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성동리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
경기도 포천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포천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290,780,000원 · 낙찰률 90.33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89282 | 04/17(금) | 290,780,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포천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5343 | 04/17(금) | 290,780,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포천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산길) 0.9km를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임도 구조개량과 함께 배수·비탈면 보호 시설을 시공합니다.
- 임도 신설 L=0.9km (토공: 흙깎기, 암발파, 흙쌓기 및 다짐, 층따기)
- 비탈면 녹화공: 성토면·절토면 초류종자줄파종
- 배수관 매설(파형강관 D=800·1,000·1,200mm) 및 배수관 보호공(날개벽, 집수정)
- 수로공: 돌수로, 큰돌메붙임·찰붙임, 측구보호용 잡석채움, 횡단개거A형, 콘크리트기초
- 흙막이공: 큰돌흙막이(메쌓기·찰쌓기), 돌망태흙막이
- 부대공: 임도표지석, 취수장B형, 임도반사경, 임도차단기, 측점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5567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기도 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6: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2,634,54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5677-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11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92,63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1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심사결과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2026년 성동리 산불진화임도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2026년 성동리 산불진화임도 | 포천,영중,성동리외,L=0.9km | |||||||||||
| 1. | 토 공 | |||||||||||
| 1.1 | 흙깎기 | |||||||||||
| 흙깎기(토사) | 굴착기1.0㎥,보통토사 | 6252.3 | ㎥ | |||||||||
| 흙깎기(연암) | 굴착기1.0㎥+대형브레이커 | 1040.3 | ||||||||||
| 암발파 | 중규모발파 | 445.8 | ||||||||||
| 1.2 | 측구터파기 | |||||||||||
| 측구터파기(토사) | 굴착기0.6㎥,보통토사 | 77.3 | ㎥ | |||||||||
| 측구터파기(암절취) | 굴착기1.0㎥+대형브레이커 | 86.3 | ||||||||||
| 1.3 | 유용토운반 | |||||||||||
| 무 대 | 2956 | ㎥ | ||||||||||
| 불도저운반 | 토사, L=36.93m | 1668 | ||||||||||
| 덤프운반(15톤) | 토사, L=0.246km | 1958 | ||||||||||
| 유용토 운반성토 | L=0.5km,300㎥이하 | 80.2 | ||||||||||
| 1.4 | 토공기타 | |||||||||||
| 벌목 | 5m이상 8m미만 | 7545 | ㎡ | |||||||||
| 뿌리뽑기 | m² | |||||||||||
| 성토사면다짐 | 굴착기0.7㎥+유압식콤팩터 | 1879 | ㎡ | |||||||||
| 흙쌓기 및 다짐 | 굴착기1.0㎥ | 1437 | ㎥ | |||||||||
| 암성토 쌓기 및 다짐 | 1150 | |||||||||||
| 층따기 | 굴착기0.7㎥ | 1056 | ||||||||||
| 2. | 비탈면녹화공 | |||||||||||
| 초류종자줄파종(성토면) | 50cm간격,참싸리,안고초,비수리 | 1879 | ㎡ | |||||||||
| 초류종자줄파종(절토면) | 50cm간격(구절초,패랭이,금계국) | 1789 | ||||||||||
| 3. | 구조물공 | |||||||||||
| 3.1 |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굴착기0.6㎥,혼합토사 | 695.3 | ㎥ | |||||||||
|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굴착기0.6㎥ | 290.5 | ||||||||||
| 잔토정리 | 굴착기0.6㎥ | 204.4 | ||||||||||
| 3.2 | 배수관매설 | |||||||||||
| 양질사토운반 | 배수관 11개소 | 200.2 | ㎥ | |||||||||
| 배수관부설(파형강관) | D=800mm | 98 | m | |||||||||
| D=1,000mm | 24 | |||||||||||
| D=1,200mm | 14 | |||||||||||
| 3.3 | 수로공 | |||||||||||
| 돌수로(넓은호형) | B=2.3,H=0.4,야면석,찰붙임 | 6 | m | |||||||||
| 큰돌메붙임 | 큰돌구입:채집=50:50 | 28 | ㎡ | |||||||||
| 큰돌찰붙임 | 6 | |||||||||||
| 측구보호용 잡석채움 | 75mm내외 잡석 | 154 | m | |||||||||
| 횡단개거A형 | 잡석 | 4 | 개소 | |||||||||
| 콘크리트기초 | T=20cm | 45 | ㎡ | |||||||||
| 3.4 | 흙막이 | |||||||||||
| 큰돌흙막이(메쌓기) | 뒤채움유,구입 50%적용 | 55 | ㎡ | |||||||||
| 뒤채움무,구입50%적용 | 236.5 | |||||||||||
| 큰돌흙막이(찰쌓기) | 구입 50%적용,배수공유 | 55 | ||||||||||
| 돌망태흙막이 | H:1.23m 조약돌 채집 | 8 | m | |||||||||
| 3.5 | 포장 | |||||||||||
| 혼합석 부설 및 다짐 | 상굴식,굴착기0.7㎥ | 44 | ㎥ | |||||||||
| 노면고르기 및 다짐 | 콘포장, 혼합골재부설 제외면적 | 4977 | ㎡ | |||||||||
| 4. | 부대공 | |||||||||||
| 임도표지석 | 910×600×150 | 1 | 개소 | |||||||||
| 취수장B형 | 2.0x2.0x1.2 | |||||||||||
| 임도반사경 | D=1000mm(STS) | 2 | ||||||||||
| 임도차단기 | H=1.2m, B=5.6m | 1 | ||||||||||
| 측점번호판 | 200×150 | 45 | ||||||||||
| 노선 굴진 보조원 | 위험요소 파악, 전파 | 0.9 | km | |||||||||
| 5. | 소나무재선충방제 | |||||||||||
| 집재 | 굴삭기 우드그랩 0.2㎥ | 6.48 | ㎥ | |||||||||
| 파쇄목운반(현장내) | ||||||||||||
| 잔가지줍기 | (소나무재선충방제지침) | 26 | 본 | |||||||||
| 입목파쇄 |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 6.48 | ㎥ | |||||||||
| 6. | 운반공 | |||||||||||
| 중기운반 | L=20.0km | 2 | 회 | |||||||||
| 철근운반 | L=21.6km,10.5톤 구역화물 | 0.156 | Ton | |||||||||
| 7. | 사급자재대 | |||||||||||
| 혼합자갈 | 현장도착도 | 44 | ㎥ | |||||||||
| 이형철근,SD400 | D13mm(사급) | 0.156 | TON | |||||||||
| 8.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 |||||||||||
| 검증수수료 | 국가지점번호판 | 1 | 개소 | |||||||||
| 9.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레미콘(22601012) | 25-21-120 | 27 | ㎥ | |||||||||
| 큰돌(23043323) | 포천,현장도착도,굴림석 | 262 | Ton | |||||||||
| 파형강관(21470304) | D=800mm, 2.7t | 98 | m | |||||||||
| 파형강관(21470306) | D=1000mm, 2.7t | 24 | ||||||||||
| 파형강관(21470308) | D=1200mm, 2.7t | 14 | ||||||||||
| 파형강관 이음관(21470407) | D=800mm | 8 | EA | |||||||||
| 파형강관 이음관(21470409) | D=1000mm | 2 | ||||||||||
| 파형강관 이음관(21470411) | D=1200mm | 1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0.54 | % | |||||||||
| 10.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국가지점번호판(25549360) | 500×400,일체,현장설치도 | 1 | 개소 | |||||||||
| 취수장안내판(25549367) | 700×1200×2,00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0.54 | % |
Ⅱ. 특별시방서
◈ 목 록 ◈
제1장. 토 공 1. 1 일반사항 1. 2 땅깍기 1. 3 흙운반 1. 4 흙쌓기 1. 5 다 짐 1. 6 비탈면정지 제2장. 구조물공사 2. 1 일반 사항 2. 2 구조물터파기 및 메우기 2. 3 구조물 기초 2. 4 콘크리트 2. 5 콘크리트 포장 및 쇄석부설 제3장. 배수공 3. 1 일반 사항 3. 2 측구 및 측구보호공 3. 3 배수관 제 1 장 토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2026년 성동리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국토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 연암 절취 비탈면 : ±20㎝ 경암 절취 비탈면 : ±30㎝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 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 (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임도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국토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지 층의 검사 가) 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도급자는 임도설치사업의 구조물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자재 가) 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4) 포장단면에서 25㎝의 노견에는 흙채우기를 실시한다. 5) 포장구간에 부분적으로 횡단홈파기(凹)를 하여 노면의 물을 측구쪽으로 보낸다. 6) 임도 노면의 토사구간 중 강우시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는 구간에는 쇄석(사리)부설을 반영한다. 7) 사리부설의 뚜께는 6~20㎝로 하고 부설 후 고르기를 실시한다. 제 3 장. 배수공 3. 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임도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배수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복 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등으로 구분한다. 2) 적용 기준 가) 국토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3. 2 측구 및 측구보호공 1) 임도설치사업 측구의 침식을 방지하고 원할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측구보호공을 시설한다. 2) 측구보호공은 현장에서 채집함 야면석을 사용하고 노면이 유실되지않도록 시설한다. 3) 측구시설은 사면의 불안정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있으나 본공사에서 측구터파기을 적용하지 않았음. 3. 3 배수관 (1) 일반 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 재료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재 및 말뚝 ㉮ 기초재는 조약돌, 막자갈, 쇄석 또는 모래를 사용해야하며 이 시방서 석축,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기초말뚝에는 나무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강말뚝 등을 사용하며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다) 관류 ㉮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 관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2) 자재’항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아연도 강판관 아연도 강판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 플라스틱관 - PE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하고 내후성, 가소성, 내한성,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해당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파형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주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관부설 가) 터파기 ㉮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 성 토 (50㎝이상) | |||||||||||
|---|---|---|---|---|---|---|---|---|---|---|---|
| 성 토 (50㎝이상) | |||||||||||
| 관측기초 (3/4D+30㎝) | |||||||||||
| 관저기초 (1/4D+10㎝) | |||||||||||
㉴ 되메우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나 차량통행으로 관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1) 배수관의연결 위치를 파악하여 플륨관과 연결시킨다. (2) 배수관과 플륨관의 연결을 위해 천공이 필요한 때에는 천공한 후 배수관을 플류관과 연결시킨다. 라. 되메우기 (1) 터파기한 흙을 재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석력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2) 플륨관 양측을 균등한 높이로 2∼3회 나누어 되메운다. (3) 다짐은 플륨관 양측을 균등하게 실시하고 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심사결과서.hwp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성동리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 ○ 위 치: 영중면 성동리 산92-1번지 일원 ○ 사업내용: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L=0.9km) ○ 추정금액: 금358,027천원(도급 322,000 / 관급 36,027) ○ 재원구성: 국비 70%, 시비 30% ○ 과업기간: 2026. 3. ~ 2026. 11. □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