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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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방사업(유역관리 서산 용현)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721,939,691원 · 낙찰률 87.817%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3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446 | 10/02(금) | 754,00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137 | 10/02(금) | 754,000,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1649 | 06/19(금) | 685,478,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3567 | 06/19(금) | 685,478,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98370 | 06/19(금) | 685,478,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2783 | 05/07(목) | 721,939,6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7776 | 05/07(목) | 721,939,6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지의 붕괴와 침식, 토석 유출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일원에 사방댐 3식과 계류보전 1.8km를 시공하는 사방사업(유역관리)이다.
- 사방댐 3식 시공 (터파기, 사면보호공, 콘크리트 사방댐, 부대공사)
- 계류보전 1.8km 시공 (지장목제거, 토공, 사면보호공, 큰돌쌓기·큰돌바닥막이 등 구조물공, 운반공)
- 사면보호공: 잔디붙임(줄떼), 성토면고르기, 씨뿌리기(참싸리·비수리·안고초 등)
-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 및 시험성적표 발급
- 국가지점번호측량
- 표주판·토적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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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9,12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9136-000
- 참조번호
-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46호
- 공고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9,12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2026년 사방사업(유역관리-서산 용현) 제한경쟁 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2026년 사방사업(유역관리-서산 용현) 제한경쟁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 · 2. 2026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용현지구] 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PDF · 3. 2026년 사방사업 유역관리사업(용현지구) 설계도.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1).pdf · 공고규격서
- PDF ·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대상지는 산지의 붕괴와 침식 및 토석 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유역관리)으로 사업추진 시 계곡부 하류 상업시설 있어서 소음 및 장비 투입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개소입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 2회 재해예방 지도계약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관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현장대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중복 배치 불가)으로 하고,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 수행해야 합니다. 6.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참가자격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002,041원 3.5.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3.5.3.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3.6.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 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0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6.5% | 4 × 0.165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53% | ((A + 4) × 0.0253 + 3,300,000) × 1.2 | ||||||||
| ((A + 4) + J/1.1) × 0.0253 + 3,300,000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2% | (A + B) × 0.052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5% | (B + C + E) ×0.1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원금액:204,302,035, {조달수수료:1,097,305} | 0 | 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0 | (I + J + K) | ||||||||
| 0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제1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10.0, H=1.0 | 개소 | 0 | 0 | 0 | 0 | 4,301,573 | 3,180,424 | 416,412 | 704,737 | ||||||||||||||||
| 제2호표 | 하장10.0, H=0.5 | 3,639,807 | 2,692,586 | 349,431 | 597,790 | ||||||||||||||||||||||
| 제3호표 | 하장8.0, H=1.0 | 3,848,140 | 2,847,797 | 371,009 | 629,334 | ||||||||||||||||||||||
| 제4호표 | 하장8.0, H=0.5 | 3,318,494 | 2,457,260 | 317,310 | 543,924 | ||||||||||||||||||||||
| 제5호표 | 하장6.0, H=1.0 | 3,252,301 | 2,417,860 | 309,540 | 524,901 | ||||||||||||||||||||||
| 제6호표 | 하장 12.0, H=1.0 | 2,169,181 | 1,612,648 | 206,453 | 350,080 | ||||||||||||||||||||||
| 제7호표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29,865 | 25,164 | 2,261 | 2,440 | ||||||||||||||||||||
| 제8호표 | 와이어메쉬 깔기 | #6*100*100 | ㎡ | 6,421 | 1,356 | 5,065 | |||||||||||||||||||||
| 제9호표 | 토적표설치 | m | 143,000 | 143,000 | |||||||||||||||||||||||
| 제10호표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일반(Type-Ⅰ) | Ton | 836,396 | 788,386 | 48,010 | |||||||||||||||||||||
| 제11호표 | 백관설치 | 300mm | m | 108,680 | 108,680 | ||||||||||||||||||||||
| 제12호표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플라스틱(ABS코팅) | ㎡ | 28,408 | 24,467 | 3,941 | |||||||||||||||||||||
| 제13호표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1000m/m | M | 21,795 | 20,441 | 799 | 555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10.0, H=1.0 | 개소 | 0 | 0 | 0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8.3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10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40.44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10.44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30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18.2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09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36 | 단산8참조 | ||||||||||
| 제2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10.0, H=0.5 | 개소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8.15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10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35.22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5.22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30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15.82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7.04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32 | 단산8참조 | ||||||||||
| 제3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8.0, H=1.0 | 개소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9.4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8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36.35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8.35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28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16.36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7.27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33 | 단산8참조 | ||||||||||
| 제4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8.0, H=0.5 | 개소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9.25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8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32.18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4.18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28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14.48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6.44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29 | 단산8참조 | ||||||||||
| 제5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6.0, H=1.0 | 개소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18.06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6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30.26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6.26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24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13.62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6.05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27 | 단산8참조 | ||||||||||
| 제6호표 | 큰돌바닥막이 | 하장 12.0, H=1.0 | 개소 | 0 | |||||||||
| 구조물터파기_산림 | 육상토사(0∼1m) | 12.04 | ㎥ | 0 | 0 | 0 | 0 | 단산20참조 | |||||
| 구조물되메우기_산림 | BH0.7㎥(기계90%,인력10%) | 4 | 단산22참조 | ||||||||||
| 큰돌 구입 | 직경 40~60cm | 20.18 | ㎡ | ||||||||||
| 큰돌쌓기(찰쌓기,뒷채움무) | 직경60~80cm미만 | 4.18 | 0 | 0 | 0 | 0 | 0 | 단산6참조 | |||||
| 큰돌찰붙이기(바닥용) | 직경60~80cm미만(타설별도) | 16 | 단산5참조 | ||||||||||
| 뒷채움잡석 | 부설 | 9.08 | ㎥ | 단산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4.04 | 단산10참조 | ||||||||||
| 몰 탈 | 1:3(재료비포함) | 0.18 | 단산8참조 | ||||||||||
| 제7호표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0 | |||||||||
| 레미콘 | 별도계산 | ||||||||||||
| 콘크리트공 | 0.06 | 인 | 0 | 0 | 0 | 0 | 0 | ||||||
| 보통인부 | 0.02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 노무비의 | 2 | % | ||||||||||
| 굴삭기(타이어형) | 0.6㎥ | 0.09 | hr | 0 | 0 | 장비7참조 | |||||||
| 제8호표 | 와이어메쉬 깔기 | #6*100*100 | ㎡ | 0 | |||||||||
| 와이어메쉬 | 1.16 | 0 | 0 | 0 | 0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 3 | % | ||||||||||
| 특 별 인 부 | 0.006 | 인 | 0 | 0 | |||||||||
| 제9호표 | 토적표설치 | m | 0 | ||||||||||
| 토적표 | 150×1000×1T | 1 | 0 | 0 | 0 | 0 | |||||||
| 설치비 | 재료비의 | 10 | % | ||||||||||
| 제10호표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일반(Type-Ⅰ) | Ton | 0 | |||||||||
| 철 근 | 별도계산 | 1.03 | |||||||||||
| <현장가공> | |||||||||||||
| 철 근 공 | 0.69 | 인 | 0 | 0 | 0 | 0 | 0 | 가공 | |||||
| 보통인부 | 0.22 | ||||||||||||
| 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 9 | % | ||||||||||
| <현장조립> | |||||||||||||
| 아연도철선(결속선),대전 | #20, 0.9mm | 6.5 | kg | 0 | 0 | 0 | 0 | 0 | |||||
| 철 근 공 | 1.73 | 인 | 조립 | ||||||||||
| 보통인부 | 0.59 | ||||||||||||
| 기구손료 | 조립노무비의 | 2 | % | ||||||||||
| 제11호표 | 백관설치 | 300mm | m | 0 | |||||||||
| 배관용강관(백관-반제품) | 300A(외경318.5) 7.0t | 1 | M | 0 | 0 | 0 | 0 | ||||||
| 설치비 | 재료비의 | 10 | % | ||||||||||
| 제12호표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플라스틱(ABS코팅) | ㎡ | 0 | |||||||||
| 문양거푸집(플라스틱 ABS코팅폼) | 910×910 | 1 | 0 | 0 | 0 | 0 | |||||||
| 형틀목공 | 0.07 | 인 | |||||||||||
| 보통인부 | 0.03 | ||||||||||||
| 잡 재 료 | 재료비의 | 2 | % | ||||||||||
| 제13호표 | 파형강관부설및접합 | D=1000m/m | M | 0 | |||||||||
| 파형강관 | D1000×2.0T | 1 | 본 | 별산 | |||||||||
| 배 관 공(수도) | 0.32 | 인 | 0 | 0 | 0 | 0 | 0 | ||||||
| 보통인부 | 0.16 | ||||||||||||
| 공구손료 및 잡재료 | 노무비의 | 2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0.3 | hr | 0 | 0 | 장비3참조 | |||||||
| => M당 적용금액 | 소계÷6M | 0.16667 | 식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적용합계 | 적용노무비 | 적용재료비 | 적용경비 | |||||||||||||||
|---|---|---|---|---|---|---|---|---|---|---|---|---|---|---|---|---|---|---|---|---|---|---|---|---|---|---|---|
| 1 | 국가지점번호측량 | 군지역 | 점 | 159,000 | 159,000 | 159,000 | 159,000 |
배점·평가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12.1.][산림청예규 제728호,2025.12.1.,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042-481-4017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수행능력,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 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별표 1 2.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별표 2 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별표 3 4.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별표 4 5.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