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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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학교 2026학년도 2학기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 전세버스

낙찰업체
(유)호남해외여행사
낙찰금액
11,250,000원 · 낙찰률 91.449%
낙찰하한율
90%
참가
3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60610/13(화)10,500,000원금차 1일, 총차 1일(유)호남해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19305/08(금)10,500,000원금차 1일, 총차 1일(유)호남해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114705/08(금)11,250,000원금차 1일, 총차 1일(유)호남해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128205/08(금)11,250,000원금차 1일, 총차 1일(유)호남해외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2026. 10. 23.)을 위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1학년)·대전 오월드(3학년)로 학생들을 수송할 전세버스 차량을 임차하는 용역이다.

  • 3학년 7대, 1학년 8대 총 15대의 40인승 이상 대형 전세버스 배차(군산 은파유원지 주차장 ↔ 대전 오월드/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냉·난방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 운행
  •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각 차량 앞·뒷면에 제작·부착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른 차량점검·운전자 교육·음주측정 실시 및 학교 제출
  •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출
  •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조치 및 학교 관계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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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6:00지남
개찰04/22(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06,818원
배정예산
12,217,5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3426-000
참조번호
군산중학교 공고 제2026-2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06,818원
배정예산
12,217,5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입찰)방식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 업종제한, 전자입찰 방식, 공동수급 불허
용역개요임차기간2026. 10. 23.(금)
장소1학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3학년: 대전 오월드
기초금액금12,2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기타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활동명학년일자대수장 소도착출발
예정시간
현장
체험
학습
3학년2026. 10. 23.
(금)
7학교지정장소(군산 관내)
↔ 대전 오월드
08:40~19:00
1학년8학교지정장소(군산 관내)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08:30~16:30
합 계15

나. 세부 일정 및 운행 구간 ※ 기상상황,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발 30분 전에 차량 대기 완료(출발시간 및 배차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출발 및 종료시간은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솔교사와 사전 협의 필요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0인승 이상,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되고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을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은 반드시 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특수조건으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견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산출내역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 대표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원본 지참) 7. 견적 제출의 무효

과업·요구

① 운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학년소요차량기간운행경로비고
3학년대형 전세버스
(40인승 이상)
7대
2026. 10. 23.(금)
(1일)
군산 은파유원지 주차장
⇔
대전 오월드
2026. 10. 23.(금)
(08:40 출발)
1학년대형 전세버스
(40인승 이상)
8대
군산 은파유원지 주차장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026. 10. 23.(금)
(08:30 출발)

※ 세부내역은 【붙임1】 현장체험학습 일정 참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③ 운행일수 등의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약(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조(전세버스 요건) ①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인승은 반드시 “학교장”이 요구한 최대 탑승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는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할 차량에 [붙임 2]에 의한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지 2]“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 교육 및 출발 전 음주 측정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⑥ 계약상대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및 운전자를 착수 10일 이전에 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내역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서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및 [별지 3]의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산출내역서를 각 1부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별지 4]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를 착수 10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시에도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5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행 20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규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⑤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및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졸음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에 “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학교장”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숙식비,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제2조, 제4조, 제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지도) “학교장”과 학교의 인솔책임자는 전세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학교장” 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출발 지연시간 매 10분마다 차량 1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김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2조(계약 해지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8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연기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긴급재난,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 감염병 등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용역 계약서 -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 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장”을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의 차량 안전점검에 협조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차량 운영(운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군산중학교 1, 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 세부 일정 ※ 출발 30분 전에 차량 대기 완료,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1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

시 간내 용
08:30• 은파주차장 집합
08:30 ~ 08:50• 인원 점검 및 차량 내 안전교육
• 운전기사 음주측정 및 안전운행 고지
08:50 ~ 10: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이동
10:00 - 12:00• 오전 체험 프로그램 - 전시 중심 탐방
12:00 - 13:00• 점심 및 휴식
13:00 - 15:00• 오후 체험 프로그램- 과학 체험 프로그램(창의나래관) 참여
15:00 - 15:20• 버스 탑승 및 인원 확인
15:20 - 16:30• 군산(은파주차장)으로 이동
16:30• 은파주차장 도착 및 귀가 지도

2. 3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

시 간내 용
8:40은파주차장 집합
8:40 - 9:00인원 점검 및 차량 내 안전교육
운전기사 음주측정 및 안전운행 고지
9:00 - 10:40대전 오월드 도착
10:40 - 15:30오월드 체험
15:30 - 16:30반별 사진촬영 후 차량탑승, 출발
16:30 – 19:00군산(은파주차장) 도착 후 해산

[붙임 2]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예시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 ※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이상(257mm×364mm) 나. 양식

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군산중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

군산중학교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3]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차량운행 장소 : ○ 점검(교육)자 :

구 분점검(교육)내용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군산중학교 1,3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군산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 5] 배정 확인서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일 자2026. 10. 23.장 소
차량번호운전자명(서 명)
연번확 약 사 항
1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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