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김해분성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성산여행사
낙찰금액
108,665,600원 · 낙찰률 84.417%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5/1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26409/29(화)114,988,2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19705/19(화)114,988,2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372905/19(화)108,665,6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515405/19(화)108,665,6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079705/19(화)108,665,6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8명과 인솔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3박 4일간 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여행사가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보험 등 수학여행 전반을 대행한다.

  • 제주도 일원 3박 4일 일정 운영(1일차 제주 4.3 평화공원·사려니숲길, 2일차 남부 용머리해안·정방폭포 등, 3일차 서부 9.81파크·오설록·한림공원·협재해변 등, 4일차 동부 용눈이오름·메이즈랜드 등)
  • 왕복 항공권 확보 및 1~2진 분리 탑승 운영(제주항공·진에어, 김해공항↔제주공항)
  • 제주 현지 45인승 이상 관광버스 6대 이상 확보 및 운행
  •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단일 숙소에서 3박 5식 제공(1실 3명 이내, 최대 4인)
  • 주간 5명×4일, 야간 5명×3박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 여행자 보험 가입(학생·교직원 전원) 및 감염병 대비 격리 객실·이동수단 사전 확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4687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자 선정 기준: 산출 평균의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건수, 100명 이상)15점
경영 상태 - 최근 연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경영 상태 - 최근 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교통 - 연식 5년 이내, 동일회사 소속 차량 여부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조직(여행 자격 소지자 등)10점
수학여행 수행 능력 - 제안서 내용 충실도 및 적정성10점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5점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식단표10점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업소 대피시설 및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안전 관리 상태10점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식사 제공 능력(현지 식사: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5점
교통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비상 상황 대처법, 보험 가입 현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5/15(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642,300원
배정예산
129,992,3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46872-000
참조번호
김해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642,300원
배정예산
129,992,3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7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김해분성고).hwpx ===

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명: 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 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3.(금), 3박 4일 3. 참가 인원: 희망 학생 188명, 인솔교사 12명(지도교사 4명 포함). 총 200명 ※비희망 학생(6명)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 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4. 여행 일정: 붙임 일정 참조 5. 여행 경비 가. 여행 경비는 여행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등 일체), 숙식비[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의 3박 5식 포함, 차량비(제주 현지 6대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식비(중식 2식), 현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여행자 보험료(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 안전 요원 경비 일체(주간 5명X4일, 야간 5명X3박, 주야간 안전요원 분리), 알선 수수료, 제세 공과금 등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나.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하지 않는다. 다.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면제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수학여행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학생의 할인 및 면제 내역을 명시한다.

마. 인솔교사(지도교사 포함) 할인·단체 할인 적용 등 현지 체험활동에 있어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할 경우 할인 및 면제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참가 인원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답사 후 학부모 및 교사가 숙소, 식당 등의 항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시 “여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체험활동 현지 상황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예상 경비 내에서 일부 코스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시 “여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숙박 시설 가. 숙박 시설은 수학여행 코스 및 차량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을 선정한다. 다. 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마. 숙소 침실 면적은 1평(3.3㎡)당 3명 이내로 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바.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사. 객실 인원은 해당 소재지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 인원(최대 4인)은 학교와 협의한다.

아. 가능한 김해분성고등학교(이하 본교) 학생으로만 숙박하고,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선정한다. 자. 숙소에 일반 여행객이나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 숙소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로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는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 시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타. 숙소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파. 감염병에 학생(또는 교직원)이 확진되는 경우 여유분(1~3개)의 격리된 객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업소이어야 한다. 하.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화재, 생산·영업 배상 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 시설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 급식소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9)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10)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7. 식사 등 가.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을 철저히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반찬은 계절 음식과 생선 및 육류 등을 포함하여 4찬 이상(국은 별도)으로 일정 중 중복된 식단을 금지한다. 다. 이동 중 중식은 현지에서 제공한다. 라. “여행사”는 출발 전 본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식품 알레르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안전한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대체 식단은 일반 식단과 비교하여 양과 질 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단순 제외가 아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대체 식품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사. 조·중·석식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음식(룸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교통편 가. 차량 운행에 관련한 사항 1) “여행사”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 회사의 4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 및 방송 시설, 소화기, 긴급탈출용 망치 등 안전시설이 완비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이내의 안전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서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은 수학여행단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동일 업체 및 동일 색상, 동일 차종으로 한다. 4) 차량은 “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O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차량 등록증 필히 지참) <예시>

4)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여행사” 또는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여행사”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운전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모두 5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이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7)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가) 임차 기간 중에는 학교 인솔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나) 차량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 운전, 고의적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는다. 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되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 시 적정 차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라)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마) 음주 운전 측정 및 수송 버스 에스코트 발생 시 경찰관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 8) “여행사”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9)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 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차량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원부 1부 바)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0) 차량은 제주 현지에서만 이용한다. (학교와 김해공항 왕복은 경전철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 나. 왕복 항공권(항공 예약): 학교 일정에 따른 기 예약(낙찰자가 예약 좌석 승계)

구분일자출발/도착지항공 시간비고
제주항공2026.10.20.(화)부산(김해) ⇒ 제주12:20A팀(170석)
진에어13시대B팀(30석)
제주항공2026.10.23.(금)제주 ⇒ 부산(김해)15:20A팀(170석)
진에어17시대B팀(30석)

1) 부산(김해) 출발→제주 도착, 제주 출발→부산(김해) 도착의 항공편으로 한다. 2)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4)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명단 변경 수수료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9. 안전 요원 배치 및 운영 가. 인원: 주간(5명X4일), 야간(5명X3박) 나. 자격 요건: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 간호사,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자)을 갖추고 일정한 안전교육과정(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역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 구조 등을 지원 라.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 요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 요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10. 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 상대자 및 그 대리인이나 피고용인(운전사, 가이드, 안전요원 등)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 실비사망,후유장애의료 실비배상책임휴대품
금액100,00010,00020,00010,00010,0001,000

다.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본교로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방문 및 견학 가. “여행사”는 학교 수학여행 일정 상의 방문 및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방문 및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는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12.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김해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수학여행단 중 감염병 확진이 되었을 경우, 확진된 학생은 수학여행 종료가 길어질 수 있다. 13. 수학여행 일정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여행 세부 일정 등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에 대해 “여행사”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행사”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광(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광(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수행원 1) 김해공항 출발부터 김해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제주도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버스 운전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5. 감염병 관련 사전 대비 계획 수립

가. 수학여행 기간 중 정부 지침과 상급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제주도 현지에서 감염병 확진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 장소와 이동 수단을 사전에 확보 및 제공한다. 1) 격리 가능한 별도 객실 마련(해당 학생 및 잔류 교사 각각의 객실) 2) 격리자는 별도의 식사 제공 3) 유증상자 발생 시 병원 검사 후 격리 조치 4) 격리자의 교통편 마련 등 16.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한 뒤,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단이 각종 감염병이 걸린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해 병원, 숙소, 항공권, 날짜 변경 등 학교의 요청에 따라 “여행사”는 적극 조치해야 한다. 17.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일체를 책임진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보험 등으로 “여행사” 및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나.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라.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사(지도교사 포함), 안전 요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18. 여행 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참가 인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기타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나.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본교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학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여행사”가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 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마. 천재지변 및 각종 감염병의 정부 조치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바. “여행사”는 다항의 여행 경비 청구 시 “여행사”와 협약된 업체(차량, 숙소 등)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사. 학교는 용역 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용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본교에서 여분의 구급약품을 2개 세트 이상 갖출 수 있다. 20.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교육청 지원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요청, 감염병 발병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21.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하여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 학교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현장 답사 후 실시 경로 예정지와 수학여행의 교육 목적 부합 여부, 거리·소요 시간·시설(숙박, 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이동 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수학여행 목적에 위배될 경우 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재난, 전염병 등)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국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2. 기타 가.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계약 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 시에는 세부 일정별로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 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등의 계약 관련 증빙 자료(업소와의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4. 9.

김해분성고등학교장

[붙임]

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수학여행 세부 일정

1. 여행 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3.(금). 총 3박 4일 2. 예정 인원: 200명(학생 188명, 인솔교사(지도교사 포함) 12명) ※예정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장소: 제주도 일원 4. 여행 일정 가. 1일 차 - 10월 20일(화) (기 예약된 항공기 시간차에 따른 1~2진 구분 운영)

구분내용
1진
학생: 162명
교원: 8명
김해공항 도착(11:00) - 김해공항 출발(12:20) - 제주공항(13:20) - 제주 4.3 평화공원(14:30-16:00) - 사려니숲길(16:30-18:00) - 숙소 도착 후 석식(19:00)
2진
학생: 26명
교원: 4명
김해공항 도착(11:00) - 김해공항 출발(13시대) - 제주공항(14:00) - 제주 4.3 평화공원(14:30-16:00) - 사려니숲길(16:30-18:00) - 숙소 도착 후 석식(19:00)

나. 2일 차 – 10월 21일(수)

구분내용(남부)
학생: 188명
교원: 12명
숙소(09:00) - 용머리 해안(10:00-11:30) - 이중섭거리/올레 시장 점심(자유식)(11:30-13:00) - 정방폭포(13:30–14:30) - 전국체전 관람(또는 다른 남부권 체험)(15:00-17:00) - 숙소 도착 후 석식(18:00)

다. 3일 차 – 10월 22일(목) (안전을 고려한 오전/오후 체험 인원 분산)

구분내용(서부)
A팀
학생: 92명
교원: 6명
숙소(08:30) - 9.81 파크(09:00-12:00) - 9.81 내 중식(12:00–13:00) - 오설록 티 뮤지엄(13:30-14:10) - 한림공원/협재굴(14:30-16:30) - 협재해변(16:30-17:30) - 동문시장 저녁(자유식)(18:00-19:30) - 숙소 도착(20:00)
B팀
학생: 96명
교원: 6명
숙소(08:30) - 오설록 티 뮤지엄(09:00-09:40) - 9.81 파크(10:00-13:00) - 9.81 내 중식(13:00–14:00) - 한림공원/협재굴(14:30-16:30) - 협재해변(16:30-17:30) - 동문시장 저녁(자유식)(18:00-19:30) - 숙소 도착(20:00)

라. 4일 차 – 10월 23일(금) (기 예약된 항공기 시간차에 따른 1~2진 구분 운영)

구분내용(동부)
1진
학생: 162명
교원: 8명
숙소(08:00) - 용눈이오름(09:00-10:00) - 메이즈랜드(10:30-12:00) - 중식(12:30-13:30) - 제주공항(14:00) - 제주공항 출발(15:20) - 김해공항 도착(16:20)
2진
학생: 26명
교원: 4명
숙소(08:00) - 용눈이오름(09:00-10:00) - 메이즈랜드(10:30-12:00) - 중식(12:30-13:30) - 용두암(14:00-15:30) - 제주공항(16:00) - 제주공항 출발(17시대) - 김해공항 도착(18:00)

※ 현지 도착 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우천 시 대체지는 아래와 같이 한다.

1일 차사려니숲길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3,4일 차제주항공우주박물관, 넥슨컴퓨터박물관, 서귀포감귤박물관 중에서
동선을 보고 선택함.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
관
적
평
가
(45)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5A10건 이상15주1)
참조
B8건 이상14
1.1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건수(100명 이상)
C6건 이상13
D4건 이상12
E4건 미만11
2. 경영 상태10A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2.1. 최근 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
C기준비율의 75% 미만3
2.2. 최근 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기준비율의 100% 이상5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
C기준비율의 75% 미만3
3. 교통A①, ② 만족인 경우10
B①만 만족인 경우9
3.1. ① 연식 5년 이내
② 동일회사 소속 차량 여부
C②만 만족인 경우8
D①, ②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7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우수
(5명 이상)
보통
(3~4명)
미흡
(2명 이하)
주3)
참조
4.1 수학여행 수행조직(여행 자격 소지자 등)1098
주
관
적
평
가
(55)
5. 수학여행 수행 능력우수보통미흡
5.1 제안서 내용 충실도 및 적정성1098
6. 숙박 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30우수보통미흡
6.1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5543
6.2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식단표101098
6.3 숙박업소 대피시설 및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안전 관리 상태
6.4 식사 제공 능력
(현지 식사: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5543
7. 교통우수보통미흡
7.1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543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우수보통미흡
8.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비상 상황 대처법, 보험 가입 현황
1098
합 계100

※ 적격자 선정 기준: 산출 평균의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 주1) 수행 경험: 실적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로 수행 실적을 인정한다. 주2) 경영 상태 ① 경영 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다. ②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부문별 수행 책임자 및 소지 자격증 유무(소지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 계약 관련 서류 목록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김해분성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여행장소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용역기간2026. 10. 20.(화) ~ 2026. 10. 23.(금) (3박 4일)
용역개요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금129,992,300원(추정가격 129,642,300원,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350,000원)
참가인원: 총200명(학생 188명, 인솔교직원 12명)
- 인솔 교직원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산출함.
2. 기초금액 포함내역: 왕복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5식), 식비(2식), 차량비(45인승 6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포함),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 보험, 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 5명×3박, 주간 5명×4일), 알선수수료, 제세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3.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기타사항1.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 및 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한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4.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해당 시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동시)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기술]입찰 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김해분성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 ”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계약 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 및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 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 인원)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 금액으로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특례기간: 100분의 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 “계약 상대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기타) ① “계약 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 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교육청 지원 및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요청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