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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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오성조경개발
- 낙찰금액
- 62,903,839원 · 낙찰률 90.33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0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835 | 10/06(화) | 69,187,0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오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235 | 04/21(화) | 69,187,00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오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53982 | 04/21(화) | 62,903,83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오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8698 | 04/21(화) | 62,903,830원 | 금차 190일, 총공사 190일 | 오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영강 상류 좌·우안(철마교~두구교 일원) 녹지대의 유지관리(예초·제초 등)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녹지경관을 유지하는 사업이다.
- 녹지대 풀베기 23,342㎡×2회(기계 90%, 인력 10%)
- 덩굴제거(1·2회차)
- 반송전정 92주(일반전정, B21~51)
- 관목전정 912㎡(나무높이 0.9m 미만/이상)
- 임목폐기물 상차(0.4BH)·운반(D/T 5ton) 242㎥
- 공사 기록사진 촬영·사진대지 제출(시공 전·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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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805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57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설명서(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순 공 사 비 | ||||||||||||
| -. 정비 1회차 | ||||||||||||
| 녹지대 풀베기 | 기계 90%, 인력 10% | ㎡ | ||||||||||
| 덩굴제거 | ||||||||||||
| 일반전정 | B21~31 | 주 | ||||||||||
| B31~41 | ||||||||||||
| B41~51 | ||||||||||||
| 관목전정 | 나무높이 0.9m 미만 | ㎡ | ||||||||||
| 나무높이 0.9m 이상 | ||||||||||||
| -. 정비 2회차 | ||||||||||||
| 녹지대 풀베기 | 기계 90%, 인력 10% | ㎡ | ||||||||||
| 덩굴제거 | ||||||||||||
|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 상차 | 0.4BH | ㎥ | ||||||||||
| 폐기물 운반 | D/T5ton |
=== 설계설명서(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hwp ===
2026년 수영강녹지대 정비사업
설 계 서
2026. 3.
부산광역시 금정구
1. 설 계 설 명 서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 2. 위 치: 두구동 1520-142번지(수영강 상류 좌·우안, 철마교~두구교 일원) 3. 목 적: 수영강 녹지대의 유지관리(예초·제초작업 등)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녹지경관 유지 4. 공사내용: 풀베기 23,342㎡×2회, 반송전정 92주, 관목전정 912㎡, 임목폐기물 운반 242㎥ 5.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도 노임단가 기준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은 조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이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상기 각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청의 해석에 의한다.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시공 당시의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본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 감시기관의 지적이 있거나, 기타 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7. 공사기간 및 공사기간의 조정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조경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8.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모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4) 현장 내에서 발생 되는 안전사고(교통사고, 보행자 다침, 차량파손 등)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9.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발생 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 외 시방: 각종 관계 시방서 참조 10. 특이사항 (1) 본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본공사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귀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당청의 해석에 의한다. (3) 검수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검수자 상위자의 판정에 의한다. (4) 1회 작업 완료 후 기성금을 집행할 수 있다. (5)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방서를 준용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정 공 종 | 공사기간(190일) | ||||||||||||||||||
|---|---|---|---|---|---|---|---|---|---|---|---|---|---|---|---|---|---|---|---|
| 공 정 공 종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21- 30 | 1- 10 | 11- 20 | 21- 31 | 1- 10 | 11- 20 | 21- 31 | 1- 10 | 11- 20 | 21- 30 | 1- 10 | 11- 20 | 21- 31 | 1- 10 | 11- 20 | 21- 30 | 1- 10 | 11- 20 | 21- 27 | |
| 1. 준비작업 | |||||||||||||||||||
| ■ | |||||||||||||||||||
| 2-1. 풀베기(1회차) | |||||||||||||||||||
| ■ | ■ | ■ | ■ | ||||||||||||||||
| 2-2. 풀베기(2회차) | |||||||||||||||||||
| ■ | ■ | ■ | |||||||||||||||||
| 3. 뒷 정 리 | |||||||||||||||||||
| ■ | ■ | ■ | ■ | ■ | ■ | ■ |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금회 시공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2026년 수영강 녹지대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나.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 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시행한다. 2. 풀베기방법 가. 작업은 2회 실시로 풀베기 물량 및 횟수는 초장의 자람 정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작업추진 시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장이더라도 주변에 유사한 공정의 작업대상 발생 시 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대상지 내의 잔디깎기는 기계를 이용하여 초장 3cm 이내로 깎는다. 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1~3회 시행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예초작업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안되는 부분은 제초작업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정비해야 한다. 마.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바. 작업 시 보행자 및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신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각종 작업의 기계사용 시에는 기존 수목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비가 닿지 않는 부위에는 낫, 호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아. 본 사업의 사업 대상지별로 발생하는 제초 산물은 전량 사업지 외의 장소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 전정의 목적 미적 가치를 높이고 실용적 효용을 증대시키며 생리적으로 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작업하는 것으로, 목적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 가. 밀생한 지엽이나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및 채광이 양호하도록 하며, 병해충, 풍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저항력 증가를 도모한다. 나.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 제거로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높인다. 다. 도장지, 허약한 가지, 이병지, 곁가지, 근주부분의 움 등을 제거하여 영양분의 손실을 막아 건전한 가지의 생장을 촉진한다. 라. 한정된 공간에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않도록 주지나 주간을 전정하여 생장을 억제한다. 마. 잔가지의 발생을 촉진시켜 차폐, 방풍, 방진, 방음, 녹음 등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4. 전정방법 가. 전체적인 고유 수형을 갖출 수 있도록 위→아래, 밖→안, 굵은 가지→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하며, 전정 후 수목에 붙어있는 잔가지, 기타 잔재물, 낙엽 등은 깨끗이 털어 잔재물이 가지 사이에 걸려있다거나, 바람에 불어 떨어지지 않도록 정비한다. 수형만들기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해도 소나무 자체가 생물체이므로 정원에 옮겨 심은 후에 원하지 않는 새순과 가지들이 생겨 이식 당시 본래의 아름다웠던 수형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적당히 순을 치거나 가지치기 등 정지전정을 해야하고 생장억제와 유인 등의 조작을 통하여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수형의 종류
5) 나쁜 가지(겹가지, 엇갈린가지, 수레바퀴가지, 아래로 쳐진가지, 선가지 등)를 솎아낸다. - 그러나 선가지는 긴 것은 자르지만 짧은 것은 남겨서 선반가지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나쁜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묘미를 살릴 수도 있다. 소나무에는 수레바퀴가지가 있어도 혹이 되지 않으므로 그다지 일찍 처리할 필요는 없다. 6) 적아: 눈이 움직이기 전에 원하지 않는 눈을 제거하고 발생시킬 눈을 제거하지 않는다. 7) 적심: 새순이 목질화되어 굳어지기 전에 새순(신초)을 따버리는 작업으로 많이 자라는 가지의 신장을 억제할 수 있다. 8) 관목류, 생울타리 전정은 수종 및 수고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전정작업 시작 전 관목 주변의 고사목, 덩굴류 및 잡풀은 깨끗이 제거 후 작업을 개시한다. 10) 전정을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한다. 11) 화아분화시기, 맹아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종의 특성에 유의하며 작업을 행한다. 12) 마른 가지, 병해충에 심하게 걸린 가지, 사람·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지 등은 반드시 제거한다. 13) 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정한 가지가 관목 위에 마른 채 덮여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또한 전정한 가지를 관목 밑이나 녹지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서는 안되고, 반드시 녹지대 밖으로 반출한다. 나. 관목 및 생울타리 전정(예시)
| □ 정면 < 작업전 > | < 작업후 > |
|---|---|
| □ 측면 < 작업전 > | < 작업후 > |
5.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현장을 완전히 파악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차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업 시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해야한다. 3) 수급인은 충분한 인부를 투입하여 보행자통행과 차량통행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인접 건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해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부산물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작업시행방법 가. 작업진행 1) 작업은 2회 실시로 풀베기 물량 및 횟수는 초장의 자람 정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작업방법
1) 작업 전·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한다. 2) 출, 퇴근 시간 시 작업은 피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통로 확보 및 발생될 수 있는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본 공사진행 중 작업현장 내 안전요원(신호수)을 배치하여 차량·보행자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안전시설(싸인물, 라바콘 등) 설치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수목이 물 등에 젖어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을경우 반드시 수목이 바짝 마른 후 작업 실시 - 감전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요지가 있는 수목은 전정 시 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여 허락받은 후 작업 실시 -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거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작업잔재물이나 수목부산물 등은 즉시 수거 및 즉시 운반처리 - 특히 잔재물이 방치되어 이로 인해 지피, 관목 등이 고사, 배수구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 실시 철저 7. 검 사 가. 작업의 전·후 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동일한 장소·동일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매 구간 작업종료 시 감독관의 현장 확인(점검)을 받은 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되는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다. 작업 후 잔재물과 관련된 사고, 민원 등은 도급자가 책임지며, 뒷정리가 미흡할 시 감독관은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