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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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안리 해수욕장 인명구조 용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성호
낙찰금액
250,587,715원 · 낙찰률 88.16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87910/12(월)258,392,84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768075008/28(금)258,425,53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077408/28(금)258,425,53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436805/12(화)258,392,84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480908605/12(화)250,587,71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469298405/12(화)250,587,71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성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을 구조하며, 기초질서 위반 예방·계도로 쾌적한 피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명구조 용역이다.

  • 수상구조 업무 전반 수행(119수상구조대장 지휘를 받음)
  •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수상 안전장비 운용(보트 100마력 이상 1대, 수상오토바이 1대, ATV 또는 UTV 1대, 1톤 트럭 1대)
  • 반장 2명이 반원 근무를 감독·관리하고 119수상구조대장의 근무내용을 전달
  • 개인장비(수트, 오리발, 레스큐튜브, 구명환 등) 구비
  •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 없이 인력 충원
  • 근무자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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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761,600원
배정예산
285,737,76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6915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509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761,600원
배정예산
285,737,76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8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계약의 목적 및 당사자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익사사고 예방, 구조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관리하고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 및 계도를 통해 쾌적한 피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용역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처 등을 위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2. 과업기간 ○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 2026. 7. 1. ~ 8. 31. 3.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 ○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 투입인력 : 33명 -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토요일 및 공휴일 ☞ 전원근무 - 투입인력 전원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자격증 소지자일 것 ▷ 근무시간 : 2026. 7. 1. ~ 8. 31. 09:00~18:00 * 투입인력 및 근무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 2 장 인력관리

1. 수상안전 근무자 자격기준 ① "수탁자"는 범죄경력이 없는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② 수상안전 근무자의 경우 수상안전요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하 "수상안전요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상동력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3인이상 소지해야 한다. 2. 수상안전요원 근무

① "수탁자"는 수상구조 업무 전반에 대하여 119수상구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행 전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계획서' 및 관련 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이행 개시와 동시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근무자의 조퇴, 결근 등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충원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근무자의 태만, 부주의 및 부적격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에게 당해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무자 배치 전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근무 중 근무태만⦁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체의 사고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3. 관련 법령 준수 ① "수탁자"는 "수탁자" 소속 종사자를 본 사업에 투입⦁활용함에 있어서 "수탁자"와 "수탁자" 소속 종사자 간에 임금지급, 4대보험가입, 근로자 처우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등 사용관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 소속 종사자의 근무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빠른 시일 내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광안리해수욕장 인명구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수영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수탁자"의 책임이며 법령 미준수 문제발생 시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장비보유 기준

1. 수상 안전장비 ① 보트 100마력 이상 1대 ② 수상오토바이 1대 ③ 모래사장에서 운용 가능한 ATV 또는 UTV 1대 ④ 1톤 트럭 1대 2. 수탁자 안전장비 보유 기준 수탁자는 위 ①~④의 장비를 각1척(대)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근무요령 및 준수사항

1. 기본사항 ① 근무자의 투입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되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업무 특성상 토,일요일・공휴일에는 휴무를 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의 반장(2명)은 반원의 근무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119수상구조대장으로부터 필요한 근무내용을 숙지하여 반원에게 전달하고 반원을 관리⦁감독한다.(반장이 휴무일인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 보고하여야 함) ③ "수탁자"는 근무 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개인장비(수트, 오리발, 레스큐튜브, 구명환 등)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본 사업 참여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근무 시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예의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야 한다. ④ 근무 중에는 음주, 도박, 오락 등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휴식시간 제외) 하여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업무수행 시 비품 등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⑧ 종사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가의 지급 및 계약의 해지

1. 대가의 지급 ① "수탁자"는 매월 말 용역완료 보고 후 해당 월의 대가를 지급요청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수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대가지급요청 시 지급청구서, 근무자 출근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피복비, 유류비, 재료비 및 각종 보험료는 사업종료 전 실정산조치하여 미사용분 발생 시 반납하며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2. 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의 해지권 가.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를 아니한 때 나. "수탁자"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 정한 근무인원을 현장에 적절히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음주, 취침행위 등의 행위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발생할 때 다.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자"의 해지권 "위탁자"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합의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 또는 요구할 때. === 공고문(2026년 광안리해수욕장 인명구조 용역).hwp ===

용 역 명2026년 광안리해수욕장 인명구조 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금285,737,760원(부가세포함)▷추정가격 : 금259,761,600원
용역기간2026. 7. 1. ~ 2026. 8. 31.
계약방식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투찰기간2026. 4. 24.(금) 10:00 ~ 2026. 4. 28.(화) 10:00
개찰일시2026. 4. 28.(화)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4. 28.(화)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34)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수행 요건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1순위자는 아래 관련 증빙자료를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34)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자격증 사본(투입인력 33명 전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사본(3인 이상)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1~2급) 소지자에 한함 ③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수상 안전장비 등록증(소유자 재직증명서 필요) 혹은 장비 임대 계약서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2)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해당 종목이 모두 있는 업체 ① 해수욕장 및 공원 관리 ② 근로자 파견 ③ 인명구조업 3)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자격증) 취득자를 33명(투입인력) 이상 보유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요트조종면허 제외) 취득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업체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1~2급) 소지자에 한함

배점·평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해수욕장 인명구조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용역의 기준금액은 259,761,600원(추정가격)이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관광스포츠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9.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2.68%, 유동비율 121.09%]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7,012,730원908,230원8,901,91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용역명(사업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용역명(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정산 대상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구분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3,659,680원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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