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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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휘슬임업
- 낙찰금액
- 159,405,873원 · 낙찰률 90.21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28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6824 | 10/02(금)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535 | 10/02(금)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51930 | 05/20(수)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16114 | 05/20(수)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89824 | 04/22(수)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53565 | 04/22(수) | 159,405,8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휘슬임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 강남구 선릉로와 논현로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은행암나무로 바꿔심는 공사입니다. 기존 가로수를 뽑아내고 새 은행나무를 심으며 보도블록과 수목보호판을 정비합니다.
- 가로수 제거(선릉로·논현로, 흉고직경 11cm~51cm)
- 은행나무(H4.5XB12) 99주 식재
- 은행나무 암수판별검사 184주
- 보도용 블럭 철거 및 재설치
- 수목보호판(1500x1500, 1200x1200) 설치
- 폐기물·고재(고철)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5990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18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9906-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6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3,18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 |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기초금액 | 179,508,000 |
| 추정가격 | 163,189,091 | |||
| 부 가 세 | 16,318,909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 | A | ||||||||||||||||||||||||||||||||||||||||||||||||||||||||||||
| 1. 철거공 | 1 | 식 | 10 | A001 | A001 → | ||||||||||||||||||||||||||||||||||||||||||||||||||||||||
| 2. 식재공 | 20 | A002 | A002 → | ||||||||||||||||||||||||||||||||||||||||||||||||||||||||||
| 3. 시설물공 | 30 | A003 | A003 → | ||||||||||||||||||||||||||||||||||||||||||||||||||||||||||
| 4. 부대공 | 40 | A005 | LA+ = | 0 | LA = | 0 | A005 → | ||||||||||||||||||||||||||||||||||||||||||||||||||||||
| 직 접 공 사 비 | 50 | * | F | LA=LA(10,0,40) MA=MA(10,0,40) EQ=EQ(10,0,40) | |||||||||||||||||||||||||||||||||||||||||||||||||||||||||
| 가.간 접 노 무 비 | (직노)X16.2% | 60 | LA=LA(50)*16.2/100 | EQ+ = | EQ = | ||||||||||||||||||||||||||||||||||||||||||||||||||||||||
| 나.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X3.56% | 70 | EQ=(LA(50)+LA(60))*3.56/100 | ||||||||||||||||||||||||||||||||||||||||||||||||||||||||||
| 다.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X1.01% | 80 | EQ=(LA(50)+LA(60))*1.01/100 | ||||||||||||||||||||||||||||||||||||||||||||||||||||||||||
| 라.건 강 보 험 료 | (직노)X3.595% | 90 | EQ=LA(50)*3.595/100 | ||||||||||||||||||||||||||||||||||||||||||||||||||||||||||
| 마.연 금 보 험 료 | (직노)X4.75% | 100 | EQ=LA(50)*4.75/100 | ||||||||||||||||||||||||||||||||||||||||||||||||||||||||||
| 바.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X 13.14% | 110 | EQ=TOT(90)*13.14/100 | ||||||||||||||||||||||||||||||||||||||||||||||||||||||||||
| 사.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노)X2.3% | 120 | EQ=LA(50)*2.3/100 | ||||||||||||||||||||||||||||||||||||||||||||||||||||||||||
|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재+직노)X1.2X2.07% | 130 | EQ=(MA(50)+LA(50))*1.2*2.07/100 | ||||||||||||||||||||||||||||||||||||||||||||||||||||||||||
| 자.기 타 경 비 | (재+노)X4.6% | 140 | EQ=(MA(50)+LA(50)+LA(60))*4.6/100 | ||||||||||||||||||||||||||||||||||||||||||||||||||||||||||
| 차.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X%0.006% | 150 | EQ=(lA(50)+LA(60))*0.006/100 | ||||||||||||||||||||||||||||||||||||||||||||||||||||||||||
| 카.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노+간노)X%0.09% | 160 | EQ=(lA(50)+LA(60))*0.09/100 | ||||||||||||||||||||||||||||||||||||||||||||||||||||||||||
| 타.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경)X0.3% | 170 | EQ=(MA(50)+LA(50)+EQ(50))*0.3/100 | ||||||||||||||||||||||||||||||||||||||||||||||||||||||||||
| 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경)X0.16% | 180 | EQ=(MA(50)+LA(50)+EQ(50))*0.16/100 | ||||||||||||||||||||||||||||||||||||||||||||||||||||||||||
| 하.공사안전관리비 | 동영상촬영장비 | 건 | 185 | TC-0050 | T | LA+ = | 0 | LA = | 0 | TC-0050 → | |||||||||||||||||||||||||||||||||||||||||||||||||||
| 순 공 사 비 | 식 | 190 | * | F | .LA = LA(50,0,185) .MA = MA(50,0,185) .EQ = EQ(50,0,185) | EQ+ = | EQ = | ||||||||||||||||||||||||||||||||||||||||||||||||||||||
| 거.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X8% | 200 | .EQ=(MA(190)+LA(190)+EQ(190))*8/100 | -468981 | -468981 | ||||||||||||||||||||||||||||||||||||||||||||||||||||||||
| 너.이 윤 | (노+경+일반관리비)X15% | 210 | .EQ=(LA(190)+EQ(190)+EQ(200))*15/100-int(515880/1.1) | ||||||||||||||||||||||||||||||||||||||||||||||||||||||||||
| 더.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220 | ■ 고용개선지원비 [1]=0 1. 주휴수당 '주휴수당=' LA(50) * 7.5 / 100 * 0.5 * 1.4 = ?LA >' 소 계' >>' 합 계' | |||||||||||||||||||||||||||||||||||||||||||||||||||||||||||
| 러. 폐기물처리 | 240 | A007 | MA1+ = | 0 | MA1 = | 0 | LA1+ = | 0 | LA1 = | 0 | EQ1+ = | 0 | EQ1 = | 0 | A007 → | ||||||||||||||||||||||||||||||||||||||||||||||
| 머. 고재처리비 | 245 | A006 | LA+ = | LA = | A006 → | ||||||||||||||||||||||||||||||||||||||||||||||||||||||||
| 총 공 사 원 가 | 250 | * | F | .LA = LA(190,0,245) .MA = MA(190,0,245) .EQ = EQ(190,0,245) | |||||||||||||||||||||||||||||||||||||||||||||||||||||||||
| 공 급 가 액 | 260 | .LA = LA(250,0,250) .MA = MA(250,0,250) .EQ = EQ(250,0,250) | EQ+ = | EQ = | |||||||||||||||||||||||||||||||||||||||||||||||||||||||||
| 버.부 가 가 치 세 | 270 | EQ=TOT(260)*10/100 | LA+ = | LA = | |||||||||||||||||||||||||||||||||||||||||||||||||||||||||
| 도 급 공 사 비 | 280 | * | .LA = LA(260,0,270) .MA = MA(260,0,270) .EQ = EQ(260,0,270) | MA+ = | MA = | ||||||||||||||||||||||||||||||||||||||||||||||||||||||||
| 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290 | A008 | LA+ = | LA = | A008 → | ||||||||||||||||||||||||||||||||||||||||||||||||||||||||
| 총 공 사 비 | 300 | * | F | .LA = LA(280,0,290) .MA = MA(280,0,290) .EQ = EQ(280,0,290) | MA+ = | MA = | |||||||||||||||||||||||||||||||||||||||||||||||||||||||
| 310 | S | EQ+ = | EQ = | ||||||||||||||||||||||||||||||||||||||||||||||||||||||||||
| 1. 철거공 | 1 | 식 | A001 | ||||||||||||||||||||||||||||||||||||||||||||||||||||||||||
| 1)선릉로 | 10 | ||||||||||||||||||||||||||||||||||||||||||||||||||||||||||||
| 보도용 블럭 인력철거 | 533.5 | M2 | 20 | NZ-3030 | T | NZ-3030 → | |||||||||||||||||||||||||||||||||||||||||||||||||||||||
| 블럭 재설치 | 497.4 | 30 | HP-1080 | HP-1080 → | |||||||||||||||||||||||||||||||||||||||||||||||||||||||||
| 수목보호A 철거 | 1370X1370X100 | 73 | 개소 | 40 | HC-1010 | HC-1010 → | |||||||||||||||||||||||||||||||||||||||||||||||||||||||
| 수목보호B 철거 | 1400X1400X100 | 12 | 50 | HC-1020 | HC-1020 → | ||||||||||||||||||||||||||||||||||||||||||||||||||||||||
| 수목보호C 철거 | W100 | M | 60 | HC-1030 | HC-1030 → | ||||||||||||||||||||||||||||||||||||||||||||||||||||||||
| 가로수제거 | 흉고직경11cm ~ 21cm미만 | 38 | 주 | 70 | HD-2010 | F | HD-2010 → | ||||||||||||||||||||||||||||||||||||||||||||||||||||||
| 흉고직경21cm ~ 31cm미만 | 42 | 80 | HD-2030 | HD-2030 → | |||||||||||||||||||||||||||||||||||||||||||||||||||||||||
| 흉고직경31cm ~ 41cm미만 | 8 | 90 | HD-2040 | HD-2040 → | |||||||||||||||||||||||||||||||||||||||||||||||||||||||||
| 2)논현로 | 100 | ||||||||||||||||||||||||||||||||||||||||||||||||||||||||||||
| 보도용 블럭 인력철거 | 54.8 | M2 | 110 | NZ-3030 | T | NZ-3030 → | |||||||||||||||||||||||||||||||||||||||||||||||||||||||
| 블럭 재설치 | 49.3 | 120 | HP-1080 | HP-1080 → | |||||||||||||||||||||||||||||||||||||||||||||||||||||||||
| 수목보호D 철거 | 1000X1000X100 | 11 | 개소 | 130 | HC-1040 | HC-1040 → | |||||||||||||||||||||||||||||||||||||||||||||||||||||||
| 가로수제거 | 흉고직경21cm ~ 31cm미만 | 6 | 주 | 140 | HD-2030 | F | HD-2030 → | ||||||||||||||||||||||||||||||||||||||||||||||||||||||
| 흉고직경31cm ~ 41cm미만 | 4 | 150 | HD-2040 | HD-2040 → | |||||||||||||||||||||||||||||||||||||||||||||||||||||||||
| 흉고직경41cm ~ 51cm미만 | 1 | 160 | HD-2050 | HD-2050 → | |||||||||||||||||||||||||||||||||||||||||||||||||||||||||
| 170 | S | ||||||||||||||||||||||||||||||||||||||||||||||||||||||||||||
| 2. 식재공 | 1 | 식 | A002 | ||||||||||||||||||||||||||||||||||||||||||||||||||||||||||
| 1) 선릉로 | 10 | ||||||||||||||||||||||||||||||||||||||||||||||||||||||||||||
| 은행나무 | H4.5XB12 | 88 | 주 | 20 | HT-0010 | T | HT-0010 → | ||||||||||||||||||||||||||||||||||||||||||||||||||||||
| 2) 논현로 | 30 | ||||||||||||||||||||||||||||||||||||||||||||||||||||||||||||
| 은행나무 | H4.5XB12 | 11 | 주 | 40 | HT-0010 | T | HT-0010 → | ||||||||||||||||||||||||||||||||||||||||||||||||||||||
| 3) 암수판별검사 | 50 | ||||||||||||||||||||||||||||||||||||||||||||||||||||||||||||
| 은행나무 암수판별검사 | 184 | 주 | 55 | GP-008 | GP-008 → | ||||||||||||||||||||||||||||||||||||||||||||||||||||||||
| 60 | S | ||||||||||||||||||||||||||||||||||||||||||||||||||||||||||||
| 3. 시설물공 | 1 | 식 | A003 | ||||||||||||||||||||||||||||||||||||||||||||||||||||||||||
| 1) 선릉로 | 10 | ||||||||||||||||||||||||||||||||||||||||||||||||||||||||||||
| 가로수보호덮개A | 1500X1500 | 88 | 개소 | 20 | HF-0001 | T | HF-0001 → | ||||||||||||||||||||||||||||||||||||||||||||||||||||||
| 2) 논현로 | 40 | ||||||||||||||||||||||||||||||||||||||||||||||||||||||||||||
| 가로수보호덮개B | 1200X1200 | 11 | 개소 | 50 | HF-0002 | T | HF-0002 → | ||||||||||||||||||||||||||||||||||||||||||||||||||||||
| 160 | S | ||||||||||||||||||||||||||||||||||||||||||||||||||||||||||||
| 4. 부대공 | 1 | 식 | A005 | ||||||||||||||||||||||||||||||||||||||||||||||||||||||||||
| 1) 동영상 편집 | 10 | ||||||||||||||||||||||||||||||||||||||||||||||||||||||||||||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 20 | 건 | 20 | TC-0060 | T | TC-0060 → | |||||||||||||||||||||||||||||||||||||||||||||||||||||||
| 100 | S | ||||||||||||||||||||||||||||||||||||||||||||||||||||||||||||
| 5. 고재처리비 | 1 | 식 | A006 | ||||||||||||||||||||||||||||||||||||||||||||||||||||||||||
| 고철 | 3,400 | KG | 90 | MY-010 | MY-010 → | ||||||||||||||||||||||||||||||||||||||||||||||||||||||||
| 100 | S | ||||||||||||||||||||||||||||||||||||||||||||||||||||||||||||
| 6. 폐기물처리 | 1 | 식 | A007 | ||||||||||||||||||||||||||||||||||||||||||||||||||||||||||
| 폐기물상차비 | 적치장상차(굴삭기0.4㎥) | 10.99 | TON | 5 | GP-007 | GP-007 → | |||||||||||||||||||||||||||||||||||||||||||||||||||||||
| 폐기물운반비 | 30KM이내 | 10 | GP-001 | GP-001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0 | GP-002 | GP-002 → | |||||||||||||||||||||||||||||||||||||||||||||||||||||||||
| 폐기물상차비 | 적치장상차(굴삭기0.4㎥) | 44.46 | 44 | GP-007 | GP-007 → | ||||||||||||||||||||||||||||||||||||||||||||||||||||||||
| 폐기물운반비 | 30KM이내 | 45 | GP-001 | GP-001 → | |||||||||||||||||||||||||||||||||||||||||||||||||||||||||
|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 임목폐기물 | 46 | GP-005 | GP-005 → | |||||||||||||||||||||||||||||||||||||||||||||||||||||||||
| 50 | S | ||||||||||||||||||||||||||||||||||||||||||||||||||||||||||||
| 7.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A008 | ||||||||||||||||||||||||||||||||||||||||||||||||||||||||||
| 가) 수목보호판(선릉로) | 10 | ||||||||||||||||||||||||||||||||||||||||||||||||||||||||||||
| ① 재료비 | 20 | ||||||||||||||||||||||||||||||||||||||||||||||||||||||||||||
| 수목보호판(V.A.T포함) | 1500x1500x23 | 88 | 개소 | 30 | MS-010 | MS-010 → | |||||||||||||||||||||||||||||||||||||||||||||||||||||||
| 수목보호틀(V.A.T포함) | 1500x1500x65 | 40 | MS-020 | MS-020 → | |||||||||||||||||||||||||||||||||||||||||||||||||||||||||
| ② 조달수수료 | 50 | EQ+ = | -4 | EQ = | -4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60 | F | EQ= (TOT(20)*0.0054)-4 | |||||||||||||||||||||||||||||||||||||||||||||||||||||||
| 나) 수목보호판(논현로) | 70 | ||||||||||||||||||||||||||||||||||||||||||||||||||||||||||||
| ① 재료비 | 80 | ||||||||||||||||||||||||||||||||||||||||||||||||||||||||||||
| 수목보호판(V.A.T포함) | 1200x1200x23 | 11 | 개소 | 85 | MS-030 | MS-030 → | |||||||||||||||||||||||||||||||||||||||||||||||||||||||
| 수목보호틀(V.A.T포함) | 1200x1200x65 | 87 | MS-040 | MS-040 → | |||||||||||||||||||||||||||||||||||||||||||||||||||||||||
| ② 조달수수료 | 90 | EQ+ = | 0 | EQ = | 0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00 | F | EQ= (TOT(80)*0.0054) | |||||||||||||||||||||||||||||||||||||||||||||||||||||||
| 110 | S |
=== [공사설명서]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 2. 위 치 : 선릉로(88주), 논현로(11주) 3. 내 용 : 은행암나무 가로수 99주 바꿔심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총공사비 : 239,735,940원 (도급: 179,508,000원 / 관급: 60,227,940원)
| 선릉로(강남구청역 ~ 도곡렉슬유치원 인근) | 논현로16길 |
=== [시방서]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hwpx ===
2026년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공사
시 방 서
2026. 04
강 남 구
- 목 차 -
1. 정 지
2. 조 경 포 장
3. 식 재
4. 수 목 보 호 판
제 1 장 정지
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3) 식재지반조성 (4)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5) 인공식재기반조성 1.2 요구조건 1.2.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2.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2.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1-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및 되메우기 3.2.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2.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2.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2.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2.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2.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3 잔토처리(운반) 3.3.1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3.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3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
| 잔디, 초본류 | 30 | |
| 소 관 목 | 45 | |
| 대 관 목 | 60 | |
| 천근성 교목 | 90 | |
| 심근성 교목 | 150 |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 2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휴게광장, 보도, 도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 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2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1.3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2-2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흙다짐 포장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3.1.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2. 포설 3.2.1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3.2.2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 된다. 3.2.3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한다. 3.2.4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5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3.3. 원지반정지 및 다짐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3.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4. 산책로개설, 정지 및 다짐 3.4.1 산책로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 제근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4.2 산책로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3 산책로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4.5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3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ILP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ILP포장)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ILP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제 3 장 식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 실내조경 1.2 선행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3 식재시기 1.3.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3.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3-2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요약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공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요약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 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지주대 2.2.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2.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2.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수목재료 2.3.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3.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3.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3.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3.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3.7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3.8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9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