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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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합)우성전기공업사
- 낙찰금액
- 139,000,000원 · 낙찰률 90.42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6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856 | 09/30(수) | 159,608,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4758 | 09/30(수) | 159,608,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3974 | 07/31(금) | 139,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73740 | 07/31(금) | 139,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72981 | 04/14(화) | 139,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42791 | 04/14(화) | 139,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10644 | 04/14(화) | 139,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우성전기공업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가온설비와 건조배가스 처리설비를 폐열회수설비로 교체하여 소화조와 연계함으로써 폐열을 회수하고 소화조 효율을 개선하며, 자체 생산 소화가스를 슬러지 건조에 최대한 사용해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건조기동 전기설비 교체공사(케이블트레이·전선관·전력/제어케이블·접지·차단기·유량계·압력계 등 설치 및 이설)
- 소화기동 전기설비 공사(케이블트레이·전선관·전력/제어케이블·접지·현장조작반 등 설치)
- 건조동 및 소화동 감시제어시스템(원격제어반·HMI) 개량
- 소화동 전동기 제어반 제작·설치
- 소화동 현장조작반(방폭형 2CCT·4CCT) 제작·설치
-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소화동 펌프 구동용 380V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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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18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2250-000
- 참조번호
- 하수과-5391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_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_260323.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 | ||
|---|---|---|---|
| 사업위치 |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양산하수처리장 내 | ||
| 공사개요 | 붙임 설계내역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
| 총 공사예정금액 | 금276,170,000원 | 기초금액 | 금152,000,000원 |
| 도급금액 | 금152,000,000원 | 추정가격 | 금138,181,818원 |
| 관급금액 | 금124,170,000원 | 부가가치세 | 금13,818,182원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124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1. 건조기동 전기설비 교체공사 | ||||||||||||||||||||||||||||||||||||||||||||||||||||||||||||||||||||||||||||||||||||||||||||||||||||||||||||||||||||||
| CABLE TRAY 재사용 철거 | W300ⅹH100 | 60 | M | 제 1호표 | B000-0830 | |||||||||||||||||||||||||||||||||||||||||||||||||||||||||||||||||||||||||||||||||||||||||||||||||||||||||||||||||
| CABLE TRAY 이설 | 제 2호표 | B000-0010 | ||||||||||||||||||||||||||||||||||||||||||||||||||||||||||||||||||||||||||||||||||||||||||||||||||||||||||||||||||||
| CABLE TRAY 설치 | 20 | 제 3호표 | B000-2490 | |||||||||||||||||||||||||||||||||||||||||||||||||||||||||||||||||||||||||||||||||||||||||||||||||||||||||||||||||||
| CABLE TRAY 수평 각 재사용 철거 | 6 | EA | 제 4호표 | B000-0850 | ||||||||||||||||||||||||||||||||||||||||||||||||||||||||||||||||||||||||||||||||||||||||||||||||||||||||||||||||||
| CABLE TRAY 수평 각 이설 | 제 5호표 | B000-0860 | ||||||||||||||||||||||||||||||||||||||||||||||||||||||||||||||||||||||||||||||||||||||||||||||||||||||||||||||||||||
| CABLE TRAY 바닥 지지대 설치 | 10 | 개소 | 제 6호표 | B000-2220 | ||||||||||||||||||||||||||||||||||||||||||||||||||||||||||||||||||||||||||||||||||||||||||||||||||||||||||||||||||
| 강제전선관 재사용 철거 | ST 42C | 14 | M | 제 7호표 | B000-1160 | |||||||||||||||||||||||||||||||||||||||||||||||||||||||||||||||||||||||||||||||||||||||||||||||||||||||||||||||||
| ST 28C | 28 | 제 8호표 | B000-1140 | |||||||||||||||||||||||||||||||||||||||||||||||||||||||||||||||||||||||||||||||||||||||||||||||||||||||||||||||||||
| 강제전선관 철거 | ST 54C | 10 | 제 9호표 | B000-1130 | ||||||||||||||||||||||||||||||||||||||||||||||||||||||||||||||||||||||||||||||||||||||||||||||||||||||||||||||||||
| ST 36C | 16 | 제 10호표 | B000-1120 | |||||||||||||||||||||||||||||||||||||||||||||||||||||||||||||||||||||||||||||||||||||||||||||||||||||||||||||||||||
| ST 28C | 17 | 제 11호표 | B000-1110 | |||||||||||||||||||||||||||||||||||||||||||||||||||||||||||||||||||||||||||||||||||||||||||||||||||||||||||||||||||
| 강제전선관 이설 | ST 42C | 14 | 제 12호표 | B000-1090 | ||||||||||||||||||||||||||||||||||||||||||||||||||||||||||||||||||||||||||||||||||||||||||||||||||||||||||||||||||
| ST 28C | 28 | 제 13호표 | B000-1070 | |||||||||||||||||||||||||||||||||||||||||||||||||||||||||||||||||||||||||||||||||||||||||||||||||||||||||||||||||||
| 강제전선관 설치 | ST 54C | 11 | 제 14호표 | B000-1060 | ||||||||||||||||||||||||||||||||||||||||||||||||||||||||||||||||||||||||||||||||||||||||||||||||||||||||||||||||||
| ST 42C | 14 | 제 15호표 | B000-1050 | |||||||||||||||||||||||||||||||||||||||||||||||||||||||||||||||||||||||||||||||||||||||||||||||||||||||||||||||||||
| ST 36C | 11 | 제 16호표 | B000-1040 | |||||||||||||||||||||||||||||||||||||||||||||||||||||||||||||||||||||||||||||||||||||||||||||||||||||||||||||||||||
| ST 28C | 51 | 제 17호표 | B000-1030 | |||||||||||||||||||||||||||||||||||||||||||||||||||||||||||||||||||||||||||||||||||||||||||||||||||||||||||||||||||
| ST 22C | 22 | 제 18호표 | B000-2380 | |||||||||||||||||||||||||||||||||||||||||||||||||||||||||||||||||||||||||||||||||||||||||||||||||||||||||||||||||||
| 전력케이블 재사용철거 | F-CV 16SQ-4C | 30 | 제 19호표 | B000-1020 | ||||||||||||||||||||||||||||||||||||||||||||||||||||||||||||||||||||||||||||||||||||||||||||||||||||||||||||||||||
| F-CV 4SQ-3C | 335 | 제 20호표 | B000-1010 | |||||||||||||||||||||||||||||||||||||||||||||||||||||||||||||||||||||||||||||||||||||||||||||||||||||||||||||||||||
| 전력케이블 철거 | F-CV 6SQ-4C | 60 | 제 21호표 | B000-1000 | ||||||||||||||||||||||||||||||||||||||||||||||||||||||||||||||||||||||||||||||||||||||||||||||||||||||||||||||||||
| F-CV 4SQ-3C | 175 | 제 22호표 | B000-0990 | |||||||||||||||||||||||||||||||||||||||||||||||||||||||||||||||||||||||||||||||||||||||||||||||||||||||||||||||||||
| 전력케이블 이설 | F-CV 16SQ-4C | 30 | 제 23호표 | B000-0970 | ||||||||||||||||||||||||||||||||||||||||||||||||||||||||||||||||||||||||||||||||||||||||||||||||||||||||||||||||||
| F-CV 4SQ-3C | 336 | 제 24호표 | B000-0960 | |||||||||||||||||||||||||||||||||||||||||||||||||||||||||||||||||||||||||||||||||||||||||||||||||||||||||||||||||||
| 전력케이블 설치 | F-CV 35SQ-4C | 42 | 제 25호표 | B000-0950 | ||||||||||||||||||||||||||||||||||||||||||||||||||||||||||||||||||||||||||||||||||||||||||||||||||||||||||||||||||
| F-CV 16SQ-4C | 62 | 제 26호표 | B000-0940 | |||||||||||||||||||||||||||||||||||||||||||||||||||||||||||||||||||||||||||||||||||||||||||||||||||||||||||||||||||
| F-CV 4SQ-3C | 125 | 제 27호표 | B000-0930 | |||||||||||||||||||||||||||||||||||||||||||||||||||||||||||||||||||||||||||||||||||||||||||||||||||||||||||||||||||
| 제어케이블 재사용철거 | F-CVV 2.5SQ 12C | 30 | 제 28호표 | B000-2390 | ||||||||||||||||||||||||||||||||||||||||||||||||||||||||||||||||||||||||||||||||||||||||||||||||||||||||||||||||||
| F-CVV 2.5SQ 10C*2 | 제 29호표 | B000-0920 | ||||||||||||||||||||||||||||||||||||||||||||||||||||||||||||||||||||||||||||||||||||||||||||||||||||||||||||||||||||
| F-CVV 2.5SQ 10C | 185 | 제 30호표 | B000-0910 | |||||||||||||||||||||||||||||||||||||||||||||||||||||||||||||||||||||||||||||||||||||||||||||||||||||||||||||||||||
| F-CVV 2.5SQ 4C | 35 | 제 31호표 | B000-0900 | |||||||||||||||||||||||||||||||||||||||||||||||||||||||||||||||||||||||||||||||||||||||||||||||||||||||||||||||||||
| F-CVV 2.5SQ 2C | 120 | 제 32호표 | B000-2410 | |||||||||||||||||||||||||||||||||||||||||||||||||||||||||||||||||||||||||||||||||||||||||||||||||||||||||||||||||||
| 제어케이블 철거 | F-CVV 2.5SQ 10C*2 | 75 | 제 33호표 | B000-0890 | ||||||||||||||||||||||||||||||||||||||||||||||||||||||||||||||||||||||||||||||||||||||||||||||||||||||||||||||||||
| 제어케이블 이설 | F-CVV 2.5SQ 12C | 30 | 제 34호표 | B000-2420 | ||||||||||||||||||||||||||||||||||||||||||||||||||||||||||||||||||||||||||||||||||||||||||||||||||||||||||||||||||
| F-CVV 2.5SQ 10C*2 | 제 35호표 | B000-2170 | ||||||||||||||||||||||||||||||||||||||||||||||||||||||||||||||||||||||||||||||||||||||||||||||||||||||||||||||||||||
| F-CVV 2.5SQ 10C | 185 | 제 36호표 | B000-2160 | |||||||||||||||||||||||||||||||||||||||||||||||||||||||||||||||||||||||||||||||||||||||||||||||||||||||||||||||||||
| F-CVV 2.5SQ 4C | 35 | 제 37호표 | B000-2150 | |||||||||||||||||||||||||||||||||||||||||||||||||||||||||||||||||||||||||||||||||||||||||||||||||||||||||||||||||||
| F-CVV 2.5SQ 2C | 120 | 제 38호표 | B000-2600 | |||||||||||||||||||||||||||||||||||||||||||||||||||||||||||||||||||||||||||||||||||||||||||||||||||||||||||||||||||
| F-CVV 2.5SQ 12C | 5 | 제 39호표 | B000-2430 | |||||||||||||||||||||||||||||||||||||||||||||||||||||||||||||||||||||||||||||||||||||||||||||||||||||||||||||||||||
| 제어케이블 설치 | F-CVV 2.5SQ 10C*2 | 75 | 제 40호표 | B000-0870 | ||||||||||||||||||||||||||||||||||||||||||||||||||||||||||||||||||||||||||||||||||||||||||||||||||||||||||||||||||
| F-CVV 2.5SQ 10C | 30 | 제 41호표 | B000-1320 | |||||||||||||||||||||||||||||||||||||||||||||||||||||||||||||||||||||||||||||||||||||||||||||||||||||||||||||||||||
| F-CVV 2.5SQ 4C | 5 | 제 42호표 | B000-1310 | |||||||||||||||||||||||||||||||||||||||||||||||||||||||||||||||||||||||||||||||||||||||||||||||||||||||||||||||||||
| F-CVV 2.5SQ 2C | 84 | 제 43호표 | B000-1300 | |||||||||||||||||||||||||||||||||||||||||||||||||||||||||||||||||||||||||||||||||||||||||||||||||||||||||||||||||||
| UTP케이블 설치 | UPT 5E 4Pr | 130 | 제 44호표 | B000-1290 | ||||||||||||||||||||||||||||||||||||||||||||||||||||||||||||||||||||||||||||||||||||||||||||||||||||||||||||||||||
| 접지전선 재사용 철거 | F-GV 10SQ | 30 | 제 45호표 | B000-1280 | ||||||||||||||||||||||||||||||||||||||||||||||||||||||||||||||||||||||||||||||||||||||||||||||||||||||||||||||||||
| F-GV 4SQ | 735 | 제 46호표 | B000-1270 | |||||||||||||||||||||||||||||||||||||||||||||||||||||||||||||||||||||||||||||||||||||||||||||||||||||||||||||||||||
| 접지전선 철거 | F-GV 6SQ | 60 | 제 47호표 | B000-1260 | ||||||||||||||||||||||||||||||||||||||||||||||||||||||||||||||||||||||||||||||||||||||||||||||||||||||||||||||||||
| F-GV 4SQ | 250 | 제 48호표 | B000-1250 | |||||||||||||||||||||||||||||||||||||||||||||||||||||||||||||||||||||||||||||||||||||||||||||||||||||||||||||||||||
| 접지전선 이설 | F-GV 10SQ | 30 | 제 49호표 | B000-2190 | ||||||||||||||||||||||||||||||||||||||||||||||||||||||||||||||||||||||||||||||||||||||||||||||||||||||||||||||||||
| F-GV 4SQ | 736 | 제 50호표 | B000-2200 | |||||||||||||||||||||||||||||||||||||||||||||||||||||||||||||||||||||||||||||||||||||||||||||||||||||||||||||||||||
| 접지전선 설치 | F-GV 25SQ | 42 | 제 51호표 | B000-1240 | ||||||||||||||||||||||||||||||||||||||||||||||||||||||||||||||||||||||||||||||||||||||||||||||||||||||||||||||||||
| F-GV 16SQ | 57 | 제 52호표 | B000-1230 | |||||||||||||||||||||||||||||||||||||||||||||||||||||||||||||||||||||||||||||||||||||||||||||||||||||||||||||||||||
| F-GV 10SQ | 5 | 제 53호표 | B000-2210 | |||||||||||||||||||||||||||||||||||||||||||||||||||||||||||||||||||||||||||||||||||||||||||||||||||||||||||||||||||
| F-GV 4SQ | 324 | 제 54호표 | B000-1210 | |||||||||||||||||||||||||||||||||||||||||||||||||||||||||||||||||||||||||||||||||||||||||||||||||||||||||||||||||||
| 압착단자 | 35SQ | 2 | EA | 제 55호표 | B000-1200 | |||||||||||||||||||||||||||||||||||||||||||||||||||||||||||||||||||||||||||||||||||||||||||||||||||||||||||||||||
| 16SQ | 제 56호표 | B000-1430 | ||||||||||||||||||||||||||||||||||||||||||||||||||||||||||||||||||||||||||||||||||||||||||||||||||||||||||||||||||||
| 저압케이블 중간접속 | 16SQ 4C | 제 57호표 | B000-1420 | |||||||||||||||||||||||||||||||||||||||||||||||||||||||||||||||||||||||||||||||||||||||||||||||||||||||||||||||||||
| 4SQ 3C | 22 | 제 58호표 | B000-1410 | |||||||||||||||||||||||||||||||||||||||||||||||||||||||||||||||||||||||||||||||||||||||||||||||||||||||||||||||||||
| 제어케이블 중간접속 | 2.5SQ 12C | 2 | 제 59호표 | B000-2440 | ||||||||||||||||||||||||||||||||||||||||||||||||||||||||||||||||||||||||||||||||||||||||||||||||||||||||||||||||||
| 2.5SQ 10C | 16 | 제 60호표 | B000-1400 | |||||||||||||||||||||||||||||||||||||||||||||||||||||||||||||||||||||||||||||||||||||||||||||||||||||||||||||||||||
| 2.5SQ 4C | 2 | 제 61호표 | B000-1450 | |||||||||||||||||||||||||||||||||||||||||||||||||||||||||||||||||||||||||||||||||||||||||||||||||||||||||||||||||||
| 2.5SQ 2C | 8 | 제 62호표 | B000-2450 | |||||||||||||||||||||||||||||||||||||||||||||||||||||||||||||||||||||||||||||||||||||||||||||||||||||||||||||||||||
| 접지 중간접속 | 10SQ | 2 | 제 63호표 | B000-1390 | ||||||||||||||||||||||||||||||||||||||||||||||||||||||||||||||||||||||||||||||||||||||||||||||||||||||||||||||||||
| 4SQ | 48 | 제 64호표 | B000-1380 | |||||||||||||||||||||||||||||||||||||||||||||||||||||||||||||||||||||||||||||||||||||||||||||||||||||||||||||||||||
| 차단기 신설 | 4P 150A | 1 | 제 65호표 | B000-1370 | ||||||||||||||||||||||||||||||||||||||||||||||||||||||||||||||||||||||||||||||||||||||||||||||||||||||||||||||||||
| 4P 75A | 제 66호표 | B000-1360 | ||||||||||||||||||||||||||||||||||||||||||||||||||||||||||||||||||||||||||||||||||||||||||||||||||||||||||||||||||||
| 유량계 철거 | 초음파 | 2 | 대 | 제 67호표 | B000-2500 | |||||||||||||||||||||||||||||||||||||||||||||||||||||||||||||||||||||||||||||||||||||||||||||||||||||||||||||||||
| 유량계 설치 | 제 68호표 | B000-2510 | ||||||||||||||||||||||||||||||||||||||||||||||||||||||||||||||||||||||||||||||||||||||||||||||||||||||||||||||||||||
| 압력계 철거 | 1 | 제 69호표 | B000-2520 | |||||||||||||||||||||||||||||||||||||||||||||||||||||||||||||||||||||||||||||||||||||||||||||||||||||||||||||||||||
| 압력계 설치 | 제 70호표 | B000-2530 | ||||||||||||||||||||||||||||||||||||||||||||||||||||||||||||||||||||||||||||||||||||||||||||||||||||||||||||||||||||
| 2. 소화기동 전기설비 공사 | ||||||||||||||||||||||||||||||||||||||||||||||||||||||||||||||||||||||||||||||||||||||||||||||||||||||||||||||||||||||
| CABLE TRAY 설치 | W400 | 12 | M | 제 71호표 | BN000-0000 | |||||||||||||||||||||||||||||||||||||||||||||||||||||||||||||||||||||||||||||||||||||||||||||||||||||||||||||||||
| CABLE TRAY 지지대 설치 | W500 | 6 | 개소 | 제 72호표 | BN000-0010 | |||||||||||||||||||||||||||||||||||||||||||||||||||||||||||||||||||||||||||||||||||||||||||||||||||||||||||||||||
| 강제전선관 설치 | ST 42C | 27 | M | 제 15호표 | B000-1050 | |||||||||||||||||||||||||||||||||||||||||||||||||||||||||||||||||||||||||||||||||||||||||||||||||||||||||||||||||
| ST 36C | 290 | 제 16호표 | B000-1040 | |||||||||||||||||||||||||||||||||||||||||||||||||||||||||||||||||||||||||||||||||||||||||||||||||||||||||||||||||||
| 강제전선관 지지대 설치 | 144 | 개소 | 제 73호표 | BN000-0610 | ||||||||||||||||||||||||||||||||||||||||||||||||||||||||||||||||||||||||||||||||||||||||||||||||||||||||||||||||||
| 방폭형 후렉시블 전선관 | 36C | 32 | M | 제 74호표 | BN000-0600 | |||||||||||||||||||||||||||||||||||||||||||||||||||||||||||||||||||||||||||||||||||||||||||||||||||||||||||||||||
| 파이프접속콘넥터 | 8 | MN000-0240 | MN000-0240 | |||||||||||||||||||||||||||||||||||||||||||||||||||||||||||||||||||||||||||||||||||||||||||||||||||||||||||||||||||
| 콘넥터 | MN000-0680 | MN000-0680 | ||||||||||||||||||||||||||||||||||||||||||||||||||||||||||||||||||||||||||||||||||||||||||||||||||||||||||||||||||||
| 전력케이블 설치 | F-CV 50SQ 4C | 23 | 제 75호표 | BN000-0080 | ||||||||||||||||||||||||||||||||||||||||||||||||||||||||||||||||||||||||||||||||||||||||||||||||||||||||||||||||||
| F-CV 25SQ 4C | 제 76호표 | BN000-0090 | ||||||||||||||||||||||||||||||||||||||||||||||||||||||||||||||||||||||||||||||||||||||||||||||||||||||||||||||||||||
| F-CV 6SQ-3C | 468 | 제 77호표 | B000-2470 | |||||||||||||||||||||||||||||||||||||||||||||||||||||||||||||||||||||||||||||||||||||||||||||||||||||||||||||||||||
| 제어케이블 설치 | F-CVV 2.5SQ 15C | 236 | 제 78호표 | B000-2540 | ||||||||||||||||||||||||||||||||||||||||||||||||||||||||||||||||||||||||||||||||||||||||||||||||||||||||||||||||||
| F-CVV 2.5SQ 10C | 136 | 제 41호표 | B000-1320 | |||||||||||||||||||||||||||||||||||||||||||||||||||||||||||||||||||||||||||||||||||||||||||||||||||||||||||||||||||
| F-CVV SB 2.5SQ 2C | 766 | 제 79호표 | B000-2550 | |||||||||||||||||||||||||||||||||||||||||||||||||||||||||||||||||||||||||||||||||||||||||||||||||||||||||||||||||||
| 접지전선 설치 | F-GV 25SQ | 23 | 제 51호표 | B000-1240 | ||||||||||||||||||||||||||||||||||||||||||||||||||||||||||||||||||||||||||||||||||||||||||||||||||||||||||||||||||
| F-GV 16SQ | 제 52호표 | B000-1230 | ||||||||||||||||||||||||||||||||||||||||||||||||||||||||||||||||||||||||||||||||||||||||||||||||||||||||||||||||||||
| F-GV 6SQ | 468 | 제 80호표 | B000-2480 | |||||||||||||||||||||||||||||||||||||||||||||||||||||||||||||||||||||||||||||||||||||||||||||||||||||||||||||||||||
| F-GV 4SQ | 518 | 제 54호표 | B000-1210 | |||||||||||||||||||||||||||||||||||||||||||||||||||||||||||||||||||||||||||||||||||||||||||||||||||||||||||||||||||
| 압착단자 | 50SQ | 2 | EA | 제 81호표 | B000-2460 | |||||||||||||||||||||||||||||||||||||||||||||||||||||||||||||||||||||||||||||||||||||||||||||||||||||||||||||||||
| 25SQ | 제 82호표 | B000-1190 | ||||||||||||||||||||||||||||||||||||||||||||||||||||||||||||||||||||||||||||||||||||||||||||||||||||||||||||||||||||
| 현장조작반 설치 | 1~4CCT | 3 | 면 | 제 83호표 | B000-2580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1.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 ||||||||||||||||||||||||||||||||||||||||||||||||||||||||||||||||||||||||||||||||||||||||||||||||||||||||||||||||||||||
| 1) 건조동 감시제어 시스템개량 | ||||||||||||||||||||||||||||||||||||||||||||||||||||||||||||||||||||||||||||||||||||||||||||||||||||||||||||||||||||||
| 계장제어장치 | 부가가치세 포함 | 1 | 식 | |||||||||||||||||||||||||||||||||||||||||||||||||||||||||||||||||||||||||||||||||||||||||||||||||||||||||||||||||||
| 2) 소화기동 감시제어 시스템개량 | ||||||||||||||||||||||||||||||||||||||||||||||||||||||||||||||||||||||||||||||||||||||||||||||||||||||||||||||||||||||
| 계장제어장치 | 부가가치세 포함 | 1 | 식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1. 소화동 제어반 제작설치 | ||||||||||||||||||||||||||||||||||||||||||||||||||||||||||||||||||||||||||||||||||||||||||||||||||||||||||||||||||||||
| 1) 전동기 제어반 제작 | ||||||||||||||||||||||||||||||||||||||||||||||||||||||||||||||||||||||||||||||||||||||||||||||||||||||||||||||||||||||
| 전동기제어반 | 1 | 식 | M000-1280 | M000-128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TE | 110 | |||||||||||||||||||||||||||||||||||||||||||||||||||||||||||||||||||||||||||||||||||||||||||||||||||||||||||||||||
| 조정금액 | 1 | 식 | ||||||||||||||||||||||||||||||||||||||||||||||||||||||||||||||||||||||||||||||||||||||||||||||||||||||||||||||||||||
| 2) 현장조작반 제작 | ||||||||||||||||||||||||||||||||||||||||||||||||||||||||||||||||||||||||||||||||||||||||||||||||||||||||||||||||||||||
| 현장조작반 | 방폭형, 2CCT | 2 | 면 | M000-1290 | M000-1290 | |||||||||||||||||||||||||||||||||||||||||||||||||||||||||||||||||||||||||||||||||||||||||||||||||||||||||||||||||
| 방폭형, 4CCT | 1 | M000-1300 | M000-1300 | |||||||||||||||||||||||||||||||||||||||||||||||||||||||||||||||||||||||||||||||||||||||||||||||||||||||||||||||||||
| 조정금액 | 식 | |||||||||||||||||||||||||||||||||||||||||||||||||||||||||||||||||||||||||||||||||||||||||||||||||||||||||||||||||||||
| *. 재해예방기술지도 | ||||||||||||||||||||||||||||||||||||||||||||||||||||||||||||||||||||||||||||||||||||||||||||||||||||||||||||||||||||||
| 재해예방기술지도 | 부가가치세 포함 | 1 | 식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2. 위 치 : 양산시 강변로 54 (수질정화공원 내), 건조기동 및 소화기동 3. 목 적 : 본 과업은 양산하수처리장내 설치되어 있는 소화조는 현재 소화조 가온방식이 별도의 가스를 연료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으며, 건조시설의 폐열이 회수되고 있지 않아 소화조의 가온설비 및 건조배가스 처리설비를 폐열회수설비로 교체하여 소화조와 연계를 통한 폐열회수 및 소화조 효율개선과 자체 생산된 소화가스를 최대한 슬러지 건조에 사용함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전기설비공사 : 1 식 ◦ 원격제어반 및 HMI 개량(건조기동, 소화기동) : 1 식 5. 주요기자재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건에 의한 경우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별첨 예정공정표 참조)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8. 공사시방서 : 별첨시방서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함 9.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 월 별 공종별 | 비율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비율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90일 | 120일 | 비 고 | ||
| 1. | 시 공 준 비 및 협 의 | 5.0 | 5.0 | |||||||||
| ■ | ||||||||||||
| 2. | 전기설비공사 | 40.0 | 10.0 | 10.0 | 10.0 | 10.0 | ||||||
| ■ | ■ | ■ | ■ | |||||||||
| 3. | 원격제어장치 계량 | 50.0 | 5.0 | 5.0 | 5.0 | 5.0 | 10.0 | 10.0 | 10.0 | |||
| ■ | ■ | ■ | ■ | ■ | ■ | ■ | ||||||
| 4. | 절연시험 및 통전시험 | 5.0 | 5.0 | |||||||||
| ■ | ||||||||||||
| 합 계 | 100 | 5.0 | 5.0 | 5.0 | 17.5 | 20.0 | 20.0 | 12.5 | 10.0 | 5.0 | ||
| 10.0 | 15.0 | 32.5 | 52.5 | 72.5 | 85.0 | 95.0 | 100.0 |
4.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 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2. 배관공사 2-1. 일반사항 가. 시공 장소 구분에 따른 사용 전선관
| 시 공 장 소 | 전 선 관 종 류 |
|---|---|
| ․ 노출 구간 ․ 구조물 매입 구간 | 후렉시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강제전선관 |
| ․ 지중매설 구간 | ELP관 |
나. 전선관로의 매설 깊이
| 매 설 장 소 | 매설깊이[m] |
|---|---|
| ․ 차량 등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도로횡단) ․ 기타의 장소 | 1.0 이상 0.6 이상 |
가. 배선일반 1) 배전반등과 같이 점검이 빈번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전선 고유 회로번호를 표시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배선 작업시에는 회로별로 입선작업 완료 후 반드시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반드시 기록관리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유지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잎,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들은 KS 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고 전선관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7)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는 단벗기기를 한다. 또한 편조가 있는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벗기기의 표준 길이는 25[㎟] 이하는 10[㎜], 25[㎟] 이상은 15[㎜]로 한다.
20) 케이블의 선단처리는 아래에 의한다. ∘ 건조한 장소 : PVC TAPE 1/2 겹쳐감기 ∘ 홍수시 침수장소 : PVC MOLD의 EPOXY 수지함침 21) 케이블의 직접 접속시는 적정규격의 전선 슬리브로 접속후 PVC 접속함에 EPOXY 수지함침 마감한다. 22) 구조체 매입관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은 적정규격의 PVC 전선콘넥타로 접속후 PVC TAPE로 충분히 절연처리 한다. 23) 귀로회로에 도입선이 소요되는 관로는 피아노를 관로에 넣고 관로에 인입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24) 모든 저압용 케이블은 600[V]급의 CV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종류 등은 도면에 의한다. 모든 지하 케이블은 연선이어야 한다. 케이블의 차폐물은 양쪽 종단이나 매 분기점에서 접지되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간선배선에 있어 가로등내 간선인입 부분은 안정기 설치위치까지 배선 후 다음 가로등으로 인출한다. 2) 전선의 접속부위는 상별, 회로별 절연확보를 위하여 접속 위치를 달리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내에서는 케이블 접속점이 없어야 하며, 기타 케이블 접속시 접속부위 테이핑 작업은 비닐테이프, 절연 테이프 등을 각각 2회 이상 중복 테이핑하여 피복의 절연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 KSC IEC 번 호 | 규 격 명 칭 | KSC IEC 번 호 | 규 격 명 칭 |
|---|---|---|---|
| 126-640-647 3131 3611 3330 3602 | 22.9KV 동심중성선전력케이블(CN/CV) 고압 가교 폴리 에치렌 케이블 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 3302 3313 3328 3323 | 450/750V 비닐 절연 전선(HIV)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450/750V 2종 비닐 절연 전선 (HIV)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 종 류 | 대표적인 케이블 |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배수 |
|---|---|---|
| 고압 케이블 | F-CV, EV | 10배 |
| 저압 케이블 | F-CV, EV, CVV, IV | 단심 8배 |
| 다심 6배 | ||
| 저압 케이블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케이블 | F-CV, EV, CVVS | 12배 |
자. 각 케이블의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 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 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1상(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카. 모든 전력케이블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을 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내염해, 내오존, 내아크, 내트래킹, 내열,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수축형구조로 설치 후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3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하. 케이블의 전선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 배전방식 | L1 | L2 | L3 | N | 보호도체 | |
|---|---|---|---|---|---|---|
| 저압 | 1∅ 2W 1∅ 3W 3∅ 3W 3∅ 4W | 권장색 없음 “ 갈색 갈색 | 권장색 없음 “ 흑색 흑색 | 회색 회색 | 청색 청색 청색 |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
| 고압 | 3∅ 3W 3∅ 4W | 갈색 갈색 | 흑색 흑색 |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 ||
| 직류 | 2W | “+극: 적색, -극: 백색” PEN: 청색, N: 청색, PE:: 녹색+노랑색 |
3) 접지극 -외부 환상 접지 극(선)은 최소길이 0.50[m]에 벽과 1[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매설 접지 극으로는 나동선(BC)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동봉, 동 피복 강 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접지선과 접지 극은 크램프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6. 기타사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관 급 자 재 시 방 서
원격제어설비
1. 사업일반 본 시방서는 계장제어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개요 1) 감시제어시스템은 각 하수처리장의 운전데이터를 현장 및 중앙운영실에서 통합감시제어가 수행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2) 시스템구성은 중앙운영실(통합상황실)의 운영자컴퓨터(PES/POS), 원격제어반(RCS : Remote Control Station)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2 사업범위 - 수 량 :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식 2. 설계변경 및 해석 시방서, 도면,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범위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스템의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그 부속자재의 제작 납품 - 소프트웨어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입력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연동 시험 - 현장제어반의 DATA LINE 결선공사 - 시운전 - 운전원의 교육 4. 계약자 선정 요건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계장제어장치(3912118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 및 납품은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하자 등을 감안하여 주된 본사의 소재지가 양산시인 업체로 하여금 제작, 납품토록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계장(계측)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처리를 위한 LTE라우터가 적용된 수처리 감시제어장치 (지정번호 : 2020211) 조달우수제품 지정증서와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또한 원활한 사후관리 및 하자책임한계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된 시스템에 대하여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4개월간 다음과 같은 하자 발생 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 취급 및 운전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나.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다. SW산업 진흥법 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날부터 3년으로 한다. 6. 현장조사 - 계약자는 감독관의 제공한 기술 자료의 검토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 등 을 숙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공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자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시스템 전체의 완전 하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급, 설치, 시험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제작기기 규격 검토, 승인 및 납품 - 본 제품의 제작 납품 기간 및 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 요구일을 기준 한다. - 본 제품에 사용할 기기 및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격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사용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수 합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 SOFEWARE는 최신버젼으로 승인 납품되어야 한다. - 계약자는 승인된 기술규격에 의한 상세한 규격서를 자재 발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규격서는 품목별로 작성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제작공정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과업·요구
가. 품명 나. 종류 및 규격 다. 구조 라. 제작 특기사항 마. 특성 바. 제작도면 사. 기타 필요한 사항 8. 계약 후 제출서류 - 계약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제출기한 |
|---|---|---|---|
| 제작공정표 | 설계, 제작 및 조립, 실험, 교육 등 계약내용 제반에 대한 상세한 단계별 공정표 | 3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 제작 승인서 | - 종류 및 규격 - 제작도면 및 구조 - 제작 특기사항 - 자재 리스트 - 제품 카다로그 - 기타사항 | 계약 후 30일 이내 | |
| 감독관 요구 자료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요구부수 | 요청 시 |
9. 검수 - 계약자는 시공함에 있어 작업 한계가 시방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상이한 경우의 판정은 감독관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재 검수 시 불합격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입 시 파손된 자재는 다시 교체 반입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사를 받는다. 10. 검사 및 시험 - 본 검사 및 시험은 시스템 설치 후 행하는 것으로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종합 성능 시험 나. 데이터 처리 및 통신 기능 다. DATA기록, 보존기능시험 라. 계측 기능시험 마. 동작 상태 표시 기능 바. 고장 진단 기능 11. 표시 및 포장 가. 표시 - 각 장치의 적당한 여백에 제품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일을 기재한 명표를 부착하여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장 - 각 자재는 보관 및 수송에 따르는 정전기, 진동, 충격, 침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정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 포장은 낱 포장, 속 포장 및 겉포장으로 구분하고 운반, 보관, 해체 등이 용이하도록 포장 한다. 12. 운반 - 본 설비는 각 현장에 계약자 부담으로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시 사전에 발송 및 도착 예정 일자와 포장 목록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한다. 13. 시운전 -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한다.
| 구 분 | 대 상 | 교 육 목 적 | 기 간 | 인 원 |
|---|---|---|---|---|
| 운영요원 | 운영요원 및 관련부서요원 | - 시스템 개요 이해, 운전조작법 | 3일 | 2명 내외 |
| 보수요원 | 하드웨어 보수요원 | -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및 동작이론 이해 - 장치별 고장 Card 진단 및 고장 Card 교체 수리 능력 확보 | 2일 | |
| 소프트웨어 보수요원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및 동작내용 이해 -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확보, 데이터 베이스 수정 능력 확보 |
- 계약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 보수 및 운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 중이나 시운전, 또는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비용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6. 기타 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따르면 발주처 감도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일반시방, 특기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 시방서
1. 중앙감시시스템 개량 1) HMI S/W(개량) HMI S/W는 운영자의 시스템 감시와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Interactive, Multiuser, Multiprocessing, Multitasking Job을 수행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처리시설 시설을 위한 On-Line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설의 확장 및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S/W에 정의된 시스템 확장능력을 장치 및 기능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는 납품 당시의 최신 Version이어야 하고 OS(Operating System) 및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각 컴퓨터마다 각각의 Licens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S/W는 정품의 디스크 및 인증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④ HMI S/W는 운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처리 기능으로 감시와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HMI S/W는 국내 처리시설을 적용한 실적을 갖춘 S/W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 POS와 연계해서 감시 제어하여야 하는 외부장치(Package 설비 포함)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제조사 정품의 범용 Driver(Mod bus 또는 Device-net 등)를 탑재하여야 한다. ⑦ HMI는 범용의 Communication Module과 쉽게 접속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모듈 및 정형화된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양식화된 리포트 출력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거나 Excel, Access, Foxpro 등의 범용 프로그램과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단, Report 프로그램의 오류로 HMI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감시화면표시 프로그램(Screen Display Program) ① 감시화면표시는 POS Display Monitor의 Display page단위로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화면구성은 감시화면 제어키 영역, Display Window 영역, Alarm 영역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현장에서 취득한 Data를 한 개 화면에 조합표시하고, 동일 Point를 여러 개의 다른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종류의 Data를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 Scanned Data(Raw/ Scaled) · 수동/자동입력 Data(수치입력창/ Controller/ Control Script) · Calculated Data(수식연산/ 수식모델 데이터) · Historical Data(다양한 통계 및 도표기능) · Real-Time Data(Scanned Analog 및 Calculated Analog)는 자동적으로 일정시간 Update 되어야 하며 주기는 최소로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Reporting Program
① System 및 Process 상의 Data와 Event를 Printing하는 프로그램으로서 Data(정주기, 비정주기)와 Event를 각각 별개의 Printer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Printer 두 대중 한대의 고장시나 임의 상호 선택된 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Report 및 Logging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ackage 소프트웨어에서 갖추어야 하며 ES에서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기록형태 및 출력 주기의 작성이 쉬워야 한다. ③ Event Printing은 Time-base(초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고 Event 종류를 구분하는 약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Event 사항 중 기록기능을 부여, 삭제할 수 있는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Event Logging 내용은 File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System Build-Up/ Generation 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변환, 수정 및 변경, 시험, 적용하기 위한 System Build-Up 기능을 구비한 Package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System Build-Up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작공장 내에서 완료 후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수행이 가능하도록 본 작업을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시스템 회사와의 기술적 미팅이나 사전 시험을 반드시 거친 후 반입할 것)
③ Generation은 System Build-Up후 실행파일 생성을 위해 실행시키는 기능으로 Build-up중 발생한 Program 오류를 스스로 Check하여 작업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자에 의해 재수정 후 완성된 실행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Build-Up 기능에 적합한 Generation Package를 공급하여야 한다. (5) Graphic Builder Graphic Design Editor와 Graphic Configuration Editor로 구성되며 공정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화면 및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Symbol, Text, Graphic 요소(선, 도형, 다각형) 등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색상은 최소 32 Bit True Color 이상이어야 한다. ② 화면을 구성하는 심볼은 표준 심볼(Library) 및 해당설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심볼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통 심벌을 수정시 사용된 모든 화면의 심벌이 자동 수정되어야 하며 공통심벌은 간접Address에 의해 외부의 직접 Address가 연결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6) HMI의 네트워크 기능
① 단독운전은 물론 Peer-To-Peer, 1 Server + n Client 운전, n Server + n Client 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HMI 제조사 고유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TCP/IP로 상하위의 동일 기종의 HMI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Workstation과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Driver 기능 ① RS232/422, 각종 전용 LAN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OPC, MODBUS 등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C와 통신이 가능한 Driver를 제공하여야 한다. (8) HMI 제어기능 ① POS상에서는 Sequence, Switching, PID, 논리연산, 비율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Graphic Library 형태의 기능 모듈을 갖추어야 하고 LCS 내부 Control Library와 Address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운용자가 PES에서 해당 제어요소를 선정 후 제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가 진행 중인 요소에 또 다른 제어명령이 전달되면 이 명령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금지(Control Inhibit)된 요소의 명령은 무효처리 후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POS상에서 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Malfunction) 및 각종 Error 등 조작과 관련된 Error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표시 또는 경보, 기록 등) ④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Control Completion Check를 수행하여야 하며, 1초 이내에 제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⑤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한(Access privilege)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권한을 갖는 운용자에 의해서만 관련 포인트의 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⑥ 운용자의 모든 조작내용을 컴퓨터가 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형태로 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S/W를 의미 한다 ⑦ 운용자의 실수로 조작 Error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검출하여 Program 실행전 적절한 경보를 발생시켜 오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상용전원 정전과 복전시 처리시설 정상운전을 위한 시작과 정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rocedure를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⑨ POS의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기동, 정지, Open, Close 등) 2 Step 이상을 거쳐 조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조작(Display 요청, 기록요청, Sequence 조작 등)은 한번조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⑩ 운용자별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시 제어 포인트 단위의 Partition기능을 가지며 Category할당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POS상에서 Report Print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Printer(Data/Event)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절체 조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측, 감시 기능 ① Calculated Analog Data는 각종 Scanned Analog Data를 이용하여 필요한 Engineering Unit로 변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산 기능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포함하고 가, 감, 승, 제, 제곱근, 지수처리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Analog Data는 Limit Check를 하여야 하며 Limit는 각 포인트마다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Limit Check를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③ Limit를 갖는 Point에는 Dead Band기능을 부여하여 한계치를 상회, 하회할 경우 계속 반복되는 경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Analog Data는 Rate-Of-Change Limit를 부여하여 경보를 발생케 하여야하며, Change rate는 임의로 설정,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Status Data는 일정한 Scan 주기로서 Data 값이 취급 처리되어야하는 바 모든 Status 변화는 즉시 Display 및 기록되고 운용자의 제어조작이 아닌 경우의 Status 변화는 즉시 경보되어야 한다. (10) Programming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작성 공급하여야 한다. · 공정화면 · 트렌드화면 · 제어화면 · 일보/월보/연보 화면 · 데이터베이스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
Ⅰ. 일반사항Ⅰ
1.1 개 요 1) 건 명 :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 2) 제작개요 (1)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 : 1 식 1.2 일반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 운반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 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적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6)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 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9)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 본 고압 인버터 제작설치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배전반 직접생산확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제작,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작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인버터,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계기류에 대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인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시운전 수배전반 설치 완료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타 계약자 시운전시 부하운전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5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 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육내용 (1) 인버터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기 고장 시 응급조치 방법 3) 교육 교재 편찬 (1) 수변전설비 기자재류의 실무 교육자재 (2) 기자재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 1.6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계약서에 따르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하자 보증 1) 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운전 개시일로 부터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따른다. 2) 하자보증 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8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제작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 4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제작도서 제출사항 ◦ 제작 공정계획표 ◦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 판넬 및 기기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 시험 및 검사항목 1.10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제작 완성도---------------------------------------- 3부 2)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 원 본 ----------------------------------------------- 1부 ◦ 사 본 ----------------------------------------------- 2부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 3부 1.11 기타 1) 제작자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현장 경유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공정이 80%이상일 때 1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5) 제작자는 공장 출고 전 구조검사, 기기동작검사, Sequence시험을 시행한 후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분전반 등 기타 판넬의 경우는 제작의 일괄성과 설치 후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배전반 제작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7)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측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Ⅱ. 특별시방
일반사항 1.1 인버터 제어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의 적용범위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본 제작 사양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a) 한국공업규격 (K.S) b)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E.S.B) c) 국제전기표준규격(I.E.C) d) 전기설비기술기준 e)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사용상태
| 구분 설치상태 | 주 위 온 도 | 상 대 습 도 | 표 고 높 이 |
|---|---|---|---|
| 옥내/ 옥외용 | 최고 40℃ ~ 최저-5℃ | 45 ~ 85% | 해발 1000m 이하 |
(5) 주회로 모선의 배치 a) 3상 교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 조건 I | 조건 II | 모 선 의 배 치 |
|---|---|---|
| 좌우의 경우 | 좌에서 부터 |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
| 상하의 경우 | 상에서 부터 | |
| 원근의 경우 | 가까운곳 부터 |
b) 단상 교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 조건 I | 조건 II | 모 선 의 배 치 |
|---|---|---|
| 좌우의 경우 | 좌에서 부터 |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
| 상하의 경우 | 상에서 부터 | |
| 원근의 경우 | 가까운곳 부터 |
c) 직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 조건 I | 조건 II | 모 선 의 배 치 |
|---|---|---|
| 좌우의 경우 | 좌에서 부터 | 부극 (N), 정극 (P) |
| 상하의 경우 | 상에서 부터 | 정극 (P), 부극 (N) |
| 원근의 경우 | 가까운곳 부터 |
(6) 주회로 모선의 색상표시 a) 3상 교류 회로 : 제 1상 (R) ---------------------------- 흑 색 : 제 2상 (S) ---------------------------- 적 색 : 제 3상 (T) ---------------------------- 청 색 : 중성상 (N) ---------------------------- 백 색 b) 단상 교류 회로 : 제 1상 ---------------------------- 흑 색 : 중성상 ---------------------------- 백 색 : 제 2상 ---------------------------- 적 색 [비고] 단, 3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서는 분기전의 색상에 의함 c) 직류 회로 : 정극 (P) ---------------------------- 적 색 : 부극 (N) ---------------------------- 청 색 d) 접지 회로 : ---------------------------- 녹 색 (7) 제어회로의 단말부 및 배선처리 a) 제어용 배선은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 단말에는 백색 PVC Numbering Tube로선 번호를 표시한다. b) 배선 방식은 덕트 배선 및 속선 배선 방식을 병용 한다. (8)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 굵기 a) 사용전선 : 600V KIV (전기 기기용 절연전선) b) 색상 및 굵기
① PT 및 GPT 회로 : 적 색 2.5 Sq ② CT 회로 : 흑 색 2.5 Sq ③ ZCT 회로 : 흑 색 1.5 Sq ④ DC제어 회로 : 청 색 1.5 Sq ⑤ AC제어 회로 : 황 색 1.5 Sq ⑥ 접지 회로 : 녹 색 4.0 Sq 이상 (9) 도 장 도장의 철판은 예비탈지 및 본탈지,수세(2회),표면조정,인산피막,수세를 통하여 산화막을 완전제거 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후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 되어야 한다. - 표준색상 a) Main(내부,외부,Door) : 도면 참조 b) 기기취부용 Plate : 도면 참조 c) 상단 Plate 및 Base Channel : 도면 참조 (10) 명 판 배전반 명판은 환고딕 문자체로 부식하여 Blot로 고정한다. 기타 기기용도 구분에 따른 명판 취부 방식은 제작처 표준 방식으로 한다. (11) 검사 및 시험 제작 완료 후 당사 품질 관리 요원에 의해 다음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a) 구조 및 외관 검사 b) 기구 동작 시험 c) Sequenec 시험 d) 절연 저항 시험 e) 내전압 시험 (비 고)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12)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a) 주요 기기는 한국 전기 연구원 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다. 단, 시험 면제 품목은 제작처의 시험 성적서로 대치한다. (13) 포 장 외부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비닐랩으로 포장한다. (14) 기 타 a) 단자대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제어용 단자대는 10%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b)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철판부착 c) 고무판 및 절연 Cap 설치 d) 통신장치가 내장된 기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되는 통신선로는 단자대까지는 통신전용 케이블로설치하여야 한다. (15) Door Handle a) 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Open형으로 사용한다. b) Door용 Handle 조작시 3중 안전장치을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원할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c) 배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봉 끝단부에 로울러을 설치하여 장금장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16)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문짝고정고리(Stoo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각 반은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 하고, 표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환기구 및 Fan설치
a) 각 반에는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입되는 공기는 Filter를 통하여 먼지는걸러서 인입 되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b) Fan은 각 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발열기기가 있는 반(변압기)은 열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충분한 용량의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변압기의 온도를 감지할수 있는 PT100 ohm Senser를 갖추어야 한다. d) 변압기1,2차 모선은 변압기의 진동이 부싱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Bus Bar(Flexible)로 설치되어야 한다. 2. 특기사항 2.1 배 전 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내용의 주파수 60Hz 이하, 정격전압 24KV 이하의 고압 선로에 접속된 배전반에 적용한다. 2) 설치장소 : 옥내형 3) 설치방식 : 자립형 4) 외함 재질 및 규격 a) Frame : SCP(P.O) 2.3t b) Front Door : SCP(P.O) 3.2t c) Rear Door : SCP(P.O) 3.2t 5) 전원 인입 및 인출 방식 a) 주회로 인입 : 우측하부, Cable b) 주회로 인출 : 반내 Bus Bar c) 제어회로 : 전면하부, 제어Cable 6) 주회로 모선 및 접속도체 a) 주모선 재질 : 구리(CU) 또는 CV Cable (필요시) b) 주모선 도금 : 전체 주석도금 c) 주모선 절연 : PVC 절연TUBE d) 주모선 색상 표시 방법 : 색상라벨 또는 상표시 스티커
7)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굵기 : 일반사양서 8항에 준함. 8) 조작전원 a) 조작 전원 전압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AC 220V 또는 DC110V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AC 220V b) 조작 전원 공급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정류기반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TR2차측 공급 9) 조명등 : AC 220V 8W 직부등기구 LED 삼파장등 2.2 주요 기기사양 1) 디지털 감시제어장치 (1) 계 측 부 ㄱ. 결선 방식 : 3 4W ㄴ. 주 파 수 : 50/60Hz ㄷ. 전압(상전압) : AC20~264V ㄹ. 제어 전압 : DC110V ㅁ. 전류(선전류) : 0.2~6A ㅂ. 기 타 : 차단기 ON/OFF조작 및 LOCAL/REMOTE 선택스위치내장 ㅅ. 계측기 표시범위 : 4자리 LCD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2) 보호 계전기부 ㄱ. 주 파 수 : 50/60Hz ㄴ. 전압 : PT 110V ㄷ. 전류 : CT 5A ㄹ. 동작 특성 : 순시/한시 (OCR, OCGR, OVR, UVR, OVGR, SGR) (3) 통 신 부 : RS485
2) 지지 애자 (INSULATOR) · 형 식 : EPOXY MOLD형 · 정격 전압 : 3.6kV 3) 제어 스위치 (C.S) · 형 식 : 풀턴 복귀형 (Pull Turn Type) · 손 잡 이 : 권총형 4) 절환 스위치 (C.O.S) · 형 식 : 회전형 (CAM Type) · 손 잡 이 : 지침형 5) 표시등 (P.L) · 형 식 : LED Type (발광다이오드형) · 조작 전원 : DC110V,AC220V · 취부 구경 : 30mm 2.3 인버터 1) 공급범위 본 시방서는 양산하수처리장 소화동 인버터 제어반 제작설치에 적용하는 인버터 제작에 대한 요구항목을 규정한다. 2) 공급항목 계약상대자는 펌프 구동용으로 380V의 인버터(제어기 포함)를 본 시방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며, 공급 조건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3) 공급조건 (1) 인버터 전압 : 3상 380V 60Hz (2) 인버터 출력단과 전동기 사이에는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 구성 (3) 입력전원 ① 정격전압 3상380V ② 주파수 : 60㎐ (4) 설치 주위 환경 ① 주위 온도 : 0℃∼40℃ ② 상대 습도 : 0∼85%
③ 고도 : 1,000m 이하 (5) 운전 조건 ① 인버터는 전동기가 기동시 소프트 기동을 통해 기동전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버터는 0-100% 부하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로 인해 전력시스템 및 타 기기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고조파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IEEE 519 준수) ④ 인버터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의한 상위 제어시스템과 호환성 있는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⑤ 운전 선택 모드는 중앙제어실(REMOTE), LOCAL운전이 되어야 한다. 4) 기술 기준 (1) 인버터 규격 ① 형식 및 제어방식 : V/F ② 공급전원 : 3상 AC 380V ③ 변조방식 : 다중레벨 펄스 폭 변조(Multi – level PWM) ④ 과부하 내량 : 정격전류의 120% 전류에서 60초 이상 정상운전 가능할 것 ⑤ 효율 : 97% 이상 (정격 부하 인가 시) ⑥ 고조파 함유율 : ITHD≤5% (정격 부하 인가 시) ⑦ 입력 펄스(Pulse) / 출력 레벨(Level) : 18pulse 이상 / 13Level 이상 ⑧ 입력 변압기 규격 - 인버터 변압기 : 3상 380V, 60㎐ - 형식 : 건식 Type의 다중펄스 다권선 위상변압기 - 절연등급 : H 종 (2) 기타사항
① 인버터는 고조파 저감 및 역률개선 규격(IEEE 519)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단상 Cell 제어기로 독립된 Cell의 현장 단독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③ Power Cell 고장 시 Cell By-Pass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전원 ON/OFF시의 전원 부담 감소 및 빈번한 ON/OFF를 위해 돌입전류 방 지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⑤ 냉각팬의 소음 저감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인버터 내부 발열량에 따라 냉각팬 속도를 자동제어(PID)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인버터는 납품하기 전에 공인인증기관을 시험을 받아서 결과(성적서)를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 후에 납품을 한다. 5) 보호 및 제어계통 (1) 제어방식 ① 수동운전 : 주파수 지령에 의한 속도제어 운전 ② 자동운전 : 상위 제어기에서 수위 (혹은 유량)조절, Set Point 지령 ③ 제어신호 : DC 4∼20㎃ (2) 다음의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과전류 제한 : 전동기 가감속시 과전류 내량 이하로 전류 제한 ② 과전류 차단 : 전원 및 부하 측에 과전류 내량 이상의 전류 시 운전정지 ③ 과전압 보호 : 전원 및 부하 측에 과전압 검출 시 운전정지 ④ 부족전압 보호 : 저전압을 검출하여 운전 한계 이하에서 운전정지
7) 검사 및 시험 (1) 공장시험 및 검사 가. 공장에서는 기자재에 대해 이 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용규격에 따라 정해진 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기자재의 주요품목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면 시험 및 검사는 추가될 수 있다. ① 구조 및 치수 검사 ② 동작시험 ③ Sequence 시험 ④ 절연저항 측정 ⑤ 도장 검사 ⑥ 기기 및 부품 검사 ⑦ 부하 성능 시험 (필수) 다. 현장시험 ① 공급된 기자재의 종합적인 운전, 조작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설치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시행하며 필요시 현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시험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에 대한 성능시험(단위기기 성능시험, 부하성능시험)은 고압차단기반과 연계된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