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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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역무관리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

경기도 구리시 · 급식·상업 주방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푸른기술
낙찰금액
420,134,554원 · 낙찰률 91.081%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4.58억원
참가
3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28710/06(화)420,134,550원계약일로부터 2026.11. 30. 까지주식회사 푸른로보틱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02504/17(금)420,134,550원계약일로부터 2026.11. 30. 까지주식회사 푸른로보틱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04904/17(금)420,134,550원계약일로부터 2026.10.17. 까지주식회사 푸른로보틱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19321104/17(금)420,134,550원계약일로부터 2026.10.17. 까지주식회사 푸른로보틱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041404/17(금)420,134,550원계약일로부터 2026.10.17. 까지주식회사 푸른로보틱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별내선(8호선 연장) 구리역 정거장에 자동요금징수설비(AFC)를 제작·설치하여 승차권 발매·정산·환급·개집표와 회계·통계 처리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구리시 교통카드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구축합니다.

  • 자동개집표기(일반형 1형·3형, 혼합형 10형, 우대자용 9형) 제작·설치
  • 1회용 교통카드 발매·충전기(자동발매기) 제작·설치
  • 교통카드 정산·충전기(자동정산기) 제작·설치
  • 보증금 환급기 제작·설치
  • 개집표기용 RF단말기(교통카드단말기) 6대 설치
  • 집계시스템·센터시스템(진접 AFC서버) 연동 및 정산센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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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6,510,909원
배정예산
458,162,000원
기초금액
458,16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41,651,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승차권자동개집표기 (48111304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48826-000
참조번호
균형개발과-5121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6,510,909원
배정예산
458,16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5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연결통로 개설공사
역무관리시스템 제작 설치
규격 및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별내선(8호선연장) 구리역 정거장의 자동요금징수설비(AFC: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및 부대설비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납품, 설치와 시운전 등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시스템 개요 별내선(8호선연장) 역무운영에 필요한 승차권의 발매, 정산, 환급, 개집표 및 이와 관련각종 회계/통계 자료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설비로써 수도권 환승할인을 적용하며 승객의 서비스 향상과 회계 및 통계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역무처리로 경제성, 편의성, 신속성 등의 효율적인 역무운영 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사업”이라 함은 별내선(8호선연장) 구리역 자동요금징수설비 제작설치에 따른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업 범위를 말합니다. 3.2 “발주부서”라 함은 구리시를 말합니다. 3.3 “입찰자”라 함은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자를 말합니다. 3.4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3.5 “공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에 부속되어 기자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기로 한 자를 말합니다. 3.6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부서와 계약에 의하여 발주부서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 또는 발주부서가 자체 감독으로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3.7 “기자재”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기계, 전자기기류, 기구, 자재, 부속품, 기계장치, 시스템, 예비품, 소모품, 도면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 3.8 “납품”이라 함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기자재 반입을 완료하여 각종 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3.9 “전자설비”라 함은 지하철 역사에서 고객의 승·하차와 관련한 개집표기류, 발매(발권)설비, 충전(정산)설비, 환급설비, 전산기류 및 관련 센터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자동요금징수설비 또는 역무자동화설비와 동일) 3.10 “개집표기”란 개·집표 전·후 지역 간 승객의 통행을 제어하며, 교통카드를 인식하여 운임을 정산하고 그 처리결과 등 각종 데이터를 집계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3.11 “표준 자동개집표기”란 구리역에서 운영중인 표준 기술기준・규격을 제정 및 적용하여 시민편의증진과 설비운영효율 증대 등을 목적으로 구축한 자동개집표기를 말합니다. 3.12 “우대자용 자동개집표기”란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랩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로 폭이 0.9m 이상인 개집표기로서 교통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록 및 수집할 수 있는 개집표기를 말합니다. 3.13 “혼합용 자동개집표기”란 일반용 출입문장치(플랩도어)와 우대자용 출입문장치(플랩도어)가 장비의 좌, 우 또는 우, 좌측에 배치되어 일반통로와 우대자용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개집표기로서 교통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록 및 수집할 수 있는 개집표기를 말합니다.

3.14 “1회용 발매·교통카드충전기(이하 “발매기”라 한다)”란 승객이 직접 조작하여 1회용 교통카드의 발매와 교통카드(선불, 정기권 등)에 충전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3.15. “보증금 환급기(이하 “환급기”라 한다)”란 승객이 직접 구입한 1회용 교통카드를 여행 종료 후 교통카드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기기를 말합니다. 3.16 “교통카드정산·충전기(이하 “무인정산기”라 한다)”란 승객의 조작에 의해 1회용 교통카드의 운임 부족분을 정산하거나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3.17 “유인충전기”란 운영자의 조작에 의하여 선급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충전기능과 잔여금액(횟수) 조회, 정기승차권 반환, 영수증 발급 기능, 직전거래 취소 기능을 갖춘 기기를 말합니다. 3.18 “휴대용정산기”란 승객이 개집표기의 고장이나 교통카드 자체 이상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의 조작에 의해 교통카드의 판독 및 정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를 말합니다. 3.19 “교통카드시스템” 이란 교통카드 운영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사업장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집합을 말합니다. 3.20 “집계시스템”이란 교통카드시스템 중 교통카드시스템 운용 상태를 제어하고, 그 기기로부터 수집된 통계 및 회계자료를 수집서버로 전송하는 전산기를 의미합니다. 3.21 “통신장치(FDF, VPN, 스위치)”란 교통카드시스템 자료 전송용 장비로 각 역사 집계시스템에 설치되어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22 “교통카드단말기” 또는 “RF단말기”란 자동개집표기에 장착되어 자동개집표기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집계시스템과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RF교통카드를 처리하는 단말장치를 말합니다. 3.23 “중앙전산기(센터시스템)”이라 함은 발주부서 전자관제실에 설치 운영되며 각 역 집계시스템과 연결되어 전송된 자료를 취합, 정리하고 ㈜티머니 정산센터와 관련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 설치된 장비를 의미합니다. 3.24 “유지보수전산기”라 함은 교통카드시스템의 장애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기를 의미합니다. 3.25 “정산사업자”라 함은 주식회사 ㈜티머니를 말합니다. 3.26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센터”란 교통카드단말기 표준 제정 및 인증 업무 등을 구리시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기 위해 ㈜티머니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통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 요금처리부 제공과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27 “보안응용모듈(SAM : Secure Application Module)”이라 함은 ‘RF단말기’ 내에 장착되어 교통카드와 펌웨어 사이에서 카드인증, 거래처리, 암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말합니다. 3.28 “펌웨어”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집표기 동작에 필요한 내부구성 모듈에 적용되거나 장치 간 연동 등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3.29 “연계 프로그램”이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집표기와 집계시스템과 연동, 제어를 위해 기존 집계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필요시 신규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3.30 “교통카드 운영 소프트웨어”란 교통카드 처리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펌웨어 등)를 말합니다. 3.31 “하드웨어”란 개집표기의 기계적, 전기적, 전자적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합니다. 4. 구성도 도면 내역 참조. 5. 설비 공급범위 도면 내역 참조. 6. 납품조건 6.1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최종 조립 완료된 완제품을 포함 납품대상 전체에 대하여 역사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현장 기술관리소 사무소 등)에 운반, 설치, 종합시험을 완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설치여건 변경 등으로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대가지급 7.1 선금 및 대가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4. 4. 1.)의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에 따릅니다. 8. 호환 및 성능・품질보장 8.1 본 사업은 구리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교통카드시스템과 연계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을 이유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교통카드 처리, 장애정보, 이벤트 정보, 통신방식 등이 호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호환 운영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야 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서 고장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8.3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8.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시스템일지라도 품질보증기한 및 하자보증 기간 내에 기능 및 성능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기본 기능 등 성능 발휘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합니다. 8.5 계약상대자가 제작 납품한 시스템이거나 해외 또는 국내에서 구매, 납품하여 공급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8.6 협의와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어도 사용상 불합리, 성능 미달 등 본래의 목적과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8.7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는 부품, 부속장치도 하나의 설비로 완성했을 때 기술성능 및 설치상의 결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8.8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체시험 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품 중 기계 동작 모듈 등에 대해서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9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인기관시험 성적서, 형식승인서, MCBF, MTBF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정 및 설치・작업 유의사항 9.1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9.3 설치 및 시험은 일정에 따라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납기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발주부서에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작업에 따른 제반조건을 직접 해결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설치, 시험함에 있어 구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자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승객통행의 어떠한 장애나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회계처리 및 장비의 이상 등으로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즉시 원상 조치는 물론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하며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제작, 운반 및 설치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제반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시 현장대리인(필요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시스템의 운반, 보관, 설치, 시험 등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9.8 계약상대자는 고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 휴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9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작업의 먼지,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9.10 시스템 설치 중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작업 잔재는 장외로 반출, 처리장에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10. 언어, 중량 및 도량형 10.1 계약서(Contract Sheet, 기술시방, 도면 및 기타도서 등 포함)등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한글본을 정본으로 하고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한글본을 따라야 합니다. 10.2 계약 후 제출하는 모든 도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영어를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 규격서, 도면 등에 표기하는 중량 및 도량형은 M.K.S 단위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단위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M.K.S 단위계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11. 법정의무인증 등 11.1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설비에 요구되는 법정의무인증(KC인증 등)을 받아야 함다. 단, 모든 행정처리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1.2 도시철도(지하철) 지하 환경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11.3 전자파검정 대상설비는 대한민국의 KC인증(전자파적합등록 포함) 등의 형식승인을 필요로 하는 설비는 형식승인을 각각 득하여야 합니다. 12. 규격서의 내용변경 및 시스템 대체 등 12.1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상 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2 발주부서는 도면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시스템의 재질, 형태, 방식, 특성 등을 변경코자할 경우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대체되는 자재는 규격서에 명시된 기술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 성능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자재를 대체한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부서가 시정지시를 내리면 계약상대자는 바로 수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13.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자, 구성인력, 담당업무, 연락처 등의 기구 조직표, 계약금액 산출서, 시스템 제작 설치 검사 교육 등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진행 공정보고 주기를 정하고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을 통합 점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진행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설치계획서 제출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1 공정관리 : 제작, 기자재반입, 설치일정, 설치검사 등 13.3.2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등 13.3.3 안전관리 : 설치에 따른 안전, 보건, 환경관리 및 현장청소 등 14. 제작승인 및 도면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품기한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부서와 협의)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14.2 제출목록 14.2.1 제작규격서 14.2.2 제작도면(시스템구성도, 내․외부도/계통도, 설계도면 및 상세도, 외형 디자인 등)

구 분계약상대자 업무
1. 모든 기자재 운반현장 반입
2. 장비설치 및 고정잡자재 포함, 앙카볼트 설치 및 체결포함
3. 기기간/장비간 결선연결케이블, 커넥터 포함
4. 설치완료바닥면 코킹작업 포함 등

15.2 본 규격서에 언급여부를 불문하고 시스템의 완전한 제작이나 설치에 필요한 특수 부속자재(시스템 간 연결케이블, 커넥터 및 기타 설치용 자재 등)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추가 비용 요구 없이 공급하여야 합니다. 16. 산출물 및 매뉴얼 등의 제출 16.1 하드웨어 16.1.1 하드웨어 등 제출 대상

16.1.2 하드웨어 관련 자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항목 및 수량을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6.2 납품할 도서명 등의 수량(지침서 등)

16.3 산출물, 매뉴얼 내용 및 유의사항 16.3.1 현장유지보수 지침서는 발주부서의 원활한 현장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 경고장, 중고장 등의 정비방법, 검사방법, 조정방법, 시험방법, 부품 교체방법 및 응급조치법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3.2 중정비 유지보수 지침서는 발주부서가 중고장에 대하여 원활하게 유지보수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비방법, 검사방법, 조정방법, 시험방법, 부품 교체방법 등 중 고장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3.3 전자회로 및 기계 상세도면과 설명서는 부품명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동작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4 계약상대자는 개집표기에 대한 구성 장치별, 세부 부품별, 규격번호 및 규격 등이 명시된 부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5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산출물과 지침서, 기타 제출도서 등은 납품완료 이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6 제출하는 산출물 등은 도서 이외에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매뉴얼 등으로 구분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7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시험, 검사 17.1 제작과정 및 제작완료, 설치함에 있어 시험 또는 검사를 거쳐야 할 시스템의 품목이나 시험방법은 계약상대자의 표준시험절차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부록의 발주부서 자체시험성적서 등의 시험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항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표준시험절차서에는 다음의 시험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조 및 외관 검사 ○ 성능 및 동작시험 17.2 시험은 공인기관 시험과 자체시험으로 구분하며, 검사는 중간검사와 완료품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7.3 시스템의 시험은 규격서에 언급된 성능, 기능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시한 자체시험 성적서를 충족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표준시험 절차서 상의 모든 항목에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인기관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절차에 의함) 17.4 중간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시험절차서를 기본으로 필요시 발주부서의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공장검수를 시행하며 개집표기 외형, 규격 및 주요 기능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5 검사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르며,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발주부서가 지정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17.6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입회하여 각종 시험, 검사에 통과하였음을 이유로 성능 및 기능 미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17.7 계약상대자는 검사원이 검사 및 입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7.8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8. 교육 18.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유지보수직원에게 고장종별 진단, 정비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운용직원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교육 또는 자료제공 등) 하여야 합니다. 18.2 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계획을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19. 사용권한 및 지식재산권 19.1 발주부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지침서 및 기술이전 자료에 대하여 수정, 개작, 양도, 대여, 제3자 개발의뢰 등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스템 또는 그 일부가 제3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스템의 설치, 준공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의 적용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그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9.4 발주부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발주부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부서의 지식재산권을 본 사업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0. 하자보증 및 하자처리 20.1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보증 기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자재의 결함 20.2.2 설계 및 제작의 결함 20.2.3 설치 및 시험의 결함 20.2.4 도면 또는 지침서의 결함 20.2.5 성능의 불일치 혹은 미달 20.2.6 빈번한 고장 20.3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하자 미 조치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품목 또는 장비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합니다. 21. 포장 및 표시 21.1 모든 시스템은 수송 중 피해 및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부속품, 예비장치 등 장기간 보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21.2 모든 표시 내용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 치수 및 포장박스의 무게중심 부분 등은 정확히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2. 운 반 22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에 필요한 허가 또는 수송의 의무를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222 모든 납품대상(예비품, 각종도서 등)에 대한 운반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23. 정보보안 23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허가 없이 규격서, 도면, 계약내용 및 기타 계약과 관련된 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232 교통카드시스템에서 발생된 자료는 개인 신상 정보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발생된 소송 등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24. 양도 및 하도급 24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하에 양도 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24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포함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243 발주부서는 양도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불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24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는 이와 관련 어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5. 조문의 해석 본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와 문장을 해석함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릅니다 26. 불가항력 261 천재지변 등 또는 발주부서 측의 사정으로 본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간주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6.2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연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사실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연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분쟁과 중재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양자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 구리시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해결해야 합니다. 28. 기 타 28.1 상기 기술규격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기술규격으로서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를 위하여 발주부서는 표준규격(부속장치 및 부품 등 사양)을 설계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28.2 자동개집표기 표준화 및 호환성 보장을 위하여 표준 자동개집표기 규격 적용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며 표준화, 호환성 적용은 계약상대자 노력과 비용으로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표준자동개집표기 구성장치 간 호환사용이 가능하여야하며 호환사용을 위하여 발주부서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호환사용을 위한 별도의 장치 또는 지그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8.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개집표기 제작구매 설치 기술규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구리시 운영기관 수집분야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업체 관련 특수목적회사(SPC)와 정산회사인 ㈜티머니 등과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기술 일반사항

1. 환경, 전원, 적용규격 및 재료 등 1-1 기기는 서울 및 수도권의 기후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 기기는 -25℃~+45℃의 온도와 90%까지의 상대습도 하에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교통카드단말기: -25℃~+60℃) 1-3 입력전원은 AC220V±15%, 60Hz±4%로 Total Harmonic Voltage Distortion은 2%까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집계시스템과의 통신방식은 TCP/IP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5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품과 재료는 신품으로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KS)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규격 이외의 국제규격을 사용할 경우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는 기구적으로 견고하고, 기계 및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7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사용 중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부품과 재료는 규격에 제시한 환경 조건에서 제반 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9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설계 및 제조・가공 등 2.1 이 시스템은 설치 운용중인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시 현재 도시철도(지하철) 및 버스의 운용 방안을 조사하여 연락 운송에 이상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이 규격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합니다. 2.2 기기는 설치 시 지하철의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 및 진동에 대하여 성능저하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 시작 전에 발주부서 납품지정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4 기기는 주위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5 기기는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이나 기타 유류의 침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에 설치되는 기기는 다른 쪽에서 쏟아지는 액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2.6 저항 등 발열체는 발생된 열이 인접된 배선 또는 다른 소자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진동, 습기, 먼지, 기타 위험 요소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2.7 각 장비와 기기는 부품의 손상 유발과 인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부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합니다.

2.8 각 장비와 기기의 외형에는 돌출된 볼트가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곡선 처리하 여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2.9 각 장비는 전송로에서 유기되는 Surge 및 노이즈로 인한 회로 및 소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야 합니다. 2.10 모터, 솔레노이드 등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보호 회로를 장착하여 기계 및 전자 소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11 이 시스템은 외부 배선의 접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각종 Board 및 PCB 유니트는 플러그 인(Plug-in) 회로기판으로 삽입 및 인출이 용이하도록 가드레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진동 방지 및 잠금(Lock)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12 각종 Board는 통신․알람 상태 확인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합니다. 2.13 PTU 및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2.14 장애 및 점검시 통계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송되지 않은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과 자료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LED 또는 Display Module에 수용하고 장애복구 및 점검 후 집계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5 모든 배선은 가지런히 정리하여 잘 묶고 문 개폐 및 PCB 등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선하여야 합니다. 3. 전원 3.1 주 전원 장치는 기기 내부로 유입되는 Surge(과전류, 과전압)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2 주 전원 스위치가 있어야 하며 통전 시에는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3 외부 접지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기에 접지 단자가 있어야 합니다. 3.4 전원부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여분의 적정 용량 콘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기억장치 4.1 회계 및 통계자료를 통제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기억된 자료는 보전성 기억 장치를 이용하여 정전 시에도 자료가 멸실되지 않아야 하며 7일 이상 보호되어야 합니다. 4.2 이 시스템은 센터시스템의 중앙통제자료(이하 “Down Loading”이라 한다)방식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합니다. 4.3 Down Loading 자료는 전송 Off-Line 및 정전 시에도 자료의 재전송 없이 장비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4.4 소프트웨어는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여야 합니다. 4.5 기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 운용중인 RF 집계시스템의 명령을 받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Down Loading 방식이어야 하며, RF단말기는 자동개집표기와의 제어부분에 관련된 Interface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4.6 기기는 설치 현장에서 기기 내에 설치된 조작반 또는 기타 시험기기를 통하여 단독적으로 역정보, Fare Table 등 기타 기기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개집표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자동개집표기의 시험기인 PTU를 대체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자동개집표기 기술규격 1. 기본조건 1.1 개집표기 개요 개집표기는 승객이 직접 교통카드를 기기에 접촉함으로써 승객이 요금 미지불 구역(Free Area)과 요금 지불구역(Paid Area)간을 통행하는데 사용됩니다. 1.2 개집표기 설계 1.2.1 개집표기의 내부 부대설비는 RF(RADIO FREQUENCY) 방식의 교통카드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2.2 개집표기는 접촉 불량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장애발생이 없도록 케이블 체결 및 모듈 고정을 견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1.3 교통카드 처리 1.3.1 계약상대자는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지하철, 전철)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을 참고하여 교통카드 인식처리 및 데이터 전송, 운영방식, 제도 등 현재 교통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 하여야 합니다. 1.3.2 개집표기는 교통카드를 처리하는 RF단말기를 포함하며, 교통카드를 처리하여 승객의 출입여부를 결정하고 집계시스템과의 각종 통계, 회계자료 전송 등 데이터 처리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1.4 유지보수 1.4.1 개집표기는 외함 내의 RF단말기를 안정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1.4.2 개집표기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모듈별, 기능별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시험기능(TU)이 내장되어야 하며, OPEN되는 커버 또는 정비문은 정비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2. 개집표기 유형 2.1 자동개집표기는 승객이 통과할 수 있는 장비 간의 통로폭에 따라 일반형(600mm)과 우대자용(900~950mm)으로 구분하고 역사 설치환경 또는 사업수행 여건에 따라 통로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혼합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2 우대자용개집표기는 승객통행을 제어하는 개집표기의 길이에 따라 장형과 단형으로 구분하며 장형은 플랩 4개, 단형은 플랩 2개로 통로를 제어합니다. 2.3 일반 개집표기는 승객통로를 기준으로 개표용(1형), 개·집표용(양용, 3형), 집표용(5형)으로 혼합 구성되어야 합니다. 2.4 우대자용개집표기는 단형은 개표용(6형), 집표용(7형)으로 구성되며 장형은 개표용(8형), 집표용(9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5 혼합형은 일반자동개집표기와 우대자용개집표기의 도어플랩이 혼합 구성된 것으로 플랩도어와 제어장치의 위치에 따라 10형, 11형으로 구성합니다 . 2.6 장비유형 2.7 장비구성 예시

혼합형장형 우대자용

3. 우대자용 통로(우대자용 및 혼합형 개집표기) 3.1 개요 장애인, 일반승객 등이 직접 교통카드를 TAG하여 편리하게 개·집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승객을 통과시키는 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1.1 장애인 ① 단독 또는 보호자 인도 하에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②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지체부자유한 경우 등 3.1.2 일반승객 ① 유모차, 임산부, 노인 등 ② 자전거 및 짐 등을 지참한 승객 등 3.2 우대자용 및 혼합형 자동개집표기 인터폰은 우대용 통로(900mm 이상) 개, 집표 각각 설치하며 역무실 또는 I-CENTER의 인터폰 모장치와 통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인터폰은 모 장치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하울링(Howling) 등의 잡음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3.3 우대자용 및 혼합형 자동개집표기는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우대용 통로 출입문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세설계시 발주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역무실에 우대자용개집표기 전용 CCTV가 있는 곳은 기존 스피드게이트 개방버튼을 이용 출입문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 우대자용 및 혼합형개집표기는 교통약자인 휠체어 탑승자가 쉽게 카드 TAG가 가능한 위치에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 표준 자동개집표기와 동일 높이) 4. 통로제어 및 설정 4.1 개집표기는 교통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 그것의 유효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4.2 개집표기는 집계시스템의 통제나 기기에 내장된 모드 제어 판넬에 의해 통로설정과 같은 표준기능과 특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기능 등을 가져야 하며 PTU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4.3 표준기능(통로설정) 4.3.1 개표모드 4.3.2 집표모드 4.3.3 사용중지 모드 4.3.4 개/집표 모드(한 통로에서 개집표가 가능) 4.3.5 출입문 장치 운영모드(OPEN, CLOSE 모드) 4.4 특수기능 4.4.1 Clock Override 기능: 규정된 승차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집표 통과 기능 부여 4.4.2 비상시 기능: 교통카드 개·집표 처리 가능하며 항시 출입문 개방 4.5 ‘비상모드’를 통한 출입통제 4.5.1 필요에 따라 집계시스템의 “빠른모드”로 설정한 우대자용 및 혼합형 개집표기의 우대자용 개별 통로는 ‘비상모드’로 설정되고 폐쇄모드일 경우에는 플랩을 개방하고, 일반개방모드에서는 플랩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고객이 카드태그 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집계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4.5.2 “빠른모드” 해제는 역직원이 직접 집계시스템에서 ‘빠른모드(비상모드)’를 실행할 경우에만 비상모드를 해제하고 이전 설정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6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수신반과 연동되어 승객을 비상모드로 통행시킬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4.7 개집표기는 단전 시 처리중인 교통카드의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 개집표기의 통제는 집계시스템에 의한 일괄통제(Group Control)가 개집표기 자체에 의한 개별통제(Local Control)에 우선하여야 합니다. 4.9 개집표기는 수도권 도시철도(지하철, 전철)에서 유효한 교통카드를 판독 시 승객정보 표시기에 사용카드에 해당하는 색상을 점등하고 출입문은 개방상태 이어야 합니다. 4.10 개집표기에서 카드 등 승차권의 승인 없이 이용자가 통로를 진입하여 무단 통과할 경우(센서인식) 별도의 통행 통계를 생성하여 상위단 전산기로 전송하여야 하며 상세설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외관 및 구조 일반 5.1 본 항목에 기술되는 외관 및 구조는 개집표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다음 항목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라 설계 및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5.2 외함 내에 모든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적인 지지대를 갖추고 있어, 안정된 상태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5.3 외함 구조는 견고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형태로써 사용되는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제작되어야 하며 승객 통행 시 위험하지 않도록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합니다. 5.4 출입문의 구조는 외함의 측면에 출입문 장치(Flap Door)를 장착하고, 전면 또는 상부에는 교통카드 단말장치를 내장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5 개집표기의 정비문의 경우 탈 ․ 장착이 용이해야하며 손잡이 등을 장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착되는 손잡이 등은 승객 통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5.6 정비문이 거치식일 경우 정비문 거치부분이나 개집표기 하단 홈의 구조물도Stainless Steel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5.7 자동개집표기 외함은 Stainless Steel이 바닥면까지 내려와 외부로부터 액체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여야 합니다. 즉, 채널베이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또한 앵커로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합니다.

구분일반형우대자(장형)혼합형
높이(중앙부)950 ± 5㎜950 ± 5㎜950 ± 5㎜
폭(넓이)150 ± 5㎜150 ± 5㎜150 ± 5㎜
길이1,600 ± 5㎜1,600 ± 5㎜1,600 ± 5㎜
통로폭550~600㎜900~950㎜ 이상-
플랩높이480mm(지면으로부터 플랩하단부)
TAG 높이890mm
재질1.5㎜ Stainless Steel

7. 장비구성 7.1 자동개집표기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장비 구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이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8. 모듈배치 8.1 장비 내부 모듈배치는 장치간의 제어 및 배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유지보수 효율성을 고려 구성 모듈 간의 간섭이 최대한 없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8.2 장비 구성 모듈은 장비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장·탈착이 쉽도록 배치하며 특히 유지보수자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8.3 전원장치의 경우에는 하단에서 물 등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주전자제어장치(GCU: Gate Control Unit) 9.1 기기는 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며 기억장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기억장치로 구성되어 독립된 전지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9.2 GCU는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통신부로 구성되며 부속장치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리얼 통신 제어 및 접점 IN/OUT 제어를 하여야 합니다. 9.3 GCU는 장비 제어 기능으로 출입문 제어, 승객정보표시 제어, 운영제어, 센서 제어, RF단말기 제어연계 및 각종 장애, 이상상황 알람 경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업종료 시 전력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표시부 화면 OFF 등 모듈별 제어가 가능한 절전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발주부서와 협의) 9.4 GCU에는 장비의 동작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LCD, FND, LED 등)이 있어야 하며 표출 내용으로 장비의 통신정보, 장애정보, 운영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9.5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 고장발생시 개집표기에 장치된 표시장치를 통하여 고장 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인치 칼라 터치 LCD 장착) 9.6 GCU와 I/O 장치는 동일하여야 하며 GCU에만 4.3인치 칼라 터치 LCD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9.7 GCU와 I/O의 기능의 가장 큰 차이는 GCU는 RF단말기, 집계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I/O는 슬레이브 장치만 제어하고 GCU와 인터페이스 합니다. 9.8 GCU와 I/O장치는 CAN통신 및 RS232통신으로 이중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개집표기와 교통카드단말기 등 인터페이스 10.1 교통카드단말기, 집계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10.1.1 GCU 장치는 교통카드 단말기와 개집표기 구성장치 간에 물리적 인터페이스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명령어에 따라서 GCU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0.1.2 집계시스템과 교통카드 단말기 간 TCP/IP 통신을 하므로, 교통카드 단말기가 TCP/IP 통신을 할 수 있도록 GCU 장치에 Hub 기능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10.2 장치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10.2.1 GCU 장치는 PTU(Portable Test Unit)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집표기 주변장치에 대한 수동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계된 교통카드 단말기의 각종 수동 설정이 가능하도록 통신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10.2.2 DIP 스위치 값의 설정을 통하여 개집표기 종류 및 각종 세팅 값들을 설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2.3 I/O장치는 개집표기의 GCU(Gate Control Unit)와 연계되어 개집표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2.4 마스터 개집표기와 슬레이브 개집표기간 배선을 줄이고 장치간 분업화를 목적으로 마스터 개집표기에는 GCU를, 슬레이브 개집표기에는 I/O장치를 분리 장착하여야 합니다. 10.2.5 GCU와 I/O는 동일 펌웨어로 구동되어야 합니다. 11. 제어 및 확장성 11.1 개집표기 통로제어 및 확장성 11.1.1 마스터 자동개집표기에는 주전자제어장치(GCU)를, 슬레이브 자동개집표기에는 I/O장치를 각각 분리하여, 두 장치간 통신연결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11.1.2 개집표기 외함에는 미래 신결제수단(Tagless결제, QR코드 결제 등) 연계를 위한 별도의 부위가 장탈착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측면 연계부위는 전파투과가 가능한 재질로 마감되어야 하며, 그 외 부위는 개집표기 외함과 동일재질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11.2 주전자제어장치(GCU) 및 I/O장치 구성 11.2.1 주전자제어장치(GCU) 및 I/O장치의 구성도, 하드웨어 사양, 하드웨어 주요기능 및 소프트웨어 주요기능은 발주부서의 표준 자동개집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은 발주부서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11.2.2 유지관리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보드타입 등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펌웨어 등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11.2.3 확장성 향후 다양한 결재수단(안면인식, 정맥인식, QR코드 등) 수용을 위한 예비포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고성능 OS를 탑재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합니다. 11.2.4 I/O장치는 주 장비(Master) 통로에서 점검이 가능하도록 종속장비(Slave) 측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출입문 장치(플랩도어 장치) 12.1 개집표기 출입문의 플랩도어 장치는 교통카드 판독정보 및 승객 감지 센서의 정보를 받아 승객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폐 동작을 하여야하며, 상시 개방 방식(Normal Open) 및 상시 폐쇄 방식(Normal Closed) 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2.2 개집표기 출입문의 플랩도어 장치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로 설계 및 동작해야합니다. 12.3 개집표기 출입문에 대한 통제는 집계시스템(SMS: Station Monitoring System)의 조작이나 개집표기의 개별조작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12.4 개집표기 출입문의 개폐는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승객처리에 적합하게 동작하여야 합니다. 12.5 개집표기 출입문 장치는 함체 간 견고하게 결합되고 탈·부착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플랩은 승객 통과 시 충돌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2.6 출입문 장치는 좌, 우 출입문 장치를 개별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12.7 개집표기 출입문 장치의 개폐 속도 및 강제 OPEN력은 사용 환경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8 개집표기 출입문 구성장치는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공인기관시험성적서(최소 50만회 이상)를 입찰시 제출하거나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12.9 출입문 장치에는 동작횟수를 기록(저장)하도록 하는 카운터 기능(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보유하여야 하며, 주제어장치에 동작횟수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12.10 개집표기 출입문 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갑습니다. 12.10.1 출입문장치의 길이와 높이는 고객안전사고 예방 및 통로폭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한 공사 표준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12.10.2 구동방식: DC모터에 의한 제어 12.11 출입문장치의 동작횟수는 상위 전산기로 주기적으로 자동 전송되어야 합니다. 12.12 개집표기 출입문장치의 구성 및 규격은 발주부서의 표준 자동개집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은 발주부서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13. 승객감지센서 13.1 승객감지센서는 무임승객과 유임승객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통로 출입 감지, 통로 내 물체의 이동방향 및 두께를 감지하여 동시통행(부정통행)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3.2 성능이 보장된 감지센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3 승객감지센서(송신, 수신)와 센서커버(Window)는 유지보수 용이성을 위해 개집표기내에서 분리 장착되어야 합니다. 13.4 우대자용개집표기(단형, 장형), 혼합형개집표기의 센서 배열은 자전거 이용고객, 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고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13.5 개별 승객감지센서의 On/Off 기능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3.6 자동개집표기의 무단진입 및 무단통과 관련 이벤트 등은 상위 전산기로 주기적으로 자동 전송되어야 합니다. (발주부서와 협의) 13.7 승객감지센서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3.1 승객감지센서 규격

구분규격구분규격
동작방식Dark ON감지방법투과형
감지거리1.5m기본 감지 물체지름 4mm 크기의 불투명 물체
동작전원DC 24V (Ripple Max. 10%)광원적외선 방식
응답시간1ms 이하

15.1.1 RF단말기는 개집표기에 내장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5.1.2 자동개집표기에 취급되는 RF단말기는 전자장치, 안테나장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5.1.3 RF단말기는 교통카드(선․후불포함)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1.4 자동개집표기 개표 안테나부에는 Master RF단말기를, 집표 안테나부에는 Slave RF단말기를 장착합니다. 각각의 RF단말기는 IO보드의 HUB를 통해 RF단말기간 TCP/IP 통신과 집계시스템(역단위전산기)과의 TCP/IP통신을 하 며 Master RF단말기는 별도의 Serial 통신으로 IO보드를 통해 자동개집표 기를 제어합니다. 15.1.5 RF단말기는 양방향 안테나 제어가 가능한 개집표기 운영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발주부서가 기 운영하고 있는 개집표기들과 100% 호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 제작되어야 합니다. 15.2 시스템 구성 15.3 RF단말기 사양

구분사양비고
CPUCortex-A8 1GHz
MemoryNand Flash 1GB, Micro SD 16G
SRAMDDR2 512MB (128MB x 4 EA)
RF ModuleRC531 (RF Tag Reader IC 13.56Mhz)
ISO 14443 Type A/B, Mifare 지원
Ethernet10/100Mbps 지원Slave / 집계통신용
USBUSB Host 2.0 x 2 EA (Backup 및 Setting용)
UARTSAM 4EA Interface (RS232)
IO 보드 Interface (RS232)
Debug Port (RS232)
EMV 4EA Interface (RS232)EMV B/D 연결
확장 UARTISAM, CSAM 인터페이스 용도, SPARE Port
AudioStereo Codec WM8960 (I2S Interface Used)SPK x 2 EA
GPIOBuzzer 1EA(12V용), Key 4EA, Dip SW 3EA
EEPROM32KB EEPROM
RTCReal Time Clock IC, I2C Interface
PMICPower Management IC, I2C Interface
SIZE145mm(W) X 110mm(H)
에러
코드
내용원인/조치음성
E-0000알 수 없는 오류에러코드 미 정립
E-0001카드 태그카드 비정상태/카드 재태그“같은 위치에 다시 대주세요“
E-0002재승차 태그지하철 승차처리 된 카드 승차 태그 시 발생/하차게이트 사용"하차게이트를 이용하세요."
E-0003미승차 카드 태그미승차처리카드 집표태그 시 발생/승차처리 후 사용"승차처리가 안된 승차권입니다."
E-0004사용불가
교통카드 태그
미사용 교통카드 태그 시 발생"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입니다."
E-0005유효기간 종료 카드태그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 사용 시 발생/유효기간 준수"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입니다."
E-0006추가요금 운임 정산추가요금 발생 시 요금부족 시 발생/정산기에서 요금 정산"운임이 부족합니다. 정산하셔야합니다."
E-0007잔액 부족선불카드 잔액부족 시 발생/잔액 충전"잔액이 부족합니다."
E-0008일회권 사용완료일회권 승차 후 정상집표 시 발생/보증금 환급"사용이 완료된 승차권입니다.
보증금을 환급 받으세요"
E-0009이용시간 초과철도 승차 후 5시간 후 집표처리 시 발생/정산기 시간초과 정산사용"이용시간이 초과되어 정산 하셔야
합니다."
E-0010재승차 에러철도 승차 후 재승차 게이트 이용 시 발생/철도 이용 후 하차게이트 이용"이미 승차처리가 된 승차권 입니다."
E-0011재하차 에러철도 하차 후 재하차 게이트 이용 시 발생"이미 하차처리가 된 승차권입니다."
E-0012다중카드 태그여러 장의 승차권을 태그 한 경우 발생/한 장의 승차권 사용“한 장의 승차권을 사용하세요”
E-0013무단 진입“통로에서 한걸음 물러나 주세요.”
E-0014정기권 사용일 에러정기권 사용기간 이전 태그 시 발생/정기권 사용기간에 정기권 사용“정기권 사용기간 이전입니다.”
E-0015구간 미사용정기권정기권 사용구간 아닌 곳에서 승차게이트 승차 시 발생/정기권 사용구간에서 사용“사용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E-0016무임권 자역 재승차에러무임권 자역하차 후 30초 이내 개표“잠시 후 사용하세요”
E-0017운영정보 검색 실패운영정보 검색실패 시 발생
E-0018사용할수 없는 카드BL/PL 사용금지“사용할수 없는 승차권입니다.”
E-0019사용할수 없는 카드(발행사 오류)사용할 수 없는 발행사발급 카드 /사용금지

16. 전원공급장치 16.1 전원공급장치는 단상 220V 60Hz를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개집표기 각 부속장치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16.2 개집표기 내부로 유입되는 Surge(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외부접지선과 연결토록 접지단자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16.3 전원공급장치는 원격 리셋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6.4 개집표기는 정전 시 처리중인 교통카드의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6.5 전원공급장치 규격 16.5.1 입력전압 : AC 220V, 60Hz 16.5.2 출력전압 : DC 24V, 15V, 5V 16.5.3 용 량 : 300VA이상(600VA이상) 16.5.4 방 식 : 전원공급 장치의 구조는 매우 견고한 구조로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440V까지의 고압에 대해서도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16.6 자동개집표기의 전원공급은 하나의 전원공급 장치로 개집표기 내부 각종 제어보드, RF단말기, 표시장치, 출입문 제어 등에 충분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17. 온도조절장치(Heating Unit) 17.1 온도조절장치는 개집표기 내부온도가 설정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온도감지센서가 부착된 자동온도조절기에 의해 열선 Heater 및 Fan을 구동시켜 동절기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17.2 온도조절장치의 규격 17.2.1 발열방식: 열선 Heater 17.2.2. Heater 입력전압: AC 220V 60Hz 17.2.3 Fan 구동전압: AC 220V 60Hz 17.2.4 소음: 40dB이하 17.2.5 온도조절기

① 온도조절점위: 0~30℃ ② 용량: 400VA 18. 시험기(TU: Test Unit) 18.1 구조 및 일반사항 18.1.1 시험기는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장착 시에는 장비상태를 현시할 수 있어야 하며 탈착할 경우에는 장비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케이블 여장이 있어야 합니다. 18.1.2 개집표기 본체에 장·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LCD, 조작버튼 등과 별도의 전원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18.1.3 시험기를 개집표기와 연결할 경우 기본적으로 장비버전, 장비상태, 온도 등을 현시하여야 합니다. 18.1.4 시험기(TU)는 개집표기 구성모듈과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개별적인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기능시험 및 정보조회를 할 수 있고 각종 파라메타 값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2 시험기는 개집표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8.2.1 자료조회(운영, 통계, 장애자료) 18.2.2 시험기능 18.2.2.1 플랩시험 18.2.2.2 승객출입구 방향표시기 및 상단표시기 시험 18.2.2.3 승객감지센서 시험 18.2.2.4 Mode Switch Test 18.2.2.5 Sound Test 18.2.3 시험기(TU)는 개집표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18.2.4 발주부서가 보유한 PTU를 이용 장비시험과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19. 통화장치 등(우대자용 및 혼합용) 19.1 통화장치 구성 19.1.1 역직원 호출버튼, 표시기(“HELP”현시), 통화장치(스피커, 마이크 일체형) 19.1.2 역무실 또는 아이센터 내 인터콤 모장치와 통화 19.2 통화장치 설치기준 및 위치 19.2.1 설치기준 : 우대자용개집표기 단형(6형, 7형), 장형(8형, 9형) 및 혼합형개집표기(10형, 11형)에 각각 설치 19.2.2 설치위치 : 교통카드 테그판 인근(휠체어 탑승자 통화 편의 고려) 19.3 통화기능 19.3.1 이용고객이 “역직원 호출버튼”을 선택 시 모장치와 통화 19.3.2 양쌍방향 통화기능 및 통화시 하울링 등의 잡음이 없도록 제작 19.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는 마모가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호출버튼 주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5 리모콘에 의한 출입문 제어 19.5.1 우대자용개집표기 및 혼합용개집표기는 리모콘을 통하여 출입문장치(플랩도어)를 제어하여야 하며 최소 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9.5.2 리모콘에 의한 출입문장치 제어에 있어서 채널 간 혼선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9.5.3 리모콘에 의한 출입문제어는 상세설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0. 펌웨어 다운로드 및 시험개선 등 20.1 개집표기는 집계시스템(또는 유지보수전산기 등 상위단 전산기)의 정비원 모드로 접속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20.2 집계시스템에서 GCU 펌웨어 다운로드 및 결과 전송 20.3 집계시스템에서 모듈시험(TU 시험항목 등) 및 결과 전송 20.4 집계시스템에 표준 자동개집표기 ‘원격 프로그램’에서 GCU 펌웨어가 다운로드 가능하여야 합니다. 21. 센터 등 인터페이스 적용 21.1 개집표기에서 발생되는 출입문장치 개폐 건수, 무단진입 건수 등에 대하여 집계시스템을 통하여 상위단 전산기인 MWS(유지보수전산기), 센터시스템 등에 보고서 형식으로 통계자료가 표출되어야 합니다. 21.2 상세한 적용방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적용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22.1 자동개집표기는 발주부서의 표준 자동개집표기와 구성,규격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22.2 집계시스템 운용자는 집계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각 기기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2.2.1 집계시스템과의 통신상태 22.2.2 교통카드 판독 및 기록 Error 상태 22.2.3 기타 운용 및 고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 22.2.4 카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교통카드 22.2.5 모든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22.3 자동개집표기의 알람, 이벤트 등은 집계시스템, 센터시스템 및 유지보수전산기와의 인터페이스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2.4 명령, 일시, 요금구조(Fare Structure) 운임구간 등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명령은 장비자체의 별도 소프트웨어 교체 없이 집계시스템 및 중앙전산기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집계시스템보다 중앙전산기에 의한 통제가 우선하여야 합니다. 22.5 교통카드 처리도중 개집표기에 의한 교통카드 종류(Type)가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22.6 시험 및 유지보수시 발생된 통계는 승객통행량인 실제의 통계에는 계상되지 않아야하고, 실제의 승객통행량 통계는 기억장치에 저장되어야 하며, 집계시스템의 매 스캐닝시마다 통계자료를 집계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22.7 단말기의 통신단절 방지를 위하여 개집표기 첫 단 스위치(HUB)의 전원은 i센터의 UPS 전원 또는 분전함의 전원을 이ㅐ용할수 있도록 전원케이블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1. 개요 1.1.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이하 발매기)는 고객이 직접 지폐 및 동전을 사용하여 선불 교통카드 충전(정기권 포함), RF 1회권(보통권, 무임권, 할인권 등) 카드를 발매하며 각종 DATA를 집계시스템과 송수신 하는 장비입니다. 1.2 일반사항 및 호환성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발매기(구성 모듈 및 기능 등)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과 기능으로 제작 및 구현하여야 합니다. 1.3 교통카드 처리 계약상대자는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을 참고하여 교통카드 처리 및 데이터 전송, 운영방식, 제도 등 현재 교통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1.4 발매기는 자립형이며 집계시스템과 통신방식은 TCP/IP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1.5 운영에 필요한 SAM은 발매기 내에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일반구성 2.1 외함구성

구성기능비고
전자제어장치기기운영, 제어, 데이터 전송 등
운영자 터치스크린회계통계자료 조화, 기기설정, 상태조회, 시험
카드발급장치1회용 교통카드 발급
지폐처리장치투입지폐감별 및 저장
동전처리장치투입동전 감별, 거스름돈 지불 등
교통카드 충전장치선불교통카드 충전(정기권 포함)
지폐방출기지폐 거스름돈 지불
동전함동전수집함
프린터영수증, 운영전표 등 인쇄
전원장치전원판넬,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으로 구성
히팅장치히터, 팬, 온도센서 및 조절장치 등으로 구성
각종 센서고객감지 센서, 문열림 센서, 동전수집함 센서 등
기타 필요 장치 및 부속 일체팬, 커넥터 보드, 기기간 연결 케이블 등

3. 일반기능 3.1 사용자 일반기능 3.1.1 발매기는 고객 선택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3.1.1.1 기본운임 발매 :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 전용 발매를 선택한 후 금액을 투입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방식 3.1.1.2 목적지 선택 발매 : 1회용 교통카드 목적지 선택 발매를 선택한 후 금액을 투입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방식 3.1.1.3 우대용 발매 : 우대용 교통카드 발매를 선택한 후 신분증을 인식장치에 투입하고 보증금액을 투입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방식 3.1.1.4 교통카드 충전 : 교통카드 충전을 선택한 후 카드를 충전위치에 투입하여 필요한 충전금액을 투입하여 충전하는 방식 3.1.2 발매기는 발매 및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미려한 시각적 표시와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 인터페이스 화면(UI)과 안내 음성은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1.3 발매기는 발매 중 합계금액과 투입화면을 한 화면에 표출하여야 하며 거스름돈을 받아갈 고객에게만 안내문구 및 음성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3.1.4 어린이권 및 우대권 선택 발매 시 안내 음성을 송출하여야 하며, 부정이용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1.5 고객이 승차권 구입 절차에 따라 버튼을 선택하거나 요금을 투입하는 도중, 일정 시간 동안(기본값 20초) 다음 조작을 하지 않거나 취소 버튼을 누르면 투입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한 후 정상 운영 상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시간 간격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1.6 외국인 노선도 역 번호 검색 기능을 지원하여 노선도상의 역번호를 검색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발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7 간편 발급 기능을 지원하여 1회용 교통카드 1매(일반권)를 기본운임구간 즉시 구매하거나 일반권(청소년포함) 버튼 선택 후, 우선 선택운임을 적용하여 발매(금액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1,250원, 1,350원, 1,450원, 1,550원 등 표기) 3.1.8 선불교통카드 충전 시 충전 전 금액, 충전 할 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1.9 충전을 원하는 교통카드를 충전위치에 투입시 카드의 잔액이 승객정보 표시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금액 충전 후에는 승객정보표시기에 “충전 전 금액+충전금액” 합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1.10 두 개 이상의 교통카드를 동시에 투입 시 이를 인식하여 에러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3.1.11 선불교통카드 충전 시 카드 인식 후 20초 이내에 충전 절차를 하지 않으면 초기화면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화면 전환 후, 교통카드를 인식하여 초기화면 전환 전 교통카드와 동일한 경우 “교통카드를 회수한 후 서비스를 다시 선택해 주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1.12 정기권 충전화면은 전용과 1~14단계 정기권 중 1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권 사용가능 횟수가 남아있을 시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3.1.13 발매(역명, 금액 선택) 및 충전금액 선택 또는 투입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초기 투입, 다음 투입 대기포함)은 20초로 통일하여 적용하되 조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3.1.14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매, 충전 등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5 인터폰 주장치와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2 운영 및 관리 기능 3.2.1 발매기는 정전 시에도 발매 또는 충전 중인 교통카드에 대한 거래를 완료한 후에 사용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합니다. 3.2.2 운임 변경 또는 역사 추가 시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의 기초 정보를 포함한 각종 운영 파라미터, 안내 메시지 등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전산기 및 역단위전산기(집계스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3 발매기는 두 가지 운임(현재 적용 운임 및 미래 적용 운임)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적용 시점을 지정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2.4 발매기의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센터시스템 및 집계시스템에서 변경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5 운영자와 유지보수자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각 각 별도 ID와 비밀번호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밀번호는 센터시스템에서 일괄 변경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2.6 발매기의 문을 열고 문열림 제한시간 이내(기본 값 20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저가 울리고 경보를 집계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문열림 제한시간은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집계시스템 및 센터시스템에서 각각 설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3.2.7 발매기는 동전/지폐의 보충, 동전/지폐의 회수, 미불금 해제, 카드적재함 회수·장착 등 회계 관련 작업 및 마감자료 처리 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8 집계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알람의 종류는 256개 이상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알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2.9 메모리에 저장된 각종 회계 및 통계자료를 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에 장착된 SAM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10 SAM ID 및 한도금액 확인 기능, 각 모듈별 자가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2.11 각종 보드, 부품 및 결선 등에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라벨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3.2.12 외국인 권종 코드를 처리하여 영어(일반, 어린이), 일본어(일반, 어린이), 중국어(일반, 어린이)를 구분하고 해당 데이터를 집계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3.2.13 충전이 안되는 불량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승객정보표시기에 표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하며, 투입된 교통카드 제거 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3.2.14 승객 정보 표시기는 교통카드 잔액 및 보충 금액을 최소 6자리(“000,000원”) 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리 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2.15 충전용 RF 모듈은 카드에 금액충전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는 완전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독 시 오류가 있는 카드는 자동적으로 재판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판독 처리과정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될 경우, 승객정보표시기에는 자동적으로 오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투입된 카드는 기존 정보 사항을 변경시키지 말고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투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교통카드 제거 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3.2.16 외부의 충격전원, 정전 및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억된 회계, 통계자료가 소멸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 통계자료는 2중 기억장치로 보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3.3 회계 및 통계 3.3.1 기기는 기억장치와 연산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일반적인 정보처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집계시스템과 분리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3.3.2 기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계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3.3.2.1 동전 현금함 회수 시 3.3.2.1 지폐 현금함 회수 시 3.3.2.2 수시마감 시 3.3.3 역 근무자가 지폐 및 동전 현금함을 회수했을 때 발행되는 회계전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회계전표는 기기에 내장된 영수증 인쇄기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3.3.3.1 역 번호 및 기기번호 3.3.3.2 일자와 시간 3.3.3.3 지폐 및 동전 현금함 회수번호 3.3.3.4 지폐 및 동전 현금함 속의 금액 3.3.3.5 지폐 종별 및 동전수량 3.3.4 기기는 역무원이 수시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기 내에 설치된 표시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3.3.4.1 카드 총 보충수량, 금액 3.3.4.2 카드 종별보충금액 회수 및 총 보충회수 3.3.4.3 금액보충이 실패한 카드의 매수 및 금액 3.3.4.4 기기 내 보관중인 지폐 및 동전의 종별 및 금액 3.4 시험기능 3.4.1 기기는 유지보수 직원에 의해서만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험상태에서 보충된 모든 카드는 개집표기 통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시험모드에서 시험가능) 3.4.2 기기의 시험상태에서 발생된 어떠한 데이터도 회계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주요 기능 및 사양 4.1 외함 및 구조 4.1.1 외함의 재질 2mm 스테인리스 스틸(전면패널 부분 제외) 단,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 및 사출 적용 시 기타 재질 사용은 가능하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1.2 외함 규격은 다음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2.1 전면 폭 (Width) : 800mm±10mm 4.1.2.2 높이 (Height) : 1,800mm±10mm(베이스 플레이트 포함) 4.1.2.3 깊이 (Depth) : 800mm±10mm 4.1.3 외함의 모양 및 색상은 현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매기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1.4 전면 및 측면 정비문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도어키는 특수키로 이중화하여 도난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4.1.5 여러 대의 장비를 나란히 설치할 경우, 도어 개폐 시 옆 장비와 간섭이 없어야 하고 각 모듈의 보수가 용이하여야 합니다. 4.1.6 장비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높이 조정이 가능한 고정용 볼트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장비 하단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여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4.1.7 전면패널은 이용 고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4.1.8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객 터치스크린, 화폐 투입구, 신분증 인식장치, 카드 입출구, 호출버튼 등 주요 조작부는 위치는 현 발주부서 발매기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4.1.9 주요 조작부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4.1.10 예비동전 및 1회용 교통카드 보충, 동전수집함 및 지폐수집함, 지폐함의 회수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4.1.11 장치 슬라이드 레일(Guide Rail)은 구성 모듈이(동전처리장치, 지폐처리장치, 1회용 발매장치, 지폐방출기 등 부속장치) 정확하게 장착되도록 하고, 유지보수 시 부드럽게 당겨지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종 모듈 간 상호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4.1.12 환기를 위하여 후면에 냉각팬을 설치하며 겨울철 장비 운영을 위하여 히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2 주 전자제어장치 4.2.1 발매기의 모든 부속장치를 통제하여야 하며, 각 부속장치에서 처리된 통계 및 회계, 충전자료 등을 수신 받아 두 개의 분리된 저장장치(마스터 및 백업)에 각각 저장하고 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합니다. 4.2.2 규격 및 사양 4.2.2.1 CPU : 3.2GHz (Intel core i5-6500) 이상 4.2.2.2 Main Memory : 4GByte (DDR4) 이상 4.2.2.3 Display : RGB/DVI Dual Display (LVDS Option) 이상

4.2.2.4 SSD : SSD 64GByte 이상 4.2.2.5 O.S : Embedded Windows 7 이상 4.2.2.6 Interface 사양 : PICMG Data 통신 방식(산업용 Main Board) 4.2.2.7 입력 전원 : DC 5V, 12V 4.2.2.8 Back Plane : PCISA 1 Slot, PCI 2 Slot 이상 4.2.2.9 Back-Up Memory : SSD 128GByte 이상 4.2.2.10 RS Port : 7 Ports 이상 4.2.2.11 Ethernet Port : 1 Ports 이상 4.2.2.12 집계시스템 인터페이스 : 이더넷 통신 4.2.2.13 USB 포트 : 2포트 이상 4.2.2.14 비디오 인터페이스 : DVI 1포트 이상, VGA 1포트 이상 (LVDS Option) 4.2.2.15 Reset Driver(Watch Dog 기능 포함) 및 RTC(Real Time Clock) 4.2.2.16 보드 결합 : 플러그인(Plug-In) 방식 4.3. 사용자 및 운영자 화면 4.3.1 사용자화면 4.3.1.1 사용자화면은 TFT LCD(22 Inch 이상)로 적외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 합니다. 4.3.1.2 터치스크린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와 조작 시 빛(햇빛, 조명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4.3.2 운영자 화면 4.3.2.1 운영자 화면은 TFT LCD(10 Inch 이상 )로 적외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하여 장비내부에 장착하여야 합니다. 4.3.2.2 운영자 화면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와 조작 시 빛(햇빛, 조명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4.3.2.3 운영자 화면은 발매기의 회계·통계, 운영현황, 고장발생내역 등을 표시하고 기기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2.4 운영자 화면을 통하여 발매기의 각종 기능과 모듈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 동전처리장치 4.4.1 동전처리장치는 동전검지부분, 동전분류부분, 동전순환부분, 동전반송부분 및 제어부분, 순환호퍼, 예비호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4.2 감별기능 4.4.2.1 현재 사용 중인 주화(구 십원, 오십원, 백원, 오백원)의 권종별 감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4.2.2 동전검출은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 감별방식을 채택하여 4종류 동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전 검출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4.4.2.3 기기는 다음 사항의 동전 특성을 검출하여 동전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전의 직경 ○ 동전의 재질(합금상태) ○ 동전의 두께 또는 무게 4.4.2.4 유효동전에 대한 검출정확도는 99%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4.4.3 기기는 승객이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을 위해 투입한 동전을 임시보류 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이 완료된 후 동전 저장장치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시보류부 동전 저장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원 : 10개 이상 ○ 50원 : 10개 이상 ○ 100원 : 10개 이상 ○ 500원 : 10개 4.4.4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동전 저장장치(순환호퍼)와 예비로 거스름돈 방출이 가능한 동전 저장장치(예비호퍼)가 있어야 하며, 각 동전 저장장치의 저장 능력은 다음의 수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 10원 : 180개(순환호퍼) ○ 50원 : 200개(순환호퍼), 1000개(예비호퍼) ○ 100원 : 160개(순환호퍼), 1000개(예비호퍼) ○ 500원 : 140개(순환호퍼) 4.4.5 한 종류의 동전 저장장치(순환호퍼)가 저장능력 이상으로 가득 찼을 경우 한번에 20개의 동전을 동전 회수함으로 방출하여야 합니다. 4.4.6 동전을 투입도중 취소 버튼을 눌렸을 경우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수량의 동전을 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4.7 임시보류, 순환호퍼, 예비호퍼의 저장개수 및 동전함 방출개수는 동전별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4.8 동전처리장치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4.9 동전처리장치는 자체적으로 동전처리장치 구성 모듈별 또는 전체 기능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10 동전함 4.4.10.1 동전함은 카세트형으로 재질은 Stainless-steel 이어야 합니다. 4.4.10.2 동전수집함은 3,000개 이상의 동전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10.3 잠금장치는 동전함 자체를 쇄정하여야 하며 동전함 상단덮개에도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5 지폐처리장치 4.5.1 지폐처리장치는 대한민국(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지폐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 4권종 이상 지폐를 선택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4.5.2 지폐처리장치는 지폐감별부, 지폐처리부, 지폐함 등으로 구성되며 지폐함은 쇄정장치를 통하여 지폐처리장치에 장,탈착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5.3 지폐처리장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 또는 기타 최신의 방식에 의하여 지폐의 진위를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물리적인 특성 : 지폐의 규격 두께 등 ○ 광학적 특성 : 광 투과성 ○ 지폐판별방식 : 자기성분 분포도(선명성 또는 칼라 스펙트럼 방식) ○ 유효 지폐에 대한 검출의 정확도는 95%이상이 되어야 한다. 4.5.4 고객이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을 위하여 기기에 투입된 지폐는 일시보류 장치에 저장되어 카드가 완전히 충전되거나 발매된 이 후 지폐함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4.5.5 지폐 일시 보류장치는 15매의 지폐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저장 매수는 조절 가능하여야 합니다. 4.5.6 지폐 투입 도중 승객이 취소 버튼을 눌렀을 경우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수량의 지폐 즉 일시 보류장치에 저장된 지폐를 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5.7 기기는 지폐 투입시부터 다음 지폐 투입시까지 2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4.5.8 기기는 4방향으로 투입되는 지폐의 감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5.9 지폐 현금함은 지폐를 종류 구분 없이 최소 1,000매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4.5.10 지폐투입 후 감별 시 입수율(Acceptance rate) 범위는 임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11 지폐처리장차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5.12 지폐처리장치는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6. 지폐방출기 4.6.1 지폐방출기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 또는 충전한 이후 지폐 거스름돈이 필요한 경우 액수에 맞춰 지폐를 방출하여야 합니다. 4.6.2 지폐방출기는 현재 사용 중인 지폐(1,000원, 5,000원)의 종류 및 수량인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6.3 지폐가 겹치지 않게 분리하여야 하며 기계적 2매 검지 기구에 의하여 2매의 방출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4.6.4 초당 4매의 지폐를 방출하여야 합니다. 4.6.5 지폐카세트는 2개, 지폐회수함 1개로 구성되며 카세트별로 2,000장을 저장하고 지폐회수함은 50장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4.6.6 카세트의 용량은 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6.7 정전 후 전원 재인가 시 전송로 상의 지폐를 회수함으로 자동으로 이송시켜야 합니다. 4.6.8 지폐방출기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6.9 지폐방출기는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 신분증 인식장치

4.7.1 신분증의 인식방법은 스크린 접촉방식으로 운영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이 직접 신분증을 신분증 인식장치에서 인증 받아 무임권을 발매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 기준을 편리하게 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2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증명서(주민등록증, 유공자카드, 복지카드, 신·구형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등)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4.7.3 신분증 인식속도는 약 3초 이내 이어야 합니다. 4.7.4 신분증 인식장치는 증명서의 위조 및 변조를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5 동일한 신분증으로 연속적으로 반복 발매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내 재발매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간 간격은 편리하게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7.6 통상적인 수준으로 휘어지거나 퇴색된 증명서는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거나, 인식 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거나 오염된 경우 등에는 고객에게 시각적인 표시 및 음성 메시지로 창구를 이용토록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4.7.7 증명서의 변경 및 추가 시 상위 전산기에서 변경된 S/W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 1회용 카드발매장치 4.8.1 1회용 교통카드 발매장치는 보통권, 무임권, 할인권 등의 발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카드의 정보를 읽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2 1회용 교통카드 적재함은 발매용 적재함(2개), 폐카드 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매용 적재함 용량은 각각 750매로 보증금환급기와 호환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8.3 발매용 적재함, 폐카드 함은 탈착 및 장착이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이여야 합니다. 4.8.4 승객이 버튼 선택후 요금 지불을 하면 3초 이내(정보기록 제외)에 교통카드를 발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4.8.5 기기는 카드의 잔량 부족시 보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집계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경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1차 경보 : 사전에 정의된 수량이하로 교통카드 잔량이 남았을 때(설정변경 가능) ○ 2차 경보 : 교통카드가 완전히 소모되었을 때 4.8.6 발권장치에 LED를 부착하여, 셀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8.7 판독 시 오류가 있는 카드는 자동적으로 기기 내부에 있는 폐카드함에 보관된 후 동일한 승차권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며, 폐표가 계속 발생될 경우 기기는 자동적으로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투입된 동전 또는 지폐는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4.8.8 기기는 최대 5매까지의 승차권을 연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기계적인 처리 속도는 1매씩 5번 발행하는 속도보다 단축되어야 하며 수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매만 발매되어야 합니다.

4.8.9 기기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8.10 기기는 자체 시험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4.8.11 교통카드충전장치와 구분되는 RF발매모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주파수 : 13.56Mhz ○ RF모듈 : ISO 14443 TYPE A, B, Mifare 지원 ○ SAM 모듈 : PLCC 2개, SIM 6개적용 4.9 교통카드 충전장치 4.9.1 제어장치(SAM 포함)와 안테나로 구성 4.9.2 성능 ○ SAM 소켓 : SIM 6개, PLCC 2개 ○ 사용 가능 카드 : ISO 14443 Type A, B, Mifare ○ 사용 주파수 : 13.56MHz 4.10 인쇄장치 4.10.1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매, 충전 등 현금처리시 영수증(우대권 영수증 포함)을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각종 마감, 회계, 보충/회수 등의 전표 등을 출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0.2 사양 ○ 인쇄방식 : 감열식(Thermal line printing) ○ 헤드수명 : 50km ○ 커터수명 : 300,000 Cutting 4.10.3 영수증 용지 부족 및 없음을 감지하여 집계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4.11 전원부 4.11.1 전원판넬 4.11.1.1 전원판넬은 역사 내의 분전반으로부터 AC 220V를 공급 받아 발매기 내의 전원공급장치와 히터, FAN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11.1.2 외부의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야야 합니다. 4.11.1.3 유지보수용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11.1.4 팬의 동작을 ON/OFF하기 위한 스위치 설치하여야 합니다. 4.11.2 전원공급장치 4.11.2.1 전원판넬로부터 AC 220V를 공급받아 DC 5V, 12V, 24V를 생성하여 발매기 내의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11.2.3 각각의 직류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어야 하며 배터리 상태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4.11.3 백업배터리 4.11.3.1 배터리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AC 220V가 단절될 경우 현재 기기내 진행중인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발매기 내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11.3.2 부동충전전압 26.5V 4.11.3.3 배터리 종류 : 고율 방전형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4.11.4 히팅시스템 4.11.4.1 히터는 동절기 기기의 내부온도가 기준 온도 이하로 낮아 질 때 히터 및 팬이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개요 1.1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개요 교통카드 정산ㆍ충전기는 통제구역(Paid Area)내에 설치되어, 승객이 목적구역(또는 운임구간)을 초과 승차 하였거나, 무표 승객 및 기타 규정된 승차시간을 초과한 승객이 직접 동전(또는 지폐)을 투입,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 승차권에 대한 판독/정산/충전을 하며, 각종 DATA를 집계시스템과 송수신 하는 장비입니다. 1.2 일반사항 및 호환성 계약상대자는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기(구성 모듈 및 기능 등)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과 기능으로 제작 및 구현하여야 합니다. 1.3 교통카드 처리 계약상대자는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을 참고하여 교통카드 처리 및 데이터 전송, 운영방식, 제도 등 현재 교통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1.4 정산기는 자립형이며 집계시스템과 통신방식은 TCP/IP방식 구현하여야 합니다. 1.5 운영에 필요한 SAM은 정산기 내에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일반구성 2.1 외함구성

구성기능비고
전자제어장치기기운영, 제어, 데이터 전송 등
운영자 터치스크린회계통계자료 조화, 기기설정, 상태조회, 시험
지폐처리장치투입지폐감별 및 저장
동전처리장치투입동전 감별, 거스름돈 지불 등
교통카드 충전장치선불교통카드 충전
동전함동전수집함
프린터영수증, 운영전표 등 인쇄
전원장치전원판넬,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으로 구성
히팅장치히터, 팬, 온도센서 및 조절장치 등으로 구성
각종 센서고객감지 센서, 문열림 센서, 동전수집함 센서 등
기타 필요 장치 및 부속 일체팬, 커넥터 보드, 기기간 연결 케이블 등

3. 일반기능 3.1 사용자 일반기능 3.1.1 정산기는 고객 선택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3.1.1.1 시간초과 정산 : 1회용 교통카드의 개표 후 정해진 시간 이상 집표를 하지 않은 경우 정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2 구간초과 정산 : 1회용 교통카드의 정해진 구간을 초과하여 하차 시 초과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3 시간, 구간초과 정산 : 1회용 교통카드의 정해진 구간 및 시간을 초과하여 하차 시 초과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4 교통카드 충전 : 교통카드 충전을 선택한 후 카드를 충전위치에 투입하고 필요한 충전금액을 투입하여 충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2 정산기는 정산 및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미려한 시각적 표시와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1.3 정산기는 정산 중 정산금액과 투입화면을 한 화면에 표출하여야 하며 거스름돈을 받아갈 고객에게만 안내문구 및 음성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3.1.4 고객이 승차권 정산 절차에 따라 버튼을 선택하거나 정산 요금을 투입하는 도중, 일정 시간 동안(기본값 20초) 다음 조작을 하지 않거나 취소 버튼을 누르면 투입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한 후 정상 운영 상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시간 간격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1.5 판독이 안되는 불량 카드의 경우에는 승객정보 표시기에 “판독 불가”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카드는 승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카드 제거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3.1.6 선불교통카드 충전 시 충전 전 금액, 충전 할 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1.7 충전을 원하는 교통카드를 충전위치에 올려놓을 경우 카드의 잔액이 승객정보 표시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금액 충전 후에는 승객정보표시기에 “충전 전 금액+충전금액” 합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1.8 두 개 이상의 교통카드를 동시에 올려놓을 경우 이를 인식하여 에러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3.1.9 선불교통카드 충전 시 카드 인식 후 20초 이내에 충전 절차를 하지 않으면 초기화면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카드회수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1.10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매, 충전 등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1 인터폰 주장치와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2 운영 및 관리 기능 3.2.1 정산기는 정전 시에도 정산 또는 충전 중인 교통카드에 대한 거래를 완료한 후에 사용중지가 되어야 한다. 전원이 공급되면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합니다. 3.2.2 운임 변경 또는 역사 추가 시 정산기의 각종 운영 파라미터, 안내 메시지 등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전산기 및 역단위전산기(집계스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3 정산기의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센터시스템 및 집계시스템에서 변경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4 운영자와 유지보수자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각 각 별도 ID와 비밀번호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밀번호는 센터시스템에서 일괄 변경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2.5 정산기의 문을 열고 문열림 제한시간 이내(기본 값 20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저가 울리고 경보를 집계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문열림 제한시간은 정산기, 집계시스템 및 센터시스템에서 각각 설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3.2.6 정산기는 동전/지폐의 보충, 동전/지폐의 회수, 미불금 해제 등 회계 관련 작업 및 마감자료 처리 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7 집계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알람의 종류는 256개 이상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알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2.8 메모리에 저장된 각종 회계 및 통계자료를 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에 장착된 SAM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9 SAM ID 및 한도금액 확인 기능, 각 모듈별 자가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2.10 각종 보드, 부품 및 결선 등에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3.2.11 충전이 안되는 불량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승객정보표시기에 표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하며, 놓인 교통카드 제거 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3.2.12 충전용 RF 모듈은 카드에 금액충전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는 완전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독 시 오류가 있는 카드는 자동적으로 재판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판독 처리과정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될 경우, 승객정보표시기에는 자동적으로 오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놓인 카드는 기존 정보 사항을 변경시키지 말고 승객에게 반환되고, 투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교통카드 제거 시 정상 동작되어야 합니다. 3.2.14 외부의 충격전원, 정전 및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억된 회계, 통계자료가 소멸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 통계자료는 2중 기억장치로 보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3.3 회계 및 통계 3.3.1 기기는 기억장치와 연산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일반적인 정보처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집계시스템과 분리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3.3.2 기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계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동전 현금함 회수 시 ○ 지폐 현금함 회수 시 ○ 수시마감 시 3.3.3 역 근무자가 지폐 및 동전 현금함을 회수했을 때 발행되는 회계전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회계전표는 기기에 내장된 영수증 인쇄기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 역 번호 및 기기번호 ○ 일자와 시간 ○ 지폐 및 동전 현금함 회수번호 ○ 지폐 및 동전 현금함 속의 금액 ○ 지폐 종별 및 동전수량 3.3.4 기기는 역무원이 수시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기 내에 설치된 표시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의 정산 수량 및 금액 ○ 교통카드 종별보충금액 ○ 금액보충이 실패한 카드의 매수 및 금액 ○ 기기 내 보관중인 지폐 및 동전의 종별 및 금액 3.4 시험기능 3.4.1 기기는 유지보수 직원에 의해서만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험상태에서 보충된 모든 카드는 개집표기 통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시험모드에서 시험가능) 3.4.2 기기의 시험상태에서 발생된 어떠한 데이터도 회계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주요 기능 및 사양 4.1 외함 및 구조 4.1.1 외함의 재질 2mm 스테인리스 스틸(전면패널 부분 제외) 단,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 및 사출 적용 시 기타 재질 사용은 가능하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1.2 외함 규격은 다음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2.1 전면 폭 (Width) : 650mm±10mm 4.1.2.2 높이 (Height) : 1,550mm±10mm(베이스 플레이트 포함) 4.1.2.3 깊이 (Depth) : 800mm±10mm 4.1.3 외함의 모양 및 색상은 현 발주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산기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1.4 전면 및 측면 정비문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도어키는 특수키로 이중화하여 도난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4.1.5 장비 설치 시 도어의 간섭이 없어야 하고 각 모듈의 보수가 용이하여야 합니다. 4.1.6 장비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높이 조정이 가능한 고정용 볼트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4.1.7 전면패널은 이용 고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4.1.8 고객 터치스크린, 지폐 투입구 등의 주요 조작부 위치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4.1.9 주요 조작부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4.1.10 예비동전 및 동전수집함 및 지폐수집함, 지폐함의 회수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4.1.11 장치 슬라이드 레일(Guide Rail)은 구성 모듈이 정확하게 장착되도록 하고, 유지보수 시 부드럽게 당겨지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종 모듈 간 상호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4.1.12 환기를 위하여 후면에 냉각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겨울철 원활한 장비 운영을 위하여 히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2 주 전자제어장치 4.2.1 정산기의 모든 부속장치를 통제하여야 하며, 각 부속장치에서 처리된 통계 및 회계, 정산, 충전자료 등을 수신 받아 두 개의 분리된 저장장치(마스터 및 백업)에 각각 저장하고 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합니다. 4.2.2 규격 및 사양 4.2.2.1 CPU : 3.2GHz (Intel core i5-6500) 이상 4.2.2.2 Main Memory : 4GByte (DDR4) 이상 4.2.2.3 Display : RGB/DVI Dual Display (LVDS Option) 4.2.2.4 SSD : 64GByte 이상 4.2.2.5 O.S : Embedded Windows 7 이상 4.2.2.6 Interface 사양 : PICMG Data 통신 방식(산업용 Main Board) 4.2.2.7 입력 전원 : DC 5V, 12V 4.2.2.8 Back Plane : PCISA 1 Slot, PCI 2 Slot 이상 4.2.2.9 Back-Up Memory : SSD 128GByte 이상 4.2.2.10 RS Port : 7 Ports 이상 4.2.2.11 Ethernet Port : 1 Ports 이상 4.2.2.12 집계시스템 인터페이스 : 이더넷 통신 4.3 사용자 및 운영자 화면 4.3.1 사용자화면 4.3.1.1 사용자화면은 TFT LCD(17 Inch 이상 )를 사용하여 적외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 합니다. 4.3.1.2 터치스크린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와 조작 시 빛(햇빛, 조명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4.3.1.3 승객정보표시기는 정산 및 충전 시 필요한 정보를 시각과 음성정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4.3.2 운영자 화면 4.3.2.1 운영자 화면은 TFT LCD(10 Inch 이상)의 적외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하여 장비내부에 장착하여야 합니다. 4.3.2.2 운영자 화면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와 조작 시 빛(햇빛, 조명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4.3.2.3 운영자 화면은 정산기의 회계·통계, 운영현황, 고장발생내역 등을 표시하고 기기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2.4 운영자 화면을 통하여 정산기의 각종 기능과 모듈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 동전처리장치 4.4.1 동전처리장치는 동전검지부분, 동전분류부분, 동전순환부분, 동전반송부분 및 제어부분, 순환호퍼, 예비호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4.2 감별기능 4.4.2.1 현재 사용 중인 주화(오십원, 백원, 오백원)의 권종별 감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4.2.2 동전검출은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 감별방식을 채택하여 3종류 동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전 검출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4.4.2.3 기기는 다음 사항의 동전 특성을 검출하여 동전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전의 직경 ○ 동전의 재질(합금상태) ○ 동전의 두께 또는 무게 4.4.2.4 유효동전에 대한 검출정확도는 99%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4.4.3 기기는 승객이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을 위해 투입한 동전을 임시보류 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이 완료된 후 동전 저장장치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시보류부 동전 저장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원 : 10개 이상 ○ 100원 : 10개 이상 ○ 500원 : 10개 4.4.4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동전을 거스름돈 방출이 가능한 동전 저장장치(호퍼)가 있어야 하며, 각 동전 저장장치의 저장 능력은 다음의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 50원 : 250개 ○ 100원 : 250개 ○ 500원 : 150개 4.4.5동전을 투입도중 취소 버튼을 눌렸을 경우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수량의 동전을 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4.6임시보류, 동전호퍼의 저장개수 및 동전함 방출개수는 동전별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4.7 동전처리장치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4.8 동전처리장치는 자체적으로 동전처리장치 구성 모듈별 또는 전체 기능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9 동전함 4.4.9.1 동전함은 카세트형으로 재질은 Stainless-steel 이어야 합니다. 4.4.9.2 동전수집함은 3,000개 이상의 동전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9.3 잠금장치는 동전함 자체를 쇄정하여야 하며 동전함 상단덮개에도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5 지폐처리장치 4.5.1 지폐처리장치는 대한민국(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지폐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 4권종 이상 지폐를 선택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4.5.2 지폐처리장치는 지폐감별부, 지폐처리부, 지폐함 등으로 구성되며 지폐함은 쇄정장치를 통하여 지폐처리장치에 장,탈착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5.3 지폐처리장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 또는 기타 최신의 방식에 의하여 지폐의 진위를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물리적인 특성 : 지폐의 규격 두께 등 ○ 광학적 특성 : 광 투과성 ○ 지폐판별방식 : 자기성분 분포도(선명성 또는 칼라 스펙트럼 방식) ○ 유효 지폐에 대한 검출의 정확도는 9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5.4 고객이 교통카드 발매 및 충전을 위하여 기기에 투입된 지폐는 일시보류 장치에 저장되어 카드가 완전히 충전되거나 발매된 이 후 지폐함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4.5.5 지폐 일시 보류장치는 1매의 지폐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4.5.6 지폐 투입 도중 승객이 취소 버튼을 눌렀을 경우 기기는 승객이 투입한 수량의 지폐 즉 일시 보류장치에 저장된 지폐를 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5.7 기기는 지폐 투입시부터 다음 지폐 투입시까지 2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4.5.8 기기는 4방향으로 투입되는 지폐의 감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5.9 지폐 현금함은 지폐를 종류 구분 없이 최소 500매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4.5.10 지폐투입 후 감별 시 입수율(Acceptance rate) 범위는 임의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11 지폐처리장차는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5.12 지폐처리장치는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6 교통카드 충전장치 4.6.1 제어장치(SAM 포함)와 안테나로 구성 4.6.2 성능 ○ SAM 소켓 : SIM 6개, PLCC 2개 ○ 사용 가능 카드 : ISO 14443 Type A, B, Mifare ○ 사용 주파수 : 13.56MHz 4.7 인쇄장치 4.7.1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산, 충전 등 현금처리시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각종 마감, 회계, 보충/회수 등의 전표 등을 출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2 사양 ○ 인쇄방식 : 감열식(Thermal line printing) ○ 헤드수명 : 50km ○ 커터수명 : 300,000 Cutting 4.7.3 영수증 용지 부족 및 없음을 감지하여 집계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4.8 전원부 4.8.1 전원판넬 4.8.1.1 전원판넬은 역사 내의 분전반으로부터 AC 220V를 공급 받아 정산기 내의 전원공급장치와 히터, FAN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1.2 외부의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야야 합니다. 4.8.1.3 유지보수용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8.1.4 팬의 동작을 ON/OFF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8.2 전원공급장치 4.8.2.1 전원판넬로부터 AC 220V를 공급받아 DC 5V, 12V, 24V를 생성하여 정산기 내의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2.2 각각의 직류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어야 하며 배터리 상태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4.8.3 백업배터리 4.8.3.1 배터리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AC 220V가 단절될 경우 현재 기기내 진행중인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산기 내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3.2 부동충전전압 26.5V 4.8.3.3 배터리 종류 : 고율 방전형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4.8.4 히팅시스템 4.8.4.1 히터는 동절기 기기의 내부온도가 기준 온도 이하로 낮아 질 때 히터 및 팬이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4.8.4.2 온도조절장치, 히터, 팬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 개요 1.1 보증금 환급기 개요 보증금 환급기(이하 환급기)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기기에 반납하면 고객이 지불한 보증금을 환급해 주며 각종 DATA를 집계시스템과 송수신 하는 장비입니다. 1.2 일반사항 및 호환성 1.2.1 계약상대자는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환급기(구성 모듈 및 기능 등)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과 기능으로 제작 및 구현하여야 합니다. 1.2.2 환급기는 자립형으로 전면문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구리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정한 기술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환급기와 집계시스템과 통신은 TCP/IP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1.5 환급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SAM은 환급기에 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일반구성 2.1 외함구성

구성기능비고
전자제어장치기기운영, 제어, 데이터 전송 등
운영자 터치스크린회계통계자료 조회, 기기설정, 상태조회, 시험
카드회수장치1회용 교통카드 판독, 기록 및 회수
동전방출장치500원 호퍼 2개
프린터운영전표 등 인쇄
전원장치전원판넬,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으로 구성
히팅장치히터, 팬, 온도조절장치 등으로 구성
각종 센서고객감지 센서, 문열림 센서 등
기타 필요 장치 및 부속 일체팬, 커넥터 보드, 기기간 연결 케이블 등

3. 일반기능 3.1 사용자 일반기능 3.1.1 환급기는 환급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적 표시와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1.2 환급기는 고객이 투입한 승차권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정보가 멸실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환급 없이 승차권을 반환하고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3.1.3 인터폰 주장치와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2 운영 및 관리 기능 3.2.1 환급기는 정전 시에도 환급 중인 승차권에 대한 거래를 완료한 후에 사용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3.2.2 환급기의 응용프로그램, 펌웨어 등 변경 시 센터시스템 및 집계시스템에서 변경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3 운영자와 유지보수자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각각 별도 ID와 비밀번호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밀번호는 센터시스템에서 일괄 변경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2.4 환급기의 문을 열고 문열림 제한시간 이내(기본값 20초)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저가 울리고 경보를 집계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문열림 제한시간은 환급기, 집계시스템 및 센터시스템에서 각각 설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3.2.5 환급기는 동전의 보충, 미불금 해제, 카드회수함 회수·장착 등 회계 관련 작업 및 마감자료 처리 시 전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6 집계시스템로 전송되는 알람의 종류는 256개 이상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알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2.7 메모리에 저장된 각종 회계 및 통계자료를 덤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에 장착된 SAM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8 SAM ID 확인 기능, 각 모듈별 자가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2.9 각종 보드, 부품 및 결선 등에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라벨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3.3 회계 및 통계 3.3.1 환급기는 기억장치와 연산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일반적인 정보처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집계시스템과 분리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3.3.2 별도로 일일마감을 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시간 및 임의로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수입 보고서가 생산되고 장비별로 자동 마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3.3 환급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계전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동전 현금함 회수 시 ○ 수시마감 시 3.3.4 역 근무자가 동전 회수함을 회수했을 때 발행되는 회계전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회계전표는 기기에 내장된 인쇄기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 역 번호 및 기기번호 ○ 일자와 시간 ○ 동전 회수함 회수번호 ○ 동전 회수함 속의 금액 ○ 동전 종별 및 수량 3.3.5 환급기는 역무원이 수시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기 내에 설치된 표시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 기기 내 카드 수량 ○ 기기 내 보관중인 동전 종별 및 금액 3.4 감시와 통제 3.4.1 기기가 어떠한 이유로 작동이 중단되면 승객정보표시기에 “사용중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3.4.2 집계시스템 운영자는 집계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각 기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 및 동전 걸림 ○ 기기의 사용상태(사용 중/사용 중지) ○ 각종 모듈별 기기 고장상태 3.5 시험기능 3.5.1 기기는 유지보수 직원에 의해서만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험상태에서 보충된 모든 카드는 개집표기 통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시험모드에서 시험가능) 3.5.2 기기의 시험상태에서 발생된 어떠한 데이터도 회계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주요 기능 및 사양 4.1 외함 및 구조 4.1.1 외함 전면부의 재질은 2mm 스테인리스 스틸(전면패널 부분 제외)을 사용합니다.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 및 사출 적용 시 기타 재질(소부 도장된 Painted-Steel 또는 동등 이상)의 사용 가능합니다. 4.1.2 외함 규격은 다음의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2.1 전면 폭 (Width) : 550mm±10mm 4.1.2.2 높이 (Height) : 1,800mm±10mm(베이스 플레이트 포함) 4.1.2.3 깊이 (Depth) : 800mm±10mm 4.1.3 구성 모듈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4.1.4 외함의 모양 및 색상은 현재 발주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환급기와 동일하게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4.1.5 전면문 도어키는 특수키로 이중화하여야 하며 도어 열림 시 집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1.6 설치가 용이하도록 수평을 유지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고정용 볼트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장비 하단에는 베이스찬넬을 설치하여 마감하여야 합니다. 4.1.7 동전의 보충 및 RF일회용 카드의 회수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4.1.8 장치 유도레일(Guide Rail)은 구성 모듈이(동전방출장치, RF일회권회수장치 등 부속장치) 정확하게 장착되도록 하고, 유지보수 시 부드럽게 당겨지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각종 모듈간 상호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4.1.9 환기를 위하여 후면에 냉각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겨울철 원활한 장비 운영을 위하여 히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1.10 전면패널은 이용 고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4.1.11 주요 조작부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4.2 주전자제어장치 4.2.1 환급기의 모든 부속장치를 통제하여야 하며, 각 부속장치에서 처리된 통계 및 회계, 충전자료 등을 수신 받아 두 개의 분리된 저장장치(마스터 및 백업)에 각각 저장하고 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합니다. 4.2.2 일반사양 4.2.2.1 CPU : ARM9 이상 4.2.2.2 O.S : LINUX Kernel 2.6 4.2.2.3 Memory : RAM :64MB, ROM : NOR 32MB, NAND 1GB 이상 4.2.2.4 I/O Interface : RS-232/485(7/1CH), Ethernet 1Port USB 2CH 이상 4.3 사용자 화면(LCD) 4.3.1 고객 화면은 LCD(7 Inch)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3.2 스크린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4.3.3 보증금 환급시 필요한 정보를 현시한다. 또한 기기 상태 등을 표출하여야 합니다. 4.4 운영자 화면 4.4.1 운영자 화면은 LCD(7 Inch)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4.2 터치스크린은 강화된 소재(강화아크릴, 강화유리 등)를 사용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 저하와 조작 시 빛(햇빛, 조명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4.4.3 운영자 화면은 사용자 화면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4.4 운영자 화면은 환급기의 회계·통계, 운영현황, 고장발생내역 등을 표시하고 보증금액 등 기기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4.5 운영자 화면을 통하여 보증금환급기의 각종 기능과 모듈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 동전방출장치 4.5.1 동전방출장치는 1회용 교통카드가 회수되면 고객에게 보증금을 불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오백원 주화의 환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백원 주화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4.5.2 동전호퍼 구성과 적재량 4.5.2.1 동전호퍼 : 500원 호퍼 2개, 100원 호퍼 1개 4.5.2.2 적재 동전 개수 : 500원 호퍼(1,000개), 100원 호퍼(1,200개) 4.5.2.3 동전보급함 3개 4.5.3 동전방출장치는 장애, 알람 발생시 해당 내역을 현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6 1회용 교통카드 회수장치 4.6.1 RF일회권 회수장치는 정상카드 시 적재함에 저장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회수하여야 하며 RF일회용 카드의 정보를 읽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6.2 회수함 4.6.2.1 회수함 : 회수함 2개 4.6.2.2 적재용량 : 회수함 당 750매 4.6.2.3 회수함은 장·탈착이 쉽고 발매기와 상호 호환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4.6.3 승차권 이송부의 회수 속도는 카드 당 2초 이내(정보기록 시간 제외) 이어야 합니다. 4.6.4 정보 기록부(RF모듈) 4.6.4.1 SAM 보드(CPU 포함)와 안테나로 구성 4.6.4.2 SAM 소켓 : SIM 타입 최소 8개 이상 4.6.4.3 사용 가능 카드 : ISO 14443 Type A, B, Mifare 4.6.4.4 사용 주파수 : 13.56MHz 4.6.5 운영자가 회수함의 카드 충만을 인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4.6.5.1 1차 경보 : 카드 회수량이 사전 정의된 수량 이상이 되었을 때(설정 변경 가능) 4.6.5.2 2차 경보 : 카드가 완전히 충만 되었을 때 4.6.6 일회권 회수장치는 회수카드에 대한 Counter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4.7 인쇄장치 4.7.1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각종 마감, 회계, 보충/회수 등의 전표 등을 출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7.2 사양 4.7.2.1 인쇄방식 : 감열식(Thermal line printing) 4.7.2.2 헤드수명 : 50km 4.7.2.3 커터수명 : 300,000 Cutting 4.7.3 영수증 용지 부족 및 없음을 감지하여 집계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4.8 전원부 4.8.1 전원판넬 4.8.1.1 전원판넬은 역사 내의 분전반으로부터 AC 220V를 공급 받아 환급기 내의 전원공급장치와 히터, FAN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1.2 외부의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야야 합니다. 4.8.1.3 유지보수용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8.1.4 팬을 동작을 ON/OFF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8.2 전원공급장치 4.8.2.1 전원판넬로부터 AC 220V를 공급받아 DC 5V, 12V, 24V를 생성하여 환급기 내의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2.2 각각의 직류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어야 하며 배터리 상태 표시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4.8.3 백업배터리 4.8.3.1 배터리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AC 220V가 단절될 경우 현재 기기내 진행중인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환급기 내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4.8.3.2 부동충전전압 26.5V 4.8.3.3 배터리 종류 : 고율 방전형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4.8.4 히팅시스템 4.8.4.1 히터는 동절기 기기의 내부온도가 기준 온도 이하로 낮아 질 때 히터 및 팬이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4.8.4.2 온도조절장치, 히터, 팬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리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역무관리시스템 제작 구매 설치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 다. 품목 및 수량 : 역무관리시스템 1식 ※ 세부 품목(규격) 및 수량은 “시방서, 내역서 필독”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지정장소)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승차권자동개집표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81113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 수량산출서(역무관리시스템).xlsx ===

수량산출서

수 량 산 출 서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별내선비고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구리역비고
1자동발매기대11
2자동정산기
3보증금환급기
4개집표기1형(일반용)
53형(일반용)
610형(혼합용)
79형(우대자용)
8개집표기용 RF단말기66

=== 120-도면(AFC).pdf ===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연결통로 개설공사

( 역무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

2026 . 02

구 리 시

설계명
Project title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연결통로 개설공사
P
일 반
게이트
#1
일 반
게이트
#2
NOTES
일 반
게이트
#3
No.DateRevision Description
제도 Drawn by설계 DDeessiiggnneedd bbyy
검토 Checked by승인 Approved by
4P x1 (DATA)
4P x1 (DATA)
4P x1 (INT)
0㎟ x1 (POWER)
0㎟ x1 (GROUND)
(주)다온엔지니어링
제E-06-001667호(통신/설계,감리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1011호(상대원동)
TEL : 031)733-1330 , FAX : 031)704-1332
정보통신설비기사 : 김 혜 리
도면명
Drawing TITLE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1층
AFC설비 평면도
축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1층 AFC설비 계통도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축척 A1:NONE
A3:NONE
도면번호
Drawing No.
ET-001
일련번호 Rev.
Sheet No. No.
5,900 6,800 1,200 8,000 8,000 4,000 4,000 8,000 6,700 1,300 8,000
설계명
Project title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연결통로 개설공사
0
0
2,
5
5
7
2,
1
0
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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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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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No.DateRevision Description
8제도 Drawn by설계 DDeessiiggnneedd bbyy
검토 Checked by승인 Approved by
(주)다온엔지니어링
제E-06-001667호(통신/설계,감리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1011호(상대원동)
TEL : 031)733-1330 , FAX : 031)704-1332
정보통신설비기사 : 김 혜 리
0
9
5,
7
도면명
Drawing TITLE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1층
AFC설비 평면도
축척
Scale A1 : 1/ 100 A3 : 1/ 200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1층 AFC설비 평면도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축척 A1:1/100
A3:1/200
도면번호
Drawing No.
ET-002
일련번호 Rev.
Sheet No. No.
5,900 6,800 1,200 8,000 8,000 4,000 4,000 8,000 6,700 1,300 8,000
설계명
Project title
구리역 환승센터
환승연결통로 개설공사
0
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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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0
5
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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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NOTES
0
0
0,
No.DateRevision Description
8제도 Drawn by설계 DDeessiiggnneedd bbyy
검토 Checked by승인 Approved by
(주)다온엔지니어링
제E-06-001667호(통신/설계,감리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1011호(상대원동)
TEL : 031)733-1330 , FAX : 031)704-1332
정보통신설비기사 : 김 혜 리
0
9
5,
7
도면명
Drawing TITLE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2층
AFC설비 평면도
축척
Scale A1 : 1/ 100 A3 : 1/ 200
구리역(BN3) 정거장 지상2층 AFC설비 평면도프로젝트번호
Project No.
축척 A1:1/100
A3:1/200
도면번호
Drawing No.
ET-003
일련번호 Rev.
Sheet No. No.

=== 긴급발주사유서(역무관리시스템 제작구매설치).hwp ===

긴급발주사유서

(사업명 : 구리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역무관리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긴급 발주 사유 ○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완료후, 환승센터에서 8호선 연장(별내선) 구리역 이용을 위하여 환승통로 연결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기존에 운영중인 8호선 연장(별내선)의 역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사양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후 운용할수 있도록 구리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역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은 역무관리 시스템 사용개시 90일전 신청 ○ 본 입찰의 완료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까지 구축 완료를 위하여 조속히 입찰이 완료되어 사업 착수를 해야 하므로 협조를 요청함.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