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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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화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삼원산림(주)
- 낙찰금액
- 339,065,400원 · 낙찰률 90.2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2곳 · 개찰 04/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8740 | 10/01(목) | 332,7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392 | 10/01(목) | 332,7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8839 | 08/18(화) | 339,065,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5861 | 08/18(화) | 339,065,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5561 | 05/12(화) | 339,065,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10257 | 05/12(화) | 339,065,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21157 | 05/12(화) | 339,065,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원산림(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영양군 내 대천~화천 구간에 1.0km 길이의 간선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 자원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간선임도 1.0km 조성
- 토공사(준비공, 벌목, 제근, 노면정리, 성토 및 다짐)
- 구조물공사(콘크리트 포장, 노면보강, 안전난간 설치 등)
- 사면녹화공사(평떼붙임, 씨뿌리기)
- 운반공사(토사 및 자재 운반)
- 지적측량수수료 및 폐뿌리 운반/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7074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 5점 |
| 경영상태평가(재무비율) | 5점 |
| 입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2: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0,81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0740-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814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0,81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화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화천).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화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399,168,000 | 374,901,000 | 340,819,091 | 34,081,909 | 24,267,000 | - |
참가자격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산림토목공사업 : 399,168,000원(1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09:00 ~ 2026. 4. 27.(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4. 27.(월) 13: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의 인가를 받은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054-850-3363) 열람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산림토목“ 100%입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
|---|---|---|---|---|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참가자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
|---|
배점·평가
| 합계(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7,722,906 | 5,177,074 | 3,918,227 | 2,506,793 | 514,855 | 5,605,957 |
과업·요구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이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1>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제1조(사업지 인도․인수 및 작업착수)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작업현장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현장인도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인도·인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현장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단,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알고 있을 시에는 현장인도·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조(대가의 지급)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3조(감액 또는 환불)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후에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고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책임자 배치)①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시판에 안전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산림사업 부조리 신고안내를 포함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검사 또는 시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소정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2조 공사대가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특별책임)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담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노임의 적기지불)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을 위한 지급기일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 공사의 노동자로부터 노임 등 각종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대가(기성고를 포함한다) 지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8조(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①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담당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타인의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접 산림보호 책임)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 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에 의한 피해일 때에는 담당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담당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부분하도급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승인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준에 의거 가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①준공서류 제출 시 GPS로 측량한 전산파일을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화 된 준공도·서도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목 차 〓 (숨김)
과업·요구
공사원가계산서
배점·평가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 ~ 화천) | 공사원가계산서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비 목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x 16.5%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x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x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0 B)<(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 |||||
|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2%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
| 지적측량수수료 | ||||||
| 폐뿌리 운반 및 처리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 원 가 x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비 | 100.000 % |
총괄설계내역서
과업·요구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 ~ 화천) | 총괄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JTYP|0`ACTL|F`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목차 → | |||||||
| □ | 간선임도사업 | 내역 → | ||||||||||||||
| 1. | 토공 | |||||||||||||||
| 2. | 구조물공 | |||||||||||||||
| 3. | 사면녹화공 | |||||||||||||||
| 4. | 운반공 | |||||||||||||||
| 5. | 자재대 | |||||||||||||||
| 6. | 지적측량수수료 | |||||||||||||||
| 7. | 폐뿌리 운반 및 처리 | |||||||||||||||
| □ | 관급자재대 | |||||||||||||||
| 가. | 순공사비계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6.5% | `DTP|201`QTY1|1`BDC|`SRE|LA` | 16.5 | |||||||||||||
| 2.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DTP|301`QTY1|1`BDC|`SRE|SA` | 3.56 | |||||||||||||
| 3.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DTP|302`QTY1|1`BDC|`SRE|SA` | 1.01 | |||||||||||||
| 4.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3.595% | `DTP|303`QTY1|1`BDC|`SRE|SA` | 3.59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DTP|310`QTY1|1`BDC|`SRE|SA` | 13.14 | |||||||||||||
| 6.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75% | `DTP|304`QTY1|1`BDC|`SRE|SA` | 4.75 | |||||||||||||
| 7.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DTP|305`QTY1|1`BDC|`SRE|SA` |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포함 적용 | A)(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0 B)<(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 `DTP|306`QTY1|1`BDC|`SRE|SA`ANK|1` | 21,942,209 | 3.15 | |||||||||||
| 9. 기타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2% | `DTP|321`QTY1|1`BDC|`SRE|SA` | 5.2 | |||||||||||||
| 10. 환경보전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DTP|309`QTY1|1`BDC|`SRE|SA` | 0.8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 | `DTP|311`QTY1|1`BDC|`SRE|SA` | 0.1 | |||||||||||||
|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DTP|322`QTY1|1`BDC|`SRE|SA`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DTP|323`QTY1|1`BDC|`SRE|SA` | 0.09 | |||||||||||||
| 나. | 소 계 | `DTP|400`QTY1|1`BDC|`SRE|TA-F` | ||||||||||||||
| 14. 일반관리비 | (나.소 계) x 8% | `DTP|401`QTY1|1`BDC|`SRE|TA` | 8 | |||||||||||||
| 다. | 소 계 | `DTP|410`QTY1|1`BDC|`SRE|TA-F` | 3 | |||||||||||||
| 15. 이 윤 |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 `DTP|402`QTY1|1`BDC|`SRE|TA` | 15 | |||||||||||||
| 16. 지적측량수수료 | `DTP|461`QTY1|1`BDC|A201`SRE|`ADN|지적측량수수료`ADB|` | |||||||||||||||
| 17. 폐뿌리운반및처리 | `DTP|462`QTY1|1`BDC|A202`SRE|`ADN|폐뿌리운반및처리`ADB|` | |||||||||||||||
| 라. | 공급가액 | `DTP|500`QTY1|1`BDC|`SRE|TA-F` | ||||||||||||||
| 18.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DTP|502`QTY1|1`BDC|`SRE|TA` | 10 | |||||||||||||
| 마. | 도급공사비 | `DTP|600`QTY1|1`BDC|`SRE|TA-F` | 3 | |||||||||||||
| 19. 관급자재대 | `DTP|651`QTY1|1`BDC|`SRE|TA-3` | 24,266,766 | 24,267,000 | 24,267,000 | 3 | 130,336 | ||||||||||
| 바. | 총공사비 | `DTP|700`QTY1|1`BDC|`SRE|TA-F` | 3 |
배점·평가
설계내역서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2026년도 간선임도사업(영양 영양 대천 ~ 화천)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 | 간선임도사업 | `COD|E4`QTY1|1`EXI|0`ITT|0`END|96` | E4_1 | E10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1. | 토공 | `COD|E3`QTY1|1`EXI|0`ITT|0`END|31` | E3_1 | |||||||||||||||||||||||||
| 1.1 | 준비공 | `COD|E2`QTY1|1`EXI|0`ITT|0`END|14` | E2_1 | E3_1 | ||||||||||||||||||||||||
| 규준틀설치(변곡점) | 종단규준틀 | 6. | 개소 | 대가 8호표 | `COD|B00686`QTY1|1`EXI|0`IPR|0`BLA|F` | B00686_1 | E2_1 | |||||||||||||||||||||
| 규준틀설치 | 횡단규준틀 | 25. | 대가 7호표 | `COD|B00685`QTY1|1`EXI|0`IPR|0`BLA|F` | B00685_1 | |||||||||||||||||||||||
| 벌목 | H=8.0m이상 | 10,091. | ㎡ | 대가 11호표 | `COD|B00692`QTY1|1`EXI|0`IPR|0`BLA|F` | B00692_1 | ||||||||||||||||||||||
| 제근(중) | 0.7㎥ 굴삭기+인력 | 1,534. | 대가 17호표 | `COD|B00755`QTY1|1`EXI|0`IPR|0`BLA|F` | B00755_1 | |||||||||||||||||||||||
| 노면정리 | 굴삭기(무한궤도)0.7㎥ | 3,866. | 산근 13호표 | `COD|D00372`QTY1|1`EXI|0`IPR|0`BLA|F` | D00372_1 | |||||||||||||||||||||||
| 1.2 | 절취 | `COD|E2`QTY1|1`EXI|0`ITT|0`END|17` | E2_1 | E3_1 | ||||||||||||||||||||||||
| 토사절취 | 굴삭기(무한궤도)0.7㎥ | 2,359. | ㎥ | 산근 1호표 | `COD|D00003`QTY1|1`EXI|0`IPR|0`BLA|F` | D00003_1 | E2_1 | |||||||||||||||||||||
| 암절취(연암) | 굴삭기0.7㎥(브레이커조합) | 2,868. | 산근 6호표 | `COD|D00245`QTY1|1`EXI|0`IPR|0`BLA|F` | D00245_1 | |||||||||||||||||||||||
| 1.3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COD|E2`QTY1|1`EXI|0`ITT|0`END|22` | E2_1 | E3_1 | ||||||||||||||||||||||||
| 구조물터파기 | 굴삭기(무한궤도)0.7㎥ | 569. | m3 | 산근 32호표 | `COD|D00430`QTY1|1`EXI|0`IPR|0`BLA|F` | D00430_1 | E2_1 | |||||||||||||||||||||
| 구조물터파기(연암) | 굴삭기0.7㎥(브레이커조합) | 308. | 산근 33호표 | `COD|D00431`QTY1|1`EXI|0`IPR|0`BLA|F` | D00431_1 | |||||||||||||||||||||||
| 구조물 되메우기 | 굴삭기(무한궤도)0.7㎥ | 410. | 산근 34호표 | `COD|D00432`QTY1|1`EXI|0`IPR|0`BLA|F` | D00432_1 | |||||||||||||||||||||||
| 잔토처리 | (구조물) | 283. | 산근 31호표 | `COD|D00428`QTY1|1`EXI|0`IPR|0`BLA|F` | D00428_1 | |||||||||||||||||||||||
| 1.4 | 유용성토운반 | `COD|E2`QTY1|1`EXI|0`ITT|0`END|28` | E2_1 | E3_1 | ||||||||||||||||||||||||
| 무대처리 | 2,403. | ㎥ | 산근 2호표 | `COD|D00013`QTY1|1`EXI|0`IPR|0`BLA|F` | D00013_1 | E2_1 | ||||||||||||||||||||||
| 도자운반-토사 | L=26.66m | 69. | m3 | 산근 28호표 | `COD|D00424`QTY1|1`EXI|0`IPR|0`BLA|F` | D00424_1 | ||||||||||||||||||||||
| 도자운반-연암 | L=27.06m | 118. | 산근 29호표 | `COD|D00425`QTY1|1`EXI|0`IPR|0`BLA|F` | D00425_1 | |||||||||||||||||||||||
| 덤프운반-토사 | L=0.099 km | 4. | 산근 26호표 | `COD|D00422`QTY1|1`EXI|0`IPR|0`BLA|F` | D00422_1 | |||||||||||||||||||||||
| 덤프운반-연암 | 7. | 산근 27호표 | `COD|D00423`QTY1|1`EXI|0`IPR|0`BLA|F` | D00423_1 | ||||||||||||||||||||||||
| 1.5 | 다짐공 | `COD|E2`QTY1|1`EXI|0`ITT|0`END|31` | E2_1 | E3_1 | ||||||||||||||||||||||||
| 사토운반 | L=97.71 m | 2,294. | ㎥ | 산근 4호표 | `COD|D00199`QTY1|1`EXI|0`IPR|0`BLA|F` | D00199_1 | E2_1 | |||||||||||||||||||||
| 성토사면다짐 | 굴삭기 | 4,010. | ㎡ | 산근 38호표 | `COD|D00449`QTY1|1`EXI|0`IPR|0`BLA|F` | D00449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2. | 구조물공 | `COD|E3`QTY1|1`EXI|0`ITT|0`END|54` | E3_1 | |||||||||||||||||||||||||
| 2.1 | 노면보강 | `COD|E2`QTY1|1`EXI|0`ITT|0`END|40` | E2_1 | E3_1 | ||||||||||||||||||||||||
| 콘크리트포장(B-type) | t=20cm | 210. | ㎡ | 산근 23호표 | `COD|D00397`QTY1|1`EXI|0`IPR|0`BLA|F` | D00397_1 | E2_1 | |||||||||||||||||||||
| 포장거푸집(양면) | t = 20cm | 60. | m | 대가 6호표 | `COD|B00666`QTY1|1`EXI|0`IPR|0`BLA|F` | B00666_1 | ||||||||||||||||||||||
| 수축줄눈(컷팅) | 콘크리트포장 | 21. | 산근 3호표 | `COD|D00092`QTY1|1`EXI|0`IPR|0`BLA|F` | D00092_1 | |||||||||||||||||||||||
| 안전난간 | 400*250*200 | 15. | EA | 대가 3호표 | `COD|B00607`QTY1|1`EXI|0`IPR|0`BLA|F` | B00607_1 | ||||||||||||||||||||||
| 토사형 개거 | L=4.0m, 굴삭기0.6㎥ | 3. | 개소 | 대가 20호표 | `COD|B00768`QTY1|1`EXI|0`IPR|0`BLA|F` | B00768_1 | ||||||||||||||||||||||
| 혼합석부설 및 다짐(로라2.5톤) | L = 940.0m | 291. | ㎥ | 산근 35호표 | `COD|D00436`QTY1|1`EXI|0`IPR|0`BLA|F` | D00436_1 | ||||||||||||||||||||||
| 2.2 | 기슭막이 | `COD|E2`QTY1|1`EXI|0`ITT|0`END|43` | E2_1 | E3_1 | ||||||||||||||||||||||||
| 기슭막이(깬돌) | H = 1.5m | 60. | m | 대가 12호표 | `COD|B00719`QTY1|1`EXI|0`IPR|0`BLA|F` | B00719_1 | E2_1 | |||||||||||||||||||||
| H = 2.0m | 45. | 대가 15호표 | `COD|B00750`QTY1|1`EXI|0`IPR|0`BLA|F` | B00750_1 | ||||||||||||||||||||||||
| 2.3 | 관매설 | `COD|E2`QTY1|1`EXI|0`ITT|0`END|49` | E2_1 | E3_1 | ||||||||||||||||||||||||
| 파형강관부설(토사) | D=800mm | 52. | m | 대가 1호표 | `COD|B00064`QTY1|1`EXI|0`IPR|0`BLA|F` | B00064_1 | E2_1 | |||||||||||||||||||||
| D=1000mm | 10. | 대가 16호표 | `COD|B00752`QTY1|1`EXI|0`IPR|0`BLA|F` | B00752_1 | ||||||||||||||||||||||||
| D=1200mm | 대가 19호표 | `COD|B00767`QTY1|1`EXI|0`IPR|0`BLA|F` | B00767_1 | |||||||||||||||||||||||||
| 관보호공 | Φ800-집수정(토사측구접합) | 2. | 개소 | 대가 13호표 | `COD|B00731`QTY1|1`EXI|0`IPR|0`BLA|F` | B00731_1 | ||||||||||||||||||||||
| Φ800-날개C형 | 대가 5호표 | `COD|B00655`QTY1|1`EXI|0`IPR|0`BLA|F` | B00655_1 | |||||||||||||||||||||||||
| 2.4 | 부대공사 | `COD|E2`QTY1|1`EXI|0`ITT|0`END|54` | E2_1 | E3_1 | ||||||||||||||||||||||||
| 돌붙임(찰붙임) | L3=35cm이하 | 74. | ㎡ | 대가 18호표 | `COD|B00763`QTY1|1`EXI|0`IPR|0`BLA|F` | B00763_1 | E2_1 | |||||||||||||||||||||
| 임도준공표지석 | 30x20x60 | 1. | 개소 | 대가 2호표 | `COD|B00363`QTY1|1`EXI|0`IPR|0`BLA|F` | B00363_1 | ||||||||||||||||||||||
| 국가지점번호판 | 세로형 | 2. | M00764 | `COD|M00764`QTY1|1`EXI|0`IPR|0`KWN|0`BLA|F` | M00764_1 | |||||||||||||||||||||||
| 공사안내판 | 90×180cm | 1. | 개 | M00838 | `COD|M00838`QTY1|1`EXI|0`IPR|0`KWN|0`BLA|F` | M00838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3. | 사면녹화공 | `COD|E3`QTY1|1`EXI|0`ITT|0`END|58` | E3_1 | |||||||||||||||||||||||||
| 평떼붙임 | 442. | ㎡ | 산근 17호표 | `COD|D00387`QTY1|1`EXI|0`IPR|0`BLA|F` | D00387_1 | E3_1 | ||||||||||||||||||||||
| 씨뿌리기 | 줄파종 | 9,752. | m | 산근 24호표 | `COD|D00400`QTY1|1`EXI|0`IPR|0`BLA|F` | D00400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4. | 운반공 | `COD|E3`QTY1|1`EXI|0`ITT|0`END|68` | E3_1 | |||||||||||||||||||||||||
| 중기운반 | L=8.9 km | 1. | 대 | 산근 8호표 | `COD|D00315`QTY1|1`EXI|0`IPR|0`BLA|F` | D00315_1 | E3_1 | |||||||||||||||||||||
| 기계운반 | 산근 12호표 | `COD|D00366`QTY1|1`EXI|0`IPR|0`BLA|F` | D00366_1 | |||||||||||||||||||||||||
| 모래운반 | L=65.5km | 29. | ㎥ | 산근 15호표 | `COD|D00375`QTY1|1`EXI|0`IPR|0`BLA|F` | D00375_1 | ||||||||||||||||||||||
| 자갈류운반 | 108. | 산근 16호표 | `COD|D00376`QTY1|1`EXI|0`IPR|0`BLA|F` | D00376_1 | ||||||||||||||||||||||||
| 혼합석운반 | 297. | 산근 14호표 | `COD|D00374`QTY1|1`EXI|0`IPR|0`BLA|F` | D00374_1 | ||||||||||||||||||||||||
| 시멘트운반 | L=64.9 km | 425. | 포 | 산근 5호표 | `COD|D00228`QTY1|1`EXI|0`IPR|0`BLA|F` | D00228_1 | ||||||||||||||||||||||
| 철근운반 | L=74.9 km | 0.286 | 톤 | 산근 7호표 | `COD|D00263`QTY1|1`EXI|0`IPR|0`BLA|F` | D00263_1 | ||||||||||||||||||||||
| 파쇄암운반 | L=107.2 km | 218. | Ton | 산근 39호표 | `COD|D00450`QTY1|1`EXI|0`IPR|0`BLA|F` | D00450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5. | 자재대 | `COD|E3`QTY1|1`EXI|0`ITT|0`END|78` | E3_1 | |||||||||||||||||||||||||
| 모 래 | 안동 | 29. | ㎥ | M00841 | `COD|M00841`QTY1|1`EXI|0`IPR|0`KWN|0`BLA|F` | M00841_1 | E3_1 | |||||||||||||||||||||
| 자 갈 | 33. | M00842 | `COD|M00842`QTY1|1`EXI|0`IPR|0`KWN|0`BLA|F` | M00842_1 | ||||||||||||||||||||||||
| 막자갈 | 75. | M00843 | `COD|M00843`QTY1|1`EXI|0`IPR|0`KWN|0`BLA|F` | M00843_1 | ||||||||||||||||||||||||
| 혼합석 | 297. | M00766 | `COD|M00766`QTY1|1`EXI|0`IPR|0`KWN|0`BLA|F` | M00766_1 | ||||||||||||||||||||||||
| 이형철근 | HD16~25 SD400 | 0.286 | ton | M00729 | `COD|M00729`QTY1|1`EXI|0`IPR|0`KWN|0`BLA|F` | M00729_1 | ||||||||||||||||||||||
| 시 멘 트 | 40Kg/포 | 425. | 포 | M00760 | `COD|M00760`QTY1|1`EXI|0`IPR|0`KWN|0`BLA|F` | M00760_1 | ||||||||||||||||||||||
| 파쇄암 | L3=45cm내외 | 218. | ton | M00850 | `COD|M00850`QTY1|1`EXI|0`IPR|0`KWN|0`BLA|F` | M00850_1 | ||||||||||||||||||||||
| 떼 | 486. | ㎡ | M00609 | `COD|M00609`QTY1|1`EXI|0`IPR|0`KWN|0`BLA|F` | M00609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6. | 지적측량수수료 | (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0`END|81` | C3_1 | ||||||||||||||||||||||||
| 2. | 개소 | S00881 | `COD|S00881`QTY1|1`EXI|0`IPR|0`BLA|F` | S00881_1 | C3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4_1 | ||||||||||||||||||||||||||
| 7. | 폐뿌리 운반 및 처리 | (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0`END|84` | C3_1 | ||||||||||||||||||||||||
| 폐뿌리 운반 및 처리비 | 영양 | 54. | 톤 | S00913 | `COD|S00913`QTY1|1`EXI|0`IPR|0`BLA|F` | S00913_1 | C3_1 | |||||||||||||||||||||
| `COD|`QTY1|1`EXI|1`ITT|0`PSKP|1` | CMT_1 | E4_1 | ||||||||||||||||||||||||||
| □ | 관급자재대 | (제외금액) | `COD|C3`QTY1|1`EXI|1`ITT|0`END|96` | C3_1 | ||||||||||||||||||||||||
| 레미콘(영양군) | 25-21-80(조합공통품목) | 43. | ㎥ | M00851 | `COD|M00851`QTY1|1`EXI|0`IPR|1`KWN|0`BLA|F` | M00851_1 | C3_1 | 1_3_01 | ||||||||||||||||||||
| 25-18-80(조합공통품목) | M00852 | `COD|M00852`QTY1|1`EXI|0`IPR|1`KWN|0`BLA|F` | M00852_1 | |||||||||||||||||||||||||
| 와이어매쉬 | #6,100*100 | 244. | ㎡ | M00847 | `COD|M00847`QTY1|1`EXI|0`IPR|1`KWN|0`BLA|F` | M00847_1 | ||||||||||||||||||||||
| 파형강관 | Φ800m/m, 2.7t | 52. | m | M00848 | `COD|M00848`QTY1|1`EXI|0`IPR|1`KWN|0`BLA|F` | M00848_1 | ||||||||||||||||||||||
| Φ1000m/m, 3.2t | 10. | M00873 | `COD|M00873`QTY1|1`EXI|0`IPR|1`KWN|0`BLA|F` | M00873_1 | ||||||||||||||||||||||||
| Φ1200m/m, 3.2t | M00858 | `COD|M00858`QTY1|1`EXI|0`IPR|1`KWN|0`BLA|F` | M00858_1 | |||||||||||||||||||||||||
| 파형강관이음관 | Φ800m/m | 6. | 개 | M00849 | `COD|M00849`QTY1|1`EXI|0`IPR|1`KWN|0`BLA|F` | M00849_1 | ||||||||||||||||||||||
| Φ1000m/m | 1. | M00832 | `COD|M00832`QTY1|1`EXI|0`IPR|1`KWN|0`BLA|F` | M00832_1 | ||||||||||||||||||||||||
| Φ1200m/m | M00859 | `COD|M00859`QTY1|1`EXI|0`IPR|1`KWN|0`BLA|F` | M00859_1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COD|PR`QTY1|1`EXI|1`IPR|0`EQC|A01`PRI|4`PRO|4`UNI|%`RCU|0`BLA|F` | PR_1 | |||||||||||||||||||||||
| 직접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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