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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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 청소·미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부일필터
낙찰금액
60,250,240원 · 낙찰률 87.7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11곳 · 개찰 04/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52409/29(화)96,400,39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부일필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802204/28(화)96,400,39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부일필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500204/28(화)60,250,24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부일필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989304/28(화)60,250,24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부일필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연구원 신청사(부산진구 중앙대로 946, 지하1층~지상14층)의 건물 시설관리·청소·주차관리를 4인 인력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물유지관리: 기계·전기·방재·승강기·방송·환경·조경 등 부대시설 일체의 운전, 점검, 보수 및 주기점검표에 따른 점검
  • 방재설비관리: 종합수신반·화재수신반·중계기 등 방재설비 제어·감시, 소화설비·약전시설물 순회점검
  • 청소용역: 현관·로비·복도·계단·화장실·회의실·주차장·외곽·조경 등 건물 내외 청소, 유리창·바닥·금속품 광택, 화단 물주기
  • 주차장 용역: 기계식 타워 68대·장애인 3대 등 총 71대 주차관리, 주차시설 조작, 도난·접촉사고 방지, 제설작업
  •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작성 및 보고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돌발사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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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1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0:00지남
개찰04/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381,818원
배정예산
68,62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53231-000
참조번호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공고 제2026-0008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381,818원
배정예산
68,62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1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장비명용 도세부사항
전기온수기전층
냉난방용 실외기옥상층현재 입주층 3개만 작동
물탱크수조(지하1EA,옥상1EA)대수 : 2EA
※ 지하 140톤 / 옥상 24톤

○ 전기 시설

장비명용 도세부사항
비상용 발전기비상전원용량 : 445KW
변압기전등,전열,동력450KW, 500KW
시설특징세부사항
주차장총 71대기계식 타워 : 68대
자주식 지상1층(옥내) :3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15인승(1000KG) * 2대승강기 대수 : 2대 (장애인용포함)
부위자재세부사항
사무실 바닥타일,비닐타일,합판마루,비닐시트-
사무실 벽체수성페인트,SGP,화강석
사무실 천정텍스,석고보드
건물외벽외장타일

6. 용역인원 구성표

구분합계시설관리원주차관리원미화
계4명121
인 력
구 성
소방안전관리자
주 8시간 2일근무
주차관리원 2인미화원 1인

참가자격

○ 건축물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기술자격 기준비 고
시설관리원‧ 1급 소방선임 가능
‧ 기본적인 시설 관리 다능
고급기술자
수준
주차관리원‧ 주차타워 조작 가능초급기술자
수준
미화원‧ 대상 시설의 내․외부의 일상적인 청소작업, 특별작업 등
기타 지시받은 청소 및 이에 준하는 업무 가능

과업·요구

7. 용역인원 근무시간표

구 분인원근 무 시 간투입기간비 고
구 분인원평일(월~금)토요일, 휴일(공휴일)투입기간비 고
시설 관리원1명시설원
주 8시간 2일 근무
(협의 후 하루 4시간씩
2일 근무)
“갑”의 필요 요구 시 근무2026.04.28.
~2026.09.30.
(약 5개월)
주간근무
주차 관리원2명주차
오전(06:00~15:00)
오후(13:00~22:00)
격일근무
미 화1명06:30~15:30주간근무

Ⅱ 건물유지관리 용역

건 물 유 지 관 리 용 역 업 무 시 방 서

제1조(건물유지관리 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는 (재)부산연구원 신청사의 공작물 및 방재, 승강기 설비와 방재실, 방송시설, 환경관리, 조경관리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의 점검, 유지 및 보수운영관리를 포함하며, 그 외 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을”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업무의 내용) ①설비운전, 점검, 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기계, 방재, 영선, 환경)의 운전, 점검, 보수 2. 기기별 주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 3. 작업지시서에 의한 점검 및 보수 4. 설비운전, 점검, 보수 중 돌발복구 작업 및 기타설비유지, 정비상 필요하여 “갑”이 요구하는 작업(단, 세관, 대형보수 등 일상업무를 벗어나는 것은 제외) ②“을”은 설비운전, 점검, 보수 이외 부대업무는 설비의 운전, 점검, 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갑”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제3조(보전보수의 책임) ①“을”은 건물 내 모든 설비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을”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의 손괴우려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③“을”은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④“을”은 용역에 관한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설비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하여 시설관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긴급 또는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의 관리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관리 수행절차) ①주간, 분기, 반기 및 연간 등의 주기적인 점검은 각 설비의 기기특성에 부합된 기준과 “갑”이 제시한 세부검사 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기록, 보존하여 정비에 적극 활용한다. ②“갑”과 현장 책임자간에 업무지시 등은 문서를 통하여 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작업지시서에 의한 보수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한다. 1. “갑”의 사옥시설 관리부서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두로 우선 작업 의뢰하고 사후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을”은 업무처리 결과서를 제출하고 휴일 및 야간의 긴급정비에 대한 사항을 익일 서면으로 보고하며 매월 말에는 당월처리 결과 및 익월 계획을 종합 서면보고 한다. (처리내용, 진행사항, 미결사항 및 사유 등)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갑”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구 및 계측기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②“갑”은 장비 및 장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관리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조(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건물내 각종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또는 물품은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공급한다. ②“갑”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을”이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부속품 등을 구입한 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2항에 의한 부속품 등의 대금은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후 “갑”이 지급하되 “을”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적정가격으로 사정, 지급할 수 있다. 단, “을”의 관리소홀 이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어 구입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④“갑”이 공급한 부속품 등은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시 이에 대하여는 “을”이 현품 대체하거나 배상처리 하여야 한다. ⑤시설물의 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또한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토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 ①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신체 건강한자로 배치 운용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자격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업무에 용역원을 법정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별첨1 용역원 인력구성표의 자격자로 함)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가능자) ③“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점검은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④“을”은 시설물관리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계통 건물관리) ①“을”은 건물 내․외의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②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부속품, 자재 등을 공급받아 보수, 보전관리 하여야 한다. ③매일 사무실, 각종회의실 등 부대시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기타 시설전반을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한다. ④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시 및 강설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 주요부분의 구조 및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⑤각종 창호, 철재면, 잡 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기타 “갑”이 지시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도 수시로 점검한다. 제9조(기계계통 설비관리) ①“을”은 냉․난방, 열원기기, 공기조화기, 환풍기, 가스설비, 각종 배관설비, 옥 내․외의 배수설비, 지하수 관련설비, 하수도, 연결점까지의 위생설비, 닥트설비, 소화설비 및 중앙감시제어설비 전반과 기기의 운전, 유지 보전, 보수 등의 일상관리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야한다. ②“을”은 기계분야의 각종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한다. ③“을”은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계통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을”은 기계분야 각종 설비 정밀도와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방재설비관리) ①“을”은 종합수신반, 화재수신반, 중계기 등 방재설비 전반에 대하여 제어 및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②제 시설물(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소화기, 하론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관리를 해야 한다. ③약전시설물(연․열감지기 ,화재경보기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유지보전 등 일상관리를 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계약업체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포괄적 재하청은 불가함.

②“을”은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③용역원으로 근무중인 자는 “갑”과의 협의 없이 타부서 또는 타 현장으로서의 전출을 금지한다. ④“을”은 설비별 법정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설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⑤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작성해 “갑”에게 보고 해야 한다.

주 기 별 점 검 사 항

1. 기계 설비

점검설비명점 검 내 용
주
간
점
검
냉․난방기․ 공급전원에 이상여부 점검
․ 각 온도계와 압력계의 압력 정상여부
․ 냉수 수위, 온도, 보충수, 공급은 정상여부
․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정상여부
․ 운전중 비정상음 발생상태 점검
․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점검
․ 냉수 및 냉각수 펌프의 작동상태 점검
․ 자동 컨트롤 패널의 기능 정상여부
․ 외부 청결 상태 점검
배 관․ 배관 연결부의 누수여부
․ 배관 외부 및 보온상태 점검
․ 각종 밸브 개폐 상태 및 감압장치의 작동여부
․ 각종 게이지의 기능점검
펌 프․ 모터 및 펌프의 가열상태 점검
․ 축 부분 누수여부 및 급유 상태 점검
․ 고정볼트, 너트의 이완 점검
․ 펌프 베이스 및 배관의 진동 점검
․ 흡입 및 토출 압력 점검
․ 소변기의 감지기 상태 점검
위 생․ 화장실에 설치된 각종 밸브 누수 및 작동상태 점검
․ 급수 및 배수상태 점검
․ 각종 부착물 상태 점검
․ 소변기의 감지기 상태 점검
소화 설비․ 소화 배관의 누수부분 점검
․ 소화전 함 외부 청결 상태 및 호스 보관 상태 점검
․ 소화전 함 표시램프 점등상태 점검
․ 소화기는 정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점검
오수처리
설 비
․ 각종 배관 누수유무 점검
․ 각종 배관 이물질유무 점검
․ 오수맨홀 상태 점검
점검설비명점 검 내 용
월
간
점
검
냉․난방기․ 오일 및 휠터 상태 점검
․ 응축기 및 증발기 코일 오염 상태 점검
․ 고압 패널 및 모터 전선 절연상태 점검
․ 냉각탑 휀 베어링의 주유 상태 점검
배 관․ 펌프 및 모터 기초 베이스 상태 점검
․ 펌프, 모터기능 및 윤활유 주유 상태 점검
․ 모터 및 펌프 카플링 연결 볼트와 임펠라 기능 상태 점검
․ 각 모터 파열 상태 및 베어링 상태 점검
․ 전원기기 작동 상태 점검
․ 배수수 청소 상태 점검
펌 프․ 배관 균열 및 변형 상태 점검
․ 중기 트랩 기능 상태 점검
․ 에어 벤트 기능 상태 점검
․ 관말 트랩 및 스트레나 상태 점검
․ 각 배관의 전반적 도색 상태 점검
위 생․ 배관 연결 부분 녹 제거 및 도색 상태 점검
․ 각종 밸브 기능 상태 점검
․ 위생 설비 부착 상태 점검
․ 위생 시설물의 청결상태 점검
․ 각 위생 개조별 배관의 구배 및 배수 상태 점검
․ 각 수조의 청결 상태 점검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 펌프 및 충압 펌프 작동 상태 점검
․ 스프링 쿨러 펌프 및 충압 펌프 작동 상태 점검
․ 압력 탱크의 압력 스위치 작동 상태 점검
․ 연결 송수관에 이물질 투입 상태 점검
․ 앵글변의 누수 및 핸들 작동 상태 점검
․ 소화기의 내부 충약 상태 점검
오수처리
설비
․ 각종 휠터 및 스트레나 청결상태 점검
․ 안전 장치 및 자동장치 상태 점검
․ 각 수조 청결 및 상태 점검

Ⅲ 청소 용역

청 소 용 역 업 무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 내외의 청소작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결유지 및 작업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청소구역 ○ 현관 및 로비 ○ 유리 및 창틀 ○ 복도 및 계단 ○ 금속품 광택 ○ 화장실 ○ 각종 타일 원색유지 ○ 외곽 ○ 각종 회의실 등 ○ 주차장 ○ 조경 ○ 기타 건물 관련 부대시설의 청소일체 ○ 화단관리(물주기) 및 청결유지 청소일체 2. 작업구분 ○ 바닥청소 ○ 잡물제거 및 먼지제거 ○ 세척 및 건포(각종 타일류) ○ 금속제 광택유지 ○ 유리창 투명유지 ○ 상면작업에 의한 원형유지 ○ 오물제거(휴지통 및 재떨이) ○ 기타 청결 유지사항 3. 미화원의 근무요건 ○ 미화원의 요건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자 ○ 근무내용 : 항시 소정인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청소원은 항상 청소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건물미화에 관한 제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평상시 당 건물 직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작업한다. ○ 월~금 06:30 ∼ 15:30 ○ 필요에 따라 야간작업 및 휴일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시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청소작업 및 행사장 정 리를 한다. 5. 작업 세부사항

가. 현관 : 현관은 수시로 잡물제거 및 먼지를 제거하고 유리는 손의 흔적 및 먼지를 제거하여 항상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 고 출입문의 금속제 광택제를 사용하여 건포로써 방습하여 원형 보존 및 청결을 유지한다. 나. 로비 : 상면작업에 의하여 원색 및 광택을 유지하고 수시 점검하여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다. 회의실 : 수시 점검하여 주변청결 및 오물제거 라. 화장실 : 화장실의 바닥 및 벽의 타일은 1일 1회 이상 세척하여 건포하고 1일 2회 이상 각 화장실을 점검하는 동시에 휴지 는 별도로 수거하여(규격쓰레기 봉투 사용)야 하며, 변기 와 세면대는 수시 점검하고 세제로 오점을 제거하여 청결 및 원형을 유지하고 나프탈렌을 항상 비치한다. 마. 복도 및 계단 : 각종 복도 및 계단은 상면작업에 의하여 원색을 유지하며 계단복도에 연해있는 닥트위의 먼지 및 오점을 제거하고 항상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바. 유리창 청소 ○ 내부 : 세척기와 광택제를 사용하여 항시 투명한 상태유지 ○ 섀시 : 얼룩 및 오물이 없도록 청결유지 - 유리작업 시 창에 부착된 모든 부착물 또는 커튼이 손상, 훼손, 오점이 묻어서는 안 된다. 사. 바닥청소 : 건물 내 모든 바닥은 수시로 점검하고 이물질 및 오물로 바닥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일과 개시 전) 작업시 바닥 의 청결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아. 주차장 ○ 사옥주변의 외곽 및 주차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며 책임 기사는 건물자체 외벽의 파손부분 발견 시 통보에 최선을 다 하고 특히 건물 외곽 및 주차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오염되었 을 때는 지체 없이 인원을 동원 청소를 실시한다. ○ 우천 시 건물외곽 및 주차장 배수를 확인 강설 시는 제설작업을 조속히 실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자. 옥상 및 기계ㆍ전기실 옥상 및 지하층의 기계 및 전기실은 잡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여 청결 을 유지한다. 차. 기타 부대시설 청소 상기 사항 외에 당 건물 관리인이 지정하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청 소 및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기 타 ○ 금속품 광택 : 광약 및 광택제로 항시 광택을 유지하고 건포로 방습 하여 원형, 원색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건물외곽 연 결 송수관 및 외곽장식품 금속제품 및 정면(캐노피) 간판은 광택제를 사용하여 항시 윤이 나도록 닦는다. ○ 상면 작업 : 건물의 상면작업은 상면에 부착된 잡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 습ㆍ건 대걸레로서 마감손질한 후 완전 건조시 켜 건물 상면에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치 않는 적합 한 수광택제와 왁스 미싱으로 광택을 하여야 한다. 6. 청소작업원 교육 청소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원의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소모품 건물옥의 청결유지를 위한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소모품 및 화장실비치용 화장지류는 소요량 전체를 즉시에 공급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화장지는 고급화장지를 사용해야 한다. 8. 청소도구 및 오물수거 장비 건물 청소 및 상면작업에 소요되는 청소도구 및 일체의 장비는 용역업체가 준비하며 지정장소에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전체의 오물을 1일 1회 이상 오물수거 장비(뚜껑 및 오수가 새지 않아야 함)로 수거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사용) 9. 기타 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당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청소사항은 충실히 조속이행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중 통일된 피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중 청소 인원부족 및 청소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금지불 시 일할 계산한다.

Ⅳ 주차장 용역

주 차 용 역 업 무 시 방 서

1. 주차관리의 목적 - 건물내 주차관리를 효율적 운영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도모 및 도난방지, 접촉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있다. 2. 주차관리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시간 : 월~금 오전(06:00~15:00) / 오후(13:00~22:00) 나. 주차원의 요건 :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자 다. (재)부산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규정시간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근무자의 배치 및 인사관계 서류 가. ‘을’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원이 확실하고 근무에 성실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근무자를 ‘분야별 소요인원’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나. 배치된 인원을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을’은 신원이 확보된 자를 근무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채용 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갑’은 근무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주차관리업무 시행에 있어서 부적격한자가 근무할 때에는 ‘을’에게 당해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4. 업무구분 ‘을’의 업무는 ‘갑’이 지정하는 구역 내의 원활한 주차관리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5. 근무자 긴급대처

가. ‘을’은 대상물의 사고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나. 전항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을’의 능력으로 대처 및 수습이 곤란하 다고 판단될 시는 즉시 ‘갑’의 지휘계통에 보고하며 지원을 요청하 여야 한다. 다. 상황대처 및 처리후에는 반드시 보고를 실시한다. 단,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시 미리 구두로 보고한 후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하며, 사후 또는 상황 대처중에 당해 상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대상물의 변경 대상물이 인접한 건물 구조등 주위 상황의 변화 및 기타 제반 주차관리업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을’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교 육 ‘을’은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주근무자에 대한 교육(정신자세, 근무요령, 일반 및 특별수칙 등)을 실시한다. 9. 근무보고서 ‘을’은 지정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일보고 나. 월말보고 10. 비상연락망 체제 ‘을’은 주차관리 업무 수행 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비상사태를 대 비하여 비상연락 체제를 항시 유지한다. 11. 준수사항 ‘을’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건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가. 주차요원은 주차시설 작동법을 완전히 숙지하여 근무해야 한다. 나. 주차요원 작동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으로 한다. 다. 주차요원에 대한 산재보험, 주차장내 사고보험, 및 기타 보험은 ‘을’이 가 입한다. 라. 제설작업 등 주위환경 정리는 ‘을’이 성실히 이행한다. 마. ‘갑’의 집기, 비품 대하여 ‘을’의 직원이 부주의로 손괴 시는 ‘을’ 이 배상책임을 진다. 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사. 주차관리 용역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 [입찰공고서] 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hwp ===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공고 제2026-0008호

「(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건물시설관리 일체 등(상세 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인력투입 : 총 4인(시설관리원[소방선임] 1명, 주차관리원 2명, 미화 1명)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9. 30. ※ 사업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68,620,000원 (금육천팔백육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6.(목) 09:00 ~ 2026. 4. 2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4. 23.(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 해당없음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급여충당금
2,015,556 원1,601,410 원207,366원3,606,785 원

마.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요건(나~라)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116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단순노무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해당 없음 2) 경영상태 평가 (10점) :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3) 지역업체 참여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해당 없음 4) 신인도: 신인도 항목 중 ‘기술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가격(90점)

배점·평가

구 분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1.34%139.52%

참가자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문의: 행정복지팀 손은희(☏051-860-8615) ☞ 입찰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안수진(☏051-860-874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51-860-864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5. 부산연구원장

배점·평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항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심사항목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계100100100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352510-
경영상태○ 재무비율302015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가. 기술능력
나. 신설기업
다. 고용창출
라. 사회적가치
마. 중소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아. 특별신인도
차. 계약질서 준수
+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555-
3.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50709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점)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
심사항목등 급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352510
2) 100% 미만 75% 이상31.522.59
3) 75% 미만 50% 이상28208
4) 50% 미만 25% 이상24.517.57
5) 25% 미만 0% 이상21156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평가등급평점(배점한도별)
평가요소평가등급30점20점15점10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8
7.2
6.4
5.6
4.8
5
4.5
4
3.5
3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7
6.3
5.6
4.9
4.2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한도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30점20점15점10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A1, A2+, A2°, A2-, A3+, 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3020151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2919.514.5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19149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271813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15106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 등급평점
가. 기술능력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상황
3.0○ 입찰공고에서 별도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3.0
2.5
2.0
1.5
1.0
나.
신설기업
신설기업1.0A. 1년 이내
B. 2년 이내
1.0
0.5
청년창업기업0.5○ 설립당시 대표자가 만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0.5
다. 고용창출고용 창출
우수 기업
2○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5
1.0
0.5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라.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기업 등
2.0○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2.0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0
○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여성가족부 지정)
0.5
마.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5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1.5
1.0
0.5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
1.0○ 부산시 자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1.0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경제
기업등과 공동수급
1.5○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A. 40%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1.5
1.0
0.5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2.0○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1.0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1.0
0.5
아. 특별
신인도
2○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2
차. 계약질서준수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2.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2.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4건당 -0.4

주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구 분심사항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심사항목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계100100100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32227-
기술능력-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333
경영상태- 재무비율302015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555-
3. 입찰가격-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30507090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3)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공고일기준)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15세이상 39세이하이면 인정됨)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3.8‘23.9‘23.10‘23.11‘23.12‘24.1
100100100100102101
‘24.8‘24.9‘24.10‘24.11‘24.12‘25.1
10310410310410410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중소기업 지원 평가는 “A.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과 “C.중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8)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업체 평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주9)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구성원 출자(분담)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10)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주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주12)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 ․ 금액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4)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주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① 평점 = 30 - 20 ×(88-입찰가격) × 100
① 평점 = 30 - 20 ×(100-예정가격) × 100
① 평점 = 90 - 20 ×(88-입찰가격) × 100
① 평점 = 90 - 20 ×(100-예정가격)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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