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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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원영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1,247,756,000원 · 낙찰률 89.261%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39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3103 | 09/28(월) | 1,438,893,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2420 | 09/28(월) | 1,438,893,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11883 | 09/10(목) | 1,502,300,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9621 | 09/10(목) | 1,502,300,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88900 | 05/21(목) | 1,247,756,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59096 | 05/21(목) | 1,247,756,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03474 | 04/22(수) | 1,247,756,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03174 | 04/22(수) | 1,247,756,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96671 | 04/22(수) | 1,247,756,000원 | 금차 122일, 총공사 122일 | 원영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노후한 외부공간을 내·외부 통합 미술관 디자인으로 재조성하는 조경공사다. 수목 이식·철거, 식재, 시설물·포장·우배수 공사를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 외부공간을 만든다.
-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기존 수목 제거, 먼나무·노각나무 등 이식)
- 철거공사(안내판·의자·분수대 엣지·전시벽·포장 등 기존 시설물 이설 및 철거)
- 절성토공사(절토 1,157.55㎥, 성토 1,210.1㎥)
- 식재공사(교목·관목·지피초화·잔디 식재 및 지주목·통기관 등 식재부대공사)
- 시설물 및 구조물공사(진입계단·기단·긴의자·난간·파도스탠드 등)
- 포장공사(화강석판석·골재노출콘크리트·잔디블럭·점자블록 등) 및 우배수공사(집수정·슬릿트렌치·맹암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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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7,226,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033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33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7,226,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M · 설계내역서(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공내역서.xlsm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의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국민연금보험료 18,350,885원 | 국민건강보험료 13,888,722원 | 퇴직공제부금비 8,885,69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24,97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34,827원 | 안전관리비 0원 | 품질관리비 0원 |
|---|---|---|---|---|---|---|---|
| 구 분 | A=60,185,103 |
배점·평가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구 분 | 평가비율 | 추정가격 | |
|---|---|---|---|
| 종합건설업 | 조경공사업 | 100% | 1,267,226,000원 |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61.54% | 779,864,000원 |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38.46% | 487,362,000원 |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4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과업·요구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조경공사 | 1 | 식 | ||||||||||||||||||||||
| 1.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 ||||||||||||||||||||||||
| 2. 철거공사 | ||||||||||||||||||||||||
| 3. 절성토공사 | ||||||||||||||||||||||||
| 4. 식재공사 | ||||||||||||||||||||||||
| 5. 시설물 및 구조물공사 | ||||||||||||||||||||||||
| 6. 포장공사 | ||||||||||||||||||||||||
| 7. 우배수공사 | ||||||||||||||||||||||||
| 1.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 ||||||||||||||||||||||||
| 가) 식재 제거 | ||||||||||||||||||||||||
| 현장내 수목제거 (교목, B30) | B30 | 1 | 주 | |||||||||||||||||||||
| 현장내 수목제거 (관목) | H0.3~0.7 | 5490 | ||||||||||||||||||||||
| H0.8~1.1 | 450 | |||||||||||||||||||||||
| 나) 수목이식 | ||||||||||||||||||||||||
| 수목이식 (R12) | R12 | 9 | 주 | |||||||||||||||||||||
| 수목이식 (R15) | R15 | 5 | ||||||||||||||||||||||
| 수목이식 (R18) | R18 | |||||||||||||||||||||||
| 수목이식 (R25) | R25 | 2 | ||||||||||||||||||||||
| 수목이식 (R35) | R35 | 3 | ||||||||||||||||||||||
| 수목이식 (R50) | R50 | 1 | ||||||||||||||||||||||
| 2. 철거공사 | 식 | |||||||||||||||||||||||
| 가) 시설물 이설 및 철거공사 | ||||||||||||||||||||||||
| 미술관 메인 안내판 이설 | - | 3 | 개소 | |||||||||||||||||||||
| 안내판A 이설 | T200xW1000xH2000 | 1 | ||||||||||||||||||||||
| 안내판B2 이설 | T100xW500xH1800 | |||||||||||||||||||||||
| 조형플랜터 철거 | - | 식 | ||||||||||||||||||||||
| 등의자 철거 | 1800x540xH820 | 7 | 개 | |||||||||||||||||||||
| 평의자 철거 | 1800x400xH430 | 8 | ||||||||||||||||||||||
| 돌의자(중정) 철거 | 800x400xH450 | 6 | ||||||||||||||||||||||
| 돌의자(미술관의 뜰) 철거 | 1200x400xH450 | 8 | ||||||||||||||||||||||
| 목재야외무대 철거 | 1200x1200 | 1 | 식 | |||||||||||||||||||||
| 분수대 엣지 철거 | W650xH700 | 107.42 | m | |||||||||||||||||||||
| 분수대 전시벽 철거 | 1200x400xH2000 | 12 | 개소 | |||||||||||||||||||||
| 갈매기벽 입면녹화 | - | 3 | 개 | |||||||||||||||||||||
| 천막철거 | H5.9, 평균L=14m | 4 | ||||||||||||||||||||||
| 선큰플랜터(일부) | - | 1 | 식 | |||||||||||||||||||||
| 나) 포장 이설 및 철거공사 | ||||||||||||||||||||||||
| 인조화강석 블럭포장철거(이설) | T60x200x200 | 105 | m2 | |||||||||||||||||||||
| 인조화강석 블럭포장철거(철거) | 450 | |||||||||||||||||||||||
| 화강석디딤돌A 철거(이설) | T60x1500x400 | 250 | ||||||||||||||||||||||
| 쇄석 철거(이설) | T100 | 176 | ||||||||||||||||||||||
| 화강석판석포장 (직사각) 철거 | T30x600x1200 | 25 | ||||||||||||||||||||||
| 화강석판석포장 (정사각, 전체) 철거 | T30x600x600 | 581 | ||||||||||||||||||||||
| 화강석디딤돌B 철거 | T60x1500x200,300,500 | 130 | ||||||||||||||||||||||
| 목재데크포장 철거 | T50 | 119 | ||||||||||||||||||||||
| 잔디블럭 철거 | T60 | 430 | ||||||||||||||||||||||
| 잔디매트 철거 | T30 | 745 | ||||||||||||||||||||||
| 대리석포장 철거 | T30x600x600 | 32.5 | ||||||||||||||||||||||
| 분수대포장 철거 (타일) | T30x100x100 | 265 | ||||||||||||||||||||||
| 분수대포장 철거 (콩자갈) | T50 | |||||||||||||||||||||||
| 화강석경계석 철거 | 150x150x1000 | 545 | m | |||||||||||||||||||||
| 콘크리트경계 철거 | T300xW300 | 80 | ||||||||||||||||||||||
| 3. 절성토공사 | 1 | 식 | ||||||||||||||||||||||
| 절토 공사 | - | 1157.55 | m3 | |||||||||||||||||||||
| 성토 공사 | 1210.1 | |||||||||||||||||||||||
| 4. 식재공사 | 1 | 식 | ||||||||||||||||||||||
| 가) 식재부대공사 | ||||||||||||||||||||||||
| 지주목(중형) 설치 | 삼발이 지주목(중형) | 59 | 조 | |||||||||||||||||||||
| 지주목(대형) 설치 | 삼발이 지주목(형) | 5 | ||||||||||||||||||||||
| 통기관 설치 | D100, L=1000 | 149 | 개소 | |||||||||||||||||||||
| 유기질비료 | 천연부엽토, 20kg | 158 | 포 | |||||||||||||||||||||
| 바크포설 | 561 | m2 | ||||||||||||||||||||||
| 배수판 | T30 | 87.11 | ||||||||||||||||||||||
| 수목표찰 | 교목용 | 7 | 개소 | |||||||||||||||||||||
| 관목 초화용 | 20 | |||||||||||||||||||||||
| 나) 교목식재공사 | 식 | |||||||||||||||||||||||
| 먼나무(특) 식재 | H4.0xR25 (다간형) | 2 | 주 | |||||||||||||||||||||
| 먼나무(대) 식재 | H4.0xR18 | 12 | ||||||||||||||||||||||
| 먼나무 식재 | H4.0xR15 | 15 | ||||||||||||||||||||||
| 노각나무 식재 | H5.0xR15 | 9 | ||||||||||||||||||||||
| 다) 관목식재공사 | 식 | |||||||||||||||||||||||
| 식나무 식재 | H1.2xW1.0 | 20 | 주 | |||||||||||||||||||||
| 다정큼나무 | H0.5xW0.4 | 420 | ||||||||||||||||||||||
| 치자나무 | H0.6xW0.4 | 260 | ||||||||||||||||||||||
| 위실나무 | H0.8xW0.6 | 60 | ||||||||||||||||||||||
| 서향나무 | H0.5xW0.5 | 80 | ||||||||||||||||||||||
| 꽝꽝나무 | H0.4xW0.3 | 920 | ||||||||||||||||||||||
| 남천 | H0.5xW0.3 | 180 | ||||||||||||||||||||||
| 팔손이 | H0.6xW0.4 | 150 | ||||||||||||||||||||||
| 라) 지피초화식재공사 | 식 | |||||||||||||||||||||||
| 수크령 | 24cm | 760 | 본 | |||||||||||||||||||||
| 호스타 | 15cm | 230 | ||||||||||||||||||||||
| 아가판서스 | 120 | |||||||||||||||||||||||
| 쑥부쟁이 | 8cm | 2000 | ||||||||||||||||||||||
| 마삭줄 | 10cm | 2850 | ||||||||||||||||||||||
| 하늘매발톱 | 1950 | |||||||||||||||||||||||
| 비비추 | 2~3분얼 | 1600 | ||||||||||||||||||||||
| 수호초 | 10cm | 1650 | ||||||||||||||||||||||
| 노루오줌 | 350 | |||||||||||||||||||||||
| 맥문동 | 8cm | 2400 | ||||||||||||||||||||||
| 마) 잔디식재공사 | 식 | |||||||||||||||||||||||
| 롤잔디 | - | 4911 | m2 | |||||||||||||||||||||
| 5. 시설물 및 구조물공사 | 1 | 식 | ||||||||||||||||||||||
| BMA 진입계단 | - | |||||||||||||||||||||||
| 진입부기단A-1 | W200xH100~800 | 10.1 | m | |||||||||||||||||||||
| 진입부기단A-2 | W200xH100~1100 | 5 | ||||||||||||||||||||||
| 진입부기단B | W200xH100~700 | 38.6 | ||||||||||||||||||||||
| 진입부기단(경계석) | W200xH100 | 50.1 | ||||||||||||||||||||||
| 긴의자A | W610xH450 | 27.9 | ||||||||||||||||||||||
| 긴의자B | 33.5 | |||||||||||||||||||||||
| 파도스탠드 | - | 1 | 식 | |||||||||||||||||||||
| 안전난간 | H:1200, D38.1+FB-50*9*4EA +FB50*7@150 M | 10 | m | |||||||||||||||||||||
| 경사로난간 | H:1200 | 64.75 | ||||||||||||||||||||||
| 도움벨 함 | 110x191x60 | 2 | 개 | |||||||||||||||||||||
| 6. 포장공사 | 1 | 식 | ||||||||||||||||||||||
| 화강석판석포장A | T50x400x800 | 620 | m2 | |||||||||||||||||||||
| 화강석판석포장B | T50x300x300 | 23 | ||||||||||||||||||||||
| 화강석판석포장C-1(정사각) | T30x600x600 | 1050 | ||||||||||||||||||||||
| 골재노출콘크리트포장 | T100 | 63 | ||||||||||||||||||||||
| 잔디블럭(직선형) | T150x1200x100 | 75 | ||||||||||||||||||||||
| 잔디보호매트 | T30 | 280.5 | ||||||||||||||||||||||
| 화강석경계석 | 100x100x1000 | 195 | m | |||||||||||||||||||||
| 스틸엣지 | T5x100xH150 | 100 | ||||||||||||||||||||||
| 점자블록(선형) | T60x300x300 | 358 | 개 | |||||||||||||||||||||
| 점자블록(점형) | 153 | |||||||||||||||||||||||
| 7. 우배수공사 | 1 | 식 | ||||||||||||||||||||||
| 조경집수정 | 400x500 | 9 | 개소 | |||||||||||||||||||||
| 슬릿트렌치 | W70, Ø200 | 124 | m | |||||||||||||||||||||
| 무소음트렌치 | W300 | 15 | ||||||||||||||||||||||
| 맹암거(간선) | Ø200 | 55.5 | ||||||||||||||||||||||
| 맹암거(지선) | Ø150 | 417 | ||||||||||||||||||||||
| 연결관 | HDPE Ø200 | 82.5 | ||||||||||||||||||||||
| 관급자재 | 1 | |||||||||||||||||||||||
| 레미콘 | 레미콘, 부산, 25-18-08 | 12.85 | m3 | |||||||||||||||||||||
| 레미콘, 부산, 25-21-12 | 338.81 | |||||||||||||||||||||||
| 시멘트 | 1포=40kg | 0 | 포 | |||||||||||||||||||||
| 이형철근 | D13, 하치장상차도 | 0.000 | ton | |||||||||||||||||||||
| 모래 | 모래, 부산, 도착도 | 90.16 | m3 | |||||||||||||||||||||
| 혼합골재(보조기층용) | 혼합골재, 공장상차도, 40mm | 416.03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
|---|---|---|---|---|
| A | 숫자 | 1208 | ||
| R | 1.0386 | 장대터널할증 |
|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
| QCODE | 문자 | 100000000001 | |
| QUS2WON | 숫자 | 1180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
| QUS2WON1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 ||
| QYEN2WON | 13.2 | 환율(엔화) | |
| QDM2WON | 724.05 | 환율(마르크화) | |
| QSDR2WON | 1000 | 환율(IMF특별인출권) | |
| QECU2WON | 1580 | 환율(유로화) | |
| QEQTY1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
| QEQTY2 |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 ||
| QEQTY3 | (SANG + JUNG + int(KWAN/3))*10^-4 |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 |
| QEINC2 | 숫자 | 1.25 | 중기야간할증계수 |
| QEINC3 | 1.071 | 중기주야간할증계수 | |
| QDECPEQ | 문자 | 0 | 경비단가소숫점 |
| QDECCEQ | 1 | 경비금액소숫점 | |
| QDECEQ | 0 | 경비계금액소숫점 | |
| QH1 | 0.208333333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 |
| QH2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 ||
| QH21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 ||
| QH31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 ||
| QH32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 ||
| QH33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 ||
| QLINC1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
| QLINC2 | 1.5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 |
| QLINC3 | 1.16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 |
| QLINCA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 |
| QLINCB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 ||
| QLINCC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 ||
| QLINCD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 |
| QLINCE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 ||
| QLINCF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 ||
| QLINCX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 |
| QLINCY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 ||
| QLINCZ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 ||
| QDECPLA | 문자 | 노임단가소숫점 | |
| QDECCLA | 노임금액소숫점 | ||
| QDECLA | 0 | 노임계금액소숫점 | |
| QMINC2 | 숫자 | 1.11 | 재료비할증계수(야간) |
| QMINC3 | 1.12 |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 |
| QDECPMA | 문자 | 2 | 재료비단가소숫점 |
| QDECCMA | 1 | 재료비금액소숫점 | |
| QDECMA | 0 | 재료비계금액소숫점 | |
| QVER | |||
| QSABUN | |||
| QDATE | |||
| QUS2WON2 | 숫자 | 1180 | 환율(사용자 환율1) |
| QUS2WON3 | 환율(사용자 환율2) | ||
| QOPtimeDecCnt | 문자 | 7 | |
| QOPtimeDecOp | 0 |
조경공사 특기시방서
1 장 공 사 일 반
1) 본 특기시방은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2 장 총 칙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장 조 경 구 조 물
1) 긴의자 A,B ① 일반사항
①-1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긴의자 벤치 A,B 에 대한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3 ② 기술사항
②-1재료
가. 방부목각재(낙엽송) - 방부목 각재는 목재 방부처리(KS F 3021 또는 동등 이상) 를 거친 재료로서, 외부 노출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한다. - 방부목 각재의 길이는 가능한 최대 3,600mm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짧은 절단을 최소화하고, 장재 위주의 모듈형 구성으로 시공한다. - 방부목 각재는 설치 후 사용 중 균열, 뒤틀림,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 방부목 각재의 규격, 단면, 배치 간격 및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②-2 제작 가. 용접 -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상 일부는 현장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므로 균일한 용접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공정은 바탕에 묻어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한다.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두께가 45 ㎛ 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 180℃에서 14 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4
나. 볼트ㆍ너트 및 리베트 접합 - 볼트ㆍ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나지 않도록 한다. -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②-3설치사항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시공 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정지한 후 설치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설치 시에는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고, 뒤틀림이나 처짐 없이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시공하며, 볼트 체결 및 용접 등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지지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시공하며, 콘크리트 배합비 및 시공 기준은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연결 및 고정 부위는 정밀 절단 및 천공 후 조립하며, 체결 상태가 견고하고 외관상 이질감이 없도록 한다.
사.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정지 후의 상단 높이를 사전에 고려하여 기초를 시공하며, 최종적으로 의자 상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도록 조정하여 시공한다.
②-4검사
가.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나.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 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5
4 장 식 재
1) 지상층: 교목 포인트식재 _먼나무(특다간형) H4.0XR25 ① 수목의 선정 공사에 착수하자마자 가장먼저 요구하는 수형에 부합하는 나무를 구해 이식 전 3 개월의 뿌리돌림 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② 수형 검수 가. 주간 근원직경 R25 이상. 최소 2 대 이상의 다간형 수형. 나. 수고 H4.0 이상, 수관폭 W5.0 이상. 다. 반입 시 지나친 가지치기는 지양하고 뿌리돌림이 된 나무를 식재한다. 라. 수관의 균형(Balance):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수관(가지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칭을 이루거나, 의도된 조형미(예: 곡선미)가 뚜렷해야 함. 마. 지하부와 지상부의 비율: 근원직경(R) 대비 수고(H)와 수관폭(W)의 비율이 가능한 1:1 에 가까운 나무를 고른다. 바. 지엽의 밀도: 가지의 배치가 고르고 잎이 무성하며, 병충해로 인한 결손 처리가 없어야 함.
사. 수피(Bark)의 상태: 고유의 질감이 살아있어야 하며, 운반 중 발생한 상처는 물론 과거의 큰 전정 흉터(Calus 형성 미흡)가 눈에 띄지 않아야 함. ③ '특수목 선정단' 구성 및 현장 검인 가. 반드시 디자인 감리(혹은 설계자)의 수형 검수를 받고 반입한다. 자연스러운 수형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반드시 뿌리돌림이 된 나무를 식재한다. 나. 도급자는 반입 전, 수량의 110% 이상을 가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이 직접 재배지를 방문하여 수형, 곡(Curve), 가지의 배열을 확인한 후 '검인표'를 부착한 수목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④ 1 차공사 가. 뿌리돌림 (가) 분의 크기(분경): 근원직경의 4 배분으로 한다. (나) 분고: 분경의 1/2 만큼을 분고로 하고 세근유도를 위해 60 ㎝의 여유분을 준다. (다) 터파기: 뿌리가 다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 터파기를 한 후 환근박피 등의 공정을 거쳐 발근 촉진 시설 및 뿌리상처 보호를 한다. (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밭흙: 생명정=1:3 의 비율로 밭흙을 여과하며 생명정과 혼합한 후 다져가면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가 끝나면 월동용으로 분주위에 보온장치를 한다. 6 (마) 분짜기: 양질의 토양(밭흙과 생명정의 혼합토)으로 되메우기를 한 후 분을 형성하여 분의 파손을 방지키 위해 1 차 분짜기를 한다. 나. 와이어로프 설치 터파기 및 뿌리돌림 후 계절풍 및 태풍시 수목 전복방지를 위해 ø165 백관으로 4 개소에 지지대 개설 및 와이어 로프(ø30)로 버팀줄을 설치한 후 턴버클로 고정한다.
다. 수간보호 자연상태에서 생육한 수목을 환근박피 및 전정을 하였을 경우 병충해의 방지 및 직사광선에 의한 피소현상 등의 피해를 위해 전 수간을 보호한다. 라. 전지전정 원형의 15% 범위내에서 교차지, 하향지, 상향지, 내향지, 웃자란 가지 등을 전지하여 수형조절은 물론 축소된 지하부와의 균형 및 원활한 공기유통으로 태양광선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한다(수목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내). 마. 약제처리 (가) 발근촉진제 처리: 발근을 촉진하기 위해 홀맥스콘을 연 4 회, 아토닉을 연 4 회씩 처리한다. (나) 발근차단제 처리: 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월트푸르프를 연 3 회 살포한다. ⑤ 2 차공사 가. 굴취 (가) 뿌리분의 모양: 분의 둘레는 원형, 측면은 수직으로 한다. (나) 뿌리의 정리: 세근이 밀생한 곳은 뿌리분에 붙여 보호한다. (다) 상처유합제, 발근촉진제 처리를 한다. (라) 생명토 부착: 생명토를 뿌리 부위에 3 ㎝ 정도의 두께로 부착한다. (마) 새끼감기: 가로감기 6 ㎝ 간격, 세로감기 20 ㎝ 간격으로 3 줄감기 (바) 가마니: 중품 0.9*1.82 ㎡으로 2 번 감싼다. (사) 철선 감기: 50 ㎝ 간격으로 6 선감기를 실시한다. 나. 겹분짜기 수목 이식시 분의 파손방지와 중장비 이용운반시 뿌리분의 이완을 방지키 위해 다다미를 대고 철밴드를 새끼감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아 분을 견고케한다. 다. 운반틀 제작 설치 분 하단부에 H 형강을 #자형으로 삽입하여 상하차에 용이케 한다.
라. 상하차 운반 (가) 상하차: 크레인을 이용한다. (나) 운반: 트레일러를 이용한다. (다) 뿌리분의 보호는 충분히 한다. (라) 내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는다. (마) 상하차시 가지의 손상에 유의하고 상차후 체인블럭 와이어, 철선 등을 완전 무결하게 차체에 결속하여 운반 도중 전복되지 않도록 한다. (바) 비포장도로 운반시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완충제로 흙 또는 가마니, 짚 등을 깐다. (사) 수목과 접촉하는 목대에 완충제를 삽입한다. 7 (아)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뿌리분이 마르지 않도록 거적에 물을 적셔 덮어 둔다. (자) 운반시 속도는 뿌리분 충격 및 수목보호를 위해 저속으로 운반한다. (차) 상하자 장비는 수목 중량의 3 배 이상 용량의 장비를 사용한다. 마. 식재 (가) 흙넣기와 다짐 - 구덩이 크기는 분크기에 2 배의 여유분을 주고, 바닥에 자갈(ø40)을 T=30 ㎝ 채우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아 식재 기반을 조성한 후 뿌리분의 공극이 없이 밀착되도록 흙을 넣어 다짐을 하여야 하며, 불순물을 제거한 표토를 사용하되 반드시 흙을 넣기전에 생명정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투입한 다음 충분히 관수하여 뿌리 둘레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교반한 뒤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나머지 흙을 채워 고르게 하여 진압한다. - 다짐이 끝나면 수간을 중심으로 두둑히 흙을 긁어모아 마무리한다. (나) 물받이 설치 - 다짐 흙넣기, 흙 긁어모으기가 끝나면 식혈주위에 물받이를 설치한다. 이는 식재후 활착될 때까지 토양의 건조상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할 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지주 설치 - 흙넣기 및 다짐을 완료하고 2~3 일 침하가 완료되면 버팀형 당김줄 지주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식재 면잡기 각기 독립수가 아니라, 주변 식재와 하나의 조형적 가치를 가지도록 위치와 면을 조정해가면서 식재한다. 위치는 수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사. 약제 처리 (가) 영양제 투입 - 수목생장호르몬 수간주사를 근원경 10 ㎝당 1 병을 투입한다. (나) 발근촉진제 처리 - 발근촉진 유도제를 근원경 10 ㎝당 2 병을 혼합 희석하여 토양제 관주 투입한다. (다) 동해 방지 - 동해 방지를 위해 동결방지제를 살포한다. 아. 방진망 설치 공사시 먼지로 수세가 약화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망을 설치한다. 자. 울타리 이식후 접근 방지용으로 울타리 설치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⑥
먼나무 수형참조
8 === 설계설명서(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pdf ===
부 산 시 립 미 술 관 리 모 델 링 사 업
( 외 부 공 간 재 조 성 ) 조 경 공 사
설 계 설 명 서
2 0 2 6 . 0 3
조 경 설 계 서 안 ( 주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 2. 과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7,343㎡ (※ 부산시립미술관 전체 대지 면적) 다. 과업의 목적 ① 부산시립미술관(본관)은 1998년 개관하여 누수 등 시설 노후, 전시시설의 항온ㆍ항습시스템 미비 등으로 전시환경이 열악하고, 관람객의 변화된 행동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간 구조와 동시대 미술 전시의 한계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임
②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내부에서 조각공원 조망, 주출입구 변경 등)한 내·외부 통합적인 미술관 디자인으로 관람환경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③ 부산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외부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시민 삶과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의 혁신 공간으로 마련 라. 공사 범위 : 수목제거 및 이식공사 1식 / 철거공사 1식 / 절성토공사 1식 / 식재공사 1식 / 시설물 및 구조물 공사 1식 / 포장공사 1식 / 우배수공사 1식 1/1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 설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