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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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레미콘·시멘트
- 낙찰업체
-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5,022,000원 · 낙찰률 88.01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849만원
- 참가
- 73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7921 | 10/07(수) | 25,022,000원 | 2026.04.20.~2027.05.16. |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339 | 10/07(수) | 25,022,000원 | 2026.04.20.~2027.05.16. |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4683 | 04/20(월) | 25,022,000원 | 2026.04.20.~2026.10.16. |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89975 | 04/20(월) | 25,022,000원 | 2026.04.20.~2026.10.16. | 하나레미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갈 관급자재로 보통포틀랜드 1종 벌크시멘트 216.5톤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시멘트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74번지 공사현장까지 도착하는 조건으로 납품한다.
- 보통포틀랜드 1종 벌크시멘트 216.5톤 제조·구매(현장도착도)
- 한국표준규격(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 충족, 단일 상표만 사용
- 6가크롬(Cr+6) 20mg/kg 이하 등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기준 충족
- 중금속 등 유해성분 기준(카드뮴·납·구리·비소·수은·시안·유기인·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충족
- 포틀랜드 시멘트 물리 성능(분말도·안정도·응결시간·압축강도) 및 화학성분(MgO·SO₃·강열감량) 기준 충족
- 납품서·품질관리 시험성적서 등 검수 서류 제출 및 분할납품(공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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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포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900,909원
- 배정예산
- 28,491,000원
- 기초금액
- 28,49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590,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시멘트 (3011160102)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6453-000
- 참조번호
- 포항시 공고 제2026-106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900,909원
- 배정예산
- 28,491,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벌크시멘트).xlsx · 공고규격서
- HWP · 구매시방서(벌크시멘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명(규격) | 단위 | 소요량 | 인도조건 | 납품장소 |
|---|---|---|---|---|
| 벌크시멘트 (보통포틀랜드, 1종) | TON | 216.5 | 현장도착도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74번지 |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405 정진수 주무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시멘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60102)을 입찰참가 등록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ㅁ 공사명 :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금액단위 : 원, VAT 포함) | |||||
|---|---|---|---|---|---|---|
| 공종명 | 규격 | 단위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 관급자재대 | 일반구매물품 | |||||
| 1) 시멘트 | - | |||||
| 벌크시멘트 | Ton | 216.5 | 현장도착도 |
=== 구매시방서(벌크시멘트).hwp ===
구 매 시 방서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보통포틀랜드 벌크시멘트)
2026. 4.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구매시방서
1. 적용범위 및 인도조건 가. 품 명 : 포트랜드 벌크시멘트 나. 세부품명번호 : 3011160102, 시멘트 다.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관급자재(벌크시멘트) 제조·구매에 적용한다. 라. 조 건 : 부가세 포함, 현장도착도 마. 사 업 명 :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74번지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상공사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협력하여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수량 가.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벌크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1종 | ton | 216.5 | 현장도착도 |
나.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물량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4. 납 품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로 한다. (단, 납품기한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납품기한 준수) 나. 제품의 인도조건은 현장도착도로 한다. 다. 납품은 분할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분할납품요청서 상 기한 내 요구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인(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마. 관급자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수량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추후 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5. 품 질 가. 시멘트는 한국표준규격(KS)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KS L 5201 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맞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달청 공고 제2023-184(2023. 6. 7.)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의거 제품의 6가크롬(Cr+6)성분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라.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성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 목 | 기 준 [mg/L] | 항 목 | 기 준 [mg/L] |
|---|---|---|---|
| 카드뮴(Cd) | 0.3 미만 | 시안(CN-) | 1 미만 |
| 납(Pb) | 3 미만 | 유기인 | |
| 구리(Cu)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 미만 | |
| 비소(As) | 1.5 미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 미만 |
| 수은(Hg) | 0.005 미만 |
마. 시멘트의 물리 성능 및 화학성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틀랜트 시멘트의 물리 성능
| 종 류 항 목 | 1 종 | 비 고 | ||
|---|---|---|---|---|
| 분 말 도 | 비 표면적 (Blaine) (㎠/g) | 2800 이상 | ||
| 안 정 도 |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 이하 | ||
| 르샤틀리에(mm) | 10 이하 | |||
| 응결시간 | 비 카 시 험 | 초결 (분) | 60 이상 | |
| 종결 (시간) | 10 이하 | |||
| 수 화 열(J/g) | 7 일 28 일 | - | ||
| 압축강도 MPa |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 12.5 이상 22.5 이상 42.5이상 - |
◦포틀랜트 시멘트의 화학 성분
| 종 류 항 목 | 1 종 | 비 고 |
|---|---|---|
| 산화마그네슘 (MgO) (%) | 5.0 이하 | |
| 삼산화황 (SO₃) (%) | 3.5 이하 | |
| 강열 감량 (%) | 5.0 이하 |
6.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인 및 발주청(감독관)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납품업체는 품질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수는 건설사업관리단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다.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벌크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년월일, 출하년월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는 (8-가.)의 납품서와 품질관리 시험기준 및 KS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등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벌크시멘트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후조건에 따라 품질변동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자재는 운반 도중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회수, 폐기하여야 하고 이와 연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검수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고, 검수 후 지정 장소에 하차한다. 9. 보증기간
가.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납품현장은 도로 및 주변 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운반과정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현장으로 진입시 이용하는 도로 주변으로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서행이 필요함. 라. 현장 내 운행 및 하차시 안전관리자 및 공사관리감독자의 통제에 따라야 함 마. 운반시 적재함 판스프링 사용 등 일체의 불법행위 금지(관련법규 준수) 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자재 제작 및 운반시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 타 가.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규격, 시험, 운반 등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책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재 반입 후 규격 및 물량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납품자는 즉시 반출 및 교환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합격한 물품이라 하여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환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급의 지연이 공사전체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