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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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구입(배송포함)
정정 · 경기도 안산시 · 기념품·판촉물
- 낙찰업체
- 올리비아
- 낙찰금액
- 257,971,543원 · 낙찰률 80.498%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3.21억원
- 참가
- 1,502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15490 | 04/27(월) | 257,971,540원 | - | 올리비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2000 | 04/27(월) | 257,971,540원 | - | 올리비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9221 | 04/27(월) | 257,971,540원 | - | 올리비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가 출생아 가정에 출산·육아 물품으로 구성된 출생축하용품 세트를 선물 포장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A~E 5종 세트 중 하나를 골라 총 2,700세트를 공급한다.
- 출산·육아 물품으로 A~E 5종 세트 구성 (A: 스테인레스 빨대컵·젖병·베이비바디워시·손톱가위세트 / B: 베이비소프트의자·오가닉 내의·베이비바디워시·이유식용기세트 / C: 콧물흡인기·젖병·치발기·손톱가위세트 / D: 분유포트·분유저장팩 / E: 고막체온계·점착면봉)
- 구성물품을 개별 포장한 뒤 선물포장 상자에 담아 1인용 선물로 포장, 필요시 완충재 포함해 택배 상자에 담아 배송
- 선물포장 상자에 출생축하 도안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축하카드 제작(안산시 슬로건·I LOVE YOU 로고 사용)
- 지원대상자 희망지로의 택배 배송(주 1회 발주,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배송) 및 발주부서 지정 장소로의 배송
- 연간·월별 수급계획 수립 제출, 배송완료 보고서·수령확인증·운송장 번호 관리대장 제출
- 불량·변질·파손·규격 이상 제품 즉시 교체 재배송, 생산중지·출고중지 시 7일 이내 통보 후 납품 목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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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1,818,182원
- 배정예산
- 321,000,000원
- 기초금액
- 321,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29,18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선물세트 (4910160202)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6504-001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78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1,818,182원
- 배정예산
- 321,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68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구입(배송포함)).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_출생축하용품 규격 및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구입(배송포함)).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구입(배송포함)).hwp ===
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 납품장소 : 신청인 희망 요청지 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 ○ 사 업 비 : 3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안산시 출생아수에 따라 납품 및 배송해야 할 출생축하용품(세트)의 수량 및 사업비 변동(증감) 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 A, B, C, D, E 세트 중 1세트를 포장하여 공급 - 출생축하용품 선물포장상자 및 축하카드 디자인과 제품 인쇄도안 디자인은 사전 협의 - 계약 시 물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최초 발주 전 발주처(안산시)에 물품 규격 및 사양서에 적합한 견본품 제출
○ 구성내역
Ⅱ 과업수행
과업범위 ○ 출생축하용품 물품과 세트 구성 -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출산·육아 물품과 축하카드 및 포장상자의 출생축하용품 세트를 구성하여야 함 - 출생축하용품 세트 당 가격(이하 “세트가격”)은 116,000원 이내로 하며, 과업기간 중 총 2,700개의 세트를 납품·배송하여야 함 ·“세트가격”은 출생축하용품 각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하 “구성물품”)의 공급원가를 모두 더한 금액(이하 “물품구성액”), 포장비(출생축하 도안 제작·인쇄, 스티커 제작 비용 포함), 배송비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임 · 단, “물품구성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06,000원 상당이어야 하며, 포장비 및 배송비, 카드제작 등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10,000원 이내이어야 함 - “구성물품”은 유아 및 산모를 대상으로 가능한 친환경적 반영구성, 무형광·무표백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신체 접촉 시 무해하도록 함 - “구성물품”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한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 등 KC 인증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함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별표1],[별표2], [별표3] 참고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에 의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받은 제품은 출생축하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출생축하용품 “구성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구성물품”에는 상호 협의 가능한 안산시 여성보육과(이하“발주부서”)가 제안하는 안산시 이미지(또는 홍보용 슬로건)를 넣도록 함 ○ 출생축하용품 세트 포장 - 출생축하용품 세트는 각 구성물품을 개별 포장한 후, 선물포장 상자에 담아 1인용 선물 형태로 포장해야 함. - 개별 포장은 구성물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포장으로 제공되어야 함. - 선물포장 상자는 모든 개별 포장된 구성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며,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되, 환경친화적이고 유해성이 없는 소재로 제작해야 함. - 선물포장 상자에는 출생축하의 의미를 담은 도안을 인쇄하거나 개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최종적으로, 선물포장 상자는 별도의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 배송되어야 하며, 배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완충재를 포함해야 함. ○ 출생축하용품 배송 및 관리 - 출생축하용품의 배송방식은 ① 보호자 등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로의 택배 방식과 ②“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로의 배송 방식으로 함 -※ 배송방식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발주시기를 비롯한 발주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① 보호자 등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로의 택배 방식의 경우 · 발주는 주 1회, 수령자 명단, 주소, 연락처, 요청 세트가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반송 물품이 생겼을 경우 재배송(납품)을 원칙으로 함 · 배송은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서 상의 희망 주소로 배송하며, 지급 대상자별 및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송(납품)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수령자(대리수령자 포함)의 서명을 필한 배송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함 - 출생축하용품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급 및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구성물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 목록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도록 함 - 불량품이나 납품(배송)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구성물품”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 재배송(납품)하도록 함
- “발주부서”에서 검수받은 출생축하용품과 항상 동일한 출생축하용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배송 시 계약이 체결된 “계약상대자”의 특정 상품 홍보는 불가함 - ②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로의 배송 방식의 경우 · A, B, C, D, E세트를 2026년 12월 지정일까지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 완료함 ※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도록 하여, 부족분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 밖의 과업 - 출생축하용품 기획·구상 ·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이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독창성 등을 바탕으로 기획·구상하도록 함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연간 및 월별 수급계획에 따라 출생축하용품의 수급(공급)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연간 및 월별 출생축하용품 수급(공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기타 업무 · 매월 출생축하용품 배송(납품)완료 보고서, 수령자 서명이 기재된 수령확인증이나 수령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정산 회계검토보고서 등 정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준수사항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시연락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출생축하용품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함 ○ 출생축하용품 각 세트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은 사업시작 시 1회로 하며, 사업종료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 납품 및 배송하여야 할 출생축하용품의 수량은 수요량(출생아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각 세트 간 수요 불균형이라도 책임 있게 공급하여야 함 ○ 계약기간(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부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구성물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없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함 ○ “구성물품”은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수령지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제품이어야 함 ○ “구성물품” 중 파·훼손된 제품이 있을 경우, 즉시 반품·교환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사용 후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상시 전담 인력의 충분한 배치로 세트구성(포장)부터 납품(배송)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 “세트가격”을 제외한 출생축하용품 공급에 따른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함 ○ 납품(배송)된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발주부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의 조정 및 변경 ○ 계약조건의 이행 도중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안산시 여성보육과)과 추가 계약조건 지시 및 내용 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내용 변경 시 규정의 신설,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음
가. 정해진 기간( 배송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배송요청 지정일)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이외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될 경우 다. 계약이행 결과와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사업의 기본 취지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판단될 경우 라. 출생축하용품의 구성, 포장 및 배송 과정 중 부적합한 사례 및 민원발생 사항이 반복(3회 이상)되어 조사한 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출생축하용품에 대해 수령자를 통한 검수 후 수량, 출생축하용품 구성, 유통기한 상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구성물품”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바.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검사방법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 “구성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을 위해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 후 포장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지정한 검사관(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납품(배송)될 출생축하용품을 납품 단계에서 임의 발췌하여 계약된 “구성물품”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지급조건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매월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 결과를 월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송결과에 따른 비용을 월별 1회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청구 및 지급 방식은 결정할 수 있음 ○ 총 사업비는 321,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물품구성액”, 포장비(선물포장 상자 및 택배 포장, 도안 인쇄비 또는 스티커 부착에 따른 비용), 축하카드 제작, 배송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물품구성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94,000,000원 이내로 하며, 그 외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27,000,000원 이내로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정산하나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감독 및 기록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을 감독관(안산시 여성보육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 감독관(안산시 여성보육과)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도록 함 === 2026년_출생축하용품 규격 및 사양서.hwp ===
출생축하용품 규격 및 사양서
□ 규격 및 제품 특징 구 성 품 A세트 (4종) 스테인레스 빨대컵, 젖병270ml, 베이비바디워시, 손톱가위세트,
□ 규격 및 제품 특징 구 성 품 B세트 (4종) 베이비소프트의자, 오가닉 내의, 베이비바디워시, 이유식용기세트(유리)
□ 규격 및 제품 특징 구 성 품 C세트 (4종) 콧물흡인기, 젖병270ml, 치발기, 손톱가위세트,
□ 규격 및 제품 특징 구 성 품 D세트 (2종) 분유포트, 분유저장팩
| 품 명 | 규 격 | 제품성분 및 내용 |
|---|---|---|
| 분유포트 | 1,300ml | 1. 색상 : 화이트 2. 정격전압 : AC220V/60HZ 3. 소비전력 : 700W/H 4. 포트재질 : 붕규산 내열 강화유리 5. 바닥 재질 : STS316 의료등급 스테일리스 6. 크기 : 235*217*251(mm) 7. 용량 : 1,300ml 8. 오토메모리기능 9. KC안전인증서, 3~5분 염소제거 기능 |
| 분유저장팩 | 30매 * 2 | 1. 용량 : 240ml 2. 크기 : 108mm*215mm 3. 재질 : 내면 LLDPE + 외면 PET 4. 벤조페논 불검출소재 5. 국내제품 |
□ 규격 및 제품 특징 구 성 품 E세트 (2종) 체온계, 점착면봉
| 품 명 | 규 격 | 제품성분 및 내용 |
|---|---|---|
| 고막체온계 | 1개 | 1. 측정방식 : 적외선(IR) 측정 방식(귀접촉식체온계) 2. 측정모드 : 귀 내부의 고막의 온도 감지 3. 사용온도 : 10~40℃, 습도 : 10~95% RH 4. 예열팁이 정확히 귀에 위치되어 있는지 감지하고 ExacTemp 기능 표시등과 신호음을 이용해 체온 측정에 적절한 위치안내 5. 가장 최근에 측정한 체온 측정치 저장 기능 6. 야간 조명등 기능 7. 일회용 렌즈필터 21개포함 |
| 점착면봉 | 50개입 | 1. 순면 100%의 면봉 솜 2. 부드러운 종이 스틱 3. 안전한 성분의 점착면 피부에 순한 점착제가 발라져 있어 피부가 여린 아기에게 자극을 최소화하여 사용할수 있음 4. 개별포장 되어 공기중의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줌 |
| 품 명 | 수 량 | 단위 | 납품장소 | 비고 |
|---|---|---|---|---|
| A세트 (스테인레스빨대컵 등 4종) | 600 | box | ||
| B세트 (베이비소프트의자 등 4종) | ||||
| C세트 (콧물흡인기 등 4종) | 500 | 신청인 희망 요청지 또는 | 과업지시서 및 | |
| D세트 (분유포트 등 2종) |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의 택배 배송 방식 | 사양서 등 필독 | ||
| E세트 (체온계 등 2종) | ||||
| 포장박스, 축하카드 및 배송(택배) | 2,700 | 개 |
참가자격
※ 본 건은 물품 규격, 납품 외 포장 조건 및 배송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규격(사양)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공고기간 : 2026. 4. 7.(화) ~ 2026. 4. 14.(화) 다.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4. 8.(수) 10:00 라.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4. 14.(화) 10:00
3. 개찰일 시 및 장소
- 2026. 4. 14.(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 사양서, 내역서 등에 따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5. 적 격 심사 및 낙찰자 결 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여자 전원 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1부 (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과업·요구
| (부가세 포함) | ||||||
|---|---|---|---|---|---|---|
| ○ 2026년 출생축하용품 구매 및 배송 (단위 : 원) |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구매수량 | 산출금액 | |
| 단가 | 금액 | |||||
| A세트 | 스테인레스빨대컵 | 수요처 규격 | 개 | 600 | ||
| 젖병 | ||||||
| 베이비바디워시 | ||||||
| 손톱가위세트 | ||||||
| 소계(가) | 4종 | |||||
| B세트 | 베이비소프트의자 | 수요처 규격 | 개 | 600 | ||
| 오가닉 내의 | ||||||
| 베이비바디워시 | ||||||
| 이유식용기세트(유리) | ||||||
| 소계(나) | 4종 | |||||
| C세트 | 콧물흡인기 | 수요처 규격 | 개 | 500 | ||
| 젖병 | ||||||
| 치발기 | ||||||
| 손톱가위세트 | ||||||
| 소계(다) | 4종 | |||||
| D세트 | 분유포트 | 수요처 규격 | 개 | 500 | ||
| 분유소분팩 | ||||||
| 소계(라) | 2종 | |||||
| E세트 | 쳬온계 | 수요처 규격 | 개 | 500 | ||
| 점착면봉 | ||||||
| 소계(마) | 2종 | |||||
| (바) | 축하카드, 포장박스 등 | 개 | 2,700 | |||
| (사) | 배송료 | 건 | ||||
| 합계 (가)+(나)+(다)+ (라)+(마)+(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