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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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리 공사

천안도시공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39,149,380원 · 낙찰률 90.32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0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518410/01(목)35,74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188410/01(목)35,748,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908504/17(금)39,149,3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387404/17(금)39,149,3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도시공사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79,850㎡)를 대상으로 잔디깎기와 작업부산물 운반·폐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관리를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 잔디깎기(배부식, 연 4회, 79,850㎡)
  • 작업부산물 운반 및 폐기(덤프트럭 4.5톤, 연 4회, 79,850㎡)
  • 제초 작업(잔디·관목 군식지 내 잡초 인력 제거, 배수지 밖 반출)
  • 잔디깎기 높이 3~4cm 유지, 전체 높이의 30~40% 깎기
  • 깎인 잔디·풀 당일 수거 및 사업장 밖 반출
  • 기계 미도달 모서리·수목·울타리 주변 세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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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8(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4:00지남
개찰04/14(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25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3(금)
공고번호
R26BK01442339-000
참조번호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53호
공고기관
천안도시공사
수요기관
천안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25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사개요공사기간공사금액(원)
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리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착공일로부터 180일기초금액43,182,000
추정가격39,256,364
부가가치세3,925,636
관급자 관급비-
도급자 관급비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2%4 × 0.162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775,925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1,025,214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01,956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1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483,1412.07%(A + 4 + J/1.1) × 0.0207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A + 4 + 6) ×0.0
기 타 경 비184.6%(A + B) × 0.046
석 면 분 담 금0.006%B * 0.00006
입 금 채 권 부 담 금0.09%B * 0.0009
소 계C(6:18)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총 원 가G39,256,800(D + E + F)
부 가 가 치 세H3,925,68010%G × 0.1
도 급 액I43,182,000(G + H)
관 급 자 재 대J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43,182,000(I + J + K)
68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유지관리공0000
1.1한들문화센터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6.2%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775,925
연금보험료4.751,025,2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101,95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483,141
환경보전비0.3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4.6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39,256,800
부가가치세10%3,925,680
도급액43,182,000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00
1.유지관리공000
1.1한들문화센터
잔디깎기(연3회이상)배부식79,850㎡000단산2참조
작업부산물운반및폐기D.T4.5ton단산1참조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6.2%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775,925
연금보험료4.751,025,2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101,95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483,141
환경보전비0.3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4.6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39,256,800
부가가치세10%3,925,680
도급액43,182,000
총공사비
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작업부산물운반및폐기D.T4.5ton㎡0000161132
2잔디깎기(연3회이상)배부식23221517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1.작업부산물운반및폐기(D.T4.5ton)[㎡]0000
1.부산물량
○마대규격100ℓ(75×110)
→a=100.ℓ당(0.75×0.11×0.5×0.7=0.2887㎥)
b1.㎥÷0.288㎥=3.47마대
c40.kg×b마대/㎥=138.8
○작업계수
f=0.8환산계수
E0.9작업효율
T4.5적재용량(ton)
rt=0.135예초부산물단위중량(ton/㎥)
L=1.25체적변화율
t3=0.8적하시간(분)
t40.42적재대기시간(분)
t50.5덮개설치및해체시간(분)
2.운반:덤프트럭(4.5Ton)
L=10.kmV1=30.km/hrV2=35.km/hr
T4.5tonrt=0.135ton/㎥E=0.9
qT/rt=4.5/0.135=33.33㎥f=1./1.24=0.81
Qt=q×L=33.33×10.=41.67(㎥/대)
t110.분(적재)
LL10.10.
t2=(──+──)×60.=(──+──)×60.=37.14분(왕복)
V1V230.35.
t3=0.8분(적하)t4=0.42분(대기)t5=0.5분(덮개)
Cmt1+t2+t3++t5=10.+37.14+0.8+0.42+0.5=48.86분
60×Qt×f×E60×41.67×0.81×0.9
Q=───────────=──────────────=37.3㎥/hr
Cm48.86
h=0.12(잔디깎는높이)
k12.%실적율),공극(손실율)88%
ah×1.×1.×k=0.12×1.×1.×0.12=0.01
노무비:49,778.÷37.3×0.01=13.3(노무비/Q×a)
재료비9,204.÷37.3×0.01=2.(재료비/Q×a)
경비7,043.1.(경비/Q×a)
소계16161321
2.잔디깎기(연3회이상)(배부식)[㎡]0000.
일당시공량:Q=3,300.㎡/일
1.인건비
특별인부:0×3.인÷3,300.=0.
보통인부1.
인부소계:0.0.
2.공구손료및경장비의기계경비(노무비의8%)
0.×8.%=0.0.0.
3.합계
노무비:0
재료비
경비
계0000

=== 설계설명서(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리공사).hwp ===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리공사 2. 목 적 본 공사는 천안도시공사 사업장 내 잔디깎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구 분공 종횟 수면 적
(㎡)
비 고
한들문화센터잔디깎기4회79,850
작업부산물 운반 및 폐기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180일 6. 공사일정

구분월비고
구분5678910비고
잔디깎기
■■■■■■■■■■
작업부산물 운반 및 폐기
■■■■■■■■■■
2026년 한들문화센터 외부녹지 유지관리 공사
1. 잔디깎기
NO구분구적면적(㎡)제외면적(㎡)적용면적(㎡)횟수(회)총수량(㎡)제외면적 산출 근거
계79,850교목제외(㎡)관목제외(㎡)지피초화류전체 제외(㎡)
1한들문화센터21,8151,85319,96246211,2326391,853
제외면적 산출 근거□ 교목식재 : 1주당 0.785㎡ 제외(조경설계기준)산출내역 : 762주(교목) × 0.785 = 664㎡
□ 관목식재 : 1㎡ 당 15~16주 식재 적용(조경설계기준)산출내역 : 18,010주(관목) × 15주 = 1,234㎡

제2장 특 별 시 방 서

❚ 제1절 특별시방서 ❚

1. 공통사항 가. 식물에 대한 배려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나. 공사시행시기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초 및 깎기 세부 시행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제 초 가. 잡초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식물로 잔디와 수목 및 인공 식재한 초화류를 제외한 모든 식물을 말한다. 나. 제초 시기는 비가 온 후 2 ~ 3일 이내에 시행하면 작업이 용이하다. 다. 제초 작업은 잔디 및 관목류 군식지내 잡초는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관목류를 보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제거된 잡초 및 수목은 반드시 배수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배수지 내 자연림 및 관목류 군식지 내의 적치 등은 절대 금한다. 3. 잔디깎기/풀깎기 가. 잔디깎기/풀깎기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나. 잔디깎기/풀깎기는 공사감독관이 제초를 확인하고 1주 경과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감독관의 지시없이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다. 잔디깎기/풀깎기 높이는 3~4cm로 규칙적으로 한다. 라. 잔디깎기/풀깎기 주기는 전체높이의 30~40%정도 깎아서 원하는 높이를 유지시킬 수 있을 때 깎아 준다.(4~6cm높이) 마.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잔디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잔디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계의 이동시는 손잡이를 약간 밑으로 눌러 날이 들린 상태로 이동한다. 사. 깎여진 잔디/풀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깎기 잔재물이 사업장 내에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아. 특히 비가 내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잔재물을 처리하여 하천 및 오수관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잔디 식재지역에 각종 장비 사용 시 그 무게로 인한 마모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지표면과의 접촉 부위가 큰 대형바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차. 깎여진 풀 및 잔디는 남겨두지 말고 작업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 버린다. 카.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수목, 울타리 주변도 세심하게 깎는다. 이 경우 기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목 및 교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타. 기계사용 시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돌이 튀어 시민 또는 시설 및 차량의 유리창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특히 보행자 도로가 접해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파. 풀 및 잔디를 깎은 즉시 바로 갈퀴로 긁어내고 깎여진 잔디를 녹지대 밖으로 반출하여 바람에 날리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하. 기타 사업장 미관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나 작업도구 및 쓰레기를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생길 때에는 당사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사업 시행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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