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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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6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남양1,2지구 세부설계 용역
재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호건
- 낙찰금액
- 145,205,900원 · 낙찰률 88.062%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9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764 | 10/07(수) | 145,205,9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오이엔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채담 (도급업체) 주식회사경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호건 (주계약업체) |
| R26TE18644246 | 10/07(수) | 145,205,9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오이엔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채담 (도급업체) 주식회사경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호건 (주계약업체) |
| R26TE14743927 | 05/07(목) | 145,205,9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오이엔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채담 (도급업체) 주식회사경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호건 (주계약업체) |
| R26TE14577541 | 05/07(목) | 145,205,9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오이엔씨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채담 (도급업체) 주식회사경기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호건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양수장 등)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세부설계 용역이다.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 송동·금암·방산 양수장 기설 건축물 철거 및 흡입수조 재설치 설계
- 양수장 펌프 교체 설계(송동 횡축 Φ200mm 82kW·75kW 각 2대 → 수중형, 금암 횡축 Φ300mm 45kW 1대 → 수중 Φ300mm 45kW 2대, 방산 횡축 Φ350mm 45kW 2대 → 수중 Φ350mm 45kW 2대)
- 수배전반 교체, TM/TC 설치 등 전기 설계
- 세부설계 보고서(사업계획서), 수리·구조계산서,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토적표 포함) 작성
- 세부설계도(A1) 및 축소도면(A3), CD-ROM 성과품 작성
- 지질조사(제방 2공 이상, 여수토·진수지 각 1공 이상, 연암 2m 확인, 제방·여수토 투수 및 N치 시험)와 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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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1,877,273원
- 배정예산
- 167,065,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2325-000
- 참조번호
- 전북농지관리-396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877,273원
- 배정예산
- 167,0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27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재공고문(남양1,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_기술용역 적격심사, 고시미만.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재공고문(남양1,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_기술용역 적격심사, 고시미만.pdf · 공고규격서
- HWP · 3-2. 과업지시서_남양1,2.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3.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양1·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남양1·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 3. 과업대상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현동, 신정동, 대강면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추정사업비 : 2,241백만원) □ 토목 : 송동·금암·방산양수장 기설 건축물 철거, 흡입수조 재설치 1식 □ 기계 : 송동 - 횡축 Φ200mm×82kW×2대 → 수중 Φ200mm×82kW×2대 횡축 Φ200mm×75kW×2대 → 수중 Φ200mm×75kW×2대 금암 - 횡축 Φ300mm×45kW×1대 → 수중 Φ300mm×45kW×2대 방산 - 횡축 Φ350mm×45kW×2대 → 수중 Φ350mm×45kW×2대 □ 전기 : 수배전반 교체, TM/TC 설치 등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전북도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2 과업의 내용 : 세부설계 1식 4.3 기타사항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역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9.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서에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9.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9.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9.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0.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0.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0.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0.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0.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0.2.4 지질조사는 제방 2공이상, 여수토,진수지 각1공 이상을 시행하며 심도는 연암 2m 확인하고 제방,여수토는 투수 및 N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0.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0.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0.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0.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0.8 수원공, 용배수로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0.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0.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수로교 개보수 계획은 잠관 등의 대체시설 가능성을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종합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 수립 (2) 홍수량 배제를 위해 여수토방수로 개보수 및 제체 숭상이 동시에 포함된 지구는 여수토방수로 확장으로 홍수량을 배제하는 방안과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 수립 (3) 수혜면적 10ha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는 대체 수원공 개발 등 사업비 절감방안 수립 (4) 수로폭이 큰 구간은 복단면을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수로정비 추진방안 검토 (5) 구조물 보수·보강으로 인한 야생동물 폐사 최소화를 위해 동물이동통로(야생동물 탈출로, 등선로 등) 설치방안 검토 10.11 본 과업 수행중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대내외 사전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점용 등 하천법 관련 사전 협의 자료 (2)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사전 협의 자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5) 기타 관련기관 사전 인·허가 협의자료 등
|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2 | 계약후 7일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후15일이내 | |||
| 3 | 중간성과물 | 중간보고용 | 50%진행시점(필요시) | ||
| 4 | 월간공정보고 | 공정계획 확인용 | 1 | 매월 25일까지 | |
| 5 | 진도보고 | 매주 금요일 | |||
| 6 | 준 공 계 | 승인용 | 2 | 계약 종료일까지 | |
| 7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1 | 착수계 제출시 | ||
| 8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보고용 | 현장조사시 | ||
| 9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
| 성과품명 | 수 량 | 규 격 | 비 고 |
|---|---|---|---|
| 세부설계 보고서 (사업계획서) | 7부 | A4 | |
| 수리 및 구조계산서 | |||
| 설계예산내역서 | 공사비(지급자재 분리),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 | ||
| 단가산출서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 ||
| 일위대가표 | |||
| 수량산출서(토적표 포함) | |||
| 세부설계도 | 3부 | A1 | |
| 세부설계도 축소도면 | 7부 | A3 | |
| CD-ROM 화일 | 5부 | 전체 용역성과 수록 | |
|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필요시) | 3부 | A4 | |
| 각종 인․허가 자료 (필요시) | 필요 부수 | 하천점용허가 등 필요시 | |
| 기타 자료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주민설명회 및 설계자문 등의 자료 및 결과자료, 사진첩 등 |
| 용역명 | 지구명 | 과업내용 | 사업금액(원) | 계약기간 |
|---|---|---|---|---|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 | 남양1,2지구 | 세부설계1식 (과업지시서 참조) | 167,065,000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