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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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대 본관동 냉난방개선공사(기계)

충남대학교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륙기업
낙찰금액
173,600,500원 · 낙찰률 90.58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38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067909/30(수)173,6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대륙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78809/30(수)173,6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대륙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09922804/20(월)173,6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대륙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09775704/20(월)173,60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대륙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남대학교 의대 본관동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계설비 공사로, 기존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가변형 히트펌프(멀티형)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 가스배관공사: 가스용 백강관(D20·D40·D50) 배관, 나사식·용접식 관이음쇠, 가스용 절연볼밸브, 도시가스 고압호스, 강관 용접·기밀시험, AIR FLUSHING, 녹막이·유성페인트 도장, 가스안전검사
  • 냉난방부대공사: PVC 배관(D50·D75) 및 이음관, 천장 텍스·석고판·금속천장재 철거 및 재설치,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천장점검구 설치, 파이프 관통부 내화충전, 코어드릴 천공, PVC 바닥재 시공, 우레탄 도막방수, 건축물 보양, 준공청소, 이동식 말비계 설치
  • 철거공사: 기존 상치형·천장형 냉난방기(멀티형) 및 GHP 실외기 철거, 냉매배관·보온재·드레인배관·트레이 철거, 강관 철거, 크레인(50톤) 사용
  • 가변형 히트펌프(멀티형) 냉난방기 제작 및 설치: 실외기·실내기 설치, 냉매배관·보온·배관커버, 드레인 배관, 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공사: 마이크로프로세서 방식 제어시스템, 유선 리모컨 설치, 중앙 컨트롤러 설치, 통신케이블 설치
  • 시운전 및 인수인계: 종합 시운전, 운전·유지보수 교육,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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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07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51341-000
참조번호
시설과-3495
공고기관
충남대학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3,07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충남대학교 의대 본관동 냉난방개선공사(기계) 1.2. 공사현장: 붙임 시방서 참조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대학본부 3층 시설과)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추정금액: 190,383,000원 (금액단위: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5. 기초금액: 190,38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3,673,7524,854,053482,7312,350,384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49,270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력분야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충남대학교 의대 본관동 냉난방개선공사(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의대 본관동 냉난방개선공사(기계설비)1011
0101 가스배관공사0101012
0102 냉난방부대공사0102
0103 철거공사0103
0104 작업부산물01046
0105 폐기물처리비01057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가스배관공사0101
배관용탄소강관(가스용백강관)D20mmm7.5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1FFT0101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1418
D40mm8.5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40101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4419
D50mm41.5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501015A7623847720585798D2C09E075A4167DB62A542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20mm, 백엘보, 나사개15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C0101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C45
∮40mm, 백엘보, 나사2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62B0101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62B370
용접식강관이음Φ50mm, 백엘보125A762384772058774E8C9A980BCC2557BE454301015A762384772058774E8C9A980BCC2557BE4543424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20mm, 백니플, 나사30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D0101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D44
∮40mm, 백티, 나사4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8DD0101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8DD373
용접식강관이음Φ50mm, 백티115A762384772058774E8C9A980B48DBC7CA4EAD01015A762384772058774E8C9A980B48DBC7CA4EAD42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20mm, 백유니언, 나사15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A0101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A46
∮20mm, 백리듀서, 나사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9E30101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7C9E3375
∮40mm, 백캡, 나사2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98D7A01015A762384772058774FA314956385AEA7698D7A421
용접식강관이음Φ50mm, 백캡5A762384772058774E8C9A980BCC2527E453DA01015A762384772058774E8C9A980BCC2527E453DA422
도시가스고압호스D20*1000LEA155A7643B371F144D712433B9035E871D71D6F7401015A7643B371F144D712433B9035E871D71D6F7447
가스용절연볼밸브∮20mm, 수동식/가스용L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30101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3135
높이조절용브라켓트D40EA2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92D0101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92D425
D5015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92C0101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92C426
절연크램프D402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A320101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A32427
D5015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A3301015A762384772058173E88FF9FD7B934671DBA33428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D20개소1205DEAE3CF7B9F8DB763E39893434827TF01015DEAE3CF7B9F8DB763E39893434827416
D40185DEAE3CF7B9F8DB763E3989343133701015DEAE3CF7B9F8DB763E39893431337417
강관용접D50595DEA73F17EC477B714F4939F776AF701015DEA73F17EC477B714F4939F776AF7409
강관기밀시험80∮구간45D24537C78FD1277C1A14691C8610701015D24537C78FD1277C1A14691C86107163
AIR FLUSHING5DEAF3A17E5B2707D93951985AA2E701015DEAF3A17E5B2707D93951985AA2E749
녹막이페인트 칠1회.1종M57.55D24537C78FD1277C1A14691C861E701015D24537C78FD1277C1A14691C861E750
유성페인트(롤러칠)2회 칠, ∮50mm 이하5D24537C78FD1277C1A14691C873C701015D24537C78FD1277C1A14691C873C751
가스안전검사비식15A387334706AD83797874C95E39A4417339882FT01015A387334706AD83797874C95E39A441733988252
[ 합 계 ]TOTAL
0102 냉난방부대공사0102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G1), D50M15호표 85DEA73F9723696A74C74809602DAB7TFF01025DEA73F9723696A74C74809602DAB7379
PVC관(VG1), D7571호표 95DEA73F972367BF7A412269E75810701025DEA73F972367BF7A412269E758107380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75mm, 90˚단곡관(DTS)개28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FFT0102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F54
∮75*∮75mm, PVC티, DTS15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E0102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47E55
∮75*∮50mm, PVC리듀서, DTS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E0102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E56
∮75mm, PVC C.O., DTS5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F01025C9BA39A7B78FA573612879C65BB0AF722851F57
텍스, 합판 철거(천장)M2659.9호표 105D24537C78FD1277C1A14691C873A7TF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73A758
텍스 설치(재사용)611.3호표 115D24537C78FD1277C1A14691C8735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735759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신설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13.14호표 125D25B3527ABA6E471B328B9AB283C701025D25B3527ABA6E471B328B9AB283C760
불연천장재불연천장재, 아미텍스, 6*300*600mmM2124.95A03333773DF7C47B671469644C4DC573F05B9FT01025A03333773DF7C47B671469644C4DC573F05B9130
경량철골천정틀연결M-BAR13.14호표 135D25E38C71929B1726CB569C4321E7TF01025D25E38C71929B1726CB569C4321E764
경량철골천정틀 절단부보강M-BAR H:1m48.6호표 145D24537C78D21DD709A0A0977E51E701025D24537C78D21DD709A0A0977E51E765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600*600mm개소6호표 155D24537C78D21DD709A0A0977E473701025D24537C78D21DD709A0A0977E4737171
금속천장재 철거후 재설치600*600mm13호표 165D24537C78D21DD709A0A0977E476701025D24537C78D21DD709A0A0977E4767429
석고판 철거(천장)㎡2호표 175D24537C78D21DD709A0A0977E474701025D24537C78D21DD709A0A0977E4747432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D32*75A개소13호표 185DEAF3A3790594F79CD00398F3993701025DEAF3A3790594F79CD00398F3993768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12호표 195DEAF3A3790594F79CD00398F3994701025DEAF3A3790594F79CD00398F3994769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D50*100A13호표 205DEAF3A3790594F79CD00398F3991701025DEAF3A3790594F79CD00398F3991770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33호표 215DEAF3A3790594F79CD00398F3992701025DEAF3A3790594F79CD00398F3992771
구멍뚫기(코어드릴)D75, 콘크리트 150mm105호표 225DEAF3A770F150E76C6AF39CF1A83701025DEAF3A770F150E76C6AF39CF1A83772
D100, 콘크리트 150mm121호표 235DEAF3A47BBDFC37B693C89A59B30701025DEAF3A47BBDFC37B693C89A59B30773
PVC계 바닥재 설치300*300, 3t, 재료비 포함M28.64호표 245D24537C78FD1277C1A14691C8570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5707368
PVC계 바닥재 해체호표 255D24537C78FD1277C1A14691C8572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5727369
기존구멍채우기(폐공)-벽체개소154호표 265D24537C78FD1277C1A14691C834A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34A7434
기존 바닥상치형 냉난방기 구멍채우기48호표 275D24537C78FD1277C1A14691C8345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3457433
레미콘 - 대전25-21-15M31.115A03333773A23A17EBAB90932E31C357FE6782FT01025A03333773A23A17EBAB90932E31C357FE6782410
레미콘타설무근(미할증)호표 285D24537C78FD12571265539EC944E7TF01025D24537C78FD12571265539EC944E741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M22.8호표 295D250366774341976A23F09056BFB701025D250366774341976A23F09056BFB7412
와이어메시깔기#8 -150*150㎡5.55호표 305D25036576B14477A4C7E09F656F9701025D25036576B14477A4C7E09F656F97413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바닥 3mm, 노출,바탕처리포함85.5호표 315D25C3BB7315A1777FEF1B97A8EFE701025D25C3BB7315A1777FEF1B97A8EFE775
건축물 보양비닐보양M21800호표 325D24537C78FD1277C1A14691C846A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46A776
준공청소600호표 335D24537C78FD1277C1A14691C846D701025D24537C78FD1277C1A14691C846D777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호표 345D2553E870C108276BDCD2921D0A0701025D2553E870C108276BDCD2921D0A07430
높이 4m, 3개월호표 355D2553E870C108276BDCD191AFE81701025D2553E870C108276BDCD191AFE817431
[ 합 계 ]TOTAL
0103 철거공사0103
상치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실외기별도대48호표 365D24537C78FD1277C1A14691C85787TFF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578799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123호표 375D24537C78FD1277C1A14691C8579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5797100
실외기 철거(멀티형)GHP17호표 385D24537C78FD1277C1A14691C82BE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2BE7103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처리D12.7~D15.88M2413.4호표 395D24537C78FD1277C1A14691C82B8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2B87105
D20967.2호표 405D24537C78FD1277C1A14691C82B9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2B97106
냉매드레인배관 철거/처리D321491.5호표 415D24537C78FD1277C1A14691C82BB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2BB7108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63호표 425D24537C78FD1277C1A14691C82B4701035D24537C78FD1277C1A14691C82B47109
강관철거D207호표 435DEA03237EE92AF765048294E6D8D701035DEA03237EE92AF765048294E6D8D7365
강관 철거D3220호표 445DEA43CC70BB0237F2D2379CB2DC9701035DEA43CC70BB0237F2D2379CB2DC97406
D4019호표 455DEA43CC70BB0237F2D2379CB2C20701035DEA43CC70BB0237F2D2379CB2C207407
강관철거D506호표 465DEA03237EE92AF765048294E6D81701035DEA03237EE92AF765048294E6D817408
크레인(타이어)50ton대1천원5A387334706AD83797859F989E6386C7FE30FDFT01035A387334706AD83797859F989E6386C7FE30FD161
[ 합 계 ]TOTAL
0104 작업부산물0104
고철Kg103635A03232E71A6D3F7587A2D9CE5B89FD71E61A7FFT01045A03232E71A6D3F7587A2D9CE5B89FD71E61A7174
고동11745A03232E71A6D3F7587A2D9CE5B89FD71E608901045A03232E71A6D3F7587A2D9CE5B89FD71E6089173
[ 합 계 ]TOTAL
0105 폐기물처리비0105
폐보온재처리운반비 처리비포함㎥25C9B43437BDC5F17593BE69109D014E7BBC069FFT01055C9B43437BDC5F17593BE69109D014E7BBC069367
[ 합 계 ]TOTAL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1)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 2)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관리 일지 작성 마.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옥상방수 시 토치작업, 기타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③ 벌류트펌프, 부스타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8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90일 ※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 공사기간 산출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5일 2. 비작업일수 = 30일 3. 작업일수 = 50일 4. 정리기간 = 5일 To. 공사기간 = 9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30+ 작업일수50 + 정리기간5 = 90일

제2장 가스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모든 공사는 관련법, 고시, 조례,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사용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2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설비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규격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른다. 라)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2.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또한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 관계 법규가 시험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기기 및 재료는 그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4 신설학교의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신설학교에서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또는 개교일까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처리는 도급자가 처리 한다.

ⓞ 배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선을 일치시켜 무리한 배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관경 100mm 이상의 공급관 및 기타 가스 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 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해 안전작업용구 및 구호용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급관에는 방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나사접합을 할 때 되돌림 조이기는 가스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 공급관의 용접 분기 시에는 외관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파괴 검사를 한다. 나) 배관 준비 ① 위치의 결정 (가)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결정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위치와 공급관의 분기점을 정할 때는 다른 설비의 관류 및 관련구조물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연장 및 굴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며 또한 공사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안전 상 지장이 없도록 배관한다. ② 배관피트, 거푸집 및 슬리이브 고정 콘크리트 바닥 및 벽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배관에 대해서는 우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나무를 또는 슬리이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아) 배관의 기울기 수평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향하여 앞쪽이 올라가게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로 하며 일반적으로 1/200 - 1/300의 기울기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일반 사항 ① 모든 배관은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기밀검사 및 누설검사를 한다. 피복,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피복 또는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② 배관 완료 후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기밀시험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내압 검사 저압관은 압력 8kg/㎠ 이상으로 실시하는 내압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옥내배관 설비공사

2.3.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 기기 및 재료 가) 가스계량기 계량법에 의한 검정합격품으로서 소요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가스에 적합한 건식의 것으로 하며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미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손실수주가 15mm이하로서 당해 일반 소비자 등의 순간 최대가스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콕 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콕의 종류는 사용 장소, 사용기구의 종류, 조작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압력손실의 허용범위는 규정유량에 있어서 수주 10mm이하인 것으로 한다. 콕은 청동제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차단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한다. 2.3.3 시공 가) 일반사항 ⓐ 옥내배관을 할 때에는 은폐배관을 가능하면 피하고 은폐배관 시 P.E관, 긴나사, 유니온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한다. ⓑ 관은 배관 도중에서 처지지 않도록 지지 금구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관한다. ⓓ 연돌 등 화기의 열을 직접 받은 장소 및 은폐부분에서 현저한 습기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보관할 때는 적당한 보호처리를 한다. ⓔ 전선 및 전화선 등의 전기공작물에 접근 또는 교차되는 장소를 피한다. ⓕ 지하로부터 수직으로 배관될 때 콘크리트 바닥 등의 매입부분 및 그 전후에 강관을 사용했을 때는 비닐 테이프 등의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외벽의 관통 부분에는 슬리브 관을 사용하며 관과 슬리브 관 사이의 틈새는 적당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 가스전 설치시는 사용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하여 가스 콕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 노 또는 연돌 (배기통)등 열을 발생하는 설비로부터 30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전기배선 (애자관 또는 비닐 관에 수납된 저압전선, 또는 절연성이 있는 격벽으로 격리된 것은 제외)으로부터 15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바닥 및 배관은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방식테이프 등으로 방식처리를 한다. ⓛ 원칙적으로 은폐배관 및 경사배관을 피한다. ⓜ 천장, 바닥 및 벽 등을 관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에는 스플릿 와셔를 설치한다.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교육원측과 협의 후 시행 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 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 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3.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냉난방기는 모두 철거한다. 냉난방기는 학교지정장소에 보관 후 학교측과 협의 후 처리한다. 2)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 록 한다. 3)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5)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7)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 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제4장 특기시방서

4-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의과대 본관동 냉난방 개선공사 기계설비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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