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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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청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위탁 용역(수의시담)

충청북도 청주시 · 전기안전관리 대행

낙찰업체
부강이엔에스(주)
낙찰금액
41,482,800원 · 낙찰률 9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84810/02(금)48,170,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부강이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87710/02(금)48,170,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부강이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953104/17(금)41,482,8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부강이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475704/17(금)41,482,8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부강이엔에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주시 쌍청배수장의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배수펌프장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배수펌프장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조명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전기설비 및 방재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업무 및 직무고시 준수
  • 배수펌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전(가동)
  • 배수펌프장 시설(건축물, 유수지 등 일체)의 관리
  • 기상특보 및 하천수위 상승 시 비상근무(배수펌프장 주·야 운영)
  • 일상·분기·반기·연차별 전기설비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기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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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1:00지남
개찰04/15(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90,909원
배정예산
45,0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4608-000
참조번호
회계과-13958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0,990,909원
배정예산
45,09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 설 명위 치설비용량비 고
쌍청배수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635-2수전설비 1,530kW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주)
과업기간투입일근무장소비고
2026. 4. 27. ∼ 10. 31.126쌍청배수장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635-2)
1개소

참가자격

구 분인원투입기간비 고
전기안전관리자(상주)12026. 4. 27.
~10. 31.
·초급기술자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자격 충족자)
·배수펌프 직접 가동 가능자

과업·요구

4. 과업범위 가. 배수펌프장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조명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전기설비 및 방재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준수 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전(가동) 라. 배수펌프장 시설(건축물, 유수지 등 일체)의 관리 마. 본 과업 전 배수펌프장 시험 가동 및 점검 사항 등 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적인 업무 사. 기상특보(호우, 태풍 등)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배수펌프 가동이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를 하여야 함(배수펌프장 주‧야 운영) 5. 과업수행 기본 원칙 가. 도급자는『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별표8에서 규정한 선임자격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당해 쌍청배수장에 상주시킨다. 나. 쌍청배수장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의 업무지시 및 수행결과보고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도급자, 전기안전관리자는 발주처와 항상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6. 물품 및 서류 비치 도급자는 다음의 물품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열람 또는 확인을 요구 할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일 근무일지(배수장 비치) ➟ 발주처와 양식 협의 후 비치 - 출근 및 근무상황 기록부, 비상근무대장 - 근무자 수칙 - 기타 전기안전관리자가 요구하는 생활용품(물, 화장지, 청소도구 등) 7.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결과보고 제출 가.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업무지시 및 처리절차, 경과보고 방법 등은 도급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 역시 도급자에 문서로 작성하여 승인 및 회신한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업무처리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긴급 또는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상, 분기, 반기, 연차별로 각 설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기록 보관한다.(별지 제1호~제8호 서식 참고) 8. 대가지급 및 정산

가. 도급자는 용역 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퇴근 기록부 및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비 청구서 및 상세 내역서 2부. - 출근부 및 임금 지급내역 2부. - 4대보험 가입영수증(최초 1회, 사본 2부) - 안전관리교육 실시 확인서 2부. - 기타 발주처 및 계약부서에서 필요 요구하는 서류 2부. 다.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휴무 등 기타사유로 결근 시에는 별도 대체 인력을 상주시키고 근무 불이행 시에는 용역비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등

1. 관리계획서 작성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 및 시설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관리계획서 작성시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일일 근무보고서 작성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업무에 관한 일일 근무보고서(일일점검일지 등)를 발주처의 요청시 제출한다. 나. 보고서 서식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규정 및 관리 교본의 비치 도급자는 관리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규정 및 각종설비 운용을 위한 교본을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해 관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인력관리 및 근무방법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 규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근무

참가자격

가.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업무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매일 일상점검은 물론, 관련법령에서 명시하는 월차, 반기, 분기,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관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도급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 한다. 마. 전기안전관리자는 야간 비상시 비상근무 수행을 위해 야간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 바.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점검 시 문제가 있거나 고장우려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연락을 취하여 점검을 받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발주처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가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 상주 근무 요청시 전기안전 관리자는 지체없이 배수장에 정위치하여 과업지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라. 호우 등 비상시(발주처 요구시) 전기안전관리자는 8시간을 초과하여도 지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 마. 전기안전관리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비상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주처는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체휴무로 인한 대체인력은 도급자의 자체 직원들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교체 가.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근무형태 가.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및 도급자는 제반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된 사태에 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기타 경조사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결원, 공백으로 인하여 설비의 손실 및 기기 이상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장비의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5. 인력관리 및 보안사항 가. 인력관리 1) 도급자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직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한다. 3)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도급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과업수행 상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2 참조) 2) 도급자는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업수행 중 습득한 기밀을 전기안전관리자의 과실로 누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4) 도급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품위유지 가.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보수작업 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기본관리수칙

1)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2) 관리대상 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의 보안유지 다. 준수사항 도급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발주처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건물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발주처에서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9)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7. 안전사고의 예방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과업 수행시 항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사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유관기관 및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월별로 실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4장 설비 및 시설물 관리

1. 시설관리 용역의 범위 쌍청배수장 전기설비 일체의 점검, 유지 및 보수 운영 관리를 포함하며 그 외 발주처의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설비운영의 책임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모든 설비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용역에 관한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하여 시설 관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및 도급자의 관리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가. 도급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장비는 물론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등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나.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으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도급자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발생된 부속품의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다. 발주처가 공급한 부속품 등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 사항 가. 전기안전관리자는 본 과업수행 업무 이외에도 펌프 등 기계설비 운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감독 역할을 대행 하여 수행할 수 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한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인 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부서 또는 타 현장으로 진출을 금지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관계법령 및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인 자는 전기시설 및 가압장 내, 사무실 청소 및 기타 시설물 관리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필기구, 서식류 등 소모성 사무용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 시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여 통신 등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쌍청배수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특수조건

1. 근로조건 이행확약 가. 도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월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도급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계약조건의 변경 가. 과업범위, 기간,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차기년도 용역 수행을 위해 입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본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을 준용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에 의하여 생기는 경미한 용역범위의 확대는 계약 금액의 변경사유로 보지 않는다. 3.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전전압/용량V/ ㎾발전전압/용량V/ ㎾태양광㎾
점검일자점검종별점검횟수
저 압 설 비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점검
결과
판정
증감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점검
결과
판정
증감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누설
전류
(㎃)
인 입 구 배 선가 공 전 선 로측정개소 :A
배 ․ 분 전 반지 중 전 선 로B
배 선 용 차 단 기수배전용개폐기C
누 전 차 단 기배 선 (모 선)
N
개 폐 기피 뢰 기
A
배 선변 성 기
B
전 동 기전 력 퓨 즈C
전 열 설 비변 압 기N
용 접 기수 배 전 반A
콘 덴 서계 전 기 류B
조 명 설 비차 단 기 류C
구 내 전 선 로전 력 용 콘 덴 서N
기 타 설 비보 호 설 비역률(%)∘주간 :  ∘심야 :
발 전
설 비
발 전 기부 하 설 비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접 지 시 설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기 타 설 비최대전력(kW)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점검확인자
확
인
점검담당자
년월일
점검대상사용
전압
(V)
기준치□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점검대상사용
전압
(V)
기준치□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측정치결 과측정치결 과

[비고] 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월일
측정대상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비고측정대상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비고
년월일
측정회로 및 기기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결 과비 고
A-BB-C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월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내 부 점 검결과비 고
(설치 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탭위치
Φ
kVA
년월일
측정대상사용전압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요주의이 상비 고
온도차5℃ 이하5℃ 초과 ~ 10℃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Point 1Point 2Point 3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열화상
측정부위측정부위 온도분포
년월일
구 분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전 류결 과
전압(kV)THD(%)전류
(A)
불평형률(%)THD(%)
[종합의견]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구 분기 준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30% 이하적 합
30% 초과요주의
역 률90% 이상적 합
90% 미만요주의
전 력설비용량기준 이하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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