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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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한국도로교통공단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우주환경산업
- 낙찰금액
- 83,901,900원 · 낙찰률 88.00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7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049 | 10/08(목) | 83,901,9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우주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49643 | 10/08(목) | 83,901,9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우주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46334 | 04/23(목) | 83,901,9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우주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44539 | 04/23(목) | 83,901,900원 | 금차 170일, 총차 170일 | (주)우주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747톤 처리 및 운반
- 건설폐재류 35톤 처리 및 운반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6톤 처리 및 운반
- 불연성 폐기물 우선 재활용(순환골재 등), 재활용 불가분 매립 처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인계·인수 및 처리 내용 입력
-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 착수계 제출 및 처리 결과 문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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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980,000원
- 배정예산
- 95,67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6895-000
- 참조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036호
- 공고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수요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980,000원
- 배정예산
- 95,67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7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서(제2026-036호)_공고용.pdf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내용서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 과업명 :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과업목적 본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고자 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0.09. 까지 다음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공사 공정 상 건설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사업금액 : 95,678,000원(부가세 포함)(상차비 미포함) ※ 단,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 증감이 있을 시 협의 후 변경 계약 및 정산 진행 □ 계약방법 : 자체조달(소액수의 견적), 분할납품 허용
Ⅱ 과업대상 위치 및 내용
□ 과업대상 :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위치 : 강원특별시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내역 : 총 1,788톤
| 구분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대상 | 수량(TON) |
|---|---|---|
| 건설 폐기물 | 폐콘크리트 | 1,747 |
| 건설폐재류 | 35 | |
|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 |
※ 설계 내역서 상 계획 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가능함
Ⅲ 과업내용
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처 및 공사 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할 것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할 것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됨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할 것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하며,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시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음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기준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등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생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처리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소각․매립대상을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 표지판을 설치함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 및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다만,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용역 감독관과 협의 후 계약 금액을 변경함 현장 관리 등 계약 상대자 또는 현장 대리인은 필요한 시기에 용역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대리인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 제반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 요청 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차량을 해당 현장에 배차하여야 함
Ⅳ 기타 사항
일반 사항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본 용역 관련하여 용역시행 기간 중 기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 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적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어떠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폐기물 적재중량 및 공차중량을 반드시 계량하여 제출하여야 함
용역 중지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관련 기준과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따름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출 사항 계약 상대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상 불합리한 점 또는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관업무와 관련 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서식에 맞도록 서류일체를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배출 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함 -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기물의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함 - 폐기물 운반차량 목록을 작성하고 공차중량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요청을 하여야하며 반드시 승인 받은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처리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발주처 사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 운반, 처리 등 용역 수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기록 사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 발주처에서 제시한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서류를 발주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 그 외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붙임 안전계약 특수조건
|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 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자율주행운전능력평가기수개발(폐기물처리비) | 1 | 01 | 1 | ||||||||||||||||
|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신축에의한) | (건축) | 상차비 미포함 | 0101 | 01 | 2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토목) | 0102 | |||||||||||||||||
| [ 합 계 ] |
|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 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5314F218491ACFD94E9A018E164693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자재 1 | C | ||||||||||||||||||||||
| 5314F218491ACFD94E9A018E1644E6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자재 3 | ||||||||||||||||||||||||
| 5314F218491ACFD94E9A0714163F8C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자재 4 | ||||||||||||||||||||||||
| 5314F218491ACFC9A9DEAB5116DA3F | 폐콘크리트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자재 5 | ||||||||||||||||||||||||
| 5314F218491ACFC9A9DEAB5416AE9D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자재 7 |
참가자격
=== 용역 개요서(폐기물)(협의 반영).hwp ===
용 역 개 요 서
1.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2. 용 역 명: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 대표배출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0.09. 까지 5. 용역목적 -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6. 입찰참가자격 - 업종코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7.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 사유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현장 대응과 운반 거리 효율성 확보 8.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분담비율은 중간처분 66%, 수집·운반 34%로 함
과업·요구
9.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건설폐기물 처리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TON | 1,747 | |
| 건설폐재류 처리 및 운반 | 35 | ||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6 |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 용역금액(부가세포함): 금 95,678,000원 ※ 상차비 미포함 11. 사업담당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 이재홍(☎033-749-5975) === 입찰공고서(제2026-036호)_공고용.pdf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03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품명·수량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상세내용 확인 ◎ 세부품명 및 수량(※ 상차비 미포함) (단위 : 톤)
| 순번 | 품 명 | 규 격 | 수량 |
|---|---|---|---|
| 1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1,747 |
| 2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35 |
| 3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 |
| 4 | 폐기물운반 |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 제외 | 1,747 |
| 5 | 35 | ||
| 6 |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 제외 | 6 |
참가자격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3호에 해당 함을 안내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1)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른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 업 종 코 드 : 12 5 3 )과 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모두 등록한 자로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을 모두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 단,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 처 리 업 의 허 가 기 준 ’의 장 비 기 준 을 충 족 한 경 우 에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건 설 폐 기 물 ,업 종 코 드 :6728)으 로 입 찰 참 가 등 록 하 지 않 아 도 입 찰 이 가 능 합 니 다 .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