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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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한연종합개발(주)
- 낙찰금액
- 480,952,000원 · 낙찰률 90.24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90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0634 | 09/28(월)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4737 | 07/08(수)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2905 | 07/08(수)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6345 | 05/14(목)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06124 | 05/14(목)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2659 | 05/14(목) | 480,952,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연종합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서구 공항대로(발산역~신청사) 및 마곡연결녹지 3 일원에서 노후·생육불량 수목을 리모델링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수 보식과 띠녹지·시설녹지 리모델링, 편의·휴게시설 공간 확충, 녹지대 선형 정비를 시행한다.
- 가로수 보식(왕벚나무 등 교목 식재) 및 기존 수목 제거·이식
- 띠녹지·시설녹지 리모델링(관목·초화류·지피류 식재, 잔디 식재)
- 조경석(암석원) 설치 및 화분 설치
- 편의·휴게시설 설치(바테이블, 바테이블 벤치, 트렐리스)
- 녹지대 선형 정비(바이크엣지, 잔디수로, 자갈수로, PVC이중벽관 등 배수시설)
- 식재부대공사(토양치환,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시비, 멀칭재 포설, 가로지지대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702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2: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9,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6702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07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9,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공사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심사결과요약서(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 · 공고규격서
- XLSX · 5. 공 내역서(이상기후).xlsx · 공고규격서
- HWP · 6. 긴급공고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파.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전문공사 건설사업자 또는 조경공사업에 등록한 종합공사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 업종 제한사항 | 주력분야 제한사항 |
|---|---|---|
| 4993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 0005 | 조경공사업 | - |
배점·평가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3,137,318원 | 2,374,454원 | 1,519,122원 | 312,003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 합계 |
| 8,891,270원 | 9,485,200원 | - | 25,719,367원 |
참가자격
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실적제한 아님)입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1) 시공경험 평가는 아래 업종 및 비율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 (강서구 공원녹지과 조경팀 ☎ 02-2600-4190)
| 업종 | 주력분야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489,909,091원 | 100% |
과업·요구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 일반조건」및 「서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참가자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제 1 장 총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도시숲 조성사업 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강서구 공항대로(발산역~신청사) 및 마곡연결녹지3(마곡동 745-2)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리모델링 편의·휴게시설 공간 확충 녹지대 선형 정비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2”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나-1”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가-2”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점등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현장보안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1 장 총칙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별표 3]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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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종류 | 시공확인 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1. 수목 식재공사 | 토사반입 전 |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
| 식재면 고르기 후 |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 |
| 수목반입 시 |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 |
| 수목식재시 |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 |
| 하절기 식재시 |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
| 공사의 종류 | 시공확인 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2. 조경 시설물 공사 | 바닥포장 시공 전 |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
| 바닥포장 시공 후 |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 |
| 판석, 타일 포장 전 |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 |
| 판석, 타일 포장 후 |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 |
|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
| 공사의 종류 | 시공확인 시점 | 주요검사 항목 |
|---|---|---|
| 2. 조경 시설물 공사 | 조경석 공사 시공시 |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
| 공 종 | 검토사항(준공검사) | 확인 | 비 고 |
|---|---|---|---|
| 1. 수목식재 공사 |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접식재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잔가지, 잡석제거 등 | |
| 2 . 시설물 설치공사 |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 |
| 3.잔디식재 공사 |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잔돌 제거 | |
| 4. 암비탈면 녹화 공사 | 1) 취부두께 확인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
| 일 시 | 날 인 |
|---|---|
| 공사명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온도 | 최고 | ℃ | |
|---|---|---|---|---|---|---|
| 공사명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인) | 온도 | 최저 | ℃ | |
| 위 치 | 확인자 | 감독자 : (인) | 기상 | 강우량 | mm | |
| 강설량 |
| 품 명 | 규격 | 설계량 | 반 입 량 | 사 용 량 | 잔 량 | |||
|---|---|---|---|---|---|---|---|---|
| 품 명 | 규격 | 설계량 | 전일누계 | 금 일 | 누 계 | 금일사용 | 누계사용 | 잔 량 |
6. 주요작업내용
| 금 일 작 업 내 용 | 명 일 작 업 내 용 |
|---|---|
| 일 시 | 날 인 |
|---|---|
| 일 시 | 날 인 |
|---|---|
| 일 자 | 품명 | 규격 | 단위 | 생산업체 | 설계량 | 반입량 | 불합격량 | 품질기준 | 품질확인내 용 | 검수자 | 비고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급 계 획 | 변 경 | 변 경 사 유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납 기 | 수 량 | 납 기 | 변 경 사 유 |
| 일 자 | 품명 | 규격 | 단위 | 설계량 | 반입량 | 불출량 | 재고량 | 확 인 | 비 고 | |
|---|---|---|---|---|---|---|---|---|---|---|
| 일 자 | 품명 | 규격 | 단위 | 설계량 | 반입량 | 불출량 | 재고량 | 현장대리인 | 감독자 | 비 고 |
| 공 종 | 시험종목 | 시험계획물량 | 시험빈도 | 계획시험회수 | 비 고 |
|---|---|---|---|---|---|
| 장비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나. 시험인력 | |||||
| 등 급 |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 성 명 | 비 고 | ||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 |||||
| 구 분 | 재 활 용 실 적 | 문제점 및 사후대책 | ||||
|---|---|---|---|---|---|---|
| 구 분 | 재활용용도 | 재활용량 | 재활용률 | 재활용위치 | 재활용시기 | 문제점 및 사후대책 |
|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 구 분 | 발 생 량 | 재 활 용 계 획 | |||
|---|---|---|---|---|---|
| 구 분 | 발 생 량 | 재활용용도 | 재활용량 | 재활용률 | 재활용시기 |
|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
| 구 분 | 협 의 내 용 | 사업계획승인내용 | 비 고 | ||
|---|---|---|---|---|---|
| 구 분 | 협 의 내 용 | 시 행 주 체 | 시 행 방 법 | 시 행 시 기 | 비 고 |
| 일 시 | 날 인 |
|---|---|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년 월 일 수급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관수 및 배수 1.2.2 제6장 식재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요구조건 1.4.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정지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지
2-3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
| 잔디, 초본류 | 30 | |
| 소 관 목 | 45 | |
| 대 관 목 | 60 | |
| 천근성 교목 | 90 | |
| 심근성 교목 | 150 |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관수 및 배수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2.2 제6장 식재 1.2.3 제12장 유지관리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3 부 이음관 1.4 제출물 1.4.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4.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5.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2.1.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3. 시공
3.1 현장시공조건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수 및 배수
3-2 배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공사 1.2.2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 2.1.1 현장 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2.3.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2.4.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5 토목섬유, 부직포 2.5.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6.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6.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2.7.1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본 시방서5-3 조립블록문양포장, 2.재료, 5-11 벽돌포장 2.재료항에 따른다. 2.7.2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소옹벽, 경관가벽, 경사로, 트렐리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식재 1.2.2 제9장 옥외시설물 1.2.3 제11장 기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4.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4.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4.5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 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1.5.2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부분 상세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 콘크리트 (1) 기계비빔
2.4 벽돌 2.4.1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2.6.1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6.2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의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 3.3.1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본 시방서 “11-3-1 거푸집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2 철근가공 및 조립 (1) 본 시방서 “11-3-2 철근 및 보강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콘크리트 비비기 (1) 본 시방서 “11-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타설 (1) 본 시방서 “11-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5 다지기 (1) 본 시방서 “11-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6 양생 (2) 본 시방서 “11-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미장 및 방수 3.4.1 모르타르마감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 바이크엣지 100 | ||
|---|---|---|
| 규 격 | H100mm xT2 | |
| 재 질 | Aluminum (부식방지처리) | |
| 색 상 | Aluminum 원색 | |
| 용 도 |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 포장 경계 | |
| 강 도 | 인장강도 150N/㎟ 이상 (KS D 6759:2011) | |
| 항복강도 110N/㎟ 이상 (KS D 6759:2011) | ||
| 중 량 | 937 g/m |
3. 시공
3.1 시공방법 3.1.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3.1.2 바이크엣지간 연결은 아래그림과 같이 부속자재를 이용하여 결합하여 준다. 3.1.3 바이크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스테이크(stake)를 이용하여 바닥면 슬롯(slot)과 뒷면 슬롯(slot)에 끼워 엣지를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준다. 3.1.4 바이크엣지는 포장면 쪽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 외부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 가능하다. 3.1 시공방법 3.1.1 연결할 엣지간 부속자재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3.1.2 조립 후 스테이크(stake)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한다.
제 6 장 식 재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2.2 제3장 관수 및 배수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
| 10%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제 6 장 식 재
6-3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식 재
6-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2.1.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5)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7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1)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1.8 야생화의 품질기준 (1)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2 식재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5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2.6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제 7 장 잔디
7-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본 시방서 제8장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잔디식재 (2) 잔디파종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2.2 제6장 6-5 수목식재 1.2.3 제17장 유지관리 1.3 관련 작업 1.3.1 정지공사 1.3.2 관수 및 배수공사 1.3.3 식재공사 1.3.4 비탈면 녹화공사 1.3.5 유지관리공사 1.4 관련 규정 1.4.1 참조규격 (1)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5 요구조건 1.5.1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5.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1.5.3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1.6 제출물 1.6.1 자재조달계획서 (1) 본 절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 전 자재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1.7.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3 잔디보관 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1.7.4 잔디를 여러 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디 2.1.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시공한다. 2.1.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 된 것이어야 한다. (5)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잔디종자 2.2.1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자생잔디는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2.2 도입잔디종자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4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5 종자 뿜어붙이기 종자 뿜어붙이기 시에 사용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 공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제 8 장 옥외시설물
8-3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및 정자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의자 1.2 요구사항 (1)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2) 외기 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2.1.1 철근 (1) 본 시방서 “제11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본 시방서“제11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3 거푸집 (1) 본 시방서 “제11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석재 2.2.1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2.2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 목재 2.3.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3.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3.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mm 이하로 한다.
① 터파기 작업 가.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정 CRB : 10% 이상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2.2.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1)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 구 분 | 다 짐 도 (%) | |
|---|---|---|
| 구 분 | 점 성 토 | 비점성토 |
| 포 장 하 부 | 90 | 95 |
| 보도 및 기타지역 | 85 | 90 |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제 9 장 기타공사
9-2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11-1 토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1)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2)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3) 시공 상세도면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2.1.1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2.2.1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2.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2.3.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① 계단의 높이 : 3㎜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이하 (2) 홈 ① 폭이 50㎜ 이하인 경우 : 3㎜ ②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6㎜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② 기타의 경우 : 9㎜ 2.3.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 -6㎜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 3㎜, -3㎜
3. 시공
3.1.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거푸집의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3. 거푸집의 구조계산 3.3.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3.3.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3.3.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 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3.3.4.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표 11-4에 따른다.
| 부어넣기 속도 (m/h) | 10 이하인 경우 | 10을 넘고 20이하인 경우 | 20을 넘는 경우 | |||
|---|---|---|---|---|---|---|
| H(m) 부 위 | 1.5이하 | 1.5를 넘고 4.0이하 | 2.0이하 | 2.0을 넘고 4.0이하 | 4.0이하 | |
| 기 둥 | Wo・H | 1.5Wo+0.6Wo×(H-1.5) | Wo・H | 2.0Wo+0.8Wo×(H-2.0) | Wo・H | |
| 벽 | 높이 3m 이하인 경우 | 1.5Wo+0.2Wo×(H-1.5) | 2.0Wo+0.4Wo×(H-2.0) | |||
| 높이 3m를 넘는 경우 | 1.5Wo | 2.0Wo |
①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
| 20℃ 이상 | 2 | 4 | 5 |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3.11.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과치는 중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1-7에 따르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 ||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5T-602 |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은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②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③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④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⑤ 폭고정근의 배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3)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1.4.3 시공계획서 (1)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 본 (1)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독자가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 로트에서 길이가 30㎝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기술자의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작업을 개시하기 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를 제출해야 되며, 시공자는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6.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6.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①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①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3 용접장비 2.3.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 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6)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7)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사용 할 수 없다. (8)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9) 철근은 배근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 구부림 각 도 | 종 류 | 지 름 | 구부림 안치수 (D) |
|---|---|---|---|
| 180° | SR24 | 16㎜ 이하 | 3d 이상1) |
| SR30 | 3d 이상 | ||
| SD30A, SD30B | D16 이하 | ||
| SD35 | 19㎜ 이하 | 4d 이상 | |
| D19 ~ D38 | |||
| D41 | 5d 이상 |
| 구부림 각 도 | 종 류 | 지 름 | 구부림 안치수 (D) |
|---|---|---|---|
| 135° | SD40 | 5d 이상 | |
| 90° | |||
| 항 목 | 부 호 | 허용오차(㎜) | ||
|---|---|---|---|---|
| 가공치수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a, b | ± 5 | |
| 주 근 | D25 이하 | ±15 | ||
| D29이상 D41이하 | ±20 | |||
| 가공 후의 전 길이 | 1 |
| 부위 | 종류 | 수량 또는 배치 |
|---|---|---|
| 슬래브 | 강제, 콘크리트제 |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
| 보 |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 |
| 기 둥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 |
| 기 초 | 면적 4㎡정도 8개 , 16㎡정도 20개 | |
| 지중보 |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 |
| 벽, 지하외벽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
② 깊이 200㎜이상 - 600㎜미만의 부재 : ±13㎜ ③ 깊이 600㎜이상의 부재 : ±25㎜ (4) 부재의 횡방향 : 50㎜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 3.4.2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된다. 3.5.2 시험 (1)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11-14에 따른다.
| 항 목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횟수 |
|---|---|---|
| 철근종류, 지름 |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 철근 반입 시 |
| 가공치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 시 또는 현장가공 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
| 철근 간격 | ||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 육안검사 | 조립 후 수시 |
| 철근의 고정도 |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
(2)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②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③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성능)
제 9 장 기타공사
9-3 철근콘크리트공사
9-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1) 이 절은 조경구조물 및 각종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재 료 (2) 배 합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운반, 타설 및 다짐 (5) 한중 콘크리트 (6) 서중 콘크리트 (7) 유동화 콘크리트 (8) 매스 콘크리트 (9) 표면마감 (10) 양 생 1.2 관련 시방절 1.2.1 11-3-1 거푸집 공사 1.3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1.4.4 견본시공 (1)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①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1.4.5 배합 설계자료 (1)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①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② 시방, 규격 (2)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1.4.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1)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주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 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6.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혼화제 (1)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6.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 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1.7 환경조건 1.7.1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7.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골재 2.2.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2.2.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2.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별로 표 11-16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 부 재 종 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
|---|---|---|
| 부 재 종 류 | 자 갈 |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
| 기둥, 보, 슬래브, 벽 | 20, 25 | 20, 25 |
| 기 초 | 20, 25, 40 | 20, 25, 40 |
| 종 류 | 기준치 | ||
|---|---|---|---|
| 절 건 비 중 | 2.5 | 이상 | |
| 흡 수 율 (%) | 3.5 | 이하 | |
| 점 토 량 (%) | 1.0 | 이하 1) | |
|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 3.0 | 이하 | |
| 유 기 불 순 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 ||
|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 3.0 5.0 | 이하 2) 이하 2) |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 1.0 | 이하 3) 이하 3) | |
| 염화물(염화물이온량) | 0.02 | 이하 4) |
가.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주) 1) 잔골재는 망체 1.2㎜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② 유기불순물 가.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나.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 종 류 | 기준치 | |
|---|---|---|
| 절 건 비 중 | 2.5 | 이상 |
| 흡 수 율 (%) | 3.0 | 이하 |
| 점 토 량 (%) | 0.25 | 이하 1) |
|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 1.0 | 이하 |
| 연 한 석 편 | 5.0 | 이하 2) |
| 0.08㎜체 통과량(%) | 1.0 | 이하 3)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 | 이하 4) |
| 기타의 경우 | 1.0 |
가.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5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11-19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0㎏f/㎠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항목 분류 | 절건비중 | 흡수율(%) | 단위용적중량(㎏/ℓ) |
|---|---|---|---|
| A | 2.2 이상 | 6 이하 | 1.25 이상 |
| B | 2.4 이상 | 4 이하 | 1.35 이상 |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 시험)에 따른다. (2)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電爐) 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2.7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2.2.8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 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2.9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10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물 2.3.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항 목 | 품 질 |
|---|---|
| 현탁물질의 양 | 2g/ℓ 이하 |
|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 1g/ℓ 이하 |
| 염소 이온 | 200ppm 이하 |
|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비율 |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
2.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2.4 혼화제 2.4.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4.2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4.3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2.5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5.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1) A : 굵은 골재 최대치수 (2) B : 호칭강도(N/㎟ 또는 MPa) (3) C : 슬럼프 값 2.5.2 강도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5.3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2.5.4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1)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 슬럼프(㎝) | 8 미만 | 8 이상 |
|---|---|---|
| 허용오차(㎝) | ± 1.5 | ± 2.5 |
①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④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서리의 제거상태 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2.4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1)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2.5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1) 콘크리트를 이어 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3 시공기준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①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3.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11-22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 콘크리트종별 (㎏ f/㎠) | 골재의 최대 치 수 |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
| σ ck = 180 | 25㎜ | 346 | 828 | 1.011 |
| 40㎜ | 323 | 775 | 1.101 | |
| σ ck = 160 | 220 |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4.2 운 반 (1) 슈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하다.
3.5.6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 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적게 하여야 한다. 3.5.7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 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3.6 한중콘크리트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3)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3.6.2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f/㎠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2)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3.6.3 제 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4)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3.6.4 운반 및 부어넣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 붓지 않도록 한다. (3)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3.6.5 양 생 (1)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 항 목 | 허용차(㎜) | |
|---|---|---|
| 위 치 |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 20 |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 5 + 20 |
| 기초의 단면치수 | - 10 (+규정은 없음) |
3.8.4 콘크리트면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5)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1)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3.9.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1)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 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3 시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11-25에 따른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
|---|---|---|---|---|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 ||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
| 지정한슬럼프(㎝) | 허용오차(㎝) | |||
| 8미만 8이상 18이하 18을 초과 | ± 1.5 ± 2.5 ± 3.0 | |||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 ||
| 구 간 | 허용오차(%) | |||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4.5 ± 1.5 5.0 ± 1.5 | |||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 1)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여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2) 1일 부어넣기량이 450㎥미만의 경우는 부어넣기량을 1검사 로트로 하여 3회로 하되 중요하지 않은 부위나 소량인 경우 검사회수를 감리자가 판단하여 조정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 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 강도 이상 | |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 염화물량 |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 알칼리량 |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 Rt=(R2O/100)×C+0.9×Cl-+Rm… (1)에서 계산한 경우 3.0㎏/㎥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이하 |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 (2)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②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③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①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f/㎠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 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 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통나무 (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 대패질 종 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제 10 장 유지관리
10-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6장 식재 제7장 유희시설 제8장 수경시설 제9장 옥외시설물 제10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제 10 장 유지관리
10-2 식생유지관리
10-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지주목 재결속 (8) 월동작업 (9)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식재 1.3 참조규격 1.3.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4.6. 지주목재결속 (1)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2-1과 같이 실시한다.
| 전정시기 | 내 용 | 비 고 |
|---|---|---|
| 춘기전정 (4 - 5월) |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 정기 1회 |
| 하기전정 (6 - 8월) |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 |
| 추기전정 (9 - 10월) |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 |
| 동기전정 (11 - 3월) |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 필요시 |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지주목 재결속 3.8.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8.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8.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9. 월동작업 3.9.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9.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석재 2.4.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2.4.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2.5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2.6 배수시설 2.6.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6.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 기 관 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 미 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 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 정 기 관 리 | 일반 수선 | 부분수선 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 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 후 | |||||||||||||
| 재해복구 공 사 | 재해직후 | ||||||||||||||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종 별 | 특 징 |
|---|---|
| 유기염소계통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
|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 (0.4~0.5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m, 깊이 1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점토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3.3.4 유희시설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3)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①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②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③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④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제 10 장 유지관리
10-4 수경시설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 전 점검, 장기정지 후의 운전 시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2)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5)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설별 유지관리 3.1.1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 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3.1.2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3.1.3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3.1.4 노즐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 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3.1.5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 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 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3.1.6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1.7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퓨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 조치한다. 3.1.8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1.9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 별첨 1. 수질환경기준(하천)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수소이온 농도(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 부유물질량 (SS)(mg/ℓ) | 용존산소량 (DO)(mg/ℓ) | 대장균군수 (MPN/100㎖) |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3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이하 | 5,0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10이하 |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
| 등급 | 기 준 | |||
|---|---|---|---|---|
| 등급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 전수역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납(Pd) | 0.1mg/ℓ이하 |
| 비소(As) | 0.05mg/ℓ이하 | 6가크롬(Cr+6) | 0.05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 크로리테이티드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수은(Hg) | 비페닐(PCB) | |||
| 유기인 | 음이온 체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수소이온 농도 (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 부유 물질량 (SS)(mg/ℓ) | 용존산소량 (DO)(mg/ℓ) | 대장균균수 (MPN/100㎖) | 총인 T-P (mg/ℓ) | 총질소 T-P (mg/ℓ) |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이하 | 0.20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0.030이하 | 0.4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이하 | 15이하 | 5,000이하 | 0.050이하 | 0.6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2이상 | - | 0.100이하 | 1.0이하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10이하 |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 0.150이하 | 1.5이하 |
| 등급 | 기준 | |||
|---|---|---|---|---|
| 등급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 전수역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비소(As) | 0.05mg/ℓ이하 | 납(Pd) | 0.1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크롬(Cr+6) | 0.05mg/ℓ이하 | |
| 수은(Hg) | 음이온 체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 기 준 등 급 | Ⅰ | Ⅱ | Ⅲ |
|---|---|---|---|
| 수소이온농도(pH) | 7.8~8.3 | 6.5~8.5 | 6.5~8.5 |
|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mg/ℓ) | 1이하 | 2이하 | 4이하 |
| 부유물질량(SS)(mg/ℓ) | 10이하 | 25이하 | - |
| 용존산소량(DO)(mg/ℓ) | 포화율 95 이상 | 포화율 85 이상 | 포화율 80 이상 |
| 대장균군수(MPN/100㎖) | 200이하 | 1,000이하 | - |
| 노말핵산추출물질(유분)(mg/ℓ)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총인T-P(mg/ℓ) | 0.007이하 | 0.015이하 | 0.08이하 |
| 총질소T-N(mg/ℓ) | 0.05이하 | 0.1이하 | 0.2이하 |
| 무기물질 등(mg/ℓ) | 6가 크롬(Cr+6) | 0.05mg/ℓ이하 | |
| 비소(As) | |||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
| 납(Pd) | 0.1mg/ℓ이하 | ||
| 아연(Zn) | |||
| 구리(Cu) | 0.02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유기인 | |||
| 수은(Hg) | |||
| 포리크르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비 고> 1. DO를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 Ⅰ은 6mg/ℓ, 등급Ⅱ와 등급Ⅲ은 5mg/ℓ이상 이어야한다. 2. 등급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Ⅱ은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와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 한다. 4. 등급Ⅲ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5. 총 질소는 N0₂-N, N0₃-N, NH₃ -N의 합계를 말한다. 6. 총 인은 PO₄-P의 형태를 말한다.
제 10 장 유지관리
10-5 부록
10-5-1 조경식물관리계획
| 구 분 | 공 종 | 작 업 일 정 (월) | 비 고 | ||||||||||||||||
|---|---|---|---|---|---|---|---|---|---|---|---|---|---|---|---|---|---|---|---|
| 구 분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수 목 | 정지.전정(낙엽수) | 여름, 겨울에 각 1회 | |||||||||||||||||
| 정지.전정(상록수) | 봄, 가을에 각 1회 | ||||||||||||||||||
| 정지.전정(관 목) |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 ||||||||||||||||||
| 시 비 | |||||||||||||||||||
| 병충해방제 |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 ||||||||||||||||||
| 방풍․방한 |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보 식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지주목 재결속 | 태풍대비실시 | ||||||||||||||||||
| 초화류 | 지엽다듬기 | 봄,가을 각 1회 | |||||||||||||||||
| 시 비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 ||||||||||||||||||
| 방 한 | 방풍막, 볏짚, 왕겨 등 | ||||||||||||||||||
| 병충해 방제 |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 ||||||||||||||||||
| 꽃대 제거 | 월동전 숙근초화류 | ||||||||||||||||||
| 약제처리 |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 ||||||||||||||||||
| 식재 교체 | 연간 4~5회 | ||||||||||||||||||
| 잔 디 | 메불 놓기 | ||||||||||||||||||
| 통기 작업 | 기계작업 | ||||||||||||||||||
| 배토작업 | |||||||||||||||||||
| 시 비 | |||||||||||||||||||
| 병충해 방제 |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 ||||||||||||||||||
| 제 초 | |||||||||||||||||||
| 잔디 깍기 | 연7~8회 적정초장유지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자연림 | 제 초 | ||||||||||||||||||
| 병충해 방제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가지치기 | |||||||||||||||||||
| 포장공간 | 제 초 |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질 소 | ․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뿌리의 발육이나 경엽의 신장을 좋게 하고 잎의 녹색을 좋게 한다. ․양분의 흡수 및 동화작용 을 왕성하게 한다. | ․잎이 황화한다. ․생육이 빈약하다. ․증실의 성숙이 빨라 지고 수량이 적어진다. | ․잎이 암록색이 되고 지나치게 무성하다. ․줄기나 잎이 연약해진다. | ․황산암모니 아 (유안) ․질산암모니 아 (초안) ․석회질소 | ․토양 : 1-2kg/a ․엽면 : 1kg/물100 (요소) |
| 인 산 | ․핵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당류와 합하여 호흡작용 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며 발아나 분얼을 좋게 한다. ․개화결실을 좋게 하고 성숙을 빠르게 하며 품질을 좋게 한다. | ․잎은 폭이 좋아지고 줄기나 엽병이 자색이 된다. ․분얼이 적고 개화결실이 나빠진다. ․과실류는 감미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 ․현저하게 과잉일때는 조장이 짧고 잎이 비후하며 생육이 나빠진다. ․성숙이 빨라지고 감수한다. | ․과린산석회 (과석)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 ․사질토: 1-2kg/a ․점토 : 2-4kg/a |
| 칼 리 | ․세포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탄수화물의 합성, 이동, 축적에 쓰여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증산작용을 조절하고 체내의 수분생리에 관계하고 있다. | ․늙은 잎의 선단부터 황하 하여 엽면에 퍼지고 그 부분이 갈색으로 고사한다. ․새잎은 암록색이 되고 신장이 나쁘고 소엽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뿌리 썩음병이 일어나기 쉽다. ․과실의 비대가 쇠하여지고 맛, 왜관 모두 나빠진다. |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킨다. | ․염화칼리 ․황산칼리 | ․사질토 : 2-8kg/a ․점토 : 8-15kg/a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칼슘 | ․체내에 과잉하게 있는 유기산을 중화한다. ․펙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한다. |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선단이 휘어지고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한다. ․뿌리의 표피에 코르크층이 생기고 뿌리가 짧고 굵어진다 | ․망간, 철, 붕 소, 아연 등의 결핍증이 나온다. | ․생석회 ․탄산석회 | ․사질토 : 40-75kg/a ․점토 : 75-150kg/a (황산칼슘) |
| 마그 네슘 | ․엽록소의 구성성분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 ․유지의 합성을 돕는다. | ․늙은 잎의 엽면부에서 엽맥간이 황하한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부분의 잎에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 | ․불명 | ․사질토 : 12-25kg/a ․점토 : 25-35kg/a ․엽면 : 2.5kg/100t (황산마그네슘) | |
| 유황 | ․단백질의 수성성분이다 ․마늘, 겨자의 향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생장이 나쁘고 질소결핍과 비슷하다. | ․토양의 산성화 ․벼의 뿌리 썩음병을 일으킨다. | ․황산칼리 | ․사질토 : 5-8kg/a ․점토 : 8-12kg/a (황산칼슘) |
| 규산 | ․줄기와 잎의 표피세포의 규하를 촉진하고 조직을 굳게 한다. | ․경엽이 연약해진다 | ․없음. | ․규석회 ․규산석회 | |
| 붕소 |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을 돕는다. ․암모니아, 칼리,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당분의 이행을 돕는다. | ․생장점이 멎고 약해져 심지, 심고가 된다 유채는 불임립이 많아진다. ․엽병이 코르크화 한다. ․줄기의 중심이 검게 된다. ․과실에 진이 나오고 코르크화가 보이기도 한다. | ․잎이 황화 고사한다. | ․붕사 | ․사질토 : 0.2-0.5kg/a ․점도 : 0.5-1.0kg/a ․엽면 : 0.125-0.25kg/ 100ℓ |
| 망간 | ․산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체내의 산화 환원을 순조롭게 한다.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 ․새잎이 담록색이 된다. ․잎이 소형이 된다. | ․잎선단에 갈색-자색의 소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의 늙은 잎이 나타나기 쉽다.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 | ․토양 : 2-10kg/a ․엽면 : 0.25-1.0kg/ (황산만간)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철 |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호흡작용에 관계가 있는 효소를 구성하고 있다. | ․새잎부터 황백화 한다. | ․망간결핍증에 나온다. ․인산 결핍이 된다. | ․복합비료 | ․사질토 : 12kg/a ․점토 : 18kg/a ․엽면 : 0.5kg/100ℓ (황산철) |
| 아연 | ․산화환원 요소의 작용을 돕는다. ․단백질과 전분의 합성을 돕는다. | ․엽맥간이 황색이 되고 줄모양으로 분명해진다. ․황화는 새잎부터 시작하여 차차 중엽에 미친다. ․잎이 소형화 한다. | ․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 ․토양 : 1kg/a ․염면 : 0.125-0.25 kg/100ℓ (CHELATE) | |
| 동 ․ 몰리 브덴 | ․산화 환원요소의 구성성분이다. ․호흡작용에 관여한다. | ․새잎이 선단부터 황백화 하고 시든다. ․공엽인 것은 엽면이 안쪽으로 감겨 컵 모양이 된다. | ․뿌리의 신장이 멎는다. | ․사질토 : 0.5-1.5kg/a ․점토 : 1.5-5.0kg/a ․염면 : 0.5-0.8kg/ 100ℓ (황산동) | |
| ․초산태 질소를 환원하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여진다. ․질소를 고정하는 근류균의 생육을 돕는다. | ․세엽작물에서는 잎이 꼬인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 ||||
| 염소 | ․섬유화 작용이 좋아지고 병해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도북하지 않게 된다. | ․결핍하면 신아가 황하한다. |
| 제 초 제 | 2.4-D | MCPP | Dicamba | 3가지 혼합 |
|---|---|---|---|---|
| 큰석류풀 | 0 | 1 | 0 | 0 |
| 야생당근 | 1-0 | |||
| 별 꽃 | x | 1- | ||
| 점나도나물 | 1-0 | |||
| 도 끼 풀 | 1 | 0 | ||
| 소리쟁이 | 1-x | |||
| 민 들 레 | 0 | 1-0 | ||
| 야생마늘, 양파 | 1 | x | 1-0 | |
| 광대나물 | 1 | 0 | 0 | |
| 마 디 풀 | x | |||
| 명 아 주 | 0 | 0 | ||
| 개자리류 | x | 1 | ||
| 질경이류 | 0 | 1-x | x | |
| 쇠 비 름 | 1 | x | 0 | |
| 냉 이 류 | 1-0 | |||
| 굉이밥류 | 1 | 1 | ||
| 방가지똥 | 0 |
| 약 품 | 약제의 특성 | 사용약량 (g또는mℓ /3.3㎡) | 희석농도 (배) | 대상 잡초 | 비 고 | |
|---|---|---|---|---|---|---|
| 상품명 | 일반명 | 약제의 특성 | 사용약량 (g또는mℓ /3.3㎡) | 희석농도 (배) | 대상 잡초 | 비 고 |
| 2.4-D | 2.4-PA |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저온 시 효과가 적고, 잔효성이 높다. (20일) | 3 | 150~00 |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 |
| 브란스콘 | 2.4-PA 2.4.5-T |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0일) | 150~200 | 광엽잡초 | 약해 | |
| 킬이드 | MCPP | 호르몬형,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 2~3 | 200~300 | 크로버 등 광엽 잡초 | 약해주의 |
| 베스코 | BPA |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경엽처리, 저온 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잔효성이 높다. (30일) | 3 | 80~100 | ||
| 반벨-D | MDBA |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40일이상) | 1 | 500~6600 | 클로버, 쑥 등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 |
| 트라바크 | TCBA |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 3 | 200 | 1년성, 다년성 광엽 잡초 | 약해 |
| 스템-F | DCPA | 2~3 | 150~200 | 바랭이, 조아제비, 화본과 또는 광엽 1년성잡초 | ||
| 만사더워드 | DSMA |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낮다. | 300~500 | 바랭이, 포아 풀, 클로버 | ||
| 그라목손 | 파라큇 |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속효성이며, 잔효성이 낮다. | 1 | 포아풀 | 휴면기에 사용, 눈이 난 후는 사용을 피함 | |
| 시마진 | CAT |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발아 전 토양 처리 e는 포아풀 경엽토양 처리, 잔효성이 높다. (40~50일) | 600~1,000 | 자라나는 잔디 의 생육에 영향을 줌 |
| 구분 |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 |
|---|---|---|---|
| 절번호 | 항목번호 |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
| 15-2 운동시설 | 2.2.4 | 배수관 | 04.합성수지제품 |
| 16-3 철근콘크리트 공사 | 16-3-1 2.1.3 |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
| 16-3-3 2.1.1 (1) | 고로슬래그 시멘트 | 10.토목․건축자재 | |
| 2.1.1 (6) | 고로 슬래그 골재 | ||
| 16-4 조적공사 | 2.1.1 | 점토벽돌 | |
| 2.1.2 | 콘크리트 벽돌 | ||
| 2.1.3 | 치장벽돌 | ||
| 16-6 방수공사 | 16-6-2 2.1 | 합성고분자계 시트 | 15.고무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 4. 심사결과요약서(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hwp === <서식 공사 원가심사>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공항대로(발산역 ~ 신청사) 및 마곡 연결녹지 3 |
|---|---|
| 공사개요 | 가로수 보식 및 띠녹지·시설녹지 리모델링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심사평가 결과 (단위 : 원)
| 구 분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 정 액 | 조 정 률 |
|---|---|---|---|---|
| 공 사 | 552,600,000 | 538,900,000 | 13,700,000 | 2.48% |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중 폐기물 처리비 직접 경비(이윤+일반관리비) 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중 “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장려금” 제외 ◦ 교통안전도우미 수량 및 일위대가 조정 ☞ 수량 당초 10인 → 변경 20인 / 일위대가 당초 2인 → 변경 1인 ◦ 일위대가 제 27호표(마운딩용 성토) 조경적산 기준 단순공종 적용 ☞ 조경공 당초 0.03인 → 변경 0.005인 / 굴삭기 당초 0.02hr → 변경 0.008hr ◦ 일위대가 제 100호표(pvc 이중벽관)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 수량 조정 ◦ 일위대가 제 110호표 외 4개 공종 상차 및 운반 경비 계상 ◦ 일위대가 제 122호표(아자섬유 매트설치)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특별인부 당초 0.014인 → 변경 0인 / 조경공 당초 0인 → 변경 0.015인 보통인부 당초 0.003인 → 변경 0.007인 ◦ 중기기초자료 대형브레이카 0.2㎥ 외 4개 품목 2026년 건설기계 가격 반영 ◦ 소나무 외 2개 품목 거래실례가격 반영 ◦ 한국석유공사 강서구지역(2026년 4월 2주) 유류단가 반영 □ 그 밖의 사항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 반영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 5. 공 내역서(이상기후).xlsx ===
원가계산서(조경)
원 가 계 산 서
배점·평가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공항대로 이상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1 | 식 | A00 | ||||||||||||||||||||||||||
| ① 철 거 공 사 | 10 | B10 | |||||||||||||||||||||||||||
| ② 토 공 사 | 20 | B20 | |||||||||||||||||||||||||||
| ③ 식 재 공 사 | 30 | B30 | |||||||||||||||||||||||||||
| ④ 시 설 물 공 사 | 40 | B40 | |||||||||||||||||||||||||||
| ⑥ 부 대 공 사 | 60 | B50 | |||||||||||||||||||||||||||
| ⑦ 폐기물처리공사 | 65 | B60 | |||||||||||||||||||||||||||
| ⑧ 관급자 관급자재 | 70 | * | C10 | ||||||||||||||||||||||||||
| ⑨ 도급자 관급자재 | 80 | C20 | |||||||||||||||||||||||||||
| ⑩ 안 전 관 리 비 | 90 | C30 | |||||||||||||||||||||||||||
| 100 | S | ||||||||||||||||||||||||||||
| ① 철 거 공 사 | 1 | 식 | B10 | ||||||||||||||||||||||||||
| 연결녹지 식재 및 포장정비 | 10 | ||||||||||||||||||||||||||||
| 교목(이식) | R10 | 1 | 주 | 20 | HD-0010 | T | |||||||||||||||||||||||
| 교목(제거) | R8 | 7 | 30 | HD-0020 | |||||||||||||||||||||||||
| R10 | 49 | 40 | HD-0030 | ||||||||||||||||||||||||||
| R15 | 6 | 50 | HD-0040 | ||||||||||||||||||||||||||
| R30 | 5 | 60 | HD-0050 | ||||||||||||||||||||||||||
| R35 | 7 | 70 | HD-0060 | ||||||||||||||||||||||||||
| 관목(제거) | H0.3~0.7이하 | 4400 | 80 | HD-0070 | |||||||||||||||||||||||||
| H0.8~1.1이하 | 260 | 90 | HD-0080 | ||||||||||||||||||||||||||
| H1.2~1.5이하 | 580 | 100 | HD-0090 | ||||||||||||||||||||||||||
| 벌개제근 | 뿌리뽑기 | 1843.5 | m2 | 110 | HD-0100 | ||||||||||||||||||||||||
| 금지행위안내판(철거) | 700x1200 | 1 | 개소 | 120 | HD-0110 | ||||||||||||||||||||||||
| 방향안내판(철거) | 2 | 130 | HD-0120 | ||||||||||||||||||||||||||
| 파고라(철거) | 4000x3200xH2900 | 140 | HD-0130 | ||||||||||||||||||||||||||
| 평상(철거) | 1800x1800xH500 | 1 | 150 | HD-0140 | |||||||||||||||||||||||||
| 스윙벤치(철거) | 4000x3190xH1800 | 160 | HD-0150 | ||||||||||||||||||||||||||
| 등의자A(철거) | 1800x500xH800 | 10 | 170 | HD-0160 | |||||||||||||||||||||||||
| 등의자B(철거) | 1800x628xH905 | 2 | 180 | HD-0170 | |||||||||||||||||||||||||
| 볼라드(철거) | D800xH800 | 10 | 190 | HD-0180 | |||||||||||||||||||||||||
| 집수정(철거) | 300x300 | 2 | 200 | HD-0190 | |||||||||||||||||||||||||
| 경화마사토포장(철거) | T100 | 0 | m2 | 210 | HD-0200 | ||||||||||||||||||||||||
| 블록포장(철거) | T80 | 220 | HD-0210 | ||||||||||||||||||||||||||
| 야자매트(철거) | W1000xT30 | 19 | 230 | HD-0220 | |||||||||||||||||||||||||
| 화강석경계석(철거) | 100x100x1000 | 0 | m | 240 | HD-0230 | ||||||||||||||||||||||||
| 150x150x1000 | 250 | HD-0240 | |||||||||||||||||||||||||||
| 250x250x1000 | 260 | HD-0250 | |||||||||||||||||||||||||||
| 고재처리 | 경량철A | 148.8 | kg | 별산 | 270 | * | M-CA-300 | ||||||||||||||||||||||
| 폐기물상차 | B.H0.7 | 21.01 | m3 | 280 | NC-0001 | F | |||||||||||||||||||||||
| 가로수 정비 | 290 | ||||||||||||||||||||||||||||
| 뿌리분(제거) | R20 | 19 | 주 | 300 | HD-0260 | T | |||||||||||||||||||||||
| 310 | S | ||||||||||||||||||||||||||||
| ② 토 공 사 | 1 | 식 | B20 | ||||||||||||||||||||||||||
| 마운딩용성토 | 보통 | 297.79 | m2 | 적산기준3.2-17 | 10 | NT-9030 | T | ||||||||||||||||||||||
| 토사상차(보통토사) | B.H0.7 | 650.96 | m3 | 20 | NC-0001-2 | F | |||||||||||||||||||||||
| 토사운반(0.7B.H상차) | BH0.7+24DT(사토장~현장) | 30 | NC-0002-1 | ||||||||||||||||||||||||||
| BH0.7+24DT(현장~사토장) | 578.85 | 35 | NC-0002-2 | ||||||||||||||||||||||||||
| 40 | S | ||||||||||||||||||||||||||||
| ③ 식 재 공 사 | 1 | 식 | B30 | ||||||||||||||||||||||||||
| 연결녹지 | 10 | ||||||||||||||||||||||||||||
| 소나무 | H9.0xW4.0xR45 | 9 | 주 | 20 | HT-0010 | T | |||||||||||||||||||||||
| H7.0xW3.5xR35 | 10 | 30 | HT-0020 | ||||||||||||||||||||||||||
| 배롱나무 | H3.0xR12 | 14 | 40 | HT-0030 | |||||||||||||||||||||||||
| 산수유 | 10 | 50 | HT-0040 | ||||||||||||||||||||||||||
| 자엽안개나무 | R12 | 60 | HT-0045 | ||||||||||||||||||||||||||
| 청단풍 | R15(다간) | 70 | HT-0050 | ||||||||||||||||||||||||||
| 플라밍고 삼색가죽나무 | H2.5x7가지(다간) | 80 | HT-0060 | ||||||||||||||||||||||||||
| 홍단풍 | R15(다간) | 8 | 90 | HT-0070 | |||||||||||||||||||||||||
| 남천 | H0.8x2가지 | 820 | 100 | HT-0080 | |||||||||||||||||||||||||
| 황금사철 | H1.0xW0.3 | 510 | 110 | HT-0090 | |||||||||||||||||||||||||
| 꼬리조팝나무 | H0.6xW0.3 | 240 | 120 | HT-0100 | |||||||||||||||||||||||||
| 나무수국 | H1.2xW0.8 | 110 | 130 | HT-0110 | |||||||||||||||||||||||||
| 말발도리 | H1.0xW0.3 | 180 | 140 | HT-0120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 | 335 | 150 | HT-0130 | |||||||||||||||||||||||||
| 목수국(바닐라프레이즈) | 200 | 160 | HT-0140 | ||||||||||||||||||||||||||
| 산수국 | H0.4xW0.6 | 150 | 170 | HT-0150 | |||||||||||||||||||||||||
| 삼색버드나무 | 24cm | 15 | 180 | HT-0155 | |||||||||||||||||||||||||
| 참조팝나무 | H0.4xW0.3 | 140 | 190 | HT-0160 | |||||||||||||||||||||||||
| 화살나무 | H0.6xW0.3 | 280 | 200 | HT-0170 | |||||||||||||||||||||||||
| 가우라 | 8cm | 445 | 본 | 210 | HT-0180 | ||||||||||||||||||||||||
| 구절초 | 900 | 220 | HT-0190 | ||||||||||||||||||||||||||
| 금계국 | 10cm | 495 | 230 | HT-0200 | |||||||||||||||||||||||||
| 꼬리풀 | 17cm | 350 | 240 | HT-0210 | |||||||||||||||||||||||||
| 리아트리스 | 8cm | 1015 | 250 | HT-0220 | |||||||||||||||||||||||||
| 플록스 | 420 | 260 | HT-0230 | ||||||||||||||||||||||||||
| 수호초 | 10cm | 580 | 270 | HT-0240 | |||||||||||||||||||||||||
| 아주가 | 8cm | 475 | 280 | HT-0250 | |||||||||||||||||||||||||
| 알리움 | 17cm | 50 | 290 | HT-0260 | |||||||||||||||||||||||||
| 애기나리 | 8cm | 1090 | 300 | HT-0270 | |||||||||||||||||||||||||
| 애기별꽃 | 10cm | 75 | 310 | HT-0280 | |||||||||||||||||||||||||
| 왜성수크령 | 17cm | 70 | 320 | HT-0290 | |||||||||||||||||||||||||
| 털수염풀 | 10cm | 145 | 330 | HT-0300 | |||||||||||||||||||||||||
| 맥문동 | 8cm | 4100 | 340 | HT-0310 | |||||||||||||||||||||||||
| 억새(그린라이트) | 10cm | 880 | 350 | HT-0320 | |||||||||||||||||||||||||
| 억새(리틀버니) | 21cm | 570 | 360 | HT-0330 | |||||||||||||||||||||||||
| 억새(모닝라이트) | 10cm | 1240 | 370 | HT-0340 | |||||||||||||||||||||||||
| 왜성수크령 | 17cm | 100 | 380 | HT-0290 | |||||||||||||||||||||||||
| 털수염풀 | 10cm | 1600 | 390 | HT-0300 | |||||||||||||||||||||||||
| 잔디(평떼) | 0.4x0.6x0.02 | 320 | m2 | 400 | HT-9005 | ||||||||||||||||||||||||
| 조경석(대) | 600x700x850,12목 | 17 | 개소 | 410 | HT-0580 | ||||||||||||||||||||||||
| 조경석(중) | 500x600x700,6목 | 15 | 420 | HT-0590 | |||||||||||||||||||||||||
| 조경석(소) | 400x500x600,4목 | 430 | HT-0600 | ||||||||||||||||||||||||||
| 연결녹지(암석원) | 440 | ||||||||||||||||||||||||||||
| 남천 | H0.8x2가지 | 180 | 주 | 450 | HT-0080 | T | |||||||||||||||||||||||
| 눈향나무 | H0.3xW0.4 | 200 | 460 | HT-0350 | |||||||||||||||||||||||||
| 황금사철 | H1.0xW0.3 | 110 | 470 | HT-0090 | |||||||||||||||||||||||||
| 노랑말채나무 | H1.0xW0.4 | 480 | HT-0360 | ||||||||||||||||||||||||||
| 병꽃나무 | 490 | HT-0370 | |||||||||||||||||||||||||||
| 돌단풍 | 10cm | 100 | 본 | 500 | HT-0380 | ||||||||||||||||||||||||
| 리아트리스 | 8cm | 90 | 510 | HT-0220 | |||||||||||||||||||||||||
| 벌개미취 | 60 | 520 | HT-0390 | ||||||||||||||||||||||||||
| 세덤 | 50 | 530 | HT-0400 | ||||||||||||||||||||||||||
| 수호초 | 10cm | 60 | 540 | HT-0240 | |||||||||||||||||||||||||
| 숙근버베나 | 15cm | 50 | 550 | HT-0410 | |||||||||||||||||||||||||
| 실은쑥 | 40 | 560 | HT-0420 | ||||||||||||||||||||||||||
| 아주가 | 8cm | 80 | 570 | HT-0250 | |||||||||||||||||||||||||
| 털수염풀 | 10cm | 70 | 580 | HT-0300 | |||||||||||||||||||||||||
| 조경석(대) | 600x700x850,12목 | 6 | 개소 | 590 | HT-0580 | ||||||||||||||||||||||||
| 조경석(중) | 500x600x700,6목 | 600 | HT-0590 | ||||||||||||||||||||||||||
| 조경석(소) | 400x500x600,4목 | 610 | HT-0600 | ||||||||||||||||||||||||||
| 화분설치 | 620 | ||||||||||||||||||||||||||||
| 고사리(알봉의꼬리) | H0.4x12cm | 395 | 본 | 630 | HT-0490 | T | |||||||||||||||||||||||
| 고사리아스파라거스 | 410 | 640 | HT-0500 | ||||||||||||||||||||||||||
| 란타나 | H0.3x15cm | 220 | 650 | HT-0510 | |||||||||||||||||||||||||
| 물무궁화 | H1.5x40cm | 10 | 660 | HT-0520 | |||||||||||||||||||||||||
| 열대성자색고구마 | 12cm | 310 | 670 | HT-0530 | |||||||||||||||||||||||||
| 칸나 | H1.5x40cm | 15 | 680 | HT-0540 | |||||||||||||||||||||||||
| 콜레오스 | H0.3x15cm | 170 | 690 | HT-0550 | |||||||||||||||||||||||||
| 타알리아레드 | H1.5x40cm | 10 | 700 | HT-0560 | |||||||||||||||||||||||||
| 토란 | 15 | 710 | HT-0570 | ||||||||||||||||||||||||||
| 가로수 식재 | 720 | ||||||||||||||||||||||||||||
| 왕벚나무 | H4.0xB12 | 19 | 주 | 730 | HT-0430 | T | |||||||||||||||||||||||
| 남천 | H0.8x2가지 | 300 | 740 | HT-0080 | |||||||||||||||||||||||||
| 사철아우레아 | H0.3 | 280 | 750 | HT-0435 | |||||||||||||||||||||||||
| 황금사철 | H1.0xW0.3 | 300 | 760 | HT-0090 | |||||||||||||||||||||||||
| 노랑말채나무 | H1.0xW0.4 | 370 | 770 | HT-0360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 | 300 | 780 | HT-0130 | |||||||||||||||||||||||||
| 흰말채나무 | H1.0xW0.4 | 360 | 790 | HT-0440 | |||||||||||||||||||||||||
| 꼬리풀 | 17cm | 720 | 본 | 800 | HT-0210 | ||||||||||||||||||||||||
| 비비추 | 8cm | 1225 | 810 | HT-0450 | |||||||||||||||||||||||||
| 옥잠화 | 17cm | 360 | 820 | HT-0460 | |||||||||||||||||||||||||
| 왜성수크령 | 830 | HT-0290 | |||||||||||||||||||||||||||
| 은사초 | 15cm | 865 | 840 | HT-0470 | |||||||||||||||||||||||||
| 구절초 | 8cm | 120 | 850 | HT-0190 | |||||||||||||||||||||||||
| 맥문동 | 2240 | 860 | HT-0310 | ||||||||||||||||||||||||||
| 수호초 | 10cm | 240 | 870 | HT-0240 | |||||||||||||||||||||||||
| 실은쑥 | 15cm | 180 | 880 | HT-0420 | |||||||||||||||||||||||||
| 아주가 | 8cm | 120 | 890 | HT-0250 | |||||||||||||||||||||||||
| 펜스테몬 | 190 | 900 | HT-0480 | ||||||||||||||||||||||||||
| 910 | S | ||||||||||||||||||||||||||||
| ④ 기 반 시 설 공 사 | 1 | 식 | B40 | ||||||||||||||||||||||||||
| 연결녹지 식재 및 포장정비 | 10 | ||||||||||||||||||||||||||||
| 바테이블A | 4210x390xH1000 | 3 | 개소 | 20 | HF-0010 | T | |||||||||||||||||||||||
| 바테이블B | 2110x390xH1000 | 1 | 30 | HF-0020 | |||||||||||||||||||||||||
| 바테이블 벤치A | 1860x290xH700 | 4 | 40 | HF-0030 | |||||||||||||||||||||||||
| 바테이블 벤치B | 960x290xH700 | 3 | 50 | HF-0040 | |||||||||||||||||||||||||
| 트렐리스 | W2070xH2000 | 35.5 | m | 관급자재 | 60 | MF-0060 | 관급자재 | ||||||||||||||||||||||
| 흙콘크리트 | T100 | 25 | m2 | 65 | HP-0070 | T | |||||||||||||||||||||||
| 바이크엣지 | H100xW60xT2 | 98.5 | m | 70 | HP-0080 | ||||||||||||||||||||||||
| 잔디수로 | W400 | 138 | 80 | HDR-0010 | |||||||||||||||||||||||||
| 자갈수로 | W500 | 33.5 | 90 | HDR-0020 | |||||||||||||||||||||||||
| PVC이중벽관(조경용) | D100 | 9 | 100 | HDR-0030 | |||||||||||||||||||||||||
| 화분설치 | 110 | ||||||||||||||||||||||||||||
| 화분 | 1000x1000xH700 | 10 | 개소 | 120 | MF-0020 | ||||||||||||||||||||||||
| 화분 설치비 | 1 | 130 | HF-0050 | T | |||||||||||||||||||||||||
| 식재부대 | 140 | ||||||||||||||||||||||||||||
| 토양치환 | T300 | 1842.5 | m2 | 150 | HTG-0010 | T | |||||||||||||||||||||||
| 가로지지대 | D60xL6000 | 6 | 개소 | 160 | MT-8130 | ||||||||||||||||||||||||
| 토양개량제(생명정) | 20kg/포 | 43 | 포 | 170 | MT-9040 | ||||||||||||||||||||||||
| 토양개량제 | 332 | 관급자재 | 180 | MT-9030 | 관급자재 | ||||||||||||||||||||||||
| 유기질비료 | 460 | 190 | MT-9020 | ||||||||||||||||||||||||||
| 멀칭재포설 | T50,바크 | 721 | m2 | 200 | HT-0620 | T | |||||||||||||||||||||||
| T70 | 266.5 | 210 | HT-0610 | ||||||||||||||||||||||||||
| 220 | S | ||||||||||||||||||||||||||||
| ⑤ 부 대 공 사 | 1 | 식 | B50 | ||||||||||||||||||||||||||
| 건설공사장 동영상 편집 | 10 | 개소 | 10 | NZ-1040 | T | ||||||||||||||||||||||||
| 20 | S | ||||||||||||||||||||||||||||
| ⑥ 폐기물처리공사 | 1 | 식 | B60 | ||||||||||||||||||||||||||
| 운반비 | 10 | ||||||||||||||||||||||||||||
| 폐콘크리트 | 운반비 | 3.8 | ton | 20 | GD-0020 | ||||||||||||||||||||||||
| 혼합폐기물 | 운반비(가연성5%미만) | 4.01 | 30 | GD-0040 | |||||||||||||||||||||||||
| 임목폐목재 | 처리 및 운반비 | 9.12 | 40 | GD-0060 | |||||||||||||||||||||||||
| 처리비 | 50 | ||||||||||||||||||||||||||||
| 폐콘크리트 | 처리비 | 3.8 | ton | 60 | GD-0010 | ||||||||||||||||||||||||
| 혼합폐기물 | 처리비(소각5%이하) | 4.01 | 70 | GD-0030 | |||||||||||||||||||||||||
| 90 | S | ||||||||||||||||||||||||||||
| ⑦ 관급자 관급자재 | 1 | 식 | C10 | ||||||||||||||||||||||||||
| 트렐리스 | W2070xH2000 | 36 | m | 10 | MF-0060 | EQ+ = | 0 | EQ = | 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20 | F | eq=ma(10,0,10)*0.54/100 | |||||||||||||||||||||||
| 30 | S | ||||||||||||||||||||||||||||
| ⑧ 도급자 관급자재 | 1 | 식 | C20 | ||||||||||||||||||||||||||
| 목수국(라임라이트) | 17cm | 635 | 주 | 10 | MT-0130 | ||||||||||||||||||||||||
| 목수국(바닐라프레이즈) | 200 | 20 | MT-0140 | ||||||||||||||||||||||||||
| 삼색버드나무 | 24cm | 15 | 25 | MT-0155 | |||||||||||||||||||||||||
| 가우라 | 8cm | 445 | 본 | 30 | MT-0180 | ||||||||||||||||||||||||
| 구절초 | 1020 | 40 | MT-0190 | ||||||||||||||||||||||||||
| 금계국 | 10cm | 495 | 50 | MT-0200 | |||||||||||||||||||||||||
| 꼬리풀 | 17cm | 1070 | 60 | MT-0210 | |||||||||||||||||||||||||
| 리아트리스 | 8cm | 1105 | 70 | MT-0220 | |||||||||||||||||||||||||
| 플록스 | 420 | 80 | MT-0230 | ||||||||||||||||||||||||||
| 수호초 | 10cm | 880 | 90 | MT-0240 | |||||||||||||||||||||||||
| 아주가 | 8cm | 675 | 100 | MT-0250 | |||||||||||||||||||||||||
| 알리움 | 17cm | 50 | 110 | MT-0260 | |||||||||||||||||||||||||
| 애기나리 | 8cm | 1090 | 120 | MT-0270 | |||||||||||||||||||||||||
| 애기별꽃 | 10cm | 75 | 130 | MT-0280 | |||||||||||||||||||||||||
| 왜성수크령 | 17cm | 530 | 140 | MT-0290 | |||||||||||||||||||||||||
| 털수염풀 | 10cm | 1815 | 150 | MT-0300 | |||||||||||||||||||||||||
| 맥문동 | 8cm | 6340 | 160 | MT-0310 | |||||||||||||||||||||||||
| 억새(그린라이트) | 10cm | 880 | 170 | MT-0320 | |||||||||||||||||||||||||
| 억새(리틀버니) | 21cm | 570 | 180 | MT-0330 | |||||||||||||||||||||||||
| 억새(모닝라이트) | 10cm | 1240 | 190 | MT-0340 | |||||||||||||||||||||||||
| 돌단풍 | 100 | 200 | MT-0380 | ||||||||||||||||||||||||||
| 벌개미취 | 8cm | 60 | 210 | MT-0390 | |||||||||||||||||||||||||
| 세덤 | 50 | 220 | MT-0400 | ||||||||||||||||||||||||||
| 숙근버베나 | 15cm | 230 | MT-0410 | ||||||||||||||||||||||||||
| 실은쑥 | 220 | 240 | MT-0420 | ||||||||||||||||||||||||||
| 비비추 | 8cm | 1225 | 250 | MT-0450 | |||||||||||||||||||||||||
| 옥잠화 | 17cm | 360 | 260 | MT-0460 | |||||||||||||||||||||||||
| 은사초 | 15cm | 865 | 270 | MT-0470 | |||||||||||||||||||||||||
| 펜스테몬 | 8cm | 190 | 280 | MT-0480 | |||||||||||||||||||||||||
| 유기질비료 | 20kg/포 | 460 | 포 | 300 | MT-9020 | ||||||||||||||||||||||||
| 토양개량제 | 332 | 310 | MT-9030 | EQ+ = | 0 | EQ = | 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20 | F | eq=ma(10,0,310)*0.54/100 | |||||||||||||||||||||||
| 330 | S | ||||||||||||||||||||||||||||
| ⑨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C30 | ||||||||||||||||||||||||||
| 가림막휀스설치 | H1000x2000(31.8mm).베이스/H빔용(포함) | 100 | 경간 | 안전관리비,별산 | 10 | NPP-0001 | T | ||||||||||||||||||||||
| 교통안전도우미 | 20 | 인 | 20 | NZ-1050 | |||||||||||||||||||||||||
| 교통안전도우미 보험료 | 30 | NZ-1060 | |||||||||||||||||||||||||||
| 공사안내판 | 4 | 개 | 40 | GF-0030 | |||||||||||||||||||||||||
| 건설공사장 동영상 촬영 | (예시) | 1 | 개소 | 휴대폰활용 | 50 | NZ-1030 | T | ||||||||||||||||||||||
| 60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