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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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 윤내교차로 개선공사

경상남도 함안군 · 토목

낙찰업체
디에스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81,198,710원 · 낙찰률 90.25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755409/30(수)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69709/30(수)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511008/26(수)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080508/26(수)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165207/16(목)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906607/16(목)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941306/02(화)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766106/02(화)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948804/20(월)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773004/20(월)81,198,7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지내의 법수 윤내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교차로 개선 1식을 시공합니다.

  • 교차로 개선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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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0:00지남
개찰04/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3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5800-000
참조번호
함안군 공고 제2026-57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3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위 치공사예정금액(원)공사
기간
공 사 명위 치계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공사
기간
법수 윤내교차로 개선공사법수면 윤외리 지내140,500,00082,390,9098,239,09149,870,000착공일로부터
60일간

참가자격

※ 사업량 : 교차로 개선 1식 ※ 기초금액 : 금90,630,000원(금구천육십삼만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4. 13.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4. 16.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16. 11:00 함안군입찰집행관 PC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관련면허 등록)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액(A값)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406,191원921,782원1,217,931원121,122원1,555,621원589,735원0원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921,782원1,217,931원121,122원1,555,621원589,735원0원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함안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함안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055-580-2183) 및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 소통참여 → 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함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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