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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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 옥산지 말단부 급수시설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남강건설
- 낙찰금액
- 68,723,950원 · 낙찰률 90.41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6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784 | 10/06(화) | 83,304,00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018 | 10/06(화) | 83,304,00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897 | 10/06(화) | 83,304,00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3652 | 04/21(화) | 68,723,95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2802 | 04/21(화) | 68,723,95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4222 | 04/21(화) | 68,723,95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6544 | 04/21(화) | 68,723,950원 | 금차 245일, 총공사 245일 | 주식회사 남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원에 안강 옥산지 말단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송수관로와 양수장 집수정, 수중펌프를 시공합니다.
- 송수관로(D125) L=525m 설치
- 양수장 집수정(2.0x2.0x2.5) 설치
- 수중펌프 설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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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경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4: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76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48130-000
- 참조번호
- 경주수자원-857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7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안강 옥산지 말단부 급수시설 설치공사 (소액수의).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안강 옥산지 말단부 급수시설 설치공사 (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20260320).hwp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20240902).hwp · 공고규격서
- HWP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2025.08.25.).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84호)(20250501).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안강 옥산지 말단부 급수시설 설치공사 2) 공 사 내 용 : -송수관로(D125) L=525m -양수장 집수정(2.0x2.0x2.5) -수중펌프 설치 1식 3) 공 사 현 장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원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26.12.30. 5)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경주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소액수의 6) 낙찰자결정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 낙찰하한율 89.745% 7) 추 정 금 액 : 금99,975,892원 추정가격 금68,760,000원, 부가가치세 금6,876,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금24,339,892원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8) 하 자 기 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54-778-1003) ② 공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54-778-103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소액수의 대상공사로서 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경주시)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989,068원), 국민연금보험료(1,306,83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9,964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참가자격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경주시에 둔 업체.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배점·평가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4-778-1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 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7.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8. 기타사항 ----------------------------------------------------------------------------------------------------------------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렵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협력사 행동 규범」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 시방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평가기준, 안전보건특약조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Ⅰ. 제도개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미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3조의 3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 4. 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본 요령 시행 전 체결되어 해당제도 미적용 공사계약건(장기계속공사 포함)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 판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공사에 대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미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근로자의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식8] 양식을 참고하여 근로자 본인의 확인 서명날인하고 발주기관에 해당 서류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청구시(미청구시 또는 청구불가시는 제외)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하거나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당월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업무처리 절차
|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노무비 청구 및 검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노무비 지급 (계약부서) | |
|---|---|---|---|---|---|
| 착공계 제출시 | | 지급일-5 | | 합의서상 지급일 | |
|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
| 지급일+2 | 지급일+4 | 지급일+9 | |||
|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최종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지급결과 보고 | |
| 익월 청구전까지 | 익월 지급일-7 | 최종월 |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서식7] 양식을 참고하여 동의서에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예시) : 서식 2(청구서), 서식 3,4 (지급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노무비 지급 ❍ (계약부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계약부서)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부서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노무비 선지급결과를 증빙과 함께 매월 보고,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노무비 청구 가능(단 노무비전용 통장 개설 필수)
※ 작성서식(예시) : 서식 5, 6(지급내역) 확 인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 내역 확인 후 노무비 과다 청구 및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조치 지시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사업부서는 시정조치 미이행 사실을 계약부서에 통보,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허위․과다 청구 및 유용 미시정시 형사고발 조치 및 계약 해지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증빙자료 부실 등으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사용 ❍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지급·지급확인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함. ※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말함
※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청구, 지급, 지급결과 확인) 서류 제출 생략 가능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예시) 선금청구액 = (계약금액 - 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급액에 포함 ❍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노무비 청구시 매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기성․준공금 청구시 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액에 맞춰 원‧하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시 노무비 구분 확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단,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금액을 확정함을 표시)하여 해당 노무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 ❍ 준공 전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 변경 검토시 노무비 내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 ❍ 장기계속공사에서 본 제도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제도 합의 후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계약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확인 관리 붙 임 :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합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