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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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경상남도 김해시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토원
- 낙찰금액
- 33,504,000원 · 낙찰률 88.19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015 | 10/02(금) | 33,504,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토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161 | 10/02(금) | 33,504,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토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3698 | 05/04(월) | 33,504,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토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4071 | 05/04(월) | 33,504,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토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지반 굴착(깊이 10~20m)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최소화하고 주변 구조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기존자료 조사, 시추·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 등 현장조사)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관측망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굴착에 따른 흙막이 구조체 안전성, 히빙·보일링·파이핑, 주변 시설물 침하·손상 분석)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계측계획, 취약구간 보강·차수 방안, 대안 비교)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요약문, 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포함)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등 평가서 승인을 위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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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6: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45,455원
- 배정예산
- 38,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6648-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196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45,455원
- 배정예산
- 3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공)내역서(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2) 과업범위 가. 위치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297-4 일원 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지반 굴착심도(H) : 10~20m 이내 , 시특법에 의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3) 과업기간 : ①.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한다. ②.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상기일정을 참고하여 과업수행 일정을 제시하여 승인 받아야함. 4) 과업주요내용 ①.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
가. 지반 및 지질현황 검토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업무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김해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관이 과업 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 평가 및 결론 ⑨ 부록 2)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2]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① 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③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④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⑥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②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③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④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6) 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을 검토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③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및 수치해석 수행 ④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⑤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⑥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⑦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과 운영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한다. * 체계적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③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④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9) 부록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④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⑤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⑥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⑦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 2부 ② 현황조사(관련) 사진첩 : 1식 ②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② 성과품 CD(모든성과물) : 1식 ※ 발주자의 방침 등에 따라 제출부수 및 규격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 공 종 |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
|---|---|---|---|---|---|---|---|---|---|---|---|---|---|---|---|
| 공 종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
| 2.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
| 3.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반안전성 검토 | |||||||||||||||
|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 |||||||||||||||
| 5. 종합평가 및 결론 | |||||||||||||||
| 6. 평가서 작성 | |||||||||||||||
|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 |||||||||||||||
참가자격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 하 안전 관 리에 관한 특 별법 」 제 25조 및 동 법 시행 령 제 26조 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질·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 중 소 기 업 제 품 공 공 구 매 제 도 운 영 요 령 」 제 44조 에 의 거 중 소 기 업 자 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2026년도 | ||||||||
|---|---|---|---|---|---|---|---|---|
|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내역서 | ||||||||
| 2026. 4. |
| 2026년 월 | 설 계 자 | 담 당 자 | 팀 장 | 과 장 | |||||||||||||||
|---|---|---|---|---|---|---|---|---|---|---|---|---|---|---|---|---|---|---|---|
| 설 계 자 | 담 당 자 | 팀 장 | 과 장 | ||||||||||||||||
| 2026 년도 | |||||||||||||||||||
|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설계내역서 | |||||||||||||||||||
| ■ | 용역개요 | ||||||||||||||||||
| ○ | 소규모 지하영향평가 1식 | ||||||||||||||||||
| ■ | 도 급 액 | : | 금 | - | 원 | (금영원) |
| 명 칭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명 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 제 1 호표 > 직접인건비 | ||||||||||||
| 요약문 | 1 | 식 | - | - | - | |||||||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지반 및 지질 현황 | ||||||||||||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 ||||||||||||
| 지반안전성 검토 | ||||||||||||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
| 종합 평가 및 결론 | ||||||||||||
| 부록 | ||||||||||||
| 계 | ||||||||||||
| < 제 2 호표 > 요약문 | ||||||||||||
| 특급기술자 | 0.37 | 인 | 373,353 | 138,140 | 373,353 | 138,140 | ||||||
| 고급기술자 | 0.73 | 310,884 | 226,945 | 310,884 | 226,945 | |||||||
| 중급기술자 | 295,138 | 215,450 | 295,138 | 215,450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71,885 | 235,459 | 171,885 | ||||||||
| 계 | 752,420 | 752,420 | ||||||||||
| < 제 3 호표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
| 고급기술자 | 0.37 | 310,884 | 115,027 | 310,884 | 115,027 | |||||||
| 중급기술자 | 295,138 | 109,201 | 295,138 | 109,201 | ||||||||
| 초급기술자 | 235,459 | 87,119 | 235,459 | 87,119 | ||||||||
| 계 | 311,347 | 311,347 | ||||||||||
| < 제 4 호표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
| 고급기술자 | 0.37 | 310,884 | 115,027 | 310,884 | 115,027 | |||||||
| 중급기술자 | 295,138 | 109,201 | 295,138 | 109,201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계 | 224,228 | 224,228 | ||||||||||
| < 제 5 호표 > 지반 및 지질 현황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
| 고급기술자 | 0.73 | 310,884 | 226,945 | 310,884 | 226,945 | |||||||
| 중급기술자 | 1.46 | 295,138 | 430,901 | 295,138 | 430,901 | |||||||
| 초급기술자 | 1.83 | 235,459 | 430,889 | 235,459 | 430,889 | |||||||
| 계 | 1,088,735 | 1,088,735 | ||||||||||
| < 제 6 호표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 ||||||||||||
| 특급기술자 | 3.65 | 인 | 373,353 | 1,362,738 | 373,353 | 1,362,738 | ||||||
| 고급기술자 | - | 310,884 | - | 310,884 | - | |||||||
| 중급기술자 | 8.40 | 295,138 | 2,479,159 | 295,138 | 2,479,159 | |||||||
| 초급기술자 | 0.73 | 235,459 | 171,885 | 235,459 | 171,885 | |||||||
| 계 | 4,013,782 | 4,013,782 | ||||||||||
| < 제 7 호표 > 지반안전성 검토 | ||||||||||||
| 특급기술자 | 5.84 | 인 | 373,353 | 2,180,381 | 373,353 | 2,180,381 | ||||||
| 고급기술자 | - | 310,884 | - | 310,884 | - | |||||||
| 중급기술자 | 6.57 | 295,138 | 1,939,056 | 295,138 | 1,939,056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계 | 4,119,437 | 4,119,437 | ||||||||||
| < 제 8 호표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
| 특급기술자 | 1.10 | 인 | 373,353 | 410,688 | 373,353 | 410,688 | ||||||
| 고급기술자 | 2.19 | 310,884 | 680,835 | 310,884 | 680,835 | |||||||
| 중급기술자 | 1.46 | 295,138 | 430,901 | 295,138 | 430,901 | |||||||
| 초급기술자 | 0.73 | 235,459 | 171,885 | 235,459 | 171,885 | |||||||
| 계 | 1,694,309 | 1,694,309 | ||||||||||
| < 제 9 호표 > 종합 평가 및 결론 | ||||||||||||
| 특급기술자 | 0.73 | 인 | 373,353 | 272,547 | 373,353 | 272,547 | ||||||
| 고급기술자 | 310,884 | 226,945 | 310,884 | 226,945 | ||||||||
| 중급기술자 | 1.10 | 295,138 | 324,651 | 295,138 | 324,651 | |||||||
| 초급기술자 | 0.73 | 235,459 | 171,885 | 235,459 | 171,885 | |||||||
| 계 | 996,028 | 996,028 | ||||||||||
| < 제 10 호표 > 부록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
| 고급기술자 | 0.37 | 310,884 | 115,027 | 310,884 | 115,027 | |||||||
| 중급기술자 | 0.73 | 295,138 | 215,450 | 295,138 | 215,450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71,885 | 235,459 | 171,885 | ||||||||
| 계 | 502,362 | 502,362 |
| 구 분 |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 실소요인력(인)=산정기준*적용률*규모별할인율 | 비고(적용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적용률) | ||
| 1. 요약문 | 0.5 | 1.0 | 1.0 | 1.0 | 0.4 | 0.7 | 0.7 | 0.7 | 100% | |
|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0.0 | 0.5 | 0.5 | 0.5 | 0.0 | 0.4 | 0.4 | 0.4 | ||
|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0 | 0.0 | ||||||||
| 4. 지반 및 지질 현황 | 1.0 | 2.0 | 2.5 | 0.7 | 1.5 | 1.8 | ||||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 5.0 | 0.0 | 11.5 | 1.0 | 3.7 | 0.0 | 8.4 | 0.7 | ||
| 6. 지반안전성 검토 | 8.0 | 9.0 | 0.0 | 5.8 | 6.6 | 0.0 | ||||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1.5 | 3.0 | 2.0 | 1.0 | 1.1 | 2.2 | 1.5 | 0.7 | ||
| 8. 종합 평가 및 결론 | 1.0 | 1.0 | 1.5 | 0.7 | 0.7 | 1.1 | ||||
| 9. 부록 | 0.0 | 0.5 | 1.0 | 0.0 | 0.4 | 0.7 | ||||
| 소 계 | 16.0 | 7.5 | 29.0 | 8.0 | 11.7 | 5.5 | 21.2 | 5.9 | ||
| ▣ 규모별 할인·할증률 | ||||||||||
| 규 모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준규모 | 5000.0 | ㎡ | |||
| 188.6㎡ | 0.73 | 0.73 | 0.69 | 0.67 | 대상규모 | 188.6 | ||||
| 1.0배(기준규모) | 1.00 | 1.00 | 1.00 | 1.00 | 유량분배조 16.4m*11.5m(변동가능) | |||||
| 2배 | 1.28 | 1.28 | 1.32 | 1.34 | ||||||
| 3배 | 1.41 | 1.42 | 1.44 | 1.48 | ||||||
| 5배 | 1.50 | 1.51 | 1.53 | 1.55 | ||||||
| 7배 | 1.64 | 1.67 | 1.71 | 1.72 | ||||||
| 10배이상 | 2.03 | 2.02 | 2.11 | 2.15 | ||||||
| ▶ 기준규모를 5,000㎡로 한다. | ||||||||||
| ▶ y = y1+[(x-x1)(y2-y1)]/(x2-x1) | ||||||||||
| · x : 해당사업 규모 | · y : 해당사업 할인·할증률 | |||||||||
| · x1 : 작은 규모 | · y1 : 작은 할인·할증률 | |||||||||
| · x2 : 큰 규모 | · y2 : 큰 할인·할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