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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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공고문필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예초·제초·환경정비
- 낙찰업체
- 마루조경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7,372,260원 · 낙찰률 8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15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0370 | 10/06(화) | 80,095,190원 | 금차 174일, 총차 174일 | 마루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0327 | 10/06(화) | 80,095,190원 | 금차 174일, 총차 174일 | 마루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2342 | 04/29(수) | 87,372,260원 | 금차 174일, 총차 174일 | 마루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2801 | 04/29(수) | 87,372,260원 | 금차 174일, 총차 174일 | 마루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인시 기흥구 관내 하천변(탄천, 독정천, 보정천, 연원천)의 잡초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 제초작업(평지 14,000㎡, 비탈면 38,600㎡)
- 제초물 운반(26,300㎡, 트럭 2.5톤, 운반거리 5km)
- 연 3회~5회 이상 제초 시행
- 제초 후 예지물 포집·재활용 등 처리
- 착공·공정별·준공 사진 촬영 제출(동일 장소·동일 방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570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70,910원
- 배정예산
- 99,84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5707-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2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70,910원
- 배정예산
- 99,8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문[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수의계약 견적 공고문[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내역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지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지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hwp ===
과업지시서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2026. 3.
건 설 과
[하천관리팀]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
① 용 역 명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② 목 적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③ 위 치 : 탄천, 독정천, 보정천, 연원천 ④ 사 업 량 : 제초작업 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 착공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사진 각 2부 ⑥ 자료제출 : 본 용역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명 | 규격 |
|---|---|
| 예초기 | 1.87kw |
⑦ 주요자재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의 적용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5)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수신고서를 용역기간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2부 ② 현장책임자 선임계 2부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3. 용역의 준공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따라 용역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되면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준공(기성)신고서 2부 ② 용역비 준공(기성)내역서 2부 ③ 작업실적(전, 중, 후 사진 포함) 2부 ④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4. 특기 시방서(제초)
① 제초작업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하되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한다.
②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3회~5회 이상 시행한다. ③ 제초 후 예지물은 하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집하여 잡초를 덮는 등 재활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④ 작업으로 인하여 하천 상 물적․인적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①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건설과 하천관리팀 나. 용 역 명: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기흥구 관내 하천변(탄천, 독정천, 보정천, 연원천) 라. 용역내용: 하천변 제초작업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0. 31. 바. 기초금액: 금99,848,000원(금구천구백팔십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설명서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설계예산서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2026년 4월 설계 | |||||||||||||||||||||||
|---|---|---|---|---|---|---|---|---|---|---|---|---|---|---|---|---|---|---|---|---|---|---|---|---|---|---|---|
| ○ | 용역명 |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위치 | 탄천, 독정천, 보정천, 연원천 | ||||||||||||||||||||||||||
| 개요 | 제초작업 | ||||||||||||||||||||||||||
| 총사업비 | : | 일금 구천구백팔십사만팔천 원정 (₩99,848,000) | |||||||||||||||||||||||||
| 용역비 | |||||||||||||||||||||||||||
| 설 계 설 명 서 | |||||||||||||||||||||||||||
| 1. | 사업명 |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2. | 시행청 | 기흥구청 | |||||||||||||||||||||||||
| 3. | 위치 | 탄천, 독정천, 보정천, 연원천 | |||||||||||||||||||||||||
| 4. | 사업목적 | 본 용역은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5. | 개요 | 제초작업 | |||||||||||||||||||||||||
| 6. | 용역비 | ||||||||||||||||||||||||||
| 총사업비 | : | 일금 구천구백팔십사만팔천 원정 (₩99,848,000) | |||||||||||||||||||||||||
| 용역비 | |||||||||||||||||||||||||||
| 7. | 주 요 자 재 | ||||||||||||||||||||||||||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단,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예 초 기 | 1.87kw | ||||||||||||||||||||||||||
| 8. | 중 기 | ||||||||||||||||||||||||||
|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기준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8. | 용 역 기 간 | ||||||||||||||||||||||||||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
| 단, 관의 지시에 따리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
| 9. | 자 료 제 출 | ||||||||||||||||||||||||||
| 본 용역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착공사진 각 2부 | |||||||||||||||||||||||||||
| 2) 공정별 사진 각 2부 | |||||||||||||||||||||||||||
| 3) 준공사진 각 2부 | |||||||||||||||||||||||||||
| 10. | 설 계 변 경 조 건 | ||||||||||||||||||||||||||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경우 | |||||||||||||||||||||||||||
|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
| 다. 새로운 기술, 공법의 적용의 경우 | |||||||||||||||||||||||||||
|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
| 마.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용역명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공 종 | 명 칭 | 요율 | 규 격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1.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가. | ||||||||||||||||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13.8% | |||||||||||||||
| 2. 산재보험료 | 0.860%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86% | * 고용노동부고시(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출퇴근재해요율적용 | |||||||||||||
| 3. 고용보험료 | 1.150%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 *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
| 4. 국민연금보험료 | 4.750% | 3,078,393 | (직접노무비)*4.75% | |||||||||||||
| 5. 건강보험료 | 3.595% | 2,329,857 | (직접노무비)*3.59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0% | 306,143 | (건강보험료)*13.14% | |||||||||||||
| 7. 안전보건관리비 | 1.100% | 724,173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1% 이상 | |||||||||||||
| 나. | 소 계 | |||||||||||||||
| 8. 일반관리비 | 6.000% | (소계)*0.06 | ||||||||||||||
| 다. | 소 계 | |||||||||||||||
| 9. 이 윤 | 10.000% | (소계-재료비)*0.1 | ||||||||||||||
| 라. | 10. 공급가액 | |||||||||||||||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
| 마. | 용 역 비 | 99,848,000 | 천원이하 절사 | |||||||||||||
| 8 | 10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 용역명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공 종 | 명 칭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1 | 식 | ||||||||||||||
| 1. 1 | 제초(1회차) | ||||||||||||||||
| 제초물운반 | 26,300 | ㎡ | 산근 1호표 | ||||||||||||||
| 풀깎기(평지) | 14,000 | 산근 2호표 | |||||||||||||||
| 풀깎기(비탈면) | 38,600 | 산근 3호표 | |||||||||||||||
| 1. 2 | 제초(2회차) | ||||||||||||||||
| 제초물운반 | 26,300 | ㎡ | 산근 1호표 | ||||||||||||||
| 풀깎기(평지) | 14,000 | 산근 2호표 | |||||||||||||||
| 풀깎기(비탈면) | 38,600 | 산근 3호표 | |||||||||||||||
| 1. 3 | 제초(3회차) | ||||||||||||||||
| 제초물운반 | 26,300 | ㎡ | 산근 1호표 | ||||||||||||||
| 풀깎기(평지) | 14,000 | 산근 2호표 | |||||||||||||||
| 풀깎기(비탈면) | 38,600 | 산근 3호표 | |||||||||||||||
| 1. 4 | 제초(4회차) | - | - | - | - | - | - | - | - | ||||||||
| 제초물운반 | ㎡ | 산근 1호표 | |||||||||||||||
| 풀깎기(평지) | 산근 2호표 | ||||||||||||||||
| 풀깎기(비탈면) | 산근 3호표 | ||||||||||||||||
| 1 | 2 | ||||||||||||||||
| 10 |
위치도
▣ 위치도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작업수량
| 제초 구역 | 평지 수량(㎡) | 비탈면 수량(㎡) | 제초물운반 | ||||||||||||||||
|---|---|---|---|---|---|---|---|---|---|---|---|---|---|---|---|---|---|---|---|
| 탄천 | 11000 | 32700 | 21850 | ||||||||||||||||
| 독정천 | 1600 | 3200 | 2400 | ||||||||||||||||
| 보정천 | 200 | 900 | 550 | ||||||||||||||||
| 연원천 | 1200 | 1800 | 1500 | ||||||||||||||||
| 합계 | 14000 | 38600 | 26300 | ||||||||||||||||
|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물량 및 하천 제초내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정 가능함. | |||||||||||||||||||
| ※ 작업 면적은 실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함. | |||||||||||||||||||
| 4 | 6 | 8 | 10 |
단가산출근거목록표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제 1호표 | 제초물운반 | ㎡ | |||||||||||||||||||||||||||||
| 제 2호표 | 풀깎기 | ||||||||||||||||||||||||||||||
| 제 3호표 | 풀깎기(비탈면) | ||||||||||||||||||||||||||||||
| 1 | 2 | 4 | 6 | 8 | 10 |
중기목록표
중기 목록표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트럭 | 2.5 TON | 시간 | |||||||||||||||||||||||||
| 1 | 4 | 6 | 8 | 10 |
단가산출근거
단 가 산 출 근 거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공 종 | 산 출 내 역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산 출 근 거 | |||||||||
| 산근1 | 제 1호표 | ||||||||
| 제초물운반(L=5km) 트럭2.5ton / ㎡ | |||||||||
| ※ 적용기준 : <토목품셈 10-11> | |||||||||
| - 운반거리(현장~처리장) : L = 5 km | |||||||||
| - 운반장비 : 트럭 2.5ton(적재함규격 4310*1920*380) | |||||||||
| - 적재량(높이 2m 적재) : 4.3*1.9*2.0m=16.34㎥ | |||||||||
| - 적재조건 : 이동하면서 적재 | |||||||||
| - 제초물 체적환산 : 1㎡당 0.05㎥ 적용 | |||||||||
| 1.제초물 운반(트럭 2.5Ton) | |||||||||
| L = 5 km , V1 = 30 km/hr , V2 = 35 km/hr , E = 0.9 | |||||||||
| q = 16.34 ㎥ , f = 1, t1 = 10 | |||||||||
| t2 = (L/V1 +L/V2)*60 = 18.57 | |||||||||
| t3 =1.1 t4 =0.7 | |||||||||
| Cm = t1 + t2 + t3 + t4 =30.37 | |||||||||
| Q =(60*q*f*E) / Cm = 29.05㎥/hr | |||||||||
| A = Q (㎥/hr) / 0.05 (㎥/㎡) = 581 | |||||||||
| 노무비 : | 0 | / A = | -0.1 | ||||||
| 재료비 : | |||||||||
| 경 비 : | |||||||||
| 계 | |||||||||
| 총 계 | |||||||||
| 산근2 | 제 2호표 | ||||||||
| 예초 / ㎡ | |||||||||
| ※ <토목품셈 1-2-12> 연3회 이상 시공 할증량 -0% 적용 | |||||||||
| - 기계사용 풀깎기 : 특별인부 3인 | |||||||||
| -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보통인부 1인 | |||||||||
| -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6%를 계상 | |||||||||
| 1.기계사용 풀깎기 | |||||||||
| 특별인부 : | - | *3 | /2500 | ||||||
| 2.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
| 보통인부 : | - | *1 | /2500 | ||||||
| 3.견착식 기계경비(인력품의 6%) | |||||||||
| (224.92+59.4) | *0.06 | ||||||||
| 계 | |||||||||
| 총 계 | |||||||||
| 산근3 | 제 3호표 | ||||||||
| 예초 / ㎡ | |||||||||
| ※ <토목품셈 1-2-12> 연3회이상 경사구간 시공 할증량 -10% 적용 | |||||||||
| - 기계사용 풀깎기 : 특별인부 3인 | |||||||||
| - 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보통인부 1인 | |||||||||
| -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6%를 계상 | |||||||||
| 1.기계사용 풀깎기 | |||||||||
| 특별인부 : | - | *3 | /2250 | ||||||
| 2.풀 모으기 및 제거(적재) | |||||||||
| 보통인부 : | - | *1 | /2250 | ||||||
| 3.견착식 기계경비(인력품의 6%) | |||||||||
| (249.91+66.0) | *0.06 | ||||||||
| 계 | |||||||||
| 총 계 | |||||||||
| 산근8 | 제 8호표 | ||||||||
| 약제살포(인력) / ㎡ | |||||||||
| ※ <토목품셈 1-2-16> | |||||||||
| - 약제살포 : 조경공 1인 | |||||||||
| 1.약제살포 | |||||||||
| 조경공 : | /2000 | ||||||||
| 2.재료비 | |||||||||
| 약재(20L) : | /100 | ||||||||
| 계 | |||||||||
| 총 계 |
중기산출근거
중 기 사 용 료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제 1 호표 | |||||||||||||||||||
| 트럭2.5TON | 시간 | ||||||||||||||||||
| 손 료 | 2.5 TON | 0.2967 | 천원 | ||||||||||||||||
| 화물차운전사 | 1. | 인 | |||||||||||||||||
| 경 유 | 저유황 | 2.9 | L | ||||||||||||||||
| 잡 품 | 38. | % | |||||||||||||||||
| 합 계 | |||||||||||||||||||
| 1 | 8 | 10 |
기초자료
1. 인 건 비
| 화물차운전사 | ||||||||||||||||||||||||||||||||
|---|---|---|---|---|---|---|---|---|---|---|---|---|---|---|---|---|---|---|---|---|---|---|---|---|---|---|---|---|---|---|---|---|
| 1 | 2 | 4 | 6 | 8 | 10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 1 | 경유 | 저유황 | L | 2026.04.01기준 | *오피넷 | ||||||||||||||||||||||||
| 2 | 4 | 6 | 8 | 10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kosis(2026년)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 1 | 보통인부 | 인 | |||||||||||||||||||||||||||||
| 2 | 특별인부 | ||||||||||||||||||||||||||||||
| 3 | 화물차운전사 | 운전사(운반차) | |||||||||||||||||||||||||||||
| 1 | 2 | 4 | 6 | 8 | 10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제초용역(1권역) | ||||||||||||||||||||||||||||||
|---|---|---|---|---|---|---|---|---|---|---|---|---|---|---|---|---|---|---|---|---|---|---|---|---|---|---|---|---|---|---|
| 호표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 1 | 트럭 | 2.5 | TON | * 기계겨비 산출표 | ||||||||||||||||||||||||||
| 2 | 4 | 6 | 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