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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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립학교 예·제초 용역 소액수의 공개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 예초·제초·환경정비
- 낙찰업체
- 청송조경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4,481,860원 · 낙찰률 88.82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9245 | 10/07(수) | 78,345,79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9056 | 10/07(수) | 78,345,79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3236 | 04/21(화) | 84,481,86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0188 | 04/21(화) | 84,481,86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92229 | 04/21(화) | 84,481,86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7784 | 04/21(화) | 84,481,86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청송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관내 공립학교 18교의 녹지대 풀과 잡초를 예초·제초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충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 예초 작업 4회(총 26,745㎡)
- 제초 작업 1회(총 7,675㎡)
- 예초·제초 후 잡초와 돌을 모아 현장에서 제거·수거(학교 요청 시 지정 장소 적치)
- 기계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조경석 인근·굴곡지 등은 인력으로 작업
-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등 시행사진 촬영·제출
- 작업일보, 실시확인서 등 완료서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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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0:30 | 지남 |
| 개찰 | 04/13(월) 11: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418,182원
- 배정예산
- 96,16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7630-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418,182원
- 배정예산
- 96,1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공립학교 예·제초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2026년 공립학교 예·제초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2026년 공립학교 예·제초 용역)-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공립학교 예·제초 용역).pdf ===
과업지시서
(2026년 예초·제초 용역) 2026. 3.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2026년 예초 및 제초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공통]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1.1 용 역 명: 2026년 예초·제초 용역 1.2 용역내용: 예초 4회 제초 1회 1.3 용역대상: 대화초 외 17교 □ 대상학교
| 작 업 현 황 | ||||
|---|---|---|---|---|
| 번호 | 학교명 | 시설관리 배치교 | 시설관리 미배치교 | 비고 |
| 예초(㎡) | 제초(㎡) | |||
| 1 | 메밀꽃유 | 937 | ||
| 2 | 대화초 | 1,044 | ||
| 3 | 진부초 | 1,500 | ||
| 4 | 봉평초 | 477 | ||
| 5 | 장평초 | 968 | ||
| 6 | 주진초 | 500 | ||
| 7 | 평창초 | 529 | ||
| 8 | 횡계초 | 1,263 | ||
| 9 | 신리초 | 1,200 | ||
| 10 | 안미초 | 2,311 | ||
| 11 | 면온초 | 1,200 | ||
| 12 | 대관령중 | 4,268 | ||
| 13 | 용전중 | 1,759 | ||
| 14 | 평창중 | 477 | ||
| 15 | 평창고 | 2,326 | ||
| 16 | 대화중고 | 9,760 | 병설 | |
| 17 | 봉평중고 | 2,326 | ||
| 18 | 진부중고 | 1,575 |
합계 26,745 7,675 1.4 용역기간 용역의 시행기간은 계약일부터 4월 ~ 9월까지 하며 계약일 기준 7일 이내에 착수한다.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 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나.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시설 용역을 도급받은 계약대상자. 다. 설계서: 계약문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라. 검 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 승 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지 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 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 확 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 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감독자는 완료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 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다.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료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완료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Ⅱ. 예초·제초 용역 과업지시서
1 예·제초 용역 1.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녹지대 풀, 잡초에 대하여 예·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 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학교 조경공간의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 미한 사항은 감독자 및 학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예초 및 뒷정리(적재 및 적상), 폐기물 반출 및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라.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 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용역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1.3 전제조건
가.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 건이다. 나.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 된다. 다.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라.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1.3.1 안전관리 가. 계약 대상자는 작업 중 현장 대리인, 작업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 여 학생 및 교직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안전 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작업 진행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진행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예초 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을 진다. 다만, 학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 우는 보상․ 변상․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1.3.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과업 수행자”는 예초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평창교육지원청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창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 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4 시행방법 1.4.1 조경수목의 하부 예·제초 가. 제초의 목표에 따라 제초방법을 선정하며, 제초제 사용은 금지하고 깎기와 뽑기를 병행한다. 나. 조경수목의 하부는 필요에 따라 바크, 콩자갈 등을 피복하여 잡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창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제초 시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4.2 잔디밭의 예·제초 가. 잔디의 깎기 높이와 횟수는 잔디의 종류, 용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나.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한다. 다. 초장이 3.5∼7 cm에 도달할 때 깎으며, 깎는 높이는 2∼5 cm 정도를 기준 으로 한다. 1.4.3 일반사항 가. 예초 작업 시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하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및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 력으로 한다. 나. 보행로 및 차도에 접한 구역에 관목 및 초화류, 기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 을 경우 식재지 및 시설물 경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적정구역까지 예초한다.
다. 관목 및 초화류 내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 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 역 내 존치시킨 후 반출한다. 라. 블록포장면 제초는 호미, 낫, 삽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기계 및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작업한다. 바. 예초 및 제초 후 발생한 잡초들은 학교와 상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 고 뒷정리는 깨끗이 한다. 1.5 기타사항 가.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용역계획일정을 수 립한다. 나.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작업 전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작업 구역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 업시간 또는 날짜 등 예초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 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1. 위험성 평가 결과 용역명 : 2026년 예초 · 제초 용역 평가방법: 체크리스트법 평가일시 : 2026. . .
| 위험성의 수준 | ||||||||
|---|---|---|---|---|---|---|---|---|
| 번호 | 유해·위험요인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예정일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1 | 예제초 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과 부딪히면 서 작업자의 안면, 머리 등을 강타할 위험 | √ | 1. 예초기 칼날 보호 덮개 설치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3. 예초기 날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 | |||||
| 2 | 예초기로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부상을 당할 위험 | 1.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3. 예초기 안전날(나일론 재질 등) 사용 | ||||||
| 3 | 작업 중지 또는 이동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예초기 날에 베일 위험 | 1. 작업 중지 또는 이동 중에는 엔진을 정지하면 작업자 간 안전거리 유지 | ||||||
| 4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예초 작업 시 근골격 계질환 발생 위험 | 1. 작업 시작 전∙후 스트레칭 실시 2. 적절한 휴식 |
참가자격
[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되어 있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업체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나.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평창군에 둔 업체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 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용역명 : 2026년 예초·제초 용역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횟 수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 | 총금액 | E4_1 | E10_1 | ||||||||||||||||||||||||||
| 합 계 | E3_1 | E4_1 | |||||||||||||||||||||||||||
| 예초작업 | 배부식 | 4 | 26,745. | ㎡ | `COD|B00013`QTY1|1`EXI|0`IPR|0`BLA|F` | B00013_1 | E3_1 | B00013 → | |||||||||||||||||||||
| 제초작업 | 1 | 7,615. | `COD|B00051`QTY1|1`EXI|0`IPR|0`BLA|F` | B00051_1 |
| 일위대가 목록표 | STmate | ||||||||
|---|---|---|---|---|---|---|---|---|---|
| 용역명 : 2026년 예초·제초 용역 | 일위대가목록표 | ||||||||
| 연번 | 명 칭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 예초 | 1 | ㎡ | `COD|B00013`QTY1|1`BQC|1`EQC|`JDC|`WQC|`EDT|`ADJ|F`DET|5` | |||||
| 2 | 제초 |
| 노무비 목록표 | STmate | |||||
|---|---|---|---|---|---|---|
| 용역명 : 2026년 예초·제초 용역 | 노무비목록표 | |||||
| 연번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 | 비 고 | |
| 1 | 보통인부 | 인 | `COD|L00001`QTY1|1`BQC|01000000075`EQC|01000001002`JDC|L001010101000002`WQC|`EDT|2020.상` | |||
| 2 | 특별인부 | `COD|L00013`QTY1|1`BQC|01000000045`EQC|01000001037`JDC|L001010101000037`WQC|`EDT|2020.상` | ||||
| 3 | 조경공 | `COD|L00015`QTY1|1`BQC|01000000044`EQC|01000001038`JDC|L001010101000038`WQC|`EDT|2020.상` |
용역물량
2026년 예초·제초 물량
| 번호 | 학교명 | 예초면적(m2) | 제초면적(m2) | 비 고 |
|---|---|---|---|---|
| 1 | 메밀꽃유 | 937 | ||
| 2 | 대화초 | 1,044 | ||
| 3 | 진부초 | 1,500 | ||
| 4 | 봉평초 | 477 | ||
| 5 | 장평초 | 968 | ||
| 6 | 주진초 | 500 | ||
| 7 | 평창초 | 529 | ||
| 8 | 횡계초 | 1,263 | ||
| 9 | 신리초 | 1,200 | ||
| 10 | 안미초 | 2,311 | ||
| 11 | 면온초 | 1,200 | ||
| 12 | 대관령중 | 4,268 | ||
| 13 | 용전중 | 1,759 | ||
| 14 | 평창중 | 477 | ||
| 15 | 평창고 | 2,326 | ||
| 16 | 대화중고 | 9,760 | ||
| 17 | 봉평중고 | 2,326 | ||
| 18 | 진부중고 | 1,575 | ||
| 합 계 | 26,745 | 7,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