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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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북수원 확장(개량) 공사 2공구 GTR 아스콘 20,019톤 제조구매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 아스콘

낙찰업체
(주)포이닉스
낙찰금액
3,723,534,000원 · 낙찰률 99.97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570710/02(금)4,344,247,11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01904/20(월)4,344,247,11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02904/20(월)4,344,247,11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26114604/20(월)3,723,534,00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760004/20(월)3,723,534,00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2공구에 사용할 GTR(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첨가한 비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20,019톤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소음 저감 성능을 높인 친환경 아스팔트 자재를 공급받기 위함이다.

  • GTR-PSMA-7628, 가열, 1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10,426톤(확장구간)
  • GTR-PSMA-7628, 가열, 1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9,593톤(개량구간, 야간)
  • GTR(입자크기 2㎜ 이하, 바인더 함량 10~15%)을 첨가한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품질기준(PG 76-28) 충족
  • 섬유첨가제(셀룰로오스 0.3~0.5%), 액상박리방지제 등 기타 첨가제 사용
  • 배합설계 기준 충족(공극률 4~8%, 드레인다운 0.3% 이하, 안정도 5,000N 이상, 동적안정도 3,000회/㎜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20℃ 20% 이하·-20℃ 30% 이하)
  • 포설·다짐·양생·이음·평탄성·두께 및 다짐도(기준밀도 96% 이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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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1:00지남
개찰04/17(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3,230,000원
배정예산
3,764,632,050원
부가세
340,32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09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403,230,000원
배정예산
3,764,632,05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개(안산북수원 2공구 20,019톤).zip === === 공개(안산북수원 2공구 20,019톤)/03 설계서.hwp ===

2026년도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2공구 지급자재(비규격 GTR 저소음비배수성 아스콘) 구매

설 계 서

2026. 03. 수도권건설사업단 공사관리부 설 계 설 명 서 □ 건 명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2공구 지급자재 (비규격 GTR 저소음비배수성 아스콘) 구매 □ 목 적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2공구 구매건에 대해 고품질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본 공사는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음 □ 납품위치 :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2공구 □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①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②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③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아스콘 수량 변경 ①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물품명규 격단위수량단가(원)금 액(원)비 고
총 계ton20,019VAT포함
아스팔트 콘크리트GTR-PSMA-7628,가열,1등급10,426확장구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야간)
9,593개량구간
2. 재료

2.1 고무분말(GTR : Ground Tire Rubber)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에 사용되는 고무분말(GTR)은 입자크기 2㎜ 이하, 바인더 함량의 10~15% (PG등급에 맞게 함량을 조절함)에 해당하며 섬유질이나 금속, 광물질 그리고 고무 이외에 토사, 먼지 등 다른 물질과 납, 카드뮴 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 GTR 개질제 GTR 비배수성·저소음 혼합물의 건식 생산 시 첨가하는 아스팔트 개질제는 GTR 분말이 AP-5에 균질하게 분산되어 아스팔트 성능을 개질할 수 있도록 GTR(Ground Tire Rubber) 분말과 기타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사전에 고무입자 표면을 개질하여 펠릿 가공한다. 혼합물 생산 시, 플랜트에 GTR개질제의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이때에는 벌크 포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자동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동 투입도 가능하며, 정량 투입이 용이하도록 일정 단위로 열가소성 비닐에 개별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여 믹서 내에 정확히 투입되도록 한다. 또한 GTR 개질제는 90℃ 이상의 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습식 생산 시 고무입자가 아스팔트(AP-5)에 분산/혼합되고 표면이 겔(Gel)화 되도록 충분히 숙성하거나 표면을 겔(Gel)화한 GTR을 사용한다. 2.2 기타 첨가제 (1) 섬유첨가제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이면 사용 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초과하면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2.3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은 <표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GTR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고
시험방법GTR-PSMA-7622GTR-PSMA-7628GTR-PSMA-8222비고
공용성등급KS F 2389PG 76-22PG 76-28PG 82-22
- 인화점 (℃)KS M 2010230 이상230 이상
- 점도 (Pa・s)KS F 23923 이하3 이하
- 원아스팔트 동적전단 (kPa)KS F 23931.0 이상 (76℃)1.0 이상
(82℃)
- RTFO 노화 후 질량손실 (%)-1.0 이하1.0 이하
- RTFO 노화 후 동적 전단 (kPa)KS F 23932.2 이상 (76℃)2.2 이상
(82℃)
- PAV 노화 후 동적전단 (kPa)5,000 이하
(31℃)
5,000 이하
(28℃)
5,000 이하
(34℃)
- PAV 노화 후 휨 크리프 강성 (S) (MPa)KS F 2390300 이하
(-12℃)
300 이하
(-18℃)
300 이하
(-12℃)
- PAV 노화 후 휨 크리프 기울기 (m)0.3 이상
(-12℃)
0.3 이상
(-18℃)
0.3 이상
(-12℃)
소성
변형률
(KPa-1)
A등급 (S등급 외의 구간)KS F 24580.25~0.5
S등급 (ESAL≥8,000대 또는 정체가 잦은 구간)0.25 이하

* 점도시험 기준은 개질 첨가제를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아스팔트 계량조 등에 직접 투입하는 건식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첨가제가 혼합된 아스팔트에 대한 공용성 등급 시험시 적용하지 않는다. 2.4 골재 굵은 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 <표 2>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 3>의 입도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SMA 포장과 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에는 1등급 단입도 골재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 고
밀도 (절대건조)KS F 2503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 (%)-50 이상
편장석률 (%)KS F 257510 이하1등급
마모율 (%)KS F 250830 이하
안정성 (%)KS F 2507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85 이상
골재 번호/규격체의 호칭 치수(㎜)
입도
범위(㎜)
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입도
범위(㎜)
20131052.51.2
SMA
/저소음
1313~1010090~1000~200~5--
1010~5-10090~1000~200~5
88~5-100

잔골재는 부순 모래로 <표 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굵은 골재와 혼합하여 <표 5>의 입도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안정성시험 감량이 15% 이하 (황산나트륨) 인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 고
모래당량(%)KS F 2340최소 50
잔골재입형(%)KS F 2384최소 45
절대건조밀도(kg/m3)KS F 25042, 500 이상
흡수율(%)3.0 이하
안정성(%)KS F 250715 이하
체의 호칭 치수(㎜)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입도 No.1입도 No.2입도 No.3입도 No.4입도 No.5
10100--100-
595~10010010080~100100
2.570~10075~10095~10065~10085~100
1.240~8050~7485~10040~80-
0.620~6528~5265~9020~6525~55
0.37~408~3030~607~4015~40
0.152~200~125~252~407~8
0.080~100~50~50~100~20
항 목체의 호칭 크기(mm)체 통과 질량 백분율(%)비 고
입 도0.6100
0.395 이상
0.1590 이상
0.0870 이상
체의 치수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치수GTR 저소음비배수성 10mmGTR SMA-10GTR SMA-13
20mm--100
13mm10010093~100
10mm58~10090~10040~55
5mm12~4525~4516~30
2.5mm10~3515~3012~23
0.6mm8~2511~2010~18
0.3mm5~2110~168~15
0.15mm4~149~157~14
0.08mm3~128~137~12
3. 재료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1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은 <표 8> 또는 <표 9>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고
시험방법8mm10mm비고
아스팔트 함량 (%)KS F 2490
(연소법)
±0.3
공극률 (%)KS F 23644 ~ 8
드레인다운 시험값 (%)KS F 24890.3 이하
안정도 (N)KS F 23375,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KS F 23743,000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
20℃KS F 249220 이하
-20℃30 이하
배합설계 다짐방법-마샬 다짐 75회

3.2 기준밀도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설계에서 결정한 밀도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도는 25 ℃의 수중에서 수중질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k값을 사용한다.)

4.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배합설계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목표 공극률 설정, 재료선정, 골재합성, 공극률 확인, 골재 배합비 선정, 아스팔트 함량별 물성시험,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등을 고려하며 현장의 모든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합 설계한다. 4.1 목표 공극률 설정 현장 조건에 따라 <표 8> 또는 <표 9>의 공극률 범위 내에서 목표 공극률을 정한다. 4.2 재료선정 [2.재료]에 규정된 품질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재료를 선정한다. 4.3 골재합성 <표 7>의 입도 중 해당되는 입도 범위 내에서 배합비를 각각 정한다. 4..4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표 8> 또는 <표 9>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만일 원만히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배합을 변경하여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5.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생산설비

5.1 플랜트 (1) 아스팔트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믹서 용량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플랜트는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각 플랜트는 (1), (2)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2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 빈(Cold Bin) 콜드 빈 호퍼 위에는 우수를 차단하는 지붕이 설치되어야 하며 콜드 빈 호퍼는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골재를 보관해야 한다. (4)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핫스크린 ① 핫스크린은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이상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행 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핫스크린의 청소 방법과 빈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6) 핫빈(Hot Bin) ①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질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전자식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5)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②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6.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생산 및 품질관리

(1) 제품 운반거리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현장 감독의 승인하에 1시간 초과 거리에서 운반가능하다. 현장의 도착온도 및 포설 다짐온도 체크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2) 혼합물 품질 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인장강도비와 칸타브로 손실률, 실내투수계수 시험은 감독자 요구 시에만 시험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롤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트의 살포량은 0.3~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절삭 덧씌우기 등 유지 보수공사 시는 보다 많은 양을 살포하도록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시켜주어야 한다. (5)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7) 택코트는 우천 시에는 시공하면 안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여부에 따라 시공 가능하다.

8. 다짐

8.1 다짐장비 (1) 롤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롤러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부착방지제를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장비 조합은 <표 10>과 같이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 후 다짐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다짐 장비용량(t)횟수(회)속도(㎞/Hr)온도(℃)
1차 다짐머캐덤 롤러12 이상3~54~7140~170
2차 다짐5~8120~140
3차 다짐탠덤 롤러5~83~570~110

9.3 두께 측정 및 다짐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현장 다짐도 기준은 기준밀도의 96%이상이며, 다음의 식에 따른다. 현장 다짐도(%)=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g/cm3) / 기준밀도(g/cm3) * 100 === 공개(안산북수원 2공구 20,019톤)/06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간 확장(개량)공사(제2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본 공사는 주로 주간에 시행되나,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 야간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하며, 야간공사로 인한 공정 추진 및 자재 납품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일 최소 2주 이내에는 납품의 기피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 납품업체 : 조합소속 참여회원사) ③ 공사현장 특성상 야간에도 아스콘포설이 가능하도록 야간납품에 대하여 책임납품 하여야 한다. ④ 지속적인 야간납품으로 인한 근로자 법적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납품일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 「아스콘 생산설비 제원」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권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건설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계약해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과 사전 협의 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권건설사업단과의 사전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권건설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관리의 효율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업체로 배정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권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단일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3.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 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수도권건설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수도권건설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수도권건설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포함) 등은 반드시 필요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제4조에 의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 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 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 계약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요기관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 시 조달청에 국가계약업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15.6.30)」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 삽입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 선정된 “특수조건 삽입조항”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납품시간은 90분 이내로 준수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2. 고속도로, 국도 등 공사 현장에 상관없이 순환 아스콘 포장 납품실적 보유 업체여야 한다. 3. AP (순환 아스콘 포장은 PG64-22 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4. AP 저장탱크 교반시설이나 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업체여야 한다. 5. 6일 이상 보관(5,000m3 내외) 가능한 골재 야적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원 변경 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승인 없이 골재원 변경 또는 품질기준 미달 골재 납품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붙임 #1]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가. 골재 저장소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나. 아스팔트 저장탱크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이어야 함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다. 아스팔트 개질재 투입장치
o 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o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마. 백하우스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바.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o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사. 드라이어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아.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계량장치 및 온도계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차. 조정실 및 생산량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카. 인력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타. 품질시험장비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파. 기타
o 혼합물 운반용 트럭은 자동덮게 외에 보온 덮게를 보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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