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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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흘지구 농업용 저수시설 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상하수도
- 낙찰업체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7,180,000원 · 낙찰률 90.5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1곳 · 개찰 04/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746 | 10/07(수) | 150,471,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780 | 10/07(수) | 150,471,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762 | 05/04(월) | 167,18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6132 | 05/04(월) | 167,18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20547 | 05/04(월) | 167,18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늘푸른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에 농업용 저수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 저수조 500톤 1개소 증설과 외부 관로 부설을 시공한다.
- 저수조 500톤 1개소 증설(레미콘 타설, 철근가공조립, 유로폼, 조립식 PC맨홀 4개소, 전석쌓기, 침투조)
- 외부관로 PE관(Φ100·Φ200)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PE관 절단
- 저수조 내 STS 강관(Φ100·Φ200) 부설, 플랜지 접합, 제수변·유량계·익스팬션조인트·정수위밸브 설치
- 콘크리트 포장(T=20cm) 및 보조기층 포설·다짐, 관로표지테이프·표지핀 설치
- 터파기·되메우기·석분부설, 잔토 및 폐기물 처리, 임목절단·파쇄
- 수압시험(Φ100·Φ200) 및 품질관리 시험(다짐·현장밀도·CBR·슬럼프·공기량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203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4: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8,7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2033-000
- 참조번호
- 제주시공고 제 2026-1433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8,7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대흘지구 농업용 저수시설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대흘지구 농업용 저수시설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공사기간산출(대흘지구).xlsx · 공고규격서
- HWP · 03 공사시방서(대흘지구).hwp · 공고규격서
- XLSX · 04 공내역서(대흘지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단위 : 원) | |||||||
|---|---|---|---|---|---|---|---|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4,096,505 | 2,026,606 | 266,296 | 2,677,713 | 1,296,576 | 3,250,964 | 3,272,750 | 1,305,600 |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10.5 | 9.7 | 10.0 | 9.0 | 8.5 | 11.7 | 19.5 | 21.0 | 12.5 | 7.5 | 7.5 | 9.6 |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
| 법정공휴일(B) | 6 | 7 | 6 | 4 | 7 | 5 | 4 | 5 | 7 | 5 | 5 | 5 | 2026년 기준 | ||
| 중복일수(C) | 2 | 2 | 2 | 1 | 2 | 2 | 3 | 3 | 3 | 1 | 1 | 2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15 | 15 | 14 | 12 | 14 | 15 | 21 | 23 | 17 | 12 | 12 | 14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16 | 13 | 17 | 18 | 17 | 10 | 8 | 13 | 19 | 18 | 17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공사기간 | |||||||||||||||
| 1]준비기간 | 5 | 5 일 | 0 일 | ||||||||||||
| 2]작업일수 | 12 | 18 | 17 | 15 | 5 | 67 일 | |||||||||
| 3]정리기간 | 5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17 일 | 18 일 | 17 일 | 15 일 | 10 일 | 153 일 | |||||||||
| 비작업일수 | 14 일 | 12 일 | 14 일 | 21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3월 착공 기준시 ≒ 5개월 소요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 2.5 일 | |||
| 2] 각공종별준비기간 | |||||
| 소계 | 5.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 토 공 | 콘크리트절단 | 150.0 m | 175.0 m | 1.2 일 | 시간당 작업량(Q)= 18.75 |
| 콘크리트포장깨기 | 17.6 m3 | 22.0 m3 | 1.3 일 | 시간당 작업량(Q)= 2.20 | |
| 메쉬휀스철거 | 15.0 경간 | 30.0 경간 | 2.1 일 | 시간당 작업량(Q)= 1.87 | |
| 벌개제근 | 119.2 m2 | 277.0 m2 | 2.4 일 | 시간당 작업량(Q)= 14.90 | |
| 흙쌓기(노상) | 17.0 m3 | 152.0 m3 | 9.0 일 | 시간당 작업량(Q)= 2.13 | |
| 흙쌓기(노체) | 25.5 m3 | 82.0 m3 | 3.3 일 | 시간당 작업량(Q)= 3.19 | |
|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 76.5 m3 | 455.0 m3 | 6.0 일 | 시간당 작업량(Q)= 9.56 | |
| 구조물터파기(연암) | 17.0 m3 | 110.0 m3 | 6.5 일 | 시간당 작업량(Q)= 2.13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109.8 m3 | 142.0 m3 | 1.3 일 | 시간당 작업량(Q)= 13.73 | |
| 석분부설및다짐(콤팩터) | 153.8 m3 | 71.0 m3 | 0.5 일 | 시간당 작업량(Q)= 19.22 | |
| 유용토운반 | 289.2 m3 | 150.0 m3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36.15 | |
| 잔토처리 | 245.5 m3 | 143.0 m3 | 시간당 작업량(Q)= 30.69 | ||
| 관로표지테이프 | 400.0 m | 142.0 m | 0.4 일 | 시간당 작업량(Q)= 50.00 | |
| 폐기물적재 | 156.8 m3 | 22.0 m3 | 0.2 일 | 시간당 작업량(Q)= 19.60 | |
| 폐기물운반 | 72.8 m3 | 0.4 일 | 시간당 작업량(Q)= 9.10 | ||
| 2) 구 조 물 공 | 레미콘타설 | 220.0 m3 | 86.0 m3 | 시간당 작업량(Q)= 27.50 | |
| 유로폼(간단) | 72.0 m2 | 77.0 m2 | 1.1 일 | 시간당 작업량(Q)= 9.00 | |
| 스페이셔설치 | 200.0 EA | 177.0 EA | 0.9 일 | 시간당 작업량(Q)= 25.00 | |
| 철근가공및조립 | 0.7 Ton | 2.7 Ton | 3.8 일 | 시간당 작업량(Q)= 0.09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75.0 m3 | 59.0 m3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9.38 | |
| 조립식pc맨홀설치 | 5.0 개소 | 4.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0.63 | ||
| 벽체구명뚫기 | 10.6 개소 | 11.0 개소 | 1.1 일 | 시간당 작업량(Q)= 1.33 | |
| 잡석부설 | 72.0 m3 | 52.0 m3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9.00 | |
| 전석쌓기 | 36.0 m2 | 145.0 m2 | 4.1 일 | 시간당 작업량(Q)= 4.50 | |
| 3) 관 로 공 | 플랜지접합 | 8.0 구 | 3.0 구 | 0.4 일 | 시간당 작업량(Q)= 1.00 |
| 유량계설치 | 4.3 개소 | 3.0 개소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0.53 | |
| 제수변설치 | 5.1 개소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0.64 | ||
| PE관전합및부설 | 72.0 m | 142.0 m | 2.0 일 | 시간당 작업량(Q)= 9.00 | |
| PE관 절단 | 44.0 개소 | 12.0 개소 | 0.3 일 | 시간당 작업량(Q)= 5.50 | |
| 강관부설 | 48.0 m | 56.0 m | 1.2 일 | 시간당 작업량(Q)= 6.00 | |
| 강관절단 | 44.0 개소 | 11.0 개소 | 0.3 일 | 시간당 작업량(Q)= 5.50 | |
| 4)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 500.0 m2 | 300.0 m2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62.50 |
| 유로폼(간단) | 72.0 m2 | 161.0 m2 | 2.3 일 | 시간당 작업량(Q)= 9.0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75.0 m3 | 59.0 m3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9.38 | |
| 야자매트설치및철거 | 360.0 m2 | 150.0 m2 | 0.5 일 | 시간당 작업량(Q)= 45.00 | |
| 5) 부 대 공 | 임목절단 | 5.1 주 | 10.0 주 | 2.0 일 | 시간당 작업량(Q)= 0.64 |
| 임목현장파쇄 | 24.0 m3 | 3.0 m3 | 0.2 일 | 시간당 작업량(Q)= 3.00 | |
| 기타 | 5.0 일 | 운반 및 부대시설공 | |||
| 6) 소 계 | 67.0 일 | ||||
| 3. 정리기간 | 5.0 일 | ||||
| 총작업일수 | 77.0 일 |
월별작업일수 (숨김)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5 | 5 | 8 | 13 | 9 | 11 | 25 | 28 | 12 | 7 | 5 | 3 |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
| 법정공휴일(B)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2019년 기준 | ||
| 중복일수(C) | 1 | 1 | 2 | 2 | 2 | 2 | 3 | 3 | 1 | 1 | 1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9 | 10 | 12 | 15 | 13 | 14 | 26 | 28 | 16 | 11 | 8 | 8 | ||
| 작업일수 | 22 | 18 | 19 | 18 | 16 | 5 | 3 | 14 | 20 | 22 | 23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가동률 | 0.709677419 | 0.642857143 | 0.612903226 | 0.5 | 0.580645161 | 0.533333333 | 0.161290323 | 0.096774194 | 0.466666667 | 0.64516129 | 0.733333333 | 0.741935484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2026년 성산지역 농업용수관로 통합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1.2.3 감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개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1.2.5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 법규 2.1 적용범위 2.1.1 이 절은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2 제법규 2.2.1 공사계약관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2.2 공사운영관계법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등 2.3 제규정 2.3.1 계약관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3. 계약관련 사항 3.1 적용범위 3.1.1 이 절은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3.2 산출내역서 :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3.3 기성금 신청 3.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5.4 사진 및 사진파일 : 현상한 사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적용범위 6.1.1 이 절은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6.2 품질관리 관련 문서 6.2.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6.2.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6.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6.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6.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3.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6.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한다. 6.4 설치허용오차 6.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6.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5 참조규격 6.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6.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6.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독자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6.6 시제품 6.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6.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6.6.4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7. 건설안전관리 7.1 적용범위 7.1.1 이 절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2 관계자의 의무 7.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7.2.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7.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3 안전관리계획 7.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3.4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 |||||||||||||
|---|---|---|---|---|---|---|---|---|---|---|---|---|---|---|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협의체 | : 작업별 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 |||||||||||||
|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
[ 안전관리조직표 ]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 안전관리활동 7.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특·법 시행령 제4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을 따른다. 7.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4.4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4.5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7.5 산업보건상의 조치 7.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7.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7.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하여야 한다.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7.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8. 건설환경관리 8.1 적용범위 8.1.1 이 절은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2 자연환경관리 8.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위한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8.3 생활환경관리 8.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8.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3.4 소음 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8.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4 사회 경제 환경관리 8.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5 분쟁의 조정 8.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6 현장환경관리 8.6.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의무와 이행사항을점검, 보고하여야다. 8.6.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토공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독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25 | 100 |
| 10 | 75 이상 |
| 5 | 20 이상 |
| 0.08 | 35 이하 |
(2) 모래당량(KS F 2340):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 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6 이하 (2). 입도(KS F 230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80 | 100 |
| 5 | 35 이상 |
| 0.6 | 20 이상 |
| 0.08 | 25 이하 |
(3). 모래당량(KS F 2340):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 50 | 100 |
| 0.3 | 0 ~ 100 |
| 0.15 | 0 ~ 80 |
| 0.08 | 0 ~ 40 |
(2). 마모율 (KS F 2508):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재료: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감독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3. 시공 3.1 지중시설물의 철거 3.1.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땅고르기 및 메우기 3.2.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데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층으로 다져야 한다. 3.2.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땅파기 3.3.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표면 마무리 3.10.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5 물막이 3.5.1 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완료 후에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소정의 다짐 두께로 관재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재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기계 되메우기 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하부의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 시험방법(KS F 2312)에 의하여 기준 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2 뒷 채 움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서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 체 통과량 : 25 ∼ 100% • 75㎛ 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운반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보관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자재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 재료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대상1) | 적용관경 | 적용수두차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 저감 허용값 | 허용 누수량3) (L/m2) |
|---|---|---|---|---|---|---|---|
| 신설 및 전체보수 | 관거 | 1,000mm미만 |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 30±1분 | Δ1kPa 또는 Δ100mm | 0.15 |
| 관거 +맨홀 | 0.20 | ||||||
| 맨홀 | - | 0.40 | |||||
| 이음부 | 1,000mm | 50kPa | 0.15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시험 방법 | |||||
|---|---|---|---|---|---|---|---|---|
| 잔골재 | 굵은 골재 | 잔골재 | 굵은 골재 | 잔골재 | 굵은골재 | 시험 방법 | ||
| A 종 | B 종 | |||||||
| 조립률 | 2.3~3.1 | - | - | - | - | - | - | KS F 2502 |
| 점토 덩어리 %(최대) | 1.0 | 0.25 | KS F 2512 | |||||
| 0.08mm체통과량(최대) 표면의 마모작용시 % 기타% | 3.0 5.0 | 1.0 1.0 | 7 .0 | 1.0 | KS F 2511 | |||
| 석탄, 갈탄(최대)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타% | 0.5 1.0 | 0.5 1.0 | - | - | KS F 2513 | |||
| 연한 석편 %(최대) | - | 5.0 | KS F 2516 | |||||
| 유기불순물 | 합 격 | - | KS F 2510 | |||||
| 안정성(Na2SO4) %(최대) | 10 | 12 | 10 | 12 | KS F 250 7 | |||
| 마모율 %(최대) | - | 40 | - | 40 | KS F 2508 | |||
| 절건비중(최소) | 2.5 | 2.5 | 2.5 | 2.5 | 2.5 | 2.2 | 2.4 | KS F 2503, 2504 |
| 흡수량 %(최대) | 3.0 | 3.0 | 3.0 | 3.0 | 3.5 | 6.0 | 4.0 | |
| 입형판정실적률 %(최소) | - | - | 53 | 55 | - | - | - | KS F 252 7 |
| 염화물 %(최대) | 0.04 | - | - | KS F 2515 | ||||
| 단위용적질량 kg/m3(최소) | - | 1450 | 1250 | 1350 | KS F 2505 |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쉬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농업용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2.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2.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독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전에 감독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3.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 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2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독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
|---|---|
| 물 시멘트 골재 혼 화 재1) 혼화제 | 1 1 3 2 3 |
주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 %로 한다.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1회 타설 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7.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8 구조물의 검사 3.8.1 감독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8.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8.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3 운반, 보관, 취급 1.3.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3.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3.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4.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하며, 다음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체의 호칭치수 입도번호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0.4mm | 0.08mm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mm 일때 294MN/m2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mm 일때 196MN/m2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4 치수
비고 본 그림은 명칭 및 치수설명그림으로서, 설계상의 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4.2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4.2.1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밸브의 용출성능 시험은 KS I 322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2 시험 제품 밸브 종류에 대하여 생산 최소 호칭 지름 또는 표준의 최소 호칭 지름을 사용한다. < 용출 성능 시험의 판정 기준 >
| 시 험 항 목 | 판 정 기 준 | 시 험 항 목 | 판 정 기 준 | |
|---|---|---|---|---|
| V O C s | 1.2- 디클로로에탄 | 0.004 mg/L 이하 | 맛 | 이 상 없 을 것 |
| 1.1- 디클로로에틸렌 | 0.03 mg/L 이하 | 냄새 | ||
| 1.1.2- 트리클로로에탄 | 0.006 mg/L 이하 | 색도 | 5도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mg/L 이하 | 탁도 | 0.5 NTU 이하 | |
| 벤젠 | 0.01 mg/L 이하 | 수은 | 0.001 이하 | |
| 1.1.1- 트리클로로에탄 | 0.1 mg/L 이하 | 시안 | 0.01 mg/L 이하 | |
| 디클로로메탄 | 0.02 mg/L 이하 | 페놀류 | 0.005 mg/L 이하 | |
|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0.04 mg/L 이하 | 아민류 | 0.01 mg/L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mg/L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mg/L 이하 | |
| 에피클로로히드린 | 2.4- 톨루엔디아민 | 0.002 mg/L 이하 | ||
| 아세트산비닐 | 2.6- 톨루엔디아민 | 0.001 mg/L 이하 | ||
| 스틸렌 | 0.002 mg/L 이하 | 비소 | 0.01 mg/L 이하 | |
| 1.2- 부타디엔 | 0.001 mg/L 이하 | 카드뮴 | 0.005 mg/L 이하 | |
| 1.3- 부타디엔 | 6가크롬 | 0.05 mg/L 이하 | ||
| N.N- 디메틸아닐린 | 0.1 mg/L 이하 | 구리 | 1.0 mg/L 이하 | |
| 납 | 0.01 mg/L 이하 | 아연 | 1 mg/L 이하 | |
| 셀레늄 | 철 | 0.3 mg/L 이하 |
6. 특이사항 본 규격은 현장사항에 따라 동등이상의 규격으로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가능하다.
5-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 위에 설치하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품질보증 1.3.1 아스팔트의 공급원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1.5.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혼합 설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 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3.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3.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양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포설 및 다짐 3.2.1 프라임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2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100m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2.4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2.6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3.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어서는 안 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4.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3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시공환경요건 1.3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청재 | 사용량 | 살포온도 |
|---|---|---|
| RS(C)-3 | 1~2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4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시공환경요건 1.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청재 | 사용량 | 살포온도 |
|---|---|---|
| RS(C)-3 | 0.3~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5 역청포장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 추출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운반, 보관, 취급 1.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1.3.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5.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4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MC-0, MC-1, MC-2 또는 KS M 2203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C-0, RC-1 또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장비 2.2.1 혼합 설비 역청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 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3.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3.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양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3.4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포설 및 다짐 3.3.1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깔아야 한다.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100mm이내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중간층 포함) : 70mm이내 3.3.3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3.5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 값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인력, 장비사용 및 자재 투입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1.3.3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재료의 저장 1)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든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4) 보강용 철망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 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1) 시멘트 "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잔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굵은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 입도는 이 절의 “골재의 입도” 규정에 따른다. 5) 혼화재료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에 따른다.
|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
|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 50 |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 40~5 25~5 20~5 13~2.5 | 100 - - - | 5~100 100 - - | - 95~100 100 - | 35~70 - 90~100 100 | - 25~60 - 90~100 | 10~30 - 20~55 40~75 | 0~5 0~10 0~10 5~25 | - 0~5 0~5 0~10 | - - - 0~5 |
| 항 목 | 시험방법 | 단 위 | 기 준 |
|---|---|---|---|
| 설계기준 휨강도(28) | KS F 2408 | MPa(kgf/cm2) | 4.5(45) 이상 |
| 단 위 수 량 | kg/m3 | 150 이하 | |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 | 40 이하 | |
| 슬 럼 프 값 | KS F 2402 | 25 이하 |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4009 | % | 4~6 |
수급자는 가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배합 수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기 타 기타 사항은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 콘크리트 제조 2.4.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비 고 |
|---|---|---|
| 물, 시멘트 | ±1 | |
| 혼 화 재 | ±2 | |
| 골재, 혼화제 용액 | ±3 |
2.4.2 비비기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수급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5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6 줄눈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줄눈재료”에 따른다. 2.7 양생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에 따른다. 2.8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15-8-2 분리막"에 따른다. 2.9 시공장비 2.9.1 배치플랜트(Batch Plant)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콘크리트"에 따른다. 2.9.2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0㎜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콘크리트"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3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2.9.4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2.9.5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9.6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9.7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시공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10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10.1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0.2 골재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0.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4 줄눈재료 수급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0.6 피막양생제 수급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이상, 가로방향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 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거푸집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테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5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5.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5) 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5.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 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다 짐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7.2 서중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트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 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8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3)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줄눈의 종류 | 시공시기 | 슬래브두께(㎜) | 줄눈간격(m) |
|---|---|---|---|
| 가로팽창줄눈 | 6월~9월 | 150, 200 | 120~240 |
| 250 이상 | 240~480 | ||
| 10월~5월 | 150, 200 | 60~120 | |
| 250 이상 | 120~240 | ||
| 가로수축줄눈 | - | - | 4~6 |
| 세로줄눈 | 3.25~4.5 |
3.15 양 생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3.7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 현장품질관리 3.16.1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시공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6.2 허용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① 수급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 이하 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 ∙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 : PrI = 160㎜/㎞ 이하 ∙ 교량 접속부 : PrI = 200㎜/㎞ 이하 ∙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⑤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이어야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 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 마다 실시한다.
⑦ ③ 및 ④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6.3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검사는 타설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형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3.16.4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04 공내역서(대흘지구).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대흘지구 농업용 저수시설 정비공사 | 1 | 식 | ||||||||||
| Ⅰ - 외부관로 | ||||||||||||
| Ⅱ-저수조 | ||||||||||||
| >소 계 | ||||||||||||
| Ⅰ-6. 안전관리비 | 외부관로 | 1 | 식 | |||||||||
| >소 계 | ||||||||||||
| Ⅰ-7. 폐기물처리비 | 외부관로 | 1 | 식 | |||||||||
| Ⅱ-저수조 | ||||||||||||
| Ⅱ-10. 관급자재대(도급자) | 외부관로 | |||||||||||
| >소 계 | ||||||||||||
| Ⅱ-8. 관급자재대(도급자) | 저수조 | 1 | 식 | |||||||||
| Ⅱ-9. 관급자재대(관급자) | ||||||||||||
| Ⅱ-10.품질관리비 | ||||||||||||
| Ⅱ.-11. 부지임대료 | ||||||||||||
| Ⅰ - 외부관로 | ||||||||||||
| Ⅰ-1. 토 공 | ||||||||||||
| Ⅰ-2. 관로공 | ||||||||||||
| Ⅰ-3. 포장및안전시설 | ||||||||||||
| Ⅰ-4. 부대공 | ||||||||||||
| Ⅰ-5. 사급자재대 | ||||||||||||
| Ⅰ-1. 토 공 | 외부관로 | |||||||||||
| .1.01 콘크리트포장절단 | 기 계 | 136 | M | |||||||||
| .1.02 기존구조물헐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0.40㎥급,기계100% | 22 | M3 | |||||||||
| ..메쉬휀스철거 | H:1,800×W:2,000 | 30 | 경간 | |||||||||
| .1.03 터파기 | ||||||||||||
|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 0.4㎥급,기계90%+인력10% | 83 | M3 | |||||||||
| ..구조물터파기(연암) | 0.40㎥급,기계100% | 59 | ||||||||||
| .1.04 되메우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0.4㎥급,기계90%+인력10% | 61 | M3 | |||||||||
| ..석분부설및다짐(콤팩터) | 50 | |||||||||||
| .1.05 유용토운반 | ||||||||||||
| ..흙운반(적치:B=4.0~6.0M미만) | 현장-적치장:L=0.5KM | 83 | M3 | |||||||||
| ..흙운반(유용:B=4.0~6.0M미만) | 적치장-현장:L=0.5KM | 67 | ||||||||||
| .1.06 관로표지테이프 | B=200 | 142 | M | |||||||||
| .1.07 잔토처리 | ||||||||||||
| ..사토운반,(L=5.0km) | 토사,BH0.6㎥+DP15.0ton | 16 | M3 | |||||||||
| 연암,BH0.6㎥+DP15.0ton | 60 | |||||||||||
| .1.08 폐기물소운반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 | 현장내-야적장 | 22 | M3 | |||||||||
| ..폐기물적재(0.60㎥) | 아스콘및콘크리트 | |||||||||||
| ..폐기물운반(굴착분) | 현장→폐기물중간처리장 | |||||||||||
| Ⅰ-2. 관로공 | 외부관로 | 1 | 식 | |||||||||
| .2.01 PE관접합및부설 | ||||||||||||
| ..PE관접합및부설 | 버트융착식,Φ100mm | 6 | M | |||||||||
| 버트융착식,Φ200mm | 136 | |||||||||||
| 버트융착식,Φ100mm | 4 | 개소 | ||||||||||
| 버트융착식,Φ200mm | 16 | |||||||||||
| .2.02 PE관절단 | ||||||||||||
| ..PE관절단 | Φ100mm | 2 | 개소 | |||||||||
| ..PE관 절단 | Φ200mm | 10 | ||||||||||
| Ⅰ-3. 포장및안전시설 | 외부관로 | 1 | 식 | |||||||||
| .3.0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29 | M3 | |||||||||
|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 23 | |||||||||||
| ..야자수매트설치및철거(제주형) | B=1.5M이하 | 150 | M2 | |||||||||
| .3.02 콘크리트 포장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45 | M2 | |||||||||
| ..콘크리트포장(T=20㎝) | 인력포설(A-TYPE) | 150 | ||||||||||
| .3.03 관로표지핀 | Φ80×145mm | 7 | EA | |||||||||
| Ⅰ-4. 부대공 | 외부관로 | 1 | 식 | |||||||||
| .4.01 운반비 | ||||||||||||
| ..중기운반 | 1 | 식 | ||||||||||
| ..석분운반 | 24.0Ton | 64 | M3 | |||||||||
| ..보조기층 운반(운반거리포함) | 37 | |||||||||||
|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 야적장-현장내 | |||||||||||
| ..석분현장내소운반 | 64 | |||||||||||
| .4.02 가설사무실 | ||||||||||||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 5개월,3.0×9.0×2.6H | 1 | 개소 | |||||||||
| ..가설창고(컨테이너) | 5개월,3.0×6.0×2.6H | |||||||||||
| ..가설휴게실(컨테이너) | ||||||||||||
| .4.03 수압시험 | ||||||||||||
| ..수압시험비 | Φ100mm | 1 | 회 | |||||||||
| Φ200mm | ||||||||||||
| Ⅰ-5. 사급자재대 | 외부관로 | 식 | ||||||||||
| .5.01 PE관류 | ||||||||||||
| ..PE엘보 | Φ100mm×45˚ | 2 | EA | |||||||||
| Φ200mm×45˚ | 8 | |||||||||||
| .5.03 골재류 | ||||||||||||
| ..석 분(상차도) | 64 | M3 | ||||||||||
| ..보조기층 | Φ50mm,혼합골재 | 37 | ||||||||||
| Ⅰ-6. 안전관리비 | 외부관로 | 1 | 식 | |||||||||
| .공사안내판설치 | 1.80×0.9 | 4 | EA | |||||||||
| .교통신호수 | 6 | 일 | ||||||||||
| .PE 드 럼 | Φ500×800 | 7 | EA | |||||||||
| .윙 카 선 | 10m | |||||||||||
| Ⅰ-7. 폐기물처리비 | 외부관로 | 1 | 식 | |||||||||
| .폐기물 처리비(굴착분) | 폐콘크리트 | 52 | TON | |||||||||
| Ⅱ-저수조 | 1 | 식 | ||||||||||
| Ⅱ-1. 토 공 | 저수조 | |||||||||||
| Ⅱ-2. 구조물공 | ||||||||||||
| Ⅱ-3. 관로공 | ||||||||||||
| Ⅱ-4. 포장공 | ||||||||||||
| Ⅱ-5. 부대공 | ||||||||||||
| Ⅱ-6. 사급자재대 | ||||||||||||
| Ⅱ-1. 토 공 | ||||||||||||
| .1.01 흙쌓기 | ||||||||||||
| ..흙쌓기(노상) | 다짐도95%이상 | 152 | M3 | |||||||||
| ..흙쌓기(노체) | 다짐도90%이상 | 82 | ||||||||||
| ..비다짐성토 | 토 사 | 2 | ||||||||||
| .1.02 벌개제근 | 5.0m미만 | 277 | M2 | |||||||||
| .1.03 터파기 | ||||||||||||
|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 0.6㎥급,기계90%+인력10% | 372 | M3 | |||||||||
| ..구조물터파기(연암) | 0.60㎥급,기계100% | 51 | ||||||||||
| 1.04 되메우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0.6㎥급,기계90%+인력10% | 81 | M3 | |||||||||
| ..석분부설및다짐(콤팩터) | 21 | |||||||||||
| .1.05 잔토처리 | ||||||||||||
| ..사토운반,(L=5.0km) | 토사,BH0.6㎥+DP15.0ton | 22 | M3 | |||||||||
| 연암,BH0.6㎥+DP15.0ton | 45 | |||||||||||
| Ⅱ-2. 구조물공 | 저수조 | 1 | 식 | |||||||||
| .2.01 저수조기초 | ||||||||||||
|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 무근,VIB제외 | 18 | M3 | |||||||||
| 철근,VIB포함 | 88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32 | M2 | |||||||||
| ..스페이셔설치 | 바 닥 용 | 177 | EA | |||||||||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 | 2.725 | Ton | |||||||||
| .2.02 조립식맨홀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1500MM,하부구체+상판 | 4 | 개소 | |||||||||
| ..PE코팅 사다리 | Φ22mm | 16 | ||||||||||
| ..맨홀뚜껑설치 | 부양식,Φ648 | 4 | 조 | |||||||||
| ..콘크리트구멍뚫기 | Φ100,T=250 | 개소 | ||||||||||
| Φ200,T=250 | ||||||||||||
| .2.03 침투조 | ||||||||||||
| ..기초잡석부설다짐 | 보조기층재 | 6 | M3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3 | ||||||||||
| .2.04 전석쌓기 | ||||||||||||
|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 무근,VIB제외 | 27 | M3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45 | M2 | |||||||||
| ..전석쌓기(0.5㎥) | 145 | |||||||||||
| ..뒷채움잡석부설 | 보조기층재 | 43 | M3 | |||||||||
| Ⅱ-3. 관로공 | 저수조 | 1 | 식 | |||||||||
| .3.01 플랜지접합 | ||||||||||||
| ..플랜지 접합 | Φ100mm | 1 | 구 | |||||||||
| Φ200mm | 2 | |||||||||||
| .3.02 STS강관접합및부설 | ||||||||||||
| ..강관부설(인력) | Φ100mm | 38 | M | |||||||||
| Φ200mm | 18 | |||||||||||
| Φ100mm | 11 | 본 | ||||||||||
| Φ200mm | 7 | |||||||||||
| .3.03 제수변부설 | ||||||||||||
| ..주철제게이트제수변설치 | Φ100mm | 1 | 기 | |||||||||
| Φ200mm | 2 | |||||||||||
| ..제수변보호통설치 | Φ100mm | 1 | 개소 | |||||||||
| .3.04 일반밸브류접합및부설 | ||||||||||||
| ..유량계설치 | Φ100mm | 1 | 개소 | |||||||||
| Φ200mm | 2 | |||||||||||
| ..익스팬션조인트 | Φ100mm,단식 | 1 | ||||||||||
| Φ200mm이상,단식 | 2 | |||||||||||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100mm | 1 | ||||||||||
| .3.05 관절단 | ||||||||||||
| ..강관절단 | Φ100MM | 6 | 개소 | |||||||||
| Φ200MM | 5 | |||||||||||
| Ⅱ-4. 포장공 | 저수조 | 1 | 식 | |||||||||
| .4.0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30 | M3 | |||||||||
| .4.02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T=20㎝) | 인력포설(A-TYPE) | 150 | M2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11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줄눈,1차로 | 39 | M | |||||||||
| Ⅱ-5. 부대공 | 저수조 | 1 | 식 | |||||||||
| .5.01 임목폐기물 | ||||||||||||
| ..임목절단 | 10 | 주 | ||||||||||
| ..임목현장파쇄 | 이동식파쇄기 | 3 | M3 | |||||||||
| .5.02 운반비 | ||||||||||||
| ..철 근 운 반 | 40KM이내 | 2.899 | Ton | |||||||||
| ..보조기층 운반(운반거리포함) | 24.0Ton | 87 | M3 | |||||||||
| ..전 석 운 반 | 석산--현장 | 128 | ||||||||||
| ..석분운반 | 24.0Ton | 26 | ||||||||||
| Ⅱ-6. 사급자재대 | 저수조 | 1 | 식 | |||||||||
| .6.01 철근콘크리트봉강(SD400) | H13mm, 0.995kg/m | 2.806 | Ton | |||||||||
| .6.02 STS강관류 | ||||||||||||
| ..공업용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Φ100×3.0T | 40 | M | |||||||||
| Φ200×4.0T | 19 | |||||||||||
| ..스테인리스관이음쇠(정티) | Φ100mm | 2 | 개 | |||||||||
| ..스테인리스관이음쇠(엘보) | 1 | |||||||||||
| ..S.T.S 플랜지 | 8 | EA | ||||||||||
| Φ200mm | ||||||||||||
| .6.03 PE관류 | ||||||||||||
| ..플랜지(융착식) | Φ100mm,KSM3411 | 1 | EA | |||||||||
| Φ200mm,KSM3411 | 2 | |||||||||||
| .6.04 정수위밸브 | Φ100mm×0.98Mpa | 1 | 개 | |||||||||
| .6.06 골재류 | ||||||||||||
| ..사 석 | 0.0015~0.003㎥ | 48 | M3 | |||||||||
| ..전 석 | 0.5m3급 | 128 | ||||||||||
| ..석 분(상차도) | 26 | |||||||||||
| ..보조기층 | Φ50mm,혼합골재 | 43 | ||||||||||
| Ⅱ-8. 관급자재대(도급자) | 저수조 | 1 | 식 | |||||||||
| .8.01 레미콘 | ||||||||||||
| ..레미콘(북부) | 25-18-80 | 47 | M3 | |||||||||
| ..레미콘(북서부) | 25-24-120 | 114 | ||||||||||
| .8.02 제수밸브류 | ||||||||||||
| ..제 수 밸 브 | Φ100mm(부식방지표준형) | 1 | 개 | |||||||||
| Φ200mm(부식방지표준형) | 2 | |||||||||||
| ..공기밸브(차단밸브일체형) | Φ100mm×0.98Mpa | 1 | ||||||||||
| .8.03 신축이음관 | ||||||||||||
| ..신축이음관(양약) | Φ100mm×981kpa | 1 | 개 | |||||||||
| Φ200mm×981kpa | 2 | |||||||||||
| .8.04 유량계 | ||||||||||||
| ..수도미터(건식/디지털) | Φ100mm | 1 | 대 | |||||||||
| Φ200mm | 2 | |||||||||||
| .8.05 조립식맨홀 | ||||||||||||
| ..콘크리트맨홀블럭(사각맨홀) | 하부구체,1500×1500×H1500 | 4 | 개 | |||||||||
| 상부구체,1500×1500×H200 | ||||||||||||
| .8.06 주철맨홀뚜껑(부양식잠금) | Φ648×110mm | 조 | ||||||||||
| .8.07 조달수수료 | 0.54 | % | ||||||||||
| Ⅱ-9. 관급자재대(관급자) | 저수조 | 1 | 식 | |||||||||
| .9.01 매쉬휀스 | ||||||||||||
| ..매쉬형울타리(D형) | W2,000×H1,800 | 31 | 경간 | |||||||||
| ..메쉬형출입문(양문) | W4000×H1800 | 1 | ||||||||||
| .9.02 물탱크(STS304/원통형/보온) | 500TON | 대 | ||||||||||
| .9.03 조달수수료 | 0.54 | % | ||||||||||
| Ⅱ-10. 관급자재대(도급자) | 외부관로 | 1 | 식 | |||||||||
| .10.01 레미콘(북서부) | 25-24-120 | 23 | M3 | |||||||||
| .10.02 PE관류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PE100/SDR11/PN16) | Φ110㎜ | 7 | M | |||||||||
| Φ225㎜ | 143 | |||||||||||
| .10.03 조달수수료 | 0.54 | % | ||||||||||
| Ⅱ-11.품질관리비 | 저수조 | 1 | 식 | |||||||||
| .10.01 노상 | ||||||||||||
| ..다짐시험(노상) | 시험방법 2312 | 1 | 건당 | |||||||||
| ..현장밀도(노상) | 시험방법 2311 | |||||||||||
| ..함수비시험(노상) | 시험방법 2306 | |||||||||||
| .10.02 보조기층 | ||||||||||||
| ..실내CBR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20 | 1 | 건당 | |||||||||
| ..다짐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2 | |||||||||||
| ..체가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2 |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3 | |||||||||||
| ..현장밀도(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1 | |||||||||||
| ..함수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06 | |||||||||||
| .10.03 레미콪 | ||||||||||||
| ..염화물함량(굳지아니한콘크리트) | 시험방법 4009 | 2 | 건당 | |||||||||
| ..슬럼프시험(굳지아니한콘크리트) | 시험방법 2402 | |||||||||||
| ..공기량시험(굳지아니한콘크리트) | 시험방법 2421 | |||||||||||
| Ⅱ.-12. 부지임대료 | 1 | 식 | ||||||||||
| .부지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