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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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주)영남안전서비스
낙찰금액
3,027,300원 · 낙찰률 90.027%
낙찰하한율
90%
참가
7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88009/30(수)3,63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영남안전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229609/30(수)3,63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영남안전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790704/16(목)3,027,3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영남안전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536804/16(목)3,027,3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영남안전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안전관리 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 사용)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약 10회 기술지도 실시
  • 담당 요원 지정 및 공사감독자·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산업재해 예방 권고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확인 후 공사감독자 발급 및 7일 이내 전산시스템 입력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성과물 제출(준공계, 기술지도계약서, 결과보고서, 완료증명서, 사진대지 각 2부, 전산화 성과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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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40,000원
배정예산
3,344,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5161-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0,000원
배정예산
3,34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교육재정과-12829 (첨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과업지시서(도천초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2026. 4. 1. 용역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다. 용역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라. 용역장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12 (도천초등학교) 마. 기술지도횟수: 약 10회 ※ 본 용역의 예상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임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증감)될 수 있음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교육지원청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역업무의 책임한계 가. 일반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우리 교육지원청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 등의 대하여 발주기관의 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마. 용역완료 성과물의 제출 1) 준공계 2부 2)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계약서 2부 3)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 4)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부 5)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사진대지 2부 6) 전산화한 성과품(USB 또는 CD) 1부 5. 과업내용 가.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공사기간(일)
기술지도 횟수(회) =15일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해당 시)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해당 시)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자(해당 시)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술지도 업무처리 절차 - 감리 대상 공사 - 감리 비대상 공사 6. 기술지도비의 정산

가. 본 용역의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2)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공고문]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호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 역 명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현장도천초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2026. 10. 2.까지)
용역개요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344,000원3,040,000원304,000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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