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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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시아
낙찰금액
245,186,296원 · 낙찰률 90.38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73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10403805/19(화)245,186,290원금차 500일, 총공사 500일주식회사 시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681605/19(화)245,186,290원금차 500일, 총공사 500일주식회사 시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유도등, 피난기구, 내진설비 등을 시공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수신기·발신기·시각경보기 등) 설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소화전함·펌프·배관)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헤드·유수검지장치·배관) 설치
  • 소화기구(분말·할로겐·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 피난기구(완강기 등) 및 소방배관 내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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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0:00지남
개찰04/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4,631,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753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64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4,631,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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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자기초금액
269,094,100244,631,00024,463,100--269,094,100

※ 연부액: 2026년(107,637,640원), 2027년(161,456,460원) ※ 기초금액 내 소방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10.(금) 17:00 ~ 2026.04.20.(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4.20.(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공 사 명 : 연수구 선학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
비 목구 성 비금 액비 고
1. 순공사비(가+나+다)0
가. 재료비
① 직접 재료비*
② 간접 재료비
나. 노무비-
① 직접 노무비*6개월이하7~12개월13~36개월
② 간접 노무비<직접 노무비> X0.08=00.150.1520.154
다. 경비-
① 산출경비*
② 산재보험료<노무비> X0=0
③ 고용보험료
④ 기타경비<재료비 + 노무비> X0.020.0460.0470.05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X3-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⑥ 건강보험료<직접 노무비> X0.035950공사기간 1개월이상
⑦ 연금 보험료0
⑧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 보험료> X
⑨ 퇴직공제부금비<직접 노무비> X0.023추정금액 1억 이상
⑩ 석면분담금<노무비> X0.00006
⑪ 임금채권부담금0.0009
2. 일 반 관 리 비<순공사비> X6.00%-
3. 이 윤<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10.00%(단위조정)단위조정이윤소방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4. 소방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0.00364x=
5. 총 원 가1+2+3+4-10000
6. 부 가 가 치 세<총원가> X10.00%=
7. 도 급 공 사 비4+5
총줄수->107[ 연수구 선학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5975A3380010101E59750338001나사없는전선관E19M2400
5975A338002E59750338002E25147
5975A338003E59750338003E3163
5975A338004E59750338004E39
5975B467012EKA324000010S경질비닐전선관HI 16 mm451
5975B467013EKA334000010SHI 22 mm148
5975B467014EKA344000010SHI 28 mm88
5975B467015EKA354000010SHI 36 mm98
5975D0970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8720
5975D097003E59753097003CD-난연성 22㎜14
5975D017003E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110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46
59753017064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2
56959000001E5695900000116 mm 고장력-방수M110
56959000002E5695900000222 mm 고장력-방수1
MM6187923423912120220176446KS방수 콘넥타 16mm개22
5975D767011EKK211000010S아우트렛박스8각 54㎜139
5975D777102EKK231000011S스위치박스1 개용 54 mm52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139
597537672713912130820174717커버, 4각,1개용S/W (평)50
5975D857011E59753857011풀박스100×100×751
5975D857021E59753857021100×100×1005
5975D857131E59753857131300×300×2001
56959000003E5695900000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2,8260
56959000004E56959000004HFIX 1.78mm(2.5㎟)7,574
6350A197001E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98
6350A197004E63500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2
6350A197106E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39
6350A207021E63500207021전자싸이렌DC 24V2
56959000008E56959000008시각경보기50
6350A407035E63500407035화재 수신기P형1급, 35회로(벽부)대1
6350A207022E63500207022슈퍼비죠리판넬DC 24V개
3932B650767E39321650767배전함시각경보기전원반 15A
56950120016EAA110110000파이프행가16 C식16
56950120022EAA11012000022 C13
56950140200EAA110210000파이프지지대W200-1단38
56950260010EFA110110000수동발신기소화전상부7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5975D09700201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34500
5975D767011EKK211000010S아우트렛박스8각 54㎜개34
5975D777102EKK231000011S스위치박스1 개용 54 mm2
5975D777111EKK231000020S2 개용 54 mm9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34
597537672313912130820174713커버, 4각, 평형9
56959000004E5695900000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7360
56959000005E56959000005거실통로유도등(LED)양면 60분용개9
56959000006E56959000006고휘도유도등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4
56959000007E56959000007소형, 60분용 단면12
56959000009E56959000009비상조명등(소방검정품)LED 8W, 60분EA2
56959000010E56959000010고휘도유도등입체형, 60분용개10
56959000011E56959000011음성점멸유도등천정형,벽부형8
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1-3.임시소방설비공사
MM0453527120103391115ZZ701Z0001비상경보장치SET5
0
합계줄( 합 계 )
[공사명] 연수구 선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소화)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010156941545321소화주펌프(다단보류트)1,060LPM*57M*40HP대101
56941545331소화예비펌프(엔진)
56941545341소화보조펌프(웨스코)60LPM*57M*5HP
56941545351전자식압력스위치SET
56942110013펌프방진5HP대
5694211004440HP2
[ 합 계 ]0000
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010256943010020백관 (나사식)D 20M301
56943010030D 25
56943010060D 506
56943010680백관 (무용접식)D 803
56943010710D15023
56940872930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D 25x25T1
56940872960D 50x25T6
56940873510D150x40T23
56940740060칼라함석 밸브보온D150x50T개소9
47304017003백엘보 (나사)D 25EA5
47304017006D 503
47304017106백티이 (나사)
47304017206백레듀샤 (나사)2
47304017302백니플 (나사)D 203
47304017303D 25
47304017306D 504
47304017402백유니온 (나사)D 203
47304017403D 25
47304017406D 502
47306037203그루브고정식커플링D 8014
47306037206D15082
47306027003그루브엘보 (아연도금)D 804
47306027006D15013
47306027023그루브티이 (아연도금)D 802
47306027026D15015
47306027085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4
47306027236그루브캡 (아연도금)3
56940330050철합후렌지접합D 40개소2
56940330060D 505
56940335080그루브 합후렌지접합D 808
56940335100D1254
56940335110D15030
56943050002청동게이트밸브D 20 (10KG)EA3
56943050003D 25 (10KG)
56943050118주철글로브밸브D 80 (10KG)2
56943050508바깥나사게이트밸브
56943050546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D 50 (10KG)
56943050551D150 (10KG)5
56943050306스모렌스키체크밸브D 50 (10KG)1
56943050311D150 (10KG)2
56943053006청동스트레이너D 50 (10KG)1
56943053021주철스트레이너D150 (10KG)2
56943053211여과망D1501
56943053506수격방지기(W.H.C)D 50 (10KG)
56943053511D150 (10KG)2
56943052006후렉시블죠인트(BELLOWS)D 50 (10KG)
56943052011D150 (10KG)4
56943051734릴리프밸브D 252
56941320010압력계설치(백관)0-35 KG/CM2조3
56943153004순간유량계(후로셀)D 80EA2
53060228406U 볼트/너트D 501
53060228411D1506
56941801030파이프서포트1열x300H개소5
56941340020인서트플레이트200x200x9T4
56941410010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간단TON0.013
56941420020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2회M22
56941422020녹막이페인트칠1
95200027071앵글50x50x6tKG13
[ 합 계 ]0000
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010356943010060백관 (나사식)D 50M13901
56943010670백관 (무용접식)D 6551
56943010680D 807
56940872960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D 50x25T139
56940872970D 65x25T51
56940872980D 80x25T7
47304017006백엘보 (나사)D 50EA25
47304017206백레듀샤 (나사)7
47304017305백니플 (나사)D 40
47304017506백소켓 (나사)D 5014
47306037202그루브고정식커플링D 6527
47306037203D 807
47306027002그루브엘보 (아연도금)D 652
47306027003D 801
47306027022그루브티이 (아연도금)D 653
47306027023D 801
47306027051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D 654
47306027058D 801
56941442110소화전함(일반)외함 STS650x1200x180개소6
56941442210소화전함(일반)내,외함 STS1
42100357050분말소화기(ABC)ABC 3.3KGEA31
42100357095자동확산소화기3.0KG7
42100357194할로겐화합물소화기1
42101187002소화기받침대3.3KG31
42101187008청정소화기받침대3.0KG1
56940510060일반행가D 50개소40
56940510070D 6516
56940510080D 802
56940629107스리브설치 (벽체)D 65 - 1005
47301149456PVC 관통스리브(벽체)D 65EA3
47301149457D 802
56943151122완강기3층용 (9M)1
XC000003070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D 65*100개소3
XC000003080D 80*1252
[ 합 계 ]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010456943010020백관 (나사식)D 20M501
56943010030D 25164
56943010040D 3264
56943010050D 4080
56943010060D 5012
56943010680백관 (무용접식)D 8027
56943010690D10022
56943010700D125
56943010710D15059
56940872920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D 20x25T2
56940873500D125x40T4
56940873510D150x40T56
56940740050칼라함석 밸브보온D125x50T개소2
56940740060D150x50T1
47304017003백엘보 (나사)D 25EA15
47304017005D 4011
47304017006D 504
47304017103백티이 (나사)D 2553
47304017104D 3222
47304017105D 4039
47304017106D 505
47304017203백레듀샤 (나사)D 2596
47304017204D 3222
47304017205D 4026
47304017206D 508
47304017305백니플 (나사)D 401
47304017406백유니온 (나사)D 50
47304017505백소켓 (나사)D 40
47304017803백캡 (나사)D 2527
47304017806D 501
47306037203그루브고정식커플링D 8034
47306037204D10026
47306037205D12522
47306037206D15044
47306027003그루브엘보 (아연도금)D 802
47306027005D1255
47306027006D1506
47306027023그루브티이 (아연도금)D 8010
47306027024D1008
47306027025D1253
47306027026D1507
47306027066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D1001
47306027075D125
47306027085D1503
56940335080그루브 합후렌지접합D 80개소1
56940335100D1257
56940335110D1503
56943050002청동게이트밸브D 20 (10KG)EA1
56943050550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D125 (10KG)2
56943050311스모렌스키체크밸브D150 (10KG)1
56943053508수격방지기(W.H.C)D 80 (10KG)
56943053510D125 (10KG)
56943053511D150 (10KG)
56943051405프리액션밸브D125
56943051741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D 20
56943051751앵글밸브(소방)D 40
56943152040송수구 (쌍구매입형)100x65x65
56943150022스프링클러헤드 상72℃ (폐쇄형)96
56943150066드라이펜던트(플러쉬형)300mm 72도14
56943151104후렉시블죠인트(나관보온)1.5 MSET
56940510030일반행가D 25개소67
56940510040D 3232
56940510050D 4039
56940510060D 501
53060228406U 볼트/너트EA
53060228408D 809
53060228409D1007
53060228410D1255
53060228411D15017
56940629003스리브설치 (바닥)D 25 - 50개소1
56940629010D125 - 1502
56940629103스리브설치 (벽체)D 25 - 504
56940629110D125 - 1506
47301149206PVC 관통스리브(바닥)D 50EA1
47301149211D1502
47301149452PVC 관통스리브(벽체)D 25
47301149455D 50
47301149459D125
47301149460D1504
56941340020인서트플레이트200x200x9T개소82
56941410010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간단TON0.271
56941420020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2회M274
56941422020녹막이페인트칠12
95200027071앵글50x50x6tKG286
XC000001060내화충진제(강관 바닥관통)D 50*75개소1
XC000001110D150*2502
XC000003030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D 25*50
XC000003060D 50*75
XC000003100D125*200
XC000003110D150*2503
[ 합 계 ]0000
0105 임시소방시설공사
010542100357085방화포EA301
[ 합 계 ]0000
0106 소화내진공사
0106XC070088130횡,종,4방향 버팀대HS-150AEA2901
XC070088140HS-125A6
XC070088150HS-100A3
XC070088160HS-80A13
XC070088170HS-65A10
XC070088180HS-50A34
XC070088190천정부착구 003+00595
XC070088200내진앙카M12*85
XC070088210글로브조인트(지진분리이음)150D14
XC07008822065D6
XC070088230내진스토퍼23512
XC0700882401904
XC070088250스토퍼용 앙카M1616
XC070088260M2048
XC070088270말단가지 고정행거25ASET27
XC07008828040A5
[ 합 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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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시방서 수정(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공고용.pdf ===

연수선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소방 공사 시방서>

2026. 02.

소방시설 시방서

공 사 명 :선 학 동 행 정 복 지 센 터 건 립 소 방 공 사 2026년 02 월 일

1.총칙

1.1 공 사 개 요 가.공 사 명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방공사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나.설계도서,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라.시방서,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마.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바.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건 축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8) 근로 기준법 1.4 적 용 순 서 사.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아.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자.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1 감독원 및 감리자 가.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소방시설(전기)개요

1.1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가.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마)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감 지 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1.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가.P형수신기 (1)제원 1)수신반형태:P형 1급 자립형(50회로용) 2)화재 지구표시등 3)시험전압계 4)회로선택 시험스위치 5)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6)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외함 :강판두께 1.6㎜이상 -10- 8)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9)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0)낙뢰등 각종 써지(이상전압,이상전류)유입시 이를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유도등 공사 가.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다만,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2)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1)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복도 통로 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 (가)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거나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계단 통로 유도등 (가)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 (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설치한다. 라.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며,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3) 유도등의 배선은 축전지를 내장한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할 수 있다. 1.4 시각경보기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 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11- 1.5 비상조명등 가. 설치장소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 그로부터 시상에 이르는 복도,계단,그 밖의 통로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의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예비전원 내장형 비상조명등 설치시 (1)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 설치 (2) 당해 조명들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 내장 라. 예비전원 비내장형 비상조명등 설치시 (1)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점등시킬수 있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중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이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스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12- -13- 02.KCS 31 45 10 05 옥 내 및 옥 외 소 화 전 설 비 공 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KCS 31 45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2.1옥내소화전함,옥외소화전함,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1.2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 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위치표시등

(1)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 으로 한다. 2.2호스 및 관창

2.2.1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옥외소화전은 지름 65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

2.2.2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 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시공

3.1배관

3.1.1일반배관

KCS 31 45 05(3.4.1)에 따른다.다만,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이상으로 한다.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3.1.2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펌프주위배관 KCS314505(3.4.2)에 따른다.다만,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송수구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 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다만,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및 체크밸브를 설치한 다.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3.1.5관내의 점검,청소,배관 끝의 보호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 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150 구분161가이상161나이상91다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다만,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 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

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 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 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4- 한다. (1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펌프주위배관

KCS314505(3.4.2)에 따른다.

3.2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음향장치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 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 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 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펌프의 작동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 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 록 한다. 3.2.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 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헤드

KCS314505(1.2)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관말시험밸브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5- (3)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시험 및 검사

KCS314505(3.6.1)에 따른다.

-6-

04.KCS 31 45 20 05 소 화 기 구 설 치 공 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KCS314505(1.2)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2.1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 한다. 2.2소화기구 (1)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전기관련 실에는 CO2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

다.

2.3장비 부착형(소공간)자동소화장치 (1)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 관의 FI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시공

3.1설치

(1)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다만,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 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 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4)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 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

05.KCS 31 45 30 05 피 난 기 구 설 치 공 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KCS314505(1.2)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 한다.

3.시공

3.1설치

(1)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다만,미끄럼봉 ⋅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 장비는 제외한다.)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1-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방사성물질을 사 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KCS3145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2-

06.KCS 31 50 10 15 내 진 설 비 공 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KCS31501010(1.1(1))에 따른다.

(2)내진의 중요한 목적은 지진으로 인하여 구조물 및 기타 건축 설비기기 등이 파손 피해를 입 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며 지진 후에 필요한 활동을 가능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기계실 및 공조실에 설치된 기계류,장비류(변압기,발전기)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낙하 와 전도,이탈이 되지 않도록 건물의 구조물에 견고히 내진장치를 설치한다. (4)바닥 위에 설치되는 기기는 지진운동으로 인한 활동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또는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그러나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는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 도록 적당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내진스토퍼 또는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5)천장에 설치되는 장비 및 덕트나 배관 장치 등은 지진 발생 시 떨어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천장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그러나 방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내진력을 가진 내진 케이 블 또는 내진 브라켓을 설치하여 낙하와 이탈을 방지한다.

(6)내진 기자재는 KCS311010(2.1)에 따른다.

(7)내진 설비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KCS31501010(1.1(5))에 따른다. (8)내진장치의 설치,앵커볼트의 규격 산정,기초 등 건축 구조와 밀접한 사항은 건축구조기술사 의 최종 검토를 받도록 한다. (9)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적용한다. (10)장비의 중량이180 kg 이하,40A이하의 배관(동관은 20A),천장 고정 길이가 200mm이하인 배관 및 덕트,주변길이가 1000mm이하 인 덕트의 경우에는 별도내진장치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내진장치는 평상시 가동조건에서는 방진장치의 진동 흡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한

다.

(12)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기계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 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도록 한다. (13)건축물 내의 신축이음 설치위치 및 타 구조물과 연계하여 기계배관이 연결되는 위치(인입부 등)에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1.2참고기준

(1)KDS140000구조 설계기준

(2)KCS31501010(1.2.3)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1- 1.4운송,저장 및 취급

KCS311010(1.10)에 따른다.

2.자재

2.1공조기 및 송풍기 내진 장치

2.1.1바닥 설치형

(1)지진 발생 시 공조기 및 송풍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력이 있는 내진장치를 사용한다. (2)수평방향의 지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방지형 내진스토퍼와 장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는 KSD 3503강재로 제작하며 장비와 접촉되는 내면에는 KS 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자재가 부착 될 수 있도록 한다. (3)지진완충기는 전방향 지진 활동을 방지하도록 KS D 3503강재로 성형한 내부에 20mm 이 상 KS M 6617 로 성형한 네오프렌 고무가 내장되고 최소 2개 이상의 앵커볼트가 설치 될 수 있는 브라켓이 구성되어야 한다. (4)장비와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방진패드가 설치 된 경우 내진력이 있는 이동 방지형 또는 전 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며,장비와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방진스프링이 설치 된 경 우 지진완충기나 이동 또는 전도 방지형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5)공조기가 송풍기 박스 분리형 일 때에는 이동방지형 내진스토퍼 및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6)내진장치는 동적변위 최대 3~5mm를 흡수 할 수 있는 KS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고무 마운트가 있어 지진발생 시 지진력을 흡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내진장치는 기초콘크리트 바닥에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킨다. (8)공조기 및 송풍기의 지진 발생 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내진 장치는 적용 방진 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진기능이 복합된 방진기를 적용 할 수 있다.

2.1.2천장 설치형

(1)천장에 설치되는 공조기나 송풍기 하부에는 지진발생시 낙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장비가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하부 철지지물 4곳 이상에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브라켓 을 서로 엇갈리게(45°)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건축구조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내진력을 가진 앵커볼트를 천장면에 설치한다. (2)고중량의 공조기 및 송풍기의 경우 장비 하부에 스프링방진기가 설치되므로 전도방지를 위한 가대 및 전도방지형 스토퍼를 설치한다. (3)천장에 설치되는 장비지지용 철지지물은 건축 구조 기술사에 의해 표준 강재의 허용응력을 참조하여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구조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다.

(4)수직 고정용 전산로드의 경우 지진력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성 보강용 내진 로드를 설치한다. 2.2냉각탑 내진장치 -2- (1)무게 중심이 상부에 있는 냉각탑은 지진발생시 장비의 이탈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 의 동적변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KSM 6617로 성형한 네오프렌 재질의 고무마운트가 내장된 지진완충기나 전도 방지용 내진스토퍼를 최소 4개소 이상 설치한다. (2)내진장치는 기초콘크리트 바닥에 내진력이 있는 또는 냉각탑 지지용 ‘H’형강 등에 내진력이 있는 앵커볼트 또는 육각볼트로 고정한다. (3)내진기능이 결합된 수직제한형 스프링 방진마운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내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3냉동기류 내진 장치

(3)앵커볼트는 3.1(2)에 따른다.

(4)냉각탑 지지용 H형강 등에 연결되는 내진장치는 지지용 형강과 용접 또는 조립볼트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3냉동기 내진 장치 (1)냉동기에 방진장치 및 주변 배관작업 설치와 수평작업이 끝난 후에 지진 발생 시 장비 보호 를 위해 내진력을 가진 내진장치를 설치한다. (2)냉동기에 방진패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이동 또는 넘어짐 방지형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고 방진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완충기 및 이동 또는 넘어짐 방 지형 내진스토퍼를 설치한다.

(3)앵커볼트는 3.1(2)에 따른다.

(4)방진 및 내진장치의 설치조건에 따라 필요시에 장비하부에 가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앵커 볼 트의 근입깊이는 앵커계산서를 근거로 50~100mm 이내 매설될 있도록 설치한다. -4- 3.4냉온수 유닛 내진 장치

3.3에 따른다.

3.5기계실의 배관 및 덕트 내진장치 (1)배관이나 덕트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낙하 및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계도서 와 내진 승인자료를 보고 설치한다. (2)방진스프링 행거로서 배관이나 덕트를 지지할 경우에는 행거로드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강성보강을 위해 내진로드로 보강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클램프로 고정하고 설치 여건이 수직 으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브라켓을 설치한다. (3)방진스프링 마운트로 배관이나 덕트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내진 케이블 또는 내진 브라켓을 서로 엇갈리게(45°)설치하며 건축구조물과 철지지물에 충분한 내진력을 가진 앵커볼트를 천 장면에 설치한다. 3.6입상배관 내진장치 (1)입상 배관에 설치되는 내진장치는 3.5(1)에 따른다. (2)주기계실에서 입상배관으로 연결되는 최하단부에 내진기능이 내장된 종합적인 입상배관지지 용 방진스프링 공동 마운트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으 로부터 입상배관 전체를 안전하게 한다. (3)모든 입상관의 상하단부의 600 mm이내에 내진장치를 설치하고 수평 지진력의 전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진 클램프를 설치한다.내진장치의 설치 배관가 대는 건축 구조기술사의 검토에 의해 안정적인 구조물 위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다. 3.7펌프관성베이스 내진 장치 (1)펌프 관성베이스에 펌프 및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최종적으로 내진설계도서 및 승인자료의 지정한 위치에 충분한 지진력을 흡수 할 수 있는 내진스토퍼 또는 지진완충기를 설치한다.

(2)앵커볼트는 3.1(2)에 따른다.

3.8시험 및 검사 (1)각종 내진제품에는 공인기관의 내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2)내진장치에 적용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CS31501010(3.11(2))에 따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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