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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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0,973,000원 · 낙찰률 87.77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83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815 | 09/30(수)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622 | 09/30(수)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5993 | 08/11(화)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27704 | 04/27(월)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1578 | 04/27(월)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4364 | - | 120,973,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성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일원의 용배수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6년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수혜면적 124ha 구역의 용수로 24조 6.905km와 부대공사 1식에 대한 세부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현황측량(축척 1:1200) 및 노선측량(삼각측량, 다각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 중심선·종단·횡단측량)
- 토질·지질조사 및 시험(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등)
- 재료원 조사(토취장·골재원 조사, 시굴, 실내시험)
- 용배수로 수리시설 세부설계(구조물 기초처리, 토공, 철근콘크리트·강구조 설계 등)
- 수문분석 및 주요 용배수로시설의 규모·위치 산정
- 설계도서 작성(사업계획도면, 사업계획서, 공사비명세서, 구조·수리계산서, DVD-R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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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180,000원
- 배정예산
- 138,79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5683-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공고 제2026-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곡성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180,000원
- 배정예산
- 138,7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0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변환본)_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동산지구용배수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세부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동산지구용배수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세부설계용역.hwp ===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목 적
2026년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설계기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등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함.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겸면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일원 ◦ 수혜면적 : 124ha (농업진흥지역 124ha) ◦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 개보수 계획 ․ 용수로 : 24조 L = 6.905km ․ 부대공사 : 1식 등 ◦ 추정사업비 : 4,130백만원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총액계상사업)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승인 등 협의기간 포함)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타. 세부설계 착수 즉시 수급인은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본 사업은 용수공급 및 배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내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특히,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류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 ④ 공사완료 후 용수공급 및 배수처리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박스암거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다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다로그는 복수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용수로 및 배수로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시설물 관련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기타 공해물질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 건설공사 발주시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곡성지사 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수급인은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수급인은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및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수급인 책임하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4)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 선 측 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 각 측 량 (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 준 측 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④ 평 판 측 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0m 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 이상을 정밀하게 측량여야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사용가능여부 외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도시한다. ㈑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서는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 단 측 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횡 단 측 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원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에는 우리공사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 횡단면도중 하천을 접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홍수위 및 평수위선을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롤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4) 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①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 영구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질․지질조사 및 시험 1) 일 반 사 항 ①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지질개요, 토취장 및 골재원등 재료원 조사, 시료의 채취, 원위치 시험 및 실제시험을 포함한다. ② 현장답사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 세부 노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③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인력시굴, 표준관입시험, 화란식이중관 원추관입시험, CBR 시험, 평판재하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 도로 절·성토부의 지지력 산정 및 포장두께 설계 ㈒ 관로 매설, 토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처리 설계 ㈓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 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2) 기본현황조사 ①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수집․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②지표지질조사 ㈎ 시설물 계획지점의 지질상태 파악을 위해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질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암석분포, 지질구조, 토양분포,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분석하여야 한다. ㈐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 부존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계획, 재료원의 분포 등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한다. ④ 시추조사 ㈎ 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와 지표 지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지역에 대한 시추위치, 심도 및 경사도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수공 및 배수공 등 주요구조물 계획지점 나) 재료채취 장소 지점(필요시) 다) 토출수조 게획지점 ㈏ 조사 착수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조사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우리공사(감독원)와 협의 후 확정․제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성과작성 및 제출 ㈎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등 일련의 현장조사 시추조사자료 및 실내시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나)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다)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위치도 나)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라)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마)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바) 현장 시험 성과표 사)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아) 실내시험 성과표 마. 재료원 조사 1) 일 반 사 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13.5)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토질조사⋅시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취장 및 현장조사 위치평면도 및 위치상세도 ㈏ 현장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현장 조사자와 실내시험자의 이름 ㈑ 과업 소요기간 ㈒ 현장 시굴조사에 따른 확보 토량 및 사용가능 토량 산정내역 ㈓ 공종별 적용된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 세부내용은 단계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토 공 1) 토질조사 토공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충분한 토질조사를 필요로 하며 토질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설계 하중 다음과 같이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기 및 중요 구조물의 자중과 풍화중, 지진하중, 유체압, 토압 등에 의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 등을 작용하중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의 선정 직접기초, 말뚝기초 등 대표적인 형식 중 구조물의 목적, 내구연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근거로 한 토질조건, 시공방법, 공사비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기초공법의 설계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반파괴에 대한 안전성 ② 상부구조에 의한 유해한 침하 ③ 시공의 정밀도 6)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요공사 기간 및 시공성, 주변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수급인은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물
가. 일반사항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시 우리공사 표준화 매뉴얼(2012.12)을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발주처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재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가)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나)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용배수로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7일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일지라도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와의 승인과정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성과물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동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현 장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138,798,000원(추정가격: 금 126,180,000원, 부가세: 금12,618,000원) 기 초 금 액: 금138,7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금76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1-360-1183) ②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61-360-1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의 “농어업토목 분야(필수)”에 등록을 필하고,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등록을 필한 업체(총 2개 분야 등록)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업체
배점·평가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별표2] 「신인도 가.」 항목의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 등 실적에 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농어촌사업부(061-360-1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 상에는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별지 제1호 서식 적격업체평가신청서 외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1-360-1183) 2026. 4. 6. ②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61-360-1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서 건설부문의 “농어업토목 분야(필수)”에 등록을 필하고,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분야 중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1개 분야”에 등록을 필한 업체(총 2개 분야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기 초 금 액: 금138,7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금76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가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1- -2-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360-1151)로 문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1의 4. 추정가격이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참가자격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3- -4-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7. 입찰보증금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 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있습니다.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