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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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순환
낙찰금액
24,074,400원 · 낙찰률 88.065%
낙찰하한율
88%
참가
9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29610/12(월)20,84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432710/12(월)20,84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855609/10(목)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102509/10(목)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장형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544007/20(월)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장형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496907/20(월)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370807/20(월)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009104/17(금)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522104/17(금)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465004/15(수)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652504/15(수)24,074,4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순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여 유해환경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519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86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처리 송장 관련 총괄(수도권매립지, 재활용)
  • 폐기물 종류별 적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2조 기준)
  • 반출송장 등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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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30,000원
배정예산
27,423,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4662-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23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30,000원
배정예산
27,42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3-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용역개요 : 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단위: 톤)

구 분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고
구 분폐콘크리트페아스콘
수 량51986
계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27,423,000원(추정가격 24,930,000원, 부가가치세 2,493,000원)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4. 7. (10:00) ~ 2026. 4. 1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4. (11:00) 입찰 집행관 PC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①항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공사시행 지역 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시 유해환경 제공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4)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고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내 용비 고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나. 공사 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 콘 크 리 트 : 519ton, ◦ 폐아스콘 : 86ton (2) 폐기물 처리 ◦ 폐 콘 크 리 트 : 519ton, ◦ 폐아스콘 : 86ton 다. 설계 변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폐기물 수수료는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정산 설계 ○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폐기물처리운반 실 거리 정산 8) 폐기물 운반 장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 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 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구간 내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공사시행 지역 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시 유해 환경제공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처리대상 : 구조물정비 및 재포장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3. 적용범위 ○ 구조물정비 및 재포장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용 역 명내 용비 고
인천 치유의 숲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의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시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 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 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 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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