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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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 낙찰업체
- 홍원전력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9,155,935원 · 낙찰률 90.30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04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542 | 10/06(화) | 266,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102 | 10/06(화) | 266,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5823 | 06/05(금) | 266,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4554 | 06/05(금) | 266,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09917 | 04/30(목) | 169,155,93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08345 | 04/30(목) | 169,155,93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홍원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마포대로 애오개역에서 공덕역 구간의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가로등주·LED등기구·분전반·지중선로를 교체합니다.
- 가로등주 25본 교체(설치 25본, 철거 25본)
- LED등기구 57개 설치(LED125W 1등용 18개소, 2등용 7개소, LED50W 보행등 25개소 등)
- 분전반 3면 설치(등주일체형 6회로) 및 기존 분전반 3면 철거
- 지중선로 개량(전선관 설치·철거, 케이블 설치·철거, 약 629m)
- 접지공사(접지선 설치·철거, 접지저항 100Ω 이하)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시보행로·안전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657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97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657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69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97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긴급공고 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공사설명서(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 2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4)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 6. 2. 시행).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총공사비 | 341,725,000 | ||
| 기초금액 | 188,075,000 | |||||
| 추정가격 | 170,977,273 | |||||
| 부가세 | 17,097,727 | |||||
| 관급자재비 | 75,050,000 | |||||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 | |||||
| 이전비 | 78,600,000 |
- 투찰(입찰)개시일시: 2026. 4. 16.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2026. 4. 2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1.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없음 ※ 설계서·도면 열람 문의 : 도로개선과 유신우 주무관(☎02-3153-9773)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이며, 단독계약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48,147,117원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 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조달청 공고 ‘경영상태 평균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 이후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만 통보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업체에 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21.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붙임2) 공사설명서(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 2차).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2. 공사위치: 마포대로[애오개역(마포경찰서) ~ 공덕역(신한은행 마포지점)] 3. 공사목적: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4. 공사내용 - 가로등주 25본, LED등기구 57개, 분전반 3면, 지중선로 0.6KM 교체 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예정공정표 구 분(월) 3 4 5 6 7 8 1. 터파기, 되메우기 2. 케이블 및 전선관 철거·설치 3. 기초 철거·설치 4. 가로등 철거·설치 5. 공사현장정리 7.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애오개역 방면 공덕역 방면 === (붙임3) 공사시방서.hwp ===
시 방 서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2026. 4.
마포구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목 적 본 시방서는 시공 상 지켜야할 행정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며,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은 마포구 발주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규정 및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시설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정 중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본 공사의 자재 및 공법에 있어 공사 목적물로서의 동등이상 성능을 만족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하다. 다. 공사시행 (1)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며 매일 공사내용, 예정공정, 동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전력공급 및 설치위치와 회로도 등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을 검사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안전,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지침서의 내용이 배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 공사준공 (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 가) 준공검사원 나) 내 역 서 다) 설계도면 라) 공사사진첩 마) 인․허가 필증 원본 바)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바.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3)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 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사. 관계관서 수속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구청,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 한다. 아.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하자보수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 시행 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정 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를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차. 공무제출 및 정산 (1) 도급자는 작업지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천연색으로된 공사사진 및 각종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추정 물량이므로 완료 공사물량에 따라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카. 일반사항 (1) 본 공사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작업지시에 의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보수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수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가로등 긴급공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현장 투입 요청시 3시간내에 현장에 도달하여 긴급 보수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안전휀스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 중 지하철도 구조물 주변 공사시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을 통해 사고예방 및 철도안전법에 저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장 전선로공사
2-1 토공사 가. 시공조건 확인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 한다. 나. 시공기준 (1) 흙파기 (가)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나)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다)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2) 되메우기 (가) 매설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라)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 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2 지중전선로공사 가. 시공기준 (1) 본 공사는 부속도면 및 아래 각 항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나) 신설하는 각종 케이블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신설되는 배관 내로 입선하되 관로 중간에 접속 개소를 절대 두어서는 아니 되며, 케이블의 단말은 소정의 단말 처리재로 처리 접속하여야 한다.
(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시 접속 개소마다 순차적인 절연 시험을 실시하고 회선별, 심선별 절연 저항치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 단자압착 및 조임 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16㎟ 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셔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3) 단면적이 2.5㎟ 이상의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MCCB 개개에 이미 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 단자처리를 생략한다.
제3장 가로등 설치
가. 가로등주의 기초 (1) 등주의 기초는 도면에 의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확실하게 지지하여 침하 경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각종 현장 조건 등 매설 깊이가 제한되는 경우(축대, 지하장애물 등) 및 연약지반, 암반 등 지반이 특수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매립토, 성토에 기초를 설치할 경우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쉽게 단단 해지는 자갈이나 사질토로 환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배 관 (1) 관로포설 상태는 도면을 참조하고 매설깊이는 차도 도로횡단 개소인 경우 1m 이상(강제전선관 보강시 0.6m)이며 보도구간은 0.6m 이상으로 한다. (2) 포설시 흙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 관통 시험을 하여 통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배관 후 되메우기 전에 감독원의 점검 및 입회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고 당일 터파기한 구간은 당일에 되메우기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잔토처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되메우기가 끝난 후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아스팔트 구간은 사전에 루트와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가스관이나 상 수도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컷팅시는 깔끔하게 하여야 하며, 복구시(가복구 포함)는 기존지면과 레벨을 맞추어야 한다. (7) 도로를 횡단하는 배관은 시공 후 기계굴착등에 의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전선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 배 선 (1) 신설하는 각종 케이블은 KS 규격 등록회사 제품을 사용, 신설 되는 배관 내로 부속도면에 의하여 입선하되 접속은 우량의 접속재료를 사용, 절연이 양호하도록 하고 케이블의 단말은 소정의 단말처리재로 접속하여야 한다.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3월 일 | 결 재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3월 일 | 2026년 3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사명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
| 도급비 | 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관 급 비 | ||||||||||||
| 이 전 비 | ||||||||||||
| 공사개요 : | 가로등주 설치 | 25본 | ||||||||||
| LED등기구 설치 | 57개 | |||||||||||
| 분전반 설치 | 3면 | |||||||||||
| 지중선로 개량 | 629m |
| □ 공사명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 직접재료비 | 4.04% | ||||
| 료 | 간접재료비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4.04% | |||||
| 노 | 직접노무비 | 20.76% | ||||
| 무 | 간접노무비 | 3.42% | 직접노무비* | 16.50% | ||
| 공 | 비 | 소 계 | 24.18% | |||
| 사 | 경 비 | 5.59% | ||||
| 원 | 산재보험료 | 0.86%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 ||
| 가 | 고용보험료 | 0.24% | 1.01% | |||
| 건강보험료 | 0.75% | 직접노무비* | 3.595% | |||
| 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10% | 건강보험료* | 13.14% | ||
| 연금보험료 | 0.99% | 직접노무비* | 4.75% | |||
| 비 | 퇴직공제부금비 | 0.48% | 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62% | a, b 중 작은 금액 | ||||
| 기타경비 | 1.47%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20% | |||
| 안전관리비 | 0.09% | |||||
| 소 계 | 11.18% | |||||
| 계 | 39.40% | |||||
| 일 반 관 리 비 | 3.15% | 순공사원가* | 8.00% | |||
| 이 윤 | 5.67%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고 재 처 리 비 | 0.00% | 추후 실 물량 반영 | ||||
| 석 면 분 담 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고용개선지원비 | 1.80% | 직접노무비*1.4*0.5 | 12.40% | |||
| 총 원 가 | 50.02% | |||||
| 부 가 세 | 5.00%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비 | 55.03% | |||||
| 관 급 비 | 21.97% | |||||
| 이 전 비 | 23.01% | |||||
| 총 공 사 비 | 100.00% |
| 2023. 1. 1.부터 적용 | ||||||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산출금액 | 비고 |
| 직접노무비 | - | |||||
| 1.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 이동형 | 개월 | 5 | 1,100,000 | ||
| 2.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50% × 1.4 | % | 12.6 | - | - | |
| 합 계 | 1,100,000 |
| □ 공사명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1 | 식 | 1 | ||||||||||
| 2 | |||||||||||||
| 소계(순공사비) | 1 | ||||||||||||
| 0 | - | 0 | 0 | 2 | |||||||||
| 2.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6.50% | 1 | ||||||||||
| 13.70% | 2 | ||||||||||||
| 3.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 1 | ||||||||||
| 2 | |||||||||||||
| 4. 고용보험료 | 1.01% | 1 | |||||||||||
| 2 | |||||||||||||
| 5.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1 | ||||||||||
| 3.545% | 2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 | ||||||||||
| 12.95% | 2 | ||||||||||||
| 7.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1 | ||||||||||
| 4.50% | 2 | ||||||||||||
| 8. 퇴직공제부금 | 2.30% | 1 | |||||||||||
| 2 | |||||||||||||
| 9. 산업안전안전보건관리비 | a, b 중 작은 금액 | 1 | |||||||||||
| 2 | |||||||||||||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2.07% | |||||||||||
| 1.85% | 2 | ||||||||||||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2* | 2.07% | |||||||||||
| 1.85% | 2 | ||||||||||||
| 10.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20% | 1 | ||||||||||
| 6.50% | 2 | ||||||||||||
| 11. 안전관리비 | 1 | ||||||||||||
| 2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계(순공사원가) | 1 | ||||||||||||
| 2 | |||||||||||||
| 12.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8.00% | 1 | ||||||||||
| 5.50% | 2 | ||||||||||||
| 13.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이내 | 1 | ||||||||||
| 12.00% | 2 | ||||||||||||
| 14. 고재처리 | 추후 실물량 계상 | 1 | |||||||||||
| 2 | |||||||||||||
| 1 | |||||||||||||
| 2 | |||||||||||||
| 1 | |||||||||||||
| 2 | |||||||||||||
| 17.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a+b | 1 | |||||||||||
| 2 | |||||||||||||
| a.주휴수당 | 직접노무비*1.4*0.5* | 12.40% | 1 | ||||||||||
| 직접노무비*1.4*0.5 | 12.60% | 2 | |||||||||||
| b.전자인력관리 단말기 | 이동형 단말기 렌탈비용(6개월/VAT별도) |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 1 | ||||||||||
| 2 | |||||||||||||
| 공 급 가 액 | 1 | ||||||||||||
| 2 | |||||||||||||
| 18.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1 | ||||||||||
| 2 | |||||||||||||
| 도 급 비 | 1 | ||||||||||||
| 2 | |||||||||||||
| 관 급 비 | 1 | ||||||||||||
| 2 | |||||||||||||
| 이 전 비 | 1 | ||||||||||||
| 2 | |||||||||||||
| 총 공 사 비 |
| □ 공사명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직 접 재 료 비 | 직 접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노후 불량 가로등 개량공사 | ||||||||||||
| 전선관 설치(지중) | PE 42㎜ | 551.0 | m | 제1호표 | 1 | |||||||
| 2 | ||||||||||||
| PE 36㎜ | 121.0 | 제2호표 | 1 | |||||||||
| 2 | ||||||||||||
| 전선관 설치(지중) _ 인입 | 30.0 | 제3호표 | 1 | |||||||||
| 2 | ||||||||||||
| 전선관 설치(지중) | ST 70㎜ | 52.0 | 제4호표 | 1 | ||||||||
| 2 | ||||||||||||
| 전선관 철거(지중) | PE 36㎜ | 702.0 | m | 제59호표 | 1 | |||||||
| 2 | ||||||||||||
| ST 70㎜ | 52.0 | 제60호표 | 1 | |||||||||
| 2 | ||||||||||||
| 케이블 설치(지중·관내) | 600V F-CV 25.0㎟/1C(2열동시배열) | 36.0 | 제5호표 | 1 | ||||||||
| 2 | ||||||||||||
| 600V F-CV 6.0㎟/1C(6열동시배열) | 3,306.0 | 제6호표 | 1 | |||||||||
| 2 | ||||||||||||
| 케이블 철거(지중·관내) | 600V F-CV 6.0㎟/1C(4열동시배열) | 2,204.0 | 제7호표 | 1 | ||||||||
| 2 | ||||||||||||
| 케이블 설치(지중·관내) | 420.0 | 제8호표 | 1 | |||||||||
| 2 | ||||||||||||
| 케이블 철거(지중·관내) | 600V F-CV 6.0㎟/1C(2열동시배열) | 238.0 | 제9호표 | 1 | ||||||||
| 2 | ||||||||||||
| 주내배선 설치 | 600V F-CV 2.5㎟/1C(2열동시배열) | 540.0 | 제10호표 | 1 | ||||||||
| 2 | ||||||||||||
| 주내배선 철거 | 540.0 | 제11호표 | 1 | |||||||||
| 2 | ||||||||||||
| 가로등주 설치 | 기계, 철재 10~12m | 3 | 본 | 제14호표 | 1 | |||||||
| 2 | ||||||||||||
| 접지선 설치(연접) | F-GV 6.0㎟ | 670 | m | 제12호표 | 1 | |||||||
| 2 | ||||||||||||
| 접지선 철거 | F-GV 6.0㎟, 철거 | 670 | 제61호표 | 1 | ||||||||
| 2 | ||||||||||||
| 가로등주 설치 | 기계, 철재 8~9m | 3 | 본 | 제13호표 | 1 | |||||||
| 2 | ||||||||||||
| 기계, 철재 10~12m | 22 | 제14호표 | 1 | |||||||||
| 2 | ||||||||||||
| 가로등주 철거 | 25 | 제16호표 | 1 | |||||||||
| 2 | ||||||||||||
| LED125W 가로등기구 설치, 1등용 | Pole light LED125W이하, AC모듈 | 18 | 개소 | 제17호표 | 1 | |||||||
| 2 | ||||||||||||
| LED125W 가로등기구 설치, 2등용 | 7 | 제18호표 | 1 | |||||||||
| 2 | ||||||||||||
| LED50W 보행등기구 설치 | 컨버터 외장형, Pole light LED50W | 25 | 제19호표 | 1 | ||||||||
| 2 | ||||||||||||
| LED50W 보행등기구 철거 | 컨버터 외장형, Pole light, 재사용 | 3 | 제22호표 | 1 | ||||||||
| 2 | ||||||||||||
| LED100W 가로등기구 철거, 1등용 | 22 | 제20호표 | 1 | |||||||||
| 2 | ||||||||||||
| LED100W 가로등기구 철거, 2등용 | 3 | 제21호표 | 1 | |||||||||
| 2 | ||||||||||||
| LED50W 보행등기구 철거 | 25 | 제22호표 | 1 | |||||||||
| 2 | ||||||||||||
| 분전반 설치 | 등주일체형, 6회로 | 3 | 면 | 제24호표 | 1 | |||||||
| 2 | ||||||||||||
| 분전반 철거 | 자립형, 4회로 | 3 | 제25호표 | 1 | ||||||||
| 2 | ||||||||||||
| 가로등기초 설치(기성) | 500*500*1200*880*800 | 22 | 개소 | 제26호표 | 1 | |||||||
| 2 | ||||||||||||
| 분전반 기초설치(등주일체형) | 650*840*1080*1200 | 3 | 제28호표 | 1 | ||||||||
| 2 | ||||||||||||
| 가로등기초 철거 | 가로등기초 철거 | 25 | 제29호표 | 1 | ||||||||
| 2 | ||||||||||||
| 방수형접속함 설치 | 2P15A(누전차단기 내장) | 0.0 | 개 | 제32호표 | 1 | |||||||
| 2 | ||||||||||||
| 분전함기초 철거 | 분전함기초 철거 | 3 | 개소 | 제30호표 | 1 | |||||||
| 2 | ||||||||||||
| 방수형접속함 설치 | 2P15A(누전차단기 내장) | 25 | 개 | 제32호표 | 1 | |||||||
| 2 | ||||||||||||
| 가로등표찰 설치 | 스텐밴드형(고휘도) | 25.0 | 제33호표 | 1 | ||||||||
| 2 | ||||||||||||
| 경고테이프 설치 | 200mm | 629.0 | m | 제34호표 | 1 | |||||||
| 2 | ||||||||||||
| 보행자매트 설치 | 코일매트(폭 1.2M) | 204.4 | 제35호표 | 1 | ||||||||
| 2 | ||||||||||||
| 토사 | 40mm이하(현장도착도) | 204.4 | ㎥ | 제36호표 | 1 | |||||||
| 2 | ||||||||||||
| 터파기(토사) | 0.2BH+인력10% | 804.0 | 제37호표 | 1 | ||||||||
| 2 | ||||||||||||
| 되메우기(다짐포함) | 기계(90%)+인력(10%) | 204 | ㎥ | 제38호표 | 1 | |||||||
| 2 | ||||||||||||
| 보도블럭 걷기 | 장비사용 철거 | 804 | ㎡ | 제39호표 | 1 | |||||||
| 2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커터기 사용 | 104 | m | 제41호표 | 1 | |||||||
| 0 | 2 |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0.2BH+브레이카 | 7 | ㎥ | 제42호표 | 1 | |||||||
| 2 | ||||||||||||
| 파쇄물 소운반(집적 및 상차 포함) | 0.2BH+4.5DT(현장~중간적치장) | 71 | 제43호표 | 1 | ||||||||
| 2 | ||||||||||||
| 이동식 가림막휀스(6개월) | W2,000×H1,200 | 30 | 경간 | 제44호표 | 1 | |||||||
| 2 | ||||||||||||
| 공사안내간판 설치 | 900×1,800㎜ | 2 | 개 | 제45호표 | 1 | |||||||
| 2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 연장(500m미만) 2인기준 | 5 | 일 | 제46호표 | 1 | |||||||
| 2 | ||||||||||||
| 교통정리원 및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 인건비의 20% | 20 | % | 보험료산정 | 1 | |||||||
| 2 | ||||||||||||
|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 보행로 30m이하 1인기준 | 5 | 일 | 제47호표 | 1 | |||||||
| 0 | 2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지하철 구조물(역사 출입구, 환기구, 투입구 등)주변 | 1 | 제62호표 | 1 | ||||||||
| 0 | 2 | |||||||||||
| 공사 동영상 촬영 | 평균재생시간 5분(촬영+편집) | 1 | 건 | 제56호표 | 1 | |||||||
| 2 | ||||||||||||
| 합 계 | ||||||||||||
| 2. 안전관리비 | ||||||||||||
| 공사 촬영장비 | 주요공종 촬영용 | 1 | 식 | 촬영장비계상 | 1 | |||||||
| 2 | ||||||||||||
| 합 계 | ||||||||||||
| - | - | - | - | |||||||||
| 3. 고재처리 | ||||||||||||
| 고재(철) | 중량B | ㎏ | 1 | |||||||||
| 2 | ||||||||||||
| 고재(스테인리스) | 27종 | 1 | ||||||||||
| 2 | ||||||||||||
| 고재(알루미늄) | 분철 | 1 | ||||||||||
| 2 | ||||||||||||
| 고재(동) | 하품 | 1 | ||||||||||
| 2 | ||||||||||||
| 합 계 | ||||||||||||
| - | - |
고재물량단위 (숨김)
고재처리 단위중량표
| 품명 | 규격 | 고재종류 | 단위중량 | 고재발생물량 | 고재량 | 비고 | |
|---|---|---|---|---|---|---|---|
| 고압나트륨 안정기 | 220V/50W | 폐동 | 0.30 | ㎏ | - | ||
| 220V/100W | 0.32 | ||||||
| 220V/250W | 0.61 | ||||||
| 220V/400W | 0.80 | ||||||
| 220V/1000W | 2.20 | ||||||
| 0.60 | |||||||
| 메탈할라이드 안정기 | 220V/70W | 0.32 | |||||
| 220V/150W | 0.43 | ||||||
| 220V/200W | 0.56 | ||||||
| 220V/350W | |||||||
| 세락믹메탈 안정기 | 220V/70W | 0.32 | |||||
| 220V/200W | 0.43 | ||||||
| 220V/250W | 0.61 | ||||||
| 가로등기구 | 세종로대형 | 알루미늄 | 4.80 | ||||
| 이미지대형 | 7.00 | ||||||
| 보행등기구 | PC원형 | 스텐 | 4.10 | ||||
| 베이스카바 | 팔각 | 알루미늄 | 2.50 | ||||
| 가로등주 | 철재 09m | 고철 | 94.00 | ||||
| 철재 10m | 104.00 | ||||||
| 철재 12m | 124.00 | ||||||
| STS 09m | 스테인레스 | 110.00 | |||||
| STS 10m | 120.00 | ||||||
| STS 12m | 138.00 | ||||||
| 등주암대 | 철재 2.0m | 고철 | 20.00 | ||||
| 철재 2.5m | 25.00 | ||||||
| STS 2.0m | 스테인레스 | 20.00 | |||||
| STS 2.5m | 25.00 | ||||||
| 고재종류 | 총고재량 | ||||||
| 고철 | - | ||||||
| 폐동 | |||||||
| 폐알루미늄 | |||||||
| 스테인레스 |
부하선정 (숨김)
| 부 하 선 정 | |||||||||||||||
|---|---|---|---|---|---|---|---|---|---|---|---|---|---|---|---|
| 1. 분기회로(1번분전함) | 1C 4P 기준 | ||||||||||||||
| 표찰번호 | 선로 번호 | 거리(M) | 선로 전류 (A) | 계산 단면적 (㎟) | 선로규격(㎟) | 적용 전선관 32%시 | 전압강하 (V) | ||||||||
| 경간 | 계 | 선로(㎟) | 완성품 단면적계 | ◎ 전선 및 전선관 규격 | |||||||||||
| 1 | 14 | 14.0 | 10.70 | 5 | 6 | 248 | 36C | 0.89 | 200 | 전선 | 전선규격(mm²) | (KSC 3611) | 전선관규격 | (KSC 8454) | |
| 2 | 19 | 33.0 | 9.63 | 1.09 | 0.6/1kV CV | 공칭단면적 | 완성품면적 | PE관 | 내단면적32% | ||||||
| 3 | 25 | 58.0 | 8.56 | 1.27 | 6 | 47.8 | 22 | 121 | |||||||
| 4 | 11 | 69.0 | 7.49 | 4 | 0.49 | 10 | 69.4 | 28 | 196 | ||||||
| 5 | 15 | 84.0 | 6.42 | 3 | 0.57 | 16 | 78.5 | 36 | 325 | ||||||
| 6 | 25 | 109.0 | 5.35 | 0.79 | 25 | 113.1 | 42 | 442 | |||||||
| 7 | 34 | 143.0 | 4.28 | 0.86 | 35 | 132.7 | 54 | 598 | |||||||
| 8 | 39 | 182.0 | 3.21 | 2 | 0.74 | 50 | 165.1 | ||||||||
| 9 | 13 | 195.0 | 2.14 | 0.17 | |||||||||||
| 10 | 12 | 207.0 | 1.07 | 1 | 0.08 | ||||||||||
| GV | 6 | 56.8 | |||||||||||||
| 계 | 207.0 | 6.95 | |||||||||||||
| ◎ 전압강하율표 | |||||||||||||||
| 2. 분전함 인입(최장) | 길이 | % | 220V 경우의 허용전압강하 | ||||||||||||
| 선로 번호 | 총거리(M) | 선로 전류 (A) | 계산 단면적 (㎟) | 선로규격(㎟) | 적용 전선관 32%시 | 전압강하 (V) | 60M 이하 | 2 | 4.4V | ||||||
| 선로(㎟) | 완성품 단면적계 | 120M이하 | 4 | 8.8V | |||||||||||
| 100.0 | 27.91 | 8 | 10 | 139 | 28C | 9.94 | 200M이하 | 5 | 11V | ||||||
| 200M초과 | 6 | 13.2V | |||||||||||||
| 2. 분기회로(1번분전함) | 1C 4P 기준 | ||||||||||||||
| 표찰번호 | 선로 번호 | 거리(M) | 선로 전류 (A) | 계산 단면적 (㎟) | 선로규격(㎟) | 적용 전선관 32%시 | 전압강하 (V) | ||||||||
| 경간 | 계 | 선로(㎟) | 완성품 단면적계 | ||||||||||||
| 1 | 21 | 21.0 | 12.84 | 9 | 10 | 334 | 42C | 0.96 | 200 | ||||||
| 2 | 27 | 48.0 | 11.77 | 10 | 1.13 | ||||||||||
| 3 | 18 | 66.0 | 10.70 | 8 | 0.69 | ||||||||||
| 4 | 30 | 30.0 | 9.63 | 3 | 6 | 248 | 36C | 1.71 | |||||||
| 5 | 60.0 | 8.56 | 4 | 1.52 | |||||||||||
| 6 | 90.0 | 7.49 | 1.33 | ||||||||||||
| 7 | 30.0 | 6.42 | 1 | 1.14 | |||||||||||
| 8 | 60.0 | 5.35 | 2 | 0.95 | |||||||||||
| 9 | 90.0 | 4.28 | 0.76 | ||||||||||||
| 10 | 30.0 | 3.21 | 1 | 0.57 | |||||||||||
| 11 | 60.0 | 2.14 | 0.38 | ||||||||||||
| 12 | 90.0 | 1.07 | 0.19 | ||||||||||||
| 계 | 336.0 | 11.35 |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붙임1) 긴급공고 사유서.hwp ===
긴급공고 사유서
1. 공 사 명 : 마포대로 스마트가로등 개량공사(2차) 2. 공사개요 - 가로등주 25본, LED등기구 57개, 분전함 3면, 지중선로 0.6km 개량 3. 예산과목 - 마포구 교통견설국 도로개선과,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 노후도로조명시설개량,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시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6. 긴급발주(공고) 사유 ∘ 해당 공사의 조기 집행을 통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2026. 4.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