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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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시설기구

각 수요기관 · 체육·운동용품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 마감
2037/01/30(금) 18:00 · D-376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수영시설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영장 시설에 쓰이는 수영시설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수영시설기구(세부품명번호 4914169801) 20,000개(대) 공급
  • KS G 5821(수영장 시설) 등 상용규격을 적용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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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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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27,272,727원
부가세
2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수영시설기구 (4914169801)
수량
20,000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개찰2036/04/15(화) 18:00D-3472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30(금) 18:00D-376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영시설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수영장 시설에 쓰이는 수영시설기구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체육·운동용품에 해당한다.

  • KS G 5821(수영장 시설) 등 상용규격에 맞춘 규격서 작성
  • 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 2년간 하자보수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정보 등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589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33%, 원주시처럼 시 단위)과, 지정 브랜드·공인품(대한태권도협회 공인 K2, FS-SD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른다.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묶이면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라는 뜻밖의 벽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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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서(수영시설기구).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465896-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수영시설기구 (세부품명번호 : 4914169801) ○ 구매예정 수량 : 20,000개(대)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4.15.)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수영시설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단 2026.7.1.부터는 계약 체결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KS G 5821(수영장 시설) 등 상용규격을 적용하여 첨부된 규격서 서식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고 특히, 적용자료 및 문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7, 8839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내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 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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