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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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바랜드리모델링공사

정정 · 충청북도 충주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티제이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688,749,000원 · 낙찰률 90.3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29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10110/01(목)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364510/01(목)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610908/28(금)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432508/28(금)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397905/04(월)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194705/04(월)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2611305/04(월)688,74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티제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시 탄금공원 내 노후 (구)라바랜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보수하고 대기실·지붕·외벽 마감 등을 새로 시공하는 사업이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설치·해체, 규준틀·먹매김, 낙하물 방지 등)
  • 철거공사(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천막·유리·강재난간·EPS블록·탄성포장재·FRP캐릭터 철거 및 폐기물 상차)
  • 방수공사(옥상 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3㎜)
  • 탄성포장재 시공(EPDM 고무칩, 관급자재)
  • 대기실 제작·설치(기초콘크리트, 철골 파이프 구조, 징크패널 지붕, 폴딩도어)
  • 테라코타 패널 외벽 마감 및 금속·창호공사(스테인리스 홈통, 강화유리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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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2:00지남
개찰04/22(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3,844,33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8802-001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120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3,844,3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계(A)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42,766,07612,300,5589,309,5805,956,0591,223,27813,976,60100

- 4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테라코타 Panel 설치49,000×4,940(H), 동측㎡235.895
49,000×4,940(H), 서측208.104
25,000×4,940(H), 남측135.850
25,000×4,940(H), 북측46.750
소 계
6. 금속 및 창호공사식1.000
1) 홈통공사
상자홈통250×250, STSea18.000
물받이홈통 설치
STS PIPEØ101.6×1.5Tm72.000
선홈통설치63.615
소 계
2) SSD-15,125×3,300(H), 동측ea1.000
STS PLATETHK=1.5, HL㎡138.998
E.G.I SHEETTHK=1.2110.076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ton0.226
가공비THK=1.5, STSkg126.361
THK=1.2, E.G.I SHEET100.069
강화유리도어1,190×2,100(H)ea2.000
도어설치1.0-3.0㎡이하
강화유리THK=12, 투명㎡12.035
유리설치12㎜ 이하11.915
슬라이딩도어 레일ea2.000
슬라이딩도어 레일 설치
운반비1ton대1.000
소 계
3) SSD-15,125×3,300(H), 서측ea1.000
STS PLATETHK=1.5, HL㎡138.998
E.G.I SHEETTHK=1.2110.076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ton0.226
가공비THK=1.5, STSkg126.361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가공비THK=1.2, E.G.I SHEETkg100.069
강화유리도어1,190×2,100(H)ea2.000
도어설치1.0-3.0㎡이하
강화유리THK=12, 투명㎡12.035
유리설치12㎜ 이하11.915
슬라이딩도어 레일ea2.000
슬라이딩도어 레일 설치
운반비1ton대1.000
소 계
4) SSW-15,700×3,300(H)ea1.000
STS PLATETHK=1.5, HL㎡165.258
E.G.I SHEETTHK=1.2130.873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ton0.269
가공비THK=1.5, STSkg150.234
THK=1.2, E.G.I SHEET118.975
강화유리THK=12, 투명㎡18.999
유리설치12㎜ 이하18.810
운반비1ton대1.000
소 계
5) 장비비식1.000
고소작업차3.0 ton대2.000
소 계
합 계
▣ 고재처리식1.000
천막 프레임고철kg10,284.899
유리프레임544.536
강재난간4,834.320
부스1,969.560
선홈통514.488
물받이홈통66.096
소 계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 관급자재물품식별번호 23254831식1.000
탄성포장재t15㎜㎡1,936.000
조달수수료0.54%
소 계
제 1 장 일반시방서page
1. 일반사항1
1.1 적용 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제작 기준1~2
1.4 시공 자격2
1.5 시공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1.6 시공 기한
1.7 하자 기간
1.8 기기 및 재료
1.9 시험
1.10 검사‧검수
1.11 운반‧설치3
1.12 안전관리
1.13 시공 장소
1.14 제작 설치 기록
1.15 변경
1.16 기타4
1.17 관련 기준

▣ 공사개요

■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구)라바랜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 공사의 위치 -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30 ■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가설공사 - 철거공사 - 방수공사 - 탄성포장재 - 대기실 - 징크패널 - 폴딩도어 - 테라코타 Panel - 금속 및 창호공사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에 명기한 바와 같이 공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시방서,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작 여건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1.2.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 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3.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 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2.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 하여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말한다. 1.2.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설계도면, 시방서대로 제작 설치되어 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5.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검사에 활용한다. 1.2.6. “검수” 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의 내용대로 제작·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작 기준 1.3.1.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3.2.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설치 위치, 기타 특기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설치 시에 사건·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 1 -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1.3.3.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 시공 자격 1.4.1. 본 사업의 제작·설치는 신뢰성과 안정성,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다. 1.5. 시공 수량 및 설치 장소 변경 1.5.1.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시공 수량이 변경(증.감)되거나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시공 기한 1.6.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품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6.2. 본 사업의 제작·설치 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에 적기에 설치가 되도록 한다. 1.7. 하자 기간 1.7.1. 본 사업의 제작·설치에 대한 하자 기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한다. 1.7.2. 하자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1.8. 기기 및 재료 1.8.1. 기자재의 사용은 한국 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한다)을 사용하고 KS 품이 없는 기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1.9. 시험 1.9.1. 제작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10. 검사‧검수 1.10.1. 제작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중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10.2. 공장 시험 및 완성품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계약 목적물은 최종 검수하여 합격 판정된 자재로 설치한다. - 2 - 1.11. 운반‧설치 1.11.1. 모든 목적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1.2. 현장 설치의 모든 목적물은 단위별로 최대한 조립 제작 상태에서 운반하여 현장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안전관리 1.12.1. 설치 작업 중에는 현장 주변으로 안전띠 및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다. 1.12.2. 작업 시행 중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이해를 위하여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12.3. 작업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4. 당일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 잔재물을 정리하고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공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12.5. 현장 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및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작업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1.12.6. 계약 대상자는 시공 완료 후 관리 부서에 인계·인수 시까지 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보상 처리하여야 한다.

1.13. 시공 장소 1.13.1. 시공 장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착수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제품의 설치위치에 따른 제반여건(경사도, 장애물 등)을 충분히 파악·숙지하여 제작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14. 제작 설치 기록 1.14.1. 계약자는 본 사업의 시공 전. 후의 모습을 같은 앵글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15. 변경 1.15.1. 시공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 3 - 1.16. 기타 1.16.1. 본 사업의 신뢰성과 보존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시공을 하기 위하여 기술력, 납품실적, 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된다. 1.17. 관련 기준 1.17.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방서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현장 반입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4 -

제 2 장 특기시방서

1. 가설공사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1.2.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 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측량 1.4.1. 경계명 표시 측량 •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 하에 측량한다. 1.4.2. 현황 측량 •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5. 종류 및 공법 1.5.1.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 5 -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 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 규준틀 설치 기준 - 평 규준틀 :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 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 귀규준틀 :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 세로 규준틀 :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 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 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상단 레벨로 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 게 한다. • 기준점 -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등의 높 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 개소 설치한다. -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1.5.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 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 - 6 - 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 판재를 사용한다. • 강관비계 - 재료 ‧ 부재 및 부속 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이 규정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강관비계의 구성 -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 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 띠장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한다. -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고 그 중간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 가 새

- 9 - 의 효과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 추락 방지 시설 -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 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방풍 및 보호막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 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 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건설용 가설기자재 -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3.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 더스트 슈트 시설 - 공사진행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을 모아 처리할 수 있 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 건축물 보양 - 콘크리트 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 보양한다. - 목공사, 치장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 밥깔기로 보양한다. 1.6. 가설물의 철거 1.6.1. 공사기간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1.6.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등의뒷정리를 한다. 1.6.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10 -

2.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2.1.1. 철거 시 안전 및 주변 설비 등의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철거 폐자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2.1.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 전기, 기계,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시 •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 • 기타 필요 사항 2.1.3.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계약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시설등 부대 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해체재 반출계획 2.2.2. 현장 조사 •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물 준공 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 설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 11 - 후 조치한다. 2.3. 현장관리 2.3.1. 공사 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사항을 지킨다.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누전, 기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 내용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환경오염 방지 2.4.1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4.2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 해결 후 재개토록 한다.) 2.4.3. 폐기물 처리 •계약자는 전 공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일반 및 특정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수거 후 환경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12 -

3. 방수공사

3.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상의 노출 바닥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 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3.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 업체의 특기시 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3.1. 한국산업규격(KS) •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 KS M 8103 - 황산(시약) 3.4. 제출물 3.4.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3.4.2 시공상세도면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3.4.3 시공 확인서 - 13 - •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자 격 3.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3.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다. 3.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3.6 견본시공 3.6.1. 감독관 등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 는다.

3.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 주한다. 3.7. 운송, 보관 및 취급 3.7.1. 보관 •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 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 •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7.3. 환경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3.8. 자 재 3.8.1. 방수재 • 방수재는 충격 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 등이 - 14 - 우수한 제품으로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과 동등 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프라이머 •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등의 작업 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은 제조사 등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9. 시공순서 3.9.1. 바탕정리 • 바탕 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하며, 바탕 면의 함수율이 1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 바탕 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Xylene)이나 톨루엔 (Toluene)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 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 바탕 면 정리 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9.2.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9.3. 우레탄 도포 •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을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써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 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 우레탄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9.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 우레탄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0.2kg/㎡이며, Airless Spray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 15 - 3.9.5. 품질관리 • 품질시험은 감독관 요청 시 1회 실시한다. 3.9.6. 시공 • 방수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보수등 필요시) •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 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 PVC 조립식 신축 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씰링홈 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 기존 옥상 신축 줄눈재 주위 우레탄 방수재 파단이나, 훼손, 결손 부위는 깨끗이 제거한 후 프라이머 및 우레탄 주재를 채워 바닥면 레벨을 맞추고 코킹마감 후 우레탄 방수재 상도등 재도포 한다. • 바탕처리에는 기존 방수재의 철거 및 바탕 청소, 고르기 등을 포함하며,공사가 끝난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잔여 공사 자재는 장외반출 한다. •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해 잠시 옮겨 놓은 장비나 구조물 등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 16 -

4. 탄성포장재

4.1. 일반사항 4.1.1 본 시방서는 EPDM 고무칩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4.1.2.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한다. 4.1.3. EPDM 고무칩 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보행성 및 안전성이 있는 제품 바닥 마감재이다. 4.2. 재료사양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물품식별번호 : 25391014)

구 분규 격포장방법
EPDM고무칩 (상부층)25 KG포
GEO-B#1(상부층)18 KG캔
GEO-P#1(프라이머)17 KG

4.3. 장비사양

장비명믹서기발전기고압
분사기
콤프레셔전기롤러세정기포설기
규 격0.75kw
26RPM
280A
55kw
20G*18G3상.3HP0.9m6.4HPW1200
L500
비 고단상220V220kva2400w
(3.2HP)
3상220V2상 220V3상220V수동식

4.4. 공법 4.4.1. 콘크리트 위에 EPDM 고무칩과 전용 우레탄 바인더를 혼합하여 포설 포장하는 바닥 마감재입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많은 탄성을 요구 할 때 적합한 시공 방법. 4.5. 운반, 보관, 취급 4.5.1. 모든 자재들은 신선하고 건조한 장소, 직사광선 및 여러 가지 외부 손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여 보관하며, 외부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장하여 보관한다. - 17 - 4.5.2. 자재들의 포장 및 용기 뚜껑이 열리지 않은 원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하며, 현장반입 시 자재들은 검사를 받고 결함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5.3. 부자재들은 시공 마감이 될 때까지 훼손이 방지되어야 하며, 남은 자재는 즉시 정돈 하여 보관한다. • EPDM 고무칩 ① 우천 시 또는 현장에서 바닥 면에 물 작업이 있을 시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물이나 신나 같은 부식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③ 개별 포장 단위의 무게는 20kg, 25kg 이다. ④ 상부 층 및 하부 층의 구획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 우레탄 바인더 및 프라이머 ① 저장 장소 및 사용 시 주위에 화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② 4시간 이상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별 포장 단위의 무게는 18kg이다. 4.6. 현장조건 4.6.1. 하지 면은 최대한 평탄하여야 한다. 4.6.2. 시공 시 대기온도는 5℃ 이상 되어야 하며, 그 이후 계속해서 마감될 때까지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하지 면은 습기나 기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4.6.3. 자재 및 장비 등이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4.6.4. 공사가 마감될 때까지 외부로부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4.7. 시공 4.7.1. 시공 순서 결정 • 시공 전 일기 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 작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 중 또는 양생 개방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하 여야 한다.

[주1] 시공 시 매 공정마다 소요 시간 등을 점검 기록 유지 보관한다. [주2] 시공 중 현장 주변 여건의 변화에 대응을 위해 덮개용 또는 깔개용 천막 등을 준비 한다. [주3] 수평하게 연속성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의 요철 면을 파악하여 포장 전에 면 정리 작업이 충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주4] 하지면 청소는 프라이머 도포 작업 구간에 걸쳐서 이물질 제거 등 깨끗이 한다. - 18 - 4.7.2. 상부 층 • 재료 및 투입량

품 명규격단위수량포장단위
EPDM고무칩Ø2~4mmkg/㎡두께(T)에 따라 변화25 kg/포
GEO-B#1
(우레탄 바인더)
칩량의 21% 내외18 kg/캔

• 투입 순서 및 혼합시간 [주] 경화제 투입 및 혼합시간은 현장 여건 및 기후에 따라 가감 [주] 각 자재의 혼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합기기의 상태는 양호해야한다. EPDM 고무칩을 배합기에 투입 후 폴리우레탄 바인더를 일정 비율로 섞은 후 교반이 잘 되도록 경화제 투입을 결정하며 배합기를 일정시간 작동하여 믹싱 한다. - 19 - • 포설 및 미장 작업 1) EPDM 고무칩의 기본 색상인 적, 녹, 청 외에 검정칩을 혼합 다양한 색상의 표현 이 가능하다. (필요시 검정칩(30%)을 칼라칩(70%)과 혼합하여 때가 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도 있다.) 2) 포설 시 연속성의 유지가 되어야 이음새 부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공정을 계획해야 한다. 3) 포설 후 롤러 다짐은 수평이 유지돼야 하며, 40kg/cm(선하중)으로 다짐을 한다. 4.7.3. 양생 및 교통개방 • 양생 시간은 계절 및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1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사람, 차량, 기타 양생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양생 전에 손상 부위 및 보완할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 20 - 4.7.4. 공정도 • 공정 별로 공사를 마감하고 다음 공정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각 공정을 일정 구간만 시공하고 다음 공정이 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

[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공 가능 ] • 상부 층 포장 후 24시간 경과 후에 개방을 표준으로 한다. [ 계절 및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 4.7.5. 조건 및 하자기간 • EPDM 고무칩의 색상·문양은 구매자의 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자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내 재료분리, 파손, 침하 등 하자 발생 시는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 21 -

5. 대기실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대기실 공간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1.2. 본 대기실은 설계도면(디자인 안)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 설치한다. 5.2. 재료사양 5.2.1. 기초콘크리트 500×500×300(H) : 무근콘크리트 (공장제작) 5.2.2. STEEL BASE PLATE 300×300×15T : 베이스 플레이트 5.2.3. ㄱ형강 30×30×3T : L형 앵커 고정 철물 5.2.4. L형 앵커볼트 M22×L300, STEEL : 기초 고정 볼트 5.2.5. STEEL PIPE □-150×150×4.5T : 구조 파이프 5.2.6. STEEL PIPE □-100×150×3.2T : 구조 파이프 5.2.7. STEEL PIPE □-50×50×2.3T : 하지 파이프 5.2.8. 징크패널 THK75 : 지붕 마감 5.2.9. 징크 후레임 : 용마루, 패널 마감, 거터 5.2.10. 루프드레인 : 배수구 5.2.11. STS PIPE Ø101.6×1.5T : 선홈통 5.2.12. 폴딩도어 8,000×2,400(H) : 좌측면, 우측면 5.2.13. 폴딩도어 20,000×2,400(H) : 정면, 배면 5.3. 기초설치 ○ 구조 포스트 : 500×500×300(H) - 14ea ○ 기초콘크리트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5.3.1. 기초콘크리트는 자중이나 풍하중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반입하여 기계 시공한다. 5.3.2. 바닥은 1m×1m 내외로 터파기가 가능한 크기로 커팅한 후 터파기한다. 5.3.3. 기초 터파기는 기초의 상부 면이 바닥 면보다 150㎜ 매립 되도록 터파기 해야한 다. 5.3.4.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 22 - 필요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5.3.5.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자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3.6.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 를 철저히 한다.

5.3.7. 기초하부는 충분히 다짐하고 기초주변의 되메우기 시에도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5.3.8. 기초가 가라앉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3.9.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의 몰탈로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 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구조 및 하지파이프 ○ 설계도면, 시안 규격에 따른다. ○ 금속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금속물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공정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5.4.1. 절단 •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 되게 하여야 한다. • 허용오차 : ± 0.25mm 이내로 한다. •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 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 판재는 레이저가공을 통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 절단면은 뒤말림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 설계서 상의 치수는 철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5.4.2. 구조 및 형상 •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23 - •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4.3. 용접 •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 가스, 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 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 본체와 연결재 및 보강재 간의 연결은 필요에 따라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 SPOT 용접 시 1개소 당 최소 4회 이상 용접한다. • 용접 후 강도 저하가 없도록 하고,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 부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 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 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 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 되며 표면 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 모재와의 접합 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 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 임시로 가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 용접부의 올림 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4.4. 가공 및 조립 • 시설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 각종 강재의 절단 및 홀 가공은 자동 가스 절단 및 SHARING MACHINE , - 24 - PRESS로 절단 가공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하며 홀 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한다. •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자재는 가공 시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하고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 조립・제작 시에는 모든 조인트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한다. • 조립 및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강판 외피의 보강용 판의 간격은 0.2mm 이내로 한다. • 조립 허용오차는 ± 0.25mm 이내로 한다. • 조립에 앞서 모든 부품은 먼지 등 기타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조립한다. • 조립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 알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 조립 작업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 에 준하여 검사하며 KS 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 전기, 건축 섬유화학 공학 등에 준한다. 5.4.5. 도장 •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레탄도장으로 한다. • 도장 적용 : STEEL PIPE □-150×150×4.5T, STEEL PIPE □-100×150×3.2T, STEEL PIPE □-50×50×2.3T (트러스 부분만 적용)

- 우레탄 도장 ‧ 아크릴 우레탄 도료 ‧ 에폭시프라이머 ‧ 희석 No. 0624 (최대 20%이내, 부피비) ‧ 건조도막두께 : 40µ ‧ 이론 도포율 : 8.2㎡/L ‧ 연마지 #120 • 스틸 자재는 표면처리 후 KSM 6030이상의 방청도료를 재 도장 하여야 한다. - 녹막이페인트 ‧ KSM6030 1종 1류 - 25 - ‧ 희석 : 신나 KSM6060 ‧ 건조도막두께 : 50µ ‧ 이론 도포율 : 6.8㎡/L ‧ 연마지 #120 •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브라스트로 완전히 제거한다. •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로 제거 해야 한다. •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6. 보양 • 제작이 끝난 시설물은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 재에 파손이 있을 때 는 재 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 설치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5.4.7. 운반 • 제작된 시설물의 운반 시는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 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 모든 부품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 시운전 TEST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현장 반입한다. • 모든 부품은 현장 반입 즉시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6 - 5.4.8. 설치 • 시설물의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행한다. • 현장 설치 작업 시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에 필요한 보강 방법, 보강철물, 부속자재, 타부분의 파취, 보강 등은 감독관과 협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앵커 철물설치 :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수평 조정을 철저히 하고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 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런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 설치 작업 검사는 각 부속품의 설치 위에 상태, 체결 상태 등 설치 작업 전반에 걸쳐 검사 한다. • 설치 작업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레벨기로 설치 위치의 Center를 확인한다. • 계약자는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 27 -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업무 대행 시 감독관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5.4.9. 세우기 • 먹줄 치기하여 Center를 확인한다. • 설치된 앙카 볼트의 위치는 철골 가공 시 사용한 Steel Tape로써 재검토하고 기초와 일치 시킨다. •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철판 라이나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 후, 철골 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 Bolt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후 체결한다. • 작업원 투입 계획 : 계약된 공기 내 제작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 설치는 시공에 따른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의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 현장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조립부재의 치수 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 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5.4.10. 마무리 • 작업 중 마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도장 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4.11. 검사 ○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 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의 적정성 - 28 - • 시설물의 수직, 수평 상태 •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 •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 • 도장 면의 상태 •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 정리 상태 • 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 복구 상태 •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정 되어있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 업무 대행 시 감독관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5.4.12. 유지관리 •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변형 또는 도장 도금 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보관 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된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오염상태(매연, 분진, 흙탕물 등등) - 파손 유무 • 점검 결과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현장 또는 공장 보수를 관리자가 지정하여 보수한다. 5.4.13.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14. 관련규격 • KS B 1012 6각 너트 - 29 -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 KS B 1326 평와셔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 30 -

6. 징크패널

6.1. 일반사항 6.1.1. 본 시방은 징크를 사용한 대기실 지붕공사에 적용된다. 6.1.2.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1.3. 시공자는 모든 내·외부 징크(ZINC) 공사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4. 각 마감 금속의 제조업체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5. 작업절차서 및 설치 지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6.1.6.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1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7.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2. 품질보증 6.2.1. 시공자의 자격 • 시공자는 모든 내·외부 징크(ZINC) 공사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2. 작업자의 자격 • 작업자는 동일 작업에 5년 이상의 유경험자이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2.3.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3. 외부 징크(ZINC) 공사 특수 조건 6.3.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세부 설계와 설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6.3.2. 시공자는 여기에 상술 된 시방서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 자재의 선택, 규격, 두께, 형태, 및 철물과 실런트의 위치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6.3.3. 모든 지지 구조가 시방서의 성능 조건을 수용하도록 설계하고 건물 구조에 대한 - 31 - 금속 클래딩의 모든 움직임과 허용오차를 정한다. 6.4. 운반, 보관, 취급 6.4.1. 징크(ZINC) 또는 패널은 건조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제작, 운송, 시공 과정에서 긁힘에 유의하여야 한다. 6.4.2. 징크(ZINC)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양 필름은 시공 후 즉시 탈착되어야 한다. 6.4.3. 징크(ZINC)는 콘크리트, 합판, 동판, 동못, 아스팔트제품과 직접 닿아서는 안된다. • 자재 - 산화아연(pre-weathered zinc) 6.4.4. 표면처리 방법 • 인산화공정 및 핵형성공정처리 • 산화보호층(patina) 성분 • 결정인산염(zinc orthophosphate) • 표면처리량 • 30mg/dm2 • 산화보 호층은 비나 습기에 대하여 불용성이어야 함.(황산염성분 불가)

• 시공 이후 색상의 변화가 없고, 얼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6.5. 부속 재료 6.5.1. 돌출이음용 슬라이딩 클립 및 픽싱 클립 : 재질은 스테인레스이며 두께는 0.5mm(벽체용)이다. 6.5.2. 클립의 간격 : 클립과 클립의 간격은 500mm를 넘어서는 안된다. 6.5.3. 납땜용 FLUX : DECA-QUARTZ 6.5.4. 거터 익스팬션조인트 : 징크(ZINC) + 네오프렌밴드 6.6. 시공 6.6.1. 징크 돌출이음 • SYSTEM의 구성 요소 - 징크(ZINC) 패널 - 투습방수지 - 바탕널 - 하지틀(각파이프) 6.6.2. 시공방법 - 32 - • 하지틀 설치 : 각파이프의 규격은 50×50×2.3T 방청이며 지붕 경사방향과 수직이 되게 1000mm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위에 지붕경사 방향으로 용접 설치한다. • 징크 패널 설치 - 자동 패널 성형기(PAN FORMER)를 사용하여 패널 배치도에 의거 하여 최대한의 길이가 되도록 현장에서 코일로부터 직접 제작한다. - 패널의 돌출 날개 중 어느 하나는 가로 방향의 열행창 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직각이 아닌 둔각을 가져야 하며 이 때 열팽창수축을 위한 여유공간은 3∼5mm 이다. - 제작된 패널을 패널배치도에 따라 설치해 나간다. - 패널을 한 장씩 배치하면서 클립 배치도에 따라 슬라이딩 클립과 픽싱 클립을 배치하고 합판까지 관통되는 스크류에 의하여 클립이 고정됨으로써 일단 가설치단계가 되며 마지막 패널간의 이음을 준비한다. - 클립은 고정점(FIXING POINT)에서 픽싱 클립을 사용하고 열린점(OPEN POINT)에서 슬라이딩 클립을 사용하여 길이방향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 클립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500mm를 넘지않게 한다. - 패널, 클립 및 스크류에 의하여 바탕 널에 고정되는 시스템은 50 daN의 인발내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내풍압성) - 패널의 배치와 클립의 고정이 완수된 이후 패널 간의 이음을 한다. 6.6.3. 징크 평이음 • SYSTEM의 구성 요소 - 징크(ZINC) 패널 - 스테인리스 거멀쪽 - 패널의 설치 ‧ 제작된 패널을 패널 배치도에 따라 설치해 나간다. ‧ 패널을 한 장씩 배치하면서 스테인리스 거멀쪽을 사용하여 패널을 고정한다. 6.7. 품질관리 6.7.1.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6.7.2.사용검사 시 외부 금속 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 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 - 33 - 되어야 한다. 6.8. 청소 및 보양 6.8.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6.8.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34 -

7. 폴딩도어

7.1. 일반사항 7.1.1. 본 시방은 대기실 외부면 폴딩도어 설치에 적용된다. 7.1.2.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7.2. 개폐타입 7.2.1. 개폐 타입은 Swing 타입을 기본으로 제작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7.3. 폴딩도어 7.3.1. 분류 : 비단열 폴딩도어 7.3.2. 용도 : 대기실 공간 개폐도어 7.3.3. 사이즈(1짝) : 최대 2,400(H) / 700(W) 7.3.4. 색상 : 블랙, 화이트 7.3.5. 유리 : 16T 페어(투명+투명) 7.3.6. 하드웨어 : 주핸들, 보조핸들, 스테인리스 베어링 7.3.7. 레일 종류 : 일반형, 윈도우형, 슬림형, 고하중 7.4. 관리방법 7.4.1. 시공 직후 주핸들과 잠금장치 등이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7.4.2. 주핸들과 보조핸들을 함께 밀고 당기면서 작동하면 장기간 반복되는 사용에도 안정적인 구동감이 유지된다. 7.4.3. 하부레일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레일을 닦아준다. 7.4.4. 낡은 모헤어는 성능이 떨어지므로 새 모헤어로 교체해 주시면 폴딩도어를 - 35 -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다. 7.4.5. 추운 겨울철 결로 예방법 • 하루 2~3회 규칙적인 환기 • 적정한 가습기 사용 • 실내 화분 줄이기 • 실내 온도 24℃ 습도 50%이내 유지 7.5. 주의사항 7.5.1. 폴딩도어 개폐시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7.5.2. 폴딩도어에 기대거나 중량물을 기대어 놓지 않는다. 7.5.3. 유아와 어린이, 반려동물에 대해 각별히 주의한다. 7.5.4. 폴딩도어가 개폐되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무리하게 작동하지 말고 고객센터나 카카오 상담 톡으로 문의한다. - 36 -

8. 테라코타 Panel

8.1. 일반사항 8.1.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검토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1.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외부마감에 사용되는 테라코타 패널, 알루미늄 압출 BAR 및 각종 부속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 본 시방에 명시된 자료에 대한 대체 자료는 KS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주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8.1.3. 공정 및 시공 계획서 •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구조물,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 설비 재료를 둘 것. 작업장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1.4. 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의 기성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완료 시까지 비치한다. 8.1.5. 검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 품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8.1.6. 작업 인원 및 보안 조치 •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취급 등 안 전 보안 및 위생, 인사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 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모, 안전벨트는 필히 착용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1.7. 자재 사용 허가 •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 하지 못한다. 8.1.8. 자재 검수 및 보관 •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 입회하에 한다. - 37 - 8.2. 주요재료 8.2.1. 테라코타 제원 • 사용부위 : 건축물 외장재 • 규 격 : 두께 16T,18T,20T,24T 높이방향 300mm 길이방향 600mm,900mm,1200mm • 색 상 : 지정색 • 순수점토로 구성된 테라코타 패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테라코타 패널은 KS 규격 및 ISO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항목이 기준치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해외시험성적서 기준

순번항 목기준치시험치비 고
1치수와 표면품질-길이± 2mm0.54mmISO 10545-2
2치수와 표면품질-너비1.78mm
3치수와 표면품질-두께± 1.5mm0.43mm
4치수와 표면품질-길이± 0.6%0.19%
5치수와 표면품질-너비
6치수와 표면품질-수직± 1.0%-0.80%
7흡수율3 ~6%3.80%ISO 10545-3
8파괴강도18~20 N/㎟30.9 N/㎟ISO 10545-4
9탄성계수 및 충격저항-0.76ISO 10545-5
10선형열팽창계수상온에서 섭씨 100˚C
까지 측정값 제시
5.6X10-6(K-1)ISO 10545-8
11열저항135˚C 상태에서
이상 없는 것
이상없음ISO 10545-9
12수분 팽창율<0.4mm in 1.000mm0.4mm/mISO 10545-10
13내동해성NO DAMAGEISO 10545-12
14내산성 및 내알카리성이상없음ISO 10545-13
15내오염성Class3~5Class 4ISO 10545-2
26mm 이하
(serviceability test)
24.12mm
(serviceability test)
16내진성능38mm 이하(safety test)36.18mm
(safety test)
정압2,424Pa,부압-2,415
Pa이상
(serviceability test)
정압2,628.3Pa,부압
2,628.3Pa
(serviceability test)
300*1200*16T
17풍압테스트정압3,666Pa,부압-3,612
Pa이상(safety test)
정압3,942Pa,부압-3,
942.4Pa(safety test)

- 38 - • 규격 LOCO TERRACOTTA PANEL의 규격 두께 : 16mm,18mm,20mm,24mm 길이방향 : 600, 900, 1200mm 높이방향 : 300mm 타일중량 : 약 34kg/m2 (T24 기준) • 색상 : 발주처와 협의 Natural Color *실제 제품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3. 부재료 8.3.1. 수직부재 • 재질 - 습식구간 - ALUM VERTICAL T-BAR는 열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ALLOY & TEMPER 는 A 6063S-T5 or A 6063S-T6, KS D-6759의 제반사항에 만족해야된다. 또는 GALVANIZED STEEL PIPE 를 사용한다. - 건식구간 - GALVANIZED STEEL PIPE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3.2. AL JOINT BAR / AL CORNER BAR • 재질 : 열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재는 두께에 관계 없이 KS D-6759의 제반 사항에 만족해야 된다. - 39 -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색상 : 지정색 도장 8.3.3. STUD ANCHOR • 재질 : 녹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 및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3.4. BOLT / NUT • 재질 : STAINLESS STEEL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3.5. BRACKET • 재질 : ALUM / STAINLESS STEEL / GALVANIZED STEEL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3.6. RAIN SCREEN & 배수유도 후레싱 • 재질 : THK 0.6 ALUM SHEET 또는 THK 0.6 GI SHEET • 규격 :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 하며, 습기에 대한 부식에 강한 것으로 한다. 8.3.7. 단열재 • 재질 : 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며, 특별한 명기가 없을시 폴리에스테르 단열재를 사용한다. • 규격 : 지역별 열전도율 및 두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추천사양 : 중부지방 - 24K 100T 폴리에스테르 단열재 (나 등급) / 흡습성 1%이하 남부지방 - 24K 75T 폴리에스테르 단열재 (나 등급) / 흡습성 1%이하 (2011년1월 기준) 8.3.8. 실란트 • 재질 : 비오염성 실란트를 사용하며, ALUM, CONCREAT, GI 등 상호 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 사양 : PANEL은 OPEN JOINT 시공을 원칙으로 함으로 노출된 JOINT에는

실란트가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차수 또는 배수유도 후레싱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한다. 8.3.9. 일반 시방 및 특기 시방에 준하여 주․부자재의 재질 및 규격, 제품의 성능, 색상, 표면상태, 제작 및 조립 방법 등이 명시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이에 - 40 - 따른 모든 자재의 SAMPLE을 제출하고 설계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함은 물론 이를 제품 검사기준으로 한다. 8.4. 제품 및 자재의 취급 8.4.1. 특별한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계획된 공정에 준하여 차질 없는 자재반입 일정을 준수한다. 8.4.2.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8.4.3. 운반 및 반입 시 제품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한다. 8.4.4.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8.4.5. 자재의 현장 적재 시는 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 적재한다. 8.4.6.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색, 퇴색 현장이 전혀 없어야 한다. 8.4.7. 그 외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준 한다. 8.5. 부속재료 8.5.1. 철물 • 부자재(하지재)는 KS규정을 준수하며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는 알루미늄 또는 SUS 제품을 기본사양으로 한다. 설계 적용에 따라 스틸 각 파이프도 사용한다. • ANCHOR BOLT ~ STAINLESS STEEL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그 외 세부사항은 기본도면 및 SHOP DRAWING 의 승인에 의한다. 8.5.2. Al-Molding를 사용하는 경우는 압출형재(Extruded)는 KS D6759-93에 준한 동등 이상으로 한다. 8.6. 납품 및 보관 8.6.1. 현장의 제품 반입 시기는 현장 공정계획에 준하여 납품 일정표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다. 8.6.2. 납품되는 판넬 및 제품을 품명, 품번,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8.6.3. 상․하차 및 운송 도중 손상이 없도록 표면 보호 테이프로 판 제품을 포장하여 운반하며 항시 점검 및 관리한다. 8.6.4. 현장 반입된 제품의 보관은 현장 측과 협의하여 바람․눈․비․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 여 훼손․분실․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41 - 8.7. 테라코타 패널 시공 8.7.1. 일반사항 • 모든 부자재는 허용 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감독관의 권고 및 승인에 따라야 한다. • 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또는 RIVETING 작업, BOLT 긴결작업 등으로 한다. 설치 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 설치 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경험이 많은 전문 기능공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와 잘 부착 되어야 한다. • 창호와의 접합 부분에 있어 방수층 시공이 선결되어진 후 시공한다. • FASTE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 수직을 잘 맞춘 상태에서 테라코타 패널을 설치하고 BOLT & NUT를 조인 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잘 처리한다. (수평, 수직 허용 공차는 ± 2 mm 이내로 한다.) •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 패널 상. 하의 줄눈간격은 도면에 명기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TERA PANEL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테라코타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 테라코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 사용 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방청도료로 도포한 것, 또는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7.2. TERRACOTTA PANEL의 시공 (OPEN-JOINT TYPE) • 골조 면에서 테라코타 패널 마감선 까지 : 도면에 따름 • 하지 철물 공사

가) 수직부재 - 도면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며, 수직부재 간 이음 구간에는 EXP.JOINT를 설치하여, 층 간 변위 및 부재 수축 팽창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직 허용 공차는 ± 2 mm 이내로 한다. 나) STUD ANCHOR - 도면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며, 시공 방법은 해당 제품의 제조사 매뉴얼을 참조한다. - 42 - - 일반적으로 M10X90mm의 경우 단부에서 75mm를 유지하며, 삽입 깊이 50mm이상 을 유지하여 한다. 다) BRACKET : 도면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며, BRACEKT 간격은 1,000mm ~1,200mm를 유지한다. 특수한 경우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 열교 차단제 : ALUM과 GALVANIZED STEEL 겹침 부위에는 열교를 차단하고, 이질 재 간의 부식을 막아줄 수 있는 THK1 PVC VINILY SHEET를 시공한 다. • 단열재 공사 가) 설치기준 : 단열재는 단열재 핀 또는 타카 핀으로 고정을 하며 고정간격은 일반적으로 5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열재가 누락 및 탈락되어 단열이 단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RAIN SCREEN 공사 (건식구조체일 경우 적용) 가) 설치기준 : SELF SCREW의 고정간격은 일반적으로 5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RAIN SCREEN 겹침 부위는 30mm 이상으로 하며, 상부 SHEET가 하부 SHEET보다 위로 올라가게 시공한다.

9. 금속 및 창호공사

9.1. 재료사양 9.1.1. 본 시방서는 건물 벽면의 스테인리스 선홈통 및 주출입구 스테인리스창호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제작 및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9.1.2. 본 대기실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제작 설치한다. 9.2. 재료사양 9.2.1. 상자홈통 250×250(H) : 스테인리스 물받이 9.2.2. STS PIPE Ø101.6×1.5T : 선홈통 9.2.3. STS PLATE 1.2T : 강화유리 창호 프레임 9.2.4. 아연도강판 1.2T : 강화유리 창호 프레임 내부 포강 9.2.5. 투명 강화유리 12T : 창호 마감 유리 9.3. 금속 홈통 공사 9.3.1.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며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된 재질과 규격을 따른다. 9.3.2. 수직계를 사용하여 선홈통이 설치될 정확한 수직 라인을 잡는다. 9.3.3. 지지대는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된 걸이를 85~120cm 간격으로 벽체에 고정하고 선홈통 걸이(잡이쇠), 엘보, 드레인 커넥터 등은 홈통과 동일한 재질 혹은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9.3.4. 상부 처마홈통(물받이) 및 하부 집수구/토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9.3.5. 선홈통 주변의 도장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한다. 9.3.6. 설치 전 벽면의 마감 상태, 배수구 위치, 다른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9.3.7. 홈통 간의 연결은 삽입식으로 하되, 겹침 길이는 최소 20mm 이상 확보하고, 연결 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전용 접착제나 실란트로 마감한다. 9.3.8. 하부 마감은 지면 배수구와 연결하거나, 배수구 유도판을 설치하여 외벽에 물이 튀지 않게 한다. - 45 - 9.4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9.4.1. 금속 설치는 STS H/L을 기본 자재로 하여 설치한다. 9.4.2. 유리는 12T 강화를 기본으로 설치한다. 9.4.3. 도면과 같이 설치 위치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9.4.4. 제작 •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한다. •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 부재 옆 두께 허용차 : +0.5㎜ • 부재 보임면 두께 허용차 : -0.1㎜ • 완성 종 허용차 : ±3.0㎜ • 완성 횡 허용차 : ±3.0㎜ • 비틀림 허용오차 : ±2.0㎜ • 휨 허용차 : ±3.0㎜ • 직각 허용오차 : ±3.0㎜ • 대각선 길이차 : ±2.0㎜ (대각선 길이가 1,000㎜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9.4.5. 시공 • 프레임 설치는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프레임을 먼저 세우기를 시행한다.

• 도어 설치는 도면에 표기한 대로 정화하게 프레임에 맞춘다. • 프레임의 대칭 치수 차 : 3㎜ 이내 • 프레임, 도어의 뒤틀림 : 2㎜ 이내 • 프레임의 기울기 : 2㎜ 이내 • 현장품질관리 - 설치 허용오차 검사 - 앵커 접속 검사 - 입회검사 : 미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 정도, 시공 상태 검사 후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 현장 뒷정리 -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프레임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 생기지 않게 한다. -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 창호 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떼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 - 46 - 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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