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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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재공고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산림조합중앙회
- 낙찰금액
- 132,882,120원 · 배정예산의 98%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551 | 10/13(화) | 135,462,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483 | 10/13(화) | 135,462,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3909 | 09/29(화)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335 | 09/29(화)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109 | 04/29(수)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4440 | 04/29(수)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5632 | 04/29(수)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42234 | 04/29(수) | 120,801,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산사태·토석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62개소를 현장 조사해 취약지역 지정의 기초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재해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62개소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항공사진을 활용한 대상지 현황도 작성(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등)
- 산사태 위험사면 안정성 검토(안전율 등 정량 근거 제시) 및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예측 퇴적범위 표현, 판정표를 활용한 위험등급 제시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야장내역, 사진·동영상, 조사자 의견, 대피경로선·유역 경계선·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를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실태조사 결과·관리계획·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컨설팅(지정 심의 자료 작성,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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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제안업체의 대외공신력 | 10점 |
| 유사분야 수행실적 | 5점 |
|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15점 |
| 용역수행방법 | 10점 |
| 품질보증 계획 | 5점 |
| 추진일정계획 | 5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5점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5점 |
| 기밀보안 계획 | 5점 |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5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267,273원
- 배정예산
- 135,5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49548-000
- 참조번호
- 407-83-00349
- 공고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수요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3,267,273원
- 배정예산
- 135,5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769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과업지시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제 안 요 청 서
제 목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2026. 3.
서부지방산림청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월 30일 까지 3. 과업금액 : 135,594천원 4. 추진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취약지역 지정 기초자료 확보 등 DB구축이 필요함 ㅇ「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실태조사(지방청)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ㅇ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6.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과업범위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162개소
나.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현황도 작성 -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도 작성 * 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등 < 실태조사 항목 >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구 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
|---|---|
| 개황정보 |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
| 촬영자료 |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
| 산사태발생인자 |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양샘플,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
| 토석류발생인자 |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
| 시설물 및 대피경로 |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대피소, 수계측량, 보정인자 |
|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
| 관리계획 |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다. 실태조사 대상지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발생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등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경우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실시 및 토석류 발생 시 예측 퇴적범위 표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표를 활용하여 위험등급 제시 라. 관리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작성 < DB 입력 항목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 심의 참고자료 *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종합보고서 >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컨설팅 - 지정 심의 자료 작성 · 취약지역 필지별 도면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 관련 자료 등 지정 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수행자가 지정 위원회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응답 바. 조사 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지침(2024.2.22.)」에 따라서 수행 2.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참가자격
* 지방청 합본 1부, 관리소 당 1부(해당 관리소 내용만 편철)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Ⅲ. 제안 일반사항 l.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른 조사 수행 가능 기관 마. 입찰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동계약 불가 2.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 등 파일 각 1부 - 붙임 서식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가. 과업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배점·평가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산림청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5.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추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 2] 참조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기술평가 | 일반부문 | 정성평가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도 | 10 |
|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대외공신력 | - 제안업체에 대한 대외인지도(신용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 |||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배점기준에 따름 - 유사분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한 후 합산 | 5 | |||
| 소 계 | 25 | ||||
| 기술부문 | 정성평가 |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의 우수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 현장조사 방법의 우수성 | 15 | |
| 용역수행방법 | - 용역 수행 방법의 현실성 - 예상되는 조사 결과물 제시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타당성 | 10 | |||
| 소 계 | 25 | ||||
| 관리부문 | 정성평가 | 품질보증 계획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 5 | |
| 추진일정계획 | -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 등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 수행 조직구성의 효율성 - 업무분장 적절성 |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우수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투입인력 적정성 | ||||
| 소 계 | 20 | ||||
| 보안부분 | 정성평가 | 기밀보안 계획 | -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 5 | |
| 소 계 | |||||
| 안전부문 | 정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적정성 | ||
| 소 계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20 | |||
| 소 계 | |||||
| 합 계 | 100 |
o 정성평가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음 -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80% (보통) 배점의 60% (미흡) 배점의 40% (매우미흡) 배점의 20% [별표 3] 정량평가 배점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AA-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 0.400억이상~0.700억 미만 : 4.0점 4) 0.400억 미만 : 3.5점 *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함 2.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유사 용역은「산림보호법」및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한한다.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제 안 요 청 서
제 목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2026. 3.
서부지방산림청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월 30일 까지 3. 과업금액 : 135,594천원 4. 추진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취약지역 지정 기초자료 확보 등 DB구축이 필요함 ㅇ「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실태조사(지방청)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ㅇ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6.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과업범위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162개소
나.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현황도 작성 -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도 작성 * 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등 < 실태조사 항목 >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구 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
|---|---|
| 개황정보 |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
| 촬영자료 |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
| 산사태발생인자 |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양샘플,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
| 토석류발생인자 |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
| 시설물 및 대피경로 |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대피소, 수계측량, 보정인자 |
|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
| 관리계획 |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다. 실태조사 대상지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발생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등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경우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실시 및 토석류 발생 시 예측 퇴적범위 표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표를 활용하여 위험등급 제시 라. 관리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작성 < DB 입력 항목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 심의 참고자료 *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종합보고서 >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컨설팅 - 지정 심의 자료 작성 · 취약지역 필지별 도면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 관련 자료 등 지정 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수행자가 지정 위원회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응답 바. 조사 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지침(2024.2.22.)」에 따라서 수행 2.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참가자격
* 지방청 합본 1부, 관리소 당 1부(해당 관리소 내용만 편철)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Ⅲ. 제안 일반사항 l.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른 조사 수행 가능 기관 마. 입찰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동계약 불가 2.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실적 등 파일 각 1부 - 붙임 서식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가. 과업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배점·평가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산림청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5.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추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 2] 참조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기술평가 | 일반부문 | 정성평가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도 | 10 |
|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대외공신력 | - 제안업체에 대한 대외인지도(신용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 |||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배점기준에 따름 - 유사분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한 후 합산 | 5 | |||
| 소 계 | 25 | ||||
| 기술부문 | 정성평가 |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의 우수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 현장조사 방법의 우수성 | 15 | |
| 용역수행방법 | - 용역 수행 방법의 현실성 - 예상되는 조사 결과물 제시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타당성 | 10 | |||
| 소 계 | 25 | ||||
| 관리부문 | 정성평가 | 품질보증 계획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 5 | |
| 추진일정계획 | -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 등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 수행 조직구성의 효율성 - 업무분장 적절성 |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우수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투입인력 적정성 | ||||
| 소 계 | 20 | ||||
| 보안부분 | 정성평가 | 기밀보안 계획 | -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 5 | |
| 소 계 | |||||
| 안전부문 | 정성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적정성 | ||
| 소 계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20 | |||
| 소 계 | |||||
| 합 계 | 100 |
o 정성평가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음 -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80% (보통) 배점의 60% (미흡) 배점의 40% (매우미흡) 배점의 20% [별표 3] 정량평가 배점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AA-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 0.400억이상~0.700억 미만 : 4.0점 4) 0.400억 미만 : 3.5점 *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함 2.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유사 용역은「산림보호법」및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한한다.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월 30일 까지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취약지역 지정 기초자료 확보 등 DB구축이 필요함 ㅇ「산림재난방지법」제21조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지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실태조사(지방청)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ㅇ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4.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과업량(162개소)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162개소 ㅇ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현황도 작성 -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도 작성 * 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등 < 실태조사 항목 >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및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구 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
|---|---|
| 개황정보 |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
| 촬영자료 |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
| 산사태발생인자 |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양샘플,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
| 토석류발생인자 |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
| 시설물 및 대피경로 |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대피소, 수계측량, 보정인자 |
|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
| 관리계획 |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ㅇ 실태조사 대상지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발생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등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경우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실시 및 토석류 발생 시 예측 퇴적범위 표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표를 활용하여 위험등급 제시 ㅇ 관리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작성 < DB 입력 항목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 심의 참고자료 *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종합보고서 >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컨설팅 - 지정 심의 자료 작성 · 취약지역 필지별 도면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 관련 자료 등 지정 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 용역수행자가 지정 위원회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응답 ㅇ 조사 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지침(2024.2.22.)」에 따라서 수행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계약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ㅇ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전남, 경남권역)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 2026. 4. 8.(수) 10:00 ~ 2026. 4. 20.(월) 10:00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4. 20.(월) 10:00까지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월 30일 까지 사. 사업예산 : 일금일억삼천오백오십구만사천원정(₩135,594,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가.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4. 20.(월) 10:00까지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