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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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속아베기)사업 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가곡산림경영영림단
낙찰금액
207,880,000원 · 낙찰률 89.33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530709/30(수)207,8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가곡산림경영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78409/30(수)207,8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가곡산림경영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407504/23(목)207,8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가곡산림경영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25482604/23(목)207,8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가곡산림경영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424612804/23(목)207,8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가곡산림경영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89임반 3소반 50.0ha의 숲가꾸기(솎아베기) 사업으로, 우량한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솎아베기 50.0ha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산물수집 27.0ha (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 생산예정량 711.09㎥)
  • 임산물운반로(운재로) 신설 2,260m (노폭 2.5m)
  • 임내정리(핵심구역)
  • 제거대상목 선목 및 경계표시
  • 표준지 조사(13개소, 20m×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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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0점
경영상태0점
영업활동기간0점
입찰가격0점
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1(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5:00지남
개찰04/16(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21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3337-000
참조번호
삼척-2709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0,21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o. 위 치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
o. 사업량 :50.00㏊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설계2026년 월 일
설계2026년 월 일설계자담당자팀장소장심사
심사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 설계예산서
o. 소 재 지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
o. 면 적 :50.00㏊
▶ 솎 아 베 기 :50.00㏊
▶ 산 물 수 집 :27.00
711.09㎥
o. 사 업 비 :금231,235,000원(금이억삼천일백이십삼만오천원)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목 차
1. 위치도13. 설계내역서
2. 현장사진14. ha당 단가산출서
3. 설계설명서15. 할증율 조사서
4. 설계적용기준16.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5. 예정공정표17. 첨 부
6. 공종별 소요인력 집계표가. 매목조사집계표
7. 시방서(일반,전문,특별)나. 수고조사집계표
8.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다. 소반별재적조서
9. 임소반별 필지내역서라. 소반별제거량산출서
10. 필지별내역서마. 표준지 상세도
11. 표준지 GPS 좌표값18. 기타첨부서류
12. 공사원가계산서19. 설계도면 [별 책]
1.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
2. 소 재 지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
3. 면 적 :50.00ha
○사업개요
임소반구분사업종면적솎아베기산물수집(생산재적)운재로개설(m)임내정리가지치기산물운반비고
㏊㏊㏊㎥신설보수㏊본/㏊㎥
계50.0050.0027.00711.09226000000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
○임황 . 간벌률 . 생산재적
임소반사업종수종㏊당 본수(본/㏊)㏊당 재적(㎥/㏊)총본수(본)총재적(㎥)간벌률조재율생산재적
솎아베기산물수집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계제거잔존본수재적이용가능㏊총
㏊㏊이용가능이용불가이용가능이용불가%%%㎥㎥
합계50.0027.0068,60021,80046,80010,540.321,966.668,573.6532%19%711.09
89임반 3소반강원지방소나무248543191115.9715.050.41100.5112,4002,8509,5505,798.38772.895,025.4923%13%82%12.34333.11
잣나무1804141.620.000.101.5390020070081.124.7876.3422%6%0%0.000.00
기타활엽수11063314473193.2222.950.8369.4455,30018,75036,5504,660.821,188.993,471.8334%26%61%14.00377.98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소계137238551936210.8138.001.34171.4768,60021,80046,80010,540.321,966.668,573.6532%19%1.4326.34711.09
4. 현장 설명
가) 입지여건 :사업대상지 진입은 임도와 연접하여 있어 접근성 양호하나 작업지 일부 지역(하단부)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가) 임 황 :
○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잣나무, 기타활엽수가 분포하나 활엽수림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
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580815
720920
다) 지 황 :임소반
임소반구분사업종방위경사도표고토성토심건습도지위울폐도산림청정도비고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북서중 (15~30°)580-815사양토천약건중71%이상높음점토식양토양토사양토사토
8501100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토심은 천-중이나 평균 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습도는 약건이다. 지위는 우세목의7501080
생육상태로 보아 중이며, 산지경사는 중~급까지 분포하나 대체로 중경사지이다. 산지의 방위는 사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북서향이다.
5. 설계목적
○우량대경재 생산 목표 및 목재생산림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위한 산림 으로 육성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6. 작업목표 및 방법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할 임지는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증진 등 숲의 다양한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한다.
제거대상목 선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
일반구역은 이용가능한 산물은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구역은 베어 넘어진 나무는 목재 이용도를 감안하여 생산하고, 규격재로 실용성 있게 조재한 후 운반하여 집적한다.
7. 임소반(구역) 구획
○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
임소반은 임상별 또는 사업종에 따라 구획하였다.
8. 산림의 기능배정
○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목재생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
산림경영계획의 목재샌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
9. 산림관리목표의 설정
○사업대상지 내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목재생산림의 경영목표 달성
입목간 경쟁이 현저하고 밀식되어 있는 사업대상지 산림 전반에 대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수관울폐도를 개선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지속적으로 육성
작업로를 개설하여 생산재를 최대한 수집함으로 중간 수익을 창출하며 추후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10. 사업지 현황조사 및 구역확정
○발주된 사업대상지를 현장 확인을 통한 대상지 확정 및 사업대상지 도면 이기, 사업면적 확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진행방향을 협의함.
사업대상지 구역표시는 임업용 마킹테이프(흰색)를 활용하여 10~20m 간격으로 사업대상지 구역경계 표시함.
11. 사업대상지 경계표시
○임업용 마킹테이프(흰색)를 활용하여 표시함.
12. 현장조사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사업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표준지는 20m × 20m 크기의 정방형으로 구획하였다.100.23665
표준지 배치는 사업구역 내 사업지 표준이 되는 곳에 균일하게 배치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표준지 내용에 따라 200m 격자 위치에 표준지를 배치하였다.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 상하 2줄로 표시하였다.
표준지내 제거목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표준지 조사내용은 표준지 위치(GPS기록), 표준지 내 관련사항조사,
수종별 흉고직경, 수고, 활력도, 제거.수집여부, 가지치기 조사 및 경사도, 장애물의 정도, 규격재 생산 등 할증요소 조사
○경급은 표준지내의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고, 수고는 경급별 m단위로 측정하였다.
조재율은 공시목 조사에 의거 산출하였다.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1. 기술 적용기준
- 기술적인 사업실행방법은 산림과임업기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기초.
- 세부공종의 적용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활용.
2. 재료비,인건비 적용기준
- 재료의 공급방법은 작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물가자료 단가를 적용하였다.
- 유류는 주유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였다.
- 장비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 인건비는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3. 품셈적용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 요율적용기준※ 적용시기 : 2026. 01. 0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구 분적용기준요율단위비 고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6.20%%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16.20
산재보험료노무비의5.86%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임업5.8%) + 통상적 출퇴근 재해요율(0.06%)5.86
고용보험료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0.25%)+실업급여보험료(0.9%)1.15산재보험료임업5.8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3.595%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직노) x 3.595통상출퇴근0.06
국민연금4.75%(직노) x 4.75계5.8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13.14%(건강보험료) x 13.14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4.60%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4.60고용보험료율150명미만 사업0.25%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3.1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3.15실업급여(50%)0.9
일반관리비노+재+경의8.00%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8.00
이 윤노+경+일반관리비의15.00%15.00계1.15%
부가가치세총원가의10.0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개소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공사기간 :29일
사 업 종일수착공일로부터 29 일비고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
작업준비 및 경계1
솎아베기19
산물수집9
운재로개설0일병행
계29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소반사업종작업종사업면적단위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일수비고
계50.00439.629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작업준비 및 경계㏊0.2010.001
솎아베기5.73286.5019
산물수집27.005.30143.19
운재로개설2,260m0.000병행0.002대적용
00
0
0
0
0
□ 총 소요인원 :439.60명□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21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현지여건반영)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439.60÷21) + 【{(439.60÷21) ÷5} x2】29일15.15862069
소 반 별 시 방 서소반별 시방서소반별 시방서
89임반 3소반00
1. 지 황1. 지 황1. 지 황
가. 지형가. 지형가. 지형
ㅇ 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산8089임반3소반에 위치한다.ㅇ 사업대상지는삼척가곡산128-63,
산128
55임반1소반에 위치한다.ㅇ 사업대상지는삼척가곡산128-63,
산128
55임반1소반에 위치한다.
ㅇ 방위는북서이며경사는중 (15~30°)이다.ㅇ 방위는이며경사는이다.ㅇ 방위는0이며경사는0이다.
표고는580-815내에 위치하며, 토양은사양토, 토심은천이며,건습도는약건,지위는 현존 임목의표고는내에 위치하며, 토양은, 토심은천건습도는약건지위는 현존 임목의표고는내에 위치하며, 토양은, 토심은00건습도는0지위는 현존 임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평균수고를 판단할때중에 해당한다.임령 대비 우세목의 평균수고를 판단할때에 해당한다.임령 대비 우세목의 평균수고를 판단할때0에 해당한다.
나. 면적나. 면적나. 면적
ㅇ 경영효율성 제고코져 소반 전체면적은50.00㏊ 중솎아베기50.00㏊,산물수집27.00㏊를 반영하였다.ㅇ 경영효율성 제고코져 소반 전체면적은43.00㏊ 중㏊를 적용하였다.ㅇ 경영효율성 제고코져 소반 전체면적은43.00㏊ 중㏊를 적용하였다.
다. 접근성다. 접근성다. 접근성
ㅇ사업대상지는노곡중마읍에 위치하며,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소반입구까지 임도 및 작업로 진입이 가능하여ㅇ사업대상지는삼척가곡에 위치하며,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소반입구까지 임도 및 작업로 진입이 가능하여ㅇ사업대상지는삼척가곡에 위치하며,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소반입구까지 임도 및 작업로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소반 하단부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접근성은 양호하다접근성은 양호하다
2. 임황2. 임황2. 임황
가. 임황개요가. 임황개요가. 임황개요
임소반면적
(ha)
임종임상수종혼효율
(%)
임령경급
(㎝)
수고
(m)
ha당 총수량비고임소반면적
(ha)
임종임상수종혼효율
(%)
임령경급
(㎝)
수고
(m)
ha당 총수량비고임소반면적
(ha)
임종임상수종혼효율
(%)
임령경급
(㎝)
수고
(m)
ha당 총수량비고
본수(본)재적(㎥)본수(본)재적(㎥)본수(본)재적(㎥)
89임반 3소반50.00천연림활엽수림강원지방소나무18%5020-70166-50125-191,372210.810천연림
인공림
침엽수림
혼효림
강원지방소나무38%--------0천연림혼효림강원지방소나무93%---0-000.00
잣나무1%낙엽송37%기타활엽수7%
기타활엽수81%기타활엽수25%00%
00%00%
나. 수종분포나. 수종분포나. 수종분포
ㅇ강원지방소나무잣나무기타활엽수0ㅇ강원지방소나무낙엽송기타활엽수0ㅇ강원지방소나무기타활엽수00
사업대상지의 교목층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 잣나무, 기타활엽수가 분포하나 활엽수림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대상지의 교목층은는 천연림인 소나무와 인공림인 낙엽송이 주수종이나, 신갈나무와 기타활엽수가 혼효되어 있다.대상지의 교목층은는 천연림인 소나무, 신갈나무가 혼효되어 있다.
아교목층(중층)에는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하층식생은 관목, 활엽수치수(신갈나무, 물박달나무, 진달래, 철죽,싸리, 생강나무등)가 생육하고 있다.아교목층(중층)은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산벚나무, 단풍나무등이 분포한다.아교목층(중층)은 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물박달나무, 산벚나무, 단풍나무등이 분포한다.
현재 임상이 교목층 위주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숲가꾸기를 통한 우량한 목재생산림으로 육성이 필요함.하층에는 산죽,생강, 철쭉,진달래 등 향토수종이 생육하고 있다.하층에는 산죽,생강, 철쭉,진달래 등 향토수종이 생육하고 있다.
다. 임분 활력 및 수령다. 임분 활력 및 수령다. 임분 활력 및 수령
ㅇ 대상사업지 내 토양구조 및 토양양료(부식층) 및 임목 생육상태를 판단할 때 활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밀생으로 인해 개체목ㅇ 대상사업지 내 토양구조 및 토양양료(부식층) 및 임목 생육상태를 판단할 때 활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밀생으로 인해 개체목ㅇ 대상사업지 내 토양구조 및 토양양료(부식층) 및 임목 생육상태를 판단할 때 활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밀생으로 인해 개체목
간 양료이용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간 양료이용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간 양료이용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임지 중,하단부 생장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능선부는 건조 및 양료 부족으로 생장이 느리다.ㅇ 임지 중,하단부 생장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능선부는 건조 및 양료 부족으로 생장이 느리다.ㅇ 임지 중,하단부 생장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능선부는 건조 및 양료 부족으로 생장이 느리다.
ㅇ 전 임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이 상층 입목간 중첩되어 있다.ㅇ 전 임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이 상층 입목간 중첩되어 있다.ㅇ 전 임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이 상층 입목간 중첩되어 있다.
3. 경영목표의 설정3. 경영목표의 설정3. 경영목표의 설정
ㅇ우량대경재 생산 목표 및 목재생산림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ㅇ공익림가꾸기사업을 통한 생환환경보전 기능에 맞는 다층혼효림 조성ㅇ공익림가꾸기사업을 통한 생환환경보전 기능에 맞는 다층혼효림 조성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위한 산림 으로 육성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경관개선 등 생활권 주변 산림관리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경관개선 등 생활권 주변 산림관리
4. 임소반의 구획4. 임소반의 구획4. 임소반의 구획
ㅇ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ㅇ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ㅇ경영계획도상의 임.소반적용 및 발주처에서 제공한 임소반 사업대상지 내역을 구획하였다.
5. 산림의 기능배정5. 산림의 기능배정5. 산림의 기능배정
ㅇ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목재생산림 및 산지재해방지림 배정ㅇ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생활환경보전림 배정ㅇ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한바 현장과 일치하여 생활환경보전림 배정
6. 간벌양식 결정7. 간벌양식 결정7. 간벌양식 결정
ㅇ대상지 현존임분의 수직구조, 활력, 상층임관의 우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량간벌과 부차적으로 정성간벌양식을 병행적용하ㅇ대상지 현존임분의 수직구조, 활력, 상층임관의 우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량간벌과 부차적으로 정성간벌양식을 병행적용하ㅇ대상지 현존임분의 수직구조, 활력, 상층임관의 우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량간벌과 부차적으로 정성간벌양식을 병행적용하
였다. 주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였다. 주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였다. 주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
ㅇ정량적 간벌양식의 간벌율 결정은 주어진 양료와 광선 등의 자원이용 가능성과 평균흉고직경급별 간벌후 잔존본수를 기준하ㅇ정량적 간벌양식의 간벌율 결정은 주어진 양료와 광선 등의 자원이용 가능성과 평균흉고직경급별 간벌후 잔존본수를 기준하ㅇ정량적 간벌양식의 간벌율 결정은 주어진 양료와 광선 등의 자원이용 가능성과 평균흉고직경급별 간벌후 잔존본수를 기준하
여 현존량을 정하였고,여 현존량을 정하였고,여 현존량을 정하였고,
ㅇ정성적 간벌양식은 상층간벌(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입목 중 폭목, 불량목, 보육대상목의 생장방해목 위주로 제거)과 하층간벌ㅇ정성적 간벌양식은 상층간벌(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입목 중 폭목, 불량목, 보육대상목의 생장방해목 위주로 제거)과 하층간벌ㅇ정성적 간벌양식은 상층간벌(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입목 중 폭목, 불량목, 보육대상목의 생장방해목 위주로 제거)과 하층간벌
(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병해충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7. 작업방법8. 작업방법8. 작업방법
●솎아베기 작업방법 :솎아베기(수익)●공익림숲가꾸기 작업방법 :일반구역(솎아베기+산물수집)●공익림숲가꾸기 작업방법 :일반구역(솎아베기만)
가.솎아베기가.솎아베기가.솎아베기
임소반면적(㏊)ha당 제거량제거율(%)ha당 잔존량산물수집 예정면적(ha)가지치기/ha당) (소,잣)임소반면적(㏊)ha당 제거량제거율(%)ha당 잔존량산물수집 예정면적(ha)가지치기/ha당) (소,잣)임소반면적(㏊)ha당 제거량제거율(%)ha당 잔존량산물수집 예정면적(ha)가지치기/ha당) (소,잣)
본수(본)재적(㎥)본수대비제적대비본수재적(㎥)본수(본)높이(m)가지/잔존본수(본)재적(㎥)본수대비제적대비본수재적(㎥)본수(본)높이(m)가지/잔존본수(본)재적(㎥)본수대비제적대비본수재적(㎥)본수(본)높이(m)가지/잔존
89임반 3소반50.0043639.3332%19%936171.4727.0Jan-0000.0000.000.00Jan-0000.0000.000.0
ㅇ우량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별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ㅇ우량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별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ㅇ우량한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별 보육목적 수종을 선정하여 생육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건강한 산림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시킨다.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시킨다.유지될 수 있도록 목적수종 생육에 지장이 없는 특용수종, 하층식생 등은 존치시킨다.
ㅇ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적정 울폐도를 개선하여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여 수원ㅇ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적정 울폐도를 개선하여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여 수원ㅇ목적수종 보육을 통한 우량목재 자원화와 병행하여 적정 울폐도를 개선하여 강우가 지표면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여 수원
함양 기능을 증진시키고 동시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 토양구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함양 기능을 증진시키고 동시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 토양구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함양 기능을 증진시키고 동시 임내 수광조건 개선, 단목별 생육공간 확보, 토양구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한다.
ㅇ목적 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목류 등은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안정을 고려하여 존치 시킨다.ㅇ목적 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목류 등은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안정을 고려하여 존치 시킨다.ㅇ목적 수종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목류 등은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환경 안정을 고려하여 존치 시킨다.
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제거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폭목, 생장 및 형질불량목 등 목적수종 생장에 지장을 주는 순으로 제거한다.
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하고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하고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정량적 간벌양식을 적용하고 간벌후 입목잔존본수기준표를 참고하여 설계서에 제시된 간벌율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벌목은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은 지면에 밀착되게 단목처리하며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준다벌목은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은 지면에 밀착되게 단목처리하며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준다벌목은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은 지면에 밀착되게 단목처리하며 동물이 이동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준다
급경사지, 계곡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약도의 작업을 실행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급경사지, 계곡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약도의 작업을 실행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급경사지, 계곡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은 상대적으로 약도의 작업을 실행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사업지내 밀생으로 인해 세장된 임목이 집단화된 곳은 약도작업을 통해 설해 및 풍해를 견딜 수 있는 밀도로 유지시켜 준다.사업지내 밀생으로 인해 세장된 임목이 집단화된 곳은 약도작업을 통해 설해 및 풍해를 견딜 수 있는 밀도로 유지시켜 준다.사업지내 밀생으로 인해 세장된 임목이 집단화된 곳은 약도작업을 통해 설해 및 풍해를 견딜 수 있는 밀도로 유지시켜 준다.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1m이상 잘라내어 고사시킨다.덩굴류 줄기를 2m이상 잘라내어 고사시킨다.덩굴류 줄기를 2m이상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ㅇ제거목은 조재 작업하고, 고사목등 미이용목은 일정 길이(1.8m미만)로 단목처리, 지조 등은 절단하여ㅇ제거목은 산물수집을 위한 규격재 조재 작업하고, 고사목등 미이용목은 일정 길이(1.9m미만)로 단목처리, 지조 등은 절단하여ㅇ제거목은 조재 작업하고, 고사목등 미이용목은 일정 길이(1.9m미만)로 단목처리, 지조 등은 절단하여
지면에 밀착시킨다.지면에 밀착시킨다.지면에 밀착시킨다.
나.산물수집나.산물수집나.임내정리(미실행)
사업종면적
(㏊)
ha당 제거량생산예정량(㎥)제거량 대비 산물수집 비율(%)작업로개설집재방법(㎥)임내정리사업종산물수집면적
(㏊)
ha당 제거량생산예정량(㎥)제거량 대비 산물수집 비율(%)산물수집방법(㎥)작업로개설(m)임내정리(㎥)사업종임내정리면적
(㏊)
ha당 제거량생산예정량(㎥)제거량 대비 산물수집 비율(%)산물수집방법(㎥)작업로개설(m)임내정리(㎥)
본수(본)계(㎥)이용가능이용불가㏊당총신설보수인력트랙터㏊본수(본)재적(㎥)㏊당총인력수집트랙터수집신설보수㏊당본수(본)재적(㎥)㏊당총인력수집트랙터수집신설보수㏊당
산물수집27.0043639.3338.001.3426.34711.0997%2,260-711.090.00산물수집0.0000.0040.790.0040.7980000.000.00000.00
ㅇ산물수집구역 결정: 대상지 내 이용가능 임목집단 생육지 중 수집가능 구역과 임산물 운반로 개설 가능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을 수집구역으로 정하였다.ㅇ산물수집구역 결정: 대상지 내 이용가능 임목집단 생육지 중 수집가능 구역과 임산물 운반로 개설 가능구역을 대상으로ㅇ핵심구역내 제거산물을 임내정리 실시한다.
임산물 운반로 신설: 산물수집 효율성 및 재해 우려 등을 감안 최소 노선으로 배치하였다.사업면적을 수집구역으로 정하였다.임내정리는 등고선의 방향을 따라 정리하며, 잔존입목의 수간에 기대어 적치는 금한다.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트랙터집재-파미르윈치, 우드그랩)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ㅇ임산물 운반로 신설 : 산물수집 효율성 및 재해 우려 등을 감안 최소 노선으로 배치하였다.경관성확보를 위하여 해당구역내 외곽에 산물을 쌓아 정리하되, 좌우 일정간격을 맞추어 쌓아 올린다.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산물운반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 하도록 한다.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트랙터집재-파미르윈치, 우드그랩)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1속당 1m이상으로 높게 정리하지 않되, 정리배열이 연결되지 않도록 개소를 나누어 쌓아야 한다.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이용가능 임목을 수집대상로 하며 산물수집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산물운반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 하도록 한다.야생동물 서식처 등으로 이용되는 도복목 및 부산물은 적절히 배치한다.
수집목은 재장 2.1m, 2.7m, 3.6m로 조재하고, 집재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이용가능 임목을 수집대상로 하며 산물수집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
미 수집목은 최대한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수집목은 재장 2.1m, 2.7m, 3.6m로 조재하고, 집재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미 수집목은 최대한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계곡부는 지조 및 잔여산물은 홍수시 만수위 위로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다.할인·할증요소다.할인·할증요소다.할인·할증요소
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솎아베기산물수집임내정리
경사도장애물정도규격재생산집재방향경사도경사도경사도장애물정도규격재생산(%)집재방향경사도경사도경사도장애물정도규격재생산(%)집재방향경사도경사도
중 (15~3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산물수집구간 생산하향집재6%중 (15~30°)0%0%-0%0%0%0%0%-0%0%
9. 기타참고사항9. 기타참고사항9. 기타참고사항
ㅇ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존치 또는 작업을 실행한다.ㅇ 일반구역내 표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존치 또는 작업을 실행한다.ㅇ 핵심구역내 표준지는 사업효과제고를 위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ㅇ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ㅇ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ㅇ 작업장내 쓰레기 및 주변의 환경오염물질은 한곳에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ㅇ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ㅇ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ㅇ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입구에 반드시 작업장을 알리는 안전간판 및 관리소에서 배부한 무재해기록간판을 설치한다.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ㅇ 작업중 제반 협의사항 발생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작업진행한다.ㅇ 작업중 제반 협의사항 발생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작업진행한다.ㅇ 작업중 제반 협의사항 발생시 감리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작업진행한다.
ㅇ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한다.ㅇ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한다.ㅇ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현장 작업 및 안전관리 한다.
ㅇ 현장투입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하고 화기 소지를 금한다.ㅇ 현장투입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하고 화기 소지를 금한다.ㅇ 현장투입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하고 화기 소지를 금한다.
○ 위 치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솎아베기 :50.00㏊○생산예정량 :711.09㎥
연번산림소재지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종산림기능구분비고
면리지번경영
계획구
임반소반소반면적계솎아베기산물수집운재로개설
면적면적생산예정량신설보수
㏊㏊㏊㏊(㎥)MM
50.0050.0050.0027.00711.092,260-
1노곡중마읍산80교가893솎아베기(수익)목재생산림,
산지재해방지림
89임반 3소반노곡면 중마읍 산80
2301996년 낙엽송조림
3잣나무실패지1976년 잣나무조림
4
5
6
7
8
9
10
11
임소반구분사업
면적
(ha)
간벌율(%)임령(년)경급(cm)수고(m)계/ha제거목/ha잔존목/ha가지치기/㏊산물수집사업종평균수고
구분사업
면적
(ha)
본수대비재적대비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본수재적(㎥)본수재적(㎥)본수재적(㎥)본수면적(ha)㎥/㏊생산예정량(㎥)사업종경급
계50.0027.0711.09
89임반 3소반32%19%5020-70166-50125-191,372210.8143639.33936171.47-27.0026.34솎아베기(수익)16711.0855
-
□ 사업차수 :
□ 사업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
□ 개 소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
□ 사업량 :50.00ha , 생산예정량:711.09㎥
구 분금 액적 용 요 율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기 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기타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합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의16.2
기 타 노 무 비
소 계원가설계
경
비
기계경비기계손료*장비단가-0
고 용 보 험 료노무비의1.15
산 재 보 험 료5.86
건 강 보 험 료-1개월(30일) 미만으로 제외01개월(30일) 미만으로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 연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3,701,950재료비+직접노무비의3.15
기타 비용-00
기타 경비재+노의4.6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노+재+경의8
재 계
이 윤
(수 수 료)
-노+경+일반관리비의15
총 원 가210,213,637
부 가 가 치 세21,021,363총원가의10
도 급 사 업 비231,235,000
도 급 사 업 비 (재계)천원미만 절사
일 시 :2022-05-07
작성자 :이기수(인)
확인자 :신길석
○ 사업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
구분임소반작업종규격단위면적(㏊)생산재적
(㎥)
합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계획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ha50.00711.0900000
27.00
1.솎아베기50.00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벌목+가지정리+토막00
2.산물수집(원목)27.00711.09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0규격재
기타사업비별도계상
3.운재로개설0.00
89임반 3소반운재로개설B=2.5M226000
위치 및 임소반운재로개설면적ha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
소요품단가할인
·
할증
계
단위단위단위종류
임내정리
- 직접노무비계㎥/ha인165,545보통인부15%
10m³/ha미만3.90㎥/인-
10m³/ha이상4.103.3.4 산물 임내정리
15m³/ha이상5.20가. 소요인력(1인 1일당)
20m³/ha이상6.30(단위 : ㎥)
25m³/ha이상7.40구분정리산물(㎥/ha)비고
30m³/ha이상8.6010㎥10㎥15㎥20㎥25㎥30㎥35㎥40㎥45㎥50㎥이상
35m³/ha이상9.80미만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40m³/ha이상11.00-임내3.94.15.26.37.48.69.81112.313.7보통
45m³/ha이상12.30정리인부
50m³/ha이상13.70
순원가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기계경비)
○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 임 내 정 리 수 량 산 출비고
임내정리정리산물재적(제거량) :㎥/ha155.22.884615385
경사도중 (15~30°)5%산물(원목+자투리+지조)량 :163.076923077
합계173.269230769
183.461538462
※ 임내정리는 소반내 일반구역면적에 해당되며, 작업내역 및 구역은 도면을 참조한다.
-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임.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숲가꾸기 품셈기준.
ha당 산물임내정리 단가산출서
구역일반구역면적ha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
(인원,수량,요율)
소요품단가할인
·
할증
계
단위단위단위종류
임내정리
― 직접노무비계㎥/ha인보통인부15%
10m³/ha미만3.90㎥-
10m³/ha이상4.10
15m³/ha이상5.20-
20m³/ha이상6.30
25m³/ha이상7.40
30m³/ha이상8.60
35m³/ha이상9.80
40m³/ha이상11.00
45m³/ha이상12.30
50m³/ha이상13.70
순원가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기계경비)
○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 임 내 정 리 수 량 산 출비고
임내정리정리산물재적(제거량) :㎥/ha
경사도중(15~30˚)5원목량 :
합계산물수집 부산물(후동목+지조물) :
※ 임내정리는 소반내 핵심구역면적에 해당되며, 작업내역 및 구역은 도면을 참조한다.
-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임.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숲가꾸기 품셈기준.
⋅ 할인·할증산물임내정리
구분내 용할인ㆍ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
급 (30° 초과)10%
사 업 구 역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사업면적 :50.00ha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요율)소요품단가할인·할증계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
단
위
작
업
별
○ 제거대상목 선목
- 10cm이상본/ha0.40인/100본당-178,153초급기술자0%-0
- 재료비
* 페인트0본/ha0.17ℓ/100본당-2,972적색페인트-
* 잡품-원10%
○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ha0.20인/ha0.20보통인부5%-
- 재료비
* 백색페인트1.0ha0.20ℓ/ha0.20백색페인트-
* 잡품-원5%⋅ 소요인력(100본당)3.2.4 솎아베기(간벌)
○ 솎아베기(토막내기)벌목+가지정리+토막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 직접노무비436본/ha5.73-특별0.5보통0.526%-0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가. 소요인력(100본당)
인/100본-보통인부4cm0.20.1보통인부 50%
특별인부6cm0.40.2특별인부 50%(단위 : 인)
10cm이하1791.001.798∼10cm0.60.2제거 대상목소요인력인력구분
12-14cm1471.201.7612~14cm0.70.3평균흉고직경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16-18cm621.600.9916~18cm10.310cm이하0.60.20.2보통인부 50%1
20-22cm161.800.2920~22cm1.10.412~14cm0.70.3특별인부 50%1.2
24-26cm132.000.2624~26cm1.20.416~18cm10.31.6
28-30cm102.6028~30cm1.60.50.520~22cm1.10.41.8
32-34cm33.500.1132~34cm2.10.70.724~26cm1.20.42
36-38cm54.400.2236~38cm2.60.90.928~30cm1.60.50.52.6
40-42cm15.100.0540~42cm3.11132~34cm2.10.70.73.5
44-46cm06.40-44~46cm3.81.31.336~38cm2.60.90.94.4
48이상7.4048cm이상4.41.51.540~42cm3.1115.1
- 재료비《참고》44~46cm3.81.31.36.4
* 연료5.73인/ha2.80ℓ16.04휘발유-o 본품의 50%는 체인톱 사용인력(특별인부) + 50%는 보조인부(보통인부) 적용48cm이상4.41.51.57.4
* 잡품-원95.0%o 생산재에 따라 전목은 벌목 품만 적용, 전간재는 벌목 + 가지정리 품을 적용, 단목은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품을 모두 적용
* 기계경비5.73인0.00421대2인체인톱-o 중층에 있는 흉고직경 4㎝~8㎝(소나무류) 제거는 생산재에 관계없이 벌목+토막내기 품 적용
○ 중하층가꾸기
- 직접노무비--보통0.5특별0.5-00
* 6cm미만입목인/ha40%(밀도)보통인부
- 재료비특별인부
* 연료0.00인/ha2.80ℓ-휘발유-
* 잡품-원95.0%
- 기계경비0.00인0.00421대2인-체인톱
○ 가지치기가. 소요인력 (100본당)
-(인/100본)
- 직접노무비본/ha인/100본-보통인부0%-가지치기 높이소나무잣나무편백활엽수인력구분
합
계
◈ 합계-낙엽송리기다
○ 노무비(기타침엽수)
○ 재료비0~1m0.30.40.50.2보통인부
○ 경비(기계경비)0~2m0.60.810.3
□ 참고사항0~4m1.41.82.20.7
○ 작업량 산정0~6m2.433.62.2
- 솎아베기량 :436본/ha○ 투입인력 산정2~4m0.811.20.4
- 가지치기량 :0- ha당 투입인력 :5.93인/ha2~6m1.82.22.60.9
- 산물수집면적 :ha- 임내정리면적 :㏊4~6m11.21.40.5
- 제거목선목량 :0본/ha
○ 할인,할증율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3-5m : 0.90, 4-5m : 0.50
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경사도중 (15~30°)5%5%중 (15~30°)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규격재생산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1%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합 계26%5%0%
할인·할증솎아베기경계표시가지치기
구분내 용할인ㆍ증률경사도할증률구분내 용할인․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완 (15° 이하)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 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규격재 생산없음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10%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없음0산불예방적용
20% 미만10%
20~50% 미만20%
50% 이상30%
ha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선택항목입력항목
사업구역89임반 3소반27.0㏊수집량지조물후동목원목26.34㎥/ha26.34
단위작업범위작업량(수량)단위품소요품단가(원)할인
할증
계
(원)
단위단위단위종류적용여부
○ 인력집재(지조부)적용
- 직접노무비계-수집대상14cm-1인1조보통인부0%-0집재거리8cm10cm12cm14cm16cm18cm20cm22cm이상
(후동목,지조물)10m이하0.00㎥4.08㎥/인0.00인10m이하2.022.843.514.084.825.816.958.16
20m이하2.7620m이하1.41.892.322.763.363.884.535.2
30m이하0.002.2730m이하1.11.491.842.272.713.063.514.07
40m이하1.7240m이하0.881.181.451.722.092.362.83.31
50m이하1.4750m이하0.740.991.221.471.761.942.32.75
○ 트랙터집재(파미윈치)(원목+후동목)Y원목단재적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26.340.1-0.2㎥1.503인1조운전1,특별1,보통111%-00-40m20.0720.6921.33
(원목)0-40m㎥20.07㎥/조0.00조건설기계운전기사0-60m17.6118.1518.71
00-60m26.3417.611.50특별인부0-80m15.4515.9216.42
0-80m15.450.00보통인부0-100m13.5513.9714.4
- 재료비주재료(경유)1.50조26.0ℓ/일39.00ℓ경유-
잡품-원40%
- 기계경비파르미윈치1.50조0.0008일/대파르미윈치55000000
○ 규격생산조재적용0.1-0.2㎥0.3-0.4㎥0.5㎥이상
- 직접노무비계--인219,321특별인부-00-40m20.0720.6921.33
(원목)수간부㎥60.00㎥/인0.000-60m17.6118.1518.71
- 재료비주재료(경유)-인5.6ℓ-ℓ1,579휘발유-
잡품원95%
- 기계경비인0.0084900,000체인톱
○ 소형포워더 운반미적용주행거리100m이하200m이하300m이하400m이하500m이하600m이하700m이하800m이하
- 직접노무비계-운반거리1,000m이하-1인1조230,245건설기계운전기사0%-작업회수10.49.979.519.068.68.147.697.22
운반량33.7832.330.8229.3427.8626.3824.923.42
집재량㎥-㎥/조0.00조
- 재료비주재료(경유)-조26ℓ/일-ℓ1,725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 포워더조0.0008일/대19,844,000소형 포워더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원목)N적용
- 직접노무비26.340.000.801인1조운전1-
9㎝이하1.8m㎥25.39㎥/조0.00조283,297건설기계운전기사
2.1m4.931227.170.18
2.7m29.420.00
3.6m33.44
10~15㎝이하1.8m28.21
2.1m7.430330.190.25
2.7m32.630.00
3.6m37.16
16~20㎝이하1.8m31.35
2.1m3.588533.550.11
2.7m36.320.00
3.6m41.29
21~25㎝이하1.8m34.48
2.1m3.217036.890.09
2.7m39.940.00
3.6m1.385945.410.03
26~30㎝이하1.8m37.930.00제거
2.1m4.068940.590.10
2.7m43.940.00
3.6m0.000049.96
30㎝초과1.8m41.73
2.1m1.714744.650.04
2.7m48.330.00
3.6m0.000054.95
- 재료비주재료(경유)0.80일20.8ℓ/일16.64ℓ경유-
잡품-원30%
- 기계경비소형굴삭기0.80일0.0015일/대소형굴삭기(우드그랩)-
◈ 합계0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 직접노무비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
○ 재료비경사도완(15도 이하)0
○ 기계경비중(15-30도이하)5
○ 작업량 산정○ 제거목 평균경급 :14㎝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
- 인력집재 :0.00㎥○ 제거목 단재적 :0.1㎥적용 :0.1-0.2㎥선목시기12월-2월
- 포워더운반(운재) :○ 잽재거리 :48m대상지인공조림지
- 파미윈치(트랙터집재) :26.34○천연갱신지10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덩굴류 분포 형태집단화 되어 분포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ha당 투입인력 :5.30인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투입인력 산정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5
- 중하층목분포도 :불규칙적으로 분포10
○ 할인,할증율 산정규격재생산적용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미적용0
인력집재트랙터집재우드그랩집적제거대상식생량소(800본 이하)-10
경사도중 (15~30°)5%0중(800본-1,200본)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밀(1,200본 초과)10
집재방향하향집재6%0%0%소운반거리6-10m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0%집재방향상향집재0
합계0%11%하향20%2
중 (15~30°)하향40%4
8%
인력집재(3) 트랙터 집재우드그랩집적 할증없음
구분내 용할인․증률구 분내 용할증률
경사도완 (15° 미만)0경사도완 (15° 미만)0
중 (15~30°)5%중 (15~30°)5%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집재방향상향집재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하향집재1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공사명 : 임산물운반로개설
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 1 호표
토사절취 BACK-HOE(0.2m3)㎥인
토사절취BACK-HOE(0.2m3)1.㎥615.615.4,041.4,041.949.949.5,605.5,605.
합 계6154,0419495,605
제 1 호표89임반 3소반
토사절취 BACK-HOE(0.2m3)M인
토사절취BACK-HOE(0.2m3)1M
합 계
임소반면적(ha)수종㏊당 총수량수량(솎아베기)제거량제거율평균
경급
제거목
평균
경급
가지
치기
산물수집임내
정리
비고가지치기(기실행지로 미실행)
임소반면적(ha)수종본수재적제거본수(본/㏊)제거
재적
본수
대비
재적
대비
평균
경급
제거목
평균
경급
가지
치기
산물수집비고
가지치기(㏊)잔존가지/잔존
본㎥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ha)%%㎝㎝본/㏊㏊㎥/㏊㏊소나무잣나무계높이소+잣%
89임반 3소반50.00강원지방소나무 잣나무 기타활엽수1,372210.81179147621613103510043639.3332191614936.00936171.47
-
합 계50.000.00

수량산출서(산물수집)

수량산출서(산물수집)

○산물수집내역
임소반구분작업종작업
면적
수집
면적
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총생산
재적
산물수집
평균경급
산물
수집
산물
운반
산물집재운재로개설비고
평균집재
거리
수량신설보수
㏊㏊㎥㎥㎥㎝㎥㎥m㎥mm
계50.0027.0026.340.1711.0914.00711.09711.0922600
89임반 3소반솎아베기(수익)1448711.0855
0
○산물수집세부내역
임소반수집
면적
수종산물수집산물운반산물파쇄
트랙터집재자투리(인력수집)지조(인력수집)
미생산임목생산(운재로집재)자투리재적*전환계수이용불가목+자투리+지조이용불가목+자투리+지조
이용불가목이용가능목조재율생산재적이용가능목총전환계수㏊계
㏊㏊계㏊%㏊총㏊㎥㎥㎥㎥㎥
계1.3436.1338.0026.34711.0911.66314.7816.14435.73786.65786.65
89임반 3소반27.00강원지방소나무0.4111.1415.0582%12.34333.112.7173.120.24003.71100.17184.43184.4339.331061.9991711.09435.73335786.645734
잣나무0.102.580.000%0.000.000.000.000.40900.041.063.643.64
기타활엽수0.8322.4122.9561%14.00377.988.95241.660.521012.39334.51598.58598.58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수량산출(원목집적량)

우드그랩 산물(원목) 산출량 (ha)

○89임반 3소반강원지방소나무○89임반 3소반기타활엽수
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
지름합 계1.82.12.73.6지름합 계1.82.12.73.6
9이하0.03940.03949이하0.44260.4426
10~150.23710.237110~150.52770.5277
16~200.28490.284916~200.12140.1214
21~250.42050.25060.169921~250.11260.1126
26~300.32030.320326~300.13980.1398
30초과0.21020.210230초과0.0000
계1.512401.342500.1699계1.344101.344100
○89임반 3소반강원지방소나무12.34기타활엽수14.00계26.34㎥/㏊
8.1610.42
공시목 품등량(말구, 재장별 집계표) (㏊)
지름강원지방소나무기타활엽수합계
계1.82.12.73.6계1.82.12.73.6
9이하0.321400.32140004.609804.6098004.9312
10~151.93411.934115.49625.49627.4303
16~202.32402.324031.26441.26443.5885
21~253.43022.044241.3859364451.17281.17284.6029
26~302.61282.6128001.45611.45614.0689
30초과1.71471.714680.0000-1.7147
계12.3410.95130.00001.385914.000.000013.99930.00000.000026.34
말구, 재장별 구성비율생산재적작업량 산정/㏊비고
㎥/㏊1.82.12.73.6
지름합계1.82.12.73.626.34㎥㎥㎥㎥
9이하18.72%0.00%18.72%0.00%0.00%4.93120.00004.93120.00000.0000
10~1528.21%28.21%7.43037.4303
16~2013.63%13.63%3.58853.5885
21~2517.48%12.22%5.26%4.60293.21701.3859
26~3015.45%15.45%0.00%4.06894.06890.0000
30초과6.51%6.51%1.71471.7147
계100.00%94.74%5.26%26.336524.95061.385926.3365
본수집계표 및 재적조서(요약)본수집계표 및 재적조서(요약)본수집계표 및 재적조서(요약)
◎ 기본정보◎ 기본정보◎ 기본정보
○ 대상지 :89임반 3소반○ 사업면적 :50.00ha○ 대상지 :0○ 사업면적 :-ha○ 대상지 :0○ 사업면적 :-ha
○ 수집면적 :27.00○ 수집면적 :○ 수집면적 :
○ 작업종 :솎아베기(수익)○ 표준지수 :13개소○ 작업종 :0○ 표준지수 :개소○ 작업종 :0○ 표준지수 :개소
○ 수 종 :강원지방소나무 잣나무 기타활엽수○ 표준지면적 :0.52ha○ 수 종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기타활엽수○ 표준지면적 :ha○ 수 종 :강원지방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 표준지면적 :ha
◎ 집계 및 조서◎ 집계 및 조서◎ 집계 및 조서
○ 본수집계○ 본수집계○ 본수집계
구분간벌률
(본수.%)
평균
경급
(cm)
전체
구성비
(%)
ha당 본수(본)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본수.%)
평균
경급
(cm)
전체
구성비
(%)
ha당 본수(본)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본수.%)
평균
경급
(cm)
전체
구성비
(%)
ha당 본수(본)평균
수고
(m)
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평균
경급(cm)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평균
경급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평균
경급(cm)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평균
경급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평균
경급(cm)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평균
경급
전체32%16.0100%1,372936936-4363855114.012전체33%20.0100%1,169785785-38426911516.012전체32%16.0100%1,213826826-38724514212.011
강원지방소나무23%18%2481911915754313.40강원지방소나무36%25%29418818810698814.79강원지방소나무23%6%7860601861211.33
잣나무22%1%1814144410.14낙엽송23%9%1048080242416.25낙엽송32%55%6734574572161298711.89
기타활엽수34%81%1,1067317313753314411.52잣나무46%20%228122122106654110.50기타활엽수33%38%4623093091531104310.81
0%0%---기타활엽수27%46%543395395148826610.000%0%---
-----
----
○ 입목재적○ 입목재적○ 입목재적
구분간벌률
(재적.%)
본당
재적
(m3)
혼효율
(재적.
%)
ha당 입목재적(m3)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재적.%)
본당
재적
(m3)
혼효율
(재적.
%)
ha당 입목재적(m3)평균
수고
(m)
구분간벌률
(재적.%)
본당
재적
(m3)
혼효율
(재적.
%)
ha당 입목재적(m3)평균
수고
(m)
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합계잔존목제거대상목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가지치기
불요목
가지치기
대상목
본당평균
재적
소계이용
가능목
이용
불가능목
본당평균
재적
전체19%0.15100%210.81171.47171.47-0.183239.3338.001.340.090212전체17%0.28100%327.19271.48271.48-0.345855.7252.533.180.145112전체15%0.16100%191.52162.34162.34-0.196529.1726.752.420.075411
강원지방소나무13%0.4755%115.97100.51100.510.526215.4615.050.410.271213강원지방소나무15%0.5348%155.63132.64132.640.705622.9821.821.160.216815강원지방소나무8%0.218%16.1614.9314.930.24881.231.060.180.0686
잣나무6%0.091%1.621.531.530.10910.100.100.023910낙엽송18%1.0433%107.7588.4988.491.106119.2719.270.802916낙엽송18%0.1656%106.5487.1487.140.190719.4017.751.650.089812
기타활엽수26%0.0844%93.2269.4469.440.095023.7822.950.830.063412잣나무29%0.117%24.0517.0217.020.13957.026.030.990.066211기타활엽수12%0.1536%68.8260.2860.280.19518.547.950.590.055811
-0%-0%------기타활엽수16%0.0712%39.7733.3233.320.08446.445.411.030.043510-0%-0%------
-------
-------
○ 생산(산물)재적○ 임황○ 생산(산물)재적○ 임황○ 생산(산물)재적○ 임황
구분조재율
(%)
본당
재적
(m3)
생산재적(m3)총
생산
재적
(m3)
임종임상임령(년)경급(cm)수고(m)구분조재율
(%)
본당
재적
(m3)
생산재적(m3)총
생산
재적
(m3)
임상임종임령(년)경급(cm)수고(m)구분조재율
(%)
본당
재적
(m3)
생산재적(m3)총
생산
재적
(m3)
임상임종임령(년)경급(cm)수고(m)
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ha당
생산재적
본당
생산재적
평균임령평균경급평균수고
전체0.087026.340.0684711.09천연림활엽수림5020-70166-50125-19전체0.355141.560.1545-천연림혼효림5020-70206-52125-18전체0.096620.050.0818-인공림혼효림5020-70166-40115-17
강원지방소나무82%0.383412.340.2285333.1028137-19강원지방소나무81%0.428817.680.180430-703016-481512-18강원지방소나무80%0.16570.850.141140186-386-17
잣나무-0.00--20-50126-22106-14낙엽송84%0.870316.190.6744504030-521615-17낙엽송0.126614.200.11003020-30166-3412
기타활엽수61%0.051414.000.0423377.984020-70146-36125-17잣나무72%0.07594.340.0668146-28116-15기타활엽수63%0.09385.010.04554020-706-40115-17
--0.00--기타활엽수62%0.04543.360.04094020-7012105-15--0.00-
--0.00-
◎ 제거율◎ 제거율◎ 제거율
본수대비 :32%재적대비:19%본수대비 :33%재적대비:17%본수대비 :32%재적대비:15%
경급별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경급별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경급별10㎝이하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이상계
수량1791476216131035100436수량13290654916888800384수량21086304318000000387
비율47%38%16%4%3%3%1%1%0%0%0%114%비율34%23%17%13%4%2%2%2%2%0%0%100%비율55%22%8%11%5%0%0%0%0%0%0%101%
임소반공시목 조재율(본,㎥,%)품등조사 집계표(㎥,%)비고
임소반㏊면적계1등급2등급3등급원주재급원료재급비고
수종입목본수입목재적생산재조재율㏊입목본수생산재계본수특용재급본1등급본2등급본3등급본원주재급본원료재급
89임반 3소반강원지방소나무5715.0512.3482%27.001539333.1118.5124501010.169940.8722110.470317
기타활엽수37522.9514.0061%10125377.9852.3441270.139840.2826100.3474360.574351
소계26.34711.0932.00
임소반89임반 3소반
면적 :27.00㏊
수종강원지방소나무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본재장2.1m이상3.6m이상3.6m이상2.1m이상2.4m이상2.1m이상
계
지름
51.855682%1.5124181.5124--0.16990.8722-0.47031.5124
100.0%0.0%0.0%11.2%57.7%0.0%31.1%100%
42㎝이상----0--
0.0%0.0%0.0%0.0%0.0%0.0%0.0%0.0%
41㎝이하
27㎝이상
30.555910.169920.38600.5559
36.8%0.0%0.0%11.2%25.5%0.0%0.0%36.8%
26㎝이하
21㎝이상
0.395130.39510.3951
26.1%0.0%0.0%0.0%26.1%0.0%0.0%26.1%
20㎝이하
18㎝이상
10.091110.09110.0911
6.0%0.0%0.0%0.0%6.0%0.0%0.0%6.0%
17㎝이하
12㎝이상
60.328360.32830.3283
21.7%0.0%0.0%0.0%0.0%0.0%21.7%21.7%
11㎝이하
6㎝이상
50.142050.14200.1420
9.4%0.0%0.0%0.0%0.0%0.0%9.4%9%
임소반89임반 3소반
면적 :27.00㏊
수종기타활엽수
수재종입목조재율생산지정량품 등 별비고
본수재적본수계특용재1등2등3등원주재원료재
재장2.1m이상2.1m이상2.1m이상2.1m이상
계
지름
272.205161%1.3441511.3441-0.13980.28260.3474-0.57431.3441
100.0%0.0%10.4%21.0%25.9%0.0%42.7%100%
27㎝이상----10.139810.13980.1398
10.4%0.0%10.4%0.0%0.0%0.0%0.0%10.4%
26㎝이하
15㎝이상
40.282640.28260.2826
21.0%0.0%0.0%21.0%0.0%0.0%0.0%21.0%
14㎝이하
12㎝이상
100.3474100.34740.3474
25.9%0.0%0.0%0.0%25.9%0.0%0.0%25.9%
11㎝이하
6㎝이상
360.5743360.57430.5743
42.7%0.0%0.0%0.0%0.0%0.0%42.7%42.7%
단 가 산 출 근 거STmateSTmate
공사명 : 임산물운반로개설89임반 3소반11.단가산출근거(작업로)(수정)
공 종산 출 내 역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산 출 근 거QTYMLST목차 →
`BDCOD|D00001`POSS|8`POSE|21`
토사절취 BACK-HOE(0.2m3) / MD00001

BACK-HOE 0.2M3'BACK-HOE 0.2M3'

q = 0.2 , f = 0.73 , K = 0.7 q = 0.2 , f = 0.71 , K = 0.70.2=0.2,0.73=0.73,0.7=0.7,
Cm = 18 sec (135˚) , E = 0.45 Cm = 18'sec (135˚)', E = 0.4518180.450.45

Q = 3600*q*K*f*E/Cm = 9.20 m3/hr Q = 3600*q*K*f*E/Cm ='m3/hr'3,600*0.2*0.7*0.73*0.45/18=9.20
CV = 0.63㎥
X00002L노 무 비 : 59,020 / Q * CA = 4,041.64041.5764041.576'노 무 비 :'&X00002L& / Q =0.10869565259,020.59,020.06415.217391=0.108695652
X00002M재 료 비 : 8,984 / Q * CA = 615.2615.195615.195'재 료 비 :'&X00002M& / Q =8,984.8,984.0976.5217391
X00002S경 비 : 13,873 / Q * CA = 950.0949.977949.977'경 비 :'&X00002S& / Q =13,873.13,873.01507.934783

0.63
소계615.1954041.576949.9775606.748(=)T1_1T7_1
총 계6154,0419495,605T7_1
D00002`BDCOD|D00002`POSS|27`POSE|60`
성토사면고르기(백호우) / M2D00002

성토사면 고르기 (백호우 0.2m3)' 성토사면 고르기 (백호우 0.6m3)'

A = 0.009 Hr/m2A = 0.009 'Hr/m2'0.009=0.009

X00004L노 무 비 : 0 * A = 0.0'노 무 비 :'&X00004L&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X00004M재 료 비 : 0 * A = 0.0'재 료 비 :'&X00004M&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X00004S경 비 : 0 * A = 0.0'경 비 :'&X00004S& * A =0.009X00004_1T1_1X00004 →1*0.009=0.009

소계(=)T1_1T7_1
총 계T7_1
D00004`BDCOD|D00004`POSS|77`POSE|105`
잡관목제거 / M2D00004

잡관목제거 벌목/(㎡ 당 ) '잡관목제거 벌목/(㎡ 당 )'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 , 품셈3-7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 , 품셈3-7'

○.벌목부 :'○.벌목부 :'

L00005벌목부 : 251,041 * 2.14/1000 = 537.2537.2537.2 '벌목부 :'&L00005& * 2.68/1000 =0.00214251,041.251,041.0L00005_1T1_1L00005 →1*2.14/1,000=0.00214

○.보통인부 :'○.보통인부 :'

L00002보통인부 : 167,081 * 0.51/1000 = 85.285.285.2'보통인부 :'&L00002& * 2.54/1000 =0.00051167,081.167,081.0L00002_1T1_1L00002 →1*0.51/1,000=0.00051

○.엔진톱 기계경비 :'○.엔진톱 기계경비'':'

L00004622.4 * 10 % = 62.262.262.2 &L00004& * 10'%' =10622.4622.4L00004_1T1_11*10=10

소계622.462.2684.6(=)T1_1T7_1

총 계62262684T7_1
D00005`BDCOD|D00005`POSS|127`POSE|166`
표토제거 / m2D00005

BACK-HOE 0.2M3'BACK-HOE 0.2M3'

q = 0.2 , f = 1/1.3 = 0.77 , K = 0.9, T=0.2 q = 0.2 , f = 1/1.3 = , K = 0.9, T=0.20.2=0.2,1/1.3=0.77,0.9=0.9,0.2=0.2,

Cm = 18 sec (135˚) , E = 0.7 Cm = 18'sec (135˚)', E = 0.718=18,0.7=0.7,

Q1 = 3600*q*K*f*E/Cm = 19.40 m3/hr Q1 = 3600*q*K*f*E/Cm ='m3/hr'3,600*0.2*0.9*0.77*0.7/18=19.40

Q = Q1/T = 97.00 m2/hr Q = Q1/T = 'm2/hr'19.40/0.2=97.00

X00002L노 무 비 : 56,874 / Q = 0.0'노 무 비 :'&X00002L& / Q =0.01030927856,874.56,874.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X00002M재 료 비 : 8,318 / Q = 0.0'재 료 비 :'&X00002M& / Q =0.0103092788,318.8,318.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X00002S경 비 : 13,041 / Q = 0.0'경 비 :'&X00002S& / Q =0.01030927813,041.13,041.0X00002_1T1_1X00002 →1/97.00=0.010309278

소계(=)T1_1T7_1
총 계T7_1
공사명 : 임산물운반로개설
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 1 호표
굴삭기(무한궤도)(0.2m3)할증율:1.00시간
굴삭기(무한궤도)0.2m366538000.원0.000208513873.10.000208513873.1
건설기계운전사1.인59020.259020.259020.259020.2
경유저유황(0.05W%)5.L1,485.7,425.1,485.7,425.
잡품주연료의 %21.%7,425.1559.27,425.1559.2
합 계8,98459,02013,87381,877
●노무비 산출
건설기계운전사283,297원Ⅹ1/8 * 16/12 * 25/20=59020.2원
0.208333333
1.q : 버켓용량(㎥)=0.2
사용장비규격버켓용량(㎥)
굴삭기0.2㎥ 굴삭기0.2
2.2. f : 체적환산계수=0.731/L토사절취
0.69C/L되메우기
종 별LC
점질토1.25∼1.351.30.85∼0.95
역 ( 礫 ) 이 섞 인 점 질 토 ( 粘 質 土 )1.35∼1.401.3750.90∼1.000.95
암 괴( 岩 塊 ) 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1.40∼1.450.90∼0.95
점토(粘土)1.20∼1.450.85∼0.95
역 이 섞 인 점 질 토1.30∼1.401.350.90∼0.950.925
암 괴 ( 岩 塊 ) 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1.40∼1.45
구하는Q
기준이되는q
자연상태의체적흐트러진상태의체적다져진후의체적
자 연 상 태 의 체 적1LC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1/L1C/L
3.k : 버킷계수=0.7
현 장 조 건k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로서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인 경우
1.1
위의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로서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이 좋은
점토인 경우
0.9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단단한 점토질, 점토, 역토질인
경우
0.7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으로서 발파 또는 리퍼작업 등에 의하여 얻어진
암과 파쇄암, 호박돌, 역 등인 경우
0.55
4.1회 싸이클시간(Cm)=13518
각도(도)
규격(㎥)
싸이클시간(sec)
4590135180
0.12∼0.413151820
0.6∼0.816182022
1.0∼1.217192123
2.022252730
5.E : 작업효율(자연상태)=0.45
현장조건
토질명
현장조건
토질명
자연상태흐트러진상태
양호보통불량양호보통불량
모 래 , 사 질 토0.850.700.550.900.750.60
자 갈섞인 흙, 점성토0.750.600.450.800.650.50
파 쇄 암0.450.35

경사도별토량산출

< 경사도별 토량 및 잡관목 제거 산출 >

임소반원지반
기울기
운재로
총연장
절토량성토량잡관목
제거
노폭절성토
기울기
비고
89임반 3소반2422600.630.633.452.51 : 1
계
사면각도절취량성토량합계절토면고르기성토면고르기합계잡관목제거(절토)잡관목제거(성토)지장목제거(합계)표토제거
10도0.170.170.340.40.40.81.51.52.251.5
15도0.290.290.580.60.61.21.71.72.551.7
20도0.380.380.760.90.91.81.91.92.851.9
23도0.580.581.161.31.32.62.22.23.32.2
24도0.630.631.261.41.42.82.32.33.452.3
25도0.60.61.22.22.23.32.2
27도0.810.811.621.81.83.62.52.53.752.5
30도0.950.951.92.22.24.42.82.84.22.8
35도1.651.653.33.93.97.84464
1234567891011
임산물운반로 조사 집계표임산물운반로 조사내역임산물운반로 조사 집계표
○사업명 :2024년 목재수확 위탁조사(1차) (2구역)○사업명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사업명 :2024년 목재수확 위탁조사(1차) (2구역)
○개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개 소 :노곡면 중마읍 산80○개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소반 :만월산 경영계획구 138임반 3소반○임소반 :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임소반 :만월산 경영계획구 138임반 3소반
1. 작업로 조사 현황1. 작업로 조사 현황1. 작업로 조사 현황
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노폭(m) :2.5절성토기울기 :1 : 1
노선명구분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임소반노선명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노선명구분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비고
m보수신설계m신설보수계m보수신설계
본선신설26026026089임반 3소반본선1400400400본선1신설180180180
본선2100100100본선2300300300
본선3290290290
본선4100010001000
지선1707070
지선2200200200
본선5
계2600260260계2,260226002,260계4800480480
2.경사도 산출2.경사도 산출2.경사도 산출
노선명구분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임소반노선명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노선명구분거리평균횡단경사(%)원지반기울기
m지선별평균도적용m지선별평균도적용m지선별평균도적용
본선신설260434323.282389임반 3소반본선1400304524.2424본선1180180564524.2424
본선2100본선230030038
본선329040
본선4100050
지선17040
지선220055
본선5
계260계2,260계480
2.경사도 산출3.경사도 조사2.경사도 산출

운재로개설수량산출

임 산 물 운 반 로 수 량 산 출

○ 임산물운반로 평면도
○ 수량산출
임소반노선명거리임산물운반로 개설(m)평균횡단경사비고
m신설보수계%
89임반 3소반본선140040040030
본선2100100100
본선329029029040
본선410001000100050
지선170707040
지선220020020055
본선5
계2,260226002,260
임소반작업
면적
(ha)
산물
수집
(㏊)
솎아베기가지치기(미실행)산물수집(트랙터집재)비고
임소반작업
면적
(ha)
산물
수집
(㏊)
경사도장애물의 정도규격재생산경사도장애물의 정도경사도집재방향비고
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적용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내용할인.할증
89임반 3소반50.0027.00중 (15~30°)5%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20%11%중 (15~3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중 (15~30°)5%하향61%6%
합 계
솎아베기가지치기
구분내 용할인․증률구분내 용할인․증률(3) 트랙터 집재
경사도완 (15° 미만)0경사도완 (15° 미만)0구 분내 용할증률
중 (15~30°)5%중 (15~30°)5%경사도완 (15° 미만)0
급 (30° 초과)10%급 (30° 초과)10%중 (15~30°)5%
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10%급 (30° 초과)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0집재방향상향집재0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하향집재10%
규격재 생산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사업량50.0ha
위   치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
감염여부감염미감염○
설계자 의견
본 사업대상지 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고사목이나
감염의심목이 없음.
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 용역 대상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
설계자 : 산림경영기술고급 신 길 석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숲가꾸기사업 현황
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솎아베기)사업(기번1)사업 년도2026년도
사 업 종솎아베기(수익)기 번1
개 소교가경영계획구 89임반 3소반사업 면적50.00 ㏊
수 종강원지방소나무,잣나무,기타활엽수작성일
입목생산(㎥)0.00생산지정(㎥)0.00
조 사 자도 급 자
작 성 자확 인 자
□ 인건비, 재료비 단가
구 분단가규격비 고
보통인부172,068원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 대한건설협회)
특별인부226,122
벌목부253,243
걸설기계운전사283,297
화물차운전사238,936
건설기계조장210,909
체인톱900,000원/대물가자료 거래가격 (부가세별도)
휘발유1,577원/ℓ기간: 2026년 02월 3주 ~ 2026년 02월 3주
경유1,485
굴삭기(0.2㎥)66,538,000원2026년 기계가격66,538
굴삭기(0.7㎥)117,766,000117,766
부착용집게(0.2㎥)4,942,0004,942
부착용집게(0.7㎥)7,783,0007,783
덤프트럭(2.5톤)21,982,00021,982
덤프트럭(10.5톤)52,810,00052,810
덤프트럭(15톤)90,653,00090,653
임목파쇄기(125HP)150,146,000150,146
파르미윈치(트랙터포함)55,000,000품셈 단가55,000
페인트7,833원/ℓ물가정보 거래가격 (부가세별도)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적용시기 : 2026. 01. 0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구 분적용기준요율단위비 고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6.20%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16.21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료노무비의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0.25%)+실업급여보험료(0.9%)1.15고용안정,직업능력0.25실업급여0.9
산재보험료5.86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임업5.8%) +통상출퇴근재해보험료(0.06%)5.86임업5.8통상적출퇴근 재해0.06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3.595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직노) x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13.14(건강보험료) x 13.14
국민연금직접노무비의4.75(직노) x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3.1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3.15
기타경비재+노의4.602026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조경분야)4.6
일반관리비노+재+경의8.008.0
이 윤노+경+일반관리비의15.0015.00
부가가치세총사업비의10.00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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