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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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호이엔티
낙찰금액
273,618,190원 · 낙찰률 90.33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99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220310/07(수)308,41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09410/07(수)308,41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427607/20(월)334,24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566307/20(월)334,24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109804/27(월)273,618,1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079104/27(월)273,618,1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506504/27(월)273,618,1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557104/27(월)273,618,19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선호이엔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수산정수사업소 급속여과지 B계열의 노후 조작반(16면)을 교체하고, 기존 유입변·퇴수변 등을 전동화하여 설비 신뢰도를 높이고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16면)
  • 노후 공압밸브의 전동화 교체에 따른 배관배선 공사
  • 케이블덕트 및 배관배선 공사
  • 여과지 조작반 기초 보강·철거·신설 및 마감(에폭시·페인트)
  • 샘플링펌프 제어반 교체
  • 시험·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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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0:00지남
개찰04/17(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3,687,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1947-000
참조번호
제2026-103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687,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명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공 사 내 역 서
( 전 기 )
2026년 02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공사명: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금액단위:원]
비 목금 액비 고
1. 순공사원가 (가+나+다)
가. 재 료 비
가-1 직접 재료비
가-2 간접 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 노무비
나-2 간접 노무비 (나 1 의15.00%)
다. 경 비
다-1 기계경비
다-2 기타 경비(가+나의4.60%)
다-3 산재 보험료(나의3.56%
다-4 고용보험료(나의1.01%
다-5 건강보험료(나 1의3.595%
다-6 연금보험료(나 1의4.75%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5의13.14%
다-8 퇴직공제부금비(나 1의2.30%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 나의12.07%
다-10 석면분담금(나의0.006%26.03.13 법정부담금 신설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의0.09%
2. 일반 관리비 (가+나+다)의8.00%
3. 이 윤 (나+다+2)의15.00%
4. 총 원 가 (1+2+3)
5. 부가가치세 (5의10%)
6. 도급공사 합계 (4+5)-
7. 관급자재
8. 총공사비 합계 (6+7)계약심사 반영원가
총줄수->552.0[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1.전기공사
001011-1.전기설비공사식1
001021-2.계측제어설비공사
001031-3.CABLE TRAY설비
001Total( 합 계 )
공종줄2.관급자재
001012-1.계장제어장치식1
001Total( 합 계 )
총줄수->812.0[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전기공사::1-1.전기설비공사
5975A337013001015975A337013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28 mmm312
56959000002569590000021종금속제가요전선관28 mm 고장력-방수160
E145A927202E145A9272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2140
E145A927203E145A9272036㎟1112
E145A287522E145A28752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380
E145A287539E145A2875390.6/1kv F-CV 3C×4㎟2138
E145A287563E145A2875630.6/1kv F-CV 4C×6㎟1112
5975D0170655975D017065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28 mm 일반-방수개128
5975J0170615975J017061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28 mm232
5695310091056953100910벽관통 구멍(코어드릴)Φ50-벽두께 40cm개소4
EKO11000002EKO11000002전선관지지대(벽체)Bracket, W17032
EKO12000002EKO12000002Bracket, W22016
HS000000121HS000000121여과지제어반철거면
HS000000122HS000000122에폭시마감(제어반)에폭시처리식4
HS000000123HS000000123페인트도장(제어반)페인트도장
HS000000124HS000000124표면마무리콘크리트㎡16
HS000000128HS000000128여과지 조작반 기초보강기초보강개소12
HS000000131HS000000131여과지 조작반 기초철거무근콘크리트4
HS000000135HS000000135여과지 조작반 기초신설1300x800x100
5695900000656959000006고철(FCC외함)철(경량A)KG1159
5695900000856959000008샘플링펌프제어반교체면2
5695900000956959000009기존 재설치F-CV 3C x 2.5㎟m96
5695900001356959000013F-GV 2.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계측제어설비공사
5975A337012001025975A337012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22 mmm216
5975A3370135975A337013아연도 28 mm
569590000015695900000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고장력-방수160
569590000025695900000228 mm 고장력-방수128
569590000035695900000336 mm 고장력-방수64
E145A358067E145A358067난연제어케이블F-CVV 4Cx4㎟112
E145A358130E145A358130F-CVV 10Cx1.5㎟2090
6145A3585016145A358501F-CVV-SB 2Cx1.5㎟
6145C1675026145C167502UTP 케이블Cat.6 0.5mm 4P1167
5975D0170645975D01706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22 mm 일반-방수개96
5975D0170655975D017065커넥터, 28 mm 일반-방수
5975J0170615975J017061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28 mm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CABLE TRAY설비
569590000070010356959000007고휘도 반사테이프형광100mmm40
5975E9675215975E967521케이블트레이부속품SHANK BOLT & NUT, 아연도개1200
5975E9675615975E967561BONDING JUMPER, 35㎟120
5975E9675715975E967571HOLD DOWN CLAMP, 아연도
5975E9676015975E967601U CHANNEL, 41x41x2.6tm60
5975E9770115975E977011덕트형 케이블트레이DUCT, W 200 x H 100240
5975E9870115975E987011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HOR. ELBOW, W 200개8
5975E9872115975E987211HOR. TEE, W 200
5975F0874115975F087411COVER, W 200m240
5975E9874115975E987411CONNECTOR, W 200개120
5680A6870715680A687071앵커볼트M13×L150240
HS000000038HS000000038덕트지지(바닥)W200개소96
HS000000133HS000000133유리절단 및 설치㎡1
HS000000134HS000000134케이블트레이부속품, Separator100Hm240
5695900000556959000005U CHANNEL 마감 캡EA
합계줄( 합 계 )
공사명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일 위 대 가 서
( 전 기 )
2026년 02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공사명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노 임 산 출 근 거
( 전 기 )
2026년 02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공사명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단 가 조 사 서
( 전 기 )
2026년 02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총줄수->81[ 수산정수장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0337012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22 mmm237.6
59750337013아연도 28 mm580.8
5975301706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22 mm 일반-방수개96
59753017065커넥터, 28 mm 일반-방수224
MM49679703022 mm 고장력-방수m246.4
MM49679703128 mm 고장력-방수316.8
MM49679703236 mm 고장력-방수70.4
59759017061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28 mm개328
MM300040261연결박스4각 44㎜16
5975376723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평형
59754967621케이블트레이부속품BRACKET, W 15032
59754967631BRACKET, W 20016
59754967521SHANK BOLT & NUT, 아연도1200
59754967561BONDING JUMPER, 35㎟120
59754967571HOLD DOWN CLAMP, 아연도
59754967601U CHANNEL, 41x41x2.6tm60
59754977011덕트형 케이블트레이DUCT, W 200 x H 100252
59754987011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HOR. ELBOW, W 200개8
59754987211HOR. TEE, W 200
59755087411COVER, W 200m240
59754987411CONNECTOR, W 200개120
53060807023스트롱앵커M10(3/8 )96
56800687071앵커볼트M13×L150240
E14509272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2772
E14509272036㎟1223.2
E1450287522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399
E14502875390.6/1kv F-CV 3C×4㎟2244.9
E14502875630.6/1kv F-CV 4C×6㎟1167.6
E1450358067난연제어케이블F-CVV 4Cx4㎟117.6
E1450358130F-CVV 10Cx1.5㎟2194.5
61450358501F-CVV-SB 2Cx1.5㎟2261.7
61452167502UTP 케이블Cat.6 0.5mm 4P1254.525
CA565826062코어드릴15.24cm시간4.4472종합적산741
MM031329452C-CHANNEL41x41x2.6tm72
MM050182045U CHANNEL 마감 캡EA240
MM031329453고무패킹개384
MM050182046고철(FCC외함)철(경량A)KG1159
MM050182047고휘도 반사테이프형광100mmm40
MM031329454볼트,와샤아연도개384
MM050355882샘플링펌프제어반교체면2
MM050182804에폭시경화제KG6
MM050182803에폭시상도에폭시 라이닝 코팅12
MM050182805에폭시신나6
MM050182806퍼티
MM050182802에폭시하도신구콘크리트 프라이머12
MM050353797와이어메쉬깔기#8 -150*150㎡4.881,154
MM050182055철거F-CV 3C x 2.5㎟m2755.2
MM050182056F-CVV 1.5㎟ / 10C1309.35
MM050182057F-CVV 1.5㎟ / 4C7119
MM050182058F-CVV 1.5㎟ / 6C2217.6
MM050182059F-GV 2.5㎟2886.4
MM050186777케이블트레이부속품LD SEPARATOR, EPC 100용개252
MM050182807페인트콘크리트-지정색통4
MM050353796합판거푸집4회㎡2.8829,057
56900017016노 무 비내선전공인299.1224
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220.4484
56900017007계장공6.72
56900017116통신케이블공17.505
56900017041보통인부8.005
56900017021도장공2.016
56900017028미장공0.0544
56900017073유리공0.083
56900017098착암공1.064

=== 1.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 전기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설계용역은 노후화된 수산정수사업소 급속여과지 B계열 조작반을 교체하고, 기존 유입변 및 퇴수변 등을 전동화하여 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목적이 있음. 3. 공사의 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수산정수사업소 내)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3) 공사규모 가.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조작반 교체(16면) 1식 나. 급속여과지 B계열 노후 공압밸브의 전동화 교체에 따른 배관배선 공사 1식 다. 기타 케이블덕트 및 배관배선 공사 1식 4.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전기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5) 한국공업규격 (6) 인천광역시의 조례규정 및 조례규칙 (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및 기타 관계법령 및 법규 5. 예정공정표

공 종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비 고
공 종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비 고
기조자료수집
■
2. 기자재 발주
1) 발주처협의 및 현장조사
■
2) 제작승인도서 작성 및 승인
■■■
3) 여과지조작반 제작 및 조립
■■■■■■■■■■■■
B계열 ( 17지 ~ 24지 : 8면 )B계열 ( 25지 ~ 32지 : 8면 )
4) 납품 및 설치
■■■■
5) 프로그램 개선
■■■■■■
3.배관배선공사
1) 여과지 배관배선공사
■■■■■■■■■■■■
2) 전동화 배관배선공사
■■■■■■■■■■■■
4.철거공사
■■■■■■■■■■■■■■■■
5.시운전 및 교육
■■■■
6.현장정리 및 마무리
■■
7.준공
■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제3장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가. 전기공사 나. 시험 및 시운전 다.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라.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마.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바.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아.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자.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차. 준공도서 제출 카.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7.5 근로자 건강검진표 제출 1) 공사 시작 전 참여 근로자에 대하여 식품관련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결과서는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시방서

1. 배관공사 1.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금속관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 내선규정(2225절) 1.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 류의 부속품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2225-5(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굵기로 단면적 10㎟이하는 내선규정 2225-5, 기타의 경우는 내선규정 2225-6∼9까지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한다. 6)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의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25-6∼9까지에 따라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한다. 1.2.2 시공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 표에 준하거나 “배선공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가로
세로
깊이체적
[㎤]
1.5
[㎜]
2.5
[㎜]
6.0
[㎟]
10
[㎟]
16
[㎟]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02
102
102
119
119
119
44
75
100
44
75
100
403
701
941
555
956
1,296
12
21
68
16
29
39
11
19
25
15
26
35
9
17
23
13
23
31
8
14
19
11
19
26
4
8
11
6
11
15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가로
세로
깊이체적
[㎤]
1.5
[㎜]
2.5
[㎜]
6.0
[㎟]
10
[㎟]
16
[㎟]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102
119
102
119
95
95
95
44
44
54
54
44
75
100
413
568
511
702
248
449
603
12
17
15
21
7
13
18
11
15
13
19
6
12
16
10
13
12
17
6
11
14
8
11
10
14
5
9
12
5
7
6
8
3
5
7

5)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5-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내선규정(2220절) 1.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레듀서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20-4(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시공 가. 배관 1) 합성수지관의 사용처는 도면에 의하되 건축물 내의 건축전기공사에 사용하며,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슬라브 두께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라.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의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박스의 종류박스의 크기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박스의 종류가로
세로
깊이체적
[㎤]
1.5
[㎜]
2.5
[㎜]
6.0
[㎟]
10
[㎟]
16
[㎟]
8각 아트렛박스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88
110
110
54
50
60
302
508
584
9
15
17
8
13
15
7
12
14
6
10
11
3
6
7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62×90
84×110
38
60
164
462
5
14
4
12
4
11
3
9
2
5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43×82
55×101
84×110
36
36
60
103
168
462
3
5
14
2
4
12
2
4
11
2
3
9
1
2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97
54
75
265
375
8
11
7
10
6
9
5
7
3
4

가)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나)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접 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0-8(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 내선규정 (2235절) 1.4.1 자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3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야 한다. 1.4.2 시공 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2m 이하

다.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보호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내선규정 2235-7(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5 케이블트레이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 232.41) 1.5.1 자재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용융 아연도금 2)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 및 커버의 질은 Steel제를 사용하고, 기타 부품은 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시설 조건)에 준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산화피막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5.2 시공 가.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은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류,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6)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켓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시설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6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필요시) 1.6.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1.6.2 시공 가.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2. 배선공사 2.1 공사일반 2.1.1 일반사항 1) 시설내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자 표시품 이상) 2.1.2 적용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나. 내선규정 ▪323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3230-4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3230-7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 교차 ▪3230-8 특고압옥내배선 ▪3230-9 특고압옥내배선관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 교차 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2 자재 2.2.1 일반사항 1) 22.9kV 전력 케이블은 FR-CN-CO-W 케이블, 수밀형, 단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어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식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케이블이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기타공사 3.1 토공사 3.1.1 터파기 1)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를 한 바닥은 잘 다진다. 2)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3) 성토의 재질은 양질이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를 단단히 다진다. 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2 급속여과지 조작반 교체공사 3.2.1 일반사항 급속여과지 필터변 및 방수변의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반에서 필터변 및 방수변 전원공급을 하고 있다. 금회 방수변 전원반을 개량하여 급속여과지 신설 조작반에 전원공급한다. 3.2.2 철거공사 가. 여과지조작반 1) B계열에 설치된 급속여과지 조작반을 철거한다. (도면참조) 나. 방수변 및 필터변 전원공급 케이블 1) 전기실 전원반에서 방수변 및 필터변까지 배관배선 케이블을 철거한다. 3.2.3 개선공사 가. 여과지 조작반 교체 1) 여과지 조작반 교체 후 급속여과지 조명용 전원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2.4 자재 가. 배선용 차단기 1) KSC 8321 또는 IEC 60947-2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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