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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통신공사 설계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정보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윤기술단
낙찰금액
58,040,346원 · 낙찰률 88.099%
낙찰하한율
88%
참가
14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88110/02(금)58,040,34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주식회사 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57204/23(목)58,040,34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주식회사 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25411004/23(목)58,040,34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주식회사 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19959004/23(목)58,040,34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주식회사 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양주양정초 교사동(4층 이하, 연면적 8,927.55㎡)의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공사 설계용역으로, 전기·통신·소방설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설계(한전 협의, 3상4선식 380V/220V, 변압기 1뱅크)
  • 전력간선·전등·전열·동력설비 설계(LED조명, 분전반, 콘센트 등)
  •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KS C IEC 62305 피뢰레벨, 서지보호기)
  • 소방설비 설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 통신설비 설계(MDF/IDF실, 광케이블, Cat.6/4P, IP전화망)
  • 방송설비 및 TV설비 설계(스피커, AMP, TV유니트, HDMI) 및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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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지역제한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040,909원
배정예산
66,045,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642-000
참조번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040,909원
배정예산
66,04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정보통신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 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통신공사 설계용역 -

2026. 4.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1. 설계개요
2. 일반사항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4. 전력간선설비
5. 전등설비
6. 전열설비
7. 동력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소방설비
10. 통신설비
11. 방송설비
12. TV설비
1. 설계개요

1) 용 역 명 : 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통신공사 설계용역 2) 부지위치 : 남양주양정초 3) 사업개요

구 분층 수건물명연면적비 고
개축 및 리모델링4층이하교사동8,927.55㎡초등학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5) 용역범위 및 내용 : 상기 공사에에 관한 아래와 같은 업무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전기,기계)의 설계 -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7)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2. 일반사항

1) 전기, 통신, 소방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산업규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등 규정 - 건축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타 사업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 - 법령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설비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용역자는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자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12)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첨부) - 예정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13)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4)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준공 시

15)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7)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한다. 4) 부하측(변압기 2차)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5)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 어져야 한다. 6)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 및 친환 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7)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9)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10) 큐비클 패드는 건축공사분으로 하며 건축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1)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4.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2)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3)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4)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간선 배관․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6)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7)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8)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9)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철제, 외함 철제로 한다.

5. 전등설비

1) 전등설비는 실용도, 천정마감자재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계한다. 3)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4)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형광등을 설계할 수 있다. 5)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필요 장소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6)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텐레스주로하고, 지중매입 배관배선하며, 등기구는 EL램프 또는 LED램프 등을 사용하고 필요 시 예비배관을 고려한다. 7)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1 참조) 8) 칠판면 조도를 위한 칠판등을 설치한다. 9) 등기구 선정은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를 적용한다. 11) 건축 천장텍스 교체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 설치 되도록 설계한다.

6.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한다. 2)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3)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후면에 일반용 접지2구 각 2개, TV전용 접지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1구 4개를 고려한다. 4)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5) 실험․실습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6)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전열,통신)을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7)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8)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9) 주요장비(방송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10) 냉난기용 실내기 별도 전원은 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7. 동력설비

1)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2)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4)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5)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6)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7)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8)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9)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10)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동력용,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4)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9. 소방설비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소방시설대상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2) 화재의 수평,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등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자와 협의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의 전 구간에 적용하며, 기준면적 이하의 건축물(별동 경비실, 창고 등)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한다. 4)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하고 향후 증설에 대비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간선은 FR3케이블로 계획한다. 6) 비상방송은 전관방송 연동을 원칙으로한다. 7)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8)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FIX 1.5㎟ 전선 또는 FR3 케이블 등을 계획한다. 9)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반드시 반영)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10)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11)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12) 방화셔터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에 계상(협의 후 조정가능)한다. 13)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및 수신반까지의 배관, 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도아릴리즈 뭉치는 건축공사에 계상(협의 후 조정가능)한다]. 14)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렝 제15조에 불구하고 전층 설치를 고려한다. 15) 바닥면적 200㎡의 피로티 주차장에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16) 관할 소방서와 설치할 소방시설에 관하여 협의한다.

10. 통신설비

1) 인입구의 위치는 사전에 KT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MDF실은 가급적 건축물의 정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IDF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MDF실과 IDF실 간의 간선 및 MDF실 및 IDF실과 각 실간의 분기선은 광케이블(2Core 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에는 광다중화장치를 적용한다. 4) 일반교실에는 RJ-45 아울렛 4구(시스템박스 2구, 벽체매입 2구)를 계획하며, 특별교실, 사무실 및 컴퓨터실은 컴퓨터 1대당 1Port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전산망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데이터망은 Cat.6/4P를 사용한다. 6) 전화망은 IP로 구성하되 전산망과 분리하여 설계한다. 7) 케이블트레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방송, TV설비 등 정보통신설비가 공용으로 사용한다. 8) 기타사항은 정보통신법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1. 방송설비

1) 옥내형은 Wall형 및 Ceiling형 스피커로 구성한다. 2) 스피커는 각 실별, 복도별(층별), 옥외방송이 구분되도록 시설한다. 3)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등에는 전관방송 외 별도의 방송설비를 설계한다. 4) 스피커 주단자함을 방송실에 설치하고 각층별로 단자함을 1개~2개 설치토록 한다. 5) AMP의 출력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소방설비의 비상방송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며,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FR3케이블로 설치한다. 6) 각 층의 화장실에는 별도회로의 스피커시설(천정형)을 설치한다.

12. TV설비

1) TV유니트는 실당 1개 이상 구성한다. 2) 방송실에 주.분배기함을 설치하고 각층에 분기 분배기함(쌍방향 증폭기)을 설치하여 실별 구분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 한다. 4) 교실내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TV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면 벽 기준 상·하부에 HDMI케이블(또는 아울렛)을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 시 제출서류
용 역 명용역
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남양주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통신공사 설계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2026.4.16.
10:00
~
2026.4.21.
10:00
2026.4.21.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66,045,000원
추정가격 60,040,909원
부가가치세 6,004,091원

참가자격

○ 용역현장 및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의 착수일 :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과업내용 설명(용역수행지침서 등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수행지침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김동완 ☎ : 031-550-6280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설명서 포함) 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상기 추첨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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