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수목·녹지·잔디 관리

낙찰업체
(주)금강조경이엔지
낙찰금액
175,796,750원 · 낙찰률 87.802%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8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211110/01(목)197,997,6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금강조경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13205/06(수)197,997,6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금강조경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11405/06(수)197,997,6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금강조경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958705/06(수)175,796,75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금강조경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46614205/06(수)175,796,75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금강조경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도심 지방하천(제천·방축천·삼성천)에 식재된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용역이다. 제천 3.46km, 방축천 3.9km, 삼성천 3.25km 구간의 식재수목을 유지관리한다.

  • 일반전정 1회
  • 관목전정 1회
  • 병해충방제 1회
  • 우천 후 산책로 청소 8회
  • 수목시비(기비·추비) 및 잔디시비
  • 유지관리보고서·종합보고서 작성(작업사진 첨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608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나무병원(1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0858-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48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9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hwp ===

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 2. 위 치 : 제천(아름·종촌·다정동), 방축천(도담·어진동), 삼성천(집현·반곡동) 3. 목 적 : 신도심 지방하천에 식재된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4. 과업범위 : 제천 3.46km, 방축천 3.9km, 삼성천 3.25km 구간 식재수목 5. 과업내용 - 일반전정 1회, 관목전정 1회, 병해충방제 1회, 우천 후 산책로 청소 8회 등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과업은 제천․방축천․삼성천 식재수목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에 따라서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뒤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이 과업지침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용역수행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 Ⅲ. 적용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지시서는 제천․방축천·삼성천 식재수목에 관한 일련의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2. 작업의 정의 1.2.1. 유지관리 식재된 수목의 활착과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을 도모한다. 1.2.2. 유지관리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착수 2.1. 용역착수 용역의 착수는 계약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행한다. 2.2. 착수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 착수에 앞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3. 시행 3.1. 시행관리 3.1.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기별 적정한 사업을 행해야 한다. 3.1.2. 예정공정표상 중요 공정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한 공정표를 제출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행 및 준공 3.2.1. 수급인은 발주처 감독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하며 과업 완료 후에는 작업사진(시행 전, 중, 후)을 첨부한 유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담당(발주처) 부서에게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사진 촬영은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같은 위치, 같은 방향에서 찍어야 하며, 작업내용은 문서 및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 조치결과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용역 담당(발주처) 부서에 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시행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3.2.3. 유지관리용역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3.3. 재료 일반 재료는 양질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자(발주처) 검수 후 불합격한 것은 즉시 반출한다. 3.3.1. 비 료 ※유박비료 사용금지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비율이 21-17-17로,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명시된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3.2. 농 약 농약은「농약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3.4. 현장의 안전관리 3.4.1. 작업 시에는 보행자, 운전자 등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4.2.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수목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3.4.3. 사고(인적, 물적) 발생 시에는 응급처리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고발생의 원인, 경과 및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제출물 4.1. 유지관리 착수계획서 수급인은 본 용역 착수 시 식재수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예정 공정표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유지관리 조치결과보고서 수급인은 식재수목 유지관리용역의 시행 횟수마다 시공사진을 첨부한 유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유지관리용역을 준공할 때에는 용역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전체 종합하여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자재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신고제품 - 비료, 농약 4.4. 운반ㆍ보관 및 취급 4.4.1. 비료나 농약 등은 성분분석이나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4.4.2.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4.3. 병충해 방제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감독, 주변공사 작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한 빈 포대와 빈병은 현장 밖으로 반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Ⅳ. 시 공

1. 시공일반 1.1. 용어의 정의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수목유지관리 2.1. 전정 2.1.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1.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1.2.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 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5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1.3.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2.1.4.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5-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2.2. 병충해방재 2.2.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2.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2.3. 시비 2.3.1 수목시비 2.3.1.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2.3.1.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3.1.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2.3.2 잔디시비 2.3.2.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3.2.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2.3.2.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 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2.4. 청 소 식생유지관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hwp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48호

용 역 명2026년 신도심 지방하천 수목관리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내용전정 1회, 병해충방제 1회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현장세종특별자치시 제천, 방축천, 삼성천 일원
총 용역비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4. 14.(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4. 21.(화) 10:00개 찰 일 시2026. 4. 21.(화) 11:00
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낙찰 하한율87.745%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1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첨부)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044-300-535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배점·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2025. 11. 14.)의 시설분야 평가기준 <별표 2> 시설분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경영상태는 예규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