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숲가꾸기(속아베기)사업 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대승영림단
낙찰금액
129,120,000원 · 낙찰률 89.85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546409/30(수)129,12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대승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88609/30(수)129,12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대승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06104/28(화)129,12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대승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129604/28(화)129,12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대승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42460204/28(화)129,12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대승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89임반 4소반 외 1(25.0ha)의 혼효림을 대상으로 우량 대경재를 생산하는 목재생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솎아베기(간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 솎아베기 25.0ha (89임반 4소반 12.0ha, 89임반 6소반 13.0ha)
  • 산물수집 21.0ha (생산예정량 657.68㎥, 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
  • 임산물운반로(운재로) 신설 1,450m (89임반 4소반 920m, 89임반 6소반 530m, 노폭 2.5m)
  • 제거대상목 선목 및 경계표시(임업용 마킹테이프)
  • 표준지 조사(89임반 4소반 3개소, 89임반 6소반 4개소)
  • 산물 임내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5439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1(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5:00지남
개찰04/16(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56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4394-000
참조번호
삼척=2709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56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안전보건 관련 과업지시.hwpx === 1.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3개 항목 나. (실행수준) 5개 항목 다. (운영관리) 3개 항목 라. (재해발생 수준) 1개 항목 마. (평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 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게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가항목평가기준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명시
평가항목평가기준
작업자 보호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교육 및 기록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평가항목평가기준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평가항목평가기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위 치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
o. 사업량 :25.00㏊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설계2026년 월 일설계자담당자팀장소장
심사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 설계예산서
o. 소 재 지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
o. 면 적 :25.00㏊
▶ 솎 아 베 기 :25.00㏊
▶ 산 물 수 집 :21.00
657.68㎥
o. 사 업 비 :금143,623,000원(금일억사천삼백육십이만삼천원)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목 차
1. 위치도13. 설계내역서
2. 현장사진14. ha당 단가산출서
3. 설계설명서15. 할증율 조사서
4. 설계적용기준16.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5. 예정공정표17. 첨 부
6. 공종별 소요인력 집계표가. 매목조사집계표
7. 시방서(일반,전문,특별)나. 수고조사집계표
8.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다. 소반별재적조서
9. 임소반별 필지내역서라. 소반별제거량산출서
10. 필지별내역서마. 표준지 상세도
11. 표준지 GPS 좌표값18. 기타첨부서류
12. 공사원가계산서19. 설계도면 [별 책]
1.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
2. 소 재 지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
3. 면 적 :25.00ha
○사업개요
임소반구분사업종면적솎아베기산물수집(생산재적)운재로개설(m)임내정리가지치기산물운반비고
㏊㏊㏊㎥신설보수㏊본/㏊㎥
계25.0025.0021.00657.68145000000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12.0012.0011.00457.16920
89임반 6소반13.0013.0010.00200.52530-
○임황 . 간벌률 . 생산재적
임소반사업종수종㏊당 본수(본/㏊)㏊당 재적(㎥/㏊)총본수(본)총재적(㎥)간벌률조재율생산재적
솎아베기산물수집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본수재적이용가능㏊총
㏊㏊이용가능이용불가이용가능이용불가%%%㎥㎥
합계25.0021.0029,7979,63920,1586,416.041,047.843,257.7232%16%657.68
89임반 4소반12.0011.00강원지방소나무294988188155.6321.821.16132.643,5281,2722,2561,867.54275.811,591.7336%15%81%17.68194.43
낙엽송10424080107.7519.270.0088.491,2482889601,293.05231.231,061.8323%18%84%16.19178.04
잣나무228654112224.056.030.9917.022,7361,2721,464288.5484.25204.2946%29%72%4.3447.77
기타활엽수543826639539.775.411.0333.326,5161,7764,740477.1877.32399.8662%3.3636.91
소계1169269115785327.1952.533.18271.4814,0284,6089,4203,926.32668.603,257.7233%17%2.9941.56457.16
89임반 6소반13.0010.00강원지방소나무786126016.161.060.1814.931,014234780210.0816.04194.0323%8%80%0.858.47
낙엽송67312987457106.5417.751.6587.148,7492,8085,9411,385.03252.201,132.8432%18%14.20141.96
기타활엽수4621104330968.827.950.5960.286,0061,9894,017894.61111.00783.6133%12%63%5.0150.09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소계1213245142826191.5226.752.42162.3415,7695,03110,7382,489.72379.242,110.4832%15%2.2320.05200.52
4. 현장 설명
가) 입지여건 :사업대상지 진입은 임도와 연접하여 있어 접근성 양호하나 작업지 일부 지역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곳도 있다.
가) 임 황 :
1)89임반 4소반
○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활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년 잣나무조림지이나 활착률 불량으로 현재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
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580815
2)89임반 6소반
○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낙엽송조림지이나 현재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
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580815
720920
다) 지 황 :임소반
임소반구분사업종방위경사도표고토성토심건습도지위울폐도산림청정도비고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북서중 (15~30°)580-815사양토천약건중71%이상높음점토식양토양토사양토사토
89임반 6소반급 (30° 초과)720-9208501100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토심은 천-중이나 평균 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습도는 약건이다. 지위는 우세목의7501080
생육상태로 보아 중이며, 산지경사는 중~급까지 분포하나 대체로 중경사지이다. 산지의 방위는 사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북서향이다.
5. 설계목적
○우량대경재 생산 목표 및 목재생산림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위한 산림 으로 육성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6. 작업목표 및 방법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할 임지는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증진 등 숲의 다양한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한다.
제거대상목 선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
일반구역은 이용가능한 산물은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구역은 베어 넘어진 나무는 목재 이용도를 감안하여 생산하고, 규격재로 실용성 있게 조재한 후 운반하여 집적한다.
7. 임소반(구역) 구획
○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
임소반은 임상별 또는 사업종에 따라 구획하였다.
8. 산림의 기능배정
○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목재생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
산림경영계획의 목재샌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
9. 산림관리목표의 설정
○사업대상지 내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목재생산림의 경영목표 달성
입목간 경쟁이 현저하고 밀식되어 있는 사업대상지 산림 전반에 대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수관울폐도를 개선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지속적으로 육성
작업로를 개설하여 생산재를 최대한 수집함으로 중간 수익을 창출하며 추후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10. 사업지 현황조사 및 구역확정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현장 확인을 통한 대상지 확정 및 사업대상지 도면 이기, 사업면적 확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진행방향을 협의함.
사업대상지 구역표시는 임업용 마킹테이프(흰색)를 활용하여 10~20m 간격으로 사업대상지 구역경계 표시함.
11. 사업대상지 경계표시
○임업용 마킹테이프(흰색)를 활용하여 표시함.
12. 현장조사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사업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표준지는 20m × 20m 크기의 정방형으로 구획하였다.100.23665
표준지 배치는 사업구역 내 사업지 표준이 되는 곳에 균일하게 배치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표준지 내용에 따라 200m 격자 위치에 표준지를 배치하였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 상하 2줄로 표시하였다.
표준지내 제거목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표준지 조사내용은 표준지 위치(GPS기록), 표준지 내 관련사항조사,
수종별 흉고직경, 수고, 활력도, 제거.수집여부, 가지치기 조사 및 경사도, 장애물의 정도, 규격재 생산 등 할증요소 조사
○경급은 표준지내의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고, 수고는 경급별 m단위로 측정하였다.
조재율은 공시목 조사에 의거 산출하였다.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개소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공사기간 :29일
사 업 종일수착공일로부터 29 일비고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
작업준비 및 경계2
솎아베기14
산물수집13
운재로개설0일병행
계29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소반사업종작업종사업면적단위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일수비고
25.00258.9929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작업준비 및 경계12.00㏊0.202.401
솎아베기5.8970.688
산물수집11.007.3981.299
운재로개설920m0.000병행0.002대적용
89임반 6소반솎아베기(수익)작업준비 및 경계13.00㏊0.22.61
솎아베기4.7461.626
산물수집10.004.0440.44
운재로개설530m0.000병행0.002대적용
00
0
0
0
□ 총 소요인원 :258.99명□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13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1(현지여건반영)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258.99÷13) + 【{(258.99÷13) ÷5} x2】29일8.930689655
소 반 별 시 방 서소 반 별 시 방 서
89임반 4소반89임반 6소반
1. 지 황1. 지 황
가. 지형가. 지형
ㅇ 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산8089임반4소반에 위치한다.ㅇ 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산8089임반6소반에 위치한다.
ㅇ 방위는북서이며경사는중 (15~30°)이다.ㅇ 방위는북서이며경사는급 (30° 초과)이다.
표고는580-815내에 위치하며, 토양은사양토, 토심은천이며,건습도는약건,지위는 현존 임목의표고는720-920내에 위치하며, 토양은사양토, 토심은천이며,건습도는약건,지위는 현존 임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평균수고를 판단할때중에 해당한다.임령 대비 우세목의 평균수고를 판단할때중에 해당한다.
나. 면적나. 면적
ㅇ 경영효율성 제고코져 소반 전체면적은12.00㏊ 중솎아베기12.00㏊,산물수집11.00㏊를 반영하였다.ㅇ 경영효율성 제고코져 소반 전체면적은13.00㏊ 중솎아베기13.00㏊,산물수집10.00㏊를 반영하였다.
다. 접근성다. 접근성
ㅇ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에 위치하며,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소반입구까지 임도 및 작업로 진입이 가능하여ㅇ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에 위치하며,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소반입구까지 임도 및 작업로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소반 하단부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접근성은 양호하나, 소반 하단부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2. 임황2. 임황
가. 임황개요가. 임황개요
임소반면적
(ha)
임종임상수종혼효율
(%)
임령경급
(㎝)
수고
(m)
ha당 총수량비고임소반면적
(ha)
임종임상수종혼효율
(%)
임령경급
(㎝)
수고
(m)
ha당 총수량비고
본수(본)재적(㎥)본수(본)재적(㎥)
89임반 4소반12.00천연림혼효림강원지방소나무25%5020-70206-52125-181169327.1989임반 6소반13.00인공림혼효림강원지방소나무6%5020-70166-40115-171213191.52
낙엽송9%낙엽송55%
잣나무20%기타활엽수38%
기타활엽수46%00%
나. 수종분포나. 수종분포
ㅇ강원지방소나무낙엽송잣나무기타활엽수ㅇ강원지방소나무낙엽송기타활엽수0
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활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년 잣나무조림지이나 활착률 불량으로 현재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낙엽송조림지이나 현재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
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
다. 임분 활력 및 수령다. 임분 활력 및 수령
ㅇ 대상사업지 내 토양구조 및 토양양료(부식층) 및 임목 생육상태를 판단할 때 활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밀생으로 인해 개체목ㅇ 대상사업지 내 토양구조 및 토양양료(부식층) 및 임목 생육상태를 판단할 때 활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밀생으로 인해 개체목
간 양료이용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간 양료이용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임지 중,하단부 생장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능선부는 건조 및 양료 부족으로 생장이 느리다.ㅇ 임지 중,하단부 생장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능선부는 건조 및 양료 부족으로 생장이 느리다.
ㅇ 전 임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이 상층 입목간 중첩되어 있다.ㅇ 전 임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이 상층 입목간 중첩되어 있다.
3. 경영목표의 설정3. 경영목표의 설정
ㅇ우량대경재 생산 목표 및 목재생산림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ㅇ우량대경재 생산 목표 및 목재생산림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위한 산림 으로 육성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위한 산림 으로 육성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4. 임소반의 구획4. 임소반의 구획
ㅇ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ㅇ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
5. 산림의 기능배정5. 산림의 기능배정
ㅇ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목재생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ㅇ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목재생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
6. 간벌양식 결정6. 간벌양식 결정
ㅇ대상지 현존임분의 수직구조, 활력, 상층임관의 우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량간벌과 부차적으로 정성간벌양식을 병행적용하ㅇ대상지 현존임분의 수직구조, 활력, 상층임관의 우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량간벌과 부차적으로 정성간벌양식을 병행적용하
였다. 주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였다. 주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
ㅇ정량적 간벌양식의 간벌율 결정은 주어진 양료와 광선 등의 자원이용 가능성과 평균흉고직경급별 간벌후 잔존본수를 기준하ㅇ정량적 간벌양식의 간벌율 결정은 주어진 양료와 광선 등의 자원이용 가능성과 평균흉고직경급별 간벌후 잔존본수를 기준하
여 현존량을 정하였고,여 현존량을 정하였고,
ㅇ정성적 간벌양식은 상층간벌(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입목 중 폭목, 불량목, 보육대상목의 생장방해목 위주로 제거)과 하층간벌ㅇ정성적 간벌양식은 상층간벌(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입목 중 폭목, 불량목, 보육대상목의 생장방해목 위주로 제거)과 하층간벌
(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작업방법7. 작업방법
●솎아베기 작업방법 :솎아베기(수익)●솎아베기 작업방법 :솎아베기(수익)
가.솎아베기가.솎아베기
임소반면적(㏊)ha당 제거량제거율(%)ha당 잔존량산물수집 예정면적(ha)가지치기/ha당) (소,잣)임소반면적(㏊)ha당 제거량제거율(%)ha당 잔존량산물수집 예정면적(ha)가지치기/ha당) (소,잣)
본수(본)재적(㎥)본수대비제적대비본수재적(㎥)본수(본)높이(m)가지/잔존본수(본)재적(㎥)본수대비제적대비본수재적(㎥)본수(본)높이(m)가지/잔존
89임반 4소반12.0038455.7233%17%785271.4811.089임반 6소반13.0038729.1732%15%826162.3410.0
ㅇ우량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별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ㅇ우량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별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시킨다.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시킨다.
ㅇ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적정 울폐도를 개선하여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여 수원ㅇ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적정 울폐도를 개선하여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여 수원
함양 기능을 증진시키고 동시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 토양구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함양 기능을 증진시키고 동시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 토양구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
ㅇ목적 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목류 등은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안정을 고려하여 존치 시킨다.ㅇ목적 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목류 등은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안정을 고려하여 존치 시킨다.
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
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하고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하고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벌목은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은 지면에 밀착되게 단목처리하며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준다벌목은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은 지면에 밀착되게 단목처리하며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준다
급경사지, 계곡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약도의 작업을 실행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급경사지, 계곡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약도의 작업을 실행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사업지내 밀생으로 인해 세장된 임목이 집단화된 곳은 약도작업을 통해 설해 및 풍해를 견딜 수 있는 밀도로 유지시켜 준다.사업지내 밀생으로 인해 세장된 임목이 집단화된 곳은 약도작업을 통해 설해 및 풍해를 견딜 수 있는 밀도로 유지시켜 준다.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1m이상 잘라내어 고사시킨다.덩굴류 줄기를 1m이상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ㅇ제거목은 조재 작업하고, 고사목등 미이용목은 일정 길이(1.8m미만)로 단목처리, 지조 등은 절단하여ㅇ제거목은 조재 작업하고, 고사목등 미이용목은 일정 길이(1.8m미만)로 단목처리, 지조 등은 절단하여
지면에 밀착시킨다.지면에 밀착시킨다.
나.산물수집나.산물수집
사업종면적
(㏊)
ha당 제거량생산예정량(㎥)제거량 대비 산물수집 비율(%)작업로개설집재방법(㎥)임내정리사업종면적
(㏊)
ha당 제거량생산예정량(㎥)제거량 대비 산물수집 비율(%)작업로개설집재방법(㎥)임내정리
본수(본)계(㎥)이용가능이용불가㏊당총신설보수인력트랙터㏊본수(본)계(㎥)이용가능이용불가㏊당총신설보수인력트랙터㏊
산물수집11.0038455.7252.533.1841.56457.1694%920-457.160.00산물수집10.0038729.1726.752.4220.05200.5292%530-200.520.00
ㅇ산물수집구역 결정: 대상지 내 이용가능 임목집단 생육지 중 수집가능 구역과 임산물 운반로 개설 가능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을 수집구역으로 정하였다.ㅇ산물수집구역 결정: 대상지 내 이용가능 임목집단 생육지 중 수집가능 구역과 임산물 운반로 개설 가능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을 수집구역으로 정하였다.
임산물 운반로 신설: 산물수집 효율성 및 재해 우려 등을 감안 최소 노선으로 배치하였다.임산물 운반로 신설: 산물수집 효율성 및 재해 우려 등을 감안 최소 노선으로 배치하였다.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트랙터집재-파미르윈치, 우드그랩)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트랙터집재-파미르윈치, 우드그랩)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산물운반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 하도록 한다.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산물운반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 하도록 한다.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이용가능 임목을 수집대상로 하며 산물수집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이용가능 임목을 수집대상로 하며 산물수집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
수집목은 재장 2.1m, 2.7m, 3.6m로 조재하고, 집재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수집목은 재장 2.1m, 2.7m, 3.6m로 조재하고, 집재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미 수집목은 최대한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미 수집목은 최대한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다.할인·할증요소다.할인·할증요소
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
경사도장애물정도규격재생산집재방향경사도경사도경사도장애물정도규격재생산집재방향경사도경사도
중 (15~3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산물수집구간 생산하향집재6%중 (15~30°)급 (30° 초과)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산물수집구간 생산하향집재10%0%
9. 기타참고사항9. 기타참고사항
ㅇ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존치 또는 작업을 실행한다.ㅇ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존치 또는 작업을 실행한다.
ㅇ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ㅇ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ㅇ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ㅇ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ㅇ 작업중 제반 협의사항 발생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작업진행한다.ㅇ 작업중 제반 협의사항 발생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작업진행한다.
ㅇ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한다.ㅇ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한다.
ㅇ 현장투입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하고 화기 소지를 금한다.ㅇ 현장투입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하고 화기 소지를 금한다.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소반별 수량산출 내역)

임소반구분사업
면적
(ha)
간벌율(%)임령(년)경급(cm)수고(m)계/ha제거목/ha잔존목/ha가지치기/㏊산물수집사업종평균수고
구분사업
면적
(ha)
본수대비재적대비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본수재적(㎥)본수재적(㎥)본수재적(㎥)본수면적(ha)㎥/㏊생산예정량(㎥)사업종경급
계25.0021.0657.68
89임반 4소반12.0033%17%5020-70206-52125-181169327.1938455.72785271.48011.0041.56457.16솎아베기(수익)20457.16
89임반 6소반13.0032%15%166-40115-171213191.5238729.17826162.3410.0020.05200.5216
-
□ 사업차수 :
□ 사업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
□ 개 소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
□ 사업량 :25.00ha , 생산예정량:657.68㎥
구 분금 액적 용 요 율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기 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기타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합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의16.2
기 타 노 무 비
소 계원가설계
경
비
기계경비기계손료*장비단가-0
고 용 보 험 료노무비의1.15
산 재 보 험 료5.86
건 강 보 험 료1개월(30일) 미만으로 제외01개월(30일) 미만으로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 연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2,294,864재료비+직접노무비의3.15
기타 비용-00
기타 경비재+노의4.6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노+재+경의8
재 계
이 윤
(수 수 료)
-노+경+일반관리비의15
총 원 가130,566,364
부 가 가 치 세13,056,636총원가의10
도 급 사 업 비143,623,000
도 급 사 업 비 (재계)천원미만 절사
일 시 :2022-05-07
작성자 :이기수(인)
확인자 :신길석
○ 사업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
구분임소반작업종규격단위면적(㏊)생산재적
(㎥)
합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계획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ha25.00657.6800000
21.00
1.솎아베기25.000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벌목+가지정리+토막12.00
89임반 6소반13.00
2.산물수집(원목)21.00657.68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11.00457.16규격재
89임반 6소반10.00200.52
기타사업비별도계상
3.운재로개설14500.00
89임반 4소반운재로개설B=2.5M9200
89임반 6소반530
위치 및 임소반운재로개설면적ha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
소요품단가할인
·
할증
계
단위단위단위종류
임내정리
- 직접노무비계㎥/ha인165,545보통인부15%
10m³/ha미만3.90㎥/인-
10m³/ha이상4.103.3.4 산물 임내정리
15m³/ha이상5.20가. 소요인력(1인 1일당)
20m³/ha이상6.30(단위 : ㎥)
25m³/ha이상7.40구분정리산물(㎥/ha)비고
30m³/ha이상8.6010㎥10㎥15㎥20㎥25㎥30㎥35㎥40㎥45㎥50㎥이상
35m³/ha이상9.80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40m³/ha이상11.00-임내3.94.15.26.37.48.69.81112.313.7보통
45m³/ha이상12.30정리인부
50m³/ha이상13.70
순원가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기계경비)
○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 임 내 정 리 수 량 산 출비고
임내정리정리산물재적(제거량) :㎥/ha155.22.884615385
경사도중 (15~30°)5%산물(원목+자투리+지조)량 :163.076923077
합계173.269230769
183.461538462
※ 임내정리는 소반내 일반구역면적에 해당되며, 작업내역 및 구역은 도면을 참조한다.
-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임.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숲가꾸기 품셈기준.
ha당 산물임내정리 단가산출서
구역일반구역면적ha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
소요품단가할인
·
할증
계
단위단위단위종류
임내정리
― 직접노무비계㎥/ha인보통인부15%
10m³/ha미만3.90㎥-
10m³/ha이상4.10
15m³/ha이상5.20-
20m³/ha이상6.30
25m³/ha이상7.40
30m³/ha이상8.60
35m³/ha이상9.80
40m³/ha이상11.00
45m³/ha이상12.30
50m³/ha이상13.70
순원가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기계경비)
○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 임 내 정 리 수 량 산 출비고
임내정리정리산물재적(제거량) :㎥/ha
경사도중(15~30˚)5원목량 :
합계산물수집 부산물(후동목+지조물) :
※ 임내정리는 소반내 핵심구역면적에 해당되며, 작업내역 및 구역은 도면을 참조한다.
-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임.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숲가꾸기 품셈기준.
⋅ 할인·할증산물임내정리
구분내 용할인ㆍ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
급 (30° 초과)10%
사 업 구 역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사업면적 :12.00ha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요율)소요품단가할인·할증계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
단
위
작
업
별
○ 제거대상목 선목
- 10cm이상본/ha0.40인/100본당-178,153초급기술자0%-0
- 재료비
* 페인트0본/ha0.17ℓ/100본당-2,972적색페인트-
* 잡품-원10%
○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ha0.20인/ha0.20보통인부5%-
- 재료비
* 백색페인트1.0ha0.20ℓ/ha0.20백색페인트-
* 잡품-원5%⋅ 소요인력(100본당)3.2.4 솎아베기(간벌)
○ 솎아베기(토막내기)벌목+가지정리+토막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 직접노무비384본/ha5.89-특별0.5보통0.533%-0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가. 소요인력(100본당)
인/100본-보통인부4cm0.20.1보통인부 50%
특별인부6cm0.40.2특별인부 50%(단위 : 인)
10cm이하1321.001.328∼10cm0.60.2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12-14cm901.201.0812~14cm0.70.3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16-18cm651.601.0416~18cm10.310cm이하0.60.20.2보통인부 50%1
20-22cm491.800.8820~22cm1.10.412~14cm0.70.3특별인부 50%1.2
24-26cm162.000.3224~26cm1.20.416~18cm10.31.6
28-30cm82.600.2128~30cm1.60.50.520~22cm1.10.41.8
32-34cm3.500.2832~34cm2.10.70.724~26cm1.20.42
36-38cm4.400.3536~38cm2.60.90.928~30cm1.60.50.52.6
40-42cm5.100.4140~42cm3.11132~34cm2.10.70.73.5
44-46cm06.40-44~46cm3.81.31.336~38cm2.60.90.94.4
48이상7.4048cm이상4.41.51.540~42cm3.1115.1
- 재료비《참고》44~46cm3.81.31.36.4
* 연료5.89인/ha2.80ℓ16.49휘발유-o 본품의 50%는 체인톱 사용인력(특별인부) + 50%는 보조인부(보통인부) 적용48cm이상4.41.51.57.4
* 잡품-원95.0%o 생산재에 따라 전목은 벌목 품만 적용, 전간재는 벌목 + 가지정리 품을 적용, 단목은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품을 모두 적용
* 기계경비5.89인0.00421대2인체인톱-o 중층에 있는 흉고직경 4㎝~8㎝(소나무류) 제거는 생산재에 관계없이 벌목+토막내기 품 적용
○ 중하층가꾸기
- 직접노무비--보통0.5특별0.5-00
* 6cm미만입목인/ha40%(밀도)보통인부
- 재료비특별인부
* 연료0.00인/ha2.80ℓ-휘발유-
* 잡품-원95.0%
- 기계경비0.00인0.00421대2인-체인톱
○ 가지치기가. 소요인력 (100본당)
-(인/100본)
- 직접노무비본/ha인/100본-보통인부0%-가지치기 높이소나무잣나무편백활엽수인력구분
합
계
◈ 합계-낙엽송리기다
○ 노무비(기타침엽수)
○ 재료비0~1m0.30.40.50.2보통인부
○ 경비(기계경비)0~2m0.60.810.3
□ 참고사항0~4m1.41.82.20.7
○ 작업량 산정0~6m2.433.62.2
- 솎아베기량 :384본/ha○ 투입인력 산정2~4m0.811.20.4
- 가지치기량 :0- ha당 투입인력 :6.09인/ha2~6m1.82.22.60.9
- 산물수집면적 :ha- 임내정리면적 :㏊4~6m11.21.40.5
- 제거목선목량 :0본/ha
○ 할인,할증율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3-5m : 0.90, 4-5m : 0.50
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경사도중 (15~30°)5%5%중 (15~30°)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규격재생산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8%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합 계33%5%0%
할인·할증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구분내 용할인ㆍ증률경사도할증률구분내 용할인․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완 (15° 이하)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 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규격재 생산없음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0%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없음0산불예방적용
20% 미만10%
20~50% 미만20%
50% 이상30%
사 업 구 역 :89임반 6소반솎아베기(수익)사업면적 :13.00ha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요율)소요품단가할인·할증계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
단
위
작
업
별
○ 제거대상목 선목
- 10cm이상본/ha0.40인/100본당-178,153초급기술자0%-0
- 재료비
* 페인트0본/ha0.17ℓ/100본당-2,972적색페인트-
* 잡품-원10%
○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ha0.20인/ha0.20보통인부10%-
- 재료비
* 백색페인트1.0ha0.20ℓ/ha0.20백색페인트-
* 잡품-원5%⋅ 소요인력(100본당)3.2.4 솎아베기(간벌)
○ 솎아베기(토막내기)벌목+가지정리+토막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 직접노무비387본/ha4.74-특별0.5보통0.535%-0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가. 소요인력(100본당)
인/100본-보통인부4cm0.20.1보통인부 50%
특별인부6cm0.40.2특별인부 50%(단위 : 인)
10cm이하2101.002.108∼10cm0.60.2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12-14cm861.201.0312~14cm0.70.3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16-18cm301.600.4816~18cm10.310cm이하0.60.20.2보통인부 50%1
20-22cm431.800.7720~22cm1.10.412~14cm0.70.3특별인부 50%1.2
24-26cm182.000.3624~26cm1.20.416~18cm10.31.6
28-30cm02.60-28~30cm1.60.50.520~22cm1.10.41.8
32-34cm3.5032~34cm2.10.70.724~26cm1.20.42
36-38cm4.4036~38cm2.60.90.928~30cm1.60.50.52.6
40-42cm5.1040~42cm3.11132~34cm2.10.70.73.5
44-46cm6.4044~46cm3.81.31.336~38cm2.60.90.94.4
48이상7.4048cm이상4.41.51.540~42cm3.1115.1
- 재료비《참고》44~46cm3.81.31.36.4
* 연료4.74인/ha2.80ℓ13.27휘발유-o 본품의 50%는 체인톱 사용인력(특별인부) + 50%는 보조인부(보통인부) 적용48cm이상4.41.51.57.4
* 잡품-원95.0%o 생산재에 따라 전목은 벌목 품만 적용, 전간재는 벌목 + 가지정리 품을 적용, 단목은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품을 모두 적용
* 기계경비4.74인0.00421대2인체인톱-o 중층에 있는 흉고직경 4㎝~8㎝(소나무류) 제거는 생산재에 관계없이 벌목+토막내기 품 적용
○ 중하층가꾸기
- 직접노무비--보통0.5특별0.5-00
* 6cm미만입목인/ha40%(밀도)보통인부
- 재료비특별인부
* 연료0.00인/ha2.80ℓ-휘발유-
* 잡품-원95.0%
- 기계경비0.00인0.00421대2인-체인톱
○ 가지치기가. 소요인력 (100본당)
-(인/100본)
- 직접노무비본/ha인/100본-보통인부0%-가지치기 높이소나무잣나무편백활엽수인력구분
합
계
◈ 합계-낙엽송리기다
○ 노무비(기타침엽수)
○ 재료비0~1m0.30.40.50.2보통인부
○ 경비(기계경비)0~2m0.60.810.3
□ 참고사항0~4m1.41.82.20.7
○ 작업량 산정0~6m2.433.62.2
- 솎아베기량 :387본/ha○ 투입인력 산정2~4m0.811.20.4
- 가지치기량 :0- ha당 투입인력 :4.94인/ha2~6m1.82.22.60.9
- 산물수집면적 :ha- 임내정리면적 :㏊4~6m11.21.40.5
- 제거목선목량 :0본/ha
○ 할인,할증율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3-5m : 0.90, 4-5m : 0.50
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경사도급 (30° 초과)10%10%급 (30° 초과)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규격재생산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5%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합 계35%10%0%
할인·할증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구분내 용할인ㆍ증률경사도할증률구분내 용할인․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완 (15° 이하)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 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규격재 생산없음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0%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없음0산불예방적용
20% 미만10%
20~50% 미만20%
50% 이상30%
ha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선택항목입력항목
사업구역89임반 4소반11.0㏊수집량지조물후동목원목41.56㎥/ha41.56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소요품단가(원)할인
할증
계
(원)
단위단위단위종류적용여부
○ 인력집재(지조부)적용
- 직접노무비계-수집대상16cm-1인1조보통인부0%-0집재거리8cm10cm12cm14cm16cm18cm20cm22cm이상
(후동목,지조물)10m이하0.00㎥4.82㎥/인0.00인10m이하2.022.843.514.084.825.816.958.16
20m이하3.3620m이하1.41.892.322.763.363.884.535.2
30m이하0.002.7130m이하1.11.491.842.272.713.063.514.07
40m이하2.0940m이하0.881.181.451.722.092.362.83.31
50m이하1.7650m이하0.740.991.221.471.761.942.32.75
○ 트랙터집재(파미윈치)(원목+후동목)Y원목단재적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41.560.1-0.2㎥2.073인1조운전1,특별1,보통111%00-40m20.0720.6921.33
(원목)0-40m㎥20.07㎥/조조건설기계운전기사0-60m17.6118.1518.71
00-60m17.610.00특별인부0-80m15.4515.9216.42
0-80m15.45보통인부0-100m13.5513.9714.4
- 재료비주재료(경유)2.07조26.0ℓ/일53.82ℓ경유
잡품-원40%
- 기계경비파르미윈치2.07조0.0008일/대파르미윈치55000000
○ 규격생산조재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인219,321특별인부00-40m20.0720.6921.33
(원목)수간부㎥60.00㎥/인0.000-60m17.6118.1518.71
- 재료비주재료(경유)-인5.6ℓ-ℓ1,579휘발유
잡품원95%
- 기계경비인0.0084900,000체인톱
○ 소형포워더 운반미적용주행거리100m이하200m이하300m이하400m이하500m이하600m이하700m이하800m이하
- 직접노무비계-운반거리1,000m이하-1인1조230,245건설기계운전기사0%작업회수10.49.979.519.068.68.147.697.22
운반량33.7832.330.8229.3427.8626.3824.923.42
집재량㎥-㎥/조0.00조
- 재료비주재료(경유)-조26ℓ/일-ℓ1,725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 포워더조0.0008일/대19,844,000소형 포워더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원목)N적용
- 직접노무비41.560.001.181인1조운전1
9㎝이하1.8m㎥25.39㎥/조0.00조건설기계운전기사
2.1m3.584827.170.13
2.7m29.420.00
3.6m0.0033.44
10~15㎝이하1.8m28.21
2.1m10.408730.190.34
2.7m32.630.00
3.6m0.000037.16
16~20㎝이하1.8m31.35
2.1m7.294633.550.22
2.7m36.320.00
3.6m2.507741.290.06
21~25㎝이하1.8m34.480.00
2.1m5.444236.890.15
2.7m39.940.00
3.6m1.507045.410.03
26~30㎝이하1.8m37.930.00제거
2.1m3.319240.590.08
2.7m43.940.00
3.6m0.000049.96
30㎝초과1.8m41.73
2.1m7.493944.650.17
2.7m48.330.00
3.6m0.000054.95
- 재료비주재료(경유)1.18일20.8ℓ/일24.54ℓ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굴삭기1.18일0.0015일/대소형굴삭기(우드그랩)-
◈ 합계0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직접노무비-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
○ 재료비경사도완(15도 이하)0
○ 기계경비중(15-30도이하)5
○ 작업량 산정○ 제거목 평균경급 :16㎝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
- 인력집재 :0.00㎥○ 제거목 단재적 :0.15㎥적용 :0.1-0.2㎥선목시기12월-2월
- 포워더운반(운재) :○ 잽재거리 :34m대상지인공조림지
- 파미윈치(트랙터집재) :41.56○천연갱신지10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덩굴류 분포 형태집단화 되어 분포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ha당 투입인력 :7.39인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중하층목분포도 :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할인,할증율 산정규격재생산적용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미적용0
인력집재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제거대상식생량소(800본 이하)-10
경사도중 (15~30°)5%0중(800본-1,200본)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밀(1,200본 초과)10
집재방향하향집재6%0%0%소운반거리6-10m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0%집재방향상향집재0
합계0%11%하향20%2
중 (15~30°)하향40%4
8%
인력집재(3) 트랙터 집재우드그랩집적 할증없음
구분내 용할인․증률구 분내 용할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집재방향상향집재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하향집재1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ha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선택항목입력항목
사업구역89임반 6소반10.0㏊수집량지조물후동목원목20.05㎥/ha20.05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소요품단가(원)할인
할증
계
(원)
단위단위단위종류적용여부
○ 인력집재(지조부)적용
- 직접노무비계-수집대상12cm-1인1조172,068보통인부0%-0집재거리8cm10cm12cm14cm16cm18cm20cm22cm이상
(후동목,지조물)10m이하0.00㎥3.51㎥/인0.00인10m이하2.022.843.514.084.825.816.958.16
20m이하2.3220m이하1.41.892.322.763.363.884.535.2
30m이하0.001.8430m이하1.11.491.842.272.713.063.514.07
40m이하1.4540m이하0.881.181.451.722.092.362.83.31
50m이하1.2250m이하0.740.991.221.471.761.942.32.75
○ 트랙터집재(파미윈치)(원목+후동목)Y원목단재적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20.050.1-0.2㎥1.143인1조681,487운전1,특별1,보통120%77844897.040-40m20.0720.6921.33
(원목)0-40m㎥20.07㎥/조0.00조283,297건설기계운전기사0-60m17.6118.1518.71
00-60m20.0517.611.14226,122특별인부0-80m15.4515.9216.42
0-80m15.450.00172,068보통인부0-100m13.5513.9714.4
- 재료비주재료(경유)1.14조26.0ℓ/일29.64ℓ1,485경유
잡품-원40%-
- 기계경비파르미윈치1.14조0.0008일/대55,000,000파르미윈치55000000
○ 규격생산조재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인219,321특별인부-00-40m20.0720.6921.33
(원목)수간부㎥60.00㎥/인0.000-60m17.6118.1518.71
- 재료비주재료(경유)-인5.6ℓ-ℓ1,579휘발유-
잡품원95%
- 기계경비인0.0084900,000체인톱
○ 소형포워더 운반미적용주행거리100m이하200m이하300m이하400m이하500m이하600m이하700m이하800m이하
- 직접노무비계-운반거리1,000m이하-1인1조230,245건설기계운전기사0%-작업회수10.49.979.519.068.68.147.697.22
운반량33.7832.330.8229.3427.8626.3824.923.42
집재량㎥-㎥/조0.00조
- 재료비주재료(경유)-조26ℓ/일-ℓ1,725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 포워더조0.0008일/대19,844,000소형 포워더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원목)N적용
- 직접노무비20.050.000.621인1조283,297운전1
9㎝이하1.8m㎥25.39㎥/조0.00조건설기계운전기사
2.1m2.676127.170.10
2.7m29.420.00
3.6m0.0033.44
10~15㎝이하1.8m28.21
2.1m5.145130.190.17
2.7m32.630.00
3.6m0.000037.16
16~20㎝이하1.8m31.35
2.1m5.880533.550.18
2.7m36.320.00
3.6m2.709041.290.07
21~25㎝이하1.8m34.480.00
2.1m3.641136.890.10
2.7m39.940.00
3.6m0.000045.41
26~30㎝이하1.8m37.93제거
2.1m0.000040.59
2.7m43.94
3.6m0.000049.96
30㎝초과1.8m41.73
2.1m0.000044.65
2.7m48.33
3.6m0.000054.95
- 재료비주재료(경유)0.62일20.8ℓ/일12.90ℓ1,485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굴삭기0.62일0.0015일/대71,480,000소형굴삭기(우드그랩)-
◈ 합계-0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직접노무비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
○ 재료비경사도완(15도 이하)0
○ 기계경비중(15-30도이하)5
○ 작업량 산정○ 제거목 평균경급 :12㎝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
- 인력집재 :0.00㎥○ 제거목 단재적 :0.1㎥적용 :0.1-0.2㎥선목시기12월-2월
- 포워더운반(운재) :○ 잽재거리 :51m대상지인공조림지
- 파미윈치(트랙터집재) :20.05○천연갱신지10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덩굴류 분포 형태집단화 되어 분포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ha당 투입인력 :4.04인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중하층목분포도 :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할인,할증율 산정규격재생산적용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미적용0
인력집재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제거대상식생량소(800본 이하)-10
경사도급 (30° 초과)10%0중(800본-1,200본)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밀(1,200본 초과)10
집재방향하향집재10%0%0%소운반거리6-10m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0%집재방향상향집재0
합계0%20%하향20%2
중 (15~30°)하향40%4
8%
인력집재(3) 트랙터 집재우드그랩집적 할증없음
구분내 용할인․증률구 분내 용할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집재방향상향집재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하향집재1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임소반면적(ha)수종㏊당 총수량수량(솎아베기)제거량제거율평균
경급
제거목
평균
경급
가지
치기
산물수집임내
정리
비고가지치기(기실행지로 미실행)
임소반면적(ha)수종본수재적제거본수(본/㏊)제거
재적
본수
대비
재적
대비
평균
경급
제거목
평균
경급
가지
치기
산물수집비고
가지치기(㏊)잔존가지/잔존
본㎥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ha)%%㎝㎝본/㏊㏊㎥/㏊㏊소나무잣나무계높이소+잣%
89임반 4소반12.00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활엽수1,169327.191329065491688880038455.7233172016785.00
89임반 6소반13.00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1,213191.5221086304318000038729.1732151612826.00
00.00-
합 계25.000.00
○산물수집내역
임소반구분작업종작업
면적
수집
면적
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총생산
재적
산물수집
평균경급
산물
수집
산물
운반
산물집재운재로개설비고
평균집재
거리
수량신설보수
㏊㏊㎥㎥㎥㎝㎥㎥m㎥mm
계25.0021.0061.610.24657.6828.00657.680.00657.6814500
89임반 4소반솎아베기(수익)12.0011.0041.560.15457.1616457.1634457.16920457.16
89임반 6소반13.0010.0020.050.08200.5212200.5251200.52530200.518
0
○산물수집세부내역
임소반수집
면적
수종산물수집산물운반산물파쇄
트랙터집재자투리(인력수집)지조(인력수집)
미생산임목생산(운재로집재)자투리재적*전환계수이용불가목+자투리+지조이용불가목+자투리+지조
이용불가목이용가능목조재율생산재적이용가능목총전환계수㏊계
㏊㏊계㏊%㏊총㏊㎥㎥㎥㎥㎥
계
89임반 4소반11.000.2400
0.4090
0.5210

수량산출(원목집적량)(89-4)

우드그랩 산물(원목) 산출량 (ha)

수량산출(원목집적량)(89-6)

우드그랩 산물(원목) 산출량 (ha)

○89임반 6소반강원지방소나무낙엽송0기타활엽수0
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
지름합 계1.82.12.73.6지름합 계1.82.12.73.6지름합 계1.82.12.73.6지름합 계1.82.12.73.6
9이하0.07230.07239이하0.06940.06949이하0.08320.08329이하
10~150.27130.271310~150.17720.177210~150.09160.091610~15
16~200.36600.366016~200.36630.22770.138616~200.06700.067016~20
21~250.000021~250.11340.113421~250.09610.096121~25
26~3026~300.000026~300.000026~30
30초과30초과30초과30초과
계0.709600.709600계0.726300.587700.1386계0.337900.337900계
강원지방소나무재적0.85㎥/㏊낙엽송재적14.20㎥/㏊기타활엽수재적5.01㎥/㏊0.00재적㎥/㏊20.05
계수1.19계수19.55계수14.82계수
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 (㏊)
지름강원지방소나무낙엽송비고지름기타활엽수0비고
계1.82.12.73.6계1.82.12.73.6계1.82.12.73.6계1.82.12.73.6
9이하0.086300.08627001.356501.3565009이하1.233401.2333700
10~150.32370.323723.46353.463510~151.35791.35790
16~200.43670.436717.15964.45052.70902602216~200.99320.99322
21~250.0000-2.21652.2165021~251.42461.42461
26~300.0000-26~300.0000-
30초과30초과
계0.850.84670.00000.000014.200.000011.48700.00002.70900.00계5.015.00910.00000.000020.05
말구, 재장별 구성비율생산재적작업량 산정/㏊비고
㎥/㏊1.82.12.73.6
지름합계1.82.12.73.620.05㎥㎥㎥㎥
9이하13.35%0.00%13.35%0.00%0.00%2.67610.00002.67610.00000.0000
10~1525.66%25.66%5.14515.1451
16~2042.84%29.33%13.51%8.58955.88052.7090
21~2518.16%18.16%0.00%3.64113.64110.0000
26~300.00%0.00%0.00000.0000
30초과
계100.00%86.49%13.51%20.051817.34282.709020.0518
본수집계표 및 재적조서(요약)본수집계표 및 재적조서(요약)
◎ 기본정보◎ 기본정보
○ 대상지 :89임반 4소반○ 사업면적 :12.00ha○ 대상지 :89임반 6소반○ 사업면적 :13.00ha
○ 수집면적 :11.00○ 수집면적 :10.00
○ 작업종 :솎아베기(수익)○ 표준지수 :3개소○ 작업종 :솎아베기(수익)○ 표준지수 :4개소
○ 수 종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활엽수○ 표준지면적 :0.12ha○ 수 종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 표준지면적 :0.16ha
◎ 집계 및 조서◎ 집계 및 조서
○ 본수집계○ 본수집계
구분간벌률
(본수.%)
평균
경급
(cm)
전체
구성비
(%)
ha당 본수(본)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본수.%)
평균
경급
(cm)
전체
구성비
(%)
ha당 본수(본)평균
수고
(m)
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평균
경급(cm)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평균
경급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평균
경급(cm)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평균
경급
전체33%20.0100%1,169785785-38426911516.012전체32%16.0100%1,213826826-38724514212.011
강원지방소나무36%25%29418818810698814.79강원지방소나무23%6%7860601861211.33
낙엽송23%9%1048080242416.25낙엽송32%55%6734574572161298711.89
잣나무46%20%228122122106654110.50기타활엽수33%38%4623093091531104310.81
기타활엽수27%46%543395395148826610.000%0%---
-----
--
○ 입목재적○ 입목재적
구분간벌률
(재적.%)
본당
재적
(m3)
혼효율
(재적.
%)
ha당 입목재적(m3)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재적.%)
본당
재적
(m3)
혼효율
(재적.
%)
ha당 입목재적(m3)평균
수고
(m)
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본당평균
재적
전체17%0.28100%327.19271.48271.48-0.345855.7252.533.180.145112전체15%0.16100%191.52162.34162.34-0.196529.1726.752.420.075411
강원지방소나무15%0.5348%155.63132.64132.640.705622.9821.821.160.216815강원지방소나무8%0.218%16.1614.9314.930.24881.231.060.180.0686
낙엽송18%1.0433%107.7588.4988.491.106119.2719.270.802916낙엽송18%0.1656%106.5487.1487.140.190719.4017.751.650.089812
잣나무29%0.117%24.0517.0217.020.13957.026.030.990.066211기타활엽수12%0.1536%68.8260.2860.280.19518.547.950.590.055811
기타활엽수16%0.0712%39.7733.3233.320.08446.445.411.030.043510-0%-0%------
-------
-----
○ 생산(산물)재적○ 임황○ 생산(산물)재적○ 임황
구분조재율
(%)
본당
재적
(m3)
생산재적(m3)총
생산
재적
(m3)
임종임상임령(년)경급(cm)수고(m)구분조재율
(%)
본당
재적
(m3)
생산재적(m3)총
생산
재적
(m3)
임종임상임령(년)경급(cm)수고(m)
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
전체0.355141.560.1545457.16천연림혼효림5020-70206-52125-18전체0.096620.050.0818200.52인공림혼효림5020-70166-40115-17
강원지방소나무81%0.428817.680.1804194.4330-703016-481512-18강원지방소나무80%0.16570.850.14118.4740186-386-17
낙엽송84%0.870316.190.6744178.04504030-521615-17낙엽송0.126614.200.1100141.963020-30166-3412
잣나무72%0.07594.340.066847.77146-28116-15기타활엽수63%0.09385.010.045550.094020-706-40115-17
기타활엽수62%0.04543.360.040936.914020-7012105-15--0.00--
--0.00--
◎ 제거율◎ 제거율
본수대비 :33%재적대비:17%본수대비 :32%재적대비:15%
경급별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경급별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
수량13290654916888800384수량21086304318000000387
비율34%23%17%13%4%2%2%2%2%0%0%100%비율55%22%8%11%5%0%0%0%0%0%0%101%
임소반89임반 4소반
면적 :11.00㏊
수종강원지방소나무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1.366381%1.1003191.1003--0.15610.3942-0.55001.1003
100.0%0.0%0.0%14.2%35.8%0.0%50.0%100%
42㎝이상----0--
0.0%0.0%0.0%0.0%0.0%0.0%0.0%0.0%
41㎝이하
27㎝이상
--
0.0%0.0%0.0%0.0%0.0%0.0%0.0%0.0%
26㎝이하
21㎝이상
30.398310.156120.24220.3983
36.2%0.0%0.0%14.2%22.0%0.0%0.0%36.2%
20㎝이하
18㎝이상
20.152020.15200.1520
13.8%0.0%0.0%0.0%13.8%0.0%0.0%13.8%
17㎝이하
12㎝이상
60.338260.33820.3382
30.7%0.0%0.0%0.0%0.0%0.0%30.7%30.7%
11㎝이하
6㎝이상
80.211880.21180.2118
19.3%0.0%0.0%0.0%0.0%0.0%19.3%19%
임소반89임반 4소반
면적 :11.00㏊
수종낙엽송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4.226784%3.5573283.5573--0.33123.0196-0.20653.5573
100.0%0.0%0.0%9.3%84.9%0.0%5.8%100%
36㎝이상----0--
0.0%0.0%0.0%0.0%0.0%0.0%0.0%0.0%
35㎝이하
24㎝이상
152.6215152.62152.6215
73.7%0.0%0.0%0.0%73.7%0.0%0.0%73.7%
23㎝이하
18㎝이상
70.729320.331250.39810.7293
20.5%0.0%0.0%9.3%11.2%0.0%0.0%20.5%
17㎝이하
15㎝이상
0--
0.0%0.0%0.0%0.0%0.0%0.0%0.0%0.0%
14㎝이하
9㎝이상
60.206560.20650.2065
5.8%0.0%0.0%0.0%0.0%0.0%5.8%5.8%
8㎝이하
6㎝이상
0--
0.0%0.0%0.0%0.0%0.0%0.0%0.0%0%
임소반89임반 4소반
면적 :11.00㏊
수종잣나무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0.574972%0.4168130.4168---0.0690-0.34780.4168
100.0%0.0%0.0%0.0%16.6%0.0%83.5%100%
42㎝이상----0--
0.0%0.0%0.0%0.0%0.0%0.0%0.0%0.0%
41㎝이하
27㎝이상
--
0.0%0.0%0.0%0.0%0.0%0.0%0.0%0.0%
26㎝이하
21㎝이상
--
0.0%0.0%0.0%0.0%0.0%0.0%0.0%0.0%
20㎝이하
18㎝이상
10.069010.06900.0690
16.6%0.0%0.0%0.0%16.6%0.0%0.0%16.6%
17㎝이하
12㎝이상
30.152030.15200.1520
36.5%0.0%0.0%0.0%0.0%0.0%36.5%36.5%
11㎝이하
6㎝이상
90.195890.19580.1958
47.0%0.0%0.0%0.0%0.0%0.0%47.0%47%
임소반89임반 4소반
면적 :11.00㏊
수종기타활엽수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본수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재장2.1m이상2.1m이상2.1m이상2.1m이상
계
지름
50.328362%0.202690.2026---0.0432-0.15940.2026
100.0%0.0%0.0%0.0%21.3%0.0%78.7%100%
27㎝이상----0--
0.0%0.0%0.0%0.0%0.0%0.0%0.0%0.0%
26㎝이하
15㎝이상
--
0.0%0.0%0.0%0.0%0.0%0.0%0.0%0.0%
14㎝이하
12㎝이상
10.043210.04320.0432
21.3%0.0%0.0%0.0%21.3%0.0%0.0%21.3%
11㎝이하
6㎝이상
80.159480.15940.1594
78.7%0.0%0.0%0.0%0.0%0.0%78.7%78.7%
임소반89임반 6소반
면적 :10.00㏊
수종강원지방소나무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0.882080%0.7096150.7096---0.2280-0.48160.7096
100.0%0.0%0.0%0.0%32.1%0.0%67.9%100%
42㎝이상----0--
0.0%0.0%0.0%0.0%0.0%0.0%0.0%0.0%
41㎝이하
27㎝이상
--
0.0%0.0%0.0%0.0%0.0%0.0%0.0%0.0%
26㎝이하
21㎝이상
--
0.0%0.0%0.0%0.0%0.0%0.0%0.0%0.0%
20㎝이하
18㎝이상
30.228030.22800.2280
32.1%0.0%0.0%0.0%32.1%0.0%0.0%32.1%
17㎝이하
12㎝이상
70.349970.34990.3499
49.3%0.0%0.0%0.0%0.0%0.0%49.3%49.3%
11㎝이하
6㎝이상
50.131750.13170.1317
18.6%0.0%0.0%0.0%0.0%0.0%18.6%19%
임소반89임반 6소반
면적 :10.00㏊
수종낙엽송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0.911380%0.7263160.7263--0.13860.3411-0.24660.7263
100.0%0.0%0.0%19.1%47.0%0.0%34.0%100%
36㎝이상----0--
0.0%0.0%0.0%0.0%0.0%0.0%0.0%0.0%
35㎝이하
24㎝이상
10.113410.11340.1134
15.6%0.0%0.0%0.0%15.6%0.0%0.0%15.6%
23㎝이하
18㎝이상
20.205210.138610.06660.2052
28.2%0.0%0.0%19.1%9.2%0.0%0.0%28.2%
17㎝이하
15㎝이상
30.161130.16110.1611
22.2%0.0%0.0%0.0%22.2%0.0%0.0%22.2%
14㎝이하
9㎝이상
90.236390.23630.2363
32.5%0.0%0.0%0.0%0.0%0.0%32.5%32.5%
8㎝이하
6㎝이상
10.010310.01030.0103
1.4%0.0%0.0%0.0%0.0%0.0%1.4%1%
임소반89임반 6소반
면적 :10.00㏊
수종잣나무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00.0000-------
42㎝이상------
41㎝이하
27㎝이상
--
26㎝이하
21㎝이상
--
20㎝이하
18㎝이상
--
17㎝이하
12㎝이상
--
11㎝이하
6㎝이상
--
임소반89임반 6소반
면적 :10.00㏊
수종기타활엽수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본수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재장2.1m이상2.1m이상2.1m이상2.1m이상
계
지름
50.535863%0.3379110.3379--0.16310.0381-0.13670.3379
100.0%0.0%0.0%48.3%11.3%0.0%40.5%100%
27㎝이상----0--
0.0%0.0%0.0%0.0%0.0%0.0%0.0%0.0%
26㎝이하
15㎝이상
20.163120.16310.1631
48.3%0.0%0.0%48.3%0.0%0.0%0.0%48.3%
14㎝이하
12㎝이상
10.038110.03810.0381
11.3%0.0%0.0%0.0%11.3%0.0%0.0%11.3%
11㎝이하
6㎝이상
80.136780.13670.1367
40.5%0.0%0.0%0.0%0.0%0.0%40.5%40.5%
단 가 산 출 근 거STmateSTmate
공사명 : 임산물운반로개설89임반 6소반11.단가산출근거(작업로)(89-6)(수정)
공 종산 출 내 역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산 출 근 거QTYMLST목차 →
`BDCOD|D00001`POSS|8`POSE|21`
토사절취 BACK-HOE(0.2m3) / MD00001

BACK-HOE 0.2M3'BACK-HOE 0.2M3'

q = 0.2 , f = 0.73 , K = 0.7 q = 0.2 , f = 0.71 , K = 0.70.2=0.2,0.73=0.73,0.7=0.7,
Cm = 18 sec (135˚) , E = 0.45 Cm = 18'sec (135˚)', E = 0.4518180.450.45

Q = 3600*q*K*f*E/Cm = 9.20 m3/hr Q = 3600*q*K*f*E/Cm ='m3/hr'3,600*0.2*0.7*0.73*0.45/18=9.20
CV = 0.63㎥
X00002L노 무 비 : 59,020 / Q = 4,041.64041.5764041.576'노 무 비 :'&X00002L& / Q =0.10869565259,020.59,020.06415.217391=0.108695652
X00002M재 료 비 : 8,984 / Q = 615.2615.195615.195'재 료 비 :'&X00002M& / Q =8,984.8,984.0976.5217391
X00002S경 비 : 13,873 / Q = 950.0949.977949.977'경 비 :'&X00002S& / Q =13,873.13,873.01507.934783

0.63
소계615.1954041.576949.9775606.748(=)T1_1T7_1
총 계6154,0419495,605T7_1
D00002`BDCOD|D00002`POSS|27`POSE|60`
성토사면고르기(백호우) / M2D00002

성토사면 고르기 (백호우 0.2m3)' 성토사면 고르기 (백호우 0.6m3)'

A = 0.009 Hr/m2A = 0.009 'Hr/m2'0.009=0.009

X00004L노 무 비 : 0 * A = 0.0'노 무 비 :'&X00004L&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X00004M재 료 비 : 0 * A = 0.0'재 료 비 :'&X00004M&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X00004S경 비 : 0 * A = 0.0'경 비 :'&X00004S&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소계(=)T1_1T7_1
총 계T7_1
D00004`BDCOD|D00004`POSS|77`POSE|105`
잡관목제거 / M2D00004

잡관목제거 벌목/(㎡ 당 ) '잡관목제거 벌목/(㎡ 당 )'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 , 품셈3-7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 , 품셈3-7'

○.벌목부 :'○.벌목부 :'

L00005벌목부 : 251,041 * 2.14/1000 = 537.2537.2537.2 '벌목부 :'&L00005& * 2.68/1000 =0.00214251,041.251,041.0L00005_1T1_1L00005 →1*2.14/1,000=0.00214

○.보통인부 :'○.보통인부 :'

L00002보통인부 : 167,081 * 0.51/1000 = 85.285.285.2'보통인부 :'&L00002& * 2.54/1000 =0.00051167,081.167,081.0L00002_1T1_1L00002 →1*0.51/1,000=0.00051

○.엔진톱 기계경비 :'○.엔진톱 기계경비'':'

L00004622.4 * 10 % = 62.262.262.2 &L00004& * 10'%' =10622.4622.4L00004_1T1_11*10=10

소계622.462.2684.6(=)T1_1T7_1

총 계62262684T7_1
D00005`BDCOD|D00005`POSS|127`POSE|166`
표토제거 / m2D00005

BACK-HOE 0.2M3'BACK-HOE 0.2M3'

q = 0.2 , f = 1/1.3 = 0.77 , K = 0.9, T=0.2 q = 0.2 , f = 1/1.3 = , K = 0.9, T=0.20.2=0.2,1/1.3=0.77,0.9=0.9,0.2=0.2,

Cm = 18 sec (135˚) , E = 0.7 Cm = 18'sec (135˚)', E = 0.718=18,0.7=0.7,

Q1 = 3600*q*K*f*E/Cm = 19.40 m3/hr Q1 = 3600*q*K*f*E/Cm ='m3/hr'3,600*0.2*0.9*0.77*0.7/18=19.40

Q = Q1/T = 97.00 m2/hr Q = Q1/T = 'm2/hr'19.40/0.2=97.00

X00002L노 무 비 : 56,874 / Q = 0.0'노 무 비 :'&X00002L& / Q =0.01030927856,874.56,874.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X00002M재 료 비 : 8,318 / Q = 0.0'재 료 비 :'&X00002M& / Q =0.0103092788,318.8,318.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X00002S경 비 : 13,041 / Q = 0.0'경 비 :'&X00002S& / Q =0.01030927813,041.13,041.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소계(=)T1_1T7_1
총 계T7_1
임소반원지반
기울기
운재로
총연장
절토량성토량잡관목
제거
노폭절성토
기울기
비고
89임반 4소반239200.580.583.32.51 : 1
89임반 6소반245300.630.633.45
계1450
사면각도절취량성토량합계절토면고르기성토면고르기합계잡관목제거(절토)잡관목제거(성토)지장목제거(합계)표토제거
10도0.170.170.340.40.40.81.51.52.251.5
15도0.290.290.580.60.61.21.71.72.551.7
20도0.380.380.760.90.91.81.91.92.851.9
23도0.580.581.161.31.32.62.22.23.32.2
24도0.630.631.261.41.42.82.32.33.452.3
25도0.60.61.22.22.23.32.2
27도0.810.811.621.81.83.62.52.53.752.5
30도0.950.951.92.22.24.42.82.84.22.8
35도1.651.653.33.93.97.84464
1234567891011
임산물운반로 조사 집계표임산물운반로 조사내역임산물운반로 조사 집계표
○사업명 :2024년 목재수확 위탁조사(1차) (2구역)○사업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사업명 :2024년 목재수확 위탁조사(1차) (2구역)
○개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개 소 :노곡면 중마읍 산80○개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소반 :만월산 경영계획구 138임반 3소반○임소반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임소반 :만월산 경영계획구 138임반 3소반
1. 작업로 조사 현황1. 작업로 조사 현황1. 작업로 조사 현황
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
노선명구분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임소반노선면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노선명구분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
m보수신설계m신설보수계m보수신설계
본선신설26026026089임반 4소반본선1400400400본선1신설180180180
지선1200200200본선2300300300
지선2707070
지선3250250250
소계92092009200
89임반 6소반본선1120120120
지선1505050
본선2360360360
소계5305300530
계2600260260계1,45014501,450계4800480480
2.경사도 산출2.경사도 산출2.경사도 산출
노선명구분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노선명구분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노선명구분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
m지선별평균도적용m지선별평균도적용m지선별평균도적용
본선신설260434323.282389임반 4소반본선1400303922.7923본선1180180564524.2424
지선120055본선230030038
지선270
지선325035
000023.282389임반 6소반본선1120304824.2424000024.2424
지선15040
본선236055
계260계1,450계480
2.경사도 산출3.경사도 조사2.경사도 산출
○ 임산물운반로 평면도
○ 수량산출
임소반노선명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평균횡단경사비고
m신설보수계%
89임반 4소반본선140040040030
지선120020020055
지선2707070
지선325025025035
89임반 6소반본선112012012030
지선150505040
본선236036036055
계1,45014501,450
임소반작업
면적
(ha)
산물
수집
(㏊)
솎아베기가지치기(미실행)산물수집(트랙터집재)비고
임소반작업
면적
(ha)
산물
수집
(㏊)
경사도장애물의 정도규격재생산경사도장애물의 정도경사도집재방향비고
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적용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
89임반 4소반12.0011.00중 (15~30°)5%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20%18%중 (15~3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중 (15~30°)5%하향65%6%
89임반 6소반13.0010.00급 (30° 초과)10%15%급 (30° 초과)급 (30° 초과)10%100%10%
합 계25.0021.00
솎아베기가지치기
구분내 용할인․증률구분내 용할인․증률(3) 트랙터 집재
경사도완 (15° 미만)0경사도완 (15° 미만)0구 분내 용할증률
중 (15~30°)5%중 (15~30°)5%경사도완 (15° 미만)0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중 (15~30°)5%
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급 (30° 초과)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집재방향상향집재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하향집재10%
규격재 생산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사업량25.0ha
위   치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4소반 외 1
감염여부감염미감염○
설계자 의견
본 사업대상지 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고사목이나
감염의심목이 없음.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2) 용역 대상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
설계자 : 산림경영기술고급 신 길 석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배점·평가

① 회 사 채 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참가자격

사.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 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 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 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 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아.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 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 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3) 종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삭 제> 나.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4. 영업기간의 평가 기준 가.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등록증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림청에 등록 된 자료에 의한다. 나. 보유한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 던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12. 1.] [산림청예규 제728호, 2025. 12. 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 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 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 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배점·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5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6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국유림영림단)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계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
󰊲 실행수준소계40
④ 작업자 보호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5
⑤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⑥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⑦ 교육 및 기록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⑧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10
󰊳 운영관리소계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⑪ 비상대책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⑫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기술사사무소)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계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20)20
󰊲 실행수준①작업자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계획(20)
②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20)
40
󰊳 운영관리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20
󰊴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사항
우수보통미흡
20148
우수보통미흡
20148
우수보통미흡
20148
우수보통미흡
20148
우수보통미흡
20148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국유림영림단)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계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
󰊲 실행수준소계40
④ 작업자 보호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5
⑤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⑥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⑦ 교육 및 기록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⑧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10
󰊳 운영관리소계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⑪ 비상대책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⑫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사항

과업·요구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결
재
작 성검 토승 인
목표목표/세부추진계획추진 일정성과지표담당부서예산
(만원)
달성율
(%)
기 타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산재사고 0건사전 위험성평가계획매 사업시담당자500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6시간/분기
(60명)
전부서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16시간/년간
(10명)
안전-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50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30해당없음(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계획○○○○대상작업시안전-붙임 서식 참조
실적
안전검사계획○대상설비 반입 시50해당없음(예)
실적
합동안전점검계획○○○○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
실적
일반 건강검진계획○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500
실적
특수 건강검진계획○1회/년
(현장직 1회/1년)
300
실적
비상조치훈련계획○○○○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30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계획○○○○단위 작업별-
실적
TBM 실시계획○○○○단위 작업별-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계획○○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실적
시정조치 이행계획○○○○수시-
실적
사업주 검토계획○공사완료 전안전-
실적
조 직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통제조직업 무 분 장비 고
관리감독자○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작업자○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상 황행동요령소요시간활 동 내 용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0.5분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응급조치5분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병원 후송후송10분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작업중지 및 대피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시정조치완료시 까지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교육교육실시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현장명20 년 000 임도작업기간20 . 04. 01 ~ 20 . 10. 31.
작업장소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내덕 산1주요공종굴착, 토공
작업지휘자현장대리인(홍길동), 작업반장(한라산)근로자수10 ~ 20명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