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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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송파구립도서관 통합 청소용역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디텍
- 낙찰금액
- 107,259,913원 · 낙찰률 87.747%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30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043 | 10/07(수) | 89,904,40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423 | 10/07(수) | 89,904,40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6899 | 10/07(수) | 89,904,40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3940 | 08/24(월) | 90,922,4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20148 | 08/24(월) | 90,922,4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8183 | 08/24(월) | 90,922,4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7344 | 05/26(화) | 94,677,55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00761 | 05/26(화) | 94,677,55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200485 | 05/26(화) | 94,677,55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96837 | 05/11(월) | 107,259,9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96005 | 05/11(월) | 107,259,9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60771 | 05/11(월) | 107,259,9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9106 | 05/11(월) | 107,259,910원 | 금차 234일, 총차 234일 | 주식회사 케이디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10개소의 건물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청소용역이다.
- 송파구립도서관 10개소(송파어린이·송파위례·거마·송파어린이영어·돌마리·풍납·소나무언덕2호·소나무언덕3호·소나무언덕4호작은·소나무언덕잠실본동) 청소
- 사무실·자료실·프로그램실·화장실·계단·로비 등 실내 청소(바닥, 서가, 벽·천장, 유리창·창틀)
- 화장실 청소 및 소독, 휴지·비누·핸드타월 등 위생용품 비치
- 주차장·하늘정원·건물 외부 공용부 등 실외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매립용·재활용품·기타 폐기물) 및 감량화
- 월 1회 이상 전 구역 대청소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594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5: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270,909원
- 배정예산
- 121,29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9458-000
- 참조번호
- 송파구 공고 제2026-7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270,909원
- 배정예산
- 121,2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93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6년 송파구립도서관 통합 청소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명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 청소용역 |
|---|---|
| 주관기관 | 송파문화재단 |
2026. 4.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 청소용역 2. 용역목적 :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의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건물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차기 용역 계약자 선정 또는 체결까지 자동 연장한다. ※ 풍납도서관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용역시작일을 5월 1일 이후로 한다. ※ 단, 구청과 도서관의 위수탁계약 종료 또는 사업장 운영 변동 등에 따른 도서관 운영 중단시 본 용역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동 종료될 수 있다. 4. 예 산 : 123,126,710원(일억이천삼백일십이만육천칠백일십원) ※ 용역예산은 2026. 4. 1.~2026. 12. 31.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용역 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하며 한달 미만은 30분의 1로 일할 계산 ※ 풍납도서관은 2026. 5. 1.~2026. 12. 31.까지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 실시 5. 용역대상 및 범위 : 송파구립도서관 10개소
| 구 분 | 송파어린이도서관 | 송파위례도서관 | 거마도서관 | 송파어린이영어 도서관 | 돌마리도서관 |
|---|---|---|---|---|---|
| 배치 인원 | 2인 (여2) | 2인 | 2인 | 1인 | 1인 |
| 위 치 | 올림픽로 105 | 위례광장로 210 4, 5층 | 거마로2길 19 4, 5층 | 오금로1 4, 5층 | 백제고분로37길 16 5층 |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 지상2층 | 지상2층 | 지상2층 | 지상1층 |
| 연 면 적 | 1273.17㎡ | 914㎡ | 886.43㎡ | 772㎡ | 265㎡ |
| 작업시간 | 17:00~19:00 | 06:30~08:30 19:00~21:00 | 06:30~08:30 | 19:00~21:00 | 06:30~08:30 |
| 주요시설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보존서고, 동아리실, 기계실, 물동그라미극장, 주차장, 하늘정원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계단실, 정리실, 화장실 창고, 정원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수서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 정보검색실, 휴게실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4, 5층 공용부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
| 구 분 | 풍납도서관 | 소나무언덕2호 도서관 | 소나무언덕3호 도서관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 소나무언덕잠실본동 도서관 |
| 배치 인원 | 1인 | 1인 | 1인 | 1인 | 1인 |
| 위 치 | 송파구 풍성로 8길 5 | 석촌호수로 155 2층 | 성내천로 319 4층 | 송이로34 | 탄천동로 205 |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지상1층 | 지상1층 | 지하1층, 지상2층 | 지상2층 |
| 연 면 적 | 425.27㎡ | 329㎡ | 343㎡ | 246.4㎡ | 510㎡ |
| 작업시간 | 19:00~21:00 | 06:30~08:30 | 06:30~08:30 | 06:30~08:30 | 19:00~21:00 |
| 주요시설 | 사무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수서실, 열람실, 탕비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 | 사무실, 자료실, 로비, 계단, 화장실, 복도 | 자료실, 화장실, 복도, 프로그램실 | 사무실, 자료실, 열람실, 화장실 | 사무실, 자료실, 열람실, 세미나실, 탕비실, 화장실 |
Ⅱ 계약조건
제1조(계약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 계약자 선정 또는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계약을 존속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계약금액은 기 계약금액으로 한다.(최저시급 상승분에 따른 금액은 추후 정산) ※ 단, 구청과 도서관의 위수탁계약 종료 또는 사업장 운영 변동 등에 따른 도서관 운영 중단시 본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풍납도서관은 도서관 사정상 용역시작일을 5월 1일 이후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지급방법) 용역비는 월 1회 청소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총 계약금액의 균등분할 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과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완료 후 지급한다. 가. 대금청구서 1부 나. 청소용역확인서 1부 다. 청소용역 근로자 출근부 1부 라. 월별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마. 산출내역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이외 송파문화재단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한 서류 제3조(용역의 착수)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자격과 능력 있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인수인계하여 모든 사업장의 청소인력 배치와 청소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조(근무 인원 및 시간) 청소용역업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력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시간대를 조정하며 그 외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주말 및 평일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 관리) 청소용역업체는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 장비, 공구 등을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장비가 노후하거나 부적합한 것은 수리 및 교체해야 한다. 제6조(청소원의 채용 및 교체)
가. 신규 청소원 채용 전에 반드시 재단에 사전 보고하고 건강검진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받은 후 이상이 없는 자를 근무시켜야 한다.(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는 필요시 재단에 요청 가능) 나. 청소용역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단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업체는 해당 인원을 변경해야 한다. 제7조(청소원의 신분, 적정임금 및 복리후생의 보장) 가. 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된 청소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재단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자는 변경해야 한다. 나. 청소원은 재단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자 외에는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각 종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하며, 재단의 요구 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마.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 최종 월의 용역비 지급은 청소원 퇴직금이 지급된 날 이후로 한다. 단, 지급 일정은 청소업체가 용역비 지급각서 작성 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가.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청소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나. 청소용역업체는 전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 안전관리, 기능향상,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 교육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건강, 위생, 풍기, 복리,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을 배치한다. 제9조(계약금의 환수 및 정산조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도급사항의 단절 또는 미달된 경우 나. 결근 및 결원자 발생(해당일수 정산하여 차감 지급) 다. 시설물 또는 설비의 손괴나 손상의 경우 그 피해액 라. 최종 용역비 정산처리 시 과다 지급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소용역 부적격 업체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단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1조(업무보고)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작업일지, 화장실점검일지, 출근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 각 사업장의 재단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청소작업 관리지침 등을 작성, 비치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원의 근무복장을 정하고 각 계절(특히 동절기)에 맞추어 각각 근무복을 지급하여 근무시간에는 전 청소원에게 규정된 복장과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청소용역업체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청소원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도서관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업체”는 용역직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업체”는 도서관 청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직원의 결근 시 즉시 대체자를 투입하여 도서관 청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 “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전 “재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업체”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청소장비 및 청소용품을 매월 “재단”에게 25일까지 승인받아 1개월 단위로 비치 및 구입하여야 한다. 사. “재단”은 용역업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 “재단”은 계약체결 후 “업체”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Ⅳ 과업내용
1. 송파어린이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5 나. 대 상 : 지하 1층, 지상 3층 다. 면 적 : 1,273.17㎡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2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17:00~19:00, 작업시간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사 무 실 | 공간 전체 바닥 | ○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간을 이용하여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청소용 기계장비로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한다. ○ 캐비넷, 옷걸이, 책․걸상, 탕비실 싱크대, 기타 사무집기는 그 품질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는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한다. |
| 현관로비 | 대리석 | ○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세척제를 이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바닥은 마포기름을 사용하여 밀마포하며, 광택과 청결을 유지하게 한다. ○ 유리 및 샷시는 계속 작업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잉크나 색소가 묻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서가 및 계단 | 서가,진열대 및 계단 | ○ 서가외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실책상은 수시로 청소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 관리 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대청소 작업회수 : 월 1회 |
| 벽․천장 | 천장 | ○ 벽과 천장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매월 2회 이상 바닥에 때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는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유리 | 실내 및 실외 | ○ 매일 1회 이상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청소하여 유리창 및 창틀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유리 안쪽 창틀은 수시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 ○ 창문 블라인드, 커튼은 수시로 먼지를 턴다. ○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창문 샷시는 강력 세제로 세척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1일 2회 이상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수시로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 최소 매 시간마다 화장실 내부 청소를 확인하고 물기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1일 2회 이상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한다. ○ 오염부분을 수시로 닦아낸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거울과 금속부분 | ○ 1일 2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 |
| 휴지․핸드타월 ․비누비치 | ○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에는 휴지를, 세면대에는 비누와 종이 핸드타월을 비치한다. ○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휴지나 비누가 미비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 종이타월 비치 | ○ 화장실에 비치하는 종이 타월은 수시로 파악하여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 |
| 악취 소독 등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주 차 장 | 주차장 | ○ 물청소를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 매일 2회 이상 쓰레기 및 오물을 제거한다.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구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대 청 소 실 시 | 전 구역 | ○ 월 1회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요일에 전체구역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엘리베이터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 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송파위례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210 나. 대 상 : 지하1층, 지상4층 ~ 지상5층 다. 면 적 : 914㎡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2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5층 화요일~일요일 : 06:30~08:3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4층 화요일~일요일 : 19:00~21:0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자료실 및 사무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 바닥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청소용 기계장비로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한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캐비넷, 책상 및 의자 싱크대 등은 그 품질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실시한다. |
| 서가 | 서가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 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 관리 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계단실 | 계단 난간 및 바닥 |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바닥 대리석은 광택제 등을 활용하여 항상 자연광택이 나도록 유지 한다. ○ 주 3~4회 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
| 벽·천장청소 |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매월 2회 이상 때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
| 유리청소 | 실내 | ○ 매월 4회 이상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청소하여 유리창 및 창틀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유리 안쪽 창틀은 수시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 ○ 창문 블라인드는 수시로 먼지를 턴다 ○ 창문 샷시는 강력 세제로 세척한다 |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1일 1회 이상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한다. ○ 오염부분을 수시로 닦아낸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거울과 금속부분 | ○ 매일 세척하여 광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 |
| 휴지·물비누비치 | ○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에는 휴지를, 세면대에는 물비누를 비치한다. ○ 매일 점검을 통해 휴지나 물비누가 미비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 악취 소독 등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창 고 | 창고 | ○ 월 1회 이상 청소를 통해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구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엘리베이터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3. 거마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19 나. 대 상 : 지상4층 ~ 지상5층 다. 면 적 : 886.43㎡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2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1일 각층 1회 청소 06:30~08:30(2명) 층별 각 1명 배치, 작업시간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화 장 실 | 화 장 실 | ○ 변기는 중성세제 및 소독제를 사용하여 변기 내․외부를 1일 2회 이상 깨끗하게 세척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청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청소용구를 세척하고 외부에서 건조시킨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내 화장지 부족여부 수시로 확인하고 채워 넣는다. |
| 계단 로비 | 타일 및 대리석 복도 계단 | ○ 바닥에 깔린 타일 및 대리석은 광택제를 사용하여 자연광택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작업하고 청소한다. ○ 로비 등의 벽체에 시공된 타일 및 대리석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 자연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도서관 비상구 계단은 매일 빗자루 및 대걸레로 청소하여 먼지와 오염물질이 없도록 한다.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구역 | ○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한다. ○ 비눗물로 세척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주 1회 이상) ○ 정 위치에 놓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 | 금속물 관리 | ○ 금속으로 된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서 광택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세미등으로 흠집을 내어서는 안 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엘리베이터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4(오금로1) 나. 대 상 : 지상4층 ~ 지상5층 다. 면 적 : 772㎡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 - 화요일~일요일 : 19:00~21:0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 바닥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 등을 비운다. ○ 청소용 기계장비로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한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캐비넷, 옷걸이, 책․걸상, 탕비실 싱크대, 기타 사무집기는 그 품질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
| 서가 및 계단청소 | 서가, 로비 및 계단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 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관리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계단은 주 1~2회 정도 전체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 벽·천장 청소 | 벽,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매월 2회 이상 때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
| 유리, 창 청소 | 실내 | ○ 매주 1회 이상 유리 세척제나 세제로 청소하여 유리창 및 창틀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유리 안쪽 창틀은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 ○ 창문 블라인드는 수시로 먼지를 턴다 |
| 4, 5층 공용부 | 실외 | ○ 주 2회 전체적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오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창고 | 창고 | ○ 월 1회 이상 청소를 진행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매일 세척하여 오염부분이 없도록 한다. | |
| 거울과 금속부분 | ○ 매일 세척하여 광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 |
| 휴지․핸드타올 ․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엘리베이터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 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5. 돌마리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16 나. 대 상 : 지상5층 다. 면 적 : 265㎡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06:30~08:3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 바닥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도서관 책상 먼지를 제거한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 |
| 서가청소 | 서가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관리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복도 | 복도 및 휴게공간 | ○ 이용자 휴게공간 및 소파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소파 옆 창틀, 복도 바닥을 깨끗이 쓸어 쓰레기가 없도록 한다 |
| 벽청소 |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휴지․핸드타올 ․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
| 대․소변기 | ○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하여 오염부분을 닦아낸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 『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광택소재가 있는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 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6. 풍납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8길 5 나. 대 상 : 지하 1층 ~지상4층 다. 면 적 : 425.27㎡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 - 화요일~일요일 : 19:00~21:0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자료실 및 사무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 바닥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청소용 기계장비로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한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캐비넷, 책상 및 의자 싱크대 등은 그 품질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실시한다. ○ 비, 눈, 바람 등으로 인한 일기악화로 실내가 오염된 경우에는 수시로 닦는다. |
| 서가 및 계단청소 | 서가, 로비, 진열대 및 계단 | ○ 서가는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실 책상도 수시로 청소한다. ○ 주 1~2회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관리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벽․천장청소 | 천장 | ○ 벽과 천장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매월 2회 이상 바닥에 때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을 낸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거미줄, 오물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낙서나 오염부분은 약품을 이용하여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 유리 | 실내 및 실외 | ○ 매일 1회 이상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청소하여 유리창 및 창틀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유리 안쪽 창틀은 수시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 ○ 창문 블라인드, 커튼은 수시로 먼지를 턴다. ○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창문 샷시는 강력 세제로 세척한다. ○ 방충망 외부의 먼지는 방충망을 분리 후 청소하여 원상복구 시킨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1일 1회 이상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수시로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 수시로 화장실 내부 청소를 확인하고 물기 등을 제거한다. 바닥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1일 1회 이상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한다. ○ 오염부분을 수시로 닦아낸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거울과 금속부분 | ○ 1일 2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 |
| 휴지․핸드타올 ․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매일 점검을 통해 휴지나 물비누가 미비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 악취 소독 등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 | 금속물 관리 | ○ 금속으로 된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서 광택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세미 등으로 흠집을 내어서는 안 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광택소재가 있는 내부는 마른걸레와 약제사용 광택을 내고 내부 손자국이 남지 않게 수시로 청소한다.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7. 소나무언덕2호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5 2층 나. 대 상 : 지상 1개층 다. 면 적 : 329㎡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06:30~08:3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재 소나무언덕2호도서관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임시휴관중이며, 5월 1일 이후 재개관 예정으로 4월 중 청소 요청할 수 있음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및 로비 | 바닥 | ○ 쓰레기통, 재활용통 등을 비운다. ○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수행한다. |
| 서가, 로비 및 계단청소 | 서가, 로비 및 계단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환풍구, 기타 시설물과 주변 환경의 먼지 및 이물질은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도서관만 운영하는 주말에는 건물 1, 2층 층계참과 계단 구역, 1층 공용 복도의 청소를 실시한다. |
| 벽청소 |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오염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휴지․물비누비치 | ○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에는 휴지를, 세면대에는 물비누를 비치한다. ○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휴지나 물비누가 미비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 대․소변기 | ○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하여 오염부분을 닦아낸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 『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락스 등 유해약품 사용시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산성세재나 암모니아계 약품 등과 혼합 사용을 금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06:30~08:3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 바닥 | ○ 쓰레기통 등을 비운다. ○ 청소기,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도서관 책상, 의자 청소를 수행한다. ○ 구역을 정해 월 1회 정도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수행한다. |
| 서가 및 계단청소 | 서가 및 계단 | ○ 서가는 매일 먼지 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환풍구, 기타 시설물 등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벽·천장 청소 |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오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매일 세척하여 오염 부분이 없도록 한다. ○ 걸레는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위생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매일 락스로 대·소변기를 세척한다. ○ 변기 및 배수관이 막혔을 때는 즉시 조치 후 조치불가한고장시『재단』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거울과 금속부분 | ○ 매일 세척하여 광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 |
| 휴지․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비누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
| 도서관 외부 공용공간 | 복도 전 지역, 게시판, 정수기 | ○ 청소기,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게시판, 정수기 외부 및 뭍받이, 출수호스 등의 먼지 및 오물은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정수기 물받이 및 퇴수통은 매일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퇴수통은 주 1회 이상 비워준다.). |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프로그램실 | 바닥 및 벽면, 창문·창틀, 책상, 의자 | ○ 청소기,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 벽면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수행한다. ○ 책상, 의자 청소 등을 수행한다.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폐기물은 건물 지하에서 분리수거 처리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9.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마. 작업시간 - 작업인력 : 1명(여성 – 어린이 시설을 감안하여 여성인력 배치) - 화요일~일요일 : 06:30~08:3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 바닥 및 창문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을 실시한다. |
| 서가 및 계단청소 | 서가 및 계단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관리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계단은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과 난간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 벽청소 | 벽면 및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블라인드는 정전기를 띠는 총채 또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 천장 등에 거미줄이 생겼을 경우 즉시 제거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 거울은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대․소변기 | ○ 대소변기는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고장시에는 즉시『재단』 측에 연락하여 정비를 요청한다. | |
| 휴지․핸드타올 ․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은 비눗물로 세척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정 위치에 놓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0.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탄천동로 205 나. 대 상 : 지상1층 ~ 지상2층 다. 면 적 : 510㎡ 라. 청소범위 및 시설현황
마. 작업 인력 및 시간 - 작업인력 : 1명 - 화요일~일요일 : 19:00~21:00, 작업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휴관일 ※ 단,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리자가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청소요령
| 구 분 | 청 소 대 상 및 세 부 청 소 용 역 | |
|---|---|---|
| 구 분 | 대 상 | 청 소 요 령 |
| 도서관 내부 | 바닥 | ○ 쓰레기통, 이면지함, 재활용통을 비운다. ○ 갈대비 등을 이용하여 매일 깨끗이 쓸어낸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의 오염물질을 닦아낸다. ○ 유리창 내부, 창틀 청소 등 |
| 서가 및 계단청소 | 서가 및 계단 | ○ 서가는 매일 먼지제거 구역을 정하여 진행하고 주 1~2회 정도 전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세척 및 물관리 등 부착물품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벽청소 | 천장 | ○ 벽은 수시로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고리 및 유리문 등은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
| 화 장 실 | 바닥 및 벽면 | ○ 걸레질 등 청소를 실시하여 오물 등을 제거한다. ○ 바닥 및 세면대는 수시로 청소하여 물기 및 오물 등을 제거한다. |
| 휴지․핸드타올 ․비누비치 | ○ 청소 중 화장실에 점보롤 등의 위생용품이 소진되었을 경우 이를 채워 넣는다. | |
| 쓰 레 기 분리수거 | 전 지역 | ○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 (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감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후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 ○ 도서관 주변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출입구의 깔판, 매트는 수시로 털거나 세척한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작업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용역회사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 기기설비 등 파손된 것이 발견 되었을 시는 즉시 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화기유무 등을 점검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철저를 기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며,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청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 종사원의 결원이 없도록 항시 관리하며, 결원 시 즉각 충원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현장이 더럽거나 관리자 판단에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 제약없이 실시한다. ○ 청소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 부서에서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2026년 송파구립도서관 통합 청소 용역.pdf === 송파구 공고 제2026-72호
참가자격
2. 용역개요 ◦ 본 용역은 송파구 입찰 및 계약대행 서비스에 의거 송파구청이 해당 용역의 수요기관((재)송파문화 재단)에 대해 공고에서 계약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계약 이후 과정은 수요기관에서 진행함 (계약상대자 : (재)송파문화재단, 낙찰자) ㅇ 용역내역 : 과업 지 시 서 참조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12.31. 3. 입찰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 을 갖춘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을 필한 업체 ㅇ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 유지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에관한법률」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 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 업 청장이 발급하는 G2B물품분류번호 8자리(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