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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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역관리사업(기번1_창수)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산림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번건설
낙찰금액
714,197,000원 · 낙찰률 87.75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68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308610/07(수)714,19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동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39710/07(수)714,19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동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444405/11(월)714,19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동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74734605/11(월)714,197,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동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40 외1 일대에서 유역관리 1개소를 시공하는 산림사업이다.

  • 유역관리 1개소 시공
  • 지장목 처리
  • 인·허가 대행
  • 민원 예방 및 처리
  • 현장대리인 1명이 1개 사업장 전담 상주
  • 교통 소통대책 수립 및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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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0:00지남
개찰04/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8,181,81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1293-000
참조번호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1호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8,1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유역관리사업(기번1_창수) 1.2. 사업현장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40 외1 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1.4. 사 업 량 : 유역관리 1개소 1.5. 추정금액 : 846,295,000원 【(추정가격) 738,181,819원 + (부가가치세) 73,818,18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4,295,000원】 1.6. 기초금액 : 812,000,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안전강화’를 위하여 1명의 현장대리인이 1개의 사업장을 전담하여 필히 상주하여야 합니다.
2.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 2회 재해예방 지도계약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관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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