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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지명경쟁)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전시물·체험물 제작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일
낙찰금액
540,374,600원 · 낙찰률 90.53%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5.97억원
참가
5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85010/06(화)585,820,000원2026.04.28.~2026.10.14.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188710/06(화)585,820,000원2026.04.28.~2026.10.14.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342609/23(수)540,374,600원2026.04.28.~2026.10.14.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05604/28(화)540,374,600원2026.04.28.~2026.10.14.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01704/28(화)540,374,600원2026.04.28.~2026.09.25.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937404/28(화)540,374,600원2026.04.28.~2026.09.25.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449204/28(화)540,374,600원2026.04.28.~2026.09.25.주식회사 지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횡성 목재문화체험장에 전시·체험용 전시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영상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사인, 모형 전시물, 목공·도장·수장·천장·가구 등 전시 전반을 만든다.

  • 전시용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시나리오, 컴퓨터그래픽, 인터랙티브, 오디오, 편집·녹음)
  • 전시용 영상 하드웨어 제작·설치(DVD, 모니터, 랙, 영상 스위처, 음향설비)
  • 전시용 사인 제작(금속 프레임, 패널, 사진패널, 특수인쇄, 시트 부착, 도장)
  • 모형 전시물 제작(실물 축소 재현, F.R.P 경화수지·염화비닐 사용)
  • 목공사(목재 가공·조립, 합판·MDF 시공)
  • 도장·수장·천장·가구 공사(난연도료, 비닐타일, 경량철골 천장틀, 가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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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2:00지남
개찰04/20(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2,937,273원
배정예산
597,231,000원
기초금액
597,23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54,293,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1296-000
참조번호
횡성군 공고 제2026-74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2,937,273원
배정예산
597,231,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8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수량비고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1시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사. 하자보증 : 검수일로부터 2년(3%)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04. 06.(월) ~ 2026. 04. 09.(목)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14.(화) 18:00 ~ 2026. 04. 20.(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0.(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 4.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0호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조합추천(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합추천 업체

참가자격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다산애드컴315-81-19486이종태
㈜지일206-86-36338이운봉
씨앤에스 주식회사206-86-40619전재남
주식회사 공공전시연합136-81-34507정영환
주식회사 링크플러스365-88-00981차등방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과업·요구

특기시방서
제 1 장 전시용 영상 S/W 제작
제 2 장 전시용 영상 H/W 제작
제 3 장 전시용 사인 제작
제 4 장 모형 전시물 부문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1.2 각 제작 설치용역에 있어서 다른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중용한다. 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1 시방서: 본 시방서를 칭한다. 2.2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3 계약상대자: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제작설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칭한다. 2.4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2.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용역 책임 기술자로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제작설치 관계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인원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설치용역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2.6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2.7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계약상대자 또는 전시물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3. 준칙 사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행한다. 3.1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입찰안내서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물량내역서 4. 의의 4.1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상기 적용순서에 따라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마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이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도면변경 6.1 제작설치 진행 중 공사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전시물의 의관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7. 착공 전 제반 사항의 협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품질관리 8.1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자재 관리 9.1 재료 일반 9.1.1 전시물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9.1.2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에 의해 제작된 합격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1.3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현장 발생재 처리 10.1 전시 및 체험물 제작설치 잔여 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제작설치 검사(기성검사 / 준공검사) 11.1 각 전시 및 체험물 제작설치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11.2 전시 및 체험물 제작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신고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현장 관리 12.1 현장 관리는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5조”, 각 지역별 “공사 현장 위해 방지 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준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지킨다.

구 분치 장 재구 조 재비 고
재 질설계도서에 적합한 일반기자재라왕, 육송
단면치수마무리 치수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2. 뒤틀림, 횡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을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3.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4.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 치수로 한다. 5.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하고 노즐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한다. 6. 보관 6.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즉, 바닥에서 20cm 이상 띄어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에 간격재를 끼우거나 적절하게 통풍이 잘되게 해야 한다. 7. 보양 7.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7.2 작업 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8. 작업조건 8.1 목재 가공용 작업장은 항시 청결 유지하여, 수시로 톱밥이나 대팻밥을 일정한 장소로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8.2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목재 가공작업 이전에 목재의 단부에 부위별 지정 색을 도장하여 구분 사용한다. 9. 목재의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창호 및 문틀재는 17~18% 이하,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 이어야한다. 함수율은 전단 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10. 시공 10.1 일반기준 10.1.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10.1.2 허용 오차 부재 길이 20 MM : + 1.5 MM 부재 맞춤(수직, 수평) : + 0.001 MM 면적 1㎡ : +2 MM 10.1.3 공사용 기준선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LINE & LEVEL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0.2.1 이음,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 파기, 깎아내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2.2 목재는 색상이 곱고, 곧은결로 사용하며 흠집이나 휨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2.3 같은 벽면 및 FRAME인 경우에는 자연색상 및 무늬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선별 사용하여야 한다. 10.2.4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주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10.2.5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측 맞춤방법으로 하며, 나비측 개소는 담당기사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횡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종 류품 질비 고
1호KSM2197 레오 소오트류
2호KSM 페놀류 무기물화물계
3호KSM 1671 펜타크로트페놀
4호KSM 1672 펜타크로트페널
5호기 타

12.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확인하여 시공한다. 13. 몰딩 및 조각 도면에 명기한 치수 및 재료에 준한다. 14. 기타 문양 조각 등은 도면의 치수 및 지정문양에 의하고 바탕 면에 숨은 못 박기로 하되 뒷면에는 기우름박이 끼움촉을 줄 바르게 조정 설치하며 모서리 및 구석은 연귀 맞춤으로한다.

제 4 장 도장 공종

1. 일반사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도면 참조 1.2 재료 1.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2.2 도료의 견본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3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450m/m×450/m)을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다. 1.4 품질 및 칠회수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중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막피수 및 재질은 다음표에 의한다.

1) 방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칼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로울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 유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난연처리 시공방법 1) 1.8mm 합판 난연 처리: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 및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사용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 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때에 제반 수속 비용은 계약조건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각재 난연처리 공사: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도장처리를 한다. 3) 락카의 도료 난연 처리: 락카 마감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재료로 난연 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 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 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 필증을 교부받아 감독원에 제출한다. 2.2 도장공정 및 시방 건조 후 도막의 두께는 바니쉬(CLEAR)인 경우는 총 도막의 두께가 0.28 MM PAINT인 경우는 0.32 MM 다 되도록 도포할 것

시방
도장공정
건조 시간재도장 시간도 포 량도장 횟수비 고
CLEAR(바니쉬)
하도용
상도용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500 GRS/M2
85G GRS/M2
2-3회
1회
KS F2271기준
PAINT
하도용
상도용
4시가 이내
2시간 이내
600 GRS/M2
100 GRS/M2
3회
1회
KS F2271 기준

2.3 규격 및 물성

구 분하 도 용상 도 용비 고
1. 성분POLYOLM LEWIS ACID
CAYALYST
BLOWING AGENTS
내열 플라스틱 수지
MODIFIFD
CHLORINATED
RUBBER IN ORGAN
IC SOLVENTS
2. 종류수성/페인트, 바니쉬유성/페인트, 바니쉬
3. 밀도1.31.0
4. 냄새무취솔벤트
5. 저장 수명12개월-15개월12개월
6. 작용 온도200℃
7. 도포량500GRS-600GRS/M285GRS-100GRS/MKS F2711 난연 3급기준
8. 도장 회수2회1회
9. 건조 시간4시간 이내2시간 이내
10. 재도장 시간4-6시간
11. 도막의 두께0.23-0.27mm0.05mm
12. 사용도구붓, 로울러, 스프레이붓, 로울러, 스프레이
13, 도구 세척물신나
14. 적정 온도5℃-30℃ GRS5℃-30℃ GRS시공시
15. 적정 습도85%이내65% 이내
16. 마감 처리유광, 무광

2.4 작업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C-30。C, 습도 85%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는 5。C-30。C, 습도 65%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2.5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량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 MM 이하인 경우는 기준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 처리가 되어있거나 특수 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 업체에 문의한다. 2.6 도포량 측정 건조 후 정확한 도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ELCOMETER PAINT INSPECTION CAUGE 121 2.7 도장 기구 3.7.1 붓 -폭:2-4 INCH 3.7.2 로울러 -폭:6-8 INCH 3.7.3 스프레이 - NOZZLE SIZE:0.011 – 0.015(하도용), 0.009 - 0.011(상도용) 2.8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할 때 일반 도료의 혼합사용은 금한다. 3. 부위별 도장공정 3.1 천장 비닐 페인트 공사 - 피도면(석고보드) 소지 및 정지작업 - 이음 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 한냉사 부분 2차 PUTTY 작업 - 전체 PUTTY 작업 전면 - 전체 연마작업 - 비닐 페인트 1회 도장 -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 비닐 페인트 2회 도장 마감 3.2 집기 유색락카 도장 -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 이음 부분 한냉사 작업 - 삼일구 PUTTY작업(주걱 PUTTY 2회) - 연마작업 - 1차 PUTTY 락카 2회 도장 - 도장면 요철 부분 PUTTY고르기 작업 - 연마작업 - 2차 PUTTY 락카 2회 도장 - 고르기 작업 및 연마작업 - 3차 PUTTY 락카 1회 도장 - 무광 락카 PUTTY 1회 도장 마감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O.C.S)에 의한다. 4. JOLY PATE 등의 도장 JOLY PATE 등의 도장은 감독원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며 특기 사항이 없는한 JOLY PATE 등은 바탕 3회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마감시 질감을 위한 SPRAY 혹은 ROLLER 사용은 도면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현장에 SAMPLE 또는 450 MM×450 MM SAMPLE BOARD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기타사항 5.1 물을 사용하는 부위의 WOOD 마감은 우레탄 락카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5.2 본 시방 이외의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 5 장 수장 공종

1. 일반사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M.O.C.S 21에 준한다. 2. 적용 범위 수장 사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 비닐 타일 3. 재 료 3.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 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3.2 재료별 규격 및 사용 개소 4. 비닐 타일 4.1 비닐 석면 타일은 KSM 3802 규정에 합격하여 다음 기준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4.2 타일에 사용하는 수지는 염화 비닐 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주체로 한 공증 합성수지로 한다. 4.3 타일에는 적당한 가소제, 안정제 및 석면을 사용한다. 4.4 치수(비닐타일)

폭×길이폭, 길이의 허용치두께두께의 허용차
설계도서에
적합한 규격
+ 0.333″+ 0.15

4.5 타일은 형상이 바르고 표면이 평활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6 품질은 가열에 의한 길이의 변화가 0.3% 이하여야 한다. 4.7 시험은 KSM 3802 규정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4.8 시공시의 실내 온도는 20。C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C이하의 경우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다. 4.9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하고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10 타일 붙이기가 완료되면 곧 오염된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가 굳은 다음 깨끗하게 청소한다.

제 6 장 천장 공종

1. 경량철골 천장틀 1.1 일반사항 1.1.1 적용 범위 가. 도면 표기에 따른다. 나. 자재는 KS 규격품 동등 이상으로 하고 아연 도금이 되어야 한다. 1.2 제 품 1.2.1 달대 및 인서트 가. 인서트는 천장 반자를 복도를 작성한 후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 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다. 달대는 9㎜ 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2.2 캐링찬넬 C-38×12×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90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 부분은 찬넬죠인트를 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1.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 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1.2.4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 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1.2.5 M-BAR SYSTEM 천장 1.3 시 공 1.3.1 석고보드 붙이기

가. 적용 범위 도면에 따른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의 추가 지정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 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 FRAME 식 기성품 ① 규 격 : 450 × 450㎜(현장여건에 따라 크기 조정 가능)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 (내틀, 외틀) - 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으로 한다.

제 7 장 가구 공종

1. 일반사항 1.1 배치장소는 별치 배치도 및 명세표에 의한다. 1.2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 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1.3 설계 변경, 수량변경에 관하여서는 계약사항에 준한다. 1.4 제작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1.5 제작에 앞서 지정 재질, 표면재, 색조 등의 확인을 위해 SAMPLE을 첨부한 일람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제작의 최종단계에서 각 부분 및 하청 부분에서 제작한 부품을 점검하여 불량품은 속히 수정 또는 다시 제작 조립 완료한 후 물품마다 치수, 형상, 색조, 각 부품의 적․부의 판정, 불안정 가동부의 상태, 시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현장 조립 물품은 공장에서 완성상태까지 조립 점검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규격 특기가 없는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한다. 2.2 목재 2.2.1 SOLID WOOD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 와 홈의 비틀림, 찟기,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로 하고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5%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2.2 화장 단판 재질, 목리, 색조 등을 특히 정선 것을 사용하여 지정한 우량재를 쓰고 모든 인공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고 함수율 15% 정도에 건조한 것으로 한다. 두께 0.3 정도의 곧은 나뭇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화장 단판의 폭은 곧은 나뭇결의 경우 100m/m-200 m/m CROSS GRAIN의 경우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2.2.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m/m두께 이상으로서 HOT PRESS 한 것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한다.

공 정사 용 재 료작 업20℃에서 공정으로
넘어갈 시간
1바탕조성SANDPATER
#120-160
모난면, 대패사이를 충분히
평활하게 함
2탁색OILSTAIN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3얼룩고치기
4하도WOOD SEALER 100
LACQ' THINNER 60-70
5JOINTWOOD FILLER고르게 APH를 함. 2번
6중도SANDING SEALER 100
LACQ' THINNER 40-5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7중도연마SANO
PAPER #120-160
8상도CLEAR LACQ'100
LACQ' THINNER 90-11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9상도연마내수 PAPER #320-400평평하게 되도록 갊
10TANOP 깔기CLEAR LACQ' 100
LACQ' THINNER 16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11반무광처리CLEAR LACQ'
LACQ' THINNER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두 번이상 SPRAY 할 것

5. 금속 도장 5.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험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5.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명기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3 ACRYL수지 소부 도장 탈지, 탈청까지의 공정은 전기한 MELAMINE도장에 준하되 바탕의 ALUMINUM의 경우에는 CROME산처리를 한다. 6. 도 금 6.1 일반사항 도금의 종류는 설계도 또는 특기한 바에 따라 도금의 색깔 광택 및 마무리의 상태등의 견본을 제출하고 계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의 연마, 탈지 방청제등은 산전처리를 완전하게 하며 지정된 도금처리를 한다. 6.2 바탕 만들기 6.2.1 바탕금속, 바탕철물, 도금 바탕으로서 양호하고 도금을 했을 때 블룩 떨어져 나가는 원이되는 작은구멍, 갈라짐, 주름살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용접, 납 땜방한 접합부분 등은 도금바탕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6.2.2 바탕연마, 바탕금속은 그 종류 및 도금의 종류 등에 의해 아래의 표에 있는 바탕 연마를 한다. 단 연마의 종류는 특기에 의한다. 6.2.3 탈지, 수세, 바탕금속은 그 종류 및 표면에 부착하고 있는 유지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 도는 병용에 의해 표면 부착의 유지를 완전히 제거하여 솔로 닦고 충분히 수세한다. 6.2.4 약산처리 바탕 금속은 양호한 도금 바탕으로 하기 위해 황산, 초산, 염산 및 이러한 혼합 용액등의 약산용액에 침적한 후 충분히 수세한다. 6.2.5 중화세제 바탕 금속은 사나세척후 부식방지를 위해 수산화 NATRIUM또는 청화 NATRIUM용액으로 중화하고 충분히 수세한다. 6.3 마무리 및 보호 6.3.1 NICKEL 도금, 황동 도금 및 청동색 도금후 광택의 얼룩 및 고르지 못함등이 없도록 하표의 마무리 연마를 한다. 단, 특수 연마는 특기에 의한다. 6.3.2 도장도금의 변색 및 퇴색 방지를 목적으로 착색 도금 및 WHITE BRONZE색 도금위에 도장하는 경우 그 도표는 비교적 피막이 강한 MELAMINE수지 도료 등으로 한다. 특기 시방서 제 1 장 전시용 영상 S/W제작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영상S/W제작에 관한 특기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우선순의는 설계서, 본 시방서, 순서로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1.2 영상물의 내용 및 제작 방법과 제작 시 변동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주처와 제작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도록 한다. 1.3 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의 특성과 형태에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하 자료조사와 함께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1.4 납품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가 갖게 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 제작영상물의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합의한 경우는 별도로 한다. 1.5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 정확한 제작 방향의 설정, 담당조직과 영상물 제작진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영상물 제작진의 전문성에 의해 최초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작에 임한다. 1.6 전시 영상물을 이용한 전시는 제한된 공간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사실을 동화상을 통해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시수단임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 1.7 전시 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와의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설치 예정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제작과정 자료수집 ▶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 자문/ 보완 ▶시나리오 확정 ▶ 자료영상 수집 ▶ 그래픽 작업 ▶ 편집 / 녹음 ▶ 1차 시사회 ▶ 수정편집 ▶ 최종시사회(본편집) ▶ 최종 수정 편집(장비 장착 시운전) ▶ 납품 3. 제작 세부지침 3.1 제작진 구성 1) 본 프로젝트 수행시 영상 S/W제작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진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본 프로젝트를 가장 효율적이며 상품성이 뛰어나게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또한 국내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구성한다. - 음악 및 음향효과 등 전문제작사 활용시 제작 착수 전에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진은 전시영상분야의 전문제작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 구성한다. 3) 각 편당 기본제작진은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으로 구성을 하되 제작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음향코너, 컴퓨터그래픽 등) 3.2 제작공정 관리 1) 영상물 제작자는 기획서, 시나리오 등 영상물 제작관련도서에 제작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작 착수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는 작업진행순서, 자료수집방법, 제작계획, 제작진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특히, 영상물 제작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제작진에 대해서는 경력 및 기술 등이 우수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영상물 제작자는 발주처와 합의된 공정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그 진행정도가 현저히 지연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발주처에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작업진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발주처에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제영상관은 영상관이며 첨단 영상시스템과 입체음향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영상관으로써 현재의 환경(규모,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충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해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전시 영상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바, 제작계획부터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한다. 4) 자료에 의한 사실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이나 학술단체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 5) 영상 자료 수급과 그에 따른 저작권은 발주처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3.4 시나리오 작성 1) 시나리오는 실시간 영상에 적합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렉티브요소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인터렉티브 요소 구성시 스토리 전개가 단절됨이 없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획일적인 내용이 아닌 여러 경우의 스토리 라인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의도한 목적을 정확히 표현,제작하기 위해서 세부 시나리오 작업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심의를 거쳐 영상제작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한다. - 시나리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나리오는 전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며 발주처와 협의 후 편집 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5) 기획 의도를 정확히 표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충분히 자료를 수집 / 검토 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며 이 시나리오는 영상제작 개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5 연출 1) 발주처의 제작의도에 최대한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우선시 하며 각 영상물 특성이 최대한 표출되고 주제영상관 및 각 부스의 목적과 방향에 적합한 내용과 기술로 제작한다.

2) 영상제작시 영상관의 H/W 및 기술적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실제작시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새로운 영상제작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 및 흥미를 배가시켜야 한다. 4) 왜곡되지 않은 사실적인 영상의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영상제작물의 특성을 최대한 표출시킨다. 5) 관람객에게 충분히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영상테크닉을 도입한다. 3.6 디자인부분(시안 및 2D 디자인) 1) 시안디자인은 물체의 형태와 주요 부각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2) 2D 디자인은 시안디자인에 색, 무늬, 구체적인 작동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3) 디자인 작업 시 모든 물체의 크기, 형태, 기증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7 컴퓨터그래픽 부분(3D) 1) 이 부분은 디자인된 모델을 3D 툴을 이용하여 시나리오의 성격에 적합하게 컴퓨터 상에서 만드는 폴리건 오브젝트와 Texture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2) 오브젝트는 디자인에 의거하여 크기, 형태, 기능, 색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감안하여 최소 30프레임을 유지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컴퓨터그래픽 제작 시 표현된 내용과 형식은 전자영상관의 상영방식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가상공간에 실시간 표현되는 방식으로 표현데이타의 제한이 예상되므로 데이터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제작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넓은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상물이므로 모든 위치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컴퓨터그래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후 제작하도록 한다 3.8 인터랙티브 부분 1) 시나리오에 의한 인터랙티브 요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획일적인 구성이 아닌 각각의 경우에 맞는 스토리 라인의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의 인터랙티브 요소를 가미하여 자신이 주인공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인터랙티브 제작시 각 버튼의 특성을 고려한 제작기획 및 인터랙티브 요소의 강도를 조절하여 제작한다. 4) 인터랙티브는 관람객의 반응에 즉각적인 표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인터랙티브 요소의 적용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의 수정은 영상 제작사가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3.9 오디오 부분 1) 이 부분은 8채널 스피커에 음향이 동기화되어 인터랙티브 기능에 완벽하게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편집된 영상의 전개에 따라 영상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선택 녹음하도록 한다. 3) 배경음악과 음향효과는 발주처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한다. 4)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정차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시나리오에 따라 나레이션을 삽입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A급 성우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인터랙티브 요소 구성에 따른 각각의 스토리 라인에 대한 배경음악 및 효과음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10 영상 재생 하드웨어 부분 1) 이 부분은 채널당 투사되는 영상의 해상도는 1280*1024이며 초당 3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행상도가 각 1280*1024이며 엣지블랜딩시 이미지가 1개의 이미지로 찌그러짐 없이 주사 되어야 한다. 3) 관람객이 좀 더 효과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초당 프레임수를 증가시켜 효과적인 영상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 쇼 제어부분 1) 영상은 Pre-Showm Main-Show 두 가지로 분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12 자료영상 1) 발주처 및 유관단체, 개인이 지니고있는 영상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발주처의 협조를 통해 해결한다. 3.13 편집 확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촬영 및 영상자료를 활용해 제작하여 의도한 목적 이상의 편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3.14 녹음 1) 편집된 영상의 전개에 따라 영상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선택, 녹음하도록 한다. 2)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든 행정절차를 완수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3) 나레이션은 제작영상물의 성격에 적합한 성우를 선정하여 음성정보전달이 최대화되도록한다. 3.15 화면 문자 처리 (자막) 1) 영상 및 음향처리로 목적한 정보전달이 불충분할 경우 화면상에 문자를 자막 처리하여 최대한의 정보전달 효과를 꾀하도록 한다. 2) 관람자가 쉽게 읽을 수 있게 가급적 간결하게 처리한다. 3.16 시사회 영상 제작과정 중 최소 3회 이상의 시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사회 과정에서 발주처측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 시 추가 시사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3.17 성과품 시사회를 통해 최종승인 받은 제작물은 시방서 등 당초에 제시한 내용에 맞추어 발주처에 납품 설치하여 전반적인 영상시스템 운용상태를 최종 확인 후 완료하도록 한다. 3.18 기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영상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은 제작사의 책임 하에 제작에 반영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작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2 장 전시용 영상 H/W제작 1. 공사개요 1) 본 시방서는 SYSTEM(영상, 컴퓨터, 전기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사가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특이한 내용은 각 공정별 특기 시방서에 규정한다. 2)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상공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 한국 공업 표준 규격(KS)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소방법 2.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 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5)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과 필요하다고 협의가 된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하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16)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 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7) 시설물의 훼손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설계변경 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나)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다)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3. 특기사항 (Ⅰ) 1) 영상 H/W 일반사항 모니터에 양질의 영상 IMAGE가 DISPLAY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여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을 고려하여 설비한다. 2) 음향설비 가)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DVD를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를 명료하게 스피커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한다. 나) 각각 전시관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른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앰프 시설을 해야 한다. 4. 주위조건 및 제작조건 본 설비는 다음의 현장 설치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가) 외부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RS-232C 입력단이 있어야한다. 나) NTSC 칼라 신호를 모니터에 보낼 수 있는 출력 시스템을 가지고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 얻어지도록 한다. 다) 동기를 맞출 수 있는 단자가 있어야 한다. 2) 모니터 NTSC방식의 비디오 칼라 신호를 입력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관람객에 전하는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선명한 이미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RACK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내장하는 외함 케이스로 방청도장이 되어 있어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4) Video SWITCHER 여러 개의 비디오 소스를 받아 1개의 출력단으로 출력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5) 음향설비 가)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DVD를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를 명료하게 스피커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각 전시관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른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앰프 시설을 해야 한다. 제 3 장 전시용 사인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에 적용한다. 1.1.2 각 제작 설치용역에 있어서 다른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중용한다. 1.1.3 배치장소는 별지 배치도 및 명세표에 의한다. 1.1.4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치수를 실측한 수 제작한다. 1.1.5 설계변경, 수량변경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1.6 제작상 부득이 별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후 실시한다. 1.1.7 제작상 앞서 지정재질, 표면재, 색조 등의 확인을 위해 SAMPLE을 첨부한 일람표를 감독관에 제작의 최종단계에서 각 부분 및 하청부분에서 제작한 부품을 점검하여 불량품은 즉시 수정 또는 다시 제작하고 조립 완료 후는 물품마다 치수, 형상, 색조, 각 부품의 적, 부적, 불안정, 기둥부위 상재지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현장 조립 물품은 공장에서 완성상태까지 조립 점검한다. 1.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1.2.2 계약상대자: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칭한다. 1.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사인공사의 특성상 현장 상주보다는 본사 근무를 통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의 단기적 상주를 제외하고는 현장상주를 지양한다. 1.2.5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가.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한다. 1.10 자재 관리 가. 재료 일반 1) 전시물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건설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외장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K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처리 1)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현장 발생재 처리 전시물 제작설치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제작설치 검사(기성검사 / 준공검사) 가. 각 전시물 제작설치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전시물 제작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신고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13 공사보고 및 공사 사진

가. 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 진척상황, 재료의 반입, 노무투입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작설치 일보를 매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승인을 받는다. 2) 당사가 지정한 보고서 양식 외의 보고서 양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설치의 승인검사 사항을 문서로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의 관리는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5조”, 각 지역별 “공사현장 위해 방지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 단속 2)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보관 4) 현장의 청소 및 정비 나. 현장의 안전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별첨의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이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 시기나 교육 횟수는 안전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한다. 1.15 저작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 및 저작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시 계상한다. 1.16 최종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는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및 기존공작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7 공사 현장 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 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 안전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가. 공사도면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사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 검사 및 재검사비 다.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라. 재료 검사의뢰, 관공서 수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 필요한 설계, 각종 계산, 기타 자료 작성 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1.19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는 마감에 필요한 특수 자재를 사용하여 음양의 작업, 색상의 조화, 공간의 구성, 전시물 배치를 설계자가 의도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특수한 공사이므로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인정된 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책임자는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제작설치자(현장대리인)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이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제작설치 작업중이라도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즉각 수정지시를 명할 수 있고 제작설치 업체(현장대리인)는 설계자의 자문을 득한 후 감독원에게 보완사항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0 기타사항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인물은 CIP계획에 토대를 두어 작업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만일 CIP가 없을시에는 감독관과 디자인을 진행한다. 또한 CIP의 필요시에는 추가 증액하여 정산한다. 2. 금속공정 2.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후레임 제작

가.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스텐레스, 황동판, 신주판 등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텐레스는 SOS 304(27종)의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황동판은 KS판의 밀러판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바르게 가공되어야 한다. 2.3 제작 가. 가공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2.4 조립제작 가.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는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나. 가공 조립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1) HEIGHT : ±0.5mm 2) WIDTH : ±0.5mm 3) DIAMETER : ±0.5mm 4) THICKNESS : ±0.5mm 다.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모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라. S.ST FRAME H강용 ST-FRAME은 제작오차가 0.5mm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 제의 접합의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마.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바.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LTM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채워져야 한다.

차. 부착된 쉬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 패널공사 그래픽 패널은 역사적 사실 또는 통계표와 지도류로서 설명문과 도식이 포함된 전시매체로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사실 전달과 쉬운 이해를 돕는데 적합한 전시물이 되어야 하고, 전시패널에 사용될 내용구성, 설명문안 및 사진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 패널공사라 함은 전시관 내의 각종 설명패널 및 전시 RAPHIC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3.2 모든 패널에 필요한 사진자료는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 자료 발생시 내역에 계상한다. 3.3 시공자는 상기의 선별내용(사진 및 문안, 기타 도해등)을 확인받은 후 주요제작물에 관해 적절한 SCALE로 축소한 시안을 통해 LAYOUT 및 문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가. 상기 사항은 필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시공자가 제작 승인 요청시 작성해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시 SOFT물 수행 공정표 나. 전시 SOFT물 배치 및 분류도 다. 축소 시안 출력물 3.5 패널공사 가. 실사출력 컴퓨터 프린트는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의 합성 및 재현 등의 다양한 DESIGN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원고의 상태에 준하여 최선의 QUALITY를 표현하도록 한다. 규격 : 전시설계에 명시된 크기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재료 ① 인화지는 무광택 인화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화지를 접착한 패널은 견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는 제품과 인화지의 수축, 팽창 특성에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④ 표면보호를 요하는 부분에는 무광택 라미네이팅 코팅을 해야 한다. 2) 색상 : 칼라 프린트에 있어서는 최대한 기본원고의 칼라에 충실토록 한다. 4. 사진패널 사진 매체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진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이를 몽타쥬 하거나 필름을 그대로 확대 인화하여 패널에 접착, 벽면에 전시하므로 거짓이 없는 역사적 산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사진 필름 확대시에는 입자가 미세하고 색상의 선명도, 해상력이 양호해야 한다. 4.1 규격 전시설계에 주어진 크기에 준하고 트리밍 작업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재료 가. 인화지는 무광택 인화지를 사용하여 최상급 제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인화지를 접착하는 패널은 견고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습기 또는 온도, 기타 불 량한 접착제에 의한 수축 팽창에 유의해야 하고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접착제는 인화지의 수축, 팽창 특성을 각별히 연구 검토하여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 표면보호를 요하는 부분에는 무광택 라미네이팅 코팅을 해야 한다. 4.3 색상 대부분의 작품이 흑백이지만 천연색 사진에 대하여는 원고(슬라이드, 네가티브)에 충실하여야 하고 칼라토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인화한다.

제 4 장 모형 전시물 부문

일반사항 1.1 요약 1) 모든 모형은 실물을 실측 및 축소 재현 연출 하여 정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져야한다. 2) 모든모형은 실물 및 축소된 규격을 적용하여 발주처가 제품 혹은 제작사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도면에 의해 제작 되어야 한다. 3) 발주처가 제작에 전문가의 지도, 감정, 자문,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4) 동식물의 모형의 형상은 사실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며 실물확인을 통한 실측제원 및 철저한 내용을 토대로 외관상 무리하지 않도록 재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5) 모형의 색상은 사실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조명에 의한 눈부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스케일적 사실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6) 제작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F.R.P 경화수지 및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다. 7)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정품으로 사용하되 사용되는 재료가 K.S규정에 없거나 제작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승인 받은 후에는 변경할 수 있다. 1.2 적용범위 1) 해당공사 2) 전시모형 및 모형제작을 요하는 모든 공사 3) 관련공사 가) 전시 모형중 지형 관련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자문자료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한다.

다) 제작자는 모든 전시에 소요되는 내용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5) 제작자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일지로 작성하여 일정기간에 보고하며 납품 종료 후 전체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전시물중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 2.1 재료 1) 모형의 색상 재료등 제작된 모형의 색상과 질감을 실제 효과를 감안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 하여야 한다. 2) 재료선정은 모든 재료는 최상의 것을 사용하고 견고성과 정밀성을 살려야하며 장기간 전시에도 변형,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2.2 제출물 1) 모형을 제작하기 전 제작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형의 질감과 색상은 제작되기전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모형은 고증자료를 참조하여 제작하되 고증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제작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모형 제작법에 준한다. 2.3 제작기준 1) 모형물 제작은 미적으로 세련되어야 하고 그 외관이 미려하고 끝마무리를깨끗이 하고 이음새는 최소화 한다. 2) 모형전시물은 그 수명의 영구성을 유지하도록 각종, 재료마감, 접착제 사용재질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움직이는 모형의 회전축은 상호 마모를 줄이고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 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사용되는 도료는 최고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제작 접착제는 최고품을 사용해야 한다. 6) 모든 모형의 접착은 1~2기압의 압축 공기로 이 물질제거 청소를 할 때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가공 7) 각 모형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구가 필요한 경 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도록 한다. 2.5 제작범위 1) 제작도면 : 모형제작에 사용되는 시공도면은 발주처의 승인과 함께 원도와 같은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축척비율 : 제작도면에 의한 SCALE을 기본 SCALE로 하여 제작하되 전시물의 제작특성상 정규 격에 따라 제작이 불가능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 제작방법 1) 전체 모형제작은 전시효과가 극대화되며 제작이 용이할 수 있게 F.R.P 경화 수지 및 염화비닐, 아크릴 등을 적절히 혼합사용하여 SIMPLE하게 제작한다. 2) F.R.P 경화수지 및 염화비닐 아크릴 등의 접합은 순간접착제 및 크로로포름, 에폭시 본드 등을 사용 하여 접합한다. 3) 조립 접합된 각 UNIT의 요철부분은 에포마이카, 탈크파우더, 경화제 등은 MIXING하여 덧칠하거나 포 리졸퍼티를 덧칠한 후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 가공한다. 4) 각 UNIT별로 제작된 모형을 전체 조립하여 완성시킨다. 5) 평면가공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나무 혹은 석고로서 별도로 조각하여 실리콘으로 형틀을 만든 후 경화 혹은 연질수지로서 성형한 후 조립완성한다.

6) 완성된 조립품 혹은 성형품은 실물에 준하여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 처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7) 설치 및 납품장소 : 제작품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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