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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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대화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114,379,000원 · 낙찰률 89.361%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492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706 | 10/13(화) | 1,354,219,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0066 | 10/13(화) | 1,354,219,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6056 | 05/11(월) | 1,114,379,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5179 | 05/11(월) | 1,114,379,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지상 2층, 연면적 857.36㎡)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건축 마감·냉난방·위생·환기·자동문 등 시설 전반을 이전·신설·교체한다.
- 관제교육동 내부 리모델링(철거, 가설, 돌·타일·목공·수장·금속·미장·창호·유리·칠 등 건축 마감 공사)
-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실내·실외기) 이전 및 신설, 냉매·드레인 배관, 유선리모컨·중앙제어 설치
- 위생기구(대변기·소변기·세면기·수채·비데 등) 설치 및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이전·신설
- 화장실·탕비실 환기설비(각형덕트, V.D, 디퓨저, 배기팬) 설치
- 자동문(양개형·편개형·이중슬라이드형) 설치
- 실내·외 사인물 제작·설치 및 화장실 칸막이(큐비클)·영유아 거치대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420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 공사 실적) | 1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 1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36,849,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4208-000
- 참조번호
- 제2026-6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36,849,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_항기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항기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1. 시방서(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_건축.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1. 시방서(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_기계.hwp · 공고규격서
- XLSM · 붙임 2.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서(건축,기계 시설개선 공사).xlsm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3. 적격심사 평가기준(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붙임 1. 시방서(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_건축.hwp ===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인)
공 사 시 방 서(건축)
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 2026. 3.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시설개선 공사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260 (항공기술훈련원 내) ○ 공사내용 : 관제교육동(지상 2층, 연면적 857.36㎡) 내부 리모델링 1식 ※ 행정인허가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공사기간 산출내역
| 구분 | 주요내용 | 기간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 10일 |
| 비작업일수 | - 법정공휴일 : 40일(5월 ~ 9월) - 기상조건 : 0일(관제교육동 실내공사)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고려 : 8일/월 | 40일 |
| 작업일수 | 가설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등 | 95일 |
| 정리기간 | 준공청소 등 | 5일 |
공사기간(150) = 준비기간(10) + 비작업일수(40) + 작업일수(95) + 정리기간(5)
목 차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4.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 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 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 대패질 종별 | 평활도 | 뒤틀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6)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⑤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⑥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⑦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⑧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4.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 ~ 0.8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4.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 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4.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4.2.7 보관 및 보양 (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 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4.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 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4.3 시공 4.3.1 일반 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 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 오차
| 종류 | 품명 |
|---|---|
| 1호 | KSM 1670(크레오 소트류) |
| 2호 |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 3호 |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
| 너비 (㎜) | 길이 (㎜) | LEG (㎜) | 두께 (㎜) |
|---|---|---|---|
| 50 | 2,400~5,000 | 45 | 0.8 |
| 65 | |||
| 75 | |||
| 90 | |||
| 100 |
| 너비 (㎜) | 길이 (㎜) | LEG (㎜) | 두께 (㎜) |
|---|---|---|---|
| 52 | 4,000 | 40 | 0.8 |
| 67 | |||
| 77 | |||
| 92 | |||
| 102 |
| 두께 (㎜) | 폭 (㎜) | 길이 (㎜) |
|---|---|---|
| 9.5 12.5 15.0 | 920 ~ 1,210 | 1,820 ~ 2,730 |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 12.5mm 내수 석고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① 표면재의 종류
3)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 (GB-R)의 성능
| 두께㎜ | 9.5 | 12.5 | 15.0 | |
|---|---|---|---|---|
| 함수율 % | 3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 (㎏f) | 길이 방향 | 360(3.6)이상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 나비 방향 | 140(14.3)이상 | 180(18.4)이상 | 220(22.4)이상 | |
| 나연성 | 난연2급 | 난연1급 | 난연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상 | 0.060(0.07) 이상 | 0.069(0.08)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 두께㎜ | 9.5 | 12.5 | 15.0 |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f) | 건조시 | 360(3.67)이상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 습윤시 | 220(22.4)이상 | 300(30.6)이상 | 390(39.8)이상 |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 |||
| 흡수성 | 전흡수율% | 10 이하 | ||
| 표면흡수량g | 2 이하 | |||
| 나연성 | 난연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상 | 0.052(0.06) 이상 | 0.060(0.07)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 두께㎜ | 12.5 | 15.0 | 25.0 |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f) | 길이 방향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1000(102.0)이상 |
| 나비 방향 | 180(18.4)이상 | 220(22.4)이상 | 380(38.8)이상 | |
| 내충격성 |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것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난연성 | 난연 1급 | |||
| 열저항㎡・K/W (㎡・h・℃/㎉) | 0.060(0.07) 이상 | 0.069(0.08) 이상 | 0.095(0.11)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7.5~11.3 | 9.0~13.5 | 15.0~22.5 |
⑤ 석고라스 보드 (GB-D)의 성능
| 두께㎜ | 9.5 |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f) | 길이 방향 | 180(18.4) 이상 |
| 나비 방향 | 125(12.8)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 두께㎜ | 9.5 | 12.5 | 15.0 |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 (㎏f) | 길이 방향 | 360(36.7) 이상 | 500(51.0) 이상 | 650(66.3) 이상 |
| 나비 방향 | 140(14.3) 이상 | 180(18.4) 이상 | 220(22.4) 이상 | |
| 내변퇴색성 |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
| 내충격성(3) |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 |||
| 난연성 | 난연 2급 | 난연 1급 | 난연 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상 | 0.060(0.07) 이상 | 0.069(0.08)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품목 및 밀도 |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
| 열전도율 |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 |
| 섬유의 굵기 |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 것 |
| 규격 |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
| 열간 수축 온도 | 300℃ 이상 |
1)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2)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3)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0.2 공사 범위 (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4.10.3 시공 순서 (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2) 런너의 설치(바닥& 천장)
3) 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 (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 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 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 자재명 | 재료 | 규격 |
|---|---|---|
| 타카 | NK25 | |
| 스크류 | 아연도 백색 | 3.5×25, 3.5×32 |
| 코너 비드 | 아연도 철판 | 25 × 25 |
| 조인트 혼화제 | 석 고 | 10㎏ |
| 조인트 테이프 | 종 이 | 50㎜ |
1) 재료 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는 소나무, 삼송, 홍송 (잣나무) 또는 낙엽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④ 반자용재의 치수(단위 ㎜)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규격 | 12.5×900×1,800 |
| 구성 | 석고보드 + 부직포 |
| 연소성능 | 불연 |
| 종류 | 원형타공 1,2,8등분(6/12/15mm) |
| 친환경인증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환경표지인증서) |
| 흡음성능 | NRC 0.6 ~ 0.8 |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 규격 | 9.5×300×600 | |
| 구성 | 석고텍스 | |
| 함수율(%) | 3.0 이하 | |
| 휨파괴하중(N) | 길이 | 270이상 |
| 나비 | 105이상 | |
| 연소성능 | 불연 | |
| 친환경인증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환경표지인증서) |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규격 | 1.5×450×450 |
| 구성 | 금속천장재 |
| 연소성능 | 준불연 |
| 종류 | 사각형태(색상지정) |
| 친환경인증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환경표지인증서) |
7)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8)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0)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6) 제품 사양 1) 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장틀에 삽입하여 천장판을 부착시킨다. 2) 몰딩고정대 3) 사용재료 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열경화성)수지 ② 저 수축제 ③ 충진재 ④ 난연재 ⑤ 보강재 ⑥ 경화재 ⑦ 이형재 ⑧ 기타 등 (7) S.M.C. 천장재의 규격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1) 평면(FLAT) TYPE
5)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관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6)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Clip-Bar) -높이 : 29㎜ -폭 : 35㎜ -길이 : 4000㎜ -재질 : 아연도금 강판 ② 캐링(Carrying) -높이 : 38㎜ -폭 : 12㎜ -길이 : 4000㎜ -재질 : 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거(Hanger) -규격 : 20×2 0× 100/50㎜ -재질 : 1.6t 아연도금 강판 ④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이 : 40㎜ -폭 : 53㎜ -재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⑤ 행거볼트(Hanger Bolt) - 직경 : 9㎜ -길이 : 2000㎜ -재질 : 아연도금 강철 ⑥ 몰딩(Moulding) -규격 : 15× 30× 15㎜ -길이 : 3000㎜ -재질 : A.L. 소부도장 (9) 검 사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규격 | 0.4×600×600 |
| 연소성능 | 불연 |
| KS 인증 | 내진, 흡음, 방염 시험 인증제품 |
2)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3) Q마크 품질보증 인증제품 4)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서) (3) 납품 확인서 공급자는 목재리브의 시험성적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시공을 착수 하여야 한다. (4)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5)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지 장외로 반출하여야 (6) 유지 및 보수 마감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교체작업 및 적절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처리하여 보수한다. 6.8.2 자재 (1) 자재성능 및 규격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목재리브 | RIB-BAR |
|---|---|---|---|
| 규격 | 40×50×(CH)3,500 | ||
| 적용범위 | 세미나실 벽 | ||
| 재질 | MDF, 원목, 컬러에코보드 | ||
| 마감 | Finishing Foil, SHEET | ||
| RIB-BAR | 23×14×100 | ||
| 흡음률 | 0.55 NRC | ||
| 소방등급 | 방염(KFI인증) | 40(W)×50(H)×2440 | 23×14(L=100~150) |
6.8.3 시공 (1) 시공방법 1) 설치할 바탕면에 이물질을 제거 및 바탕처리를 한다. 2) 바탕면 RIB-BAR를 리브설치간격에 맞게 정밀하게 설치한다. 3) RIB-BAR는 목재리브 @900~1200간격으로 설치하고, 1200MM를 넘지 않게 설치한다. 4) 목재리브를 설치길이에 맞게 재단한다. 5) 미리 설치해둔 RIB-BAR에 목재리브의 홈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고 압력을 주어 결합시킨다. (2) 시공예시도 6.8.4 관리 (1) 작업은 모든 시공자재 악세사리와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된다. 목재리브의 시공은 승인받은 도급자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목재리브 시공자는 모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2) 운송 및 저장 1)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다. 목재 리브는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 2) 제일 밑에 있는 RIB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덮어두어야 하며 응축수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 시킨 면을 말한다. 7.3 시공 7.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7.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한 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7.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 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 재 두께 | 0.7 | 1.0 | 1.4 | 2.0 | 2.6 | 3.5 | 4.5 | 6 | 8 | 10 | 12 |
|---|---|---|---|---|---|---|---|---|---|---|---|
| 리벳 지름 | 2 | 3 | 4 | 5 | 6 | 8 | 10 | 13 | 16 | 19 | 22 |
(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3) 구멍 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5) 기타
1)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 재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표 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 재 두께 | 1이상 2미만 | 2미만 | 5미만 | 6미만 | 10미만 | 13미만 |
|---|---|---|---|---|---|---|
| 텅스텐전극의 지름 | 1.5 | 2.5 | 3.0 | 3.5 | 4.5 | 6.0 |
표 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 재 두께 | 1이상 2미만 | 4미만 | 5미만 | 6미만 | 10미만 | 13미만 | ||
|---|---|---|---|---|---|---|---|---|
| 가스 캡의 구멍 지름 | 자기체 | 최재정격 175 (A) | 9.5 | 11 | 12.5 | - | - | - |
| 수냉식 금속제 | 최재정격 250 (A) | - | - | |||||
| 최재정격 500 (A) | - | 12.5 | 16 | 19 |
표 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위의 표 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위의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위의 표 3을 표준으로 한다. (3) 공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 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 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 하고, 소호(消弧) 후 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2)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7.2.8 점용접 (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재 두께 | 0.5이하 | 0.8이하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2.5이하 | 3.0이하 |
|---|---|---|---|---|---|---|---|
|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 5 | 7 | 8 | 9 | 10 | 12 | 14 |
| 용접점열의 간격 | 9 | 10 | 11 | 13 | 16 | 17 | 23 |
8. 석재공사
Ⅰ 화강석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을 바닥에 압착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1.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바닥의 돌 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 (연결 철물 위치 등 포함), 하중계산서를 제작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자는 현장에 2㎡이상의 실물 모형(Mock-up 설치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1.3 견본품 (1)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하되 지급품이 아닌 석재의 재질 및 색조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한다. (2) 공사에 사용된 외산 석재에 대한 품질 및 색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원산지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지급 자재일 때는 품질검토 및 수량 파악 후 인수 받으며 그 후에 발생하는 파손, 도난 등 재료 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한다. 8.1.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8.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 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8.2 자재 8.2.1 석재의 품질 (1)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 이어야 한다.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보양 및 청소
5)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다.1.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 공정(工程)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다.2.에 준한다. 6) 몰딩 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관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도록 정확하게 가공한다. 7) 연결 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다.1) 경질석재의 마무리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
| 마무리 종 류 | 마무리의 정도 |
|---|---|
| 거친갈기 |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
| 물 갈기 |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
| 본 갈기 | #800~#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 한다. |
1) 압착 시공법 ① 시공할 바닥면에 프라미어를 바른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연대리석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배합한 접착제는 바탕면에 포설한다. ④ 천연대리석 뒷 면에 접착제를 사용한다. ⑤ 배합한 모르타르에 줄눈을 낸다. ⑥ 천연대리석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⑦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압착시공 부자재의 경우 본시방서의 ‘ I15000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8.3.4 운반 및 보관 (1) 노출된 면은 정확한 평면을 유지해야 하며, 조인트를 정확히 절단한다. 또한, 모든 뒷면은 앞면과 평행되게 절단을 하며, 귀퉁이는 똑바르고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2) 부속 철물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사용하며, 공작도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석재의 두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며, 판재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해 마감이 된 석재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려져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밑받침이나 포장을 위한 재료는 착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고 보관 도중 얼룩이 지지않는 재료로 써야 한다. (5) 석재를 현장까지 운반할 때는 부서지거나 각이 떨어지거나 오염 또는 다른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시설이나 취급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을 사용해서 나무로 된 받침대위나 기타 지지대 위에 보호재와 석재가 분리되도록 보관하여 어떤 종류든 기후와 오염 및 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 재료들은 이름, 상표, 유형 등급 및 색상이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에 잘 표시되도록 현장에 운반해야 하며 얼룩이 지지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8.3.5 품질 검수 (1) 깨지고, 조각 나고, 얼룩이 생기거나 기타 손상된 석재, 결함이 있는 줄눈,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 및 줄눈, 명시한 기타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은 석재시공, 석재 설치 부위는 교체하고 재시공한다. (2)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승인된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동일하게 교체 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붙임과 동시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줄눈 시공 시, 준공 청소 시 등
3차례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겊, 스펀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레이퍼(stainless steel scraper),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 (brass wire brush)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견본 시공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수한 후 실시한다. 8.3.6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한다. (2)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모조지 또는 질긴 백지 하드롱지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바름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특히 중요한 부분 및 자주 통행하는 부분은 널판지로 보양한다. (4) 청소는 가능한 한 물청소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량의 물은 사용하여 종이바름을 닦아낸 후 마무리를 한다. (5) 조각, 깨짐, 얼룩 및 색상이 요구한 대로 맞지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 손상을 입은 것은 교체시키고, 옆의 부재와 잘 어울리도록 새 부재를 설치해야 하며, 교차시킨 흔적이 남지 않게 조인트에 모르타르를 주의해서 넣는다. (6) 작업을 종결시키기 전에 빳빳한 솔이나 물로 닦아내어 석재를 깨끗이 하여 모든 얼룩, 먼 지나 기타 착색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7) 처음 청소한 후에는 얼룩이 지지 않는 나무로 된 가설 울타리를 모서리와 손상될 여지가 있는 표면에 설치하며, 차후에 건물을 관리하는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8.3.7 기타 사항 외산 석재의 품질관리 상태 및 색상 품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 시공업체는 석재 발주 후 15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 3인, 설계자 2인, 시공 자 2인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원석 채취 현장을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Ⅱ 인조대리석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인조대리석 제품의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 하는 인조대리석 제품의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8.1.2 적용 기준 (1)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인증 8.1.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② 인조대리석 설치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인조대리석 설치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8.1.5 운송보관 및 취급 (1) 제품 취급방법 ① 낱장을 운반할 때 작업자는 가죽으로 된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작업자는 제품의 양쪽 끝을 제품이 수직인 상태로 동일한 높이가 되 게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여러 장의 제품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지게차의 Toe를 제품의 무게 중심과 잘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중량이 다르나, 두께 12mm x 폭 760mm x 길이 3070mm인 경우 대략 47.7 ~ 50.6 Kg의 중 량을 갖는다. (2) 접착제 취급방법 ① 小용량(57cc이하) 2액형 Tube type의 접착제 kits는 Initiator의 자외선 차단 Film이 사용 전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에 의한 눌림 등 외압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이 있는 Material 상태이므로 주위에 火인을 격리 또는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품 보관방법
③ 근본적으로 접착제 자체가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열과 Sparks 및 불꽃이 있는 곳을 피 하여야 한다. 8.1.7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인조대리석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8.2 자재 8.2.1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① 작업 전 표면보호필름을 벗기고 표면 손상 유, 무를 확인한다. ② 판재에 이물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③ 본 제품은 주원료가 대부분 천연 광물질이므로 제조 Lot별 다소 미세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한 작업에 사용 시 가능한 한 같은 Lo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제품 가공상 판재의 색깔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문 시 대리점에 이를 명기 하는 것이 좋다. ⑤ 서로 접착될 제품이 같은 색인지를 검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설치되는 곳의 조명과 같 은 조명 조건하에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위의 검사에서 불만족스러운 제품이 발견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2.2 취부철물 (1) 취부용 철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27종(SUS304)으로 하며 판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긴결철물 철근 등의 시공 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8.2.3 접착제 접착제는 인조대리석 제조사의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2.4 줄눈제 (1) 실링재는 방수공사 실링재에 따른다. (2) 벽과 바닥 연결부, 타일벽, 몰탈벽과의 연결부 신축줄눈은 팽창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백엽제를 넣어 신축을 흡수한다. 8.3 시공 8.3.1 사전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2) 작업을 착수 전에 선행공정과 작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8.3.2 가공 및 설치 도면 및 시방에 의거하여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한 완제품을 과업 현장에 설치한다. (1) 직선절단 (2)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인조대리석에 먼지나 사포의 가루 등이 묻어 있는가 조사한다. (3) 루터 등의 바닥판에 인조대리석을 덧대어 인조대리석의 표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는다. (4) 루터 등의 바닥이나 형판의 바닥에 윤활가루를 뿌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규격 | 10×600×600 |
| 수분흡수율 | E ≤0.5 (UNE EN ISO 10545-3) |
| 파괴강도(S) | ≻ 1300 N (UNE EN ISO 10545-4) |
| 타일 인장 부착 강도 | ≥35 N/mm2 (UNE EN ISO 10545-4) |
| Lineal thermal expansion between 20°to 100℃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8) |
| Thermic shock resistance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9) |
| Crazing resistance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11) |
| Durability; Freeze -thaw cycle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12) |
| Resistance to chemicals and pool treatment produts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13) |
| Resistance to high concentration acids and bases | Minimum GHB (UNE EN ISO 10545-13) |
| Resistance to Low concentration acids and bases | Minimum GLB (UNE EN ISO 10545-13) |
| Resistance to staining | 표준준수 (UNE EN ISO 10545-14) |
| 친환경인증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환경표지인증서) |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규격 | 9×600×600 |
| 휨 강도 | ≥5 N/mm2 |
| 난연성 | 불연재료 |
| 친환경인증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환경표지인증서), KS인증(KS F 4035) |
9.2.4 줄눈재 (1) 자재규격 및 성능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 색상 | 백색, 베이지색 등 지정색 |
| 압축강도 ASTM C109 | >21Mpa |
| 휨강도 (ASTM C348) | <4Mpa |
| 수분흡수 (ASTM C413) | <6% |
| 인장강도 (ASTM C190) | >2.2Mpa |
| 접착력 (ASTM D4541) | >0.8Mpa |
| 마멸시험 (ASTM D4060) | 0.35g(50rpm,#22wheel) |
| 벽 | 바닥 |
|---|---|
| 2.4m당 3㎜ 이내 | 3m당 3㎜ 이내 |
1) 시공준비 ① 줄눈제 시공 전에 타일 접착제가 단단히 양생된 것을 확인하고 먼지, 타일 접착제 잔여물 등이 제거되어 깨끗한 표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줄눈 시공부위는 물, 습기 등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줄눈 부위에 스페이서는 완벽히 제거되어야 한다. 2) 제품의 혼합 ① 0.6~0.66리터의 깨끗한 물에 제품 분말 2kg을 넣고 전동교반기로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약 2분간 잘 혼합한다. ② 줄눈제의 물의 양은 타일 및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적정량 이상의 물을 혼합하면 줄눈균열 및 이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줄눈 시공 ① 혼합물을 고무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타일 줄눈 사이로 잘 밀어 넣어 시공한다. 타일 줄눈 사이로 넘치는 줄눈은 작업을 하면서 제거한다. ② 줄눈 시공을 하고 10~15분 후 타일 줄눈 사이가 약간 경화가 시작되었을 때 줄눈과 타일 표면을 젖은 스펀지로 타일의 대각선 방향으로 닦아 준다. ③ 깨끗한 물에 적신 스펀지를 사용해서 2~3회 닦아 낸다. 스펀지는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세게 짜낸 후 사용해야 한다. 4) 소요량 제품 2kg 시공면적(㎡)
| 줄눈너비(㎜) 타일크기(㎜) | 1.5 | 2 | 3 | 4 | 5 | 줄눈깊이 (㎜) |
|---|---|---|---|---|---|---|
| 600×600 | 21 | 16 | 10 | 8 | 6 | 8 |
9.3.3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 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 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9.3.4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 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 관리 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0.2 자재 10.2.1 칠의 종류 (1)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l ④ 고형분 용적비 : 38%±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l) ⑥ 칠 횟수 : 1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4 HR (4) 조합페인트 뿜칠 (철재면 2회) 1)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l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40μ×2회) ⑥ 칠 횟수 : 2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0℃에서 최소 18HR, 최대 6MIN (5) 내산 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 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 (하도용)
⑤ 도포량 : 10.3㎡/l×0.09=9.27㎡/l(0.108 l/㎡) 0.108×2=0.216㎡/l ⑥ 칠 횟수 : 2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 규정에 준한다. (6) 에폭시 페인트 (모르타르면) 1) 모르타르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 2회(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모르타르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④ 고형분 용적비 : 46%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⑥ 재벌 칠 간격 : 8HR (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 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0.2.2 부위별 칠 공정 (1) 천장 비닐 페인트 칠 1)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전면 6) 전체 연마 작업 7) 비닐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9)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 천장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래커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프라이머 2회 뿌리기(방청 작업용 래커 부착 증대) 3) 요철부분 폴리에스텔 퍼티 작업 4) 연마작업 5) 래커 1회 동일 6)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7) 연마 작업 8) 1차 래커 뿜칠 2회 9)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10) 상도 래커 뿜칠 2회 11) 마감 래커 뿜칠 2회 (3) 벽체 에나멜 칠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6) 전체 연마 작업 7)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8)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9)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10)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4) 집기 유색 래커 칠 (5) 보양
| 도장 공정/시방 | 건조시간 | 재벌 칠 | 도포량 | 도장 횟수 | 비 고 | |
|---|---|---|---|---|---|---|
| 클리어 바니쉬 | 하도용 | 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500grs/㎡ | 2~3회 | KSF2271기준 |
| 2시간 이내 | 85grs/㎡ | 1회 | ||||
| 페인트 | 4시간 이내 | 600grs/㎡ | 3회 | |||
| 상도용 | 2시간 이내 | 100grs/㎡ | 1회 |
(4) 규격 및 물성
| 구분 | 하도용 | 상도용 | 비고 |
|---|---|---|---|
| 종류 | 수성/페인트, 바니쉬 | 유성/페인트, 바니쉬 | |
| 밀도 | 1.3 | 1.0 | |
| 냄새 | 무취 | 솔벤트 | |
| 저장 수명 | 12개월~15개월 | 12개월 | |
| 작용 한도 | 200℃ | ||
| 도포량 | 500grs~600grs/㎡ | 85grs~100grs/㎡ | KSF 2771 |
| 칠 횟수 | 2회 | 1회 | 난연3급 기준 |
| 건조 시간 | 4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
| 재도장 시간 | 4~6시간 | ||
| 도막의 두께 | 0.23~0.27㎜ | 0.27㎜ | |
| 사용 도구 | 붓, 롤러, 스프레이 | 붓, 롤러, 스프레이 | |
| 도구 세척 | 물 | 신나 | |
| 적용 온도 | 5~30℃ | 5~30℃ | (시공시) |
| 적정 습도 | 85%이내 | 65% 이내 | |
| 마감 처리 | 유광, 무광 |
(5) 작업 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 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 을 금한다. 10.3.2 밑 바탕 조정 칠 91) 재료 1) 시멘트 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 항목 | 내용 |
|---|---|
| 색상 | 백색 |
| 광택(60°,%) | 무광 |
| 고형분 용적비(%) | 약56 |
| 비중(25?) | 약1.77 |
| 저장성(냉암소) | 12개월 |
⑤ 건조 시간
| 항목/온도 | 10℃ | 20℃ | 30℃ |
|---|---|---|---|
| 지촉 | 2시간 | 1시간 | 30분 |
| 경화 | 5시간 | 3시간 | 2시간 |
| 항목/온도 | 10?℃ | 20℃ | 30℃ |
|---|---|---|---|
| 최저 | 96시간 | 24시간 | 18시간 |
| 최고 |
| 공정 | 재료 | 조합 | 소요량 ㎏/㎡ | 칠 횟수 | 간격시간(시간) | ||
|---|---|---|---|---|---|---|---|
| 공정 | 재료 | 조합 | 소요량 ㎏/㎡ | 칠 횟수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 양생 |
| 밑바탕 칠 | 합성수지에멀션 | 100 | 0.1 ~ 0.2 | 1~2 | 1 이상 | 1 이상 | |
| 물 |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 ||||||
| 밑바탕 조정재질 |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 100 | 0.5 ~ 5 | 24 이상 | 24 이상 | ||
|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 0~10 | ||||||
| 물 |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
| 공정 | 재료 또는 마무리 | 조합 | 소요량 ㎏/㎡ | 칠 횟수 | 간격시간(시간) | ||
|---|---|---|---|---|---|---|---|
| 공정 | 재료 또는 마무리 | 조합 | 소요량 ㎏/㎡ | 칠 횟수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 밑바탕 칠 | 합성수지에멀션 | 100 | 0.1~0.2 | 1~2 | 1 이상 | 1이상 | |
| 물 | 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 ||||||
| 초벌 | 수지플라스터 (회반죽) 초벌용 | 100 | 0.5~5 | 1 | 24 이상 | ||
| 연마지 문지르기 | 연마지(#180~240) | ||||||
| 말벌 | 수지플라스터 (회반죽) 말벌용 | 100 | 1~2 | 1~2 | 2 이상 | 24 이상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간격시간(시간) | ||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용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 밑바탕칠 | 합성수지에멀션 | 100 | 0.1 ~0.2 | 1~2 | 1이상 | 1이상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시멘트 스타코칠 | 시멘트스타코 | 100 | 5~15 | 24 이내 | 1이내 | ||
|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 | 0~100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모양 넣기 |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 0.5 ~2 | |||||
| (1)凹凸 부처리 |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 48 이상 | |||||
| (2)칠 마무리 | 합성수지계 도료 | 100 | 0.2 ~0.1 | 1~3 | 3 이상 | 24 이상 | |
| 물 또는 희석액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주) (1)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주) (2)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0.3.4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 (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표 가-1) 표 가-1) 시멘트계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의 공정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간격시간(시간) | ||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용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 밑바탕 칠 | 합성수지에멀션 | 100 | 0.1 ~0.2 | 1~2 | 1이상 | 1이상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시멘트 롤러모양 마무리 재료 |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 100 | 1~5 | 24 이내 | 1 이내 | ||
|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 | 0~30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모양넣기 |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 0.5 ~2 | |||||
| ① 凹凸 부처리 |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 24 이상 | |||||
| ② 도장 마무리 | 합성수지계 도료 | 100 | 0.2 ~0.6 | 1~3 | 3 이상 | 24 이상 | |
| 물 또는 희석액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간격시간(시간) | ||
|---|---|---|---|---|---|---|---|
| 공정 |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칠 횟수 | 용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 밑바탕 칠 | 합성수지 에멀션 | 100 | 0.1 ~0.2 | 1~2 | 1 이상 | 1 이상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마무리재 칠롤러 모양 합성수지제 |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 100 | 1~3 | 24 이내 | 1 이내 | ||
| 물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
| 모양넣기 |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 0.5 ~12 | |||||
| ① 凹凸 부처리 |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 24 이상 | |||||
| ② 도장 마무리 | 합성수지계 도료 | 100 | 0.2 ~0.6 | 2~3 | 3이상 | 24이상 | |
| 물 또는 희석액 |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4) 오래된 콘크리트면 등 기공이 전혀 없는 표면은 20% 뮤레인산 용약으로 에칭하고 물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2) 공정비 : 붓, 롤러, 에어리스(Airless), 뿜칠 장비 (3) 시공 방법 1) 포장용기를 개봉하여 먼저 윗부분에 낀 부분을 걷어 버리고 충분히 교반한다. 2) 붓이나 롤러에 힘을 주어 모르타르 면에 도포한다. 3) 2회 칠할 경우 초벌할 때에는 피막을 얇게 도포한 후 최소 8시간 경과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도 코팅한다.(가능한 1회 도포가 바람직하다.) 4) 단위 당 도포면적은 표면의 기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LTR 이다. 5) 작업장 주위 온도는 7℃이상 37℃이하에서 시공한다. 6)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4) 제품 보관 및 관리 1) 기온이 7~37℃인 건조한 곳에 보관 저장한다. 2)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수명은 12개월이다. (5) 유의 사항 1) 이 제품은 석유계에서 축출된 액상이므로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시공자에는 여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공정 | 내용 | 희석 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칠 량 (㎏/㎡) | |
|---|---|---|---|---|---|
| 1 | 퍼티 작업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 ||
| 2 | 연마 | 연마지 #220-400 | |||
| 3 | 초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 물 | 0~10 | ||||
| 4 | 초별 (2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0~5 | ||||
| 5 | 재벌 | 무늬 코트, 뿜칠 작업 | 24시간 이상 | 0.3 | |
| 6 | 정벌 | 아크릴 투명 페인트 | 100 | 0.1 | |
| 희석재 | 20~30 |
(2) 수용성 본타일 뿜칠 작업
| 공정 | 내용 | 희석 비율 (중량비) | 방치 시간(시간) | 칠량 (㎏/㎡) | |
|---|---|---|---|---|---|
| 1 | 바탕조정 |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 |||
| 2 | 초벌칠 | 아크릴 에멀젼 프라이머 | 100 | 8시간 이내 | 0.08 |
| 물 | 0~20 | ||||
| 3 | 퍼티 붙이기 | 불포화 폴리에스텔 | 100 | 1시간 이내 | |
| 희석재 | 0~3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
| 5 | 재벌 칠 (1회) |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 100 | 24시간 ~ 7일 이내 | 0.12 |
| 폴리우레탄 신너 | 0~20 | ||||
| 6 | 정벌 칠 (1회) |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 100 | ||
| 폴리우레탄 신나 | 0~20 |
(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방치 시간 (시간) | 칠 량(㎏/㎡) | |
|---|---|---|---|---|---|
| 1 | 바탕조정 |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 |||
| 2 | 초벌칠 | 아크릴 수지 투명 | 100 | 6시간내 | 0.08 |
| 아크릴 신나 | 0~20 | ||||
| 3 | 재벌 (중도무늬) | 유성형 중도 무늬 도재 | 100 | 24시간~ 3일 이내 | 0.9~1.2 |
| 4 | 정벌칠 (2회) | 아크릴 수지 에나멜 | 0.23~0.35 | ||
| 아크릴 신나 | 0~10 |
* 중도 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방치시간 (시간) | 칠 량 (㎏/㎡) | |
|---|---|---|---|---|---|
| 1 | 바탕 조정 |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 |||
| 2 | 초벌칠 | 에폭시 에멀션 투명 | 100 | 0.08 | |
| 물 | 0~10 | ||||
| 3 | 재벌 (중도 무늬) |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 도재 | 100 | 1~1.5 | |
| 4 | 정벌칠 (2회) |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 24시간~ 3일 이내 | 0.23~0.35 | |
| 지정 신나 | 0~10 |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방치시간 (시간) | 칠 량 (㎏/㎡) | |
|---|---|---|---|---|---|
| 1 | 바탕 조정 |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 |||
| 2 | 초벌칠 |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 100 | 0.08~0.1 | |
| 물 | 0~10 | ||||
| 3 | 재벌 (중도무늬) |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 100 | 24시간 | 1.3~1.7 |
| 물 | 0~20 | ||||
| 4 | 재벌 2회 (중도무늬) | 탄성아크릴 중도무늬 도료 | 100 | 1~1.5 | |
| 물 | 0~10 | ||||
| 5 | 정벌칠 (2회) |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 100 | 0.23~0.35 | |
| 지정 신나 | 0~20 |
(6) 금속 표면 칠 작업
10.4.2 걸레받이 붓칠 시공 (1) 걸레받이의 높이 및 시공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2) 표면 처리 후 세라민 KS M 6020 4종 제품을 건조도막두께 60㎛이 되도록 붓, 롤러,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3) 희석이 필요할 시 지정 희석제 DR-1100 제품을 부피비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 다. (4)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1회 도장 후 20℃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이다 10.4.3 칠의 검사 (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고점도(고형분 30%) 폴리에스터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칠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 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 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 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 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2.1.4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2)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 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2)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카다로그 4) 마감색상 및 재질 5) 적용 공업규격 (3)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4)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12.2 자재 12.2.1 하드웨어의 종류 (1) 자재 1) 경첩 2) 피벗 힌지 : 피벗 힌지는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플로어 힌지 : 로어 힌지는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도어락 5) 레일 :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2.3 시공 12.3.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2.3.2 도어, 정첩, 도어 락의 관계 (1) 목재 도어의 정첩 치수 1) 두께 40㎜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2) 두께 36㎜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3) 두께 33㎜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4) 상부의 창호 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①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도어 록의 적용 목재 울거미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 시멘트액체방수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방수제 ② 시멘트 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 규격격에 따른다. 5) 환경조건 ①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자재 1) 시멘트 방수제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 종류 |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 |||||
|---|---|---|---|---|---|---|
| 종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페이스트용 | 100 | 45∼90 | 20∼60 | 5∼15 | ||
| 모르타르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2) 프라이머 : KS F 5000(건조시간 및 가열잔분 시험)의 품질(건조시간 : 5시간 이내, 가열 잔분 : 20% 이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보강재 : 도막의 보강 및 두께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장률 및 인장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비닐론, 데빌론 등의 망상포(網狀布)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3) 바탕 처리 바탕처리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준하고 배관 등의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 에 시공한다.
| 구분 명칭 | 규격 | 단위 | 수 량 | ||
|---|---|---|---|---|---|
| 구분 명칭 | 규격 | 단위 |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계 | 우레탄계 | 무기질 탄성계 |
|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 고형분 60% | ℓ | 5.075 | - | - |
| 우레탄 방수제 | 주제, 경화제 | kg | - | 3.900 | |
| 에멀션 | - | 1.496 | |||
| 마감 코팅제 | 0.295 | 0.455 | |||
| 프라이머 | ℓ | 0.402 | 0.402 | - | |
| 부직포 | m2 | 1.110 | - | 1.110 | |
| 희석제 | kg | - | 0.410 | - | |
| 파우더 | - | 1.160 | |||
| 시멘트 | 2.500 | - | |||
| 모래 | m3 | 0.005 |
1) 견본 ① 견본시편 :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시편 또는 색상표 ② 적용제품 : 제품 카트리지 1개 이상 13.4.2 품질관리 (1) 견본시공 코킹(실란트)공사 시험시공은 수평․수직 3m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견본 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4.3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4.4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 깊이보다 좁은 경우에는 보강 대책을 수립후 시공한다. (3) 피착재에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 한다. 13.4.5 시공전 유의사항 조인트 표면 청소 :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부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한),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 등 을 제거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피착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프라이머는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 에 따라 시공한다. (4) 마스킹 테이프 :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 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시 제거한다. 13.4.6 시공기준 (1) 일반사항 :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 하도록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실란트 설치 기준 :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 뒤채움재(백업재)의 설치 : 다음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 뒤채움재를 설치한다.
4)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5)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도면에 따른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6) 금속 제품 일부는 투명마감을 진행하여 지속성을 강화시킨다. 7) 현장설치 ① 채널문자 등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평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모든 현장작업이나 도장은 가급적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감독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작업토록 한다. (5)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eating CUT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은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되어야 한다.
1) 선정된 재료에 따라 반드시 표면 마감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노출 부위는 흠이 발생하지 않게 깨끗이 가공처리 한다. 2) 금속표면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의 색상은 지정색으로 유·무광 우레탄도 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도장공사 1) 도장재료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연건조 우레탄 도료 ① 하도 - 철재의 장기보호용 아연도금계의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이다. - 금속의 바탕 처리가 끝난 후 조제와 경화제로 규정된 혼합비로 혼합한 다음 에어스프레이로 규정된 도막두께 30~50μ 이상 1회 도장한다. - 희석제를 필요에 따라 10~20% 까지 희석하여 칠한다. ② 상도 -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 보존력을 위해 도장한다. - 상도1차 도장 후 20℃ 기준에서 최소한 10시간이 경과한 다음 상도용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5:15 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재도장은 20℃ 기준에서 1주일 이내에 도장한다. 3) 내부 페인트 스텐실 내부 페인트는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디자인 시안과 동일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수성페인트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10) 아크릴제작
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Screw)는 Sample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간판 조명공사 1) LED 조명 소자는 3구 칩을 사용하며, 모듈과 모듈의 간격 배열은 50mm~80mm 간격으로 배열한다. 2) SMPS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3) 내부의 조명기구 연결 및 배선에 관련된 모든 자재는 KS 정품을 사용한다. 4) 배선용 전선은 불연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한다. 5)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의 2배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규격 전선을 이용한다. 6) 가변형 튜브 지지용 지지대는 스테인리스 새들을 사용한다. 7) 배선의 연결 부분은 누전 현상이 없도록 절연테이프를 사용하며, 타이머를 장착하여야 한다. 8) 배선은 보수 및 관리가 쉽도록 정돈, 설치하여야 한다. 9) 전기설비에서 전원공급장치(SMPS)는 용량이 충분하여야 하며 방수와 방충 기능이 있어야 한다. 채널사인의 ON/OFF는 콘트롤 박스냉의 자동 타이머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정전보상용 사용)
10) LED 조명선 연결 시 전기선은 전기용량을 계산하여 선을 선정하며 KS 전선을 사용한다. 11) 외부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외부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12) 1차 전원공급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되 1차 분전함까지로 하며, 분전함에서 1차전원선을 전원공급장치(SMPS)에 연결하여 시험 운전하는 것은 계약자가 한다. 또한 발주자가 지정한 전기업체와 상호협의하여 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습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며 접속부분에 튜브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14)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은 물 또는 외부로부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4) 접근성 1) 접근성 지원을 위한 점자 스티커 제작, 점자 검수 및 교정 등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2) 점자스티커, 기타 사인물을 부착시 사람들이 다치치 않도록 스티커 모서리 부분을 완만하게 마감한다. (5) 기타사항 1) 사인물 제작에 포함되는 내용 및 도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인 제작 전 내용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인물은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사인의 제작과 설치 전에 반드시 제작 설치에 관련한 제반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실제 제작에 앞서 모든 사인의 설치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의 행정적인 제반 업무를 진행한 후 제작을 시행하도록 한다. 5) 기존 안내 사인물 및 주변 환경을 훼손이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지급한다. 6) 본 안내사인 제작 설치 시 발생할 모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드는 비용도 도급자가 지급하며 발주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5.2 큐비클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2.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2) 적용범위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시행하는 [관제교육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장실칸막이, 소변기 칸막이 및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시방서에 준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할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칸막이에 부착되는 화장실용 액세서리류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3) 관련항목
③ 고정 철물은 부정으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Tamper Proof)을 사용한다. ④ 앵커용 철물 설치를 위한 구멍은 철물을 부착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3) 조정 1) 화장실 문 ① 문 및 경첩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조정하되, 출입문의 수직면은 인접 부재와 5mm 이내로 조정한다. ② 화장실 출입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약 15° ∼ 30° 정도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설치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품은 교체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미세한 손상 및 결함은 동일한 재질로 보수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HPM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
| 내열수성 | KS M 3803 | 제조회사별 1회 |
| 내열성 | ||
| 내오염성 | ||
| 치수변화율 | ||
| 내충격성 | ||
| 인장강도 |
2) PS판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
| 비중 | GR M 3024 | 제조회사별 1회 |
| 굴곡 탄성률 | ||
| 굴곡강도 | ||
| 압축탄성률 | ||
| 압축 비례한도강도 | ||
| 공동률 | ||
| 회분 |
3) 내수P/B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에 준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제출 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5) 청소 및 보호 1) 모든 오염, 기름, 흠, 손자국, 라벨, 상표 및 조립 표시 등을 제거한다. 2) 화장실 칸막이는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표면에 손상을 주는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 완료를 승인 받을 때까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영유아 거치대 15.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사용하는 영유아거치대의 품질, 규격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5.3.2 적용기준 영유아거치대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설치메뉴얼에 따른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3.3 재질 (1) 어린아이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는 무독성의 부드럽고, 튼튼해야하며 화장실 내 좌변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5.3.4 설치방법 (1) 바닥으로부터 0.35m ~ 0.4m 내에 고정하고 수평계를 이용해 수평을 맞춘 뒤 홈을 펜으로 마킹한다. (2) 벽면에 Ø10 타일용 드릴비트와 일반 드릴비트로 구멍을 뚫은 후 칼블럭을 설치한다. (3) 제품을 칼블럭에 맞추어 피스로 고정시킨다. (4) 잘 보이는 곳에 영유아거치대 스티커를 부착한다. (5) 제품에 따라 각 제조사의 별도 설치도면과 설명서에 따른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일반공통사항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리모델링 기계공사』에 적용하고, 당해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을 만족하도록 적용한다. 적용순서 일반 및 특별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현장업무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기기 제작 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한국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규칙
| 배관 | 적 요 | 간 격 | |
|---|---|---|---|
| 수직관 |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수평배관 | 강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
| 스테인리스관 |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
① 현장 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 등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보온재 등은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③ 보온재 등은 원래의 포장에 쌓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 써야하며, 작업한 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료
보온재료
| 종 별 | 관 지 름 (A) | 15~80 | 100 이상 |
|---|---|---|---|
| 1 |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 25 | 40 |
| 2 |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 ||
| 3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
| 4 |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 13 | 19 |
다습한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 종 별 | 관 지 름 (A) | 15~25 | 32~300 | 350 이상 |
|---|---|---|---|---|
| 1 |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 25 | 40 | 50 |
| 2 |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 |||
| 3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
| 4 |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 19 | 25 | 32 |
덕트의 보온두께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라야한다. (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라야한다. (조건 : 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시험 및 검사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인가를 확인한다.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3㎜ 이내로 한다. 단, 시공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후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리머테이프의 겹침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보온재의 연결부위 기밀상태를 검사한다.
덕트 공사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자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 압력 범위 | 유속 범위 (m/s) | |
|---|---|---|---|
|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 상용압력(Pa) | 제한압력(Pa) | 유속 범위 (m/s) |
| 저압 덕트 | +500 이하 -500 이하 | +1000 이하 -750 이하 | 15 이하 |
| 고압 1덕트 |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 +1500 이하 -1500 이하 | 20 이하 |
| 고압 2덕트 |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 +3000 이하 -2500 이하 |
|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 거리(m) |
|---|---|
| 32 40 50 75 100 | 1.0 1.5 2.4 3.0 3.6 |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자동문 설치 공사
장비규격
1.1 자동문 (1) 자동문 수량 : 총 7개조(크기는 건축마감에 맞추어 진행한다) (2) 자동문 유리 : 1.2T 이상 강화유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 (3) 구동부(모터) : DC24V 전원, 최대 200W (4) 프레임 : 건축마감에 따라 협의 후 진행 (5) 기타 시스템 : 원격 스위치 1.2 자동문 품질보증 (1) 자동문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장애인등편의법)”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자재나 규격은 도면 및 규격서에 명시된 자재 및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문 조작기는 – 20 ~ 45℃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 제조업체는 ISO 등의 품질보증체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6) 자동문은 KS F 2292, KS F 3120 FS C IEC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달 이내에 현장실측 후 제작설치도면(모션센서, 안전센서, 기능선택 스위치 등 위치 선정 완료된 도면)을 제출하여 한다. (8) 제품의 보증 및 사후관리는 2년으로 한다. 1.3 자동문의 규격 및 재질 (1) 문틀 및 창틀 부재 - 주요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규격과 일치하고, 구조적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하며, 이음부와 접합부에는 요구한 구조적 강도를 갖기 위한 보강철물을 필요에 의해 부착한다. (2) 프레임 - 프레임은 STS304 H/L 1.2T를 절곡하여 사용하되, 내지문처리 해야하며 구조적 견고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체 보강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강종 | 화 학 적 성 분(%) | 기계적특성(N/mm2) | |||||||||
|---|---|---|---|---|---|---|---|---|---|---|---|
| STS304 (27종) | C | Si | Mn | P | S | Ni | Cr | 인장 강도 | 내력 | 신장률 (%) | 경도 (HV) |
| 0.08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0.045 이하 | 0.03 이하 | 8-11 | 18-20 | 520 | 205 | 40% | 187 |
- 판재 : KS-STS 304 27종 - 두께 : 1.2㎜∼2.0㎜ - 표면 : Hairline 마감 - 평탄도 : 3㎜이하(1000ⅹ 3000㎜ 기준) (3) 부자재 - 부자재의 경우, KS D 3567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하며, 아연도금 마감처리 한다. ① Steel보강frame - 재질 : KS D 3567 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 규격 : 도면의 치수에 따른다. - 마감 : 아연도금으로 한다. ② Bolt∙nut ∙ screw - 재질 : 1종 SS34 KS B 1002-86 - 인장강도 : 80∼100㎏/㎟ - 신장율 : 12% - 항복점 : 64㎏/㎟ - 규격 : M3∼ M12 (4) 앵커 및 고정철물 -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인 은폐형 앵커와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5) 유리 및 부속재 - 유리는 KS규격에 의해 생산된 10mm 두께의 강화유리를 사용하며, 유리는 상하의 수평 유리결합 장치에 의해 견고하게지지, 결합되어야 한다.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 (6) 표식 등 - 자동문 설치 후 슬라이드형 문에는 화살표 등으로 출입방향과 공사에서 지정한 안내스티커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디자인, 크기 등은 도면에 따르며,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동문 좌, 우 등에는 고무패킹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4 슬라이드형 자동문 적용기준 및 기능 (1) 학습 운전을 통해 최적의 작동조건이 자동으로 학습되어, 행정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도어가 개폐가 될 수 있는 32bit 마이크로 컴퓨터 제어방식의 콘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2) 콘트롤러는 주요 운전 정보들(열림/닫힘 횟수, 운전 오류, 충돌 등)을 자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닫힘 시 충돌, 에러, 전원 스위치 조작 등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 일시(날짜, 시간)가 같이 기록되어 단말장치(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이 꺼져도 소실 되면 안된다. (3) 닫힘속도는 안전을 고려해 300mm/sec 이하여야 한다. (4)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의 조정이 자유로워야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5) 설정상태 및 정상 가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서 시스템 이상 시 적절한 에러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되거나 전원을 꺼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7)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컨트롤러는 원격조정이 가능하여 PDA나 단말기로 OPERATOR의 고장유무, 점검 및 세팅이 가능하여야 한다.(관리자 MODE) (9) 도어 중량과 부하에 따라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의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 개방(에너지절약)과 열림, 닫힘이 가능한 전용 기능 선택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옵션) (10) 구동부(모터)는 제어특성이 우수하고 기동력이 강한 최대 200W의 DC 모터를 사용하고, 모터에 UL 인증이 있어야 하며, 구동정치의 전원은 AC 220V의 전원을 사용한다. (11) 빈번한 반전 및 충돌에도 door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2)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13) 정전시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14) 화재 및 비상시 탈출힘은 72N 이하여야 한다. (15) 정전 시 수동으로 여는 힘은 안전을 고려하여 16N 이하여야 한다. (16)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려야 한다. (17) 도어 오픈 시 2,000m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고정 프레임 중 한쪽은 개폐(혹은 철거)가 가능해야한다. 1.5 슬라이드형 자동문의 구성 (1)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장치는 1차 전압 AC220V에 2차 전압은 시스템 내부전원용과 MOTOR용이 분리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작동대기 상태에서 소비전류가 10w 미만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컨트롤러 마이컴 제어 방식으로 다음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개방 대기시간 조절 : 0 ~ 60sec (조절 가능할 것) ② 개방 주행속도 조절 : 10 ~ 600mm/sec (조절 가능할 것) ③ 닫힘속도 조절 ④ 개방 및 닫힘 감속속도 조절(각각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⑤ 개방 및 닫힘 감속위치 조절(각각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⑥ 기동력 및 브레이크 파워 조절 ⑦ 안전 반전기능 감도조절 ⑧ 전기정 제어기능 ⑨ 리모트 컨트롤러 - 기계박스의 점검구 OPEN 없이 별도의 PDA 혹은 단말기로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컨트롤러 세팅이 가능해야 한다. ⑩ 기능선택 스위치 - 자동문의 전개, 단방향 통행, LOCK 등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동부 - 장시간 연속 운전에도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75W DC 모터로서 UL인증이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감속기는 소음이 적고 정전 시 수동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4) 구동전달장치 - 벨트는 도어의 위치오차 방지를 위해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며, 장력조절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5) 기동센서 - 기동센서는 인체와 물체 모두 감지가 가능하고 오작동이 적은 Passive type 근적외선 센서로서 감지거리 및 감지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정지체 감지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전기정 - 전기정은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출입 시 안정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정전 시 자동으로 해정되어 비상탈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발열이 적어야 한다. (7) 주행레일 및 롤러 - 도어의 하중 및 도어의 빈번한 가동으로 인한 마모율이 낮아야 하며, Double Roller의 구조이여야 하며, 보수를 위한 제품의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8) 프레임 - 프레임은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에 1.6mm 아연도 강판으로 보강하여아 한다. 또한, 프레임은 현장에서는 조립만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문 가동 시, 프레임에 충격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 프레임 설치 전, STEEL 각 파이프로 4면을 단단하게 고정(가틀 작업) 한 후 그 안에 본 프레임을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프레임 기둥은 사각바(통바)로 제작하여 프레임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 도어 및 고정창은 스테인레스 스틸 사각 프레임에 견고히 제작된 문틀에 두께 10mm의 강화유리를 별도로 유리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⑦ 자동문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도면에 명시된 형태로 시공하되, 시공 전 시공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 공사에 의한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⑨ 제작 시, 모든 조인트는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및 접합부위는 Grinding 및 Sanding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처리 해야한다. ⑩ 작업 시 공항이용객 및 상주직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작업 부산물은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⑪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타 공사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레임 및 도어, 유리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⑫ 자동문은 완전 설치 후 건물의 사용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 오차 : 설치 시의 허용 오차는 아래와 같다 ① 위치 : ±6mm 이내 ② 위치 : ±6mm 이내 2.2 시공보양 및 청소 (1) 자동문이 완전히 설치된 후, 유리와 구성물 청소는 제작 회사의 관리∙유지 지침서 및 시방에 따른다. (2) 설치 기간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 공사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철거품의 처리
철거작업에서 발생된 고재에 부착된 보온재 등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련업체에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보온재 철거 및 보관시에는 물에 젖게 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철거에서 발생된 고재류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천막등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최단 시일내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된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석면의 처리결과 증빙서류는 감독자에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뒷정리
보온을 요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도장을 할 때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시공중 발생하는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존시설(출입도어 및 바닥재 등)의 손상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o 사 업 명 : 항공기술훈련원 관제교육동 리모델링 기계공사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관제교육동 1층 | 0101 관제교육동 1층 | ||||||||||||
| 010101 냉난방기 이전 및 설치공사 | 010101 냉난방기 이전 및 설치공사 | 18,948,727 | 9,914,730 | - | 28,877,316 | ||||||||
| 시스템에어컨실외기 이전설치1등급, 10HP | 시스템에어컨실외기 이전설치 | 1등급, 10HP | EA | 1.00 | 13,975 | 13,975 | 698,790 | 698,790 | - | 712,765 | 712,765 | 제1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외기(신규)1등급, 12HP | 시스템에어컨실외기(신규) | 1등급, 12HP | 11,678,734 | 11,678,734 | 436,743 | 436,743 | 12,115,477 | 12,115,477 | 제2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2way) 이전설치냉방5.2/난방5.9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2way) 이전설치 | 냉방5.2/난방5.9kW | 4,691 | 4,691 | 234,590 | 234,590 | 239,281 | 239,281 | 제5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6.0/난방6.8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 | 냉방6.0/난방6.8kW | 2.00 | 9,382 | 469,180 | 478,562 | 제6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8.3/난방9.3kW | 냉방8.3/난방9.3kW | 1.00 | 4,691 | 234,590 | 239,281 | 제9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10.0/난방11.2kW | 냉방10.0/난방11.2kW | 제11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냉방10.0/난방11.2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 | 2.00 | 1,169,032 | 2,338,064 | 146,619 | 293,238 | 1,315,651 | 2,631,302 | 제12호표 | ||||
| 유선리모컨 이전설치냉난방기용 | 유선리모컨 이전설치 | 냉난방기용 | 5.00 | - | - | 112,446 | 562,230 | 112,446 | 562,230 | 제14호표 | |||
| 유선리모컨(신규)냉난방기용 | 유선리모컨(신규) | 2.00 | 111,800 | 223,600 | 70,278 | 140,556 | 182,078 | 364,156 | 제15호표 | ||||
| 분지관냉매배관용 | 분지관 | 냉매배관용 | 5.00 | 55,000 | 275,000 | - | - | 55,000 | 275,000 | 단가비교표 | |||
| 동파이프(L형)6A | 동파이프(L형) | 6A | m | 10.00 | 7,707 | 77,070 | 6,937 | 69,370 | 14,644 | 146,440 | 제16호표 | ||
| 동파이프(L형)8A | 8A | 78.00 | 601,146 | 541,086 | 1,142,232 | 제17호표 | |||||||
| 동파이프(L형)10A | 10A | 10.00 | 77,070 | 7,963 | 79,630 | 15,670 | 156,700 | 제18호표 | |||||
| 동파이프(L형)15A | 15A | 31.00 | 11,271 | 349,401 | 9,157 | 283,867 | 20,428 | 633,268 | 제19호표 | ||||
| 동파이프(L형)19A | 19A | 19.00 | 14,054 | 267,026 | 10,773 | 204,687 | 24,827 | 471,713 | 제20호표 | ||||
| 동파이프(L형)20A | 20A | 28.00 | 17,456 | 488,768 | 301,644 | 28,229 | 790,412 | 제21호표 | |||||
| 동관용접6A | 동관용접 | 6A | 개소 | 6.00 | 1,218 | 7,308 | 3,955 | 23,730 | 5,173 | 31,038 | 제23호표 | ||
| 동관용접8A | 8A | 47.00 | 1,855 | 87,185 | 185,885 | 5,810 | 273,070 | 제24호표 | |||||
| 동관용접10A | 10A | 6.00 | 2,494 | 14,964 | 5,085 | 30,510 | 7,579 | 45,474 | 제25호표 | ||||
| 동관용접15A | 15A | 23.00 | 3,441 | 79,143 | 6,215 | 142,945 | 9,656 | 222,088 | 제26호표 | ||||
| 동관용접19A | 19A | 4.00 | 7,147 | 28,588 | 8,476 | 33,904 | 15,623 | 62,492 | 제27호표 | ||||
| 동관용접20A | 20A | 19.00 | 135,793 | 161,044 | 296,837 | 제28호표 | |||||||
| 동관이음쇠6A, 엘보, 용접식 | 동관이음쇠 | 6A, 엘보, 용접식 | EA | 2.00 | 650 | 1,300 | - | - | 650 | 1,300 | 단가비교표 | ||
| 동관이음쇠8A, 엘보, 용접식 | 8A, 엘보, 용접식 | 14.00 | 710 | 9,940 | 710 | 9,940 | |||||||
| 동관이음쇠10A, 엘보, 용접식 | 10A, 엘보, 용접식 | 2.00 | 830 | 1,660 | 830 | 1,660 | |||||||
| 동관이음쇠15A, 엘보, 용접식 | 15A, 엘보, 용접식 | 8.00 | 1,010 | 8,080 | 1,010 | 8,080 | |||||||
| 고무발포보온재9T * 6A | 고무발포보온재 | 9T * 6A | m | 10.00 | 904 | 9,040 | 7,871 | 78,710 | 8,775 | 87,750 | 제30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9T * 8A | 9T * 8A | 78.00 | 967 | 75,426 | 613,938 | 8,838 | 689,364 | 제31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0A | 19T * 10A | 10.00 | 2,258 | 22,580 | 78,710 | 10,129 | 101,290 | 제32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5A | 19T * 15A | 31.00 | 2,458 | 76,198 | 244,001 | 10,329 | 320,199 | 제33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9A | 19T * 19A | 19.00 | 2,825 | 53,675 | 8,913 | 169,347 | 11,738 | 223,022 | 제34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20A | 19T * 20A | 28.00 | 3,014 | 84,392 | 249,564 | 11,927 | 333,956 | 제35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150 |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50 | 개소 | 77.00 | 3,360 | 258,720 | - | - | 3,360 | 258,720 | 단가비교표 | ||
| PVC파이프D40, VN SDR 33 | PVC파이프 | D40, VN SDR 33 | m | 57.00 | 6,375 | 363,375 | 24,750 | 1,410,750 | 31,125 | 1,774,125 | 제37호표 | ||
| PVC이음관D40, 엘보, DTS | PVC이음관 | D40, 엘보, DTS | EA | 2.00 | 784 | 1,568 | - | - | 784 | 1,568 | 단가비교표 | ||
| PVC이음관D40, 티, DTS | D40, 티, DTS | 6.00 | 730 | 4,380 | 730 | 4,380 | |||||||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10T * 40A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10T * 40A | m | 57.00 | 826 | 47,082 | 8,978 | 511,746 | 9,804 | 558,828 | 제41호표 | ||
|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F-SB 1.5*2P |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 VCTF-SB 1.5*2P | 87.00 | 1,926 | 167,562 | 5,234 | 455,358 | 7,160 | 622,920 | 제40호표 | |||
| 데이터케이블AWG 22 | 데이터케이블 | AWG 22 | 33.00 | 857 | 28,281 | 7,415 | 244,695 | 8,272 | 272,976 | 제38호표 | |||
|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CV 2.5SQ 3C |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 CV 2.5SQ 3C | 87.00 | 2,586 | 224,982 | - | - | 2,586 | 224,982 | 단가비교표 | |||
| 후렉시블전선관GW-10 | 후렉시블전선관 | GW-10 | 875 | 76,125 | 3,284 | 285,708 | 4,159 | 361,833 | 제39호표 | ||||
| 냉매R-410A | 냉매 | R-410A | kg | 38.02 | 16,000 | 608,320 | - | - | 16,000 | 608,320 | 단가비교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150, 콘크리트 300mm, 벽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300mm, 벽 | 개소 | 1.00 | - | - | 150,375 | 150,375 | 150,375 | 150,375 | 제42호표 | ||
| 크레인(타이어)25ton | 크레인(타이어) | 25ton | 대 | 59,751 | 59,751 | 59,019 | 59,019 | 13,859 | 13,859 | 132,629 | 132,629 | 중기사용료 | |
|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6,695,355 | 2,468,858 | - | 9,164,213 | ||||||||
| 대변기L/T | 대변기 | L/T | 조 | 5.00 | 323,726 | 1,618,630 | 186,335 | 931,675 | - | 510,061 | 2,550,305 | 제43호표 | |
| 장애인용 손잡이다용도 L자 좌형 | 장애인용 손잡이 | 다용도 L자 좌형 | 개 | 2.00 | 150,475 | 300,950 | 23,783 | 47,566 | 174,258 | 348,516 | 제44호표 | ||
| 장애인용 손잡이좌우 기동식 | 좌우 기동식 | 223,475 | 446,950 | 247,258 | 494,516 | 제45호표 | |||||||
| 소변기센서내장형 | 소변기 | 센서내장형 | 조 | 3.00 | 191,314 | 573,942 | 215,719 | 647,157 | 407,033 | 1,221,099 | 제46호표 | ||
| 장애인 소변기 손잡이장애인 소변기 손잡이 | 장애인 소변기 손잡이 | 장애인 소변기 손잡이 | 개 | 1.00 | 267,570 | 267,570 | 28,505 | 28,505 | 296,075 | 296,075 | 제47호표 | ||
| 세면기S/L | 세면기 | S/L | 조 | 4.00 | 60,633 | 242,532 | 81,660 | 326,640 | 142,293 | 569,172 | 제48호표 | ||
| 수채수채 | 수채 | 수채 | 1.00 | 194,424 | 194,424 | 71,245 | 71,245 | 265,669 | 265,669 | 제50호표 | |||
| 비데비데 | 비데 | 비데 | 5.00 | 244,000 | 1,220,000 | - | - | 244,000 | 1,220,000 | 단가비교표 | |||
| 페이퍼타올기스텐 | 페이퍼타올기 | 스텐 | 개 | 2.00 | 301,656 | 603,312 | 32,836 | 65,672 | 334,492 | 668,984 | 제51호표 | ||
| 비누대비누대 | 비누대 | 비누대 | 4.00 | 7,310 | 29,240 | 15,542 | 62,168 | 22,852 | 91,408 | 제52호표 | |||
| 수도꼭지자동수전, 싱글레버 | 수도꼭지 | 자동수전, 싱글레버 | 278,704 | 1,114,816 | 35,246 | 140,984 | 313,950 | 1,255,800 | 제53호표 | ||||
| 수도꼭지수채, 20mm | 수채, 20mm | 1.00 | 31,439 | 31,439 | 21,970 | 21,970 | 53,409 | 53,409 | 제55호표 | ||||
| 휴지걸이휴지걸이 | 휴지걸이 | 휴지걸이 | 5.00 | 10,310 | 51,550 | 15,542 | 77,710 | 25,852 | 129,260 | 제56호표 | |||
|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3,699,258 | 4,837,905 | 8,537,163 | |||||||||
| 전기온수기 이전설치3KW, 300L(STS) | 전기온수기 이전설치 | 3KW, 300L(STS) | 대 | 1.00 | - | - | 903,714 | 903,714 | - | - | 903,714 | 903,714 | 제57호표 |
| 급탕순환펌프 이전설치D25, 40L/min, 4.5m, 0.1kW | 급탕순환펌프 이전설치 | D25, 40L/min, 4.5m, 0.1kW | 10,639 | 10,639 | 354,635 | 354,635 | 365,274 | 365,274 | 제58호표 | ||||
| 급탕순환펌프(신규)D25, 40L/min, 4.5m, 0.1kW | 급탕순환펌프(신규) | 90,099 | 90,099 | 253,311 | 253,311 | 343,410 | 343,410 | 제59호표 | |||||
| 급수펌프 이전설치D50, 333L/min, 45m, 2.2kW | 급수펌프 이전설치 | D50, 333L/min, 45m, 2.2kW | 2.00 | 12,259 | 24,518 | 408,644 | 817,288 | 420,903 | 841,806 | 제60호표 | |||
| 게이트밸브(10K, STS)D20 | 게이트밸브(10K, STS) | D20 | 개 | 4.00 | 75,247 | 300,988 | 12,394 | 49,576 | 87,641 | 350,564 | 제61호표 | ||
| 게이트밸브(10K, STS)D25 | D25 | 2.00 | 86,247 | 172,494 | 24,788 | 98,641 | 197,282 | 제62호표 | |||||
| 게이트밸브(10K, STS)D30 | D30 | 95,366 | 190,732 | 18,344 | 36,688 | 113,710 | 227,420 | 제63호표 | |||||
| 스트레이너(10K, STS)D20 | 스트레이너(10K, STS) | D20 | 79,247 | 158,494 | 12,394 | 24,788 | 91,641 | 183,282 | 제64호표 | ||||
| 체크밸브(10K, STS)D20 | 체크밸브(10K, STS) | 65,777 | 131,554 | 78,171 | 156,342 | 제65호표 | |||||||
| 에어벤트물용, 나사식, 15mm | 에어벤트 | 물용, 나사식, 15mm | 3.00 | 277,247 | 831,741 | 37,182 | 289,641 | 868,923 | 제67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30 | 스테인리스배관(K-TYPE) | D30 | m | 26.00 | 7,000 | 182,000 | 22,893 | 595,218 | 29,893 | 777,218 | 제68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25 | D25 | 14.00 | 4,908 | 68,712 | 18,315 | 256,410 | 23,223 | 325,122 | 제69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20 | D20 | 37.00 | 3,939 | 145,743 | 15,262 | 564,694 | 19,201 | 710,437 | 제70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13 | D13 | 11.00 | 2,445 | 26,895 | 11,446 | 125,906 | 13,891 | 152,801 | 제71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30 | 고무발포보온재 | 13t X D30 | 21.00 | 3,212 | 67,452 | 11,435 | 240,135 | 14,647 | 307,587 | 제72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25 | 13t X D25 | 8.00 | 2,612 | 20,896 | 9,775 | 78,200 | 12,387 | 99,096 | 제73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20 | 13t X D20 | 1.00 | 2,237 | 2,237 | 8,913 | 8,913 | 11,150 | 11,150 | 제74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15 | 13t X D15 | 7.00 | 1,922 | 13,454 | 7,871 | 55,097 | 9,793 | 68,551 | 제75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25t X D25 | 25t X D25 | 1.00 | 6,864 | 6,864 | 9,775 | 9,775 | 16,639 | 16,639 | 제76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25t X D20 | 25t X D20 | 26.00 | 6,091 | 158,366 | 8,913 | 231,738 | 15,004 | 390,104 | 제77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25t X D15 | 25t X D15 | 4.00 | 5,251 | 21,004 | 7,871 | 31,484 | 13,122 | 52,488 | 제78호표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엘보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 | D30, 엘보 | EA | 8,740 | 34,960 | - | - | 8,740 | 34,960 | 단가비교표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5, 엘보 | D25, 엘보 | 10.00 | 5,850 | 58,500 | 5,850 | 58,50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엘보 | D20, 엘보 | 12.00 | 5,000 | 60,000 | 5,000 | 60,00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13, 엘보 | D13, 엘보 | 18.00 | 3,510 | 63,180 | 3,510 | 63,18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티 | D30, 티 | 12.00 | 16,870 | 202,440 | 16,870 | 202,44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5, 티 | D25, 티 | 2.00 | 13,910 | 27,820 | 13,910 | 27,82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티 | D20, 티 | 8.00 | 11,216 | 89,728 | 11,216 | 89,728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레듀샤 | D30, 레듀샤 | 12.00 | 10,740 | 128,880 | 10,740 | 128,88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5, 레듀샤 | D25, 레듀샤 | 2.00 | 7,630 | 15,260 | 7,630 | 15,26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레듀샤 | D20, 레듀샤 | 6.00 | 4,790 | 28,740 | 4,790 | 28,74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13, 수전엘보 | D13, 수전엘보 | 8.00 | 7,330 | 58,640 | 7,330 | 58,64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수전엘보 | D20, 수전엘보 | 2.00 | 7,840 | 15,680 | 7,840 | 15,68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숫아답타소켓 | D30, 숫아답타소켓 | 6.00 | 9,894 | 59,364 | 9,894 | 59,364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5, 숫아답타소켓 | D25, 숫아답타소켓 | 2.00 | 9,580 | 19,160 | 9,580 | 19,16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숫아답타소켓 | D20, 숫아답타소켓 | 16.00 | 8,010 | 128,160 | 8,010 | 128,160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30 | 절연행거(달대볼트) | Ø30 | 개소 | 12.00 | 2,266 | 27,192 | 2,266 | 27,192 | 제79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25 | Ø25 | 5.00 | 2,196 | 10,980 | 2,196 | 10,980 | 제80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20 | Ø20 | 15.00 | 2,096 | 31,440 | 2,096 | 31,440 | 제81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15 | Ø15 | 7.00 | 2,036 | 14,252 | 2,036 | 14,252 | 제82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20, 콘크리트 150mm | 구멍뚫기(코어드릴) | D20, 콘크리트 150mm | 2.00 | - | - | 37,859 | 75,718 | 37,859 | 75,718 | 제84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30, 콘크리트 150mm | D30, 콘크리트 150mm | 1.00 | 37,859 | 37,859 | 제85호표 | ||||||||
|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 725,746 | 1,139,268 | 1,865,014 | |||||||||
| 경질염화비닐관(DRF)D100, VG1 | 경질염화비닐관(DRF) | D100, VG1 | M | 24.00 | 4,769 | 114,456 | 21,803 | 523,272 | - | - | 26,572 | 637,728 | 제86호표 |
| 경질염화비닐관(DRF)D75, VG1 | D75, VG1 | 20.00 | 8,045 | 160,900 | 16,650 | 333,000 | 24,695 | 493,900 | 제87호표 | ||||
| 경질염화비닐관(DRF)D50, VG1 | D50, VG1 | 9.00 | 12,851 | 115,659 | 11,446 | 103,014 | 24,297 | 218,673 | 제88호표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100, CLT, DRF |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D100x100, CLT, DRF | 개 | 4.00 | 6,272 | 25,088 | - | - | 6,272 | 25,088 | 단가비교표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75, CLT, DRF | D75x75, CLT, DRF | 3.00 | 3,752 | 11,256 | 3,752 | 11,25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50, CLT, DRF | D75x50, CLT, DRF | 1.00 | 3,458 | 3,458 | 3,458 | 3,458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100, LT, DRF | D100x100, LT, DRF | 19.00 | 4,424 | 84,056 | 4,424 | 84,05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75, LT, DRF | D100x75, LT, DRF | 1.00 | 3,332 | 3,332 | 3,332 | 3,332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50, LT, DRF | D100x50, LT, DRF | 3.00 | 2,562 | 7,686 | 2,562 | 7,68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75, LT, DRF | D75x75, LT, DRF | 2.00 | 2,058 | 4,116 | 2,058 | 4,11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50, LT, DRF | D75x50, LT, DRF | 5.00 | 1,442 | 7,210 | 1,442 | 7,210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 P트랩, DRF | D100, P트랩, DRF | 4.00 | 9,856 | 39,424 | 9,856 | 39,424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 P트랩, DRF | D75, P트랩, DRF | 1.00 | 4,942 | 4,942 | 4,942 | 4,942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50, P트랩, DRF | D50, P트랩, DRF | 9.00 | 2,352 | 21,168 | 2,352 | 21,168 | |||||||
| 바닥배수구(FD)D50 | 바닥배수구(FD) | D50 | EA | 2.00 | 12,383 | 24,766 | 29,455 | 58,910 | 41,838 | 83,676 | 제89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100 |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00 | 개소 | 16.00 | 2,696 | 43,136 | - | - | 2,696 | 43,136 | 제90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80 | Ø80 | 14.00 | 2,576 | 36,064 | 2,576 | 36,064 | 제91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50 | Ø50 | 8.00 | 2,076 | 16,608 | 2,076 | 16,608 | 제92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75, 콘크리트 150mm | 구멍뚫기(코어드릴) | D75, 콘크리트 150mm | 1.00 | 1,120 | 1,120 | 56,001 | 56,001 | 57,121 | 57,121 | 제93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 | D100, 콘크리트 150mm | 1,301 | 1,301 | 65,071 | 65,071 | 66,372 | 66,372 | 제94호표 | |||||
| 010103 환기설비공사 | 010103 환기설비공사 | 238,345 | 2,118,643 | 2,356,988 | |||||||||
| 각형덕트 제작 및 설치0.5T | 각형덕트 제작 및 설치 | 0.5T | m² | 9.40 | 10,308 | 96,895 | 137,830 | 1,295,602 | - | - | 148,138 | 1,392,497 | 제96호표 |
| V.D (STL)200x200 | V.D (STL) | 200x200 | EA | 1.00 | 6,800 | 6,800 | 75,927 | 75,927 | 82,727 | 82,727 | 제97호표 | ||
| V.D (STL)150x150 | 150x150 | 2.00 | 3,825 | 7,650 | 151,854 | 79,752 | 159,504 | 제98호표 | |||||
| 플렉시블덕트설치D125 | 플렉시블덕트설치 | D125 | 개소 | 6.00 | - | - | 12,148 | 72,888 | 12,148 | 72,888 | 제99호표 | ||
| 플렉시블덕트D125, 비보온, Al foil 2p | 플렉시블덕트 | D125, 비보온, Al foil 2p | m | 4.00 | 4,000 | 16,000 | - | - | 4,000 | 16,000 | 단가비교표 | ||
| 디퓨저원형팬, D125, AL | 디퓨저 | 원형팬, D125, AL | EA | 6.00 | 18,000 | 108,000 | 87,062 | 522,372 | 105,062 | 630,372 | 제100호표 | ||
| 스텐밴드D125 | 스텐밴드 | D125 | 500 | 3,000 | - | - | 500 | 3,000 | 단가비교표 | ||||
| 010104 자동문설치공사 | 010104 자동문설치공사 | 10,847,225 | 2,361,275 | 13,208,500 | |||||||||
| 자동문양개형, 3,000x3,550 | 자동문 | 양개형, 3,000x3,550 | set | 1.00 | 3,409,445 | 3,409,445 | 472,255 | 472,255 | - | - | 3,881,700 | 3,881,700 | 제101호표 |
| 자동문편개형, 2,400x2,000 | 편개형, 2,400x2,000 | 2.00 | 1,409,445 | 2,818,890 | 944,510 | 1,881,700 | 3,763,400 | 제102호표 | |||||
| 자동문이중슬라이드형, 2,500x1,800 | 이중슬라이드형, 2,500x1,800 | 1.00 | 2,309,445 | 2,309,445 | 472,255 | 2,781,700 | 2,781,700 | 제103호표 | |||||
| 자동문이중슬라이드형, 2,500x1,700 | 이중슬라이드형, 2,500x1,700 | 제104호표 | |||||||||||
| 0102 관제교육동 2층 | 0102 관제교육동 2층 | ||||||||||||
| 010201 냉난방기 이전 및 설치공사 | 010201 냉난방기 이전 및 설치공사 | 8,580,482 | 13,141,725 | 21,722,207 | |||||||||
| 시스템에어컨실외기 이전설치1등급, 12HP | 시스템에어컨실외기 이전설치 | 1등급, 12HP | EA | 1.00 | 13,975 | 13,975 | 698,790 | 698,790 | - | - | 712,765 | 712,765 | 제3호표 |
| 시스템에어컨실외기 이전설치1등급, 14HP | 1등급, 14HP | 제4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6.0/난방6.8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 | 냉방6.0/난방6.8kW | 5.00 | 4,691 | 23,455 | 234,590 | 1,172,950 | 239,281 | 1,196,405 | 제6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7.2/난방8.1kW | 냉방7.2/난방8.1kW | 1.00 | 4,691 | 234,590 | 239,281 | 제7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냉방7.2/난방8.2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 | 냉방7.2/난방8.2kW | 1,113,132 | 1,113,132 | 146,619 | 146,619 | 1,259,751 | 1,259,751 | 제8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8.3/난방9.3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 | 냉방8.3/난방9.3kW | 2.00 | 4,691 | 9,382 | 234,590 | 469,180 | 239,281 | 478,562 | 제9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냉방8.3/난방9.3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신규) | 1.00 | 1,127,891 | 1,127,891 | 234,590 | 1,362,481 | 1,362,481 | 제10호표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냉방11.0/난방12.4kW | 시스템에어컨실내기(4way) 이전설치 | 냉방11.0/난방12.4kW | 4,691 | 4,691 | 239,281 | 239,281 | 제13호표 | ||||||
| 유선리모컨 이전설치냉난방기용 | 유선리모컨 이전설치 | 냉난방기용 | 9.00 | - | - | 112,446 | 1,012,014 | 112,446 | 1,012,014 | 제14호표 | |||
| 유선리모컨(신규)냉난방기용 | 유선리모컨(신규) | 2.00 | 111,800 | 223,600 | 70,278 | 140,556 | 182,078 | 364,156 | 제15호표 | ||||
| 분지관냉매배관용 | 분지관 | 냉매배관용 | 9.00 | 55,000 | 495,000 | - | - | 55,000 | 495,000 | 단가비교표 | |||
| 동파이프(L형)8A | 동파이프(L형) | 8A | m | 61.00 | 7,707 | 470,127 | 6,937 | 423,157 | 14,644 | 893,284 | 제17호표 | ||
| 동파이프(L형)10A | 10A | 32.00 | 246,624 | 7,963 | 254,816 | 15,670 | 501,440 | 제18호표 | |||||
| 동파이프(L형)15A | 15A | 42.00 | 11,271 | 473,382 | 9,157 | 384,594 | 20,428 | 857,976 | 제19호표 | ||||
| 동파이프(L형)19A | 19A | 4.00 | 14,054 | 56,216 | 10,773 | 43,092 | 24,827 | 99,308 | 제20호표 | ||||
| 동파이프(L형)20A | 20A | 15.00 | 17,456 | 261,840 | 161,595 | 28,229 | 423,435 | 제21호표 | |||||
| 동파이프(L형)25A | 25A | 32.00 | 25,272 | 808,704 | 13,082 | 418,624 | 38,354 | 1,227,328 | 제22호표 | ||||
| 동관용접8A | 동관용접 | 8A | 개소 | 39.00 | 1,855 | 72,345 | 3,955 | 154,245 | 5,810 | 226,590 | 제24호표 | ||
| 동관용접10A | 10A | 20.00 | 2,494 | 49,880 | 5,085 | 101,700 | 7,579 | 151,580 | 제25호표 | ||||
| 동관용접15A | 15A | 34.00 | 3,441 | 116,994 | 6,215 | 211,310 | 9,656 | 328,304 | 제26호표 | ||||
| 동관용접19A | 19A | 1.00 | 7,147 | 7,147 | 8,476 | 8,476 | 15,623 | 15,623 | 제27호표 | ||||
| 동관용접20A | 20A | 3.00 | 21,441 | 25,428 | 46,869 | 제28호표 | |||||||
| 동관용접25A | 25A | 20.00 | 8,618 | 172,360 | 10,736 | 214,720 | 19,354 | 387,080 | 제29호표 | ||||
| 동관이음쇠8A, 엘보, 용접식 | 동관이음쇠 | 8A, 엘보, 용접식 | EA | 12.00 | 710 | 8,520 | - | - | 710 | 8,520 | 단가비교표 | ||
| 동관이음쇠10A, 엘보, 용접식 | 10A, 엘보, 용접식 | 6.00 | 830 | 4,980 | 830 | 4,980 | |||||||
| 동관이음쇠15A, 엘보, 용접식 | 15A, 엘보, 용접식 | 12.00 | 1,010 | 12,120 | 1,010 | 12,120 | |||||||
| 동관이음쇠25A, 엘보, 용접식 | 25A, 엘보, 용접식 | 6.00 | 3,230 | 19,380 | 3,230 | 19,380 | |||||||
| 고무발포보온재9T * 8A | 고무발포보온재 | 9T * 8A | m | 61.00 | 967 | 58,987 | 7,871 | 480,131 | 8,838 | 539,118 | 제31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0A | 19T * 10A | 32.00 | 2,258 | 72,256 | 251,872 | 10,129 | 324,128 | 제32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5A | 19T * 15A | 42.00 | 2,458 | 103,236 | 330,582 | 10,329 | 433,818 | 제33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19A | 19T * 19A | 4.00 | 2,825 | 11,300 | 8,913 | 35,652 | 11,738 | 46,952 | 제34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20A | 19T * 20A | 15.00 | 3,014 | 45,210 | 133,695 | 11,927 | 178,905 | 제35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9T * 25A | 19T * 25A | 32.00 | 3,462 | 110,784 | 9,775 | 312,800 | 13,237 | 423,584 | 제36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150 |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50 | 개소 | 88.00 | 3,360 | 295,680 | - | - | 3,360 | 295,680 | 단가비교표 | ||
| PVC파이프D40, VN SDR 33 | PVC파이프 | D40, VN SDR 33 | m | 78.00 | 6,375 | 497,250 | 24,750 | 1,930,500 | 31,125 | 2,427,750 | 제37호표 | ||
| PVC이음관D40, 엘보, DTS | PVC이음관 | D40, 엘보, DTS | EA | 1.00 | 784 | 784 | - | - | 784 | 784 | 단가비교표 | ||
| PVC이음관D40, 티, DTS | D40, 티, DTS | 9.00 | 730 | 6,570 | 730 | 6,570 | |||||||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10T * 40A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10T * 40A | m | 78.00 | 826 | 64,428 | 8,978 | 700,284 | 9,804 | 764,712 | 제41호표 | ||
|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F-SB 1.5*2P |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 VCTF-SB 1.5*2P | 136.00 | 1,926 | 261,936 | 5,234 | 711,824 | 7,160 | 973,760 | 제40호표 | |||
| 데이터케이블AWG 22 | 데이터케이블 | AWG 22 | 49.00 | 857 | 41,993 | 7,415 | 363,335 | 8,272 | 405,328 | 제38호표 | |||
|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CV 2.5SQ 3C | 절연난연PVC시스케이블 | CV 2.5SQ 3C | 136.00 | 2,586 | 351,696 | - | - | 2,586 | 351,696 | 단가비교표 | |||
| 후렉시블전선관GW-10 | 후렉시블전선관 | GW-10 | 875 | 119,000 | 3,284 | 446,624 | 4,159 | 565,624 | 제39호표 | ||||
| 냉매R-410A | 냉매 | R-410A | kg | 44.22 | 16,000 | 707,520 | - | - | 16,000 | 707,520 | 단가비교표 | ||
| 0102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2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5,904,090 | 2,455,512 | 8,359,602 | |||||||||
| 대변기L/T | 대변기 | L/T | 조 | 5.00 | 323,726 | 1,618,630 | 186,335 | 931,675 | - | - | 510,061 | 2,550,305 | 제43호표 |
| 소변기센서내장형 | 소변기 | 센서내장형 | 3.00 | 191,314 | 573,942 | 215,719 | 647,157 | 407,033 | 1,221,099 | 제46호표 | |||
| 세면기S/L | 세면기 | S/L | 4.00 | 60,633 | 242,532 | 81,660 | 326,640 | 142,293 | 569,172 | 제48호표 | |||
| 수채수채 | 수채 | 수채 | 1.00 | 194,424 | 194,424 | 71,245 | 71,245 | 265,669 | 265,669 | 제50호표 | |||
| 싱크대900mm, 상하부장 | 싱크대 | 900mm, 상하부장 | 122,374 | 122,374 | 68,712 | 68,712 | 191,086 | 191,086 | 제49호표 | ||||
| 비데비데 | 비데 | 비데 | 5.00 | 244,000 | 1,220,000 | - | - | 244,000 | 1,220,000 | 단가비교표 | |||
| 페이퍼타올기스텐 | 페이퍼타올기 | 스텐 | 개 | 2.00 | 301,656 | 603,312 | 32,836 | 65,672 | 334,492 | 668,984 | 제51호표 | ||
| 비누대비누대 | 비누대 | 비누대 | 4.00 | 7,310 | 29,240 | 15,542 | 62,168 | 22,852 | 91,408 | 제52호표 | |||
| 수도꼭지자동수전, 싱글레버 | 수도꼭지 | 자동수전, 싱글레버 | 278,704 | 1,114,816 | 35,246 | 140,984 | 313,950 | 1,255,800 | 제53호표 | ||||
| 수도꼭지주방용, 싱글레버 | 주방용, 싱글레버 | 1.00 | 101,831 | 101,831 | 41,579 | 41,579 | 143,410 | 143,410 | 제54호표 | ||||
| 수도꼭지수채, 20mm | 수채, 20mm | 31,439 | 31,439 | 21,970 | 21,970 | 53,409 | 53,409 | 제55호표 | |||||
| 휴지걸이휴지걸이 | 휴지걸이 | 휴지걸이 | 5.00 | 10,310 | 51,550 | 15,542 | 77,710 | 25,852 | 129,260 | 제56호표 | |||
| 0102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2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1,602,149 | 2,883,027 | 4,485,176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30 | 스테인리스배관(K-TYPE) | D30 | m | 13.00 | 7,000 | 91,000 | 22,893 | 297,609 | - | - | 29,893 | 388,609 | 제68호표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25 | D25 | 5.00 | 4,908 | 24,540 | 18,315 | 91,575 | 23,223 | 116,115 | 제69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20 | D20 | 24.00 | 3,939 | 94,536 | 15,262 | 366,288 | 19,201 | 460,824 | 제70호표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D13 | D13 | 81.00 | 2,445 | 198,045 | 11,446 | 927,126 | 13,891 | 1,125,171 | 제71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30 | 고무발포보온재 | 13t X D30 | 13.00 | 3,212 | 41,756 | 11,435 | 148,655 | 14,647 | 190,411 | 제72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25 | 13t X D25 | 5.00 | 2,612 | 13,060 | 9,775 | 48,875 | 12,387 | 61,935 | 제73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13t X D15 | 13t X D15 | 77.00 | 1,922 | 147,994 | 7,871 | 606,067 | 9,793 | 754,061 | 제75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25t X D20 | 25t X D20 | 24.00 | 6,091 | 146,184 | 8,913 | 213,912 | 15,004 | 360,096 | 제77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25t X D15 | 25t X D15 | 4.00 | 5,251 | 21,004 | 7,871 | 31,484 | 13,122 | 52,488 | 제78호표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엘보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 | D30, 엘보 | EA | 8,740 | 34,960 | - | - | 8,740 | 34,960 | 단가비교표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5, 엘보 | D25, 엘보 | 7.00 | 5,850 | 40,950 | 5,850 | 40,95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엘보 | D20, 엘보 | 8.00 | 5,000 | 40,000 | 5,000 | 40,00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13, 엘보 | D13, 엘보 | 16.00 | 3,510 | 56,160 | 3,510 | 56,16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티 | D30, 티 | 12.00 | 16,870 | 202,440 | 16,870 | 202,44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티 | D20, 티 | 5.00 | 11,216 | 56,080 | 11,216 | 56,08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30, 레듀샤 | D30, 레듀샤 | 13.00 | 10,740 | 139,620 | 10,740 | 139,62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레듀샤 | D20, 레듀샤 | 4.00 | 4,790 | 19,160 | 4,790 | 19,16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13, 수전엘보 | D13, 수전엘보 | 10.00 | 7,330 | 73,300 | 7,330 | 73,300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프레스)D20, 수전엘보 | D20, 수전엘보 | 2.00 | 7,840 | 15,680 | 7,840 | 15,680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30 | 절연행거(달대볼트) | Ø30 | 개소 | 8.00 | 2,266 | 18,128 | 2,266 | 18,128 | 제79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25 | Ø25 | 3.00 | 2,196 | 6,588 | 2,196 | 6,588 | 제80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20 | Ø20 | 14.00 | 2,096 | 29,344 | 2,096 | 29,344 | 제81호표 | ||||||
| 절연행거(달대볼트)Ø15 | Ø15 | 45.00 | 2,036 | 91,620 | 2,036 | 91,620 | 제82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13, 콘크리트 150mm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3, 콘크리트 150mm | 4.00 | - | - | 37,859 | 151,436 | 37,859 | 151,436 | 제83호표 | |||
| 01020203 오배수배관공사 | 01020203 오배수배관공사 | 949,490 | 1,533,936 | 2,483,426 | |||||||||
| 경질염화비닐관(DRF)D100, VG1 | 경질염화비닐관(DRF) | D100, VG1 | M | 29.00 | 4,769 | 138,301 | 21,803 | 632,287 | - | - | 26,572 | 770,588 | 제86호표 |
| 경질염화비닐관(DRF)D75, VG1 | D75, VG1 | 5.50 | 8,045 | 44,247 | 16,650 | 91,575 | 24,695 | 135,822 | 제87호표 | ||||
| 경질염화비닐관(DRF)D50, VG1 | D50, VG1 | 33.50 | 12,851 | 430,508 | 11,446 | 383,441 | 24,297 | 813,949 | 제88호표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100, CLT, DRF |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D100x100, CLT, DRF | 개 | 4.00 | 6,272 | 25,088 | - | - | 6,272 | 25,088 | 단가비교표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75, CLT, DRF | D75x75, CLT, DRF | 1.00 | 3,752 | 3,752 | 3,752 | 3,752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50, CLT, DRF | D75x50, CLT, DRF | 3,458 | 3,458 | 3,458 | 3,458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50x50, CLT, DRF | D50x50, CLT, DRF | 3.00 | 3,752 | 11,256 | 3,752 | 11,25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100, LT, DRF | D100x100, LT, DRF | 4,424 | 13,272 | 4,424 | 13,272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x50, LT, DRF | D100x50, LT, DRF | 2,562 | 7,686 | 2,562 | 7,68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75, LT, DRF | D75x75, LT, DRF | 1.00 | 2,058 | 2,058 | 2,058 | 2,058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x50, LT, DRF | D75x50, LT, DRF | 3.00 | 1,442 | 4,326 | 1,442 | 4,32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50x50, LT, DRF | D50x50, LT, DRF | 2.00 | 1,218 | 2,436 | 1,218 | 2,436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100, P트랩, DRF | D100, P트랩, DRF | 4.00 | 9,856 | 39,424 | 9,856 | 39,424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75, P트랩, DRF | D75, P트랩, DRF | 1.00 | 4,942 | 4,942 | 4,942 | 4,942 | |||||||
| 경질염화비닐이음관D50, P트랩, DRF | D50, P트랩, DRF | 8.00 | 2,352 | 18,816 | 2,352 | 18,816 | |||||||
| 통기밸브D100 | 통기밸브 | D100 | 1.00 | 45,697 | 45,697 | 12,394 | 12,394 | 58,091 | 58,091 | 제66호표 | |||
| 바닥배수구(FD)D50 | 바닥배수구(FD) | D50 | EA | 2.00 | 12,383 | 24,766 | 29,455 | 58,910 | 41,838 | 83,676 | 제89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100 |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00 | 개소 | 20.00 | 2,696 | 53,920 | - | - | 2,696 | 53,920 | 제90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80 | Ø80 | 4.00 | 2,576 | 10,304 | 2,576 | 10,304 | 제91호표 | ||||||
| 일반행거(달대볼트)Ø50 | Ø50 | 28.00 | 2,076 | 58,128 | 2,076 | 58,128 | 제92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mm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00, 콘크리트 150mm | 1.00 | 1,301 | 1,301 | 65,071 | 65,071 | 66,372 | 66,372 | 제94호표 | |||
|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300mm, 벽 | D100, 콘크리트 300mm, 벽 | 2.00 | 2,902 | 5,804 | 145,129 | 290,258 | 148,031 | 296,062 | 제95호표 | ||||
| 010203 환기설비공사 | 010203 환기설비공사 | 236,837 | 2,056,740 | 2,293,577 | |||||||||
| 각형덕트 제작 및 설치0.5T | 각형덕트 제작 및 설치 | 0.5T | m² | 8.40 | 10,308 | 86,587 | 137,830 | 1,157,772 | - | - | 148,138 | 1,244,359 | 제96호표 |
| V.D (STL)200x200 | V.D (STL) | 200x200 | EA | 2.00 | 6,800 | 13,600 | 75,927 | 151,854 | 82,727 | 165,454 | 제97호표 | ||
| V.D (STL)150x150 | 150x150 | 3,825 | 7,650 | 79,752 | 159,504 | 제98호표 | |||||||
| 플렉시블덕트설치D125 | 플렉시블덕트설치 | D125 | 개소 | 6.00 | - | - | 12,148 | 72,888 | 12,148 | 72,888 | 제99호표 | ||
| 플렉시블덕트D125, 비보온, Al foil 2p | 플렉시블덕트 | D125, 비보온, Al foil 2p | m | 4.50 | 4,000 | 18,000 | - | - | 4,000 | 18,000 | 단가비교표 | ||
| 디퓨저원형팬, D125, AL | 디퓨저 | 원형팬, D125, AL | EA | 6.00 | 18,000 | 108,000 | 87,062 | 522,372 | 105,062 | 630,372 | 제100호표 | ||
| 스텐밴드D125 | 스텐밴드 | D125 | 500 | 3,000 | - | - | 500 | 3,000 | 단가비교표 | ||||
| 010204 자동문설치공사 | 010204 자동문설치공사 | 4,618,890 | 944,510 | 5,563,400 | |||||||||
| 자동문이중슬라이드형, 2,500x1,800 | 자동문 | 이중슬라이드형, 2,500x1,800 | set | 2.00 | 2,309,445 | 472,255 | - | - | 2,781,700 | 제103호표 | |||
| 0103 관제교육동 3층 | 0103 관제교육동 3층 | ||||||||||||
| 010301 환기설비공사 | 010301 환기설비공사 | 303,150 | 305,018 | 608,168 | |||||||||
| 배기팬3180CMH,40mmAq,525W | 배기팬 | 3180CMH,40mmAq,525W | EA | 1.00 | 303,150 | 305,018 | - | - | 608,168 | 제105호표 | |||
| 0104 철거공사 | 0104 철거공사 | ||||||||||||
| 010401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 010401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 78,967 | 3,963,321 | 4,042,288 | |||||||||
| 에어컨실외기(스탠드, 철거)냉방7.2/난방10.5kW | 에어컨실외기(스탠드, 철거) | 냉방7.2/난방10.5kW | EA | 1.00 | 4,367 | 4,367 | 218,371 | 218,371 | - | - | 222,738 | 222,738 | 제106호표 |
| 항온항습기실외기(철거)냉동능력 7.5RT | 항온항습기실외기(철거) | 냉동능력 7.5RT | 제107호표 | ||||||||||
| 에어컨실내기(스탠드, 철거)냉방7.2/난방10.5kW | 에어컨실내기(스탠드, 철거) | 냉방7.2/난방10.5kW | 1,466 | 1,466 | 73,309 | 73,309 | 74,775 | 74,775 | 제108호표 | ||||
| 항온항습기실내기(철거)냉방25.3/난방12.0kw/가습 7,2kg/hr | 항온항습기실내기(철거) | 냉방25.3/난방12.0kw/가습 7,2kg/hr | 제109호표 | ||||||||||
| 동파이프(철거)6A | 동파이프(철거) | 6A | m | 73 | 73 | 3,683 | 3,683 | 3,756 | 3,756 | 제110호표 | |||
| 동파이프(철거)8A | 8A | 94.00 | 6,862 | 346,202 | 353,064 | 제111호표 | |||||||
| 동파이프(철거)10A | 10A | 24.00 | 1,752 | 88,392 | 90,144 | 제112호표 | |||||||
| 동파이프(철거)15A | 15A | 31.00 | 2,263 | 114,173 | 116,436 | 제113호표 | |||||||
| 동파이프(철거)19A | 19A | 7.00 | 87 | 609 | 4,351 | 30,457 | 4,438 | 31,066 | 제114호표 | ||||
| 동파이프(철거)20A | 20A | 56.00 | 4,872 | 243,656 | 248,528 | 제115호표 | |||||||
| 동파이프(철거)25A | 25A | 23.00 | 136 | 3,128 | 6,815 | 156,745 | 6,951 | 159,873 | 제116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9t X D6, 고무발포 | 고무발포보온재(철거) | 9t X D6, 고무발포 | 1.00 | 95 | 95 | 4,758 | 4,758 | 4,853 | 4,853 | 제117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9t X D8, 고무발포 | 9t X D8, 고무발포 | 94.00 | 8,930 | 447,252 | 456,182 | 제118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19t X D10, 고무발포 | 19t X D10, 고무발포 | 24.00 | 2,280 | 114,192 | 116,472 | 제119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19t X D15, 고무발포 | 19t X D15, 고무발포 | 31.00 | 2,945 | 147,498 | 150,443 | 제120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19t X D19, 고무발포 | 19t X D19, 고무발포 | 7.00 | 107 | 749 | 5,364 | 37,548 | 5,471 | 38,297 | 제121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19t X D20, 고무발포 | 19t X D20, 고무발포 | 56.00 | 5,992 | 300,384 | 306,376 | 제122호표 | |||||||
| 고무발포보온재(철거)19t X D25, 고무발포 | 19t X D25, 고무발포 | 23.00 | 111 | 2,553 | 5,581 | 128,363 | 5,692 | 130,916 | 제123호표 | ||||
| PVC파이프(철거)D40, VN SDR 33 | PVC파이프(철거) | D40, VN SDR 33 | 109.00 | 12,099 | 608,329 | 620,428 | 제124호표 | ||||||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철거)10T * 40A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철거) | 10T * 40A | 제125호표 | ||||||||||
| 010402 위생설비 철거공사 | 010402 위생설비 철거공사 | 99,395 | 4,818,618 | 4,918,013 | |||||||||
| 배수펌프(철거)D50, 320L/min, 1.4m, 0.4kW | 배수펌프(철거) | D50, 320L/min, 1.4m, 0.4kW | 대 | 2.00 | 4,815 | 9,630 | 160,517 | 321,034 | - | - | 165,332 | 330,664 | 제126호표 |
| 대변기철거- | 대변기철거 | - | 조 | 9.00 | 2,236 | 20,124 | 111,801 | 1,006,209 | 114,037 | 1,026,333 | 제127호표 | ||
| 소변기철거- | 소변기철거 | 4.00 | 2,588 | 10,352 | 129,431 | 517,724 | 132,019 | 528,076 | 제128호표 | ||||
| 세면기철거- | 세면기철거 | 8.00 | 979 | 7,832 | 48,996 | 391,968 | 49,975 | 399,800 | 제129호표 | ||||
| 수채철거- | 수채철거 | 2.00 | 854 | 1,708 | 42,747 | 85,494 | 43,601 | 87,202 | 제130호표 | ||||
| 샤워기철거- | 샤워기철거 | 1.00 | 273 | 273 | 13,679 | 13,679 | 13,952 | 13,952 | 제131호표 | ||||
| 스테인레스배관 철거D30 | 스테인레스배관 철거 | D30 | m | 27.00 | 138 | 3,726 | 6,946 | 187,542 | 7,084 | 191,268 | 제132호표 | ||
| 스테인레스배관 철거D25 | D25 | 58.50 | 122 | 7,137 | 6,106 | 357,201 | 6,228 | 364,338 | 제133호표 | ||||
| 스테인레스배관 철거D20 | D20 | 41.50 | 95 | 3,942 | 4,771 | 197,996 | 4,866 | 201,938 | 제134호표 | ||||
| 스테인레스배관 철거D13 | D13 | 18.00 | 87 | 1,566 | 4,351 | 78,318 | 4,438 | 79,884 | 제135호표 | ||||
| 배관보온 철거D30 | 배관보온 철거 | D30 | 27.00 | 131 | 3,537 | 6,577 | 177,579 | 6,708 | 181,116 | 제136호표 | |||
| 배관보온 철거D25 | D25 | 58.50 | 111 | 6,493 | 5,581 | 326,488 | 5,692 | 332,981 | 제137호표 | ||||
| 배관보온 철거D20 | D20 | 41.50 | 107 | 4,440 | 5,364 | 222,606 | 5,471 | 227,046 | 제138호표 | ||||
| 배관보온 철거D13 | D13 | 18.00 | 95 | 1,710 | 4,758 | 85,644 | 4,853 | 87,354 | 제139호표 | ||||
| PVC관 철거D100 | PVC관 철거 | D100 | 32.50 | 250 | 8,125 | 12,548 | 407,810 | 12,798 | 415,935 | 제140호표 | |||
| PVC관 철거D75 | D75 | 26.00 | 218 | 5,668 | 10,946 | 284,596 | 11,164 | 290,264 | 제141호표 | ||||
| PVC관 철거D50 | D50 | 17.50 | 179 | 3,132 | 8,956 | 156,730 | 9,135 | 159,862 | 제142호표 | ||||
| 010403 환기설비 철거공사 | 010403 환기설비 철거공사 | 26,147 | 1,861,623 | 1,887,770 | |||||||||
| 배기팬(철거)3180CMH,40mmAq,525W | 배기팬(철거) | 3180CMH,40mmAq,525W | EA | 1.00 | - | - | 100,739 | 100,739 | - | - | 100,739 | 100,739 | 제143호표 |
| 각형덕트 철거0.5T | 각형덕트 철거 | 0.5T | m² | 27.70 | 407 | 11,273 | 20,357 | 563,888 | 20,764 | 575,161 | 제144호표 | ||
| 덕트보온 철거19THK | 덕트보온 철거 | 19THK | 537 | 14,874 | 26,869 | 744,271 | 27,406 | 759,145 | 제145호표 | ||||
| 디퓨저 철거300*300 | 디퓨저 철거 | 300*300 | EA | 13.00 | - | - | 34,825 | 452,725 | 34,825 | 452,725 | 제146호표 | ||
| 0105 작업부산물 | 0105 작업부산물 | -1,652,620 | - | -1,652,620 | |||||||||
| 고철중량철B | 고철 | 중량철B | kg | 162.82 | -330 | -53,730 | - | - | - | -330 | -53,730 | ||
| 고비철동(상동) | 고비철 | 동(상동) | 100.22 | -14,500 | -1,453,190 | -14,500 | -1,453,190 | ||||||
| 고비철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 94.00 | -1,550 | -145,700 | -1,550 | -14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