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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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북수원 확장(개량) 공사 1공구 GTR 아스콘 13,957톤 제조구매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 아스콘

낙찰업체
(주)포이닉스
낙찰금액
2,596,002,000원 · 낙찰률 99.97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553610/02(금)3,028,755,53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01704/20(월)3,028,755,53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26118904/20(월)2,596,002,00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759104/20(월)2,596,002,000원2026/12/31(주)포이닉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의 확장·리모델링 구간 포장공사에 사용할 GTR(폐타이어 고무분말) 저소음·비배수성 아스콘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GTR 개질 아스팔트로 소음 저감과 내구성을 높인 포장 자재를 공급받기 위함이다.

  • GTR-PSMA-7628, 가열, 1등급 아스팔트콘크리트 총 13,957톤 납품 (확장구간 10,102톤, 리모델링·야간구간 3,855톤)
  • GTR(고무분말)을 아스팔트 개질제로 사용한 비배수성·저소음 아스콘 혼합물 생산
  •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및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확인을 받은 제품 납품
  •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골재 저장소, 아스팔트 저장탱크, 개질재 투입장치, 콜드빈·핫빈, 계량장치, 품질시험장비 등) 충족
  • 품질관리 인력(교육 이수자 1인 이상) 및 생산 인력(관련 기능사 1인 이상) 배치
  • 야간에도 아스콘 포설이 가능하도록 야간 납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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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7(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1:00지남
개찰04/17(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72,690,000원
배정예산
2,625,596,800원
부가세
237,26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7(화)
공고번호
R26BK014427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372,690,000원
배정예산
2,625,596,8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개(안산북수원 GTR).zip === === 공개(안산북수원 GTR)/02 물품구매 설명서(GTR).hwp ===

아스콘 구매설명서

1. 구매건명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 확장,리모델링 구간 아스콘 구매 2. 구매목적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단 내「고속국도 제50호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제1공구)」확장, 리모델링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3.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4. 납품위치 : 고속국도 제50호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제1공구) 현장 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 군포시 부곡동 일원) 5. 납품자재 ◦ 규격별 위치별 세부내역(조달청 혁신장터 공시품목)

구 분내 용
ㆍ총 계 : 13,957톤
아스팔트콘크리트ㅇ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노 선구 간규격수 량(톤)
안산북수원1공구확장GTR-PSMA-7628,가열,1등급10,102
리모델링GTR-PSMA-7628,가열,1등급
(야간)
3,855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율 : 5년, 3% 7. 아스콘 구매계약 특수조건(별도첨부 참조) 1) 생산자는 도로공사(도로공사가 지정한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가 실시하는 자재검수,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시험,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 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야간공사로 인한 공정 추진 및 자재 납품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산자는 납품예정일 최소 2주 이내에는 납품의 기피 등을 할 수 없다. 5) 자재의 원활한 납품 및 품질관리를 위해 우리공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운반소요시간 1시간 이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6) 공사현장 특성상 야간에도 아스콘포설이 가능하도록 야간납품에 대하여 책임납품 하여야 한다. 7) 지속적인 야간납품으로 인한 근로자 법적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납품자재 관리 1) 아스콘 플랜트는 고품질의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시설기준(붙임 1)을 만족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점검 시 지적사항은 정한기간 내에 조치하여 보고한다. 2)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혼합수, 석분, 혼화재료, 시멘트,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 전후에 아스콘, 레미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협의하야야 한다. 6) 아스콘 및 레미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 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책임을 져야 한다. 7)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9. 적용 구매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ㆍ시행해야 한다.

4) (적용) 공사시방서 - 아스콘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도로공사 제정 관련지침 일체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 생산 및 시공품질 점검핸드북 -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관리 방안 - 포트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요령 - 아스팔트포장 생산 및 시공잠정지침 - 아스콘 포장 품질확보 방안 -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방안 - 개질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및 설계적용방안 - 기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 제정 관련지침 등 10. 하자관리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점 검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가. 골재 저장소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나. 아스팔트 저장탱크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이어야 함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다. 아스팔트 개질재 투입장치
o 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o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마. 백하우스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바.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o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사. 드라이어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아.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계량장치 및 온도계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차. 조정실 및 생산량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카. 인력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ㆍ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타. 품질시험장비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파. 기타
o 혼합물 운반용 트럭은 자동덮게 외에 보온 덮게를 보유해야한다
2026년도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 지급자재(비규격 GTR 저소음비배수성 아스콘) 구매

설 계 서

2026. 03. 수도권건설사업단 공사관리부 설 계 설 명 서 □ 건 명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 지급자재 (비규격 GTR 저소음비배수성 아스콘) 구매 □ 목 적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 구매건에 대해 고품질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본 공사는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음 □ 납품위치 : 영동선 안산-북수원 확장(개량)공사 제1공구 □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기간 변경 ① 우리공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②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③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아스콘 수량 변경 ①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정을 따른다.

물품명규 격단위수량단가(원)금 액(원)비 고
총 계ton13,957VAT포함
아스팔트 콘크리트GTR-PSMA-7628,가열,1등급10,102확장구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야간)
3,855개량구간
2. 재료

2.1 고무분말(GTR : Ground Tire Rubber)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에 사용되는 고무분말(GTR)은 입자크기 2㎜ 이하, 바인더 함량의 10~15% (PG등급에 맞게 함량을 조절함)에 해당하며 섬유질이나 금속, 광물질 그리고 고무 이외에 토사, 먼지 등 다른 물질과 납, 카드뮴 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 GTR 개질제 GTR 비배수성·저소음 혼합물의 건식 생산 시 첨가하는 아스팔트 개질제는 GTR 분말이 AP-5에 균질하게 분산되어 아스팔트 성능을 개질할 수 있도록 GTR(Ground Tire Rubber) 분말과 기타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사전에 고무입자 표면을 개질하여 펠릿 가공한다. 혼합물 생산 시, 플랜트에 GTR개질제의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이때에는 벌크 포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자동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동 투입도 가능하며, 정량 투입이 용이하도록 일정 단위로 열가소성 비닐에 개별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여 믹서 내에 정확히 투입되도록 한다. 또한 GTR 개질제는 90℃ 이상의 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습식 생산 시 고무입자가 아스팔트(AP-5)에 분산/혼합되고 표면이 겔(Gel)화 되도록 충분히 숙성하거나 표면을 겔(Gel)화한 GTR을 사용한다. 2.2 기타 첨가제 (1) 섬유첨가제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이면 사용 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초과하면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2.3 GTR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은 <표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GTR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고
시험방법GTR-PSMA-7622GTR-PSMA-7628GTR-PSMA-8222비고
공용성등급KS F 2389PG 76-22PG 76-28PG 82-22
- 인화점 (℃)KS M 2010230 이상230 이상
- 점도 (Pa・s)KS F 23923 이하3 이하
- 원아스팔트 동적전단 (kPa)KS F 23931.0 이상 (76℃)1.0 이상
(82℃)
- RTFO 노화 후 질량손실 (%)-1.0 이하1.0 이하
- RTFO 노화 후 동적 전단 (kPa)KS F 23932.2 이상 (76℃)2.2 이상
(82℃)
- PAV 노화 후 동적전단 (kPa)5,000 이하
(31℃)
5,000 이하
(28℃)
5,000 이하
(34℃)
- PAV 노화 후 휨 크리프 강성 (S) (MPa)KS F 2390300 이하
(-12℃)
300 이하
(-18℃)
300 이하
(-12℃)
- PAV 노화 후 휨 크리프 기울기 (m)0.3 이상
(-12℃)
0.3 이상
(-18℃)
0.3 이상
(-12℃)
소성
변형률
(KPa-1)
A등급 (S등급 외의 구간)KS F 24580.25~0.5
S등급 (ESAL≥8,000대 또는 정체가 잦은 구간)0.25 이하

* 점도시험 기준은 개질 첨가제를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아스팔트 계량조 등에 직접 투입하는 건식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첨가제가 혼합된 아스팔트에 대한 공용성 등급 시험시 적용하지 않는다. 2.4 골재 굵은 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 <표 2>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 3>의 입도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SMA 포장과 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에는 1등급 단입도 골재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 고
밀도 (절대건조)KS F 2503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 (%)-50 이상
편장석률 (%)KS F 257510 이하1등급
마모율 (%)KS F 250830 이하
안정성 (%)KS F 2507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85 이상
골재 번호/규격체의 호칭 치수(㎜)
입도
범위(㎜)
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입도
범위(㎜)
20131052.51.2
SMA
/저소음
1313~1010090~1000~200~5--
1010~5-10090~1000~200~5
88~5-100

잔골재는 부순 모래로 <표 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굵은 골재와 혼합하여 <표 5>의 입도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안정성시험 감량이 15% 이하 (황산나트륨) 인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 고
모래당량(%)KS F 2340최소 50
잔골재입형(%)KS F 2384최소 45
절대건조밀도(kg/m3)KS F 25042, 500 이상
흡수율(%)3.0 이하
안정성(%)KS F 250715 이하
체의 호칭 치수(㎜)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입도 No.1입도 No.2입도 No.3입도 No.4입도 No.5
10100--100-
595~10010010080~100100
2.570~10075~10095~10065~10085~100
1.240~8050~7485~10040~80-
0.620~6528~5265~9020~6525~55
0.37~408~3030~607~4015~40
0.152~200~125~252~407~8
0.080~100~50~50~100~20
항 목체의 호칭 크기(mm)체 통과 질량 백분율(%)비 고
입 도0.6100
0.395 이상
0.1590 이상
0.0870 이상
체의 치수통과중량 백분율(%)
체의 치수GTR 저소음비배수성 10mmGTR SMA-10GTR SMA-13
20mm--100
13mm10010093~100
10mm58~10090~10040~55
5mm12~4525~4516~30
2.5mm10~3515~3012~23
0.6mm8~2511~2010~18
0.3mm5~2110~168~15
0.15mm4~149~157~14
0.08mm3~128~137~12
3. 재료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1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은 <표 8> 또는 <표 9>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기 준비고
시험방법8mm10mm비고
아스팔트 함량 (%)KS F 2490
(연소법)
±0.3
공극률 (%)KS F 23644 ~ 8
드레인다운 시험값 (%)KS F 24890.3 이하
안정도 (N)KS F 23375,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KS F 23743,000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
20℃KS F 249220 이하
-20℃30 이하
배합설계 다짐방법-마샬 다짐 75회

3.2 기준밀도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설계에서 결정한 밀도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도는 25 ℃의 수중에서 수중질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k값을 사용한다.)

4.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배합설계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용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목표 공극률 설정, 재료선정, 골재합성, 공극률 확인, 골재 배합비 선정, 아스팔트 함량별 물성시험,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등을 고려하며 현장의 모든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합 설계한다. 4.1 목표 공극률 설정 현장 조건에 따라 <표 8> 또는 <표 9>의 공극률 범위 내에서 목표 공극률을 정한다. 4.2 재료선정 [2.재료]에 규정된 품질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재료를 선정한다. 4.3 골재합성 <표 7>의 입도 중 해당되는 입도 범위 내에서 배합비를 각각 정한다. 4..4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표 8> 또는 <표 9>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만일 원만히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배합을 변경하여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5.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생산설비

5.1 플랜트 (1) 아스팔트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믹서 용량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플랜트는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각 플랜트는 (1), (2)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2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 빈(Cold Bin) 콜드 빈 호퍼 위에는 우수를 차단하는 지붕이 설치되어야 하며 콜드 빈 호퍼는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골재를 보관해야 한다. (4)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핫스크린 ① 핫스크린은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이상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행 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핫스크린의 청소 방법과 빈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6) 핫빈(Hot Bin) ①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질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전자식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5)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②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6. GTR 비배수성·저소음 포장 혼합물 생산 및 품질관리

(1) 제품 운반거리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현장 감독의 승인하에 1시간 초과 거리에서 운반가능하다. 현장의 도착온도 및 포설 다짐온도 체크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2) 혼합물 품질 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인장강도비와 칸타브로 손실률, 실내투수계수 시험은 감독자 요구 시에만 시험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롤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트의 살포량은 0.3~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절삭 덧씌우기 등 유지 보수공사 시는 보다 많은 양을 살포하도록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시켜주어야 한다. (5)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7) 택코트는 우천 시에는 시공하면 안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여부에 따라 시공 가능하다.

8. 다짐

8.1 다짐장비 (1) 롤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롤러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부착방지제를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장비 조합은 <표 10>과 같이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 후 다짐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다짐 장비용량(t)횟수(회)속도(㎞/Hr)온도(℃)
1차 다짐머캐덤 롤러12 이상3~54~7140~170
2차 다짐5~8120~140
3차 다짐탠덤 롤러5~83~570~110

9.3 두께 측정 및 다짐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현장 다짐도 기준은 기준밀도의 96%이상이며, 다음의 식에 따른다. 현장 다짐도(%)=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g/cm3) / 기준밀도(g/cm3) * 100 === 공개(안산북수원 GTR)/06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간 확장(개량)공사(제1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본 공사는 주로 주간에 시행되나,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 야간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소속 납품 참여회원사)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레미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 「아스콘 생산설비 제원」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권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건설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계약해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과 사전 협의 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권건설사업단과의 사전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권건설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단일공사 또는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관리의 효율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업체로 배정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권건설사업단과 협의하여 단일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3.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 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 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수도권건설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수도권건설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수도권건설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포함) 등은 반드시 필요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제4조에 의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 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 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 계약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요기관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 시 조달청에 국가계약업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수도권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15.6.30)」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 삽입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건설사업단에서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 선정된 “특수조건 삽입조항”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 운반거리는 60km 이내, 납품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준수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2. 고속도로, 국도 등 공사 현장에 상관없이 배수성 포장 아스콘 납품실적 보유 업체여야 한다. 3.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22 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4. AP 저장탱크 교반시설이나 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업체여야 한다. 5. 6일 이상 보관(5,000m3 내외) 가능한 골재 야적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원 변경 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승인 없이 골재원 변경 또는 품질기준 미달 골재 납품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7. Crusher장내 1등급 골재는 도공 납품용 전용 저장 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다차로 동시포설을 위하여 발주 시 2개 이상 플랜트가 공동이행 하여야 한다. 9. 혼합물 배합설계는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투입 여부에 따라 구분 실시한다.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가. 골재 저장소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나. 아스팔트 저장탱크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이어야 함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다. 아스팔트 개질재 투입장치
o 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o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o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마. 백하우스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바.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o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사. 드라이어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내 용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아. 핫스크린,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계량장치 및 온도계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차. 조정실 및 생산량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카. 인력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타. 품질시험장비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파. 기타
o 혼합물 운반용 트럭은 자동덮게 외에 보온 덮게를 보유해야한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1.oo.oo OO시공사 품질실장 성명 [별첨4] 원자재 품질시험 성적서 o 시멘트, 혼화제, 조골재, 세골재 위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표준(안)은 현장여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개(안산북수원 GTR)/07 GTR 설명서_포이닉스.hwp ===

신기술 설명서

□ 기술명 : GTR 개질 아스팔트 포장 공법 [특허명 : 나노점토 첨가로 저장안정성이 향상된 고등급 고무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1. 신기술(or 신제품) 개요

○ GTR(Ground Tire Rubber, 고무분말)을 아스팔트 개질제의 주원료로 활용하여 아스팔트 바인더의 점도 향상 및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소성변형을 억제하고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포장의 내구성과 기능을 향상시킨 개질 아스팔트 포장 공법 ○ GTR 개질 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용도에 따라 내유동성 혼합물과 SMA 혼합물, 저소음(비배수성) 혼합물로 구분하여 생산/시공 ○ 신청기술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R&D 과제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혁신제품 지정(제2024-199호) 및 녹색기술인증 인증(제GT-24-01969호)을 획득하여 기술력과 친환경성에 대한 검증 완료 ○ 또한, 연간 총발생량의 60% 이상 소각되는 폐타이어를 도로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폐타이어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 저감에 기여 하는 공법

기존공법(자재)의 문제점개선내용
[CRM 포장]
- 고무입자의 분산성 문제
- 설비 및 공정 추가로 인해 단가 상승
- 고무입자를 숙성시키기 위해 습식생산만 가능
- 혼합 및 숙성 탱크 등 장비의 용량에 따른 생산량 제약
- 타이어를 솜털 모양으로 표면적이 큰 #20(0.85㎜) 이하 작은 크기로 분쇄/가공한 고무입자를 사용하여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고 분산성을 향상, 균질한 품질의 GTR 개질 아스팔트 포장 구현
- GTR을 사용함으로써 숙성 절차를 생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단가 절감
- 습식 생산만 가능했던 고무아스팔트 포장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소량, 대량 모두 생산 가능), 현장여건에 따라 생산 방식 결정
[저소음 포장]
- 소음저감성능 3dB(A)
- 공극막힘에 의한 소음저감성능 저하
- 공용 2~3년 이내에 조기 변형, 파손 등의 내구성 문제
- 초기 소음저감성능 7dB(A) 이상 및 장기 공용 시 5dB(A) 유지
- 공극률이 2~4%인 비배수성 포장으로 배수성・저소음 포장이 공용 시, 공극막힘에 의해 소음저감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높은 공극률에 의해 발생하는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여 포장의 성능 및 품질을 장기간 유지
[SMA 포장]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BS 개질제는 장기 공용 시 내구성이 감소되어 표면 균열과 파손을 초래*
- 개질제, 첨가제 등의 사용으로 단가가 비교적 높음
- GTR 개질제의 사용으로 내구성능 및 소음저감성능 장기 유지
- SBS 개질제 대비 5~10% 단가 절감
특허청구항 내용구현기술
특허 제10-2532182호
[청구항 1]
아스팔트 바인더와 고무 분말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에 있어서, 아스팔트 바인더 50 ~80 중량%와, 고무분말 8~15 중량%와, 나노 점토 2~8 중량%와, 석유 수지 5~10중량%와, 개질제 3~10 중량%와, -----(중략)----- 고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
- GTR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조성
2. 신기술(or 신제품) 특징
가. 혁신성 및 차별성

• 신청기술은 아스팔트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질제로 SBS 등 고분자 재료 대신에 타이어 고무를 가공한 GTR(Ground Tire Rubber, 고무분말)을 사용하는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공법 • GTR 개질제를 개발하여 기존 고무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습식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및 고무 숙성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고 건식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고무 아스팔트 포장의 생산성 향상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R&D 과제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시험시공을 통해 균질한 품질의 제품 생산 및 시공이 가능함을 입증,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함으로써 혁신제품 지정과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과 친환경성 검증 완료 ✔ 과제수행기간 : 2021.04.01.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 인증 제GT-24-01969호 획득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제2024-199호 지정

구분기존 기술신청 기술비고
SMA 포장CRM 포장GTR 포장비고
개질제종류SBS 등CRM
(Crumb Rubber Modifier)
GTR
(Ground Tire Rubber)
형식블록공중합체타이어고무타이어고무
함량4~6%15~25%5~20%
고무크기-#10(2㎜) 이하#20( 0.85㎜) 이하
특징・건식생산 시 용해성 문제로 인한 품질 불량
・장기 공용 시 내구성 저하
・타이어 분쇄 기술력 부족→고무분말의 품질 문제
・고무분말의 입자크기가 크고 표면적이 작아 긴 숙성 시간 필요
・고무분말의 분산성 문제 등에 의한 CRM 포장의 품질 저하와 조기 파손 발생
・타이어 분쇄 방식을 개선하여 표면적이 크고 입자 크기가 작은 고무분말 사용 →고무분말 표면이 첨가제 및 아스팔트와 신속 반응하여 숙성 없이 고등급 개질 아스팔트 제조
바인더공용성 등급PG76-22
PG76-28
PG70-22 이상PG76-22
PG76-28
PG82-22
혼합물공극률2~4%4%2~4%
내구성・개질제가 고르게 분산, 혼합되지 않아 불균질한 품질 유발・CRM이 아스팔트와 혼합 시, 고르게 분산, 혼합되지 않고 뭉쳐있는 현상 발생, 포트홀 유발・GTR이 고르게 분산되어 균질한 아스콘 품질 확보
생산방식건식, 습식
(현장별 선택 적용)
습식생산
(이동식탱크)
건식, 습식
(현장별 선택 적용)
소음저감성능
*저소음 포장
시공 초기-3dB(A) 이상7dB(A) 이상
장기 공용 시소음저감효과 상실5B(A) 이상

(1) GTR(Ground Tire Rubber, 고무분말)의 특성 및 개질 성능 향상 기술 ∘ 아스팔트의 점도를 높여 골재와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연고무 함량이 높은 TBR(트럭/버스용) 타이어로부터 제조된 #20(0.85㎜) 이하 크기의 고무분말을 사용

(2) GTR 개질제의 특징 ∘ 아스팔트 개질제로 사용된 고무분말은 숙성과정을 통해 아스팔트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탄성력과 점착력도 높아져 균열 저항성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숙성과정이 부족한 경우 조기 노화나 박리 발생 ∘ 기존의 고무 아스팔트 포장은 혼합 및 숙성에 장비가 필요한 습식공정으로만 생산할 수 있었으나, 신청기술은 고무 아스팔트 혼합물의 건식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숙성과정을 생략하였으며 건식생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분산성을 해결하여 생산성 및 적용성 향상과 동시에 균질한 아스콘 품질 구현 ∘ 그림 7은 GTR 입자와 AP를 혼합한 후 형광현미경 100배 확대 촬영한 사진으로 AP 내에 개질제가 고르게 분산됨을 확인 (3) GTR 포장의 내구성 ∘ 소성변형 저항성능과 수분 민감도 등을 평가한 결과, 품질이 우수함을 확인 ① 휠트래킹 시험 휠트래킹 시험을 통해 동적안정도를 평가한 결과, 가열 아스팔트(HMA) 1,145회/㎜ 대비하여 GTR 개질 아스팔트 포장 기술은 내유동성 포장 7,009회/㎜, 저소음 포장 4,270회/㎜로 측정되어 고온에서 차량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소성변형(융기 및 좌굴)에 대한 저항성 우수 ② 함부르크 휠트래킹 시험 함부르크 휠트래킹 시험을 통해 수침환경에서의 소성변형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일반 가열 아스팔트(HMA)의 경우 8,000회 전후하여 변곡점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침하량이 증가했지만, GTR 포장 기술은 20,000회에 3.84㎜ 침하(미국 콜로라도주 품질기준 10㎜/20,000회)가 관찰되어 소성변형 저항성과 수분 민감도가 우수함을 확인

③ 인장강도비 시험 일반적으로 수분 포화 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는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여 골재와 아스팔트 사이의 부착력을 감소시키고 박리 등을 발생시켜 골재 맞물림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수분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장강도비(TSR)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결과, GTR 내유동성 혼합물 87.7%, GTR 비배수성・저소음 혼합물 87.3%로 측정되어 품질기준 만족함을 확인

GTR-PSMA (SMA/저소음 혼합물)GTR-WC6 (내유동성 혼합물)
건조1회0.87건조1회1.07
2회0.842회1.17
3회0.883회
평균0.86평균1.14
수분1회0.78수분1회0.98
2회0.672회0.97
3회0.813회1.04
평균0.75평균1.00
TSR(%)87.3TSR(%)87.7
현장명소음도 dB(A)소음도 차
dB(A)
측정
기관
현장명기준소음GTR 저소음 포장소음도 차
dB(A)
측정
기관
여주시 여원로103.295.67.6KCL

(5) GTR 포장의 미끄럼저항성능 ∘ 품질시험 결과, 미끄럼저항성능 지표인 BPN이 71로 측정되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시설), 국토교통부, 2008’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구간의 품질기준(BPN 57) 대비하여 매우 우수함을 확인 (6) GTR 포장의 친환경성 ∘ 타이어를 재활용한 GTR을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함으로써 탄소저감 기여 ∘ 연간 총 폐타이어 발생량의 60% 이상이 소각되는 폐타이어 시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재로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활용률 증가 ∘ 습식생산 대비 생산공정 단순화 및 숙성 공정이 생략되어 열원 소비 감소 등 에너지 절감 및 탄소저감 효과 (7) 제품/기술 인증을 통한 기술 신뢰성 확보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제2024-199호, 녹색기술 인증 제GT-24-01969호로 지정되어 기술력과 친환경성에 대해 인정받음

나. 경제성

• 신청기술은 SBS 등의 개질제를 사용한 저소음 포장에 비해 GTR을 사용함으로써 단가 절감과 경제성 향상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음 포장이 3dB(A) 소음저감이 가능한 반면에 7dB(A) 이상의 소음저감성능을 발휘하고 공용 중에도 성능 저하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기술로, 소음 관련 편익을 고려할 때 더욱 경제적인 기술

구 분기존 제품신청 제품비고
소음 저감 효과3dB(A)7dB(A)-
연간 소음편익 (원/m)13,26030,94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7.06)’에서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를 도시부인 경우 4,420 원/dB(A)·년·m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청 제품은 기존제품 대비 소음편익이 2.3배 이상 향상됨

다. 시공성

•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점도가 높으므로 다짐 시, 타이어롤러 사용 지양

시공년도공 사 명발주처시공규모비 고
2025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14,5425㎡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와이에스개발3,725㎡
2024이천시 부악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신일건설5,737㎡
2022여주 여원로자체시공700㎡
용인 죽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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