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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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 전기공사

제주대학교 · 전기차 충전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성전력
낙찰금액
294,040,700원 · 낙찰률 90.38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95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632409/28(월)303,76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572409/28(월)303,76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881004/23(목)294,040,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424771404/23(목)294,040,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561404/23(목)294,040,7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삼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을 위한 전기공사로, 승마장 건축물에 옥내배선·조명·동력·수변전·예비전원·정보·방재전기 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 배관공사(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
  • 배선공사(전선·케이블 포설 및 접속)
  • 풀 박스 및 케이블 닥트 공사
  • 케이블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설치공사
  • 접지설비 공사(전력용·통신용 접지)
  • 분전함·전력간선·전열·전등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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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6,306,36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7(화)
공고번호
R26BK01442490-000
참조번호
재정과-8595
공고기관
제주대학교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6,30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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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공사 개요 1.1.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1.2. 공 사 명 : (긴급)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 전기공사 1.3.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27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5.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공사예정금액 : 금338,430,000원 - 도급액 : 금325,937,000원, 도급자관급: 12,493,000원 1.7. 기초금액 : 금325,937,000원 - 추정가격 : 금296,306,363원, 부가세 : 금29,630,637원 1.8. 공사구분 : 전기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4.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위 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 3. 전기시방서(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 전기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 전기공사

제주대학교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확충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 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계 법령과 본설계도서가 상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 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되었을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닥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1-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1-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금 속 관 1-3-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 (KSC-8401),(C IEC 60981)을 사용하며, 전선관용 부속품 (KSC-8460),(C IEC 61035-1)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1-3-2.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C IEC 60670-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한다. 1-4. 합성수지관 1-4-1. 전선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KSC-8454),(C IEC 61386-22)을 사용한다. 1-4-2. 합성수지관용 박스 및 부속류(KSC-8433, 8434, 8436),(C IEC 61035-2)를 사용한다. 1-5.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1-5-1. 가요성 전선관(KSC-8422),(C IEC 60614-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1-5-2.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KSC-8459),(C IEC 61035-2)은 1종 가요성 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금속관 배관 1-6-1.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6-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동일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1-6-3. 아웃렛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6-3-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1-6-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부싱 캡 또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한다. 1-6-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6-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간(E.P.S, 벽, 바닥 등)은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19.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1-6-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아웃렛박스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합성수지관배관 1-7-1.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1-7-1-1. 사용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공사 1-7-1-2. 사용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1-7-1-3.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7-2.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3.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4.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5.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7-6.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따른다. 1-8. 가요전선관배관 1-8-1.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1-8-1.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1-8-1.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따른다. 1-8-1. 기계실, 공조실 및 기타 MOTOR의 인입의 가요전선관 배관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으로 한다. 2. 배선공사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한다. 2-2. 수급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 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2-3. 전선 및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4.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2-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말아야 한다. 2-7. 비닐 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이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22㎟ 이하10mm
30㎟ 이상15mm

2-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2-10.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한다. 2-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2-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2-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 된다. 2-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2-15. 연선에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2-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면 아니 된다. 2-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배 선 방 식 전 압 측중 성 선
저 압3상 4선식 적색, 흑색, 청색백 색
특 고 압

2-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관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MEGA OH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 MEGA OHM 이상으로 한다. 2-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한다. 2-22.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2-23.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한다. 2-2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2-2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 한다. 2-2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2-27. 케이블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2-27-1. 심선은 슬리이브 또는 납땜한 후 절연제와 등질의 튜우브 등을 사용하여 절연한다. 2-27-2. 시이즈는 튜우브,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 한다. 2-28.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따른다. 2-28-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2-28-2.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2-28-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 풀 박스 및 CABLE 닥트 공사 3-1. 적용규격 3-1-1. 전기 기술 기준 3-1-2. 한국 산업 규격(K.S) 3-2. 풀 박스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용융 아연도금 한다.

풀 박스 규격철 판 두 께비 고
풀 박스 규격외 함전 면
500×500×300 미만1.6t1.6t
500×500×300 이상2.0t

3-3. CABLE 닥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한다.

CABLE 닥트 규격철 판 두 께
800 × 300 미만1.6t
800 × 300 이상2.0t

3-4.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3-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 틀 목에 보강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3-6. 풀 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 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하면 개방한다. 3-7. CABLE 닥트 내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더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8. CABLE 닥트의 천장면 시공은 1.5m~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mm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하고 설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턴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9. 특고와 저압 간에 내화성 재질의 격벽을 시설한다. 4. CABLE TRAY 및 RACE WAY 설치공사 4-1. CABLE TRAY 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부식성 금속이나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식방지 처리하며 KSD 3501에 규정된 열강 압연 강판 및 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0T 이상으로 한다. 4-2. RACE WAY에 사용되는 재료는 TRAY 자재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4-3. CABLE TRAY 및 RACE WAY의 시공은 주어진 적재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4-4. 수직 및 수평의 일직선 길이의 지지는 건축 구조에 의하여 결정하되, 간격은 1.5m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4-5. 경사진 면의 TRAY의 지지는 수직 및 수평 간격의 1/2 이내 범위로 한다. 4-6. TRAY 및 RACE WAY의 지지 철물은 별도의 공사에서 명기한다. 4-7. TRAY와 TRAY의 연결 부분은 별도로 제작한 접지 시설을 한다. 4-8. 모든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제품 표기를 하여 시공 전에 검수를 받도록 한다. 4-9. 시공 중 CABLE TRAY는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만약 뒤틀림이 발생할 때는 즉시 재시공한다. 4-10. CABLE TRAY를 일부 현장 가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용접 부분 및 굴곡 부분 등에는 돌출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5. 접지설비 공사 5-1. 전기․통신 설비기술기준 및 전기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한다. 5-2. 접지공사 시공과정 중 동봉접촉상태, 매설심도, 변전실 및 기계실 바닥의 접지배선 상태의 사진과 접지공사별로 접지 저항치 측정 자료를 보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도면의 표기 상태로 시공한다. 5-3. 접지선, 접지 극 및 접지단자함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4. 접지 보강재로 도전성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기한 일정한 양을 사용하여 접지 요구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5-5. 도전성 콘크리트는 국산으로 하여 다음 특성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5-5-1. 시멘트계 고감도 접지 저항 저감제로 시공한 접지극의 경년 변화가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5-2. 전기 전도성 시멘트계 결합재를 이용하여 경화시켜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5-3. 생산기술 연구원으로부터 내구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6. 접지 보강재의 사용 및 기타 관련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5-7. 접지공사의 종류 및 요구 접지 저항치 5-7-1. 전력용 접지

접지공사의 종류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공사10Ω 이하로 시공
제 2 종 접지공사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을 나눈값과 같은 Ω수(판단기준 23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해 접지하는 경우 5Ω미만값이 아니어도 된다)
제 3 종 접지공사100Ω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10Ω
회 선 수요구 접지 저항값
500회선 초과 ~ 5,000회선 이하5Ω 이하
5,000회선 초과 ~ 10,000회선 이하2Ω 이하
10,000회선 초과1Ω 이하

6-9.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10.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1.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7. 전력 간선, 전열 설비 공사 7-1. 전압강하

전선길이전압강하 %
전선길이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변압기에서 공급하는경우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120m이하5 이하4 이하
200m이하6 이하5 이하
200m초과7 이하6 이하

7-2. 간선의 길이는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7-3. 모든 콘센트는 접지 극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한다. 7-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 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5.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7-6.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7.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7-8.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7-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 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8 전등 설비 공사 8-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8-2. 조명기구는 제작 전에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8-3. 조명기구는 설치 시 일그러짐 또는 도장의 파손 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천장 또는 벽면에 견고히 시설한다. 8-4. 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 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8-5.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6. 백열등 기구는 내부에 자기제 소켓이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기구 내 배선 및 인출선은 석면 전선을 사용한다. 8-7. 형광등 기구는 KS 제품을 사용하고 안정기는 전자식 1등용을 사용한다. 8-8. 조명기구 사용은 형광구와 백열구로 구분하며 형광등기구는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며 등기구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

8-9.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8-10. LED 조명기구는 SMPS 및 컨버터 포함 제품을 사용하고 상세는 도면 상세도 참조한다. 8-11. 전구 및 안정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8-12. 전등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8-1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 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8-14.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두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8-15.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장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8-16.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8-17.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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