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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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하영토건(주)
낙찰금액
23,461,371원 · 낙찰률 88.014%
낙찰하한율
88%
참가
65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317710/01(목)10,577,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78410/01(목)10,577,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488508/04(화)23,461,3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4048208/04(화)23,461,3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3121308/04(화)23,461,3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422504/15(수)23,461,3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994804/15(수)23,461,3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하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을 분리 발주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1공구) 1,214톤
  • 폐기물 운반(2공구) 245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장소 및 업체로 운반
  • 폐기물 운반 후 증빙서에 의거 수량 정산
  • 철거 후 대지는 토사로 평탄성 있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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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000,000원
배정예산
26,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5061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455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00,000원
배정예산
2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hwp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45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입찰(견적서 제출) 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 대전 대덕구 비래동 2-10번지 ~ 7-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과업대상 : 건설폐기물 1,459톤(폐아스콘) 마. 기초금액 : 금26,400,000원 (금이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1. 설 계 설 명 서

1.설 계 설 명 서 1.공사명 :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운반용역

2.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2-10번지 일원

3.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비래동 2-10번지 일원 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용 역 개 요

․ 폐기물 운반(1공구):1,214Ton ․ 폐기물 운반(2공구): 245Ton

5.용역기간 및 공기연장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10년간의 년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때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거주자의 미이주로 인하여 작업을 중단할 때 라.기타 발주자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바,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철거수량이 변경되었을 때 다.물가변동에 의하여 반입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때 라.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지시가 있을 때 7.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운반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며,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장소 및 업체에 운반하여야 한다. 8.운반수량은 폐기물 처리량에 의거 계상한다. 9.철거 후 대지(토지)는 토사로 평탄성 있게 마무리 한다. 10.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시 방 서

제 1장 일 반 사 항

1.1용 역 명 :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운반 용역 1.2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폐기물(아스콘,콘크리트 등)에 소요되는 노력,재료 공무 및 공급저장 취급,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1.3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제출서류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폐기물 관리대장,목록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나.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후에 종류,규격,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공사의 시행 및 시공 가.공사시공 1)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의 불응으 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제 보 고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매일의 작업상황,출역상황,중기상황,등의 공사일보를 감독 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공사작업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작업시간 도급인은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 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도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천재지변,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공사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설계변경 또는 다른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도급인이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3)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아.준공검사 2)준공서류은 도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3)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1.5기 타 가.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 2장 적 용 법 령

2.1법 규 도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도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2지방기관의 조례 가.도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기구,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3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제 3장 공사시방서

3.1총 칙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 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3.2적용기준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3.3수집․ 운반

가.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 의하여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마.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 서 반출하여야 한다.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하여 1주일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4.폐기물처리 공사계획

4-1.사전조사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처리대상의 형태,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처리선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경제성,안전성,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4.1.1처리대상의 규모 1)부재의 형상,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바닥 등의 처짐,구조부재의 노후도,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2)부지의 확인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제공사 시행함에 있어,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5)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수도관,전기,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보링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한편,해체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7)재해경력,위험물 등 조사 처리대상의 화재,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가연물,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1.2환경조사

1)주변도로,공작물 등의 조사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마감재의 상태,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사용 상황,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위치,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특정건물의 조사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즉 교육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병원,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또한 진동,분진,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인쇄기,통신기,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 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폐기물처리(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적재차량,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강수량,적설,풍속,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5.폐기물처리 시공계획 5.1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공법의 선정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시공성,안전성,경제성,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공법을 선정한다. 5.3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임의대로 변경하거나,본 계획 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4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5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시 공 6.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6.2작업준비 6.2.1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2.2각종 신청 및 신고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처리 시공 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7.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7.1철거폐기물의 처리 7.1.1철거폐기물의 처리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안전대책을 수립,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7.1.2철거폐기물의 적치 처린된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적치된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부득이한 경우,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 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 하도록 한다. 7.1.3폐기물량의 파악 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반출계획,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등을 결정한다. 7.1.4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처리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폐기물처리재는 중량물,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폐기물처리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1.5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처리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7.2폐기물처리 발생물의 재이용 7.2.1재이용 방안 모색 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 색한다.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처리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

다.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내역서(길치문화공원 인근 도로정비공사).xls ===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폐기물운반비
①1공구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1,214Ton
②2공구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2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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