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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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재공고 · 지식재산처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낙찰금액
- 98,6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893 | 10/08(목) | 98,6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131 | 10/08(목) | 98,6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1483 | 04/15(수) | 98,6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95967 | 04/15(수) | 98,6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9991 | 04/15(수) | 98,6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분법(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신지식재산보호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법률 체계 정비 및 아이디어 발굴·육성 등 정책 지원 근거를 연구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해외 주요국(미국·독일·일본·EU·중국)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입법사례 연구 및 분법 필요성 검토
- (가칭)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신지식재산보호법 분법 개정안 도출
- 기술보호 관련 법률간 체계 검토 및 보호·집행 개선방안 마련(신흥 보호영역 데이터/퍼블리시티권, 4대 집행 축 보호공백 발굴, 지식재산 보호 컨트롤 타워·국가기능 신설 방안)
- 아이디어 발굴·관리 체계, 사업화·권리화 숙성 지원, 평가·사업성 예측 기반 구축, 거래 활용 지원, 확산·법적 보호·홍보·교육 근거 마련
-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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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 3점 |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명확성 | 3점 |
| 연구내용의 차별성 | 3점 |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 3점 |
| 책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 3점 |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3점 |
| 연구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0: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2: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5919-000
- 참조번호
- 지식재산보호정책과-683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요기관
- 지식재산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59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hwpx ===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26. 3.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1. 사업개요 1) 사업명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 사업기간 및 예산 o 계약일로부터 6개월 o 100백만원 (100,000,000원)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4)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예시)>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 가 등 급 | 가중치 × 평가 등급 | |||||
|---|---|---|---|---|---|---|---|---|
| 가 중 치 | 매우 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미흡 (2) | 매우미흡 (1) | 가중치 × 평가 등급 | ||
|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 3 | |||||||
|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명확성 | ||||||||
| ○ 연구내용의 차별성 | ||||||||
|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 ||||||||
| ○ 책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 ||||||||
|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 ○ 연구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2 | |||||||
| 총 점 | ||||||||
| 종합평가 의견 |
※ 별지 내용추가 가능 5) 향후 일정 o 기술성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o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제담당자(연락처) o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김준일 서기관 (042-481-5842) 1. 제안의 배경 o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에 여러 규율 대상이 혼재되어, 국민의 이해가 어렵고, 개정 시마다 체계 정합성 저하도 우려됨 - 부정경쟁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비밀 보호는 ‘비밀정보의 도난·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바, 규범 목적과 요건에 근본적 차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영업비밀 통계‧자료 작성 시에도 법률 제명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o 또한, 기술 유출에 관하여 부처별·영역별로 개별법이 난립함에 따라 법률간 중복·충돌 방지 및 제도의 사각지대 포섭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체계 정비 시급 - 하나의 사건에 여러 조사·수사기관의 절차가 개별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폭증, 증거 훼손·소실, 기관 간 판단 모순 등 우려 고조 o 한편, 아이디어·데이터·초상권 등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뿐 아니라 거래·활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신법 마련 긴요 - 現 부경법은 특정 금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요건·예외·구제를 종합 설계하기 곤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규제법’의 본질상, 보호 외에 거래·활용 지원 근거를 포섭하기에 한계 내재 2. 제안의 목적 o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법 방안 마련 o 기술보호 법률 체계 정비 및 보호·집행 개선 방안 마련 o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등 정책 지원 근거 마련 3.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o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법 방안 마련 - 해외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입법사례 연구 - 분법 필요성 검토 - (가칭)부정경쟁방지법 분법 개정안 도출 - (가칭)영업비밀보호법 분법 개정안 도출 - (가칭)신지식재산보호법 분법 개정안 도출 o 기술보호 법률 체계 정비 및 보호·집행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기술보호 관련 법률간 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신흥 보호영역(데이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 4대 집행 축(행정조사/수사/국경조치/온라인)에 관한 보호공백 영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과업·요구
-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령 컨트롤 타워 신설) 기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법 체계를 확대시키거나 중복․저촉이 우려되는 법령 입안에 대하여 각 부처가 지식재산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 및 이를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 도출 - (국가기능 신설) ①기술의 비공지성 판정 제도, ②기술 피해액 산정 등 법원의 양형 판단 지원을 위한 국가나 공공기관 설치 등 국가기능 신설 방안 연구 o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등 정책 지원 근거 마련 -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 및 관리 체계 마련 - 아이디어 사업화‧권리화 등 숙성 지원 방안 마련 - 아이디어 평가 및 사업성 예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마련 - 아이디어 거래 활용 지원 방안 마련 - 아이디어 확산 근거 마련 -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 규정 마련 - 건전한 아이디어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근거 마련 2) 과업기간 o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함 o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수행방법 o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❶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법 방안 o 해외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보호법 입법사례 연구 - 미국·독일·일본·EU·중국 등 주요국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 분법 필요성 검토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 제도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 분석 - 분법에 따른 기대효과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o (가칭)부정경쟁방지법 분법 개정안 도출 - 현행 부정경쟁행위 중, 출처 혼동/소비자 기만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경쟁질서 저해 행위 중심*으로 재정비 방안 설계 *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가·나목), 유명표지 희석화(다목), 원산지/생산지 허위표시(라·마목), 직접사칭/상품정보허위표시(바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등 - 법률 제명, 목적, 부정경쟁행위 조문 구성, 보칙 등 분법 시 조정이 필요한 현행법 조문 검토 및 정비안 도출 o (가칭)영업비밀보호법 분법 개정안 도출 - 보호공백 최소화 및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①침해유형 재정비, ②민·형사 구제간 정합성 제고, ③부당이득 환수, ④형사소송 과정의 2차 유출 방지 근거 등 마련 - 법률 제명, 목적, 조문 구성, 보칙 등 분법시 조정이 필요한 현행법 조문 검토 및 정비안 도출 o (가칭)신지식재산보호법 분법 개정안 도출 - 아이디어·퍼블리시티·데이터 등* 신흥 자산에 대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보호요건·예외·구제·거래·활용 지원’ 방안 설계
* 아이디어(차목), 데이터(카목), 퍼블리시티(타목) 등 - 법률 제명, 목적, 조문 구성, 보칙 등 분법시 조정이 필요한 현행법 조문 검토 및 정비안 도출 ❷ 기술보호 법률 체계 정비 및 보호·집행 개선 방안 o 현행 기술보호 관련 법률간 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내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체계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보호대상 성립요건(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등) 차이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차이 유무 분석 * (비밀관리성)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타인 성과도용 행위 등 (비공지성)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기술자료 등 - 기술 유출 관련 법률간 혼선 최소화를 위한 공통 원칙 수립 및 정의규정·절차 정합화 방안 마련 o 신흥 보호영역(데이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부경법상 데이터/퍼블리시티 보호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도출 (유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 포함) o 4대 집행 축(행정조사/수사/국경조치/온라인)에 관한 보호공백 영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 (행정조사·수사)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긴급 증거보존 조치 등) 마련 및 ‘행정조사 → 수사’ 전환 근거 마련 - (온라인 침해) 주요국 사례연구를 통한 Notice&Action 모델 마련, 불법성 판단 기준 마련, 증거보존 의무 등 마련 o (국가기능 신설) ①기술의 비공지성 판정 제도, ②기술 피해액 산정 등 법원의 양형 판단 지원을 위한 국가나 공공기관 설치 등 국가기능 신설 방안 연구 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등 정책 지원 근거 마련 o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 및 관리 체계 마련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아이디어 발굴 근거 마련 -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모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및 세부 내용 마련 - 플랫폼 운영, 발굴된 아이디어 데이터화 및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아이디어 관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 공모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 방지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 -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도입 (기존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참고 필요) o 아이디어 사업화‧권리화 등 숙성 지원 - 공모전에서 당선된 아이디어의 사업화‧권리화 지원 근거 마련 - 공모전 이외의 절차에서도 아이디어 사업화‧권리화 등 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아이디어 평가 및 사업성 예측을 위한 기반 구축
- 기술적인 아이디어의 비공지성 여부를 지식재산처 심사 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심사제도 및 상세한 법적 절차 마련 -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미 공중에 공개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정보 플랫폼 구축 o 아이디어 거래 활용 지원 - 아이디어 거래에 관한 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 - 아이디어 거래 중개, 창업 지원, 후속 R&D 등 활용지원 근거 마련 o 아이디어 확산 근거 마련 - 공모전을 통하여 제출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관계 부처 협의 규정 마련 o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 규정 마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관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수준의 법적 보호수단 검토 및 근거 마련 (선행 연구결과 참고 필요*) * 특허청, 아이디어‧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나종갑 교수) o 홍보‧교육 - 건전한 아이디어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근거 마련 1. 기대효과 o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IP 보호 체계 구축 도모 o 아이디어 발굴, 육성 및 보호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한 경제 성장에 기여 2. 활용방안 o 향후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 및 부정경쟁방지법 분법‧지식재산 보호 기본법 제정 시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 o 아이디어 보호법 후속 정책 추진 및 지식재산보호 체계 정비 논의를 위한 선행자료로 활용 1. 일반사항
| 구 분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비 고 |
|---|---|---|---|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30일 이내 | 10부 | 세부과업수행계획 |
| 중간보고서 | 매 중간보고 시 | - | |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심의 후 | 30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