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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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두잉건설
- 낙찰금액
- 718,860,000원 · 낙찰률 90.29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72곳 · 개찰 04/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619 | 10/07(수) | 779,037,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두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366 | 10/07(수) | 779,037,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두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09358 | 04/30(목) | 718,86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두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1991 | 04/30(목) | 718,86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두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8226 | 04/30(목) | 718,86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두잉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건축공사로,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객석·무대·내부 마감 등을 새로 시공한다.
- 소도구반입구 측벽 일부 철거 및 외부 창고 1개층 증축
- 객석 2~3열 추가 확장(240석→296석), 객석 단높이·경사도 조정, 통로 재배치, 목재 객석 신설
- 무대 전면 1m 확장, 무대 바닥후로링 신설, 천장 실링바턴 1열 보강, 무대 막 교체(5개소) 및 레일구동시스템 변경
- 기존 연습실·조정실 슬래브·벽체 일부 해체, 오픈조정실 신설 및 붙박이 수납장 설치
- 전체 내부 마감교체(바닥카펫·마감재), 흡음판·목모보드·석고보드 등 수장공사
- 기계설비: 객석 상부 디퓨저 철거 후 신설, 조정실·연습실 냉난방기 철거 후 신설, 대기실 환기휀·위생기구 철거 후 신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7022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4/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6,4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7022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340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6,4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 공고문[부산예술회관 리모델링 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문[부산예술회관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 1안(가설공사)(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 2안(금속, 창호)(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공사(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건축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 단독(종합 1개사):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공동이행방식(종합 1개사 + 종합 1개사):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간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종합 1개사 + 전문 1개사): 아래의 업종(공종)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시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제한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평가비율 | 평가기준(추정가격) | ||
|---|---|---|---|---|
| 입찰참가 방법 | 업 종 | 평가비율 | 평가기준(추정가격) | |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0% | 726,490,000원 | |
| 주계약자관리방식 | 1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93.4% | 678,541,660원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6.6% | 47,948,340원 | ||
| 2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92.8% | 674,182,720원 |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7.2% | 52,307,280원 |
※ 해당공사의 시공실적은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2) 경영상태 평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4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 :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 ☞ 심사대상자 신청에 따름
과업·요구
| 구분 | 국민건강보험료 8,226,590 | 국민연금보험료 10,869,626 | 퇴직공제부금비 5,263,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0,97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258,643 | 안전관리비 0 | 품질관리비 0 |
|---|---|---|---|---|---|---|---|
| 구분 | A=41,699,019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0 |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3개월(발판유) | ㎡ | ||||||||||
| 강관비계 설치및해체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 50T,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설치, 가설창호설치비포함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1.8*2.0 | EA | ||||||||||
| [ 합 계 ] | ||||||||||||
| 010102 골 조 공 사 | ||||||||||||
| 레미콘 - 부산 | 25-24-150 | M3 | 85 | |||||||||
| 마감콘크리트 타설(무근, 진동기無) | 슬럼프 12cm, 보통 | 81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제물치장 1회, 수직고 7m까지 | M2 | 35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0.03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 |||||||||||
| 케미컬앵커(HY200) | 천공:¢18, 삽입L:130mm | EA | 32 | |||||||||
| SUPER DECK Ⅱ-N type | N3 Type(상단 D13, 하단 D13*2) | M2 | 12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10층 이하(자재 별도)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14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구조용 각관 | □-100×100×3.2T | M | 106 | |||||||||
| 객석단차 구조틀 | □-100×100×3.2+100×500×3.2/H250 | M2 | 19 | |||||||||
| □-100×100×3.2+100×500×3.2/H470 | ||||||||||||
| □-100×100×3.2+100×500×3.2/H700 | 40 | |||||||||||
| 오픈조정실 구조틀 | □-100×100×3.2+100×500×3.2/H1150 | 99 | ||||||||||
| 벽체구조틀 | □-50×50,평면 | 288 | ||||||||||
| □-50×50,요철 | 100 | |||||||||||
| 콘크리트패드 | 1150×200×200,현장인력타설 | EA | 2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조적용, 40kg | 포 | 5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303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2 | |||||||||
| [ 합 계 ] | ||||||||||||
| 010104 석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30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41 | |||||||||
| 바닥용, 40kg | 10 | |||||||||||
| 줄눈용, 25kg | 6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도기질타일(300X600X7T) | M2 | 51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바닥, 자기질타일(300X300X7T) | 9 | ||||||||||
| 점자타일붙임(매립형) | 300*300*18,Yellow | EA | 12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코펜하겐리브 설치 |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 | M2 | 94 | |||||||||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스틸판넬 600각 t=3.0 | 89 | ||||||||||
| 암막커튼 | 방염 | 10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플로어링보드, 22mm, 너도밤나무(BEECH), 도장제품(UV) | 175 | ||||||||||
| 강마루 설치 | 강마루(6.0X75X900),지정 | 322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 T9mm 텍스 | 350 | ||||||||||
| CLIP-BAR+흡음금속천장재 | 91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79 | ||||||||||
| 카펫 깔기 | 지정 | 62 | ||||||||||
| M.D.F 걸레받이 | 100*15mm,방염우드필름 | m | 93 | |||||||||
| 바닥합판 설치 | 12.5mm*1겹 | M2 | 221 | |||||||||
| 12.5mm*2겹 | 196 | |||||||||||
| 방진패드설치 | 10mm*1겹 | 97 | ||||||||||
| 하드월설치 | 준불연보드,T6 | 150 | ||||||||||
| 석고판설치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2겹설치 | 171 | ||||||||||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1겹설치 | 221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131 | |||||||||
| 무대귀틀 설치 | 무대단차 | 20 | ||||||||||
| 경사로 재료분리대 | 강마루/카펫타일 | 10 | ||||||||||
| 고강도세라믹논슬립 | 23 | |||||||||||
| 흡음판설치(벽) | T15 방염타공흡음재(라인형) | ㎡ | 370 | |||||||||
| 목모보드설치(벽) | 310 | |||||||||||
| 목모보드 | 천장 | M2 | 350 | |||||||||
| PF보드 타정 부착 | 벽, 60t | 458 | ||||||||||
| 붙박이장 설치 | 여닫이,10050*700*1462 | SET | 1 | |||||||||
| 고정형테이블 | 865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포함 | |||||||||||
| 2400*120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 포함 | ||||||||||||
| 분장대가구 | 950*600*800/1200 | 10 | ||||||||||
| 임산부휴게실가구 | 식 | 1 | ||||||||||
| 허리몰딩 | 라왕각재, 방염 | M | 45 | |||||||||
| 객석굽틀 설치 | 라왕38*38(8T), 바니쉬도장 포함 객석/경사로 | 240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17 | |||||||||
| 바닥용, 40kg | 8 | |||||||||||
| 우레탄도막방수(타르계) | 바닥, 비노출 3MM | ㎡ | 9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
| 수직부 | 21 | |||||||||||
| [ 합 계 ] | ||||||||||||
| 010108 금속및외장공사 | ||||||||||||
| 알루미늄코너비드 | M | 5 | ||||||||||
| 손잡이 |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 조 | 3 | |||||||||
| 변기등받이 | 2 | |||||||||||
| 영유아거치대 | 300*480 | EA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벽부형(스텐) 700*600 | |||||||||||
| 각실표지판 | 점자표지, 아크릴+점자 | 22 | ||||||||||
| 냉·온수 점자표시 | 스티커 | 17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벽 | 두께100mm 외벽 | M2 | 29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220MM | 12 | ||||||||||
| 칼라강판패널설치[시공도] |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 29 | ||||||||||
| 캐노피설치 | 2.0*1.0 | 개소 | 1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M2 | 13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 100mm 이하 | M | 14 | |||||||||
|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 100mm, VG1 | 4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스테인레스강판 | 6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3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404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4 | |||||||||
| 카스톱퍼 | 고무계, 150*120*750mm | 개소 | 6 | |||||||||
| 체크플레이트계단 신설 | (w)2900*(h)400, 무늬강판(3.2T)+□-50*50 | 1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2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시멘트 | 대리점 | 11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1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2 | |||||||||
| 바닥, 27mm,몰탈 | 383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 415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65 | ||||||||||
| 쇄석자갈 | 도착도 | M3 | 1 | |||||||||
| [ 합 계 ] | ||||||||||||
|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 ||||||||||||
| 로이삼중복층유리(SWS) | 43mm | ㎡ | 4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140 | |||||||||
| AW01 | 1.600 x 1.000 = 1.600 | EA | 2 | |||||||||
| FSD01 | 1.600 x 2.100 = 3.360 | 1 | ||||||||||
| SD01 | 0.750 x 2.100 = 1.575 | 4 | ||||||||||
| PD01 | 1.000 x 2.100 = 2.100 | 1 | ||||||||||
| SSF01 | 1.200 x 2.100 = 2.520 | 4 | ||||||||||
| 방화문방음문(양개) | 2,000*2,100 | 개소 | 2 | |||||||||
| 인테리어방음문(편개) | 900*2,100 | 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포함 | 6 | ||||||||||
| 도어체크 설치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로이삼중유리 이상 | M2 | 4 | |||||||||
| 빙음문설치 | 개소 | 5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8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55 | ||||||||||
| 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2회, 친환경 | 13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22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300 | ||||||||||
| 장애인주차기호 | EA | 3 | ||||||||||
| 안전보행통로 | M2 | 25 | ||||||||||
| 분진방지 | 뿜칠작업 | 135 | ||||||||||
| [ 합 계 ] | ||||||||||||
| 010112 철 거 공 사 | ||||||||||||
| 벽체컷팅 | M | 325 | ||||||||||
| 바닥컷팅 | 계단식 | 54 | ||||||||||
| 합판철거 | M2 | 15 | ||||||||||
|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 22-1/4삭제 | 바닥 및 수장 부분 | 3 | ||||||||||
| 아스타일 떼내기 - 22-1/4삭제 | 74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 | 162 | ||||||||||
| (기존)T7 목재 플로어 철거 | T7 | M2 | 69 | |||||||||
| 계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개소 | 2 | |||||||||
| 악세스플로어철거 | M2 | 35 | ||||||||||
| 창호철거 | 51 | |||||||||||
| 흡음판철거 | 공연장 | 335 | ||||||||||
| 커텐박스철거 | M | 5 | ||||||||||
| 암막커텐철거 | M2 | 12 | ||||||||||
| 카펫타일철거 | 320 | |||||||||||
| 체크플레이트계단철거 | 소도구반입부위 | 개소 | 1 | |||||||||
| 선홈통철거 | M | 3 | ||||||||||
| 핸드레일철거 | 6 | |||||||||||
| 칼라강판철거 | M2 | 14 | ||||||||||
| 스팬드럴철거 | 10 | |||||||||||
|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W:600 | M | 11 | |||||||||
| (기존)T50 흡음재 철거(천장틀포함) | 구조틀포함 | M2 | 452 | |||||||||
| 벽체철거 | T200,콘크리트 | 241 | ||||||||||
| 바닥철거 | T150,콘크리트 | 30 | ||||||||||
| 객석철거 | 폐기물포함 | EA | 236 | |||||||||
| 계단철거 | 콘크리트 | M2 | 13 | |||||||||
| 토목마감철거 | 아스콘위무근 | 16 | ||||||||||
| 무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 소형브레이커25kg | M3 | 60 | |||||||||
| (기존)T60단열재/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M2 | 452 | ||||||||||
| 경량철골/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46 | |||||||||||
| 붙박이의자철거 | 개소 | 1 | ||||||||||
| 장애인통로철거 | 면갈기 | M2 | 72 | |||||||||
| 주차표지판철거 | 개소 | 1 | ||||||||||
| 카스톱퍼철거 | 6 | |||||||||||
| 점자블럭철거 | 개 | 1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05 | |||||||||
| 천장반사판 철거후 재설치 | W:2000 | M | 70 | |||||||||
| [ 합 계 ] | ||||||||||||
| 010113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028 | |||||||||
| [ 합 계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0 | ||||||||||
| [ 합 계 ] | ||||||||||||
| 0102 관급공사 | ||||||||||||
| 객석의자 | ||||||||||||
| ILL-3132 | EA | 293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 0103 도급자관급공사 | ||||||||||||
| 레미콘 | ||||||||||||
| 25-24-150 | M2 | 85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3개월(발판유) | ㎡ | 385 | |||||||||
| 강관비계 설치및해체 | 498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650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 50T,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설치, 가설창호설치비포함 | 40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1.8*2.0 | EA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3개월(발판유) | ㎡ | 385 | |||||||||
| 강관비계 설치및해체 | 498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650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 50T,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설치, 가설창호설치비포함 | 40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1.8*2.0 | EA | 3 | |||||||||
| [ 합 계 ] | ||||||||||||
| 010102 골 조 공 사 | ||||||||||||
| 레미콘 - 부산 | 25-24-15 | M3 | 85 | |||||||||
| 마감콘크리트 타설(무근, 진동기無) | 슬럼프 12cm, 보통 | 81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제물치장 1회, 수직고 7m까지 | M2 | 35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0.03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 |||||||||||
| 케미컬앵커(HY200) | 천공:¢18, 삽입L:130mm | EA | 32 | |||||||||
| SUPER DECK Ⅱ-N type | N3 Type(상단 D13, 하단 D13*2) | M2 | 12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10층 이하(자재 별도)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14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구조용 각관 | □-100×100×3.2T | M | 106 | |||||||||
| 객석단차 구조틀 | □-100×100×3.2+100×500×3.2/H250 | M2 | 19 | |||||||||
| □-100×100×3.2+100×500×3.2/H470 | ||||||||||||
| □-100×100×3.2+100×500×3.2/H700 | 40 | |||||||||||
| 오픈조정실 구조틀 | □-100×100×3.2+100×500×3.2/H1150 | 99 | ||||||||||
| 벽체구조틀 | □-50×50,평면 | 288 | ||||||||||
| □-50×50,요철 | 100 | |||||||||||
| 콘크리트패드 | 1150×200×200,현장인력타설 | EA | 2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조적용, 40kg | 포 | 5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303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2 | |||||||||
| [ 합 계 ] | ||||||||||||
| 010104 석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30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41 | |||||||||
| 바닥용, 40kg | 10 | |||||||||||
| 줄눈용, 25kg | 6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도기질타일(300X600X7T) | M2 | 51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바닥, 자기질타일(300X300X7T) | 9 | ||||||||||
| 점자타일붙임(매립형) | 300*300*18,Yellow | EA | 12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코펜하겐리브 설치 |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 | M2 | 94 | |||||||||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스틸판넬 600각 t=3.0 | 89 | ||||||||||
| 암막커튼 | 방염 | 10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플로어링보드, 22mm, 너도밤나무(BEECH), 도장제품(UV) | 175 | ||||||||||
| 강마루 설치 | 강마루(6.0X75X900),지정 | 322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 T9mm 텍스 | 350 | ||||||||||
| CLIP-BAR+흡음금속천장재 | 91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79 | ||||||||||
| 카펫 깔기 | 지정 | 62 | ||||||||||
| M.D.F 걸레받이 | 100*15mm,방염우드필름 | m | 93 | |||||||||
| 바닥합판 설치 | 12.5mm*1겹 | M2 | 221 | |||||||||
| 12.5mm*2겹 | 196 | |||||||||||
| 방진패드설치 | 10mm*1겹 | 97 | ||||||||||
| 하드월설치 | 준불연보드,T6 | 150 | ||||||||||
| 석고판설치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2겹설치 | 171 | ||||||||||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1겹설치 | 221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131 | |||||||||
| 무대귀틀 설치 | 무대단차 | 20 | ||||||||||
| 경사로 재료분리대 | 강마루/카펫타일 | 10 | ||||||||||
| 고강도세라믹논슬립 | 23 | |||||||||||
| 흡음판설치(벽) | T15 방염타공흡음재(라인형) | ㎡ | 370 | |||||||||
| 목모보드설치(벽) | 310 | |||||||||||
| 목모보드 | 천장 | M2 | 350 | |||||||||
| PF보드 타정 부착 | 벽, 60t | 458 | ||||||||||
| 붙박이장 설치 | 여닫이,10050*700*1462 | SET | 1 | |||||||||
| 고정형테이블 | 865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포함 | |||||||||||
| 2400*120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 포함 | ||||||||||||
| 분장대가구 | 950*600*800/1200 | 10 | ||||||||||
| 임산부휴게실가구 | 식 | 1 | ||||||||||
| 허리몰딩 | 라왕각재, 방염 | M | 45 | |||||||||
| 객석굽틀 설치 | 라왕38*38(8T), 바니쉬도장 포함 객석/경사로 | 240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17 | |||||||||
| 바닥용, 40kg | 8 | |||||||||||
| 우레탄도막방수(타르계) | 바닥, 비노출 3MM | ㎡ | 9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
| 수직부 | 21 | |||||||||||
| [ 합 계 ] | ||||||||||||
| 010108 금속및외장공사 | ||||||||||||
| 알루미늄코너비드 | M | |||||||||||
| 손잡이 |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 조 | ||||||||||
| 변기등받이 | ||||||||||||
| 영유아거치대 | 300*480 | EA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벽부형(스텐) 700*600 | |||||||||||
| 각실표지판 | 점자표지, 아크릴+점자 | |||||||||||
| 냉·온수 점자표시 | 스티커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벽 | 두께100mm 외벽 | M2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220MM | |||||||||||
| 칼라강판패널설치[시공도] |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 |||||||||||
| 캐노피설치 | 2.0*1.0 | 개소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M2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
|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 100mm 이하 | M | ||||||||||
|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 100mm, VG1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스테인레스강판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
| 카스톱퍼 | 고무계, 150*120*750mm | 개소 | ||||||||||
| 체크플레이트계단 신설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2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시멘트 | 대리점 | 11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1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2 | |||||||||
| 바닥, 27mm,몰탈 | 383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 415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65 | ||||||||||
| 쇄석자갈 | 도착도 | M3 | 1 | |||||||||
| [ 합 계 ] | ||||||||||||
|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 ||||||||||||
| 방충망 | 방충망 | M2 | ||||||||||
| 로이삼중복층유리(SWS) | 43mm | ㎡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
| AW01 | 1.600 x 1.000 = 1.600 | EA | ||||||||||
| FSD01 | 1.600 x 2.100 = 3.360 | |||||||||||
| SD01 | 0.750 x 2.100 = 1.575 | |||||||||||
| PD01 | 1.000 x 2.100 = 2.100 | |||||||||||
| SSF01 | 1.200 x 2.100 = 2.520 | |||||||||||
| 방화문방음문(양개) | 2,000*2,100 | 개소 | ||||||||||
| 인테리어방음문(편개) | 900*2,100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포함 | |||||||||||
| 도어체크 설치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로이삼중유리 이상 | M2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8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55 | ||||||||||
| 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2회, 친환경 | 13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22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300 | ||||||||||
| 장애인주차기호 | EA | 3 | ||||||||||
| 안전보행통로 | M2 | 25 | ||||||||||
| 분진방지 | 135 | |||||||||||
| [ 합 계 ] | ||||||||||||
| 010112 철 거 공 사 | ||||||||||||
| 벽체컷팅 | M | 325 | ||||||||||
| 바닥컷팅 | 계단식 | 54 | ||||||||||
| 합판철거 | M2 | 15 | ||||||||||
|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 22-1/4삭제 | 바닥 및 수장 부분 | 3 | ||||||||||
| 아스타일 떼내기 - 22-1/4삭제 | 74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 | 162 | ||||||||||
| (기존)T7 목재 플로어 철거 | T7 | M2 | 69 | |||||||||
| 계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개소 | 2 | |||||||||
| 악세스플로어철거 | M2 | 35 | ||||||||||
| 창호철거 | 51 | |||||||||||
| 흡음판철거 | 공연장 | 335 | ||||||||||
| 커텐박스철거 | M | 5 | ||||||||||
| 암막커텐철거 | M2 | 12 | ||||||||||
| 카펫타일철거 | 320 | |||||||||||
| 체크플레이트계단철거 | 소도구반입부위 | 개소 | 1 | |||||||||
| 선홈통철거 | M | 3 | ||||||||||
| 핸드레일철거 | 6 | |||||||||||
| 칼라강판철거 | M2 | 14 | ||||||||||
| 스팬드럴철거 | 10 | |||||||||||
|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W:600 | M | 11 | |||||||||
| (기존)T50 흡음재 철거(천장틀포함) | 구조틀포함 | M2 | 452 | |||||||||
| 벽체철거 | T200,콘크리트 | 241 | ||||||||||
| 바닥철거 | T150,콘크리트 | 30 | ||||||||||
| 객석철거 | 폐기물포함 | EA | 236 | |||||||||
| 계단철거 | 콘크리트 | M2 | 13 | |||||||||
| 토목마감철거 | 아스콘위무근 | 16 | ||||||||||
| 무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 소형브레이커25kg | M3 | 60 | |||||||||
| (기존)T60단열재/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M2 | 452 | ||||||||||
| 경량철골/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46 | |||||||||||
| 붙박이의자철거 | 개소 | 1 | ||||||||||
| 장애인통로철거 | 면갈기 | M2 | 72 | |||||||||
| 주차표지판철거 | 개소 | 1 | ||||||||||
| 카스톱퍼철거 | 6 | |||||||||||
| 점자블럭철거 | 개 | 1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05 | |||||||||
| 천장반사판 철거후 재설치 | W:2000 | M | 70 | |||||||||
| [ 합 계 ] | ||||||||||||
| 010113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028 | |||||||||
| [ 합 계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0 | ||||||||||
| [ 합 계 ] | ||||||||||||
| 0102 관급공사 | ||||||||||||
| 객석의자 | ||||||||||||
| ILL-3132 | EA | 293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 0103 도급자관급공사 | ||||||||||||
| 레미콘 | ||||||||||||
| 25-24-150 | M2 | 85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3개월(발판유) | ㎡ | ||||||||||
| 강관비계 설치및해체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 50T,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설치, 가설창호설치비포함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1.8*2.0 | EA | ||||||||||
| [ 합 계 ] | ||||||||||||
| 010102 골 조 공 사 | ||||||||||||
| 레미콘 - 부산 | 25-24-15 | M3 | ||||||||||
| 마감콘크리트 타설(무근, 진동기無) | 슬럼프 12cm, 보통 | 1,376 | 11,838 | 3,450 | 16,664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제물치장 1회, 수직고 7m까지 | M2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 |||||||||||
| 케미컬앵커(HY200) | 천공:¢18, 삽입L:130mm | EA | ||||||||||
| SUPER DECK Ⅱ-N type | N3 Type(상단 D13, 하단 D13*2) | M2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10층 이하(자재 별도)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
| 구조용 각관 | □-100×100×3.2T | M | ||||||||||
| 객석단차 구조틀 | □-100×100×3.2+100×500×3.2/H250 | M2 | ||||||||||
| □-100×100×3.2+100×500×3.2/H470 | ||||||||||||
| □-100×100×3.2+100×500×3.2/H700 | ||||||||||||
| 오픈조정실 구조틀 | □-100×100×3.2+100×500×3.2/H1150 | |||||||||||
| 벽체구조틀 | □-50×50,평면 | |||||||||||
| □-50×50,요철 | ||||||||||||
| 콘크리트패드 | 1150×200×200,현장인력타설 | EA | 옥상 설비도면참조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조적용, 40kg | 포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cha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
| [ 합 계 ] | ||||||||||||
| 010104 석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줄눈용, 25kg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도기질타일(300X600X7T) | M2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바닥, 자기질타일(300X300X7T) | |||||||||||
| 점자타일붙임(매립형) | 300*300*18,Yellow | EA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코펜하겐리브 설치 |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 | M2 | ||||||||||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스틸판넬 600각 t=3.0 | 시공도 | ||||||||||
| 암막커튼 | 방염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플로어링보드, 22mm, 너도밤나무(BEECH), 도장제품(UV) | |||||||||||
| 강마루 설치 | 강마루(6.0X75X900),지정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 T9mm 텍스 | |||||||||||
| CLIP-BAR+흡음금속천장재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
| 카펫 깔기 | 지정 | |||||||||||
| M.D.F 걸레받이 | 100*15mm,방염우드필름 | m | ||||||||||
| 바닥합판 설치 | 12.5mm*1겹 | M2 | ||||||||||
| 12.5mm*2겹 | ||||||||||||
| 방진패드설치 | 10mm*1겹 | |||||||||||
| 하드월설치 | 준불연보드,T6 | |||||||||||
| 석고판설치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2겹설치 | |||||||||||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1겹설치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
| 무대귀틀 설치 | 무대단차 | |||||||||||
| 경사로 재료분리대 | 강마루/카펫타일 | |||||||||||
| 고강도세라믹논슬립 | ||||||||||||
| 흡음판설치(벽) | T15 방염타공흡음재(라인형) | ㎡ | ||||||||||
| 목모보드설치(벽) | ||||||||||||
| 목모보드 | 천장 | M2 | ||||||||||
| PF보드 타정 부착 | 벽, 60t | |||||||||||
| 붙박이장 설치 | 여닫이,10050*700*1462 | SET | 견적 | |||||||||
| 고정형테이블 | 865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포함 | |||||||||||
| 2400*120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 포함 | ||||||||||||
| 분장대가구 | 950*600*800/1200 | |||||||||||
| 임산부휴게실가구 | 식 | 5,896,000 | 5,896,000 | |||||||||
| 허리몰딩 | 라왕각재, 방염 | M | 10,000 | 10,000 | ||||||||
| 객석굽틀 설치 | 라왕38*38(8T), 바니쉬도장 포함 객석/경사로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우레탄도막방수(타르계) | 바닥, 비노출 3MM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
| 수직부 | ||||||||||||
| [ 합 계 ] | ||||||||||||
| 010108 금속및외장공사 | ||||||||||||
| 알루미늄코너비드 | M | 5 | ||||||||||
| 손잡이 |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 조 | 3 | |||||||||
| 변기등받이 | 2 | |||||||||||
| 영유아거치대 | 300*480 | EA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벽부형(스텐) 700*600 | |||||||||||
| 각실표지판 | 점자표지, 아크릴+점자 | 22 | ||||||||||
| 냉·온수 점자표시 | 스티커 | 17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벽 | 두께100mm 외벽 | M2 | 29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220MM | 12 | ||||||||||
| 칼라강판패널설치[시공도] |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 29 | ||||||||||
| 캐노피설치 | 2.0*1.0 | 개소 | 1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M2 | 13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 100mm 이하 | M | 14 | |||||||||
|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 100mm, VG1 | 4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스테인레스강판 | 6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3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404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4 | |||||||||
| 카스톱퍼 | 고무계, 150*120*750mm | 개소 | 6 | |||||||||
| 체크플레이트계단 신설 | (w)2900*(h)400, 무늬강판(3.2T)+□-50*50 | 1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시멘트 | 대리점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
| 바닥, 27mm,몰탈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
| 쇄석자갈 | 도착도 | M3 | ||||||||||
| [ 합 계 ] | ||||||||||||
|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 ||||||||||||
| 로이삼중복층유리(SWS) | 43mm | ㎡ | 4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140 | |||||||||
| AW01 | 1.600 x 1.000 = 1.600 | EA | 2 | |||||||||
| FSD01 | 1.600 x 2.100 = 3.360 | 1 | ||||||||||
| SD01 | 0.750 x 2.100 = 1.575 | 4 | ||||||||||
| PD01 | 1.000 x 2.100 = 2.100 | 1 | ||||||||||
| SSF01 | 1.200 x 2.100 = 2.520 | 4 | ||||||||||
| 방화문방음문(양개) | 2,000*2,100 | 개소 | 2 | |||||||||
| 인테리어방음문(편개) | 900*2,100 | 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포함 | 6 | ||||||||||
| 도어체크 설치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로이삼중유리 이상 | M2 | 4 | |||||||||
| 빙음문설치 | 개소 | 5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
| 장애인주차기호 | EA | |||||||||||
| 안전보행통로 | M2 | |||||||||||
| [ 합 계 ] | ||||||||||||
| 010112 철 거 공 사 | ||||||||||||
| 벽체컷팅 | M | |||||||||||
| 바닥컷팅 | 계단식 | |||||||||||
| 합판철거 | M2 | |||||||||||
|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 22-1/4삭제 | 바닥 및 수장 부분 | |||||||||||
| 아스타일 떼내기 - 22-1/4삭제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 | |||||||||||
| (기존)T7 목재 플로어 철거 | T7 | M2 | ||||||||||
| 계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개소 | ||||||||||
| 악세스플로어철거 | M2 | |||||||||||
| 창호철거 | ||||||||||||
| 흡음판철거 | 공연장 | |||||||||||
| 커텐박스철거 | M | |||||||||||
| 암막커텐철거 | M2 | |||||||||||
| 카펫타일철거 | ||||||||||||
| 체크플레이트계단철거 | 소도구반입부위 | 개소 | ||||||||||
| 선홈통철거 | M | |||||||||||
| 핸드레일철거 | ||||||||||||
| 칼라강판철거 | M2 | |||||||||||
| 스팬드럴철거 | ||||||||||||
|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W:600 | M | ||||||||||
| (기존)T50 흡음재 철거(천장틀포함) | 구조틀포함 | M2 | ||||||||||
| 벽체철거 | T200,콘크리트 | |||||||||||
| 바닥철거 | T150,콘크리트 | |||||||||||
| 객석철거 | 폐기물포함 | EA | ||||||||||
| 계단철거 | 콘크리트 | M2 | ||||||||||
| 토목마감철거 | 아스콘위무근 | |||||||||||
| 무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 소형브레이커25kg | M3 | ||||||||||
| (기존)T60단열재/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M2 | |||||||||||
| 경량철골/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
| 붙박이의자철거 | 개소 | |||||||||||
| 장애인통로철거 | 면갈기 | M2 | ||||||||||
| 주차표지판철거 | 개소 | |||||||||||
| 카스톱퍼철거 | ||||||||||||
| 점자블럭철거 | 개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
| 천장반사판 철거후 재설치 | W:2000 | M | ||||||||||
| [ 합 계 ] | ||||||||||||
| 010113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
| [ 합 계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0 | ||||||||||
| [ 합 계 ] | ||||||||||||
| 0102 관급공사 | ||||||||||||
| 관급자관급 | ||||||||||||
| 객석의자 | ILL-3132 | EA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3개월(발판유) | ㎡ | 385 | |||||||||
| 강관비계 설치및해체 | 498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650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 50T,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설치, 가설창호설치비포함 | 40 | ||||||||||
|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 2000X2000H, PVC수직망 | EA | 3 | |||||||||
| [ 합 계 ] | ||||||||||||
| 010102 골 조 공 사 | ||||||||||||
| 레미콘 - 부산 | 25-24-150 | M3 | 85 | |||||||||
| 마감콘크리트 타설(무근, 진동기無) | 슬럼프 12cm, 보통 | 81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제물치장 1회, 수직고 7m까지 | M2 | 35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0.03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 |||||||||||
| 케미컬앵커(HY200) | 천공:¢18, 삽입L:130mm | EA | 32 | |||||||||
| SUPER DECK Ⅱ-N type | N3 Type(상단 D13, 하단 D13*2) | M2 | 12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10층 이하(자재 별도)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14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구조용 각관 | □-100×100×3.2T | M | 106 | |||||||||
| 객석단차 구조틀 | □-100×100×3.2+100×500×3.2/H250 | M2 | 19 | |||||||||
| □-100×100×3.2+100×500×3.2/H470 | ||||||||||||
| □-100×100×3.2+100×500×3.2/H700 | 40 | |||||||||||
| 오픈조정실 구조틀 | □-100×100×3.2+100×500×3.2/H1150 | 99 | ||||||||||
| 벽체구조틀 | □-50×50,평면 | 288 | ||||||||||
| □-50×50,요철 | 100 | |||||||||||
| 콘크리트패드 | 1150×200×200,현장인력타설 | EA | 2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조적용, 40kg | 포 | 5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303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2 | |||||||||
| 벽돌운반삭제 | ||||||||||||
| [ 합 계 ] | ||||||||||||
| 010104 석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30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41 | |||||||||
| 바닥용, 40kg | 10 | |||||||||||
| 줄눈용, 25kg | 6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도기질타일(300X600X7T) | M2 | 51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바닥, 자기질타일(300X300X7T) | 9 | ||||||||||
| 점자타일붙임(매립형) | 300*300*18,Yellow | EA | 12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코펜하겐리브 설치 |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 | M2 | 94 | |||||||||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스틸판넬 600각 t=3.0 | 89 | ||||||||||
| 암막커튼 | 방염 | 10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플로어링보드, 22mm, 너도밤나무(BEECH), 도장제품(UV) | 175 | ||||||||||
| 강마루 설치 | 강마루(6.0X75X900),지정 | 322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 + T9mm 텍스 | 350 | ||||||||||
| CLIP-BAR+흡음금속천장재 | 91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79 | ||||||||||
| 카펫 깔기 | 지정 | 62 | ||||||||||
| M.D.F 걸레받이 | 100*15mm,방염우드필름 | m | 93 | |||||||||
| 바닥합판 설치 | 12.5mm*1겹 | M2 | 221 | |||||||||
| 12.5mm*2겹 | 196 | |||||||||||
| 방진패드설치 | 10mm*1겹 | 97 | ||||||||||
| 하드월설치 | 준불연보드,T6 | 150 | ||||||||||
| 석고판설치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2겹설치 | 171 | ||||||||||
| THK12.5mm 방화석고보드 X 1겹설치 | 221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131 | |||||||||
| 무대귀틀 설치 | 무대단차 | 20 | ||||||||||
| 경사로 재료분리대 | 강마루/카펫타일 | 10 | ||||||||||
| 고강도세라믹논슬립 | 23 | |||||||||||
| 흡음판설치(벽) | T15 방염타공흡음재(라인형) | ㎡ | 370 | |||||||||
| 목모보드설치(벽) | 310 | |||||||||||
| 목모보드 | 천장 | M2 | 350 | |||||||||
| PF보드 타정 부착 | 벽, 60t | 458 | ||||||||||
| 붙박이장 설치 | 여닫이,10050*700*1462 | SET | 1 | |||||||||
| 고정형테이블 | 865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포함 | |||||||||||
| 2400*120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 포함 | ||||||||||||
| 분장대가구 | 950*600*800/1200 | 10 | ||||||||||
| 임산부휴게실가구 | 식 | 1 | ||||||||||
| 허리몰딩 | 라왕각재, 방염 | M | 45 | |||||||||
| 객석굽틀 설치 | 라왕38*38(8T), 바니쉬도장 포함 객석/경사로 | 240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17 | |||||||||
| 바닥용, 40kg | 8 | |||||||||||
| 우레탄도막방수(타르계) | 바닥, 비노출 3MM | ㎡ | 9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닥 | M2 | ||||||||||
| 수직부 | 21 | |||||||||||
| [ 합 계 ] | ||||||||||||
| 010108 금속및외장공사 | ||||||||||||
| 알루미늄코너비드 | M | 5 | ||||||||||
| 손잡이 |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 조 | 3 | |||||||||
| 변기등받이 | 2 | |||||||||||
| 영유아거치대 | 300*480 | EA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벽부형(스텐) 700*600 | |||||||||||
| 각실표지판 | 점자표지, 아크릴+점자 | 22 | ||||||||||
| 냉·온수 점자표시 | 스티커 | 17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벽 | 두께100mm 외벽 | M2 | 29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220MM | 12 | ||||||||||
| 칼라강판패널설치[시공도] |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 29 | ||||||||||
| 캐노피설치 | 2.0*1.0 | 개소 | 1 | |||||||||
| 무대바닥 확장구조틀 | M2 | 13 | ||||||||||
| 무대계단설치 | 개소 | 1 | ||||||||||
|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 100mm 이하 | M | 14 | |||||||||
|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 100mm, VG1 | 4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스테인레스강판 | 6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3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404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M | 4 | |||||||||
| 카스톱퍼 | 고무계, 150*120*750mm | 개소 | 6 | |||||||||
| 체크플레이트계단 신설 | (w)2900*(h)400, 무늬강판(3.2T)+□-50*50 | 1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모래 | 모래, 부산, 세척사, 도착도 | M3 | 2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
| 바닥용, 40kg | ||||||||||||
| 시멘트 | 대리점 | 11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GP600 | 1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2 | |||||||||
| 바닥, 27mm,몰탈 | 383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 415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65 | ||||||||||
| 쇄석자갈 | 도착도 | M3 | 1 | |||||||||
| [ 합 계 ] | ||||||||||||
|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 ||||||||||||
| 방충망 | 방충망 | M2 | 2 | |||||||||
| 로이삼중복층유리(SWS) | 43mm | ㎡ | 4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140 | |||||||||
| AW01 | 1.600 x 1.000 = 1.600 | EA | 2 | |||||||||
| FSD01 | 1.600 x 2.100 = 3.360 | 1 | ||||||||||
| SD01 | 0.750 x 2.100 = 1.575 | 4 | ||||||||||
| PD01 | 1.000 x 2.100 = 2.100 | 1 | ||||||||||
| SSF01 | 1.200 x 2.100 = 2.520 | 4 | ||||||||||
| 방화문방음문(양개) | 2,000*2,100 | 개소 | 2 | |||||||||
| 인테리어방음문(편개) | 900*2,100 | 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포함 | 6 | ||||||||||
| 도어체크 설치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로이삼중유리 이상 | M2 | 4 | |||||||||
| 방음문 설치 | 개소 | 5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8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55 | ||||||||||
| 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2회, 친환경 | 13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22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300 | ||||||||||
| 장애인주차기호 | EA | 3 | ||||||||||
| 안전보행통로 | M2 | 25 | ||||||||||
| 분진방지 | 뿜칠작업 | 135 | ||||||||||
| [ 합 계 ] | ||||||||||||
| 010112 철 거 공 사 | ||||||||||||
| 벽체컷팅 | M | 325 | ||||||||||
| 바닥컷팅 | 계단식 | 54 | ||||||||||
| 합판철거 | M2 | 15 | ||||||||||
|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 22-1/4삭제 | 바닥 및 수장 부분 | 3 | ||||||||||
| 아스타일 떼내기 - 22-1/4삭제 | 74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 | 162 | ||||||||||
| (기존)T7 목재 플로어 철거 | T7 | M2 | 69 | |||||||||
| 계단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개소 | 2 | |||||||||
| 악세스플로어철거 | M2 | 35 | ||||||||||
| 창호철거 | 51 | |||||||||||
| 흡음판철거 | 공연장 | 335 | ||||||||||
| 커텐박스철거 | M | 5 | ||||||||||
| 암막커텐철거 | M2 | 12 | ||||||||||
| 카펫타일철거 | 320 | |||||||||||
| 체크플레이트계단철거 | 소도구반입부위 | 개소 | 1 | |||||||||
| 선홈통철거 | M | 3 | ||||||||||
| 핸드레일철거 | 6 | |||||||||||
| 칼라강판철거 | M2 | 14 | ||||||||||
| 스팬드럴철거 | 10 | |||||||||||
|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 W:600 | M | 11 | |||||||||
| (기존)T50 흡음재 철거(천장틀포함) | 구조틀포함 | M2 | 452 | |||||||||
| 벽체철거 | T200,콘크리트 | 241 | ||||||||||
| 바닥철거 | T150,콘크리트 | 30 | ||||||||||
| 객석철거 | 폐기물포함 | EA | 236 | |||||||||
| 계단철거 | 콘크리트 | M2 | 13 | |||||||||
| 토목마감철거 | 아스콘위무근 | 16 | ||||||||||
| 무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 소형브레이커25kg | M3 | 60 | |||||||||
| (기존)T60단열재/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M2 | 452 | ||||||||||
| 경량철골/석고보드/흡음재 철거 | 46 | |||||||||||
| 붙박이의자철거 | 개소 | 1 | ||||||||||
| 장애인통로철거 | 면갈기 | M2 | 72 | |||||||||
| 주차표지판철거 | 개소 | 1 | ||||||||||
| 카스톱퍼철거 | 6 | |||||||||||
| 점자블럭철거 | 개 | 1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05 | |||||||||
| 천장반사판 철거후 재설치 | W:2000 | M | 70 | |||||||||
| [ 합 계 ] | ||||||||||||
| 010113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028 | |||||||||
| [ 합 계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0 | ||||||||||
| [ 합 계 ] | ||||||||||||
| 0102 관급자관급 | ||||||||||||
| 객석의자 | ||||||||||||
| ILL-3132 | EA | 293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 0103 도급자관급 | ||||||||||||
| 레미콘 | ||||||||||||
| 25-24-150 | M2 | 85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금액정리 | ||||||||||||
| [ 합 계 ] |
| 공사종류 | 주요 공사내용 |
|---|---|
| 건 축 | ❍ 소도구반입구 측벽 일부 철거 및 외부 창고 1개층 증축 ❍ 공연장 - 객석 1) 객석 2~3열 추가로 객석수 확장(240석 → 296석) 2) 객석 시야확보를 위한 객석부 단높이 및 경사도 조정 3) 기존 객석 중간 통로 삭제 및 통로 2곳 재배치 4) 기존 플라스틱 객석 전체 철거 후 목재 객석 신설 5) 객석부 통로 바닥카펫 교체 및 객석부 바닥마감 교체 6) 전체 내부 마감교체공사 ❍ 공연장 - 무대 1) 무대 전면 방향으로 1m 확장 2) 무대 바닥후로링 철거 후 신설(기존 하지 유지) 3) 무대 확장에 따른 천장 실링바턴 1열 추가 보강 4) 무대 막 교체(5개소) 및 레일구동시스템 변경 ❍ 공연장 – 기타 1) 기존 연습실 및 조정실 슬래브, 벽체 일부 해체공사 2) 오픈조정실 신설 / 붙박이 수납장 설치 |
| 기 계 | ❍ 공연장 1) 객석 상부 디퓨저 철거 후 신설 2) 기존 조정실 및 연습실 냉난방기 철거 후 신설 ❍ 공연장 – 대기실 1) 환기휀/위생기구 철거 후 신설 2) 기존 천정형 에어컨 유지 |
| 전기/통신/소방 | ❍ 전기/통신/소방 설계설명서 별첨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기간 산정내역 참조)
[공사기간 산정내역]
1) 공사기간 : - 산출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구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합계 |
|---|---|---|---|---|---|
| 소요일 | 6 | 40 | 94 | 10 | 150 |
2) 산출근거(26. 04. 01 착공기준) 가. 준비기간 : 6일 -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등 나. 비작업일수 : 40일 (①, ② 중 큰값 적용) ① 비작업일수 산정값 27일
| 구분 | 계산식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소계 |
|---|---|---|---|---|---|---|---|
| A |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 | - | - | - | - |
| B | 법정 공휴일수 | 4 | 7 | 5 | 4 | 7 | 27 |
| - | 달력일수 | 30 | 31 | 30 | 31 | 31 | 153 |
| C | 중복일수(C)=A*B/달력일수 | 0 | 0 | 0 | 0 | 0 | 0 |
| D | 비작업일수(A+B-C) | 4 | 7 | 5 | 4 | 7 | 27 |
비고 : 실내공사이므로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수 제외 ②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 월8일 X 5개월 = 40일 다. 작업일수 : 94일 - 과거경험치 활용하여 3개 공사 작업량 단위 작업일수 적용
| 시행 년도 | 공사명 | 작업일수 [일] | 작업량 [m2] | 단위작업일수 [일/㎡] |
|---|---|---|---|---|
| 2023 | 아리랑창작센터 소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 60 | 275.40 | 0.22 |
|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 270 | 2,377 | 0.11 | |
| 2022 | 장애예술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 166 | 3,991 | 0.04 |
| 평 균 | 165 | 2,214 | 0.07 |
∴ 1,347.29 [㎡] * 0.07 [일/㎡] = 94.31 [일] 라. 정리기간 : 10일 - 자재반출 및 뒷정리, 시공확인서 발급 등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가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총칙
1.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부산예술회관(공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 구 분 | 규 격 | 시공부위 | 수량 | 비 고 |
|---|---|---|---|---|
| 강관 조립말비계 | 높이 4m | - | 2 | 이동식 |
| 내부수평비계 | H=10m 이하, 발판 | |||
| 강관비계 | ||||
| 가설칸막이 | 50T, 샌드위치패널 | |||
| 가림막휀스 | 1.8*2.0 | |||
| 보양지 | 보양지 붙이기 |
2.2 설치 2.2.1 공사착수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이동식 강관 말비계 3.1 이동식 말 비계 사용 시 바퀴에 고정 장치를 장착하여 미끄러져 낙상사고가 생기지안도록 주의한다. 3.2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3.3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난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중간 난간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강관 비계 4.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보양 및 현장정리 4.1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4.2 각 공정별로 시공이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작업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한다. 4.3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2장 골조공사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한다. 1.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철골제작, 제작공정 및 시공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1.3 수급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관급자재 수급 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현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1.4 수급자는 도면에 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도록 한다. 1.6 철골 가공의 사진은 매 공종마다 촬영하여야 하며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1.7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시공 전에 상세 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10)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는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이 기준에서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간이콘크리트 / 자재 2.1 구성재료 (1)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2)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1-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설계기준강도 (MPa) |
|---|---|
| 15 이상 | 15 이상 |
| 5 이상 15 미만 | 18 이상 |
3. 시공 3.1 운반 (1) 운반 및 타설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타설 순서 등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타설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3.2 타설 (1) 타설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타설이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3 양생 (1) 타설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2)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한다. (3)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12(3.3)에 따른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2)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에 따른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른다. 3.6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3.6-1에 따른다.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30 |
|---|---|---|
| 흙에 접하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40 |
|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 60 |
3.7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4. 무근콘크리트 / 자재 4.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4.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4.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시공 5.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6. 기타 관련 공사 6.1 설비 관력 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조적쌓기 | 1.0B벽돌 | 도면참조 | 3.6m이하 |
| 콘크리트벽돌 | 190*57*90mm C종 2급 | ||
| 드라이모르타르 | 조적용, 40kg |
2. 재료 2.1 적용범위 : 바닥, 벽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2.2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2.3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시 방서에 따른다. 2.4 모르타르 :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 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4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5 현장반입 시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조적 쌓기 3.1 벽돌쌓기 내부면의 방수시공 상태, 벽면처리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고 벽돌시공부위의 먹줄놓 기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3.2 벽돌에 묻은 이물질은 미리 제거하고 벽돌 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3.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 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3.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3.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3.7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3.8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3.9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콘크리트 벽돌공사 4.1 벽돌에 묻은 이물질은 미리 제거하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4.2 벽돌쌓기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천장슬래브 까지 밀실하게 쌓는다. 4.3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4.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각부의 높이가 일정 하도록 쌓아 나간다. 4.7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화강석붙임 |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 바닥 | 습식,물갈기 |
2. 재료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4.2-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 사 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안산암), 변성암(대리석,사문암), 수성암(점판암,사암)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4.2-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구분 암석 | 흡수율(최대 %) | 비중(최대 %) | 압축강도(N/mm²) | 철분 함량(%) | |
|---|---|---|---|---|---|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 0.5 | 2.6 | 130 | 4 | |
|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 방해석 | 0.8 | 2.65 | 60 | 2 |
| 백운석 | 2.9 | ||||
| 사문석 | 2.7 | ||||
| 수성암 (점판암, 사암) | 저밀도 | 13 | 1.8 | 20 | 5 |
| 중밀도 | 8 | 2.2 | 30 | ||
| 고밀도 | 4 | 2.6 | 60 | 4 | |
| 보통 | 21 | 2.3 | 20 | 5 | |
| 규질 | 4 | 2.5 | 80 | 4 | |
| 규암 | 2 | 2.6 | 120 |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상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 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하상은 도면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검은점), 띠(흰줄,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 (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➁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➂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4.2-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두께(mm) | 허용오차(±mm) | 허용 수량 |
|---|---|---|
| T10 | 1 |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
| T20 | 1.5 | |
| T30 이상 | 2 |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
2.2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4.2-3에 따른다.
| 자재 용도 | 시멘트 | 모래 | 줄눈 너비 |
|---|---|---|---|
| 통돌 | 1 | 3 |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
| 바닥모르타르용 |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 ||
| 사춤모르타르용 |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 ||
| 치장모르타르용 | 0.5 |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 |
| 붙임용 페이스트 | 0 |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경화형)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4.3-1 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mm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 이상 마무리한다.
| 마감 종류 | 수동 물갈기 | 자동 물갈기 |
|---|---|---|
| 거친갈기 |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 마석#60 |
| 물갈기 |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 마석#1,500 |
| 본갈기 |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 마석#3,000 |
| 정갈기 | 광판 (광내기) | P.P (파우더) |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20mm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8)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m 당 5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9)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mm까지 10mm이상, 석재 두께 50mm이상의 경우는 15mm이상 충진한다. 10)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4.3-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범위 | 높이(mm) | 허용오차(mm) | 비고 |
|---|---|---|---|
| 수직면 | 3,000 이내 | 0 | |
| 10,000 이내 | 2 | ||
| 15,000 이내 | 3 | ||
| 20,000 이내 | 4 | ||
| 30,000 이내 | 6 | ||
| 수평면 | 10,000 이내 | 0 | |
| 15,000 이내 | 2 | ||
| 20,000 이내 | 3 | ||
| 30,000 이내 | 4 | ||
| 90°각 | 10,000 이내 | 0 | |
| 15,000 이내 | 2 | ||
| 20,000 이내 | 3 | ||
| 30,000 이내 | 4 |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타일 떠붙이기 (바탕 18mm) | 벽, 도기질, 300*600*7T | 도면참조 | |
| 타일압착붙이기 (바탕24mm+압5mm) | 바닥, 자기질, 300*300*7T | ||
| 점자타일붙임 | 매립형, 300*300*18, Yellow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
| 바닥용, 40kg | |||
| 줄눈용, 25kg |
※ 시공 전 자재샘플을 제출하고, 색상, 재질 등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 폭 및 두께는 표 5.2-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사용 부위 | 재질 | 크기 (mm) | 두께 (mm) | 줄눈폭 (mm) |
|---|---|---|---|---|
|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길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붙임재료 2.2.1 기성 배합 모르타르 1)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간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구 분 | 시멘트 | 백시멘트 | 모래 | 혼화제 | 비 고 | ||
|---|---|---|---|---|---|---|---|
| 붙임용 | 벽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 1 1 1 1 | - - - - | 3.0~4.0 1.0~2.0 2.0~2.5 1.0~2.0 |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모래는 타일의 종료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바닥 |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 1 1 1 | - - - | 2.0 3.0~4.0 2.0 | - - - | ||
| 줄눈용 | 줄눈폭 5mm 이상 | 0.5~2.0 0.5~1.0 0.5~1.5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 ||||
| 줄눈폭 5mm이하 | 내 장 | ||||||
| 외 장 |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3-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한다.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회부) | 대형(내부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줄눈너비 | 9 | 5~6 | 3 | 2 |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인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 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1)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4)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6)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2.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제6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한다. 1.2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3 색상 등에 대하여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4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5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 사전에 화기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히 작업현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2. 재료
| 구 분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코펜하겐리브 | 벽체틀+합판12+코펜하겐18t | 도면참조 | |
| 악세스후로아 | 전도성타일마감, 스틸판넬 600각 T=3.0 | 〃 | |
| 플로어링 마루 | 플로어링보드, 22m, 너도밤나무(BEECH), 도장(UV) | ||
| 강마루 | 6.0*75*900, 지정마감 | ||
| 경량천장철골틀 | M-BAR +9mm 텍스 | ||
| CLIP-BAR+흡음금속천장재 | |||
| 무대귀틀 | - | 무대단차 | |
| 바닥합판 | 12.5mm*1겹 | 〃 | |
| 12.5mm*2겹 | |||
| 흡음판 | 벽, T15방염타공흡음재(라인형) | ||
| 목모보드 | 천장 | ||
| 벽 | |||
| PF보드 | 타정 부착, 벽, 60t | ||
| 하드월 | 준불연보드, T6 | ||
| 석고판 | THK12.5mm 방화석고보드*2겹 | ||
| THK12.5mm 방화석고보드*1겹 | |||
| 비닐타일 | 3*450*450, 데코타일 | ||
| 방진패드 | 10mm*1겹 | ||
| AL몰딩 | L형, 19*19*1.0mm | ||
| 허리몰딩 | 라왕각재, 방염 | ||
| 객석굽틀 | 라왕38*38(8t), 바니쉬도장 | ||
| 걸레받이 | MDF, 100*15, 방염우드필름 | ||
| 암막커튼 | 방염 | ||
| 카펫 | 지정 | ||
| 붙박이장 | 여닫이, 10050*700*1462 | ||
| 고정형테이블 | 8650*855*1200, 강화유리, 템바보드 마감 | ||
| 2400*1200/855*1200, 강화유지, 템바보드 마감 | |||
| 분장대가구 | 950*600*800/1200, 10EA | ||
| 임산부휴게실 가구 | - |
※ 시공 전 자재샘플을 제출하고, 색상, 재질 등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시공 3.1 비닐계타일, 텍스, 감마루 등 수장재 공사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자재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 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 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 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종별 | A 종 | B 종 | C 종 | |
|---|---|---|---|---|
| 등급 | 1 | 2 | 3 | |
| 크기 | 두께 | 9 | ||
| 너비 | 75 | 75 | 90 | |
| 길이 | 500 이상 |
| 바탕 종류 | 고정방법 | 설치간격 | 연단거리 | |
|---|---|---|---|---|
| 바탕 종류 | 고정방법 | 주변부 | 중간부 | 연단거리 |
| 목제 단판적층재 |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 100 | 150 | 10 |
|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 350∼450 | |||
| 강제 | 나사 고정 | 200 | 300 | |
| 나사⋅접착제 병용 | 350∼450 |
| 바탕 | 고정방법 | 설치간격 | ||
|---|---|---|---|---|
| 바탕 | 고정방법 | 주변부 | 중간부 | |
| 목제 | 못 | 100∼150 | 150∼200 | |
| 못⋅접착제 병용 | 350∼450 | |||
| 강제 | 드릴링 태핑나사 | 200 | 300 | |
| 클립 | 세로 300 | 가로 225 | ||
|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 150∼200* | 바닥 1.2m 이하 | 바닥 1.2m 이상 |
| 200∼2501) | 250∼3001) |
| 구 분 |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우레탄 도막방수 | 바닥, 타르계, 비노출 3mm | 도면참조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
| 수직부 | |||
| 방수시트 |
※ 시공 전 자재샘플을 제출하고, 색상, 재질 등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시공 후 방수부위는 3.4.4의 항목에 따라 완성 검사 및 시험(담수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
|---|---|---|---|---|---|---|
|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 100 | 80~100 | 100 50~90 | 45~90 50~90 | 20~60 10~35 | 5~15 2~10 |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 종 류 | 주성분 | |
|---|---|---|
| 무기질계 |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 |
| 유기질계 | 지방산계 | 지방산계, 파라핀계 |
| 폴리머계 |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발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우레탄 고무계, 우레찬-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찬-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2.2.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인 바탕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2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3.3.9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3.4.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3겹,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4.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방수공사 실시 부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할 것.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④ 누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건조한 후 보수하고 담수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금속 및 외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한다. 1.2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3 색상 등에 대하여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4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5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 사전에 화기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히 작업현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 해야한다. 2. 재료
| 구 분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알루미늄 코너비드 | - | 도면참조 | |
| 손잡이 | 장애자용 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 ᐥ | |
| 변기등받이 | -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벽부형, 스텐, 700*600 | ||
| 각실 표지판 | 점자표지, 아크릴+점자 | ||
| 샌드위치(단열) 패널 | 벽, 두께 100mm | ||
| 지붕, 220mm | |||
| 컬러캉판패널 |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 ᐥ | |
| 캐노피 | 2.0*1.0 | ||
| 스테인레스 선홈통 | 100mm 이하 | ||
| 염화비닐 선홈통 | 100mm, VG1 | ||
| 금속 처마홈통 | 스테인레스 강판 | ||
| 스텐 상자홈통 | 250*250*250*1.5t | ||
| 와이어메시 | 바닥깔기. #8-150*150 | ||
| 철재커텐박스 | ㄷ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 ||
| 카스톱퍼 | 고무계, 150*120*750mm |
3. 시공 3.1 트랜치, 경량천정틀, 커텐박스, 재료분리대 등 금속류 설치공사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자재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방법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 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1.3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5)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2.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2.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2.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 법규에 의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3 시공 전에 제품설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4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창문개폐 방법, 부속자재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5 각종 자재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도색까지 완료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종류 및 시공위치
※ 창호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현장실측 후 제작 설치한다. 1.7 제출물 1.7.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보강재, 코킹재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라) 시험성적서 마) 시공상태확인서 바) 유지관리계획서 1.7.2 자재 제품자료 재료의 규격, 고정 방법과 고정 철물, 유리 설치, 창틀의 배수방법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제품시방서를 제출한다. 1.7.3 시공상세도면 시공도는 창의 입면, 각 창의 형태 별 크기, 개구부 치수, 창틀 개구부 규격의 오차 범위, 원척 단면도(Full Size Sections), 창틀 알루미늄 형강 및 부속재의 두께, 조임 철물, 앵커 철물의 설치방법, 다른 공종과의 연계, 벽 구조의 형태, 앵커의 크기와 간 격, 유리 끼우는 방법, 창문 작동용 철물의 형태와 위치, 세로 중간틀 상세도 및 모든 창의 위치를 명시한 창호 일람표 등을 포함한다. 1.7.4 견 본 견본의 규격은 300mm × 300mm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5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제품자료
가) 창호재의 물성, 특성 나) 충진재, 코킹재 등의 특성 다) 창호재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1.7.7 품질시험 성과표 가)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보증검사허가서, 품질관리 등급 사정서 사본 나)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날인) 2. 알미늄 창호(일반) 2.1 일반사항 2.1.1 작업 회의 : 작업 착수 1주일 전에 사전작업회의를 소집한다. 2.1.2 본 공사용 재료를 현장에 반입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된 종류와 형태의 알루미늄 창과 유리를 지정된 장소에 견본시공 설치한다. 현척물의 견본시공이 완료된 후에 주요 재료와 부속재의 품질, 설치방법 및 작업자의 기능도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한다. 2.1.3 알루미늄 창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고 적재한다. 파손된 재료는 새것으로 교환한다. 2.1.4 제조회사와 설치업체는 제작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최소 2년간 품질 보증을 한다. 2.2 적용기준 창호의 적용기준은 KS F 3117(창세트), KS F 3109(문세트)에 의한다. 2.3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3.1 새시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2 치수
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3.3 부재 및 부속품 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운반 및 저장 2.4.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4.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2.5 시공 2.5.1 창호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
①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②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③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④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⑤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2.5.2 창호설치 (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2) - 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①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창호철물공사 3.1 일반 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적용범위 3.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 철재문용 창호철물 -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3.2.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3.2.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제11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 법규에 의한다. 1.2 시공 전에 도장재료에 대하여는 제품설명자료, 품질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각 부위별로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 구 분 | 재질 및 규격 | 시 공 부 위 | 비 고 |
|---|---|---|---|
| 유성페인트 | 붓칠, 철재면 2회 1급 | 도면참조 | 철재면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 〃 | |
| 수성페인트 |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
| 롤러칠, 내부 3회, CON’C·mortat면, 친환경 |
3.1.13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으로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1.14 각 공정마다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1.1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1.16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1) 눈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2 바탕면 만들기 3.2.1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2.2 퍼티먹임 (1)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7)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3.3.2 바탕 종류별 바탕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석고보드면: 오염, 부착물 제거–F-Tape부착–줄퍼티1차(휠러)–줄퍼티2차(휠러)–연마지갈기 (2) 철 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3)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갈기 3.4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 및 제조업체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3.5 도장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6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작업준비 (1) 도장 전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스크레이퍼나 와이어 브러쉬로 오염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석고 퍼티로 구멍을 메꾼다. (4) #80 - 120 연마지로 갈기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의 마감정밀도는 +- 2mm 이내이어야 한다. 3.7 도장공법 3.7.1 붓 및 롤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8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12장 철거공사
1. 시 공 1.1 일반사항 1) 철거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철거하되 사전철거 및 철거품 조치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획서에는 작업계획(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조체에 관계된 철거부분은 기존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철거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종류별로 적치해야 한다. 5)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 철거재는 별도로 공사 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근이 필요한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계근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6) 철거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철거․해체공사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에게 소음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해체 및 철거 1)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2)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시설(기둥, 보등)의 손상 및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벽체를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 진동 등이 구조체에 최소한 전달되도록 바닥 등에 보양재를 깔아두어 충격,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기존시설물(기둥, 보, 슬래브 등)이 철거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상세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3.1 가설물 철거 1) 가설건물 및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 등을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