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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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그린나래
- 낙찰금액
- 178,678,400원 · 낙찰률 90.4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17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9321 | 10/06(화) | 164,328,2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454 | 10/06(화) | 164,328,2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598 | 10/01(목)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005 | 10/01(목)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5627 | 06/16(화)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1474 | 06/16(화)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7879 | 04/28(화)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46606 | 04/28(화) | 178,678,400원 | 금차 248일, 총공사 248일 | 주식회사그린나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흥구 관내 하천 및 소하천변의 수목과 덩굴을 정비하여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다.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전정·제초·덩굴제거·위험목 제거 등을 수시로 수행한다.
- 하천변 수목 전정(교목·관목, 인력 및 기계시공)
- 예초 및 제초 작업(평지·경사지)
- 덩굴 제거
- 위험목(피해목) 제거 및 응급조치
- 교목 제거 및 뿌리뽑기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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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3520-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2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사업명 |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 |
|---|---|---|
| 2. | 위치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내 |
| 3. | 개요 |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
| 4. | 공사기간 | : 2026. 04. ~ 2026. 12. |
| 5. | 공사 시행조건 |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관리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9 조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5년 기흥구 하천 지장수목 및 덩굴제거 연간단가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기흥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하며,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 작업 지시(발주청) | → ← | 완료 보고(시공사) |
|---|---|---|
|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길이, 면적, 부피, 개소)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 ← |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분기 차단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일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다.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실제 투입된 차량·장비에 한해 대가를 지급한다. 라.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
가. 대기 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피해 상황 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블랙아웃 사항 2)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3)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라.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1) 파손 장소의 주변 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3)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 칠판 규격 및 내용은 작업 여건에 따라 감독관 승인 하에 변경 가능
7.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지시 접수 후 1일 이내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도착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일반시방서/자재시방서」 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인접 시설물과 접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입회 후 공사를 시행한다. 마.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공사 준공계”에 보수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작업자 실명제
과업지시서 제1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3. 현장 순찰
매달 1회 이상 또는 감독관 지시시 야간 Road Checking을 실시하고 감독관에서 순찰 일지(이상 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Ⅱ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설계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제반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조치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3. 내역서에 포함된 공정 횟수별 미 이행된 사항과, 4대 보험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2 절 유 지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천변 수목 등 식생 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전정”이라 함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라 함은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본 공사에서의 “전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성을 저해하는 수목의 가지치기를 포함한다.
2. 재료 2.1 전정의 도구 2.1.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고지가위, ⑤산울타리 전정가위, ⑥전동식 전정기 3. 사전 조사사항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 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을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 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2 예초 및 제초 3.2.1 예초 (1) 예초의 횟수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하천변 예초 작업시 작업자는 보호형 안전도구를 반드시 착용토록하고, 녹지대 내 돌, 기타 이물질에 인하여 차량, 행인 등에 파손이 없도록 가림막 등 안전망을 설치토록하고, 차량 등 기타 파손사항 발생시 도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2.2 깎기방법 (1) 기계를 점검하고 작업지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예초 후 예지물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집하여 잡초를 덮는 재활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2.3 인력제초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으로 1회 실시하고, 6~8월경 1회작업을 실시한다. 3.2.4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3회이상 시행한다. 3.2.5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3 조경수목의 일반전정 3.3.1 전정의 시기 (1) 전정은 과대성장으로 수목간 경쟁완화, 우범화 방지를 위한 지하고정비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수목의 정상적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전정시기 | 내 용 | 비고 |
|---|---|---|
| ○ 교목 : 3 ~ 4월 ○ 관목 : 3 ~ 10월 | - 교목 일반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 교목 가로수 전정은 대형목으로 강전정 실시 - 관목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
3.3.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형의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이하,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형성층을 남기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3.3 낙엽수의 전정의 일반사항 (1) 낙엽수는 지하고를 3M이상으로 조절하고, 역지 이하의 잔가지 및 맹아는 모두 제거한다. (2) 조절된 역지 이상의 가지는 지제부지에서부터 1.5M ~ 2.5M 높이로 일정하게 수고를 조절하여 스카이 라인을 형성한다. (3) 굵은 가지 제거시는 수간 손상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실시 (6) 수형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끈, 철선은 제거한다. (8) 전정작업은 전정경험이 풍부한 조경공으로 선발 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위험목(피해목)제거 3.4.1 위험수목제거 (1) 여름철 장마, 태풍내습,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도복목, 반도복목, 고사목등 재해우려목을 대상으로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신속한 출동태세(기상여건에 따라 비상출동 대기조 운영 : 운영계획 감독관 제출) 확립은 물론 인접한 시설물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 입회 아래 안전하게 위험목을 제거한다. (2) 위험수목 제거 시 건별로 위치, 수종, 규격, 작업일 등 포함하여 작업 전․중․후 사진첩을 개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제초 및 전정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하천변으로 자라난 식생을 능동적으로 전정, 제초, 제거하여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업은 신속해야 하며, 기한 내 작업완료 불가 시 사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작업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감독관은 구두로 추가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5. 전정 부산물 임시 적치장 확보 (1) 본 공사 수행자는 전정 부산물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적치시설(야적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임시 적치장은 전정 부산물 1톤 트럭 1회 적재량까지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치장 장소는 작업자 및 시민에게 위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하천 산책로 등 공공 보행 공간에는 적치 할 수 없다. (4) 임목폐기물 수거 업체 일정에 맞추어, 적치 후 적치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수행자는 착공 시 전정 부산물 임시 적치장 확보 계획(위치, 면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적치장 확보 및 운영과 관련된 모두 비용은 공사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 및 위탁협약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하천변 수목 및 덩굴 정비 연간단가 공사 나. 공사현장 : 하천 환경정비(수목)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기흥구 관내 하천 및 소하천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
| 200,000,000원 | 181,818,182원 | 18,181,818원 | - | - | 200,000,000원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